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2월21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3.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 건립)
4.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대학생 하우징을 위한 토지교환 및 시설활용 계획)
5.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계9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재혁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3.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4.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대학생 하우징을 위한 토지교환 및 시설활용 계획)(노원구청장 제출)
5.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계9동 구립어린이집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0시3분 개의)

○위원장 임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2건과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에 대해서 방청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세분이 방청신청을 하셨는데요.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방청을 허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청인에 대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에서 첫째,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둘째, 박수치는 등 소란행위 셋째,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넷째,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재혁의원 발의)
(10시5분)

○위원장 임재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노원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후에 집행부와 검토한 결과 통일부 관련 지침 및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지역협의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제13조 ‘비밀엄수의무 등에 있어서 지역협의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정보에 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13조 시행규칙을 제14조 시행규칙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수정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은 발의한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진만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만   의안번호 1595번 2013년 2월 7일자 임재혁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안일자 : 2013.2.7
  나. 의안번호 : 1595
  다. 제 안 자 : 임재혁의원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목적 및 북한이탈주민 등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북한이탈주민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시책 및 범위 등을 정함(안 제4조)
  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 관한 협의·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함(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라.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과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나. 예산조치 : 2013년도 예산에 편성
  다. 기    타
    1) 제정문안 : 별첨
    2) 입법예고(2013.2.8 ∼ 2.12)결과 : 별도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 금번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에 대하여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및 문화체육행사 등을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등으로 구성된 “노원구 북한이탈주민 지원지역협의회” 운영과 지원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 관련 사무위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국내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은 2013년 1월말 기준으로 2만 4600여명에 달하고 우리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수는 104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노원구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지원사업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행정적 업무처리와 각종 행사지원 등 일률적인 서비스로 국한되어 있어 한국사회 물정에 밝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정착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적응과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과 생산적 기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2013년 2월 현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조례”는 경기도를 포함해 10개 광역지자체에서 제정·시행중에 있고 서울에서는 강북구와 양천구를 포함해 전국 29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이진만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의 재입국 사례가 있다는 현실과 동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감안해 볼 때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재혁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나고 심지어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도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더라도 낯설고 물선데 체제와 환경이 완전히 바뀐 그리고 오랫동안 그런 체제에서 살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적응하고 살기는 참 어렵고 힘듭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제가 의원하기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러시아 담당으로 있어서 러시아 모스코바를 많이 다닌 적이 있는데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간 이후에 10년이 지났는데 가니까 사람들이 줄만 있으면 가서 서는 거예요.
무슨 줄이든 관계없이 줄을 서고 보는 거예요.
보통 배급이라든지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체제가 바뀌고 주의가 바뀌어도 관행 이런 부분이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에 넘어와서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정착지원 내지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보고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만시지탄이 있지만 새로운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선거적인 일회성 조례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뒷받침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례에 맞추어서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야 되겠다, 선언적인 의미로는 종이조각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동의를 하셨으니까 이국장님은 어떤 식의 지원이 있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조례안이 통과가 된 만큼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지역여건에 맞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해 왔지만 좀 더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남한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분들이 겪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주위의 시선, 말하자면 북한에서 온 사람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체제적응이지요.
사회주의에서 배급받고 이러다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것에 대한 그게 상당히, 그리고  사기를 많이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이 이런 부분이 지자체에서, 우리구에 1000여명이 계신데 가까운 곳에 그런 심화할 수 있는 교육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경비지원도 되어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 임재혁   예, 물론 필요하지요.
원기복위원   이 조례를 근거로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지원도 감안한 조례 아닙니까?  
○위원장 임재혁   예, 지금 원기복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원인도 많은 북한이탈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그들이 호소하는, 지금 원기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 특히 저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남북한이 분단이 된지 60년을 넘어서 70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적인 언어만 소통이 될 뿐이지 사용하는 단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탈북해서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제3국가에서 떠돌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런 것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나이에 따라서 학년을 배치하다 보니까 교육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뒤져 있고, 또 같은 학년이라 하더라도 북한에서 배우는 교육의 질과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교육의 질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적응을 못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문제 이런 것을 실시하자면 물론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발의하게 되었고, 또 발의하는 과정 속에서 집행부와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교감을 나눈 결과 지금 당장은 예산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내년부터 충분한 예산을 가급적 배정하겠다는 예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기대가 상당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기복위원   예, 하여튼 지자체에서 위원님 발의로 좋은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요.
우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례가 선언적인 의미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정착하는 이탈주민들이 우리 노원구민이나 서울시민, 우리가 그들을 국외자가 아닌 정말 우리 품에 같은 주민이고 같은 시민인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만이 이 조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이 확대되기를 희망하고요.
좀 더 알찬,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원사항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발의하신 위원님이나 집행부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원기복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송인기위원입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것들은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임재혁   예, 하고 있지요.
그런데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까지 충분히 직접 챙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것을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이런 업무들을, 그래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업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에 근거한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에는 통일부 지침으로 이런 업무를 시행했었는데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 뒷받침이 되면 좀 더 효율적이고 폭넓은 지원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지금 우리구에 이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러면 지금 서울시내에는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서울시내에는 한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천하고 노원에 1000명이 넘어서……
○부위원장 송인기   우리가 1000명 정도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제일 많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런데 이분들이 가끔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기초학력, 사회적응 교육이라든지 직업교육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잘 받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국가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맺는데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노원구에서는 그분들에게 친척만들어주기 운동을 벌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친한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도 어떤 하나의 가족 구성원에 들어가서 그 가족에서 정말 애착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노원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우선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법률상담이라든지 기초학력, 사회적응 교육이라든지 보건의료 이런 것들은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고 뒷받침이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이 우리 노원구 조례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중적인,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그렇게 좋지 않고 돈도 없는 가난한 구가 이런 일들을 하려면 상당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봉사단체를 통한 봉사자들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한도가 있는 것이고 그분들의 역량도, 능력도 한도가 있는 것인데 계속적인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예.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대부분의 많은 국가 시책사업들이 국가 단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북한 탈북주민에 대한 사업들도 근간의 사업들은 국가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탈북자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국가에서 감당하기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인 추세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정부분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도 역시 여기 제4조에 나오는 주요 시책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는 추진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또 예산배분 관계 속에서 우리 재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무조건 여기다가 개인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고 대부분 시책사업과 관련된 예산지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늘 의회와 상의해가면서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임재혁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시책사업은 제4조에 지원시책 및 범위 등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송인기위원께서 지적하신, 건의하신 내용은 제7조의 지역협의회 기능에 보면 3항에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폭넓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알기로도 남한에 탈북자들의 10%가 우리 노원구에 산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북한 이탈주민들이 노원구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도 물론 중앙정부에서 많은 배려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또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도와드리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인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이 정말 일시적으로나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게끔 어떤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례제정의 필요성도 있고 해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조례가 정말로 그분들을 위하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우리 노원구에서 정말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정말로 인간적인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따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추려서 이런 것들이 조례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그분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마은주위원입니다.
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조례는 결론적으로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관점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민족애로 무조건 안아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은 일단 대전제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게 있는데 제가 중국 북한 인접지역을 방문했을 때 백화점이 있었어요.
판매원들이 북한주민이 거의 대부분인데 저희가 쇼핑센터 백화점에 들어가면 그분들은 눈을 안 마주쳐요.
점원들이 저희들하고 눈을 안 마주쳐요.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눈 마주쳐서 가격 물어보면 대답해 줘야 되고, 또 흥정하면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줘야 되고 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냥 뜨개질하고 앉아서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북한 체제랑 우리 남한 체제랑은 굉장히 달라요.
60년간 완전히 다른 체제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냥 우리 같은 동포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와서 그냥 우리가 잘해주면 적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와서 그분들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에서 굉장히 파열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또 하나는 문제가 탈북자라는 게 지금 중국 국경지대에 북한이 그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탈북자는 단속을 하지 않아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 이 탈북자를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만, 서정적으로 민족애로만 볼 수 없는 게 그 탈북자들 중에서는 그 탈북자들을 감시하고 또 그분들을 뭐랄까 억압하는,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추적 이런 것에 대한 특수임무를 띤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그 탈북주민들이 무조건 다 남한에 온다고 우리들의 노동력이 되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적응을 하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10년, 20년이 아니라 정말 한 세대가 지나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구로 이주해 오신 탈북자들을 도와줘야 되는 이유는 그분은 노원구 우리 주민이 되셨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한 핏줄인 한 민족이고 그분들이 정말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최대한 도와줘야 되고, 특히나 그 자녀들 같은 경우는 교육적인 기대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리 지원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것은 정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 무시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 기반해서 우리 노원에 있는 탈북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10시31분)

○위원장 임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2회 임시회 때 미료된 것으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미료된 사항인데 이것 상정을 위원장님이 하셨습니까?
○위원장 임재혁   예.
원기복위원   지금 발의자가 이경철의원인데 발의의원은……
○위원장 임재혁   지난번에 그것은 제안설명을 충분히 하셨고 또 제안자하고 질의 응답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충설명해 드리면 그때 좀 더……
원기복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은주위원   보충설명을 위원장님이 하시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기복위원   그것은 위원장이 보충설명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 임재혁   아니, 상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요.
원기복위원   상정한 이유……
마은주위원   그것도 발의한 의원이 해야 됩니다.
원기복위원   발의의원이 없이 무슨……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발의한 의원이 오셔야 되고, 발의의원이 다시 올리게 된 제안설명을 다시 하셔야 되는 것이고, 설명이 있어야지 무슨 의원발의를 해놓고 발의의원 없이……
김운종위원   잠깐 속기하지 말고 얘기하시지요.
원기복위원   정회하고 이야기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간담회에서 충분한 얘기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미비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좋은 새로운 안을 위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0시46분)

○위원장 임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 건립 관련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2회 임시회 때 미료된 건으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왕난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왕난옥입니다
추운 날씨에 계속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임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 변경안은 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 건립을 위한 건물신축 건으로 본 안건은 지난 202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 제출되어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미료된 안건으로 오늘 재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 건립안은 지역주민 누구나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창작공간, 문화예술단체의 역량 향상을 위한 연습공간, 청소년의 창의적 능력과 문화적 감수성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공간 등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여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 가는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현재 연습 및 창작공간의 절대적 부족,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동아리·예술단체의 시설확충 요구, 국·시비 지원 우수 프로그램의 확대 또는 신규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회관 별관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중계동 364-3호 현재 노원예술회관 야외공연장 부지에 지상2층 연면적 970㎡ 규모의 문화예술회관 별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국비 10억, 구비 14억 6100만 원 등 총 24억 6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이번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 안건이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이 의견주신 것 중에 장기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이전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집약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왕난옥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추진 주무부서인 문화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문화체육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을 구민회관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건립에 따른 재원소요가 상당히 많이 되고요.
한 210억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확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지금 있다,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분명히 필요한 사항이고 그렇다는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문화예술인들의 계속적인 공간 확보 요구사항,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용이 상당히 어려우므로 시급히 현재의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별관을 건립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 이 별관을 건립한 후에 이 별관이 혹시 구민회관으로 우리 예술회관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별관에 대한 사용 용처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공간이 혹시 2층으로 올렸을 때 작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임재혁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충분히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좀 더 건축물을 확보해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노원구에서 앞으로 신규건축과 관련해서 패시브하우스를 준용할 수 있는 에너지관리정책에 따른 설계 같은 것이 표명이 되어있는 바인데요.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당초 저희가 계획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약간 감가가 되어서 24억 정도의 예산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에너지와 관련된 태양열이나 이런 부분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약간의 건축비가 더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상희위원   통상적으로 한 15%?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예, 조금 더 소요는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승인을 해주시면……
이상희위원   고려가 안 된 것이면 조금 더 증가할 수는 있는 부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사실 증가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별관 건립이 구청장 방침이죠?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구청장 방침이 2012년 9월 19일자로 방침이 내려진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예.
원기복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33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예.
원기복위원   법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노원구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기획예산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국장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들어보셨어요?
○기획재정국장 왕난옥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 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왕난옥   예, 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하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왕난옥   예.
원기복위원   그러면 그것에 의거해서 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있죠?
○기획재정국장 왕난옥   사업목록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한 사업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왕난옥   예.
원기복위원   아쉬움이 있다면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역의 주민이나 지역의 단체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뭘 요구를 하면 들어줘야 될 그런 의무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뭐든지 만들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돈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돈들이 구청장의 쌈짓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의 혈세,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9월 19일날 방침 만들어서 해놓고 지금 4~5개월 안에 해내라, 이것은 국장, 과장이 죽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것 지역 유지들한테, 지역단체 사람들한테 생색내기용으로 해주기로 했으니 빨리 만들어내라, 원칙도 없어요.
기준도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지방 예산이 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참 답답해요, 답답해.
우리 공무원들 힘드시겠어요.
중간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겠지만, 이건 보면 전혀 법이고 뭐고 없어요.
한 번 쭉 보세요.
모든 노원구의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침에 의해서요.
좀 저급한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을 해도 되겠나 모르겠는데요.
꼴리는 대로 하고 있어요, 꼴리는 대로.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 감안해서 미료를 했던 사항이고 제가 예술회관 별관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자고 반대했던 이유는, 제가 5대 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으로 위원장으로 있을 때 노원구민회관과 더불어서 한 번 전체적인 노원에 필요한 것을 해보라 그래가지고 노원구민회관 증축에 관한 기금도 마련되어 있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 문화과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구민회관 건립계획에 대한 문화예술기능에 대해서 쭉 해오셨어요.
그 당시에 매칭으로 하면 노원구에서 60억이 들어가고 서울시에서 210억에서 250억,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이 한 22억 정도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변경에 대한 사항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건폐율을 40%로 봤던 것이고, 지금은 건폐율 제한이 없습니까?
문화공원으로……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예, 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원기복위원   건폐율제한이 없고?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예.
원기복위원   아니, 일반 사유지 집을 짓더라도 건폐율은 있는 건데, 최소한 건폐율이 적용이 되겠지요.
이것 제한 없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일반 땅을 내가 200평 사서 내 집을 짓더라도 건폐율은 20%, 30%, 40% 있는 것이거든요.
나머지 정원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존 기본사항인데 ‘제한 없음’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예.
원기복위원   그래서 제한 없다고 그러면 여기 건폐율 100% 해가지고 그냥 공원이고 뭐고 없이 싹 다 건물 지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250에서 700억 정도로 소요비용이 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약 3배가량이 올라가는 건데 과연 그 당시의 물가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검토했던 부분과 지금 검토한 부분이 그렇게 차이가 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기획재정국장 왕난옥   위원님, 중기재정계획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원기복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왕난옥   중기재정계획은 2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재정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회관 별관과 관련되어서는 우선 의회에서 구유재산 관리변경을 해주시면 그 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우선 승인을 받아야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유재산변경이 아니고 전체 구청장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올린 그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업에 대해서 구유재산 변경을 받아야 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된다, 지금 방침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는 너무 무계획하다, 그때그때 그냥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기획재정국장 왕난옥   이 건은 아니십니까?
원기복위원   예, 그 다음에 이것 내용을 한 번 얘기해주시죠.
○기획재정국장 왕난옥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문화체육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나 용적률 등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적인 지식은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우리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도시계획분야에서는 근린공원의 시설물이, 공원부지의 시설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을 때는 시설면적이 40/100이라는 이야기고요.
문화공간으로 변경을 했을 때는 그 시설물은 제한이 없다는 것을 명시를 해드린 것이고요.
용적률과 관련해 가지고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약간 지식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기복위원   건폐율은 40%를 넘지 않을 것이고요.
용적률은 이쪽이 지금 공원이기 때문에 아마 100% 넘지 않을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예.
원기복위원   100% 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일반주거지역하고 공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예.
원기복위원   하여튼 그렇게 되면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700억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신빙성을 갖는 것인데 정확한 건폐율과 용적률이 없이 약 700억 들어갈 것입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의 규모로 건립했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은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측면으로 해서 저희가 개선을 한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저는 건축전문가는 아닌데 최소한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오고 기본계획이 나오고 나중에 실시계획이 나와야 만이 정확한 수요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얼마인데 700억이다 지금 세배가 넘어요.
그 당시에 아무리 물가사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최소한 이것을 올릴 때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감안해서 물가를 감안해서 여러 가지 연동해서 이 정도가 들 것이라는 것을 해서 올려주어야 이것을 신뢰하고 하는 것이지, 아마 그럴 것입니다 라고 올라오면 이 부분은 황당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것을 검토할 때 지금 부천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자료를 저희가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비라든지 설계감리비를 많이 참고를 했고요.
거기서 평당 단가가 1170만 원 정도 이렇게 건립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준용해서 저희가 발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기복위원   저는 공무원분들 힘들고 중간에 어려우시리라는 것을 판단해서 정확한 자료라고 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주민들은 단체나 예술단체는 요구를 하고 우리 노원문화예술회관은 태생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회관이고, 그래서 이 정도의 많은 비용이 추가가 된다고 하면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간도 많이 걸려야 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 최고책임자가 인기차원에서 약속을 했던 어쨌든 간에 주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전향적으로 해서 이번에는 건립허가를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 적절한 예시가 없이 그냥 700억 들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이것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정확하게 나올 때 까지 미루면 어떻겠어요?
진짜입니다.
지금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왕난옥   구민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예술회관 별관과 연동 부분인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노원문화예술회관이 공간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요구들이 있는데 그 요구를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 이 별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우리 구민회관 신개축과 연동된 검토를 하시는 것은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구체적으로 구민회관 건립을 검토하는 게 아니고 별관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누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저희가 구민회관 별관을 건립하는 안은 정말 건축전문가와 도시계획전문가들의 자문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우리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왕국장님, 취지를 아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미료되었던 안건이 뭐냐 하면 과거에 예술회관에 대한 태생적으로 공간이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대공연장이 공연하면 소공연장을 못 쓸 정도로 방음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5대 때 의회에서 노원구민회관과 연계해서 새로운 예술회관을 만드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야외무대에 별관을 짓게 되면 재정이 이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구민회관과 나중에 연계되면, 그러면 구민회관이 약 200 몇 십억 정도로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 나온 것은 7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재정적으로 너무 취약하다 보니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별관을 우선 하고 이것은 나중에 장기적인 과제로 하겠다 이런 것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취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구민회관하고 예술회관하고의 관계가 왜 예술회관 별관 얘기하는데 맥없이 구민회관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 예술회관 별관과 구민회관과 연동으로 지난번에 미료가 되었고 예술회관 별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한번 같이 검토해서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왕난옥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기획재정국장 한 지 두 달도 미처 안 되어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미흡하게 파악하고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담당 국장인 행정지원국장이 와계시기 때문에 한 번 기회를, 검토하신 담당 국장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회를 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정회를 하고 의견을 들어보는 것으로……
○위원장 임재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혁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 건립 관련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대학생 하우징을 위한 토지교환 및 시설활용 계획)(노원구청장 제출)
(11시18분)

○위원장 임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학생 하우징을 위한 토지교환 및 시설활용계획 관련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왕난옥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왕난옥   기획재정국장 왕난옥입니다.
이번 관리계획변경안은 대학생 하우징을 위한 토지교환 및 시설활용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 제출되어 상임위 심의에서 가결, 승인된 안건으로서 내무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시유재산 조정지침 및 시유재산 유상임대 관련 구청장협의회 건의에 의거 서울시 시유재산 중 구 승계·환원 대상토지 조사계획 확정 발표로 인해 구의회 승인을 받은 교환대상 시유지 중 상계동 996-10호 필지가 노원구로의 자동승계 대상토지로 판단되어 새로운 교환대상 시유지 2필지에 대해 오늘 재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대학생 하우징을 위한 토지교환 및 시설활용 계획안은 노원구의 경우 7개의 대학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나 대학생을 위한 학교 내 기숙사가 적은 관계로 기숙사나 자취방을 구하기 힘든 대학생들에게 숙소제공을 통해 도움을 주고자 서울시에서 공릉동 657-7 대지 518㎡ 부지에 지상5층 이내의 대학생 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유지인 공릉동 657-7 대지 518.8㎡ 공시지가 재산가액은 13억 5925만 6000원입니다.
반면 시유지인 월계동 15-1, 공릉동 710-1, 월계동 910-12 3필지 544㎡의 공시지가 재산가액은 13억 6086만 원으로서 우리 구유지 1필지와 시유지 3필지 토지와의 교환차액 소요예산은 160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이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왕난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 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충분히 다루었던 문제고요.
또 어차피 그때 교환토지가 그냥 두어도 자동적으로 우리 노원구에 넘어오게 되니까 다른 물건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왕난옥   예.
○위원장 임재혁   그러면 오히려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학생 하우징을 위한 토지교환 및 시설활용 계획 관련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계9동 구립어린이집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임재혁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상계9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관련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왕난옥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왕난옥   기획재정국장 왕난옥입니다.
이번 관리계획 변경안은 구립 상계9동 어린이집 건립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구립 상계9동 어린이집 건립안은 구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이면서 상계주공 12단지아파트 등 4개 단지 8528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대지 및 임대가 가능한 건물이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대상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로 지정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계9동 산118-4호 종달새 어린이공원 옆 사유지 임야 1979㎡에 지상2층, 연면적 382㎡, 보육정원 약 90명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구립어린이집 용도로 쓸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18억 5200만 원, 구비 2억 500만 원으로 총 20억 5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이번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혁   왕난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5.3%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사립이고, 가격이 저렴한데 비해서 시설이 양호하기 때문에 국공립을 가기 위해서, 서울시만 지금 약 5만 명 정도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6만 5000명 정도가 지금 대기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보육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하는 정책이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각 동에 2개씩 한다고 하고 있지요.
지금 보면 2개씩 있는 동이 거의 없거든요.
상계동에 보면 상계9동만 유일하게 어린이집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또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재정국장 왕난옥   이 부분은 직접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여성가족과장 최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계9동이 추진이 되고 나면 중계본동에 전에 청소년쉼터로 쓰고 있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를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쓰다가 비어 있어서 그쪽이 청소년 우범지역이 된다고 주민들이 그쪽을 빨리 개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구 예산이 가장 적게 드는 사업이 지금은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어서 그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각 구 동별로 2개씩 하겠다고 플래카드도 내걸고 시장님 방침이 그럴 때 빨리 해서, 여기 보니까 20억 중에 18억 5000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군요.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예.
원기복위원   보니까 적절한 장소를 많이 찾으셔서 어린이집 짓는데, 사실 이거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보육정책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성들이 사회참여 확대되고 이런 상황에서 보육이 담보되지 않으면 여성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하거든요.
애 안 낳으면 나라의 큰 미래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애가 없으면, 그런 의미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해서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 동에도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다만 하나 여기 현재 위치가 지금 접근성은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그쪽이 차가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원기복위원   접근성이 조금 불편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어려운 데도 상계9동에 저희가 여기 저기 다 알아보았는데 너무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디자인건축과에서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그 도로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히 아이들을 실어나르고 아이들 통행이기 때문에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봐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요.
그 장소가, 그 부분을 잘 감안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일부 민원인들과의 마찰소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다 해소가 된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예, 해소가 되었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왕에 추진하시는 거 주변여건을 잘 감안해서 아이들이 공부하러 왔다가 고생하지 않도록 잘 각 과별로 협조해서 그 부분은 숙제를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예.
○기획재정국장 왕난옥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 때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되어서 해당 부서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아이들을 몇 명정도……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여기는 90명입니다.
원기복위원   수용인원이 90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예.
원기복위원   90명이면 조금 적네요.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8528가구가 사는 데 90명이라고 하면 열악하기는 한데 그래도 우선적으로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쪽이 보람아파트, 14단지, 아주 아파트단지가 많고 아까 원기복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8500명이 살고 있는데 그동안 9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없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애가 타고 많이 기다려 왔어요.
그런데 지금 90명이라고 하는데 이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지금 현재는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 3층으로 올리면 더 늘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최소화하느라 그렇게 했습니다.
3층으로 올리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서울시에서 더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전체 총액 25억 중에 90%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리고 여기 말고 다른 지역에도 어린이집을 지어야 되고요.
시에서도 한 구에 예산을 몰아주지 않아서 절약하고, 일단 한 개소를 개원하려고 적게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알겠습니다.
잘 지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겨 놓을 수 있는 보육원이 되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계9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관련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재혁    송인기    김운종    마은주    원기복
  이상희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만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왕난옥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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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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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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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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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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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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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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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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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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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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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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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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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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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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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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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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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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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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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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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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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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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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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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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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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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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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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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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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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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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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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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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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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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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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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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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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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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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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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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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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