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16일(목)
장 소 :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3.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8분 개의)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오동수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동수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오동수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어 금일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또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 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0시41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재혁위원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독추천된 임재혁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임재혁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재혁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수위원, 임재혁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는 저 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경험이 많으신 선배·동료위원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주신 오동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간사 2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본 위원회 위원 중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선임방법은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추천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한 분의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이광열위원님과 김광수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셨으므로 이광열위원님과 김광수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광열위원님과 김광수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열위원님과 김광수위원님, 간사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간사를 맡아서 금년 예산 2,440 에 대한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구민들에게 알뜰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심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 순에 따라 국장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에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 답변에 의거 심사를 하고 예산안 중에서 수정이 예견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목별 세부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중점사항을 중심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첫 안건으로 상정된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 중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은 70억입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저희 관내 상계4동 동사무소를 복합 청사로 건립하기 위해서 시에 요청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70억을 본예산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작성한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일단 금년도에 교부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70억을 가지고 설계라든지 기본 방향을 방침으로 정하는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요구한 70억 내용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28억9,900만원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2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53억9,900만원으로 교통지도과 주차장건설비 28억9,900만원과 토목과 도로개설비 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서울시 보조금 25억원을 추경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마들근린공원 주차장 건설비로 25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기정예산 39억5,556만3,000원 중에서 28억9,9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감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재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꼭 필요한 사업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9분)
심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하되 위원회별 구청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이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쟁점사항을 중점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시 수정이 예견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 존중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소관 간부소개 후 2005년도 예산안 규모와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저희 행정관리국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으로서 내년도 총 전체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행정관리국 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2,440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26억1,500만원으로 금년보다 약 8.5%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13억8,500만원으로 역시 금년 당초 예산보다 13.8% 감소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재정규모는 다소 늘어났습니다마는 보조사업중 자치구 부담이 증가되고 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많이 증가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업비에서는 사업예산이 많이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긴축재정으로 꼭 필요한 사항을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내년도 예산을 총괄적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1,258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다소 작년보다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로는 우리 구청의 교통대책 일환으로 주차장 사용료를 받고 있어서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증가되었고 또 노원구민체육센터를 그 전에 위탁으로 자체 회계처리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세입·세출예산으로 새로이 편성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또한 노원문화예술회관이 금년 6월에 개관되어서 1년 동안 대관료수입이라든지 또 기획공연에 따른 입장료라든지 해서 세입부분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963억1,300만원입니다.
이 예산안도 금년 예산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주로 증가요인으로는 상용직 인건비가 많이 인상되었고 그리고 지금 건립중인 정보도서관 전자시스템을 구축하고 아까 말씀드린 노원구민체육센터 운영비를 세출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또 직원인건비나 복리후생비 등 법정 경비가 인상되어서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원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과 그에 따른 비용이 금년 보다 많이 편성되어 있고 또한 금년 저희구에서 특별히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어린이 원어민영어교실 운영비가 포함되어서 세출예산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저희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다 원안통과 되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
□ 제명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의 견
▣ 총 예산규모
O 2005년도 총 예산 규모는 2,440억61만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3억7,985만원이 늘어나 7.2% 증가율
o 이중 일반회계는 2,326억1,526만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82억315만2,000원이 증액되어 8.5%의 증가
o 특별회계는 113억8,535만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8억2,330만2,000원이 감소
▣ 세입예산
O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326억1,526만6,000원이며
o 이를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분류해보면 자체재원은 715억401만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1억8,870만원 증액되어 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o 의존재원은 1,611억1,124만8,000원으로 전년도 비해 100억1,445만2,000원이 증액되어 6.6%가 증가
o 이를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율을 보면 각각 30.7%와 69.2%
O 세입예산의 주요내용
o 지방세가 302억7,022만2,000원중
- 면허세 5억6,704만2,000원, 재산세 115억6,072만6,000원, 종합토지세 161억4,445만원, 사업소세 16억3,000만원, 과년도수입 3억6,800만4,000원
o 세외수입은 412억3,379만6,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류하여
- 경상적 세외수입 161억8,946만8,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억700만원
- 도로. 하천 입장료 등 사용료수입 45억7,125만1,000원
- 증지수입과 쓰레기봉투 판매 등 수수료 수입 34억2,483만1,000원
- 징수교부금 67억2,438만6,000원
- 이자수입 13억6,200만원이 되겠으며
o 임시적세외수입 250억4,432만8,000원으로
- 재산매각수입 40억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80억원, 잡수입으로 불용품매각대금,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및 범칙금 등으로 17억2,940만4,000원
o 의존재원
- 조정교부금 983억7,786만7,000원중 재정교부금 27억107만8,000원이며
- 보조금은 여권발급, 고혈압 당뇨관리, 예방접종, 암검진사업, 사회복지공무원인건비,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급여 등과 보육시설운영, 노인복지(경노식당운영, 식사배달, 연금인하지사업) 체육시설운영 등으로 600억3,230만3,000원 총 일반예산의 70.1%
▣ 세출예산
O 법적 경비인 인건비 698억7,701만원과 기관운영비, 행정조직의 활성화의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및 후생복지, 의회 의정활동비 및 의회 및 연구개발비 등의 물건비 219억7,326만9,000원이며 이전경비로 장학금 사회치안 질서유지, 통장수당, 연금부담금, 사회단체보조금, 관내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이 1,076억3,745만9,000원이며 시설 및 부대 관리비, 민간자본이전비, 공기관에대한 대행사업비, 자산 취측비 등으로 자본 지출이 305억379만9,000원이며
o 세부적으로 편성내용을 보면 도로개설·포장, 가로등조도·조명시설 등의 도시기반사업으로 5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o 치수, 하수부분에 33억4,800만원을 편성하여 침수예상지역의 노후 하수관개량 하수도준설 등으로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o 쾌적한 전원도시를 지향하였고 공원의 질적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공원복지 부문으로 36억8,800만원을 편성
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급여와 자활근로 사업추진 등으로 저소득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사회복지부문에 38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o 노인복지에 116억3,000만원을 편성하여 소외된 결식노인의 경로당 중식제공, 경로식당 운영이 되겠으며
o 보육사업을 위한 시설종사자와 시설보수, 개축 등으로 23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o 정보도서관 건립에 16억7,000만원과 어린이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계획으로 9억7,200만원
o 그 외 재해대책 등 일반 예비비 29억7,700만원
O 특별회계
o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 잉여금 및 융자회수 수입의 증가로 전년도에 비해 4억200만원이 증액되어 13억4,500만원이며
o 의료급여기금은 융자금 회수 수입의 감소로 전년도에 비해 600만원이 감소되어 1억6,800만원
o 주차장 회계는 98억7,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2억1,900만원이 감소
O 기금운용
o 현재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예산규모는 124억7,3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이월금 및 융자회수 수입 등이 121억8,9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2억8,400만원(사회복지과 1억원, 치수과 1억4,6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3,670만원)
▣ 2005년도 재정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7.2% 팽창된 것을 볼 수 있으나 우리구의 보조사업 분담분의 추가로 가용재원은 크게 줄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등 자체 세입의 확충과 특별교부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이며 자체수입의 내용을 보면 세원의 주종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은 안정적인 신장세가 유지되는 반면 일시적인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 등 일시적인 세입증대는 한계가 상존하는 실정입니다. 세출의 여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무부담의 증가와 인건비 상승과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운영비외 생활폐기물 처리와 경상예산의 증가 등을 볼 수 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이광열 본 위원회 간사님의 간략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광열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입니다.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신설, 감액 그리고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월계2동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용역 및 철거비로 3억원을 신설하였고 총무과 자산취득비외 9건 11억7,427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위생과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쟁점사항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온 안건인 만큼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액이나 신설, 조정된 부분은 예비심사 결과내용대로 검토하시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건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말씀대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복지위원회 심의에서 쟁점이 되었거나, 또는 원안이 아니고 조정되어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한 번 설명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 질문을 하시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상임위에서 분명히 나름대로 지금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고 했는데, 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감액된 사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다 하신다면 그것은 이 자리가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국장님께서 정말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다하시겠다면 저는 동의할 수 없고, 한, 두 가지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상임위에서 한 얘기 말고, 그 외 다른 근거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실 부분이 있다면 그 얘기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내용과 그 얘기가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은 저희가 잘 모르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삭감된 내용과 꼭 살려서 어려운 경제를 내년도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을 조목조목 시간이 늦더라도 다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두 위원님들의 약간은 상충된 의견이지만, 전체를 다할 것이 아니라 행정관리국장께서 위원들께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에게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릴 때는 저희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판단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조정하신 것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안대로의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설명을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추가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의회 측에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저희 서무관리에서 승용차 1대를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겠다고 3,000만원 요구했는데 깎였습니다.
이것은 3169차인데 97연2월에 샀습니다.
현재 7년9개월 되었고 약 16만4,000㎞를 뛰었습니다.
내구연한은 법정연한 5년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재작년에 예산을 올렸다가 더 탈 수 있으면 타라고 해서 현재까지 탔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 많이 뛰었고, 또 실질적으로 계속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구매해서 의전용으로, 현재 의전용 차량으로 3169를 써 왔는데 구매를 해서 저희 계획은 새로 구매해서 현재 청장님이 타시는 것을 의전용으로 돌리고 청장님이 타시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저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구내식당에 직원용 PDP 2대를 사겠다고 해서 2,0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바램은 사실상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지만 1대 정도라도 해서 직원들 후생복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과의 새마을장학금을 4,0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을 반액으로 깎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장학금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참고한다면 분기별로 4회를 주었던 것을 2회만 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조례상으로 2회를 줄 수는 없습니다.
조례상 그 학년을 계속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 준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그 액수자체가 조례에서 규정한 상한선 7% 보다 적게 3% 미만 정도로 책정하고 있고, 조례에 명시된 것이니까 계속 주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조례개정을 해서 폐지를 시키든지, 그런 것으로 해야지 편법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비 2,000만원 올렸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구에서 몇 년 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도 국가업무의 방범을 주민 스스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재고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과의 동사무소 차량 지급은 삭감된 것을 저희들이 수용한 사항입니다.
500만원 들여서 수리한 차량을 다시 폐차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 공보체육과 보도업무추진비를 1,500만원에서 500만원 깎았는데 금년보다 예산이 증액된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요구한대로 1,500만원 그대로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공보체육과 구민체육센터운영비 2억을 삭감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을 운영비에서 삭감하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계산해서 2억을 삭감했는지 저희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출예산을 26억 잡았는데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계2동 청사문제는 리모델링비를 전액 삭감하고 신설에 설계비와 철거비를 반영해 주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한 바와 같이 이 문제를 저희가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 구입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때 의전용 차를 산다고 했습니다.
아마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은 청장님 차를 산다고 했잖아요?
그 때는 외국 손님들도 오고 해서 의전용 차를 산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은 지금 청장님이 의전용 차를 쓰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 차가 없다. 고장나서 못쓴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장오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 현재 3169가 청장님이 타시던 것인데 오래 되고 고장이 잦아서 업무용으로 3년 전에 산 것이 있는데 그것을 현재 타고 계십니다.
그래서 3169를 교체해서 교체된 차량을 청장님이 타시고 현재 타고 계신 차를 업무나 의전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169를 대체해서 사드리고 현재 타고 계신 것을 업무용이나 의정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2,000㏄로 쓰다가 2,500㏄로 올린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차종은 똑같이 그랜저이던데.
당초에는 규정에 의해서 2000㏄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제가 되어서 각 구청을 파악해 보니까 거의 다 2500cc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보통 2000cc를 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해제가 되어서 금년도부터는 cc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타 구청도 전부 2500cc로 교체 예정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맞지요?
지난 번에 PDP-TV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하시겠다는 것은 저희가 마다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과연 TV활용도가 얼마만큼 있겠느냐, 그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판단을 내렸는데 지금에 와서 최소한 1대만라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휴게실이 없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외 시간에도 직원들이 휴게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대 정도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반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고 해서 최소한 1대 정도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체육센터운영 세입·세출을 내년부터 구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자체로 했는데 항목별로 저희가 전부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무리가 있다는 사항이 조금 있는데 한꺼번에 2억을 삭감하면 운영을 못할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목별로 따져 봤는데 가능한 조금 삭감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은 약 2,000만원 정도, 이 정도를 저희가 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위탁이니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의회에서 할 수 있으니까 집행부의 원안대로 따라 주기보다는 최소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 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강병태위원님이나, 다른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왜 2억이 삭감되었는지 궁금해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행정복지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이유를 조금 물어봐도...
했더니 25억8,500만원을 짜와서 저희 실무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자료해서 올린 것이 그 쪽에서 요구한 금액보다 약 3,000만원 감액된 25억600만원을 올렸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 2억을 뭘 어떻게 짜 맞추라는 말씀이신지,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짜 맞추라는 그런 말씀이신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지원 보조금에서 공모단체로 해서 받아서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목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단체 공모사업을 보면 지금 이 자율방범대도 그 사업 자체가 확실하기 때문에 바로 지원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타구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공모사업의 그 사업 내용이 주로 바로 과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에 더 증액될 수도 있는데 여기 목에서는 어렵다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넣어서 거기에서 내년에 증액될 수도 있고, 그런 뜻에서 이것을 우리가 삭감한 것입니다.
사회단체지원금은 심의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장이 모든 일을 다 하기 어려우니까 사회단체에서 대신해서 하는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방범용CC-TV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어차피 신설과 증액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집행부와 의견이 일치가 되어야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감액했을 때의 어려움과 신설되는 부분의 집행부 의견을 간단히 들읍시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를 존중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건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집행부가 의견을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이 감액사항은 더 이상 의견을 없다면 넘어가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쟁점사항은 어쨌든 위원들간에는 이견이 있었던 것이니까 이에 대해서는 한 건씩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 앞서 새마을 장학금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앞서 이것이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법제도 내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한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확인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는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바꿔서라도 집행부가 조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 학년을 주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만 주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분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는 8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아예 저희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7조에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액수자체를 줄이면 되겠지요?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편성한 것은 원래 조례상으로 보면 7%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를 다 주지 않고 저희가 2.3%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다시 반만 주게 되면 1.5% 정도로 다운 됩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7%를 주게 되어 있는 것을 하향조정해서 2.3% 주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서 또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내리게 되면 더 다운되는 것으로 한 번 주면 끝까지 주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앞서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7% 이상은 주지 말라는 것이고 그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그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앞서 국장님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산출기초를 법적인 문제가 없는 선에서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대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겠냐고 물어 본 것입니다.
그것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조례 개·폐정 문제는 이후 문제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인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업무추진비를 보면 다른 과는 이렇게 삭감이 안 되었는데 하필이면 공보체육과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2005년도 예산편성에 증액된 것이 아니고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만 편성된 것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공히 계속 편성해 오던 것입니다.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깎으시면 저희가 기관운영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제가 모르니까 물어 본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중계2동 복합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제3의 기관이 조사를 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쟁점 2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어민영어교실은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영어교실입니다.
지금 이 타당성 여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선 삼육대학교과 체결이 되어서 삼육대학교에서 맡아서 하게 됩니다.
1반이 20명씩 해서 10개 반으로 해서 400명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개 학교에 약 80명 정도를 수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어교실, 그 다음 영어캠프라고 해서 여름과 겨울방학에 1,000명 정도에 대해서 9박10일 하고, 그 다음 해외연수입니다.
2주 정도에 40명을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 면에서 볼 때 상설영어교실이라고 해서 4억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 그 다음 영어캠프는 약 4억5,000만원 정도, 해외연수는 8,500만원 정도해서 총 9억7,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산을 잡아서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조기 영어교육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지금 예시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한 번 할 때 8개 학교의 40명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할 것을 예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할 때도 지역별로 안배를 다 했다는 것을 예시를 들어서 해 놓은 것입니다.
42개 학교에 골고루 다 갑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 위원들 내부에서도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서로간에 이해를 공유하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노원구청이, 다시 말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자치영역이 국가행정사무 이관된 내용 외에는 다른 부분에 대한 자체행정권을 못 갖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경찰권이나 그 다음 교육행정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구민이 낸 구세를 가지고 주민들 전체에 관한, 복지사업이 아닌 교육경비로 쓰는 것에 대해서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한 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앞서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조기영어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조기영어교육이 바람직한지, 다시 말해서 두 달간의 아이들 영어캠프, 방학기간동안에 몇 박 몇 일의 영어캠프, 그 다음 해외연수 이렇게 짜여져는 있는데 이 내용이 과연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 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보셨는지, 우리 구청이 가끔 일간지에도 나오지만 마치 교육도시인 것처럼 나오는데 다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주로 이 내용들이 학원교육에 상당히 치우쳐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으로 가야할 공교육체제에 대해서 구청이 그동안 시설투자로 나름대로 도와주고는 있었지만 이 원어민 영어교실에 관해서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절차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노원구청이 앞장서서 도출된 현재의 교육문제들을 파행시키는 쪽으로 끌고 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상당히 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영어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교육시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이른바 원어민을 데려라 교육을 시키고 있고, 다소 여유가 있는 집들, 요즘 여유가 없는 집들이라고 해도 허리띠를 졸라매고라도 다들 학원에 보내고 있으니까 이미 많은 집들이 학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내년도의 경우 더욱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중간에 정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어려운 계층들이 이 과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앞서 얘기했던 정상교육의 왜곡이랄까 파행에 대해서 노원구청이 오히려 더 부채질하는 효과는 가져오지 않는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2개월 동안의 영어코스의 경우 본인이 1/3을 부담하죠?
약 6만7,000원인가 잡혀 있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그러면 이런 저런 제반비용을 합하면 아이 하나당 10만원씩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방학동안의 캠프 같은 경우는 구청이 1/2를 도와주는 것인데 그러면 개인이 내야 할 돈이 그 며칠 간의 투자에 20만원이 들어 갑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교육계획이 잡혀 있던데 개인이 며칠동안에 20만원을 투자해야 되고 그 다음 구청에서 잡아 놓은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9박10일에 400만원으로 잡은 것으로 제가 봤는데 200만원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런 돈을 들여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층들이 관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구청이 굳이 이 사업까지 나서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면 다른 분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물론 제가 원어민 영어교실에 대해서 반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구세를 지출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일단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쓰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이들에 대한 투자가 좋다 말다는 별개의 논의로 하시고, 그것은 당연히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으면 좋다는 것은 누구나 그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납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기교육 차원에서 좋다 나쁘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제가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교육청의 소관 사항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권한사항을 침해하는 것은 안되겠지요.
그것은 분명히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과 교육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침해하는 것은 안 된다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적인 부분의 예산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기획예산과장을 할 때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무법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주민이 낸 세금이 공무원 봉급을 초과할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 때 지원을 못했는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법이 바뀌어서 재산세까지 세외수입까지 합쳐서 직원보수를 초과할 때는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학교의 교육장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더 북돋우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어교실도 교육장이 할 것을 우리가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장이 협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열악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부담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요청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했고 또 학부형들 여론조사를 해보아도 자치단체에서 나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교실 저희가 계획하면서 굉장히 고민도 많았습니다.
이윤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과연 사업효과가 있을 것이냐, 타당성이 있느냐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쭉 저희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에 대해서는 7가지로 요약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집행부 입장에서 그것을 계획을 할 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지금 경쟁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영어교육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영어조기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은 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처음 해 보는데 작년에 우리가 덕암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을 일부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해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 덕암초등학교에서 한 것을 가지고 여론조사해 보면 굉장히 잘 된 것이고 효과가 있다 해서,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일간지 전부 나와서 덕암초등학교가 뜨면서 사실 우리 노원구도 같이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적으로 영어마을 붐이 조성되고 있다, 이것을 보더라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해 보았고, 그 다음 우리 노원구가 사실 자원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베드타운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큰 재원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해서 우리 노원구가 떠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하다 보니까 교육쪽으로 우리 구청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은행사거리라든지 학원이 많고, 학교가 좋아지고 그래서 위장전입이 많다는 것 까지 일간지에 나서, 심지어는 강북의 대치동이다 라는 소리까지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우리구 입장에서 볼 때는 교육적으로 무엇인가 치중해서 구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교육이 잘 되니까 아파트가격도 올라가고 해서 노원구에 득이 되었으면 되었지 해가 될 것은 없다 그래서 교육적인 면을 보았고, 주민들이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덕암초등학교를 시범으로 영어캠프를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의 욕구가 크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육대학이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캠퍼스도 좋고 거기 원어민강사가 다른 학교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지금 경기가 좋지 않은데 시기적으로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교육이라는 것이 경기가 안 좋다고 안 하고 하는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더 주민들의 부담을 어느 정도 줄여가면서 학생들 조기교육에 빨리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늦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조기교육을 해서 교육이 잘 되면 교육에 관해서는 노원구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도 배려를 했습니다.
10% 정도는 저소득층으로 해서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하여튼 지금 서울시도 하고 경기도도 하고 계속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대학을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벌써 다른 데는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기가 이르지 않다, 지금이라도 해서 노원구 하면 교육이다 하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어야 할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저도 당연히 동감하고 어려울수록 열심히 배워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노원구청이 인식하고 있는 교육문제가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노원구가 강북의 대치동이다, 그 다음에 이것으로 해서 노원구가 뜬다는 얘기인데 그 뜬다는 것과 교육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교육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캠프에서 뜬다, 여기 뜬다라는 얘기속에는 플러스해서 엄청난 개인적인 희생과 투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마어마한 사교육비가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교육비에 대한 과도한 투자인데 영어교실이라는 것이 공교육비가 아닌 사교육비의 또 다른 한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 보고자 이런 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인데 지금 노원구청이 앞장서서 사교육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던 강북의 대치동이다 라는 것, 그것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은행사거리에 온갖 학원들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있는 음식점들 나가고 계속 학원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바람직한 교육의 모습이라고 보고 이것으로 인해서 노원구가 교육에 관한 한 강북의 대치동이라고 이런 평가를 듣는 다고 할 때는 10년후를 내다 볼 때 큰일날 일들입니다.
저는 이런 측면을 바로잡아 보고자 문제를 제기했고, 어쨌든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제가 굳이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베드타운이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안정된 속에서 공교육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학교내에 다른 투자를 해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별도 끄집어 내서 또 하나의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집행부의 의견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것은 저희들 내부에서 다시 토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윤숙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저는 결국 지방자치가 계속 진행되면서 자치교육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자의 영역에 대한 노하우나 그동안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자치교육으로 가야되고 실제 지방자치가 거기 개입해야 되는 것은 의회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느냐, 그의 반증으로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짤 때도 이것에 대해서 책임주체인 교육에 대해서 고민했던 교육청이 그것을 관할 하도록 예산을 넘겨주는 것으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원어민교실같은 경우는 실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교육전문가들이 동의할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는 회의적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교육전문가들도 다 부정적이고,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서울시가 원어민영어체험마을 만드는 것 하고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을 관할하고 있는 행정관청이고 거기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육쪽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그 전에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치교육으로 바뀌어 가는 초기단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교육비를 증액시킬 수 있고 교육을 오히려 파행시킬 수 있는, 실제로 저희가 보기에는 얘기하신 대로 강북의 대치동하면 거꾸로 말하면 교육의 파행입니다.
교육의 왜곡이고, 그런데 그것을 행정에서 독려하고 간다면 이것은 사회적인 갈등을 점점 더 증폭시키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된 얘기니까, 주민참여와 관련해서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제 실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참여를 우리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거의 10억에 가깝고 교육과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가 안 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전문가나 학부모들을 모셔놓고 토론을 열고 실제 앞으로 자치행정이 어떻게 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전체적인 프로그램과 계획을 짜서 그것이 어떻게 처음 접근할 것인지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서 10년 프로젝트면 10년 프로젝트, 노원구가 진짜 교육구로 탄생하기 위한 10년 프로젝트를 짜서 거기에서 이것이 1번 사업이라고 한다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체적인 관점없이 다들 영어얘기하니까, 다들 사교육에서 외국보내니까, 매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외국유학 보내서 실패했다고 나오고, 여름방학하면 초등학생부터 외국 보낸다고 매일 신문에 문제로 터지고 언론에 나오는데 이것을 거꾸로 행정관청이 따라가고 있고 독려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앞서 얘기한대로 올해 만약 이런 것을 앞으로 하고 싶어 하시고 저희도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차라리 이 예산을 삭감하시고 교육전문가나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비용이나 이런 내용으로 잡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기본적인 교육의 틀을 망가뜨린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학원을 조장하고 교육의 기본 틀을 망가뜨린다는 것은 관점의 차이라기 보다도 이해의 폭에서 상충된 면이 있습니다.
학원도 사실 어느 면에서 교육의 보조기관 아닙니까?
학원을 관리하는 것도 교육구청에서, 교육을 다루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형태로 하는 것은 관점의 차이가 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선생님들도 원치 않는다, 물론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참여시키면서 선생님들한테, 학교에 의해서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방과후에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학습권을 저희가 침해하는 것은 없다, 또 그것이 김태선위원님 말씀대로 선생님이 반대한다면 학교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귀찮게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지경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론수렴이나 의견을 들어볼 때는 관심있는 학교나 선생님들이나 또 학부형이 시대의 조류를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가 나도 너무 나지 않느냐 해서 깊은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행정이고 서울시교육위원회는 교육을 맡았지 거기에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의 역할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잘 하도록 북돋아 주는 기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의 자극제 정도로 보셔야지 이것이 전체 다 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번 시도해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교육의 촉진제가 되고 우리 노원구민 학생들에게 촉진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반대하는 것이지 이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이 자리에서도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후에 계수조정할 때나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간담회를 통해서도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시간도 많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 자체를 행정에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한 공청회를 하자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실 때 그렇게 정리하시면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건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담회에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왜냐 하면 그런 단체가 들어오면 다른 공모사회단체들의 범위가 적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에서 편성해서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에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심도있게 토의하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많은 의견개진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오늘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예산안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생활복지국 금년 총 예산은 1,041억9,000만원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과는 484억5,000만원 수준이고 이는 작년에 비해서 71억이 늘어난 정도입니다.
가정복지과는 370억1,000만원 정도이고, 이는 작년에 비해서 58억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환경산업과는 4억7,800여 만원인데 이는 오히려 1억7,600여 만원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청소행정과는 182억4,5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37억8,000여 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예산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구의 복지예산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또 반드시 반영해야 될 내용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하셔서 생활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등 조정된 부분이 없으므로 바로 쟁점사항에 대해서 건별로 심사했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 쟁점사항을 검토하시면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제6조에 매해 7월1일부터 7월7일 사이에 여성주관 행사를 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여성주관기념 행사를 확대 시행해서 일반단체 외에도 다른 일반주민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위를 확대해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시상을 하고 이 분들에게 기념홍보물을 주는 식으로 행사를 조금 확대해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33만~34만 됩니까?
그래서 작년에 여성단체연합회가 주관을 해서 약 100명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약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물이 한번 임차가 되면 우리 노원구 소유로 임차를 하기 때문에 임차를 해주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그 사람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몇 개 구에서도 지금 현재 장애인 구립작업장을 병행하고 있고, 또 노원구가 특히 장애인들이 많은 현실에서 볼 때 그래도 너무 외면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 예산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탑정전기라는 주식회사와 일할 일거리는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만 확보되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들이 장애인작업장을 임차만 해주면 별도 구비가 매년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국·시비, 그 다음에 일부 구비가 기능보강비 예산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추경에 일부 구비를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기능보강이 다 되었을 때는 운영, 매달 매년 운영을 할 때는 국·시비로,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작업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담보제공 능력도 없고, 상환능력도 없기 때문에 부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왜 고용촉진공단이나 이런 곳에서 예산을 받아야 된다면 계속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는 그런 여러 가지 장애인들에게 돈을 주었다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사장되는 예산이 너무 많고 그것이 오히려 장애인들을 자립시키는데 장애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 분들이 이런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실제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을 최대한 해 주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고용촉진공단이라는 것을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산을 안 받고 구에서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계약을 하셨는데 이것이 계약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실제로 어떤 판로를 통해서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안을 짜고 예산을 고용촉진공단에서 받아서 하면 저희가 필요하다면 더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자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얘기하신 대로 조금 더 쉽게 장애인분들에게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임차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매입해서 주든 임차를 해서 주든 앞으로 그냥 그 분들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구청이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구립자립작업장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다들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다 이관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오히려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 장애인을을 위한 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시행을 해도 성과가 없는데, 이것을 구에서 만약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확실한 수익성이 보장이 되는, 그리고 자립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을을 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장애인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여의치 않으면 한 단계 줄여서 보호작업시설로 하면 타구에서도 시행을 하듯이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약 장애인들이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장애인채용에 대한 보상금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그 인건비에 상응하는 기금을 업체에 다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얘기하듯이 현실입니다.
공단에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다 지원해 주고, 대신 이것이 망하지 않도록 수익관리나 경영안정성 관리를 전문가들이 다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공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그런 것도 다 없이 건물 사서 주면 앞으로 관리·감독이 어려워 집니다.
앞으로 계속 단체사무실로 쓸 수는 있겠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위원회에서 장애인자립장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임대해서 장애인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다른 것 보다 정말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일상적으로 그들에게 생활비를 보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 문제가 굉장히 물음표로 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간을 만들어 주고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해주겠다는 것은 그 분들과 서로 약속된 것은 없으시지요?
그런데 만약 사업이 의외로 잘 되어서 많은 이익이 남아서 정말 자기들이 독립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그 때 가서 협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마냥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그래서 약 1억3,500만원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이 임금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몇 사람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 사람들에게만 주는 혜택이라고 하면 이것이 장애인들 전체를 대변하는 작업장이 될 수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회사를 만드는 것인데 누가 그것을 전체 장애인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여기서 과장님이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약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나중에 실제 이익금이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월급을 많이 책정해 버린다든가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수익금을 우리가 일했는데 우리가 가져야지 하는 식이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이 장애인자립장은 말 그대로 장애인들이 자체 제조 생산하는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가공이 아니고 제작해서 파는...
이 작업장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수입이 창출되고 자기들 일자리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이 마다할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잘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도 모르고 여기 계신 국·과장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잘 되기를 바랄 뿐이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수익이 창출되었을 때 과다한 임금이 책정된 상태에서 수익금이 창출되었을 때는 분명히 공익사업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하고 그 관리를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작업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5개소로 용산, 구로, 은평, 중랑, 동작으로 표기해 주셨는데 여기서는 주로 어떤 일을 했으며 사람들에게 작업장에 능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은평구립 모 작업시설과 동작구립 모 작업시설이 있는데 은평구는 장갑과 크리스털 상패 등을 제작하고 동작구는 플라스틱 제품 만드는데 여기 보면 1인당 임금 지급액이 동작은 60만원이고 은평은 33만2,000원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국·시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또 우리에게 정산서가 옵니다.
그 정산서에 의해서 모든 지도·감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대부분의 장애인들도 몇몇 사람은 좋아할지 몰라도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 생산에 참여할 장애인을 구청에서 국·과장이나 위원 몇 명이 생산에 참여할 사람을 선정한다든지 해서, 만약 수익금이 1,000만원 한다면 집행부에서 500만원 떼어먹고 생산에 참여한 사람들 30만원~40만원 주면 집행부 몇몇 사람의 배만 불리는 것이 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계약을 맺을 때 약 5년이면 5년 딱 정해서 5년 후에 더 잘하면 연장을 해주고 못 하면 해지한다든지, 생산에 참여할 사람을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선정한다든지 해서 계약을 타이트하게 만들어 놔야만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 몇몇 사람의 사유화가 되어서 사무실을 쓰든 무엇을 하든 임차료가 안 나가니까 책임감도 없고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해야지 장애인 작업장을 해준다 안 해준다는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5,000만원입니까?
계약금만 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월 17만원 내지 사용료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자립장에서 5,000만원 짜리 그 전에 하나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옆에 세양빌딩 사무실 말고...
자동사절미싱과 오버룩 등을 사는데 8,78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주지요?
중증장애인을 1급부터 3급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동천모자원 같은 곳도 1급부터 3급 중증장애인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구비를 다시 세입으로 넣고 해서 다시 잡아야 지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22억3,900여 만원이고 그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수입으로 그 중에 국·시비보조금 수입에 세입예산의 81.8%로 18억9,489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은 수수료와 과태료수입으로 3억4,436만8,000원입니다.
반면 저희 보건소 내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5억1,658만6,000원으로써 금년 대비 18억319만7,000원 증가된 것으로 21.9% 증액된 상태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인한 보조사업비가 금년보다 13억4,997만6,000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인 세출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2005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등 조정된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확인된 여러 가지 쟁점사항은 계수조정 간담회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내일 오전 10시에는 재무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임재혁 김광수 이광열
강병태 김태선 오동수
이남석 이윤숙 이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건설교통국장박민재
총무과장권장오
주민자치과장이후경
공보체육과장오철권
사회복지과장곽명오
가정복지과장이관우
복지관리담당주사채민옥
【보고사항】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에 36조 규정에 의거 2004년 11월24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동일자로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2004년 11월19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11월20일 위원회에 회부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2월9일부터 12월14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