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2월19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6개 부서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9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같이 받은 후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왕난옥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왕난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임재혁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2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했던 기획재정국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임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재정국에서 다각도로 추진을 보완하고 있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모든 구민이 행복하게 사는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은 총 8건으로 4건은 완료되었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자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의 1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6번입니다.
마은주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 집행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향후에는 더욱 신중하고 정확하게 예측하여 되도록이면 예비비 사용을 지양하고 의회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7번 원기복위원님과 임재혁위원장님께서 통합관리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할 것을 지적하셨는데 기금융자 사유 발생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관리기금이 목적 외 사용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번, 원기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청장 지시사항 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구설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은 구정 주요 추진사업과 서울시 및 구청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독려하거나 조속 추진을 지시하는 내부사항으로 기획예산과와 감사실에서 추진사항을 정기, 수시로 점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9번, 원기복위원님께서 구청장 공약사업 중 SH공사에서 난방비 인하를 약속하고 실제로는 인상되었는데 실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는 담당부서인 공동주택지원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40번, 원기복위원님께서 공약사업인 자전거도로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서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 홍보 등을 통해 노력해 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는 담당부서인 교통지도과와 협력하여 각종 홍보를 통해 자전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41번, 원기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일자리 창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도록 당부하셨는데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 지역은 주거, 업무, 판매, 문화, 숙박시설, 창업지원센터 등 도입방안을 추진 중으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 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창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42번입니다.
임재혁위원장님께서 300인 노원구민 원탁토론에 참여하는 주민이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셨는데, 300인 원탁토론 참가자 모집은 우리구 홈페이지와 별도 블로그 및 유선 등의 방법으로 모집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다양한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43번, 임재혁위원장님께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관련하여 창동차량기지 이전사업과 함께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창동차량기지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있으며, 향후 차량기지 이전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금년 내 면허시험장 이전을 포함하여 이 사업들을 추진할 TF팀을 구성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4쪽 첫째, 정책조정 및 성과평가를 통한 구정성과를 높여 가겠습니다.
1번 사항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3000부 발간하여 연초 구·동 신년행사 및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각 부서에 배부 활용하였습니다.
2번, 구청장 공약사업의 지속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민선 5기 공약사항은 6개 분야 35개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선거공약 관리규정에 의거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2년 4/4분기 평가결과 완료사업이 15개, 추진 중인 사업이 20개로 추진실태에 대한 점검결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공약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3번 사항입니다.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 대응체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모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2013년 2월 현재 공모사업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구에 공모사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4번은 동북4구 발전협의회 운영 관련입니다.
2012년 10월부터 1년간 동북권역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공동의제와 협력과제를 구체화하고 서울시와 실행방안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5번,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13년 각 부서 성과관리대상 업무에 대해서 연 2회 자체평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8번, 인센티브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총 12개 사업 80억 원으로 자체 추진평가 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에 관한 보고입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편성 추진에 관한 사항은 하반기 추진계획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쪽 2번,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과 연계된 5개년 연동계획으로 예산편성과 연계된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공감 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2013년 2월~3월 위원을 공모하고 위촉하며 사업을 연중 접수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구민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법규 검토 시 형식적인 심사뿐만 아니라 실질적 심사를 심도있게 실시하여 법무심사기능을 강화하고 법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2번은 소송업무 관리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입니다.
소송업무에 대한 진행요령 지도 강화, 소송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명확한 법률자문에 의한 법적 안정성 확보와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소송 승소율을 89.8%에서 92%까지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과 주민 참여기반의 창의구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은 구민 및 공무원제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과 우리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 제안을 구 홈페이지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접수하여 기초평가를 거쳐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개최하고 최종 채택된 우수제안은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0쪽 3번, 창의학습 동아리 운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창의학습동아리를 자율구성을 원칙으로 해서 분야별 공개 모집을 할 계획이며 구성은 10개 내외 약 100명으로 정기적 모임을 통한 학습, 연구 분위기 조성과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구정 발전에 관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사항으로 5번입니다.
제안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민제안에 대해서는 151명의 시민참여단,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45명의 공무원 제안평가단이 기초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민제안 평가 참여 등 활동실적이 우수한 시민참여단에게는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동북부 허브타운 조성 정책사업 추진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으로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 추진사항입니다.
성북역세권 사업은 코레일에서 사업자 재공모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 상반기에 우선 협상자 선정과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면 우리구, 서울시, 사업자인 코레일 간에 역세권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번 사항으로 창동차량기지 전략적 특화개발 추진입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지난 9월 국가시행사업 확정 이후 국토부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동북4구 발전방안 용역 등을 통해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한 부지개발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제안하고 지역종합개발 계획수립을 위한 관련기관 TF팀 구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6쪽 3번 북부지법·지검 이적지 공공시설 유치 추진사항입니다.
(구)북부지법 신관 건물은 2013년 상반기에 창업보육센터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공사 후 하반기에 개관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본관 및 별관에 대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검찰부지는 최근 법무부와 서울시 간의 부지 교환이 논의되고 있는데 부지 교환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쪽 4번 동북선 경전철 건설 및 노선연장 추진사항입니다.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당초 금년 2월에서 5월로 연기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서울시 재정여건에 따른 경전철 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될 것이며 은행사거리에서 방학역까지 노선연장 타당성이 재정비 용역에 포함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우리구에서는 동북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8페이지에 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년째 시행이 되었잖아요?
2011, 2012년,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운영하고 관련해서 지금 제 생각에는 애초에 참여위원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처음에 이것이 구에서 구성될 때는 예산 전반에 대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구상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되기 쉬운 것은 처음부터 예상이 되었던 것인데 일정예산을 참여예산으로 할당하고 시에서는 구별 숙원사업이 되는 것이고, 구에서는 동별 숙원사업 예전에 하던 식으로 결과물 중심으로 만 논의가 진행되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올해 여기에 대한 운영 과에서 평가하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준비했었는데 그것의 운영평가, 올해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구청장님이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을 잘라서 참여예산으로 줘서 참여예산위원들이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았는데 한 7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도가 2년차가 되기 때문에 참여예산위원들 임기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정비를 하게 되는데 조례상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45명이거든요.
그래서 참여의 폭을 더 넓혀서 60명까지 금년도에 늘려서 정비를 하고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교육관계 말씀하셨는데 정리하게 되면 임기가 지나서 새로 들어오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있는데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신규로 들어오신 대로의 신규교육, 그 다음에 종전에 하시던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화된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원들 역량을 강화시키고 활동력을 배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금년에는 저희가 작년, 금년 해가지고 참여예산을 한 6억 정도 선에서 배정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할 때는 조금 더 상향을 해서 참여예산 사업을 조금 더 많이, 주민 숙원을, 지역 숙원을 많이 풀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제안은 종전에는 집중을 해서 그 기간에만 접수를 했는데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는 3월부터 오픈을 해서 연중 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 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고, 또 지역사업 같은 경우에, 좀 작은 경우에는 우리구 참여예산으로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과에서 타당성 검토를 할 때 법령이라든지 또는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견주어서 그동안에 부정적 판단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긍정적이고 적극적 검토를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분과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위원님들이 앉아서 탁상에서 이것을 보고 심사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분과위원회별로 제안사업에 대해서 꼭 현장을 한 번씩, 저희 구청에서 주도를 하더라도 분과위원들을 모시고 꼭 현장에 한 번씩 가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평가 부분 말씀하셨는데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시스템을 갖추는데, 작년에 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금년 3월에 평가보고회를 지역위원님들까지 전부 모시고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적으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흘러가는 느낌이 드는 게 결국은 예산을 배정하고 그것을 지역으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러다보니까 지역위원들은 자기 동네에 더 좋은 것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기가 쉽고 실제로 그런 양상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좀 어렵더라도 전반적인 구정과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 전체를 같이 바라보면서 논의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북부지법․지검 이전 부지 공공시설 유치에 관련해서 이게 창업보육센터 설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나와 있나요?
계획자체는 7월 초에 오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고 나면 전체적인 그림을 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저희 구에 필요한 시설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먼저 담아서 시장님께 면담을 통해서, 구청장님 면담을 통해서 상반기 중에 전달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시에 예산이 한 15억 정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약간 중복이, 중복은 아니고 이것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지금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주민참여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규칙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상부기관, 중앙정부나 시 정부로부터……
지침보다는 저희가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행안부에서 3개 안이 내려와 있어요.
그게 지침인데 저희가 가장 진보된 3안을 저희가 채택을 해서 조례를 상세히 만들었습니다.
운영에 관한 것은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고, 조례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3안을 그냥 채택한 게 아니고 3안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해당 동에, 그런데 구의원들은 뭐 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옛날에는 구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특정 금액에 따라서 자기가 그 지역 고유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페이버를 줬는데 그게 악용이 되어가지고 달리 사용된 적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각 구 사정별로, 아니면 광역시 사정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의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니 이런 것을 건의해서, 이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그 사업을 위해서 건의하고 이런 모습이라고 그러면 본래의 취지에 맞는다고 보는데 2년이라는 임기를 두고 운영위원을 두면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구의원들의 권한도 침해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지역회의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이분들이 직접 예산 편성에 관여하시는 것은 아니고 지역사업을 제안해서 올라온 것을 이런이런 사업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결정을 하는데 이것을 의회로 이분들이 바로 내는 게 아니고 구청을 거쳐서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을 폼 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도 폼 나게 해주면 안 되나요?
구의원들을 통해서 그걸 내주면 안 되나요?
이 주민참여예산제 본래의 취지하고 좀 다르게 운영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면 정말 다들 알면서도 쉬쉬하는 내용이지만 이거 구청장 폼 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운영위원 45명 뽑아놓고 그 사람들이 지역 이익 대변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운영이 안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들을 뽑을 때 지역 안배를 해서, 그 다음에 연령별, 남녀 성별 이런 것들을 전부 안배를 해서 뽑기 때문에 지역의 이익을 와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구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일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당신들이 제안을 해주시오’ 이런 결과가 와요.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좋은 면과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년, 2차년을 거쳐 가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진정 원래의 본질에 충실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처음에 나타났다면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신 문제점, 그 부분도 아마 다음 계획단계에서 검토하고 피드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으신데 좀 실질적인, 원래의 취지에 맞는, 구청에서 구청장이 모든 동을, 모든 마을을 다 살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지역은 정말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아니면 구의원을 통해서도 하고 이런 원래의 취지를 살려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운영위원회라는 인원을 딱 정해놓고 옥상 옥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런 운영은 운영을 위한 운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일이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다 이렇게 하시기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이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감안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이나 구의원님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힘도 실어주시고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에는 참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 구청장께서 그 지역에 와서 다 해버리니까 구의원이 할 일이 없어요.
제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이 주민참여예산만이라도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만 1조 1938억 원입니다.
지금 보면 창동차량기지 이전에 3자가 맞아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3자라는 것이 노원구는 도심 부적합시설을 외곽으로 내보내고 우리가 고용창출과 생산유발시설을 짓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원은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남양주시나 이쪽은 자기네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유치를 하는 거고, 그러면 서울메트로한테는 무슨 이점이 있나요?
메트로가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노원구도 일부 매입 참여가 되나요?
서울시 건데 이 경찰청 부지나 이 속에 저희 구유지도 조금 있고요.
그런데 여기 이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면 지역 의견을 안 들을 수 없으니까 저희 의견이 반영이 되지요.
땅의 값어치가……
실시설계,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약 4년전 인가요, 4년 전에 노원구민회관 증축을 위한 기금을 60억 마련하면 서울시에서 190억을 받아서 250억에 노원구민회관을 증축한다고 해서 기금을 쭉 해왔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산출한 금액이 250억인데 지금은 700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2배, 3배 가까이 4년 만에 금액이 껑충 뛰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2015년도 시작해서 2019년도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3, 4조 안 될까요?
물가상승율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층고나, 새로 짓는다고 하면 층고가 그것으로 안 되니까 아마 더 크게 짓는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늘어난, 추계가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공원 내에 건물지을 때 옛날에는 층고가 12m였지만 지금은 19m까지 지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구민회관 현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은 측에 속하고 그러니까 새로 짓는 다면 이왕이면 크게 짓는 것으로……
그렇게 추계를 하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 건폐율을 20%에서 40%로 더불이잖아요?
용적율도 지금 현재 30%인가, 40%로 더불로 용적율을 높여서 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는 데 지금 저한테 따로 제출한 자료에 보면 700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250억이, 그렇게 다 감안한 것인데도……
그래서 크게 짓는 것으로 계산해서 그 정도로 예산이……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원구에서 들어가는 것은 없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셔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도록 지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용역이 금년 1월에 끝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5월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가 되었는데 5월에 용역이 끝나면 사업 순위를 정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오늘 보도 나왔지만 2020년까지는 개통을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이라든지 많이 반영이 된 사항이고 주민들이 염원하던 그런 사업인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중단되어 버리니까 실망이 크거든요.
물론 시장이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겠지만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노원구에서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주민과 약속한 사업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기획재정국 소관이지요?
오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 지적사항에 나온 것인데 되고 SH공사 난방비나 그 당시에 11. 몇% 인하시킨다고 구청건물에 난리를 치고 걸어놓고 했었거든요.
그거 계속 노력하겠음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노력이 되었습니까?
11% 인하한다고 주민들한테 내가 이랬다는 것은 많이 알렸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오히려 올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올라서 미안합니다’ 이런 플래카드 하나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력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구조화를 시킨 가장 보수적인 안이 바로 우리 노원구 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는데 집행부의 굉장한 반대에 부딪혀서 좌절이 되었는데 이것은 향후에 조례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게 되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세금을 내는, 주민들이 직접 세금이 쓰여지는 지역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반영한다는 취지인데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 보면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 국장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은 원래 취지대로 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의 불만을 들어보면 이런 것들을 주민이 어떤 수렴된 안을 축약해서 올라가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아니면 예산이 아주 깎이는 경우가 있데요.
그러면 집행부에다 항의를 하면 구청장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아, 이거 구의원님들 찾아가서 예산 좀 많이 달라고 하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굉장히 정치적인 쇼입니다.
편성은 본인들이 하는데, 또 그렇게 해놓고 항의가 들어오면 구의원들한테 가서 예산 달라고 해라, 이런 것은 너무 정치적이고,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에서는 원래 취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위원들 모아놓고 밥 먹고 덕담하고 우호세력 친교 수준에서 하고, 또 컴플레인하는 위원이 있으면 나가고 또 사람들 채우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라고 밖에 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까 이상희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고심을 많이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인센티브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봤더니 타구의 인센티브를 보니까 마포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억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 보시면 서울시 총 100억이지요?
100억 중에 2억 3500만 원이면 굉장히 작은 액수잖아요.
그래서 이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게 물론 일이 굉장히 역량도 필요한데 이것을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이 인센티브를 조금 적극적으로 한 20억 정도로 올리면 굉장히 실질적으로 구 재정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공무원분들 사기진작도 되는데 왜 이런 것들에 무관심한지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구 같이 재정이 열악한 구에서 이런 것들이 평균치도 안 되는 최하위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게 동북4구 발전협의회 운영이라고 언론에도 보니까 많이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년간 사업으로 해서 예산도 있고 연구용역도 각 교수님들 해서 전문가들, 50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연구용역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는데 중간보고가 2월에 있었어요?
언제쯤 해요?
특히 우리 노원구의 발전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우리 노원구가 발전할 것 같아요?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노원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구민의 재산과 생활 환경,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다만 우리구 여건에서는 따뜻한 이웃이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서 행복감을 높이는 데도 하나의 방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4구가 장기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방향에 있어서 관점에 따라서 달라요.
이것을 경제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교육인프라 이런 쪽으로 주력한다든지, 주력의 방향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내용에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보는데, 동북4구 구청장들의 방향과 우리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그게 괴리가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잡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보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 동북4구의 주민들, 물론 서민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균형발전을 원해요.
강남과 강북의 차별이 없는 균형발전을 원하고 교육환경, 경제적인 인프라, 지역발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남북 균형발전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네 분이 모여서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이 우선이다, 커뮤니티, 행복나눔 공동체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 중간보고에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방향에 따라서, 어떤 목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데 저는 걱정되는 게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과연 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정치적인 표밭, 거점, 주민들 포석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쇼를 너무 언론에서 비추길래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면서 그것을 봐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노원에 장기적인 목표, 삶의 질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목표를 잡고 간다고 하면 정말 죄 짓는 것이다
노원에 죄를 짓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운영될 것으로 믿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하고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공무원 참여는 최소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보시면 부구청장님이 공동위원장님이고 기획재정국장님이……
국장님들 아무도 안 들어가 있고……
국장님들은 전체 참여를 배재시켰고 부구청장님이 공동위원장하시고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획재정국장님이 기획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기 위해서 기획재정국장님만 기획분과위원회에 들어가 계시고 나머지 국장님들은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를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 선정과정에 있어서도 그분들끼리 분과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한 후에 전체회의에서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라는 그런 형식들을 거쳐서 가지 때문에 지역에서 자기 사업이 떨어진 것은 그 만큼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 떨어져서 안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할 말은 없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계획에도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겠다, 또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위원님들께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던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북4구 발전협의회는 처음에 동북4구 발전협의회 태동이 강남에 견주어서 강북 동북4구가 굉장히 발전이 늦기 때문에, 또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동북4구가 모여서 한 번 해보자 해서 시장님을 모시고 컨퍼런스를 했던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동북4구가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하나씩 꺼내서 4개의 과제를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하고 혁신산업, 클러스터 형성 이쪽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도봉 같은 데는 문화 발전을 통한 지역발전, 그 다음에 강북 같은 경우에는 역사 쪽을 중심으로 한 그런 쪽, 이런 식으로 해서 4개의 구가 과제를 하나씩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가냐 하면 금년에 용역을 통해서 발전 방안을 도출을 하고 그 도출된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에, 법정계획에다가 접목을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법정계획으로 들어가면 서울시에서 안 할 수 없도록, 법정계획에 넣어서 안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모델이 최초로 상향식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그런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서 가고 있고요.
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도시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중간보고가 끝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4개구 용역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주민의견을 담기 위한 토론회라든지 공청회 같은 것을 반드시 해서, 또 인터넷으로 주민들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종용을 할 겁니다.
또 그렇게 안 되면 서울시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우리 노원구 3안 조례 있잖아요.
우리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서울시 권고한 3안을 채택해서 하고 있잖아요.
저는 애당초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저희 기대와 굉장히 괴리가 많아서 저희도 관심에서 좀 멀어지고 주민들에게도 관심사가 많이 멀어져 있어요.
사실 이 참여예산제가, 그런데 이것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어쨌든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협의를 하고 저희 위원님들과 많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들 같이 다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창의제안 발표 경진대회를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 두 번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제안평가단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직원 창의제안 발표 경진대회를 해서 이러한 제안을 우리구를 위해서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제안들이 들어오면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가요?
지금 제안 중에서 구정에 반영된 것도 있고, 또 반영 계획 중인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인 게 우수제안인데도 반영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구 재정상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제안이 좋아도 반영을 못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상금을 준다든가 상품을 주는 거예요?
그런 좋은 제안들을 해 준 직원들한테는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 전체에 대한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평가를 해서 그 직원들한테는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지만 인사상 특전으로 해당 국장님들한테 명단을 통보해서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참고하시도록, 우수한 점수를 주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승진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창량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는 것 같고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창동차량기지는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전이 확정되어 있고, 그런데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디로 이전을 한다 이런 게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쯤에 지역종합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세울 때 경찰청까지 포함한 서울시와 메트로 그 다음에 우리, 경찰청까지 해서 TF팀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TF팀을 구성한 다음에 이전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나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전하라고 그러면 용역이나 이런 쪽에서는 중간, 그 동안에 축소하는 것, 그 안에 축소 조치하는 것, 그 안에서 축소해가지고 뒤쪽으로 이동시키는 것, 그 다음에 아예 다른 데로 이동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용역으로 그동안 많이 다루어졌는데 보면 경찰청이나 이쪽에서는 사실 이전계획이 지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얘기가 안 됐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이전이 확정되고, 2019년까지 이전하는 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개발계획을 세우는데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관계기관끼리 TF팀을 만들어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다른 데로 이전시키는 게 첫째 목표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함께 맞물려서 같이 진행이 되어야지, 따로 진행이 되면 결국은 잘못하면 창동차량기지 이전하고 그곳에 다음을 위한 시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봉면허시험장은 그렇지 못하면 전체적인 개발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TF팀 구성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어느 곳으로 이전을 한다든가, 부지 물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미리 눈여겨봤다가 그것이 시행될 때 바로 건의를 해서 조속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이전을 할 만한 대상 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왜냐하면 그런 넓은 면적에 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그런 토지를 물색하자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지가 자꾸 다른 사업에 먼저 선점이 되고 나면 나중에는 정말 이전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 구상을 하고, 그런 구상된 토지가 다른 것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도 준비의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성북역 역세권 사업에 2012년도 10월 26일 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자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 업체가 없었지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코레일 쪽에서 사업자 공모를 하면서 주거시설 쪽하고 코레일 쪽에서 수익 남는 부분에 대해서 과다한 부분을 요구해서 참가 업체가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2차 재공모를 하는데 코레일 쪽에서 자기네가 받을 수익에 대한 것을 상당 부분 줄여서 재공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는 사전에 업체들하고 코레일 쪽에서 다 그런 쪽의 얘기를 해서 2차에는 사업자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희철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44번입니다.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은 1건으로서 추진 완료했습니다.
마은주위원님께서 국·공유재산 매각 시 특혜시비 없도록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한 점의혹 없이 절차를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국·공유재산 매각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정하고 있으며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합산해서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절차를 잘 준수해서 한 점 의혹이 없는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부계약은 66건 9억 1200만 원 그리고 변상금은 125건 2억 88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여부,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이 발생되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거나 현황측량 후 장기간 경과한 필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측량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매 1년 단위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변동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변경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해복구 공제보험은 2103건, 영조물 공제보험은 1164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회계 관계공무원 총 816명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을 가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험한도 금액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로 직위별 구분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사회적약자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입니다.
수의계약 시 중증장애인시설, 사회적 기업 등 약자기업 제품의 구매 확대를 통해 이들 기업의 판로지원으로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제품의 경쟁력입니다.
물론 사회적약자기업에 우선 구매를 해주는 게 과연 이 사회적기업에 독이 되는지 약이 되는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소비자들의 착한 소비에만 의존한다든지 또는 강요를 한다든지 해서 과연 이 기업의 경쟁력에 얼마큼 도움을 줄지, 좋은 일 하는 것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사줘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결국은 사회적기업에 독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약자기업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지에 대한 관리는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지원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순환되도록 하는 관리, 그 관리 없이 그냥 사주고 지원해 주고 구매만으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게끔 경쟁력을 제고시켜 주는 게 목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도 구매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A라는 업체를 약자기업이라서 올해에는 구매를 해주고 내년도에 B라는 더 어려운 업체가 생겼어요.
그럴 경우에는 B라는 업체 것을 구매해주게 되면 A라는 업체는 자동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력을 높여서 그런 약자기업들이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고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갑자기 대두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목적으로 너도 나도 많이 만들고 있는 추세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어떤 기대심리에 있어서 기업을 설립했다가 그렇지 않으면 문 닫고, 그러면 투자비만 없애는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경쟁력 제고를 더 강화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자리경제과, 징수과, 부과과,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1시 반에 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징수과와 부과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6쪽입니다.
징수과 소관 지적사항은 1건으로서 완료하였습니다.
55번, 송인기위원님과 원기복위원님의 지적사항인 새로운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세금 미납자의 차량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대포차량의 강제집행을 통한 체납징수에 노력하여 달라는 지적에 대하여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강제집행에 대한 연중계획을 작성,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원활한 징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며 체납세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부과과 소관 지적사항도 1건으로서 완료하였습니다.
56번, 원기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인세원 발굴시 기준에 맞게 잘 파악하여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세원 발굴 시 4년 주기로 조사대상을 선정하며, 특히 탈루·누락이 의심되는 불성실 신고 법인과 서면신고 불이행 법인을 우선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에서 3쪽까지 1번, 시․구세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도는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 불안요인이 상존하므로 연중 체납징수 총력체제 운영 및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 정의 및 공평과세 실현으로 우리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의 징수목표는 605억 300만 원이며 시세의 징수목표는 내년 4~5월경 목표가 배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연중 체납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각 업무별 중점 추진기간을 설정하여 신속하고 적법한 체납처분을 확행하겠습니다.
4쪽 2번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관한 사항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영치예고 및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치목표는 4000대로서 영치전담반 운영 및 집중 영치기간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체납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 3번입니다.
체납자 예금 전자압류 실시입니다.
서울시에서 1000만 원 미만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정보중계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1000만 원 미만의 체납자에 대해서 은행계좌를 압류하고 추심하여 체납징수액 증대 및 납세의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예금압류는 2012년에 5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013년 1월 현재 1억 4000만 원을 징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부동산 압류, 공매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으로 구 재정수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의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과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 부과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의 재산세 부과와 관련되어서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택가격 하락, 건물 감가 등 하락요인과 주택 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따른 세액 상승요인을 감안할 때 2013년 재산세 부과액은 주택분 224억 원, 건물분 34억 원, 토지분 118억 원으로 2012년과 비슷한 377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3쪽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전년도보다 약 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75억 원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전년보다 1.8% 증가한 것입니다.
4쪽 3번, 취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전년보다 13억 원이 증가한 627억 원이 부과될 전망이며 이는 전년보다 2.3% 증가한 것입니다.
5쪽 4번,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자동차세는 전년보다 0.7% 감소한 304억 원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이는 한미FTA와 관련하여 배기량 800cc∼1000cc 및 2000cc 이상 차량에 대한 세율인하가 주요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6쪽 5번, 주민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주민세는 전년보다 1300만 원이 증가한 21억 2000만 원이 부과될 전망이며 이는 전년보다 0.6% 증가한 것입니다.
7쪽 6번, 지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소득세는 전년보다 10억이 감소한 356억이 부과될 전망이며 이는 전년보다 2.9%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8쪽의 7번입니다.
법인 세무조사와 관련되어서 세원관리 강화를 통한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하여 법인 세무조사는 법인의 지방세 탈루 및 누락된 세원발굴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세무조사 후 4년이 경과한 법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면조사와 서면신고서 미제출 법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9쪽의 8번,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는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한 후 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조사 대상은 총 9294호이며 이중에서 무허가 주택 2324호를 제외한 6970호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특성 조사를 거쳐 가격을 산정한 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0쪽의 9번 지방세 감면 및 사업장 조사를 통한 세원발굴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세 감면 및 사업장 조사를 통한 세원발굴로 지방세 세목 전체를 대상으로 비과세․감면 분야, 법인 세무조사분야, 기타 사업장 분야로 나누어 탈루․은닉된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이바지 할 것이며 부당 감면자에 대한 지방세 추징으로 공평과세 실현 및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의 10번 재미있는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소재 초등학교 5∙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미있는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세금의 기초지식을 함양시키고 세금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교육으로 건전한 납세의식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징수과와 부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징수과와 부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주요업무계획 5페이지에 보면 체납자 예금 전자압류 실시는 언제부터 실시해온 것이지요?
이게 다른 몇 개 구청에서는 2011년부터 했었는데 저희 구는 안 하다가 작년 11월 15일부터 1명을 투입했습니다.
1명을 투입해서 한 달 해보았더니 55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올 1월 1일부터 2명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약 1억 4000정도 받았습니다.
올해 예금 전자압류로 받을 목표가 10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험한 징수기법으로는 최적의 징수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몇 년 전에 만든 지방세연구원에서도 임성수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금융재산압류를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한다고 논문을 쓴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봐도 상당히 효과가 좋고, 그 이유는 그 전에는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금융기관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추적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전에는 10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일괄 조회를 해서 저희한테 6월 정도에 내려보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1년에 한 번 해주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5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고, 저희 구는 시에서 주는 예금 압류로는 1년에 3000만 원 정도 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해주지 않는 예금에 대해서 저희가 신용평가회사에 우리 시민들이 핸드폰을 할 때나 인터넷을 할 때 다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 자료를 신용평가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회를 하면 주거래 은행 3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1주거래은행에 대해서 예금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용평가기관에 1급부터 9등급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1등급이나 2등급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등급 아래는 받을 수 없는 체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왜 저희가 안 했냐 하면 인원이 없기 때문에 안 했는데 제가 작년에 해보니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입총괄팀에서 한 명을 뽑아서 징수팀에 배치해서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더 인원을 투입해서 라도 한 번 했다고 해서 장시간 넘어가는 게 아니라 비록 한 번 조회를 했다 할지라도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조회를 해서 수시로 예금이 들어올 때 압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징수과와 부과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성 징수과장님, 이창호 부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은 총 3건입니다.
2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해당 부서로부터 추진이 어렵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28쪽 57번이 되겠습니다.
마은주위원님께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제도에 대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의 홍보의무화 사항을 개정 요구한 내용으로 업무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관련 개정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추진이 불가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검토의견은 기존 자치구별로 운영되고 있던 주택임대계약서 확정일자 업무처리규칙을 서울시 자치구 중 8개구에서 폐지하는 등 폐지추세에 있으며, 또한 우리구도 폐지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규칙 개정을 통한 의무화는 어렵지만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이 확정일자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안내하겠다는 검토의견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문의가 접수되면 확정일자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58번 원기복위원님, 이상희위원님께서 2014년도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 실정에 적합한 주민 밀착형 홍보로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물품 제작 배부 뿐만 아니라 학교 순회교육, 경로당, 복지시설 방문교육,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이벤트 개최하는 등 홍보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9번 사항은 이상희위원님께서 부동산중개 무료서비스, 상속재산 찾아주기 등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극적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대로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홍보물,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홍보물 제작 시 사업내용 문구를 삽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개업 종사자 753명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모시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및 개정된 중개업법 내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부동산 중개업 서비스 개선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쪽 2번 부동산 중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하고자 합니다.
5쪽 3번 건축물대장 정리 알림서비스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정리 완료 후 신청인의 연락처로 결과를 통보하여 고객만족 행정구현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쪽 4번 신뢰받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실거래가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겠습니다.
7쪽 5번 효율적인 지적기준점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전수조사 및 정비하고 측량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기준점을 재설치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 6번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지분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법률 등에 저촉되어 분할할 수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7번 표준지공시지가 토지특성 합동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표준지 712필지에 대하여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이 적정하게 조사․평가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조정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정확한 표준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 8번,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만 278필지에 대하여 연 2회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으로써 지가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 9번,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주민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적극 추진하여 2014년 전면시행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10번,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을 통해 위치찾기 인프라의 미래지향적 관리기반 마련 및 도로명주소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 운영하고자 합니다.
13쪽 11번, 도로명주소 관내도 제작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 관내도를 제작하여 도로명 주소를 이용하는 직원 및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4쪽 2013년도 특수사업 1번, 부동산 불법중개 피해예방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부동산중개 사기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QR코드 이용 중개업소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동산 중개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2013년도 특수사업 2번입니다.
신규시설 중개업소 방문교육 및 구정안내서비스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개별 방문하여 실거래 인터넷 신고방법 및 중개업자 의무사항에 대한 교육과 함께 구정안내서비스 내용을 제공하여 우리구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에 지적기준점이 거의 다 완료가 됐나요, 정비가?
그래서 2013년도에는 20점에 대해서 재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구한말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설치한 기준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제에서 설치한 기준점이 따로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점이 각각 달라요.
일제가 한 것은 동경기준을 원점으로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구한말에 기준점에 대해서는 18개 구소삼각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좌표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임야도는 1/6000, 그 다음에 1/3000로 축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토지는 1/1200로 되어 있고요.
그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줄자, 대나무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재서 해 버리니까 차이나는 게 있고요.
우리구 관내에서는 불법지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쪽 강북 같은 데 보면 미아삼거리 거기에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구는 그런 것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2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지적사항은 10건으로서 2건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45번 마은주위원님, 이상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생활임금제 확대시행은 연구용역 후 공개토론과 조례정비 등을 통하여 확대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6번, 마은주위원님의 지적사항인 사회적기업 경영지원은 고용노동부, 서울시, 사회적기업 중간지원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영프로그램 참여와 우리구 사회적기업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쟁력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7번, 송인기위원님의 지적사항인 직거래장터가 이벤트가 아닌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생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저희가 개최일정과 장소를 사전에 분석하여 판매자와 소비자가 서로 만족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번, 원기복위원님의 지적사항인 상계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추가예산이 들지 않도록 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지역구 의원과 협의 진행하라는 건의사항은 현재 설계내역에 추가 예산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번, 원기복․송인기위원님의 지적사항인 사회적기업 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사례 감시․감독 철저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에 대하여 반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등 민원발생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용도 외 사용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50번과 51번, 이상희위원님의 지적사항인 사회적기업 지속적인 지원으로 안정화와 마케팅 지원책은 자립기반을 위한 교육과 사업개발비 최대 500만 원까지를 지원하고 컨설팅기관 연결 및 사회적기업 홍보, 복합매장 개설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우리구 사회적기업이 성장하도록 만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52번, 임재혁위원님이 지적하신 생활임금제가 이벤트성이 아닌 지속적인 정책이 되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수렴 후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하여 생활임금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번, 임재혁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인 사회적기업 업종중복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배려는 사회적기업 선정 시 시장교란여부 등을 더욱 세밀히 심사하여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54번, 임재혁위원장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상환기간을 4년에서 5년 균분상환으로 늘리는 것은 늘린 기간만큼 다른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융자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면 1번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반확립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인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에는 맞춤형 사회적경제 교육을, 직원들에게는 사회적경제 교육을 통한 공공구매를 활성화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육성을 유도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신규발굴을 추진하며 사회적기업 복합매장인 스토어36.5, 지역경제한마당축제 등 행사 및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 일자리창출과 참여기업들의 안정적인 수익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8쪽 2번 사항입니다.
시니어비즈프라자를 통한 창업 활성화입니다.
공릉동 서울테크노파크 내 1인창조기업 및 시니어비즈플라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실적으로 창업 34명, 재취업 4명, 입주기업 21개 및 회원가입 900건입니다.
2013년에도 창업을 희망하는 회원들의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과 정기적인 교육 지원, 제품생산 창업가들을 위한 시제품 제조공간 제공 및 창업 회원과 입주기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 개인 창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쪽 3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직업능력을 제고하고 재취업 촉진 등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부여성발전센터,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역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육성·발전시켜 저소득여성들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10쪽 4번,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관․학 협력사업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분산전원 연계․운용 기술 기초트랙 과정을 이수한 우수 기초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내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선정 5대사업에 150명이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정보화 추진사업 등 4개 분야에 연 인원 520명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7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2013년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2억 원이며 금리는 3.5%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방식입니다.
8번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지원 사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어 2010년부터 5년간 매년 5000만 원의 기금을 보증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수인 매년 5억의 범위 내에서 자금 소진 시까지 특별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3000만 원 이내이며 4%이내 고정금리이고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방식입니다.
14쪽 9번 상계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상계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설개선과 주변환경 정비를 통해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을 마쳤으며 201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10번, 공릉동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이전․건립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한시적인 고객지원센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구적인 시설로 이전하여 안정적인 고객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900만 원으로 고객안내센터, 배송콜센터, 휴게공간 및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6쪽 11번, 노원 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 운영입니다.
공릉동 26-18 삼육대 부지에 약 600㎡ 규모로 우리구와 삼육대가 공동투자 및 MOU를 체결하여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위한 소규모 실험적 모델로 노원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인 온실이용 식물공장을 2013년 3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과 주민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수익창출과 다양한 구민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17쪽 12번, 도시농업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상계동 95-372 불암허브공원내 도시농업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2012년에는 지역주민들에게 70구획을 분양하였고 기초농업 재배기술을 교육시켰습니다.
2013년도에도 더욱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부실경작을 예방하고 도시농업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8쪽 13번, 도시농업 활성화 텃밭 운영입니다.
관내 다양한 공간을 이용한 농산물을 재배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텃밭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 2100만 원으로 조성 가능한 공유지와 사유지를 발굴하여 주민들에게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19쪽 14번 동물등록제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시행되는 동물등록제 의무시행에 따른 등록카드 발급에 필요한 마이크로칩, 리더기, 등록증 등을 구입하여 유기동물 방지 및 전염병 예방관리로 안전한 시민생활 보장에 기여하겠습니다.
20쪽 15번 도․농 상생 직거래 장터 추진은 자매결연지 등 직거래장터 희망지역에서 협조 요청 시 중계근린공원 등을 장소로 제공하고 홍보지원을 통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질 좋은 농수특산물 등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 도·농 상생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1쪽 16번 체험영농 귀농․귀촌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경기도 양평군과 MOU를 체결하여 이론교육, 실습 등 기초 영농교육 제공 및 농촌 현지에 귀농체험시설을 확보하여 일정 기간동안 귀농체험을 통해 귀농 의지가 있는 구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22쪽 17번,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 6월 지하철7호선 마들역 지하에 유치하여 노동정책, 창업 및 취업 교육과 문화복지사업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고충처리 해결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지속적인 노동자 보호와 특히 저소득 청소년, 여성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23쪽 18번 노원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지하철7호선 마들역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11개 문화강좌 327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소양 제고와 구민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4쪽 19번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입니다.
일자리와 생활법률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취업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맞춤형 취업박람회개최 등을 통하여 구직 및 구인업체 발굴로 취업률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5쪽 20번 하계동 장미아파트 지하상가 상권 활성화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으로 서울시 예산 3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상권이 침체된 하계동 장미상가 지하를 리모델링하여 사회적기업 공동판매장, 협동조합식 공방, 카페를 유치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26쪽 21번 취약근로자 복지와 노동의 연계를 위한 생활임금제도 도입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최소임금제에 따른 임금으로는 실제 생활이 불가능함에 따라 최소한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노원구청 및 시설관리공단 청소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향후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중에서 22페이지 45번에 지금 2013년 용역발주 예정되어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은 저희들이 성북구와 공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용역을 할 계획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할 계획이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북구와 조만간 발주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4쪽에 보면 맞춤형 사회적경제 교육 해서 사회적경제학교, 경제경영학교, 살림살이학교 이렇게 쭉 계획이 있는데 일정까지 다 나와 있나요?
협동조합 일반과정과 심화과정,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에 관한 교육 등 별도로 구체적인 일정을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좌 진행방향 등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이게 장소가 변동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밖에도 정 안 될 경우에는 구청 내 옥상에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하든지 검토 중에 있고요.
현재 저희 예산이 집기라든지 일부 잡혀 있는데요.
마침 서울시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건립하거나 건물을 임차하거나 리모델링할 경우에 10억까지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3개구에 한해서, 그래서 저희가 내일까지 이것을 신청해서 가급적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를 하든지 빈 건물을 제공하든지 아니면 부지를 제공하든지 그런 것은 자치구에서 제안을 해서……
17페이지에 보면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간단한 것인데 텃밭분양자들의 부실운영이라는 것은 분양받아놓고 농사 안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적절한 대처방안이 있어요?
저희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불암산 허브공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무요원이 작년에는 4명이 있어서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람도 저희들이 보완을 해주었습니다.
보충을 해주었는데 금년에는 두 사람으로 줄었고요.
또 경춘선 부지에 저희가 귀농귀촌 수강생들 실습부지를 별도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함께 운영할 계획이고요.
공공근로를 파견하든지 해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떨어져 있어서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하고 체험영농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연계해서……
귀농귀촌 작년도 수강생들이 자기들이 배운 것을 실습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것을 경춘선부지에 일부 그 사람들에게 실습장을 마련해 주었고, 또 일부는 작년도에는 꼭 실습을 양평군까지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올해는 그것과 함께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기 위해서 일부 부지를 조금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습과 이론을 병행하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요.
대부분 우선 이 귀농귀촌 체험에 대한 교육을 받고 앞으로 점차 고향으로 갈지, 아니면 수도권 가까운 데를 자기가 땅을 사거나 임차를 해서 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농귀촌은 좀 더 심화된 교육입니다.
그래서 토양부터 시작해서 농작물 관리라든지 자세히 배우고 있고요.
저희들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는 계절에 맞는 단순한 몇 가지 상추라든지 이런 농작물하고 EM을 활용한 퇴비 만드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EM발효액을 이용해서 집에서도 간단히 퇴비를 만들어서 집에 있는 화분이나 아니면 옥상 텃밭이나 근교에 있는 텃밭에 활용하도록 해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릉동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공도상에 상부에 걸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것을 취소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실제 공릉시장에 있는 상인회에서 그것은 어렵겠다, 자기네 관리상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1층에 상인회사무실과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화장실이 있는데 고객들이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는 자체가 안전상 문제가 있다 해서 상인회에서는 그게 고민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평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예산도 다른 데 부족한 데로 전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전하는 과정에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픽스해 놓았다가 어쨌든 그 안에서 소화하는 방향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일부 부족한 것은 특별교부금을 별도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 5000 전세 가지고 수평적으로 잘 이전이 되면 모르겠지만 이전하는데 조금 부족한 돈이 있다고 하면 그 돈을 포함해서 도깨비시장에도 좋은 사무실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생기도록 준비할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카트 같은 것으로 시장을 본다면 밑에 놓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또 그러면 밑에 짐을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분실의 위험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공도상에 위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들렸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인회에서는 당초에 다른 시장이 이렇게 만든 데가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와서 정부에서도 방향이 바뀌고, 또 기존에 이미 저희처럼 예산을 확보한 데도 다 취소를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 보다는 수평적으로 1층에 보다 안전하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떨어지더라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어제까지가 되겠습니다.
942마리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6% 정도 지금 실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문제, 그런 게 불식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길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감사담당관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왕난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임재혁 송인기 마은주 원기복 이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만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왕난옥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재무과장 이창희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징수과장 김태성
부과과장 이창호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