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6월21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 6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무더위가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6분)
그러면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제안 설명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석화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교통지도과 소관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출자 및 대행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부 및 서울시에서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 시 낫표 사용을 시행함에 따라 본 조례에 이를 반영하였고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 의무사항이 폐지되고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신설됨에 따라 관련 도로점용료 세입규정은 삭제하고 이행강제금 징수금은 세입재원으로 신설하였으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출자 및 대행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안 건 명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 19조의 4
- 주차장법 제 21조의 2
- 주차장법 제 32조
- 도로교통법 제 161조 제1항 제3호
☐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제출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법 등 관계법규의 개·폐 내용을 반영하고, 향후 설립계획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출자 및 대행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제명 띄어쓰기(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와 조례제명에 낫표(조례 제1조 중 “주차장법” → 「주차장법」)를 표기하고,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조례 제3조 제2호 및 제4조 제5호 중 “서울특별시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로 그 명칭을 일부 수정하고, 같은조 제6호중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를「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 제3호」로 하며, 또한 같은조 제10호를 삭제, 같은조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조 제11호에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란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조례 제4조 제10호에 향후 설립계획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출자 및 대행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기위한 내용이 되겠음.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2007. 4. 30~2007. 5. 20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되고, 노원구 조례·규칙 심의회에도 통과된 안으로 앞서 보고 드린 주요 내용 중 사항은 정부의 지침 및 관련법의 개·폐 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내용상·절차상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의 내용은 향후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전제로 하여 그 출자금 및 대행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후에도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본 조항은 그 내용을 일부 재개정하여야 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이 무산될 경우에는 본 조항은 그 즉시 폐지하여야 할 것임.
□첨 부: 관련법규 1부
〔참 조〕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등) ①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대집행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로 보아 동법 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95.12.29>
제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개정 1995.1.5, 1995.12.29, 1997.8.30, 2003.12.31, 2005.5.31>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의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5.12.29, 1997.8.30, 2003.12.31, 2005.5.31>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중 당해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
제32조 (이행강제금)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당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한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제1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2. 제19조의4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1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 도로교통법
제1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제16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6.7.19>
1. 제160조제1항 내지 제3항(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태료 : 지방경찰청장
2. 제160조제2항(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3항(제5조·제13조제3항·제15조제3항·제17조제3항·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제160조제3항(제15조제3항·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 : 시장등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199911.15 삭제)
제20조(기존시설물을 위한 노상주차장 특례)
① 시장은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명령을 받은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주차시설의 확보를 조건으로 도로여건 및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주차용의 도로점용을 허가하여 잠정적으로 그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에 비추어 주차장의 확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존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주차용의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징수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그 점용료는 인근의 토지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지요?
그리고 2003년 12월30일 개정된 바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후에 이런 여러 가지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이 무산될 경우 본 조항은 그 즉시 폐기하여야 할 것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아직도 확정이 안 되었는데 만약 설립이 안 되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이에 따라서 법적 정당성 확보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단 설립 후에 추경예산도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법 개정에 의해서 조례개정하면서 이 사항을 같이 집어넣은 것입니다.
관리공단 설립이 확정된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조례가 개정되고 해야 옳다고 보지 않습니까?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만약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경우 전출금 문제 등 정당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 사항을 안 넣고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면 그때 조례개정을 별도로 또 해야 된다는 이중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일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지 않는다고 치면 사실 이 조항은 무의미하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주차장법 개정사항을 이 조례에 개정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정당성 확보차원에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께서 명쾌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4조10항을 얘기하는 것인데 노원구가 설립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출자금 및 대행사업비 등, 노원구가 설립하는 시설공단이 될지 아니면 관리공단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명칭도 불명확한데, 어제도 설명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설관리공단, 명칭도 불분명한데 반드시 꼭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는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자체도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좀더 검토해서 다음으로 늦추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을 협의 중에 있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빼고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다음 기회에 노원구가 설립한 다음에 아니면 설립조례 중에, 전부 다른 조례도 인용한다고 보면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그때까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이 조례를 시설관리공단이 되고 안 되고에 있어서 만약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와 이것을 꼭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불편한 것이 있어요?
만약 시설관리공단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늦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공단설립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공단설립이 안 될 경우라도 이 내용이 예견될 경우는 이 내용을 조례개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설명회 때도 주차장법 이것이 첫 케이스에 걸리다보니까 여러 가지 말썽이 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주차장법에 이렇게 걸린다고 해서 이것이 먼저 매도 맞는 게 좋다고 해서 먼저 맞으려고 올렸던 것인지, 이것이 어제 시설관리공단 설명회를 하는데 이 케이스에 걸려서 지금 말썽이 나서, 첫 케이스에 딱 걸리다 보니까 이렇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나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어제 첫 케이스에 걸려서 이것이 말썽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먼저 하시려고 하는지요.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이 시설관리공단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 예견되기 때문에 그 조항을 미리 심사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할 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사실 국장님이 지금 과장님이 계신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처음 인사하실 때 사실은 국장님은 이러 이러한 일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제가 이 검토보고서를 보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그 검토보고서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향후 설립계획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출자 및 대행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을 신설한 것이 앞서 말한 것을 지원하려고 만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사항을 우리 조례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을 아까 이영섭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03년도 12월31일에 주차장법이 신설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개정하지 않고, 2003년 12월에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면 노원구 조례도 개정을 해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필요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 상위법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제32조 1항 1호에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9조 9항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위반 주차구역 설치비용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003년도 12월31일에 개정되었는데도 아직 노원구주차장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주차장 단속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 문제는 2003년에 주차장법이 개정되어서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바로 규정을 개정해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 25개 자치구를, 제가 작년 3월1일자로 과징팀장으로 왔는데 그때 와서 주차장특별회계 관련조항을 보다 보니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을 전부 확인해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개정된 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에서 이미 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주차장 수입으로, 저희가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다만 잡는 자체가 조례 없다고 해서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자치법규조례로 정해서 받는 것이 법적 정당성 확보차원에서 타당하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사항이고 법이 개정돼서 조례가 반영 안 되었다고 해서 수입을 저희가 못 잡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수입으로 다 잡고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상위법으로 그게 부과가 되고 할 수 있다면 굳이 2003년도 12월31일, 서울시에 25개 구청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내용은 상위법으로 이행강제금을 집행을 할 수 있다면 굳이 노원구 조례에 올릴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꼭 이 조항이 있어야지만 상위법에 있으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고 정확하게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 집행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조례로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는지 상위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데 이게 형식에 넣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들어야 하는지 본 위원은 좀 헷갈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작 개정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행강제금이 법적으로는 개정되는데 조례상에 반영이 안 되어있으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 있는 세입재원이 쭉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특별회계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서 유입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을 그대로 따온 형식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자치단체에서의 자치법규 조례로 운용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설치가 서울시주차장법 제21조의2 4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어서 지금 이번에 서울시노원구조례에서 주차장특별회계설치를 하자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맞습니까?
그래서 개정문항도 제가 처음부터 작성했었고, 공단설립이 금년도 내에 되든 내년에 되든 그와 관계없이 지금현재 3개 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 중구 저희 구가 안 되어 있고 중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 달에 조례로 반영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공단이 먼저 설립되고 나중에 설립되느냐 그런 것보다는 설립이 안 되었더라도 어느 정도 예견이 되면 세출항목에 일단 잡아놓으면 설립이 안 되었더라도, 반드시 조례상으로 언급되어 있다고 해서 공단이 설립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설립근거는 별도조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설립자체가 언제 되어 있느냐는 사실상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논점이 조례상으로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조례에 반영되었다 해서 공단이 바로 설립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례상에 놓는데 공단설립이 늦어진다고 하면 바로 조례에서 그 해당조항을 다시 삭제해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조례상에 그것이 있다고 해서 공단설립이 좌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설치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 재원으로 한다.
그 재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과 관계없이 설립이 되면 그 재원으로 쓸 것이고 우리 팀장님 얘기는 설립이 안 되면 집행을 안 하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이전이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들어 보니까 계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이상태 전문위원님이 이 검토보고 한 것을 보면 거기에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이 무산될 경우에 본 조항은 그 즉시 폐지돼야 할 것임」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만 조례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그 조항이 있다고 해서 현재 시설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조례는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그것은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어느 재원을 가지고 쓰느냐 쭉 나열한 하나의 항목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관련 조례가 있다보니까 언젠가는 설립될 것이고 또 최근에 설립을 하겠다는 방침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 왜냐하면 공단이 설립되고 조례를 개정하려면 추진하기에 2~3개월 걸리다보니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 관련법령을 정비하면서 같이 이 조항을 넣어주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즉, 22개구가 관리공단이 되어있지요?
공단이 설립된 22개 구청은 주차장 부분은 이미 관리부분이 공단으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재임대가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2개 구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하다보니까 재 임대 해 주고, 또 22개 관리공단에서 다시 다 전부 임대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느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사업이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된 데에 대한 전출금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지 운영자체를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가타부타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리공단이 설립된 후에 이 조례가 사실 통과가 되고 여러 가지 손질을 봐도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집행부의 효율적인 업무나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때에는 조례를 만들고 또 그것이 그 조례에 안 맞으면 개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맞지요?
개정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이 되고 안 되고 그 문제는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고요.
만일에 발족이 된다고 치면 그때 또 이런 세출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할 수는 없고 두세 달의 시간이 소모되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여기에서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해서 시설공단설립에 영향을 주거나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시 되는 것이 여기 시설관리공단 후에, 이 시설관리공단이 무산되었을 때는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조례 만들어 놨다가 또 안 되면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폐지가 되면 크게 문제시 되는 것은 없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법제처에 계셨다고 얘길 하셨는데 노원구 조례 규칙 심의회를 언제 하셨어요?
여기 보면 노원구 조례 규칙 심의회에서도 통과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입법예고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 생각이 이런데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분들이 아무 이의가 없었다면 그 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서 대해서 별도 의견을 말씀해주신 것은 집행부에서의 심의 위원들의 의견과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본 조항은 그 즉시 폐지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조항을 즉시라는 내용을 제가 넣기는 넣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설관리공단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 내용이 반영이 안 되었던 것인데 그때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없는데 이 내용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내용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장,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이 회계 항목 속에, 여기에 보면 구청장이 설치관련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납부방법, 과징금징수, 일반회계 전입금, 광역시·특별시 보조금 이런 여러 사항 중에 한 항목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자는 그 항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앞서 내용은 아까 주관 부서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에 개정된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설 내용으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었을 때는 또 여기에 대한 출자금이나 대행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 조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설조항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구청장이 집행할 수 있는 항목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하든지 안 하든지 항목이 들어있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 집행이 앞으로 계속 될지 안 될지 그것에 대한 설립 조치에 대한 내용은 본 위원도 이것이 진행이 돼봐야 알겠지만 이 조항이 특별회계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내용으로 보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은 이것과 다르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좀...
그러면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죠?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10시46분 속기중지)
(10시48분 속기개시)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의와 검토를 위해 미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대로 미료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되었음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시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3분)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석화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동주택이 주된 주거양식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유지·보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입주민의 지원욕구가 점차 다양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정부 및 서울시에서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시행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둘째,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 중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을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및 기존 담장보수로 조문을 정비하고, 셋째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 사업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 6개 사업에 3개 사업을 추가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추가하는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확보사업, 노후 변압기 교체 및 증설, 주민운동시설 설치 및 보수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주택법 제43조 제8항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3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 제112조제2항· 제113조· 제114조
□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의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수행을 위한 필요경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내 각종 시설의 유지·보수 등 지원대상사업의 확대 및 구체화를 기하고, 2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시설 노후화로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냉방기 과부하에 의한 정전사태로 불편을 겪게 되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변압기 용량증설 및 교체를 위한 지원 등의 근거규정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키 위한 것임.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조례제명의 띄어쓰기와 제1조, 제3조 및 제15조의 관련법규에 낫표(「 」)를 표기하고, 제4조 각호의 지원대상 사업을 5호에 기존담장 보수를 추가하고 6호~8호를 신설하는 등 사업내용을 보다 세분화·구체화하여 각종 시설의 신설필요 또 는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 거주민의 불편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키 위한 내용이 되겠슴.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15일부터 2007년 6월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되고, 노원구 조례·규칙 심의회에도 통과된 안으로, 앞서 보고 드린 주요내용 중 번 사항은 관련법이나 조례·규칙명에 낫표(「 」)를 표기하는 것은 정부의 지침을 반영키 위한 것이고, 번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지원대상 사업을 현행보다 구체화·세분화하는 내용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내용상·절차상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며, 다만 이러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가의 여부인데,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의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그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자치구 행정의 일반적이고 적법한 행정행위임으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12조, 제113조 및 제114조 등의 선거법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되어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노후 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신다는 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주면 몇 년 동안 기간이 유효합니까?
보조해 주게 되면 어느 정도 다음 몇 년간,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재개발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 몇 년 지나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정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올해 쓰고 내년에 바로 한다면 돈이 많이 들고 지원해 주게 되면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위원회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선순위의 기준이라는 것은 좀더 노후화되고 효과가 많은 곳, 그리고 가능하면 저소득단지나 어려운 단지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예산형편이 그러하기 때문에 두 번 돌아오는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제4조 7호 사항입니다.
노후 변압기 교체 및 증설에 대해서 지난 2차추경 때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노후 변압기를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세대당 계약전력이 1㎾미만에 한에서 지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과 조사한 결과 전부 15개 단지입니다.
15개 단지 중에서 임대단지가 있고 해서 그것을 빼고 난 다음에 12개 단지가 남습니다.
그 12개 단지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력의 용량을 늘리고 싶어도 지금 수선충당금이나 하는 것이 없어서 한전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당 1만6,000원씩 하는데 그것이 공사비의 30% 정도가 잡혀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지원해 주고자 지난 추경 때 1억7,000만원 했는데 이것이 그냥 추경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앞서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선관위 쪽에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한 다음에 해야 선거법에 위반이 없겠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가 진작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우리 노원구에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 87% 정도 됩니까?
지원해준다는 여러 문구만 해놓고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안 해주면 안 될 사항이니까 예산확보라든지 하는 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설로 변압기 교체를 넣었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미만이라고 했는데 지금 아무리 영세아파트 단지라고 해서, 이 기준이 어떻게 한 달 기준입니까?
없는 영세민들이 선풍기 틀고 냉장고 있고 거기에 에어컨 틀고 하면, 이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인지...
지금 새로이 재건축이나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에는 계약 전력이 시간당 3㎾입니다.
그러니까 1㎾/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시라는 것은 한 시간에 1㎾라는 얘기인데 과거 오래전에 지은 아파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개 단지가 1㎾미만이 되어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가 선다든가 정전이 되면 최고 심한 경우는 28시간까지 전기가 안 들어오고 한번 정전이 되면 기본이 한 5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 고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올 스톱이 됩니다.
그런데 238개 단지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15개 단지를 제외하면 최하 1.2정도 되는데 지금은 3㎾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미만은 용량을 증설해야 하는데 아파트 자체가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뜻만 있지 지금 돈이 안 모여서 한전에서 30% 정도를 보조해주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지난번에 추경에 1억8,000만원해서 이번에 개정을 해야 지원될 것 같아서 올린 것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6억 예산을 편성해 준 적이 있지요?
아니면 아직 안 됐습니까?
지금 이 조례 개정이 통과가 돼야지 심의회를 열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조례를 개정하자고 올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지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는 내용으로 해서 지금 상세한 내용을 했는데 9항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유지보수 이 항목 속에 이러한 상세한 내용도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선거법이라는 내용 때문에 지금 6호, 7호, 8호를 다시 신설한다는 내용인데 9호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유지보수」 이 속에 6호, 7호, 8호가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3항에 보면 수목의 전지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보수만 있지 수목 지원은 없거든요.
공동주택이라 함은 수목을 교체하거나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목지원을 해마다 4월이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정말 조그마한 나무, 말하자면 그 단지 내에서 필요하지 않은 나무, 좀 좋은 나무를 달라고 해도 예산 때문에 못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수목 지원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해서 다음 저희들이 예산을, 현재는 6억이지만 좀더 편성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두 가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먼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유지보수 이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게 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항에서부터 8항까지의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이것은 특별한 경우,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 한에서만 해서 논란이 없도록 그렇게 운용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능하면 수목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전년도에, 그러니까 익년도 다음해 봄에 심을 나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전년도에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내년도 봄에 심을 나무들 주민들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7월까지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 다음 해에 나무를 우리 아파트단지뿐만 아니고 공급을 하는데 이 시스템을 좀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서 단지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나무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쾌적한 도시 관리 하시느라고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조5항, 6항, 7항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담장 허물기 사업 및 기존 담장보수, 쉽게 얘기해서 기존 담장보수를 넣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고 또 기존 담장 보수사업이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주거 공간이랄지 주차장 공간이랄지 다른 여가 전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담장을 허물기사업을 이제까지 장려하고 이제까지 거기에다가 많은 돈이나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 담장을 보수해 주겠다. 보수하는데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도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부득불 기존에 담장이 유지돼야만 하는 어떤 지형상의 여건이 있는 경우에 조화를 생각해서 이 말을 그대로 넣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조금 크게 필요성이 있는 용어, 내용을 넣었다고 저 자신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판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려하고 있던 부분을 우리가 끌고 가는 정책자체, 이제까지 누군가가 끌고 가는 정책을 맥을 끊어버리는, 물 흐름을 바꿔버리는 이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담장 허물기를 하고 여가 전용 주택공간을 확보 해놓고 이제 이것을 다시 거꾸로 가는, 반시대적인 것으로 거꾸로 가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기존 담장 허물기 사업과 기존 담장 보수에 대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다른 용어를 많이 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넣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담장 보수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주로 옹벽부분입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담장,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제로 지원사업을 요청해서 들어 온 데가 월계동 주공2단지로 월계초등학교 사이에 옹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옹벽이 주공2단지의 크기라든지 전부 학교로 쏟아지기 때문에 그 옹벽을 철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옹벽을 보수해서 흙이 쏟아지지 않도록 그것을 보수해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용어를 선택하다 보니까 기존 담장 보수로 하게 되었습니다.
또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택과장님의 의도하고 , 아니면 생각했던 의도하고 빗나가 버리게 되어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가, 우리 63만 구민이 전부 다 공감하고 공통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쉽게 얘기해서 제일 마지막 항 9항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예외 규정을 더해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담장 허물기 사업, 기존 담장 보수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느 단지에 어느 입김을 불어 넣었는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을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행, 지금까지의 정책을 심히 유감스럽게 역행해 버린다는 것이지요.
잘못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이대로 넘어가고요.
7항 보겠습니다.
7항 하셨다고 하는데, 1㎾미만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노원구에 도시 빈민만 해주겠다.
거꾸로 얘기하면 부자는 오지마라 이런 뜻과 똑같습니다.
부자는 우리 노원구에 오지 마라, 가난한 사람만 우리 노원구에 살아라, 역 표현 한다면, 억지주장을 한다면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부자가 와서 지원해 줄 테니까 오십시오.
세수 확보도 되고 삶의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1㎾미만만, 가난한 이들만, 아니면 이 사람들만 와서 살아라 하는 역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3㎾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왜 문제가 없냐면 지금 3㎾로 계약한 사람은 앞으로 변압기 증설을 20년 동안 안 해도 됩니다.
지원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충분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데 1㎾나 2㎾ 이하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3㎾나 2㎾로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도 ‘3㎾’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로 반드시 바꾸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외부에서 봤을 때 서초구나 강남구 일대에서 노원구는 3㎾이상까지 지원해 주더라.
우리도 이사 가자고 다 같이 보따리 싸가지고 오게끔 우리가 유도를 해야 합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열악한 곳을 먼저 개선하자라는 취지에서 이것을 발의한 것이니까요.
우선 저희 예산형편도 그러하니까 지금 저희가 언급한 내용으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러고 나서도 개선사항이 있다면 차기에 다시 조례개정을 건의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3’자로 또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욕심을 낸다하면 이 부분도,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자꾸 그런 얘기하는데 의도하고 빗나가 버려요.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실 때는 법의 운용, 쉽게 말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한 가지를 더 채워 넣어야 될 게 한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에 %를 해서 한다고 할지 이 정도의 못을 박아 놔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기가 끝나고 다음에 구 의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도 없어질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5,000만원 들어가면 5,000만원에서 50%, 어떤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을 한전에서 정해준 것, 한전에서 지원해 준 게 잘 만들어져 있던데 ㎾당 얼마큼 지원해 주겠다.
㎾당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어떤 지원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에서 50%를 지원해 준다든지 어떤 기준을 설정해야지 기준이 없이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제가 있을 때도 제가 호시탐탐 보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지만 다른 사람으로 갈렸을 때, 다를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한전하고 같이 협의해서 현황을 뽑았습니다.
1㎾ 미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5개 단지이고 2㎾ 미만이 123개 단지, 3㎾미만이 35개 단지해서 총 173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몇 백 세대짜리도 있지만 5,000세대, 4,000세대짜리도 있기 때문에 이 3㎾미만이라고 하면 여기저기서 다 주라고 이런 일이 있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1㎾ 미만이 이것을 지원해 주게 되면 사실 우선 급한 불은 끄기 때문에 이것으로 그냥 저희는 종결을 짓고자 하는 생각으로 1㎾ 미만으로 이 숫자를 표시한 것이고요.
3㎾로 다시 하는 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조례개정 때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원기준을 넣어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심의회 때 집행계획 속에 이 지원 기준을 넣게 됩니다.
집행계획이 매번 예산의 범위라든지 여러 지원 신청 건수 등에 따라서 집행내역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넣어버리면 그때그때 계속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조례에 하부사항으로 봐서 저희가 집행계획 수립을 할 때 거기에 있는 그러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원론적인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우리 노원구에 공동주택 대 단독주택이 87%대 13%입니다.
세수가 들어오는데도 마찬가지 비율입니다.
약 90%가 공동주택에 들어옵니다.
공동주택에 들어오는데 공동주택만 지원해주고 단독주택은 지원해주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혜택에 있어서도 세수가 들어 온 것과 엇비슷하게 9대 1로 나눠줘야 합니다.
충분히 나눠집니다.
이거 6억으로 올려놓고 이번 추경에도 공동주택 지원사항에 10원도 안 올려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섭섭합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고 공동주택에 살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노원구의 형편이 이러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해줘야 됩니다.
3㎾에 부족한 사람이, 2㎾로 사는 사람이 1㎾가 부족하다고 하면 3㎾로 당연히 올려줘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우리 노원구가 망하지 않는 한 100% 전부 지원해 줘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집행기준으로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집행기준도 물론 아까도 백 번 천 번 얘기했지마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실 때, 이노근 구청장이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는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례로 못 하면 또 확약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명명백백하게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7호항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2㎾ 자체를 삭제하고 여기에서는 노후 변압기 교체 및 증설에 대한 내용만 넣어 놓고 예를 들어서 이번 지원의 1㎾가 지원되고 나면 다음에, 말하자면 집행기준을 할 때, 공고할 때 공동주택 지원을 신청할 때 1㎾미만만 이번에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나면 1㎾짜리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2㎾로 단지도 몇 세대 이상 이런 쪽으로 해야지 이 부분이 김치환위원 처럼 3㎾에 대한 내용을 못 박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자체를 없애는 내용이 좋을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여기에서 저희가 일부러 숫자 1㎾나 2㎾를 넣은 것은, 지금 김영순위원님 말씀대로 노후 변압기 증설 및 교체만 했을 경우에는 쉽게 극단적으로 말해서 3㎾ 이상인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부계획인, 우리가 사전에 종합계획에다가 금년에는 몇 ㎾로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조례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례에서는 ㎾를 안 했기 때문에 다 주라고, 신청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이 조례는 전부 공포까지 한 조례이기 때문에 ㎾를 즉, 하부계획에서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대해서 이번 년도에는 1㎾미만에 대해서만 신청을 하십시오.
지침도 조례에 갈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대로 원안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김치환위원님 의견대로 이것을 다음번에 다시 조례 개정 때 다시 한 번 할 것이냐 이것이거든요.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치환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1항 5호는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 외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김치환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치환위원님의 수정안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김치환위원님의 수정 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3시51분)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해당 과장 소개와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석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해당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07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은 3개 부서 19건 총 44억2,563만9,000원으로 도시개발과 1건 2,270만원, 건축과 1건 2,400만원, 공원녹지과 17건 43억7,936만9,000원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공원녹지과의 사업예산으로 수락산·불암산 공원정비 사업, 우이천 가로공원 조성사업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 부득이하게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쪽 및 사항별설명서 141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추경예산은 1건 2,270만원으로 상계3·4동 환지 처분시 발생한 보류지 및 체비지가 나대지로 관리되고 있어 여름철 잡초발생, 해충번식과 생활쓰레기 투기 등으로 시민건강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체비지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쪽 및 사항별설명서 145쪽입니다.
금번 건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공휴일, 야간 등 비근무 시간대에 설치되는 불법현수막을 현재 직원 특별정비팀을 운영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인원 및 장비 등의 한계가 있어 불법유동광고물 용역정비 추진에 필요한 용역예산 2,4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쪽~71쪽 및 사항별설명서 149~158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은 총 17건 43억7,936만9,000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및 시비 보조금이 추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우리 구 부담금 1억2, 436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락산·불암산 도시자연공원의 친환경 등산로 정비 등 사업추진을 위해 10억원,그동안 군부대로 막혀있던 공릉동~불암산 정상간 등산로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계2동 860-1번지 일대 우이천 가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 투자된 47억원 외에 사면지 정비 등에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 8억9,000만원, 상계1동 996-27번지 외 2필지 상에 197㎡ 규모의 소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보상비로 3억원, 화랑대역 앞 녹지대 조성사업으로 5,000만원, 공릉동 123-1 배꽃 어린이공원 등 6개 공원의 화장실 등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원, 상계5동 한신아파트 앞에 쾌적한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1,500만원, 공릉동 690-22번지 외 1개소 녹지대 배수로 정비 등 사업을 위해 3,000만원, 상계8동 소재 갈말 근린공원의 배수불량 및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을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중계3동 소재 등나무근린공원 일대에 조성중인 갤러리파크 추가사업비 4억원, 도시미관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 중계4동 453-2 일대 1,198㎡에 조성중인 소공원 추가사업비 9억5,000만원, 우리구에서 운영중인 목공예센터에서 생산되는 목공예품 품질향상과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음각기 2대 구입비 7,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도시개발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수고 많으셨고 오후까지 수고 많으신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휀스가 11개소 있는데 1개소 당 약 몇 평정도 됩니까?
그 평이 1개소 당 얼마나 되냐는 것입니다.
지금 휀스를 쳐놓은 그 면적이 개소당 얼마큼 되냐는 말입니다.
처음 할 때 휀스의 문을 설치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을 뛰어 넘으려면, 그것이 약 1.5m정도 되지요?
쉽게 부녀자들이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안 달아놓은 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의 낭비이고 행정의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풀을 베신다고 하시는데 풀 벨 때 개소당 20만원씩 듭니까?
그런데 20만원은 왜 잡아놓으셨습니까?
청소행정과에 협조를 구하면 안 됩니까?
돈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형평에 맞게 하시라는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이것은 설계해서 정산하는 것이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용역비 2,400만원이 있지요?
2,443만2,000원은 철거 용역비인데 그것은 고정광고물 철거 용역비이고 이번에 2,400만원 추경에 올린 사항은 현수막 등 이동광고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정 광고물을 철거하면, 그 현수막을 수거해오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따로 475만원 정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수막 수거 처리비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금년은 아직 서울시에서 집행이 안 되어서 저희가 업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바로 떨어졌으면 철거 용역비를 타서 업무를 할 것인데 예산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직원들로 하여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그 곳을, 야간에 저희가 단속을 또 했습니다.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이번에 2,400만원을 편성해서 단속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업체선정을 위한 공모를 해서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2,400만원 예산을 주면 우리 불법 옥외광고물은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 근무시간에만 하다보니까 정비의 필요성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하면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강도를 높여서 정비할 수 있으리라 보고요.
항상 정비하고 나면 돌아서면 또 붙이는 것이 현수막입니다.
최선을 다할 사항인데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99%는 장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 현수막을 맞춰 가서 붙이고 떼어 가면 또 맞춰서 붙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파악해 보니까 그 사람들도 한 달 붙여주는데 얼마 해서 용역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면 또 갖다 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아주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해나가야만 2,400만원이라는 돈이 확실히 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을 특별히 강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붙인 개인광고물보다 구청에서 붙인 광고물이 훨씬 많던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지금 다니면서 보시면 개인 광고물보다 구청에서 붙인 광고물이 훨씬 많아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저희가 해당 주관 부서로 협조요청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협조의 강도를 높여서 다시 한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모순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구청에서 간판대를 만들어서 구청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해서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업용 현수막이 있는 27개소에 상단부분 1개소를 배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 롯데사거리와 구민회관 앞에 3개 게시대 해서 모두 10개 면을 달 수 있는 새로 게시대가 있고, 또 구청 맞은편에 공공현수막 5개 면을 부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게시를 다 못하고 일부 도로변에다 많이 붙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현수막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부서 또는 사업주관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공공으로 지정된 장소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2,400만원이 철거 용역비지요?
그래서 육교 위에 어떤 구조물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현수막의 경우에는 단가가 높고요.
그 다음 도로변에 있는 것은 가격차가 있어서 우리가 한 달에 400여만 원 범위 내에서 철거수량에 따라서 책정한 사항이지 꼭 400만원이,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벽보라든가 전단지,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크기에 따라서 일반 주민들이 수거해 올 적에 우리가 수거보상비에서 나온 사항인데요.
명암판 정도의 전단지일 경우에는 10원, A4용지 정도의 전단지일 경우에는 40원인가 해서 한 달에 5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던 계획이고 이것은 현수막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량 자체가 약 1,300개 정도를 저희가 정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가면 더 많이 증가되는 추세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수거해 오는 양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수고 많으시고 과장님께도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막 있는데 어느 것은 떼고 어느 것은 안 떼나요?
공공용 현수막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 현수막은 각...
공익성, 공공성이나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조건 노원구만 붙이면 되는 것인지 서울시만 붙이면 되는 것인지 대한민국은 떼어 버리고, 열린우리당은 떼고 한나라당은 붙여 놓은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러느냐는 말이지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하게 되는데..
아니면 과장님이나 철거자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봐주고 안 그런 사람은 떼고 그렇습니까?
거기까지 하시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우리 노원구청에서만이라도 현수막을 게시하겠다고 하면 건축과에 쉽게 얘기해서 협조라고 해야 할지 알려주기라도 하게끔 하고 붙이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통제를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적법한 장소, 우리가 지정한 장소에 걸지 않는 현수막은 다 제거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정을 운영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공익성으로 붙이는 현수막들은 우리가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또한 경찰이라든가 그것도 공익성 현수막으로 생각해서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확대간부회의시에 각 동장이나 각 과장들한테 지시를 합니다.
꼭 건축과의 승인이라면 좀 그렇고요.
건축과에 어떤 통보를 하고 현수막을 붙이든지 이렇게 해 달라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붙이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협조를 구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익성이 있는 것도 단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나 지금까지 이행을 못하셨고 못할 것이라면 그런 통제의 기관, 쉽게 얘기해서 약간의 제재방법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를 본 위원은 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허시험장 앞에 바르게살기운동회에서 공익성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허가라든가 협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 어떤 대장이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할 때 보자고 할 때 그와 맞아 떨어지겠냐는 얘기를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종 저의 목표는.
다만 단속권만 갖고 있는 것이지 단속을 안 하는 것뿐이겠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든 우리 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그것을 의지대로 밀고 가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것은 정도의 문제이고 생각의 문제이고 의지의 문제이지 그것도 못 하시겠다, 그러면 공익성도 무조건 못하겠다.
아니면 관리는 이대로, 쉽게 얘기하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공익성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지적하느냐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찢어지고 떨어지고 속된 얘기로 뱃가죽 늘어지듯이 쭉쭉 늘어져 있고 공익이라는 이유로 진짜 미관을 해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이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데 다른 과에서 망쳐 놓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어디 당현천 앞에다 붙였다고 하면 그것이 훼손되고 하면 우리 건축과에 가서 뗄 수 없으니까 관리대장이나 관리서류가 있다고 하면 어느 과에 지시해서 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렇게 가고자, 그렇게 행정을 펼쳤으면 하고 본 위원이 여쭙는 것입니다.
그럴 용의나 의지가 있으시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정이 동부간선도로를 확장 하겠다 언제까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좋겠는데 노원의 브랜드를 좀 높이기 위해서 또 당현천을 이렇게 정비하겠다는 현수막을 붙이는데 단속하는 것이 또 어려운...
쉽게 얘기해서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했다고 하면 몇 월 며칠자로 게시하고 몇 ㎡를 미도아파트에다가 게시했다고 알고라도 계셔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관리하는 아니면 쉽게 말해 집행하는 법을 운용하는 그 과에서 그 담당자가 아니면 국에서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국장님 방침을 받든지 청장님 방침을 받든지 어쨌든 간에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하실 것이고 막지 못 하겠다면...
게시를 무조건 하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수박을 몇 덩어리 싸게 판다고 게시를 했다 이거예요.
밑에다 전화번호 써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속권 떼기만 합니까, 붙인 사람들에게 과태료나 제재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상습적이고 다량으로 많이 붙이는 그런 특수한 사례만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성 문제라고 하는데 공익성에 대해서 당현천 지킴이 모집, 이것은 어디서 붙였나요?
게시를 어디서, 어느 과에서 했냐는 말입니다.
당현천인데 백병원 있는 데서부터 불암교까지 과연 몇 개나 걸려 있을까요.
제 입으로도 참 얘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어제 저 혼자 걸어봤습니다.
우리 현수막 관리대장님께서 정비를 하겠다고 2,400만원 올렸는데 과연 잘 했는가 잘못했는지 평가하고 싶고 그런데 이 첫 번째 사진은 지금 흑백으로 나와서 그런데 가운데로 쭉 찢어져 있습니다.
쭉 찢어져 있고 축 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시든가 아니면 정비하시든가 어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것은 당현천 옆에 있는데 사진은 그런 대로 좀 나왔습니다.
축 늘어져서 공익성이라는 얘기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디서 했는지 치수방재과에서 했는지 노원구가 했는지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건축과가 했는지 방침은 받고 한 것인지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장 넘기시면 ‘당현 지킴이 봉사단 발대식’ 이것은 어디서 붙이셨는지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디에서 붙였는가요?
각 다리 교량이 넓은 데는 약 4m로 되어 있고 좁은 데는 2m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 사이드에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마지막 사진이 양쪽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누가 봐도 참 장난거리 웃음거리입니다.
이렇게까지 홍보할 필요가 있나 정책적인 문제인가, 아님 어느 특정인을 홍보하고 특정단체를 홍보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치적을 알리기 위한 행동인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국장님이 못 나가시면 과장님 나가시고 과장님 못 나가시면 담당자를 시키셔서 진짜 김치환위원 말이 맞다면 단속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셔서 진짜 공익성이 맞고 공공성이 맞다 진짜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 놔두십시오.
다시 정비를 하시고 끈으로 꽉 묶어서 잘 놓든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YTN 뉴스에서 봤는데 노원구에 걷고 싶은 거리에 저녁 6시만 되면 첨지물이 난립해서 수북이 갈 때 마다 쌓이는데 거기 단속해본 적 있어요?
지금 전단지가 그렇습니다.
전단지 뜯어지는 것을 그런 식으로 막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뜯어진 것까지 수거해줘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수량에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단지를 뿌린 업주라든가 이런 사람을 단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공원녹지과는 건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시간도 넘게 걸리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하는 쪽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이천 가로공원 조성으로 8억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난번 예산에도 많이 올라왔는데 또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지금 먼저 우리가 용역설계해서 공사비를 확보한 금액은 사면지 또 도로포장, 조형물 이것이 포함되지 않은 사업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 우리가 설계할 때는 고물상을 철거하면 사면지, 제방 사면이 쓸 수 있는 그런 콘크리트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없어서 조경석으로 지금 전부 추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47억은 다음에 편성해야 합니까?
그 다음에 지금 8억9,000만원까지 포함해서 사업비가 22억9,000만원이 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8억9,000만원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녹지대 정비사업이 3,000만원 잡혔는데 그것을 이쪽에 약 5,000만원 줘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지금 우이천 가로공원 조성에 8억9,000만원이 있는데 거기서 녹지대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을 줘도 문제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상 그렇다면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시 그 8억9,000만원에서 녹지대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해서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환주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우이천 가로공원 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56억5,200만원이고 기 투자된 금액이 47억6,2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2007년도 8억9,000만원에 지난번 내용은 보상비와 철거에 드는 내용이 47억 들어간 것이고 지금 사업비로 올라온 부분이 8억9,000만원이 되는데 과연 여기에 8억9,000만원이 필요한지, 사면지 정비로 5억9,000만원, 도로포장에 1억, 조형물 설치에 2억이 있습니다.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여기에 2억이 들어가야 되는지, 또 사면지 정비하는데 여기에 ㎞가 몇 ㎞인데, 여기에 보면 폭우시 제방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면지 정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폭풍우가 와도 사면지가 유실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8억9,000만원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또 조형물 설치에 2억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는지 몰라도 2억원이 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 사면지 정비하는 필요한 면적이 4,300㎡로 약 1,300평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출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포장도 당초 측정할 때 계산이 안 되어서 990㎡로 약 300평정도 이것도 한 1억정도 계상했고요.
그 다음 조형물인데 조형물을 2개소에 1개소 당 1억정도씩 책정했는데 이 조형물 관련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과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과가 산출해 준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삽입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문화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락산·불암산 공원정비사업에 10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친환경 등산로 정비해서 6억5,000만원, 매월당 정자가 1억500만원, 매월당 쉼터가 1,600만원씩 6개소 1억, 매월당 안내판 1개소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친환경 등산로 정비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6억5,000만원이고 3억5,000만원은, 매월당 정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나 짓는데 1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중랑구 용마산에 하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1억 주고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는가.
수락산이나 불암산 정상 어디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으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했을 때 이것 하나에 1억원 한다는 것은 좀 시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 안내판 하나 하는데 5,000만원, 어떤 안내판을, 돌로 하는지 무엇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에 5,000만원이 잡혔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고요.
다음 상계1동 소공원조성사업 보상에 보면 3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토지가 평당 약 1,740만원으로 보상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 안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공시지가 ㎡당 약 208만원정도 해서 말하자면 약 600만원을 2.5배 하니까 약 1,74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평 사업인가 되는데 여기에 과연 2억원을 들여서 지금 뒤에 건물을 잠시 보면 부동산 건물이더라고요.
한신부동산 건물인데 여기를 헐고 소공원을 조성하자는 내용인데 과연 1,740만원을 들여서 보상해야 하는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157쪽에 보면 갤러리파크 조성이 기 투자금액이 서울시 특별교부금 14억, 구비 2억원, 또 다시 추경편성 금액이 구비인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인지 기획예산팀에서, 우리 구비가 4억원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갤러리 파크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다시 또 여기에 4억원, 문화과 쪽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또 다시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시 공원녹지과로 올라와서 갤러리 파크에 4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공원녹지과에서 집행하는 부분인지 문화과에서 집행하는 부분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중계4동 소공원 조성사업비 9억5,000만원도 특별교부금으로 기 투자된 15억원, 시비사업 5,000만원해서 추경편성에 9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시비인지 구비인지 기획예산팀에서, 구비지요?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 40몇 억 중에서 갤러리 파크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비예산으로 한다는데 전체에서 약 25억원, 절반 이상은 말하자면 문화, 선심성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밖에서 보고 있는 우리 구민들은 살기 힘들어서 어렵고 한 상황에서 문화에 얼마나 관심이 있길래 이런 내용이 편성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지만, 수정해서 정리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업비 예산으로 급한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쪽으로 절반을 들여서 25억원정도가 이쪽에 와야 하는지 다시 수정해서 기획예산팀에서는 다른 예산은 올리면 다 삭감하면서 이런 예산은 어떻게 올라왔는지 답변을 한번 해주시고요.
다른 예산들은 다 위원들이 시급해서 사업예산을 좀 해달라고 하면 다 자르면서 이렇게 25억원을 올린 내용에 대해서 기획예산팀에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다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위원님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이번에 계속비로 나와 있는 그 두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까지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22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중에는 내년에 우리 세입이 어떻게 될지 아직 미확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예산의 거의 40~50%를 조정교부금에 의존하는데요.
그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취득세와 등록세로 시세의 50%인데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없고 활발하지 않아서 내년에 조정교부금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에도 이번에 교부금을 주면서 내년도 계속사업이라든가 예비사업 이런 곳에 반영해서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니까 먼저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비비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은 2008년도에 꼭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사항으로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갤러리파크 이런 것이 마치 문화과 예산을 이쪽에 한 것처럼, 큰 것으로 보면 그 사업이 공원녹지과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공원녹지과에 편성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223억원의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편성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1대부터 5대까지 오면서 223억원 받은 것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라는 내용이 우선적으로 급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것과 우리 위원들 각자가 예산편성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각 부서에서 예산해달라는 내용이 기획예산과로 갈 때 우선적으로 급한 예산이 많습니다.
조정해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토목과 예산이 20억 올라가면 10억씩 자르고 이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은 여기서 또 얘기를 안 하겠지만 토목과 같은 경우는 5회, 6회, 7회, 8회 올라간 것도 아직까지 예산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예비비로 남는다고 얘기했고 내년도 건물 매매나 취·등록세가 아직 명쾌하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또 한번 더 약220억 정도의 서울시 교부금이 한 번 더 이 금액만큼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활발했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2007년도에 본예산에 산정한 조정교부금은 2007년도에 취·등록세가 어느 정도 거칠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거기에 50%를 수에 따라서 해주는 것이고요.
지금 2차로 내려온 것은 2006년도에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2006년도 예산을 할 때 취·등록세가 얼마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니까 이렇게 돈이 3,700억인가 남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눠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2006년도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할 때 더 많이 거쳐서 이번에 준 것이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은 두 번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거의 편성할 수 없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6억이 넘는 것은 국세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세로 넘어간 부분에서 거래세가 있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감소분은 먼저 2차로 부동산교부세로 내려왔고, 두 번째 거래세에 대한 것을 조정교부금으로 줄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100억 정도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 그것이 다시 추가로 되어서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답이 너무 기니까 일단 김영석위원님께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고 여기서 끝내주세요.
본 예산할 때 그것이 다시 추가 돼서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답이 너무 기니까 못 다한 답은 따로 김영순위원께 서면으로 해주시고 여기에서 끝내 주세요.
계속 들어가면 한이 없으니까 그리고 김영순위원님도 요점만 딱 물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는 이것이 다 들어가야 될 예산들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일반적 공원의 수준에서 업그레이드해서 문화라는 요소를 지금 집어넣고 있거든요.
타구에 비해서 문화라는 요소를 많이 강조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돈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구청 현관에 들어서면 그야말로 호텔에 들어와 있나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무슨 화랑에 들어와 있는 이런 처음 보는 인식을 느끼게 되거든요.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 안 옳은 것이냐 이것은 누구나 아마 생각하실 것입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저도 그렇게 여러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청장께서는, 사실 근대화 작업 속에서 빵만 생각했는데 그때 공원이라는 것은 사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장께서는 공원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 정자도 하고 조각물과 조형물, 그림, 온 천지를 갤러리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장님 의도는 혼을 불어 넣겠다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매월당 정자를 짓는다든가 현대적인 조형물을 갖다 놓는다든가 어떤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과연 우리의 경제적인 수준에서, 우리 구정의 삶의 수준에서 이게 맞느냐 말이야 이것은 아마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화 집어넣어서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조그만 재정 가지고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모두가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원녹지과의 문화적인 요소를 많이 업해서 집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공원녹지과 외적인 부서에서 지금 들어가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총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와 같이 정말 진정하게 어느 것이 옳겠느냐 어느 사업이 먼저 하는 것이 옳겠느냐 이것을 판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의 판단, 우리 공원녹지과의 답변으로써 매우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아까 갤러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계수조정이나 예결위 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석화 김치환 김성환 김영순 이영섭
이환주 이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태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주택과장선규경
도시개발과장오천균
건축과장한효동
공원녹지과장남상수
교통지도과장이윤채
교통과징팀장조병준
예산팀장권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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