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0월 11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제52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지역난방실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5·18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채택의건
4. 의원세미나개최의건
심사된 안건
1. 제52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지역난방실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송재혁의원외9인발의)
3. 5·18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채택의건(서종화의원외10인발의)
4. 의원세미나개최의건
(16시37분 개의)
재적의원 9인 중, 8인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52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여러분, 제51회 임시회 폐회 후 당면안건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송재혁 위원이 제안한 지역난방실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등 다수의 안건들이 있습니다.
우선 제5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훈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2회 임시회는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26일과 27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52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는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10월 26일과 10월 27일은 세미나개최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역난방실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송재혁의원외9인발의)
(16시39분)
제안의원이신 송재혁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원구에 대대적인 지역난방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역난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지난 9월 1일부터 지역난방을 실시하기로 계약되었던 한양, 미도 등 일부 아파트의 공사차질을 이유로 열공급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동절기를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중앙난방과 지역난방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자료를 만들고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열공급 과정에서의 사고로 인한 보상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난방실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지역난방실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송재혁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5·18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채택의건(서종화의원외10인발의)
(16시41분)
제안의원이신 서종화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일부 군부집단의 권력찬탈에 항거 시민의 의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8일은 검찰은 공소시효 등을 문제삼아서 공소권 없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러한 식으로 국가의 헌법을 파기하고 무고한 시민을 살상하는 행위들이 공소권이 없다 라는 검찰의 결정에 의해서 기소가 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기강이 더욱 해이해지고, 이 자리의 민주질서가 파괴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의견에 공감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국회 그리고 법무부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및 광주시민학살 관련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낼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사안의 성격이 미묘하므로 찬반토론을 여기에서 하지말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전체 의원의 의사를 묻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사안의 성격이 미묘한 관계로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의사를 반영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원세미나개최의건
(16시43분)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52회 임시회 기간 중에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세미나를 갖자고 이상훈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듯이 임시회 기간 중에 의원세미나를 갖고,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의원합숙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세미나개최의건은 서영진 위원의 제안대로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이틀간 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합숙세미나는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2박3일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최경식 이상훈 송재혁
남장희 서영진 서종인
이종은 최원환
○위원아닌출석의원
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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