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0월19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7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장애인고용공단)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안(봉양순의원 발의)
4.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장애인고용공단)(노원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경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 못함을 양해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위임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및 2017년 간주처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2분)

○위원장대리 김경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경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지난 15차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3건에 시비 3590만 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2건이며, 동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지원으로 540만 원을,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비 지원으로 75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업으로 1건이며,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 지원비로 23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태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간주처리 내역에 보니까 자치회관과 농어촌마을 도·농교류사업에 대해서 540만 원이 되어있는데요.
지금 현재 19개 동 중에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동이 8개 밖에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재로써는 8개 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나머지 11개 동은 자매결연이 없고 8개가 있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럼, 이 540만 원이라는 돈이 8개에 동일하게 나가나요, 아니면 차등해서 나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기존에 하고 있는 동은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45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신규로 4개 자치회관이 하는데 1개 자치회관마다 9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기존에는 45만 원.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기존은 45만 원, 신규는 90만 원.
김운화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매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것은 매년 나오고,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확대 보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이것은 나올 것이다, 예상하고 편성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지난 번에 조례가 통과가 됐죠.
아동이라고 해서 됐는지, 청소년이라고 했는지, 우리 조례에는 청소년의 나이가 몇 세까지로 규정이 되어있죠?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18세입니다.
김운화위원   18세?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김운화위원   18세면 아동복지법을 따르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지금 청소년법에 따르고 아동이라고 분리하는 것은 12세까지를……
김운화위원   청소년보호법은 19세까지이고, 기본법은 24세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기본법은 24세이고, 실질적으로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으로 인정하는 것은 18세, 그 다음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12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여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는 12세까지로 되어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청소년 실내놀이터라고 되어있어요.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청소년 실내놀이터라고 되어있어서……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이게 그렇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24세까지 들어가고 아동도 12세까지인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다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는데,
김운화위원   실질적으로 12세까지 지원을 한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이게 지금 아동친화도시의 사업예산으로 받아 왔던 부분이고, 주로 아동과 관련된 예산으로 쓸 예정입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청소년 실내놀이터는 어디에 어떻게 조성이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가져와서 아동복지관 내의 2층 작업장 내에 저희들이 파우더룸, 게임존, 보드게임, 이런 안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려고,
김운화위원   아동복지관 것은 아동복지관으로 별도 예산이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그것은 이 예산은 없습니다.
김운화위원   이와 관련된 것은 없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아온 사항입니다.
김운화위원   아,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예.
김운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태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체육청소년과의 간주처리해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과의 주민자치위원 위탁교육하고 자치회관 농어촌간 도농교류 사업이 기존에 계속 해 오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매년 서울시로부터 교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잡지 않고 이렇게 간주처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이 사업자체가 도농교류 사업은 전액 시비 교부를 받아서 하고 있는 데요, 자치회관 아카데미 강좌는 구비가 금년에 500편성이 되어 있고, 시비 750 받아서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어서 구비가 전혀 안들어 가지는 않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도저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추경으로 하든지,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많지 않은 예산인데 당초에 본예산으로 잡아서 해도 충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추경으로도 안하고 간주처리로 했어요.
엊그제 월요일에도 행정지원과의 간주처리가 있었는데 금액이 몇 백만밖에 안 돼서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마는 간주처리를 한다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어쨌든 의회의 예산심의를 상당히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부득이하게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예산으로 수립을 하지 못할 경우에 추경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이 부득이하게 가능하겠지만, 이 정도의 예산은 당초에 본예산으로 잡아서 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데 그렇게 안하고 지금 간주처리로, 그것도 추경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는 가급적 이렇게 계속적인 사업은 본예산으로 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부득이하게 예상치 못해서, 아니면 새롭게 사업이 발생돼서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그런 경우에도 가급적 추경으로 잡아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왜냐하면 결국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도 정말 많은 경험 속에서 잘할 수 있습니다마는 또 여럿이서 같이 그것을 논의하다보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위원들이 공무원보다 훨씬 더 전문가고 뛰어나서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거르지 못한 것, 아니면 지적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한 번 거르는 그런 절차를 하라고 이렇게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건데, 이렇게 매번, 벌써 15차예요.
매번 간주처리로 올라오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하는 의의에 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가급적 지속적인 사업은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간주처리하지 말고 추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제가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간주처리가 전액 국비나 시비 재원인데 국가나 서울시에서 미리 내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 11월쯤에 해당 과에서 가내시 통보를 해 주면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가령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두루뭉술 갖고 있다가 자기네가 상황 봐서 툭! 툭! 주는 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얼마 올지 모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해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하는 사업들은 시에서 미리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년에 얼마 내려줄 테니까’ 해서 가내시 해 주면 그런 거 다 편성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사업을 돈 주는 쪽에서 내시 안하고 이렇게 년도 중에 주는 경우에는 저희도 좀 그래서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고쳐 나가야 될 것이고, 저희 쪽에서도 건의는……
임재혁위원   그렇다할 지더라도 추경으로 하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아마 추경으로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크게 못하게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도 성격의 사업이라면.
그러면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어쨌든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겠다는 것이 맞으면 우리 추경 시점하고 맞으면 추경에 하고는 있는 데 그런 부분이 혹시 또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 챙겨서 나가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경태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회관과 농어촌 도농교류 사업 지원 540만 원, 구체적으로 540만 원을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8개의 자치회관이 금년에 도농교류 사업을 하는데요.
4개 자치회관은 45만 원씩, 그리고 신규로 신청한 4개의 자치회관은 9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도농교류 사업을 실제로 현장을 가기도 하고, 그 분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의 시간을 많이 갖는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태   도농교류를 위해서 쓰면 비용은 어디에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도농교류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서울시가,
○위원장대리 김경태   교통비로 쓰든, 간담회비로 쓰든,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아니요.
서울시가 도농교류 사업비로만 쓰도록 명목을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교류사업 목적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태   우리 구가 현재 19개 동이 있는데 8개 밖에 없는 것은 참 안타까운 사실이거든요.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될 것 같고.
저는 구성되어 있는 이 자치회관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위원님들도 도농간의 교류 사업을 하는 데 공을 많이 세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방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교류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장의백 자치행정과장님, 홍표상 체육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10시19분)

○위원장대리 김경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주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주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인영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하여 한글을 널리 알리고 한글 사랑을 실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 공인의 내용에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태   이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경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이은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용 중인 우리 구 공인서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함으로써 구민들이 알아보기 쉽고 친근한 노원구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태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완수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안(봉양순의원 발의)
(10시24분)

○위원장대리 김경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봉양순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위원   봉양순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이웃들과 자원봉사, 기부금품, 품, 물품거래 등의 사회적 가치를 나누고 공유해서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를 창출함으로써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노원구 안에서 실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역화폐의 창출 및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 제6조에 지역화폐의 단위 및 환가금액, 사회적 가치별 환가, 지역화폐 사용의 제한 및 제공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에는 회원의 가입·탈퇴 및 준수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가맹점의 지정·해지 및 취소, 가맹점 현황 및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후반부에는 지역 화폐 운영 민·관 협의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지역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사회 불평등과 인간 소외현상, 물질만능주의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위협을 지역화폐 활성화 운동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대형마트나 프렌차이즈 등이 있어 소비가 일어나도 좀처럼 지역경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매출이 지역에 쌓이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역화폐를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동네의 주요 민간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를 촉진시켜 준다면 지역의 부가 지역에 남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또한 이웃 간의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태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 발의일자 : 2017. 10. 12.
  - 의안번호 : 제2056호
  - 발 의 자 : 봉양순 의원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지역화폐의 창출 및 적용범위(안 제3조)
  - ‘지역화폐 노원’의 단위 및 환가금액(안 제4조)
  - ‘지역화폐 노원’의 사회적 가치별 환가(안 제5조)
  - ‘지역화폐 노원’의 사용의 제한 및 노원의 제공 등(안 제6조)
  - 회원의 가입·탈퇴 및 준수사항(안 제7조)
  - 가맹점의 지정·해지 및 취소, 가맹점 현황 및 준수사항
     (안 제8조 및 제9조)
  - 지역화폐 운영 민·관 협의회(안 제10조 ~ 제15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나. 예산조치
     노원구청장과 협의 대상
  다. 기    타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지역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 기부금품, 품, 물품거래 등의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웃들과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역화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원봉사 및 기부 등의 사회적 가치를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한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카페, 서점, 안경점, 의류, 가구 등의 민간가맹점은 물론, 공공시설로 확장하여 문화시설 및 주차장 등의 결재금액에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지역사회의 자립, 지역주민의 네트워크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봉양순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서로 간 신뢰를 기반으로 이웃들과의 자원봉사, 기부금품, 품, 후원물품 거래 등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지역화폐를 통해 상호호혜와 상호부조의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태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예, 임재혁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노원구에서 노원화폐인가요?
봉양순위원   예.
임재혁위원   그게 시행되고 있죠?
봉양순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그것과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봉양순위원   그것은 현재 우리 공공기관,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23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쓰고 있는 것이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5%에서 10%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똑같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2개가 공존하는 것입니까?
봉양순위원   공존하지 않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는 기존에 있는 것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부 흡수된 인원은 거기에서 활동했던 인원들은 길라잡이나, 이런 식으로 흡수할 것 같습니다.
임재혁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노원 화폐를 처음에 시행을 할 때 우려를 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연말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쳐서 더 이상 못하는 그런 일이 도래가 됐는데, 그러면 그것과 지금 봉양순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NW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얼마나 어떻게 개선을 한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봉양순위원   말자하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은 어찌 보면 단체 26명만의 개인 단체별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민간가맹점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민간가맹점을 많이 발굴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기부나, 또는 봉사를 통해서 그 화폐가 쌓이면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2016년도 기부를 보니까 10만 원 이상 기부한 노원구 주민이 200명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지역화폐를 준다, 포인트를 준다고 해서 기부를 더 하고 봉사를 더 하지는 않겠지만, 이 시스템을 통하면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역사회가 같이 가야 된다는, 공동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정말 미안하게도 이 분들은 이 분들만의 공간으로 현재 되어 있어요,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제 생각에는 별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임재혁위원   제가 그 당시에 우려 했던 바가 바로 그거예요.
일부 한정된, 어떻게 보면 동호회 비슷한 성격의 단체에서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 동안에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되지도 못 했고,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한 결과를 초래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많은 가맹점이 있고, 또 노원주민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단체나 회원들의 봉사점수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인트화 되어서 결국은 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추구하시는 것 아니에요.
봉양순위원   예, 그렇죠.
임재혁위원   그것을 그때 제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했는데, 이것이 정말 활성화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폐의 개념보다는 자원봉사라든가, 봉사활동, 이런 것도 진작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 한 것에 대한 보상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포인트를 줌으로써 봉사자들의 자긍심, 자부심도 느끼게 할 수 있고, 보람도 느끼게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하시면 그것을 어떻게 좋게, 원활하게 활성화를 시키느냐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말 많은 우리 가맹점이 참여를 해서 어디서든지 그것을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노원주민이라면 누구든지 그것을 할 수가 있고, 또 현재 봉사하고 있는 많은 단체회원들이 봉사를 하면서 그 포인트를 받으면 그것을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봉양순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운영이 됐다면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것이고요.
업소, 그러니까 가맹점도 직접적으로 우리 직원들이나 길라잡이를 통해서 업소 발굴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맹점을 발굴하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재혁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다 아시겠지만 김경태위원님이 그 동안에 새마을 같은 데 봉사 많이 하셨는데, 지금 동네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여름에 방역활동을 할 때, 그 여름 더울 때 방역활동하면 땀도 많이 나고, 냄새도 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지원이 없다 보니까 목욕도 못 하고, 그 다음에 밥도 못 먹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봉사 포인트를 받은 것을 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회원들끼리 끝나고 샤워도 하고, 모여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죠.
봉양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가맹점을 얼마만큼 많이 활성화를 시키느냐가 관건이겠죠.
임재혁위원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봉양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태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스템구축이나, 운영상에 들어갈 비용,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는지?
봉양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앱을 설치하는 것, 그러니까 블록체인 시스템이라고 하죠.
블록체인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는 아마 3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사업장의 사업주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앱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마 카드단말기도 제가 알기로는 3대 미만으로 규정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태   저는 지역화폐 말고 이것과 유사한 포인트 제도를 통한 카드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처음 도입단계에서는 좋은 취지와 성원에 의해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취지가 무색하게 되고 잘 안 되는 것을 봤습니다.
임재혁위원님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 시스템이, 결론적으로 이 제도가 정착만 되면 정말 좋은 제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역화폐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장애인고용공단)(노원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대리 김경태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편의제공을 위해 2016년 업무협약 된 전문기관인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으로부터 근무지원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수요조사 결과 우리구 장애인 공무원 75명 중 2명이 근로지원 요청이 있어 이에 소요되는 예산 2800만 원을 공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태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장애인고용공단)(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경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2018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이은주
  임재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행정지원과장                  권경숙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민원여권과장                  박완수
  자치행정팀장                  이진행
  총무팀장                      김남우
  민원행정팀장                  탁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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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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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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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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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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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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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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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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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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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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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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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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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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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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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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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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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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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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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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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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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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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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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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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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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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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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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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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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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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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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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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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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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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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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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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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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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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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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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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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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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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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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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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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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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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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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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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