제29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8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노원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노원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 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노원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시 02분)
진선미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노원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증진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는 2014년 7월에 개소하여, 1차 위탁은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 2~4차는 노원을지대학교병원에 위탁하였으며 금년 10월 5차 위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중독자 상담, 등록 사례관리 및 단기개입, 중독자 가족을 위한 가족상담 교육,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을 위한 연계 및 협력, 생애주기별 지역주민 중독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특화사업인 청소년 중독예방을 위한 디지털 디톡스 사업 및 실태조사를 통한 지역진단, 연구 등입니다.
이번 재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심의위원회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중독관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특성상 민간위탁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위원 6명 전원 ‘적정’ 의견을 내었고, 수탁기관 선정 적격평가에서는 96.5점을 득점하여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향후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통해 중독 관리의 수준을 높이고 중독으로부터 안전한 노원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탁 사무실이 을지병원 안쪽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하계동 주공아파트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병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주공아파트 쪽에 나와 있는 건가요?
1층에 사무공간으로 마련돼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상가도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이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실 있고 사무 공간 있고 상담실 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등록 관리하는 인원은 115명입니다.
저희가 위탁기관으로 을지병원,
그래서 복지관이나 찾아가는 상담을 한 6군데 정도 거점을 두고 순회방문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환자분들이 이용하기 좋은 장소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용남 의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2.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11분)
진선미 소장께서는 생활보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생활보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2억 4,65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되어 12억 9,94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64쪽에서 175쪽까지이며, 세부편성은 국고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1쪽에서 750쪽, 설명서 525쪽에서 60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33억 9,61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60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국가예방접종사업 등이며 감액 사업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예산사업설명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3쪽, 설명서 527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약품 및 방역 장비 구입비, 민간자율방역단 지원비로 전년대비 2,352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8,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6쪽, 설명서 531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역학조사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전년 대비 2,520만 1,000원 증액된 2억 3,6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8쪽, 설명서 534쪽, 에이즈 관리사업입니다.
에이즈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인 관리 및 진료비 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2,218만 7,000원 증액된 2억 5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17쪽, 설명서 544쪽,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말라리아 환자 예방 및 조기인지를 위한 말라리아 예방교육, 신속항원검사 시행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21쪽, 설명서 548쪽, 암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액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23쪽, 설명서 551쪽,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입니다.
관내 영세근로자, 자영업자 등 취약 근로계층의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비로 전년 대비 2,700만 원 증액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24쪽, 설명서 553쪽, 검진 및 진료지원 사업입니다.
검진에 필요한 장비 유지보수비 및 검사시약 등 재료비로 전년 대비 843만 3,000원 감액된 1억 5,4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43쪽, 설명서 575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년 대비 4억 209만 6,000원 증액된 24억 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48쪽, 설명서 580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임신 전 남녀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2억 1,311만 6,000원 증액된 4억 5,9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49쪽, 설명서 581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2026년에는 인플루엔자 지원 대상에 14세 청소년이 포함 되었습니다.
예방접종 백신비, 시행비 등으로 전년 대비 12억 2,149만 1,000원 증액된 77억 4,5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52쪽, 설명서 586쪽,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시행비 및 백신비로 전년 대비 7억 4,454만 2,000원 감액된 35억 8,8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54쪽, 설명서 588쪽,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인건비, 금연보조제 구입 등으로 전년 대비 521만 6,000원 감액된
3억 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7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2억 4,667만 5,000원으로 과태료,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 59쪽, 설명서 595쪽,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입니다.
금연성공자 지원금과 금연표지판, 홍보물 제작 등으로 전년 대비 1,232만 5,000원 감액된 2억 4,6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건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4페이지에 해당되는 방역소독사업.
업무보고 들어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또 여러 상황에 대한 걱정을 과장님께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제가 방역소독사업 건은 물론 1년 동안 내내 있는 일은 아니지만 주로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였죠?
그런데 이런 부분의 인건비를 줄인다는 건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영향을 미칠 정도인데 이렇게 인건비를 줄이는 거를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허용할 수밖에 없으셨나요?
방역 기간제는 반드시 꼭 필요한 인건비이긴 합니다.
그래서 물론 부서에서 내부전용을 하거나 또는 추경이라는, 이게 지금 5월부터니까, 추경이라는 시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근간이 되는 인건비 편성은 저는 유지를 했어야 하지 않나.
물론 부서에서 고충이 커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겠지만 그 고민을 제가 지적하게 돼서 저도 유감이긴 해도 다음번에는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만큼은 꼭 사수를 하셔야 하고 그런 부분의 소통이 어렵더라도 강력하게 보존을 하셨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편성이 이렇게 됐지만 그러나 저희도 개인적으로 작년에 방역 건으로 민원을 넣은 게 제 기억에도 5~6차례가 될 정도인데 이런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고 차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을 이렇게 많이 사시고 친환경 비용 때문에 약 비용도 되게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보충을, 예산 편성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가장 주력해야 될 게 감염병 예방이고, 또는 감염병을 옮길 수 있는 해충에 대한 사전 박멸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 업무인데 이 업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건소장님께서도 잘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위원님 의견에 너무 동감하고 있고요.
자세히 얘기하셨으니까 방역소독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장님, 이 인력 부분에 있어서 24년도에 보건소 인력 및 직무량 적정성 진단 용역하셨죠?
구비 인건비 자체가 재난 부분 빼고는 거의 세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삭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신다면 좀 더 유연하게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용역을 하고 나서 25년도에 편성을 하셨단 말이죠.
맞죠?
제가 보건소 구비 사업 인건비 편성현황 각 과별로 받아봤는데요.
가장 큰 거는 생활보건과와 월계보건지소예요.
생활보건과는 방역소독은 사람이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년도 3명에서 25년도 2명으로 했고 26년도에는 아예 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자료를 주셨고, 그 부분은 방사선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이 있더라고요.
방사선도 기간제 8월에 종료하는데 채용할 예정 아니고 시간선택제도 마찬가지로 3명 중에 방사선 1명, 단속원 2명, 모두 5명 중에 3명이 지금 아예 ‘채용할 예정 없음’으로 자료 편성하셨죠, 과장님?
맞죠?
아무리 부서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조정한다 하더라도 이 인건비는 이렇게 방역소독 외에 시간선택제라든가 기간제가 각 과별, 팀별로 다 지금 조정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희 노원구 전체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한,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될까 하는 거는 저뿐 아니라 사무관의 지휘하에 진행되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최대한 증액할 예정이고요.
방역 사업, 방역소독 사업의 원래 취지는 방역소독 사업도 정규직들이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것들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외부 출장들이 많고 여러 가지 행정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전하고는 많이 변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 전체적인 상황 상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월계 평생건강관리를 한다든가 한의학 보건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이따 월계보건지소에 설명, 질의하겠지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인건비를 저는 줄였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계속 소장님께서는 반복해서 답변은 재정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밖에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반복될 텐데요.
심각합니다, 이거, 인건비 편성 상황.
지금 부서가 저희 보건소가 6개 부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소 업무는 많이 변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내년도 사업에 관련해서 건강증진과와 그리고 6개 지금 평생건강관리센터와 어떻게 협업할 건가, 지소가 이런 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가는 계속 논의를 하고 최종 확정을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필수 모집 인원 같은 경우에는 논의를 하고 난 후에 추경 재원으로도 할 수 있도록.
사실적으로 이게 살릴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고민하시고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지금 어정화 위원님하고 차미중 위원님께서 방역소독 사업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지금 그러면 인력 배치 예산이 줄어가지고 시간제나 이런 근로 직원들이 지금 다 올해는 지금 없다는 말씀인가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이나 차 위원님이 또 심도 있게 말씀들을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계수조정 때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페이지, 업무계획보고 보면 7페이지에 보면 결핵 환자 관리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의료기관 결핵 환자 관리 지원사업은 저희 종합병원에서 결핵 환자를 저희 보건소에서 전부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지원해서 의료기관에서 결핵 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병원에서 쉽게 관리할 수 있게 저희가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결핵 환자 관리 지원사업도 금액이 꽤 들어가기는 하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대 생활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진선미 소장님께서는 의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8억 6,66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12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156~175쪽까지이며 세부 편성 내용으로는 과징금 수입, 과태료 수입,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3~769쪽, 설명서 605쪽부터 6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7억 8,72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14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 등이며 감액 사업은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인건비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예산사업설명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 5쪽, 설명서 609쪽, 약업환경 조성입니다.
약업소 관리 및 마약류 취급 업소에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지도점검 관한 사업으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7쪽, 설명서 611쪽, 응급의료입니다.
심정지 발생 시 누구나 신속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심폐소생술 교육을 운영하고자 2,1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10쪽, 설명서 614쪽,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학생 대상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으로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11쪽, 설명서 616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장비 및 소모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900만 원 감액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15쪽, 설명서 621쪽,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구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4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16쪽, 설명서 623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151만 4,000원 증액된 2억 7,6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19쪽, 설명서 625쪽, 생명이음청진기 사업입니다.
생명이음청진기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게 검사비 지원 및 홍보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25쪽, 설명서 629쪽, 자살예방 사업 인력 확충입니다.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연계를 위한 자살예방 사업 인력 확충 인건비 등으로 5,92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26쪽, 설명서 630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1,037만 8,000원 증액된 16억 5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30쪽, 설명서 638쪽, 심리상담 바우처입니다.
우울·본인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360만 원 감액된 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35쪽, 설명서 643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독관리 사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2,506만 6,000원 증액된 3억 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37쪽, 설명서 64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및 사업비 등으로 전년 대비 4억 4,695만 2,000원 증액된 19억 7,8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42쪽, 설명서 652쪽,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입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진료 제공을 위한 노원구 전용 공공병상 운영비로 전년 대비 642만 6,000원 증액된 1억 8,5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23페이지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보건복지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추진과제에 의해서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 국가 중점사업으로 올해 시행하셨죠, 후반기에?
지금 계획에 예산이 미확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아예 기재도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올해 계획을 보면 6개 동으로 지금 확대 조성할 예정인데 이 예산을 아예 편성을 못 한 거는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된 걸까요?
올해 국비 727만 원, 또 최근에 간주처리한 시비로 727만 원 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내려왔고요.
그 돈으로 추진했었는데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책정될 예정입니다.
왜……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제로로 지금,
아무튼 구비는 들어가지는 않고 국·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홍보도 중요하지만 주기적으로 대상자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게 확정이 되고 하는 과정을 추후에 확정이 되면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구비 100%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부서에 질의도 했을 뿐더러 자료도 받아왔습니다.
PHQ-9 데이라고 해서 이게 상담을 할 때 사전진단 같은 그런 거더라고요.
질문지.
그 설명을 통해서 단계별로 상담을 이어나가는구나, 잘 이해하게 됐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심리상담 요원 활동일지를 견본으로 부탁드려서 제가 봤는데 이 부분도 질문 같은 경우가 좀 단순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질문지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그 밑에 심리상담 요원의 의견을 좀 더 작성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내용이 작성되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날은 마스크를 전달해 드렸던 것 같은데 마스크를 전달해 드리면서 이래저래 주변에 우리 주민 분들의 집안 환경도 체크하신 것 같고요.
건강 상태 체크하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걸 구 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작성하신 분은 굉장히 마음을 다해 작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피드백을 해 드리고 또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하셨으면 잘하신 대로 동기 부여를 해 드리지 않으면, 무관심으로 만약에 일관해 버리면 더 나아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서 4분기 내에 정기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감시하라는 게 아니라 동기 부여 차원에서 공감하고 관리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주신 내용 중에 조금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시는 분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그분을 보내셔서 전문 우리 상담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시죠?
나중에,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상담을 해 드릴 수 있는 분이?
똑똑똑 돌봄단이나 이웃사랑 건강 조직이 정말 잘하시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전적으로 위임을, 물론 하시진 않겠지만, 부서든 어디든.
그러나 이런 부분은 계속 예의주시하고 관리함으로 인해서 좀 더 빨리 이런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상담을 통해서 약 처방이 됐든 아니면 상담으로 그칠 수 있었든 그거와는 무관하게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이 사업의 주요한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에 주안점을 둔다면 상담 내역 잘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그 상담 내역을 통해서 여러, 한 다섯 군데, 다섯? 네 단계였나요?
그 단계별로 잘 맞는 곳을 매칭하셔서 상담 잘 이루어지고 무탈하게 클로징 될 수 있도록, 또는 어려운 분은 약 처방이든 전문의에게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잘 그 과정, 과정에 적절할 때 조금 더 깊이, 지금보다는 깊이 부서에서 개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를 부서에서 정하셔서, 우리 팀장님이든 과장님께서든, 아니면 우리 소장님께서든 그게 사사분기마다 한 번씩이면 사실 그렇게 잦은 건 아니잖아요.
매달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자살률이나 극단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 구 사업이 실체적인 그런 효능과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꼭 좀 내년에 그런 주기적인 점검을 꼭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더 하실 거 있습니까?
“고맙습니다.”로 끝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감사 기간 동안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한마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실 때, 전에 저한테 자료 요청했을 때 어떻게 자료 줬는지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서 생활보건과에서 자료 요청했을 때 공무원들끼리 어떻게 자료를 제시합니까?
다만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 자료를 외부 기관에 요청을 특이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개인정보가 특정인이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료 요청 시에는요.
저뿐만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한테 같은 공무원끼리 자료 요청했을 때는 개인정보법이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그 개인정보법이라는 것은 구청 밖으로 서류가 유출이 됐을 때 개인정보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정보법을 외부로 유출해서 잘못됐을 때 그 의원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언론에 우리가 자료를 배포했을 때도 언론에서 개인정보법을 가릴 거 가리고 보도할 거 다 보도합니다.
개인정보법 때문에 자료를 그렇게 워드 쳐서 주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5분발언도 해야 하고 구정질의도 해야 하고 때로는 언론에 얘기해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휴지조각 자료를 갖다 주면 어디다 써먹겠어요?
우리 과장님 지금 30년 경력이시라고 했죠?
저번에 보니까 의원님들을 아주 교육시키려 하고 선을 넘어도 한참 넘나들던데 앞으로 주의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의회의 요구자료에 대해서 최대한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법이라는 것은 구청 밖으로 유출했을 때, 또 유출한 의원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 자료 요청했을 때 성실하게 자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하면요.
기초단체 의회의 의무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의 의무, 꼭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팀장님도.
의원들 초선들 4년, 재선들 8년, 공직 생활 30년이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의회의 의무 꼭 찾아서 읽어보시도록 하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래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진이 되고 나서 예산이 없어서 그때 반납 들어온 장비로 대체해서 설치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추경으로 작년 특교금에서 불용처리 됐던 추경으로 3,000만 원을 잡았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 좀 넉넉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차하거나 신규 설치할 때는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신규랑 교체 세 건, 세 건씩 총 여섯 건이 새로운 기계로 구입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심장충격기가 한 대당 200만 원으로 쳤을 때 6대가 교체되거나 아니면 신규로 새로 구매한 거 보면 토털 금액이 1,200만 원이 구매된 걸로 집행이 됐었어야 하는데 책자에서는 580만 원만 쓰여진 걸로 나와 있어서 이게 계산 착오인지.
중고장비를 세 대 활용했기 때문에 신규 구매한 거는 총 세 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85만 원, 그 금액이 되는 겁니다.
중고장비 활용해서 그렇게 집행해서 집행액이 낮은 걸로 파악한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실적보고 때 다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 없는 걸로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용남 의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진선미 소장님께서는 보건지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월계보건지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64쪽에서 176쪽까지이며, 세입예산 총액은 7,567만 2,000원으로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73쪽에서 784쪽, 설명서 663쪽에서 6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억 7,11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29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계획 3쪽, 설명서 663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어린이의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4,1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5쪽, 설명서 665쪽, 건강증진사업관리(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경계선 지능인과 장애인 대상 구강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프로그램 강사료 및 의료소모품 구입 등으로 2,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7쪽, 설명서 667쪽, 한의약 보건사업입니다.
한방보건실 진료 및 한의약 치매 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한의약 진료비 지원 등으로 4,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9쪽, 설명서 669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허약 아동 대상 한의약 진료비를 지원하고 한의약 건강교실을 운영하기 위해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11쪽, 설명서 671쪽, 월계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문상담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 9,6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14쪽, 설명서 675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재활보건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1억 1,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17쪽, 설명서 678쪽, 이동건강버스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7,1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월계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공릉보건지소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릉지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87쪽에서 790쪽, 설명서 685쪽에서 6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억 1,42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58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계획 2쪽, 설명서 685쪽, 공릉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관리를 위해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1억 4,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4쪽, 설명서 687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물 구입비 등으로 8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릉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계보건지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793쪽에서 795쪽, 사업설명서 695쪽에서 6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7,45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951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계획 2쪽, 설명서 695쪽, 상계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억 1,6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4쪽, 설명서 697쪽, 주민참여활성화사업입니다.
건강소모임 및 주민건강 대학 운영비 등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계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마들보건지소 소관 2026년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799쪽에서 803쪽까지, 설명서 701쪽에서 7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 2,318만 2,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38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계획 3쪽, 설명서 703쪽, 마들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 검사시약 구입비 등에 1억 3,327만 9,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계획 5쪽, 설명서 705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인건비, 물품 구입비 등에 4,8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7쪽, 설명서 707쪽, 주민참여활성화사업입니다.
건강소모임 운영 물품구입비 등에 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9쪽, 설명서 709쪽,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교육용품 구입비 등에 4,2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전체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생활보건과 할 때 소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월계보건지소의 어떤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은 주시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답변이 대대적인 개편이거든요.
이 예산에 맞춰서 새롭게 조직 관리를 해야 된다는 소장님의 답변이 있었고 월계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금 너무 많이,
시선제도 네 명으로 계약별로 줄이게 되고 기간제도 11명 중에 9명이 지금 연장하지 않고 할 예정인데 한의약 보건사업이라든가 월계평생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같이 함께 일했던, 인력이 필요했던 사업들인 거죠?
월계보건지소장님?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정규직 1명하고 기간제 1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기간제가 5월에 계약 만료로 그만두게 되면 정규직 1명이 남아서 그 업무를 같이,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상황으로는 하지는 못하겠지만 여튼 지속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의약 보건사업 외에 평생건강관리 사업은 주민하고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이용, 어떤 추진실적도 굉장히 월계보건지소 같은 경우 실적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대적인 개편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소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인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릉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도 1월 31일 자로 공릉평생건강관리 사업 간호사 1명이 사업 종료가 되면 연장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12개월 중의 11개월이 지금 간호사 없이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시선제 간호직이 내년 1월 31일 자로 계약 만료가 되면 행정직을 간호직으로 대체해서 인사 발령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는 간호직이 평생건강관리센터 시선제 간호사의 업무를 같이 분담하면서 지금 조직 개편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간호직이 하는 일을 행정직이 대체한다?
한의약 보건사업이 실질적으로 한의사가 보건지소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내수하는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진료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규직이 1명이고 기간제가 1명이 감원되는 상태에서는 한의약 보건사업도 내용면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한 바로는 한의사도 저희 내년도에 돌봄에 대한 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서 방문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의사도 투입될 수 있도록 지금 조직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증진과가 총괄하는 방문 진료 사업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평생건강관리센터에서 행정직이 1명 간호직으로 대체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 보건지소가 그동안은 서무 인력으로 행정직들이 1명씩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구정 상황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대체로 제안한 바는 지금 월계·공릉 부분에 행정 서무가 같이, 월계에 있는 행정 서무가 같이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공릉지소에서는 실질적인 실무 업무를 진행하는 것들을 예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로드가 얼마나 늘어나냐 하는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으로 조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이 직접 현장에서 일하시는,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월계·공릉이 조금 거리가 있고 같이 중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행정팀장님도 공석으로 6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보건지소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현장을 다녀보고 부서 보고를 받아보면 보건지소의 어떤 인력 편성이 최소한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올해 운영한 것도 그렇게 넉넉하게 운영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드는데 50%도 아니고 70%에 가까운 인력이 26년도에 이렇게 편성된 거에 대한 문제점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말마따나 세부적인 사업은 어쨌든 그 인력에 맞춰서 동일하게 진행되기는 하겠지만 조직 개편과 업무의 어떤 그런 배정은 이 예산이 통과됨과 동시에 새롭게 논의하시고 진행함에 있어서에 대한 예정된 어떤 것들은, 사항들은 별도의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실적보고에서 질의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확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순서에 따라 우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로 확정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안 내역을 정시온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5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2건에 1,800만 원, 증액 및 신설 3건에 3,300만 원입니다.
세부 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합니다.
정시온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정시온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긴 시간 동안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조윤도 정시온 김기범 어정화 정영기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진선미
생활보건과장 김영대
의약과장 노용남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상계·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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