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0월19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7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장애인고용공단)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안(봉양순의원 발의)
4.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장애인고용공단)(노원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 못함을 양해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위임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및 2017년 간주처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2분)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경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지난 15차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3건에 시비 3590만 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2건이며, 동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지원으로 540만 원을,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비 지원으로 75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업으로 1건이며,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 지원비로 23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주처리 내역에 보니까 자치회관과 농어촌마을 도·농교류사업에 대해서 540만 원이 되어있는데요.
지금 현재 19개 동 중에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동이 8개 밖에 없는 건가요?
현재로써는 8개 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4개 자치회관이 하는데 1개 자치회관마다 9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지난 번에 조례가 통과가 됐죠.
아동이라고 해서 됐는지, 청소년이라고 했는지, 우리 조례에는 청소년의 나이가 몇 세까지로 규정이 되어있죠?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청소년 실내놀이터라고 되어있어서……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24세까지 들어가고 아동도 12세까지인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다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지금 아동친화도시의 사업예산으로 받아 왔던 부분이고, 주로 아동과 관련된 예산으로 쓸 예정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체육청소년과의 간주처리해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과의 주민자치위원 위탁교육하고 자치회관 농어촌간 도농교류 사업이 기존에 계속 해 오던 거죠?
매년 서울시로부터 교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도저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추경으로 하든지,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많지 않은 예산인데 당초에 본예산으로 잡아서 해도 충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추경으로도 안하고 간주처리로 했어요.
엊그제 월요일에도 행정지원과의 간주처리가 있었는데 금액이 몇 백만밖에 안 돼서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마는 간주처리를 한다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어쨌든 의회의 예산심의를 상당히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부득이하게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예산으로 수립을 하지 못할 경우에 추경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이 부득이하게 가능하겠지만, 이 정도의 예산은 당초에 본예산으로 잡아서 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데 그렇게 안하고 지금 간주처리로, 그것도 추경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는 가급적 이렇게 계속적인 사업은 본예산으로 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부득이하게 예상치 못해서, 아니면 새롭게 사업이 발생돼서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그런 경우에도 가급적 추경으로 잡아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왜냐하면 결국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도 정말 많은 경험 속에서 잘할 수 있습니다마는 또 여럿이서 같이 그것을 논의하다보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위원들이 공무원보다 훨씬 더 전문가고 뛰어나서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거르지 못한 것, 아니면 지적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한 번 거르는 그런 절차를 하라고 이렇게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건데, 이렇게 매번, 벌써 15차예요.
매번 간주처리로 올라오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하는 의의에 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가급적 지속적인 사업은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간주처리하지 말고 추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사실은 간주처리가 전액 국비나 시비 재원인데 국가나 서울시에서 미리 내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 11월쯤에 해당 과에서 가내시 통보를 해 주면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가령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두루뭉술 갖고 있다가 자기네가 상황 봐서 툭! 툭! 주는 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얼마 올지 모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해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하는 사업들은 시에서 미리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년에 얼마 내려줄 테니까’ 해서 가내시 해 주면 그런 거 다 편성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사업을 돈 주는 쪽에서 내시 안하고 이렇게 년도 중에 주는 경우에는 저희도 좀 그래서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고쳐 나가야 될 것이고, 저희 쪽에서도 건의는……
이런 정도 성격의 사업이라면.
그러면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어쨌든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겠다는 것이 맞으면 우리 추경 시점하고 맞으면 추경에 하고는 있는 데 그런 부분이 혹시 또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 챙겨서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회관과 농어촌 도농교류 사업 지원 540만 원, 구체적으로 540만 원을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죠?
4개 자치회관은 45만 원씩, 그리고 신규로 신청한 4개의 자치회관은 9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도농교류 사업을 실제로 현장을 가기도 하고, 그 분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의 시간을 많이 갖는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농교류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서울시가,
서울시가 도농교류 사업비로만 쓰도록 명목을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교류사업 목적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될 것 같고.
저는 구성되어 있는 이 자치회관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위원님들도 도농간의 교류 사업을 하는 데 공을 많이 세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방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교류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백 자치행정과장님, 홍표상 체육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10시19분)
이은주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인영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하여 한글을 널리 알리고 한글 사랑을 실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 공인의 내용에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용 중인 우리 구 공인서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함으로써 구민들이 알아보기 쉽고 친근한 노원구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완수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안(봉양순의원 발의)
(10시24분)
봉양순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이웃들과 자원봉사, 기부금품, 품, 물품거래 등의 사회적 가치를 나누고 공유해서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를 창출함으로써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노원구 안에서 실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역화폐의 창출 및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 제6조에 지역화폐의 단위 및 환가금액, 사회적 가치별 환가, 지역화폐 사용의 제한 및 제공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에는 회원의 가입·탈퇴 및 준수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가맹점의 지정·해지 및 취소, 가맹점 현황 및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후반부에는 지역 화폐 운영 민·관 협의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지역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사회 불평등과 인간 소외현상, 물질만능주의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위협을 지역화폐 활성화 운동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대형마트나 프렌차이즈 등이 있어 소비가 일어나도 좀처럼 지역경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매출이 지역에 쌓이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역화폐를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동네의 주요 민간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를 촉진시켜 준다면 지역의 부가 지역에 남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또한 이웃 간의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 발의일자 : 2017. 10. 12.
- 의안번호 : 제2056호
- 발 의 자 : 봉양순 의원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지역화폐의 창출 및 적용범위(안 제3조)
- ‘지역화폐 노원’의 단위 및 환가금액(안 제4조)
- ‘지역화폐 노원’의 사회적 가치별 환가(안 제5조)
- ‘지역화폐 노원’의 사용의 제한 및 노원의 제공 등(안 제6조)
- 회원의 가입·탈퇴 및 준수사항(안 제7조)
- 가맹점의 지정·해지 및 취소, 가맹점 현황 및 준수사항
(안 제8조 및 제9조)
- 지역화폐 운영 민·관 협의회(안 제10조 ~ 제15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나. 예산조치
노원구청장과 협의 대상
다. 기 타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지역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 기부금품, 품, 물품거래 등의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웃들과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역화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원봉사 및 기부 등의 사회적 가치를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한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카페, 서점, 안경점, 의류, 가구 등의 민간가맹점은 물론, 공공시설로 확장하여 문화시설 및 주차장 등의 결재금액에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지역사회의 자립, 지역주민의 네트워크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서로 간 신뢰를 기반으로 이웃들과의 자원봉사, 기부금품, 품, 후원물품 거래 등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지역화폐를 통해 상호호혜와 상호부조의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우리 노원구에서 노원화폐인가요?
거기에서 현재 쓰고 있는 것이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5%에서 10%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쳐서 더 이상 못하는 그런 일이 도래가 됐는데, 그러면 그것과 지금 봉양순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NW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얼마나 어떻게 개선을 한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민간가맹점을 많이 발굴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기부나, 또는 봉사를 통해서 그 화폐가 쌓이면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2016년도 기부를 보니까 10만 원 이상 기부한 노원구 주민이 200명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지역화폐를 준다, 포인트를 준다고 해서 기부를 더 하고 봉사를 더 하지는 않겠지만, 이 시스템을 통하면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역사회가 같이 가야 된다는, 공동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정말 미안하게도 이 분들은 이 분들만의 공간으로 현재 되어 있어요,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제 생각에는 별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한정된, 어떻게 보면 동호회 비슷한 성격의 단체에서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 동안에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되지도 못 했고,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한 결과를 초래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많은 가맹점이 있고, 또 노원주민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단체나 회원들의 봉사점수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인트화 되어서 결국은 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추구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하시면 그것을 어떻게 좋게, 원활하게 활성화를 시키느냐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말 많은 우리 가맹점이 참여를 해서 어디서든지 그것을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노원주민이라면 누구든지 그것을 할 수가 있고, 또 현재 봉사하고 있는 많은 단체회원들이 봉사를 하면서 그 포인트를 받으면 그것을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업소, 그러니까 가맹점도 직접적으로 우리 직원들이나 길라잡이를 통해서 업소 발굴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맹점을 발굴하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원이 없다 보니까 목욕도 못 하고, 그 다음에 밥도 못 먹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봉사 포인트를 받은 것을 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회원들끼리 끝나고 샤워도 하고, 모여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맹점을 얼마만큼 많이 활성화를 시키느냐가 관건이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스템구축이나, 운영상에 들어갈 비용,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는지?
블록체인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는 아마 3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사업장의 사업주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앱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마 카드단말기도 제가 알기로는 3대 미만으로 규정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처음 도입단계에서는 좋은 취지와 성원에 의해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취지가 무색하게 되고 잘 안 되는 것을 봤습니다.
임재혁위원님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 시스템이, 결론적으로 이 제도가 정착만 되면 정말 좋은 제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역화폐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장애인고용공단)(노원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편의제공을 위해 2016년 업무협약 된 전문기관인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으로부터 근무지원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수요조사 결과 우리구 장애인 공무원 75명 중 2명이 근로지원 요청이 있어 이에 소요되는 예산 2800만 원을 공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장애인고용공단)(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이은주
임재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행정지원과장 권경숙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민원여권과장 박완수
자치행정팀장 이진행
총무팀장 김남우
민원행정팀장 탁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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