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2월8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의건

(10시17분 개의)

○위원장 황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노원구의원(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망의 2000년대를 눈앞에 두고 기묘년 새해를 맞이한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모두 건강과 기쁨과 보람이 가득히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동안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힘들고 바쁘게 지내오면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도 뼈를 깎는 아픔을 딛고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들 역시 노원구민의 대변자로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노원구의 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올해 들어 처음 시작되는 임시회로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달리 전위원이 집행부의 모든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께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듯이 시작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업무보고 역시 99년 노원구의 구정살림에 관한 주요골자를 보고하는 자리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IMF 경제한파로 인하여 모든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매년 시행되는 형식적인 보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등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보고사항을 숙지하셔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참조하시어 진정한 노원구의 대변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10시20분)

○위원장 황의덕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고순서 및 보고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 금일은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2월9일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각 국장님으로부터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전위원님들이 집행기관의 모든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함께 받도록 하였으니 이점을 유념하시어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들의 소개와 아울러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황의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6개 과와 24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원은 217명이며, 현원이 인력 풀을 포함해서 현재 2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 총규모는 98년도 대비 21.9%가 감소한 506억5,258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주요 추진방향은 주민만족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상 확립,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여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위원님과 함께 저희가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으시면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총무과장 조만형입니다.
  존경하는 황의덕위원장님과 고창재 재무건설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모범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 구민에게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해서 무한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총무과장인 저는 의회민주주의 가치와 규범을 뿌리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짐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무과의 큰 업무방향은 구민만족을 위한 구정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구민과 함께 꿈과 희망의 21세기를 향하여 정한 몇가지 중요한 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다리는 구정에서 찾아가는 구정으로 변신하고,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자치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상 확립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는 기틀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이 모든 사항을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8쪽 일반현황과 9쪽의 총무과 담당 업무현황, 10쪽의 구청사와 구민회관에 관련된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은 동청사 24개 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작년도에 중요한 주요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도에 구조조정이라는 뼈아픈 고통을 감내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국 3과의 201명을 감축해서 12.61%를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고 중복된 기구는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다음 13쪽으로 구청사 외벽타일 일부를 말끔히 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에 대한 통합대기실 및 탈의시설도 저희가 작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4쪽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에 대한 것으로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휴양소를 운영하고, 명절 귀성버스 운영과 공무원 위탁교육을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업무추진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노원구 마들청록상, 이달의 우수공무원, 기타 포상으로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한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상을 해서 사기진작을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쪽으로 동청사 환경개선사업도 몇 개 동에 대해서는 정비를 말끔히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행정장비를 구매해서 사무실시스템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 모범구민 표창을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으로 초등학생 초청 구정현장학습을 저희들이 구청 강단에서 소정의 프로그램을 갖고 계속 실시하므로 인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도 지급했고 대학생 구직알선에도 저희들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다음 18쪽으로 새주소 부여사업은 처음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아무 차질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금년도의 업무계획입니다.
  앞서 서두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구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하며는 제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구청사에 얼굴인 현관과 민원봉사과의 전면유리를 투명하게 해서 열린 행정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부분도 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과 지난번 예결특위에서도 각별한 배려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저희들이 모범적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직원형태 변화를 위한 직원교육도 강화시키고 구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민원인의 만족도를 실제 조사하고 민원접수 확인제를 하며 민원 A/S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꼭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새주소를 부여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맡은 분야 으뜸 일꾼기르기라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장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현장교육도 강화해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먼저 복지행정입니다.
  우선 상을 줘야 되겠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민이 만족할 수 있을까에 대한 후속적인 평가와 시정, 개선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휴양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산업시찰도 예년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알차고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정에 명절귀성버스 10대를 운행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구청사 본관 외벽타일을 보수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도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행정장비를 구매해서 과학적이고 능률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통·반 조직 감축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이 높으시고 그리고 좋은 의견도 내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한테 독려도 해주신 이러한 내용입니다.
  통 조직이 옛날에는 주거중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노원구 지역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조직은 제도를 전면개폐하고 다시 신설한다든지 일제히 갱신을 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종전에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일부 보완하는 것이 이번에 통·반 조직의 개선사항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모범반장을 발굴해서 이번에 표창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초등학생 현장학습 등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의회협력 업무가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위원님들의 활기차고 구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봉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철 위원    김봉철위원입니다.
  총무과 사항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살펴봐도 하나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가적으로 제2의 건국운동을 전개하라고 대통령께서 아마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것 같은데 우리 총무과의 주요업무사항에는 그런 사실을 전혀 볼 수가 없네요. 왜 그럽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그 현황문제는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김봉철 위원    그러면 제2건국운동 추진자체는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별도 위원회에 속해 있나요?
○총무과장 조만형    아닙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중요성이 있어서 별도로 했습니다.
○김봉철 위원    중요성이 있으니까 주요업무계획에 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봉철 위원    그럼 그것은 별도로 보고가 됩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지금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곽종상 의원    창립총회는 노원구회원들에대한 창립총회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전체 창립총회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우리 노원구 제2건국추진위원회 창립총회입니다.
곽종상 의원    지금 협의회 위원들 정원이 다 구성됐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예.
곽종상 의원    그것이 언제쯤 다 구성됐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우선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3일에 위촉해서 명단을 본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현황은 고문이 3명입니다. 당연직이 6명, 위촉직이 31명입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본청에서 지침이 또 내려오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노원구에서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야말로 실질적이고 가치가 있는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을 보면 당연직은 부구청장, 구의회부의장, 상임위원장 3분, 북부교육구청 관리국장, 이렇게 해서 6명입니다.
  위촉직은 31명인데 구청장이 선정토록했고 덕망과 신망도가 높고, 구정에 협력을 하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주로 직능단체 인사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문은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노원경찰서장, 삼육대학교 총장을 구청장이 이미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회 역할 및 기능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부 지침이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제2건국을 위한 구정계획을 협의하고 앞으로 중앙 및 시위원회에서 제시된 계획과제의 추진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건국 관련 구 계획과제를 발굴하고 여기에 따른 협의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2의건국 관련 국민운동 단체와의 협조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따라서 곽종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립총회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봉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철 위원    2월3일 14시에 잠실역도경기장에서 제2의건국 한마음대회를 1만2,000여명이 참석을 했는데 개최 당시에 총무과장께서도 가셨죠?
○총무과장 조만형    예.
○김봉철 위원    그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34명, 40명, 50명 큰 버스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 빼 놓고 5사람이었어요.
  다른 구는 벌써 다 조직이 됐는데 우리는 조직이 잘 안된 이유가 뭔지 진행경로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만형    위원회 구성시기는 지정되어 있지만 꼭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해라, 이런 사항이 아니고 2월말까지 하도록, 본청에서도 2월말까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다른 구의원님들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훌륭하고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얼마만큼 잘 위촉하느냐, 이것이 가장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정된 시기를 저희들이 위반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차가 조금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다른 구보다 몇 배 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봉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의 도봉구만 해도 34명이 갔어요. 우리는 공무원 4빼고 나면 5명밖에 안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책정되고 조례가 제정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잘 안되는 이유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께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청장이나 행정관리국장께서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한 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이것은 좋고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기 위해서라는 그런 원칙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지가 없고 또 그동안에 다 각도로 노력 안한 사항도 아니고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봉철 위원    열심히 했는지는 몰라도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총무과장 조만형    여기에 행정복지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봉철 위원    그날 현지에 가보고 심적으로 느낀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내 얘기가 거짓말인지.
○총무과장 조만형    저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문제는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김봉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능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능박 위원    한능박위원입니다.
  제2건국과 관련해서 예산심의와 조례 제정 때 제가 많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항간에 떠돌고 있는 제2의 관변단체라든지 또 너무나 포괄적인 이념을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지금 여론상으로도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참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초등단계이고, 지금 위원만 위촉해 놓은 겁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위촉을 해서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한능박 위원    일단은 노원구에 맞는 개혁과제를 개발해야 되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시 사항만 하는 위원회는 지금 노원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지방예산까지 편성해 가면서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하시리라고 믿고 저희도 따라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원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정원과 현원을 보면 정원이 86명인데 현원이 115명입니다.
  4급이 2명, 5급이 2명, 7급이 1명, 8급이 4명, 9급이 4명, 기능직 14명, 고용직이 1명, 청경이 2명이 더 증가되어 있고 별정직은 1명이 부족합니다.
  아마 이 내역이 풀인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5급과 4급은 어떤 분들이 들어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공무원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시행예산을 편성했고 올해는 그것보다 더 감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므로써 공무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에 대해서 많은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 체력단련비 250%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서 작년도보다 후생복지에 관련된 예산이 없어졌거나 아니면 축소된 것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우선 인력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이 현재 2명이 되어 있습니다.
  4급은 지금 시보가 교육중에 있습니다. 3월초가 되면 교육을 마치게 됩니다.
○한능박 위원    5급 2명이 늘었죠?
○총무과장 조만형    예.
○한능박 위원    4급은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4급 2사람은 김제련, 이종근으로 6월에 정년 퇴직인데 공무연수니까 총무과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급은 시보하고 교육중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시보는 어디서 내려오는 사항이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시보는 서울시에서 지방 5급 공채시험에서 합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비로 각 구청에다가 발령을 내서 예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기게 되면 그 분에게 보직을 줘야 됩니다.
○한능박 위원    다른 구에도 내려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내려가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이 사람들 오면 보직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결원이 생기면 그 보직을 줘야죠.
  T/O 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공채를 뽑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있는 인원들도 진급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급은 그렇고 5급은 한 사람이 더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진급기회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진급만 따지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유능한 인력들을 고시에 안뽑을 수는 없습니다.
  뽑아서 예비인력으로 정부로서는 안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정부에서 다 뽑았는데 지금은 지방직과 국가직을 나누어서 행정고시를 뽑습니다.
  그래서 지방직을 별도로 뽑아서 우리가 나갈 것을 대비해서 예비로 뽑은 사람을 그런 곳에만 다 박아놨습니다.
○한능박 위원    지금 노원구청에서 사무관이 보직을 못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없습니다.
○한능박 위원    대기발령자가 3명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다 발령났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한 명있고, 또 중계본동장이 명예퇴직을 해서 한 명의 결원이 있고 앞으로 6월에 한 사람 나갈 사람있고 한 사람은 미리 보직 받아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한능박 위원    7급, 8급, 9급 기능직은 뭐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이것은 지금 풀인원입니다.
○한능박 위원    별정직 한 사람이 모자라는 것은 뭐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민방위재난관리과화생방요원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끝났습니까?
○한능박 위원    잠깐만요, 공무원 복지와 관련해서 축소된 것이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있습니다.
  동의 급량비, 구청 식당의 보조금이 삭감됐습니다.
○한능박 위원    동사무소에 1억2,000만원 반영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것은 여비로 주니까 보조비는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구청 공무원들의 동호인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동호인회는 예산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능박 위원    청장님이 줄 수는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줄 수 없습니다.
  청장님이 쓸 수 있는 판공비를 가지고 용품을 사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현찰지급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현찰지급이 되었는데 필수경비는 지급해 줄 수 있는데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일반직원들 산업시찰 축소되었지요.
○총무담당주사 김정수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질문 끝나셨습니까?
○한능박 위원    예.
○위원장 황의덕    한능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김생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통장 감축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때 통장수당 지급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자연감소로 가게 되면 통장수당 지급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있는 통장에게 수당지급하는데 예산상 문제가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그리고 현재 자연감소로 해서 새로 만들어진 통·반 구역편성에 맞도록 통장이 줄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각 통마다 공석 통장이 많아지게 됩니다.
  공석 통장 기간이 길게 될텐데 그 기간동안에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또 하나는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정구조개편을 하는 측면에서 현재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타구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노원구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를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감축에 대한 예산 삭감은 보상비가 삭감되었습니다.
  30% 삭감되었는데 당장 설에 보상금을 주는데 예산상 그 전액을 다 주느냐 삭감해서 주느냐 논란이 되었는데 예산범위내에서 줄 수 있으니까 보상금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유송화 위원    수당도 삭감되었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수당도 삭감되었는데 앞으로 30%를 어떻게 자연감소를 유지해 나가느냐 저희들도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할 때는 상당히 주민의 동요가 심합니다.
  지금도 중계3동 임대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총회장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와서 동에서 감축방안을 말하더라고 하면서 하면 안된다. 17개 동이 있고 동별로 통인데 하나는 1통이 되고 하나는 2통이 된다, 그러니까 동별로 그대로 하게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어려운 사람이고 거기는 통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동별로 해달라고 건의가 있어서 연구를 하겠다고 말을 잘해서 보냈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례대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 있습니다.
  관에서 획일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주민과 타협해서 하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가능하면 문제가 안되도록 조정하려니까 저희들도 애로 가 많습니다.
  예산은 감축되었지만 구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이것이 말썽이 나면 구의원님들과 저희들이 같이 원성을 사는 것이 통을 감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송화 위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30%정도 줄게 되는 것은 99년 9월 정도가 되어야 30%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예산을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당이나 보상금같은 경우에도 실제 예산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삭감했던 의회에서 결정했던 것은 정책적인 입장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구에서도 이미 시행한 바 있지만 점진적인 임기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통·반을 전면 재조정하는 것에 대한 입장표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것이고 실제 운영되는 것으로는 점진적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부터 공석으로 계속 남겨두면서 숫자가 될 때까지 사람을 채우지 않겠다는 식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예산상 동의했던 것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저희가 보다시피 9월정도가 되어야 30%가 조정이 되는데 실제 조정될때까지 어떤 식으로 예산을 감당하시겠다는 것인지 또 한 가지 어떤 동에서는 현재 전면 재조정된 통에 맞게 통장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그런 동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구청장방침으로 아파트동은 나누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구청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동에서는 실제로 전면 재조정된 통으로 다시 통장을 몇 가지 원칙에 의해서, 예를 들면 임기가 많이 남은 사람부터 위촉한다든지 나이가 젊은 사람을 위촉한다든지 그런 원칙을 가지고 했을 때 별 무리가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동에서는 가능하고 어떤 동에서는 가능하지 않은지, 실제 실행해본동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떤 동요를 걱정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구체적으로는 획일적으로 해라 해서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보다 실정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렇게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는 동은 저희가 적극 거기에 대한 행정지원이나 지원을 해드리고 줄일 수 없는 지역은 그대로 현상유지를 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계속 권유하고, 획일적으로 몇일몇일까지 통·반을 조례대로 맞추어라 하고 지시하기가 어렵다는 구청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송화 위원    구청장방침을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속기록에 보면 다 나올 것입니다.
  그 당시 일부 위원님들은 무조건 해야된다, 일부 위원님들은 하면 문제가 있다, 우리도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도 정책적으로 그 당시 위원님들의 협의하에 예산을 30%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지만 무리하게 획일적으로 행정을 해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만약에 연말까지 30% 반대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수당은 어떻게 줄 것이냐, 보상금은 예산 범위내에서 주면 됩니다.
  그런데 수당이 모자랄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의회에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달라고 하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만약 안될때는 추경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유송화 위원    제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의 입장을 동의를 하셨잖아요.
  예산상 조정을 하고 감축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동의를 한 것은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동의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청장방침에 대한 내용을 보면 실제 그런 내용이 임기가 조정될 때까지 일단 기다리자는 것이 현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동에서는 그렇게 일괄적으로 재조정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경우도 있고 다른 구에서도 이미 그렇게 했을 때 무리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지만 어떤 동은 동장이 유능해서 무리없이 조정해서 하는 동도 있고 동장이 아직 추진을 못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억압적으로 동장에게 이것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송화 위원    그러면 동장에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조만형    그것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도 그렇고 조례제정할 때도 그렇고, 결산특위에서 통장수당관계 예산 조정할 때도 동정담당주사가 99년도에 자연감소분을 뽑아와서 그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무조건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해촉되는 사람들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틀린 말입니다.
  모자랄리가 없습니다.
  동정담당주사가 올해 자연감소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유송화위원께서 일괄사표를 받아서 다시 위촉하는 문제도 얘기하셨습니다.
  일부 그런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상계10동같은 경우에는 100% 아파트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반발이라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그런 문제가 없다면 다 해임하고 하겠지요.
  그때 당시 조례를 만들때나 예산통과할 때도 구청에서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2000년도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한능박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구청장이 의지가 있으면 하시든지 아니면 그때 말씀하신대로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만 하고 나머지 정리 되는대로 한다든지 확실히 무엇인가 서있어야 되요.
  그때 당시에는 자연감소분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그랬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반조직 감축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저희 구청측에서도 기능이나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똑같이 했습니다.
  문제는 방법상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 제가 처음에 보고할 때도 탄력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가 신설된 제도도 아니고 또 이 법을 폐지해서 없애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운영하는 제도를 일부 지역실정에 맞게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통장들을 전부 해촉해서 일제히 다시 하고 이러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로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은 30%정도 반장은 조금 적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보고했고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통·반장제도에 대해서 일제히 하는 것이 어떠냐, 보고드린 그런 내용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서울시 다른 구청을 보면 송파구청이 점진적으로 하고 다른 구청은 통·반조직의 감축율이 굉장히 작습니다.
  심지어는 10%이내인 곳도 많고 5%이내인 곳도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과장님, 지금 각 동별로 구청에서 몇 동은 통장을 몇 통으로 조정해라 해서 안이 올라와 있지요?
  그것이 10%에서 30%선이지요, 20%로 한 곳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28%입니다.
○한능박 위원    만약 결원이 된다면 2개 통이 합쳐서 1개 통이 되었는데 2개 통장이 그만둔다면 그때는 인정할 수 있지요?
○총무과장 조만형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기가 만료되면 옆의 통에 통폐합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통조직이 비효율적이다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보내서 동에서 어느 통하고 합치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구청장방침대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통간에 폐합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조만형    그렇지요.
  동에 내려가서 동 규모가 적다든지 지역적으로 보아서 임기가 만료되면 옆 동으로, 2개 통이 다 비효율적이다 하면 그 옆의 통 해서 3개 통이 합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통조직이 기존에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제히 정비해서 새로운, 좋은 인선도 아니고 그래서 기술적인 것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 드리고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한능박 위원    통·반조직을 조정하는 것은 구의원이든지 누구하고 상의할 일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을 조정하는데 구의원들하고 상의한다는 얘기는 하면 안됩니다.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통장을 다 해촉하고 임면을 하더라도 동장이, 구청장이 알아서 해야지 구의원들이 끼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해촉당한 사람들은 구의원 찾아가지 동장을 안찾아갑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일제히 해촉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통조직도 관내의 하나의 행정조직이고 구민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의견을 듣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겠다는 것이지 점진적인 것을 일제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황의덕    위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위원들 모두가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연석회의 형태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과 내일 오전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를 모두 마쳐야 하므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필요한 답변만 간단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김생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드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하는데 우리 노원구에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오늘 2시에 이 건을 가지고 행정관리국장 회의소집을 해 놓았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는가 봅니다.
  그 회의에 가보아야 지침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계획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생환 위원    통장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장의 방침은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지침을 내리겼습니다.
  각 동으로 현재 그렇게 내린 상태지요?
  그리고 현재 몇 개 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괄 감축한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같은 경우도 일괄 감축한 곳도 있습니다.
  물론 일괄 감축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각 동 상황에 따라서 동장의 의지라든지 이런 형태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내린 지침을 바꾸어서 상황에 따라서 일괄 정정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넣어서 지침을 내려보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이번에 감축계획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해서 최종 확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점진적인 방법을 완전히 탈피해서 김생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는 그것은 어렵습니다.
유송화 위원    실시한 동도 있다니까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천한 동은 우리가 적극 지원하고, 동에서 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일괄사표를 받아라 지시하기는 여론 때문에, 가만히 놔 두면 동장이 잘 하는 것을 구청에서 괜히 건드릴 것 없는 것 아닙니까.
  기본방향은 다 내려 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되었고, 몇%를 줄이라고 동에 숫자가 내려가서 앞으로 줄어 집니다.
  결원이 생기면 통폐합하는 것으로 하라 기본지침이 다 내려 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그것을 잘 운영만 하면 됩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일괄처리한 동같은 경우 지침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인데…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동장이 발의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동은 우리는 대환영이죠.
  오늘 일괄적으로 지시하면, 즉 가만히 놔 두면 무난히 할 것을 우리가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그런 지시는 안하겠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지침과 현재 일어 나고 있는 행정행위가 어긋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위원여러분!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의원    위원장!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이종은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의원    타 위원회 소속인데 죄송합니다.
  통·반장 관계입니다.
  구청장 지침에 의해서 완전히 정비된 동이 있습니다.
  정비가 다 되어서 통폐합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자연감소가 될 확률이 왜 또 있느냐 하면 두 개통을 합쳐서 한 개 통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중에 한사람이 그만 두고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달에 그 통장님이 임기가 되어 그만 두게 됩니다.
  그만 두어야 되는데 구청장 지침은 만약 그것이 없어지면 그 통도 없애 버리라고 지침이 내려 와 있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정비된 동은 그대로 임명을 해야지…
이종은 의원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지침상으로는 일단 자연감소가 된 통은 임명하지 말고…
○총무과장 조만형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제도나 법이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규정을 딱 정해 놓고 그 범위내에서 사안에 따라서 규정의 틀을 어기지 않으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개별적 사항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 이럴 때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동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장이 자기 임의대로 원칙이 있는데 통폐합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원칙이 있지만 어떤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검토해서 문제가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기준 따로, 실제로 일선 동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다르고 이것은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장희 위원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느 동에서는 일괄적으로 말썽없이 다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동이 있다는 것은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이종은 의원    저희 동은 일괄 했습니다.
남장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계2동도 아무 부작용없이 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동장이 유능하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민원없이 잘 해결된 데는 간부회의때 이런 케이스도 있다 이러이러한 내용을 보니까 잘 되더라 즉 강제적으로 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동장이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것이 부작용없이 잘되더라 하는 것은 간부회의때 알리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다.
  잘된 데를 그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보고를 받아 보았습니까?
김생환 위원    과장님은 전혀 보고를 안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총무과장 조만형    저는 당초에 방침을 정할 때하고 이 방침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서의 보고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최종적인 보고가 구청에 들어 온 것은 한 동도 없답니다.
남장희 위원    아직 그것도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동에서 어떻게 정비했다는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남장희 위원    동장담당주사가 그런 정도도 파악을 못했느냐 이것입니다.
  몇 개 동에서 그렇게 잘 정비가 되었다는 그런 정도를 파악을 못했느냐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월계2동하고 상계5동하고가 정비를 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완료보고는 안받았지만 동정계에서 돌아 가는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은 의원    우리 동도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위원여러분! 통·반장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송화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으로는 그렇게 하는 동이 있다면 굳이 막지 않고 적극적으로 장려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각 동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구청장 방침하고는 굉장히 어긋난 것입니다.
  구청장 방침으로는 임기통장 수가 임기만료 또는 해촉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자연감소통장이 정원의 숫자에 맞게 될 때까지 신규위촉이나 재위촉을 보류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국장님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전혀 안된다고 이야기하시고 국장님은 그렇게 하는 동이 있으면 적극 장려하시겠다는 것인데 그 입장을 분명히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동에서 그런 자체판단으로 전면 재조정해서 전부다 해촉하고 신규위촉하는 형태가 아니라 원칙을 정해서 새롭게, 3명중에 2명으로 조정되어야 된다고 하면 3명중에 2명으로 조정하는 원칙을 세워서 하게 되면 큰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잖아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렇습니다.
유송화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시겠다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렇습니다.
유송화 위원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것입니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나하나 다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원이 생겨서 합의해서 말썽없이 축소하는 것이야 구청으로서는 좋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막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이종은 의원    재임명도 가능하다는 얘기이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렇습니다.
  아까 이종은의원님 부분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임용을 받았더라도 어떤 급한 병이 들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용을 해야지요.
이종은 의원    정비된 동은…
○총무과장 조만형    이종은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해서 동에서 설사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문제가 있으면, 왜냐 하면 제도라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지시를 했는데 물론 어떤 경미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장한테 재량이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 또 전체적으로 볼 때 큰 가치라든가 효과가 없다면 저희들이, 동장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일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송화 위원    실제로 보면 구청장 방침이 각 동에 판단과 주민들의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각 동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조정과정에서 현실 타당한 원칙들을 정해서 하게 되면 아무런 부작용없이 그렇게 조정될 수 있는데 구청장 방침에서는 무슨 이야기라도 나올까봐 걱정이 되어서 겨우겨우 뒤쫓아 가는 그런 행정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나 어떤 제도를 제정할 때에는 가장 좋은 안이 있다고 하면 물론 그 안이 100% 좋다 이러한 법은 없습니다.
  물론 법을 집행하다 보면 1%의 어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기본방침은 동에 다 내려 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 조직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장이 그 기준 방침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썽없이 주민이 줄여라 즉 구청장이 줄이지 말아라 해도 우리 주민이 자진해서 우리 통이 너무 많으니까 줄이라고 하면 구청장이 반대할 것은 없습니다.
  단 각 동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범위내에서 기준방침만 내려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말썽없이 주민들 합의에 의해서 통·반을 줄이는데 구청장이 줄이지 말라고 할 의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규 위원    추가로 하나 묻겠습니다.
  통장 제도가 몇 년도에 시작되었습니까, 오래 되었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오래 되었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런데 이 제도가 수십 년 되었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컴퓨터 시대이고 고도 정보화 시대입니다.
  지금 올해 구정목표가 여러 가지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통이 통폐합되면 옛날 제도 가지고는 통장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통이 통합되면 대개 아파트 두 개 동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개 통장이 일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상회라든가 제도적인 것들을 구청장 방침을 바꾸어서 보완을 하지 않고는 무리한 제도가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옛날 제도를 가지고 통장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구정개발팀에서 연구할 계획이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정숙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의덕    예, 이정숙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숙 의원    위원정님! 지금 구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고 구 행정의 전체적인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잘 몰랐을 때 우리가 질의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받는 식으로 해야 전체적인 흐름이 되는데 지금 보면 구정질의인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시간인지 분간이 안갑니다.
  그 점 위원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위원여러분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박남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남석 위원    이남석위원입니다.
  계속 통·반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결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구청에서 잘 알아서 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사무소 인력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의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을 끝나는 것으로 해서 업무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오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황의덕    예, 이정숙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의원    다른 것이 아니고 구의원들이 각기 의문이 갈 수도 있고 좋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구청장이 최소한의 어떤 마지노선을 정해서 어떤 규칙이나 마음속에 든 것을 조례로 할 수 있고 하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리된 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더 나온 것을 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 흔들려서 어떤 혼선이 오게 하는 부분으로 행정 업무보고 방향이 흐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당한 소지가 있는 부분이 지금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이정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석 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인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의 인력중에서 보면 일반행정직하고 기능직 그리고 사회복지사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행정직이나 기능직, 사회복지사인력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장이 직접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조직에 대한 인사는 구청장이 발령을 내서 동에 대한 소속된 직원에 대해서는 동장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남석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소속된 모든 직원은 동장이 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그렇습니다.
이남석 위원    일반적인 업무와 전문분야 모든 것을 동장이 관장을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조만형    동이라는 행정조직의 책임자가 동장이기 때문에 동장이 지도감독을 맡고,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사 문제는 기능별로 공문이 시달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개개인의 업무는…
이남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하계1동과 중계2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중계2동같은 경우 사회복지사가 한 명입니다.
  거기 현원이 16명입니다.
  그리고 하계1동은 25명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8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인구비례가 어떻게 되느냐, 중계2동같은 경우 16명으로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물론 단련이 안된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그 인원이 일반직업무에 대해서 아주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계2동 인구가 약 2만입니다.
  하계1동은 3만이 넘습니다.
  지금 어느 동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계1동은 사회복지사 8명을 빼면 17명입니다.
  그런데 요는, 이것은 어느 동을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사회복지사분들이 자기의 고유업무가 있겠지만 일반직 업무가 바쁠 경우의 운영쉽게 말하면 다른 데 전환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전문직 자기 업무만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업무도 같이 하게끔 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각 동의 일반 인구에 비례해서 배치된 것이 아닙니다.
  그 동에 사회복지사가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이라든지 영세한 저소득주민이 어느정도 분포되어 있는지를 고려해서 발령을 했고.
이남석 위원    과장님! 지금 제 말뜻을 모르는데 동 인구에 비례해서 사회복지사를 둔다는 것이 아니라 하계1동 같은 경우 인구가 3만이 넘습니다.
  중계2동은 인구가 약 2만입니다.
  중계2동에 그러면 일반행정직이 몇 명이냐, 15명입니다.
  하계1동은 17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벅차지 않느냐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서류 하나를 떼는데 바쁠 때 사회복지사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얘기인데 자기 업무만 하고 복지부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업무가 바쁠 때 전혀 활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그것은 사회복지사가 업무가 조금 여유가 있다면 다른 폭주하는 업무에 같이 투입이 되도록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별정직입니다.
  우리 정원에는 들어 가 있지만 승진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거기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원천적으로 신분을 바꾸어주기 전에는 동장이 그 업무를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 부분을 맡길 수도 없고 또 고지서를 돌리라고 하면 그것을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별정직을 특수직으로 복지사를 임명해서 빨리 승진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서울시 사회복지사 집단이 건의도 많이 하고 투서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행정의 맹점입니다.
  그 분들이 자기 신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 그 방향을 우리 구청 단위에서 하기에는 어렵고 그 분들이 상당히 단합이 되어 있습니다.
  뽑는 것도 별도로 시에서 뽑아서 우리한테 배정을 해 주고, 상당히 우리가 결원이 많이 있는데 뽑아 놓은 인원이 없어서 보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인기를 끌다가 지금 인기가 없는데 아마 IMF로 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 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행정적인 그 분들의 신분을 바꾸기 전에는 동장이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가 도와 주라고 항상 지시는 합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동 직원 근무형태가 어느 직원은 놀고 어느 직원은 야근까지하면서 고생하는 그런 것은 조직의 운영상 원칙에도 안맞고, 일이 있으면 똑같이 고생하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서를 지켜서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라며, 금일과 내일 오전중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업무를 마쳐야 하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 위원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각 동 통장들의 정비작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내일 업무보고가 끝날 때까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의덕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는대로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후경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으로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27명 정원에 31명으로 4명이 더 있는데 이것은 구정개발팀 3명과 전산 별정직 1명입니다.
  전산장비는 PC가 1,046대이고 프린터가 642개, 진행중인 소송은 행정,민사,국가소송,행정심판을 다 합쳐서 54건입니다.
  다음 종합자료실에는 총 7,550권의 장서가 있습니다.
  1일 평균 3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크게 분류를 해보면 IMF관리체제 조기극복이 6건, 알찬 행정 3건, 쾌적한 환경조성 6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공약사업 검토보고를 작년 98년 7월2일에 했고, 9월18일에 실무추진 협의회를 개최했으며 10월1일 공약사업추진협의회를 개최해서 현재 완료 1건, 정상추진 24건, 미흡 1건, 시기미도래가 2건, 장기추진이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시사항은 총 53건으로 이중완료가 27건, 완료후 지속추진이 26건, 진행중인 것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총 50건으로 제정이 7건, 개정이 39건, 폐지가 4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개발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98년 주요개발 실적을 보면 총 8건으로 그 중 중요한 내용을 보며는 인감카드와 개인별 주민등록표 합철보관으로 이것은 인감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직원이 제안해서 채택한 것입니다.
  다음 납세고지서를 우편송달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제안해서 예산절감을 3,80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소식지를 점자판으로 발간해서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산우수 직원 전산박사제를 실시해서 구간부직원 전산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랑천변에 자전거도로를 개선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구획선을 전체 두지 않고 필요한 최소부분만 함으로서 예산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마들정보마당을 제작 배부해서 직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반조직 감축방안을 저희가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다음 관학협력 추진실적은 총 8건으로서 실직자 재취업·재충전을 위한 교육강좌를 개설한 바 있고, 보건소 물리치료실 인력지원을 삼육대학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으며, 다음 노원구 직원이 대학원에 진학시 50% 혜택을 보는 제도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인터넷 구정업무 전산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4명으로 약 3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방학기간중 자원봉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여대 여성연구소 「IMF극복방안」에 대한 교육에 참가해서 실업대책에 일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학협력 직원 및 주민무료 전산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150명 전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대학생과 하숙생 연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실시중이므로 구체적인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6쪽으로 전산교육 실적입니다.
  98년 12월 현재 총 38회 99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자체 전산교육은 직원이 504명, 주민 총 336명을 한 바 있고, 관학협력 주민전산교육으로서는 광운대학에서 1회 50명, 인덕대학교에서 2회 100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전산기 운영 및 전산업무 개발입니다.
  개발기간은 작년 7월1일부터 작년말까지 6개월동안 했습니다.
  내용은 예산편성이라든지 추산, 계약, 결산업무 전산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로 인터넷 운영입니다.
  자치법규집이라든지 민원사무편람을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사회복지관을 홈페이지에 수록했고, 노원청소년수련관도 홈페이지에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내용에 최신자료를 수록하기 위해서 수시로 업데이트 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접속회수는 약 3만1,000회로 1일 평균 100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요업무 심사평가 운용입니다.
  주요업무는 구청장 공약사업인 주요시책사업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사업으로 총 140건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에는 127건이었는데 좀 많아졌습니다.
  추진계획은 분기 1회, 연 2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부진사업 원인분석 및 현장확인을 하는 목표관리제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으로 공약 및 지시사항관리입니다.
  이것도 대상사업이 6개 분야에 32개 사업으로서 분기 1회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심사분석해서 잘 안되는 분야가 있으며는 적극 추진해서 업무가 정상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시사항 관리로 확대간부회의 및 개별지시한 구청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잘 지켜지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계속 심사·점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으로 관·학협력 교류 활성화입니다.
  97년도 10월30일 서울여자대학교를 비롯해서 98년 3월20일까지 5개 대학에 전부 관·학협력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전산·정보화 교육을 대학의 우수강사 및 장비를 활용해서 주민 전산교육을 시킬 계획에 있으며, 중소기업육성방안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으로 벤처기업육성으로 지역경제를 도모하고자 수시로 회의를 합니다마는 큰 실적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기타 관·학협력사업에 대해서 적극 발굴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구청과 관내 대학이 서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구민창안 및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1년 동안 구민의 창안을 받아서 금년말에 심사를 해서 종무식등에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53건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음 공무원 제안도 구민제안과 마찬가지로 1년 동안 받아서 좋은 것은 반영하고 해서 이것도 금년말 종무식에서 구청장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35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개인용컴퓨터(PC) 확대보급 및 성능보강입니다.
  추진방안은 완전한 통합사무자동화 실현을 위해 2000년까지 1인 1대를 목표로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PC불용 대체보급을 하고 신규보급은 억제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존 586급 PC는 우선 성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장기 PC보급 계획으로서는 98년도에 1,046대로서 1.21인당 1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18인당 1대, 2000년에 가서는 1인 1대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PC 130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으로 통합사무자동화 시스템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문서관리, 처리의 자동화로 최적의 사무환경 조성을 하고 전자결재등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능률향상과 업무흐름의 자동화를 하고 각종 정보의 공유활용으로 행정서비스 향상과 조직의 경쟁력을 도모하고 종합 행정망 구축으로 체계적인 정보관리와 효율적인 정보활용을 하고자 함입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통합사무자동화의 활용분야로는 전자문서 관리와 전자결재,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문서함이 되겠습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시스템 설치는 금년 3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3월∼5월내에 교육을 시키고 정상운영을 5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 시험운영은 금년 9월에 일부 해당과만 시험해 볼 작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13쪽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자료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이라든지 노원구의회 등 메뉴전반에 걸쳐서 변경된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서안내라든지 병·의원 안내, 모범 음식점 소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Mail 서비스를 개시하겠습니다.
  장비도입후 전 구민을 대상으로 희망자에게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 1층 민원봉사실 입구에 수입중지 판매소가 있는데 그 곳과 앞에 좀 튀어 나오게 해서 약 10평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카페'라는 말이 적절치 않아서 공모를 해봤습니다마는, '인터넷 광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직원들이 많아서 '인터넷 카페'를 '인터넷 광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산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4회 2,204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1,344명, 주민 860명으로 해서 전산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초·중·고등학생 및 지역주민으로 엄마와 학생이 방학동안에 하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행정규제 개혁을 위해서 각종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제 기본법이 작년 3월1일 제정된 이후 4월23일부터 정비를 계획 추진한 결과 약 네 번에 걸쳐서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143건, 대상규제로 삼고 이 중에서 폐지가 8건, 완화가 4건, 그대로 존치해야 할 것이 131건으로 이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정비가 완료된 것이 9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더 잘 정비하기 위해서 타구의 잘된 사례를 받아서 지금 일일이 대조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전부 추가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 위원    이남석위원입니다.
  저는 구민창안과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심사위원으로 있습니다.
  98년도에 구민창안 작품과 공무원 제안을 심사해 봤는데 정말 창안이나 제안이라고 할 작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무부서 과장께서 잘아시겠지마는, 98년에 금상과 은상이 안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경    예, 안 나왔고 장려상이 제일 큰 상이었습니다.
이남석 위원    이것이 구민이나 공무원들에게 제안품을 낼 수 있는 홍보랄까, 작품다운 것을 낼 수 있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좀더 홍보를 해서 작품다운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홍보하시고, 공무원을 지도해서 정말 우리 노원구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홍보와 계도를 해주시기 바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이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 위원    지금 9쪽에 관학교류 활성화라는 제목이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기술력을 개발하면 막대한 돈과,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삼육대학이나 서울여대 등 대학이 있는데 그런 대학과 중소기업과 연결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학 이후경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추진하려고 애를 많이 써봤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지원상 벤처기업창업에는 법규상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있는 중소기업이 지원을 바랄 때 지원되는데 창업에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운대학이나 서울여대 등 3개 대학의 교수들과 회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제일 아쉬운 것이 예산이 없어서 예산지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제일 단점이고,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연구해 봤습니다마는 장소제공밖에 더 있겠느냐, 벤처기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나오며는 동사무소나 동장실을 줄이는 경우 그 장소를 그 사람들에게 제공해서 나중에 그 회사가 잘되었을 때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한번 논의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추진한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 공장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돈을 내야하므로 지금 여러 가지로 몇 번 만나서 얘기해 봤습니다마는 실적으로 나온 것은 없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2시에 본청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오후에는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오후에는 공보체육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으며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공보체육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공보체육과장 박민재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첫 번째로 구정홍보 강화, 두 번째로 문화시설 확충 및 진흥, 세 번째로 사회진흥 개발, 네 번째로 생활체육 운동의 활성화, 다섯 번째로 구민체육센터 운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보체육과 인력은 공보체육과 30명하고 체육센터 34명해서 총 6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능 및 유관단체는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직능단체는 노원구체육회를 비롯해서 9개 단체가 있고 구립단체는 어머니합창단과 청소년오케스트라 2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는 노원문화원을 비롯해서 산하에 4개 단체가 있어서 총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출판사는 민간이 등록한 업소입니다.
  언론·출판사는 지역신문을 포함해서 총 101개소가 있고 공연장 및 관광 여행업은 15개소, 종교시설은 439개소 문화재는 국가지정 2개를 포함해서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동호인단체가 총 248개 단체가 있으며, 체육시설업소는 수영장을 비롯해서 총 402개 업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음반·비디오 관계는 380개소의 업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작년도에는 홍보물 제작을 4종을 제작한 바 있고 문화행사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7건의 문화행사를 추진했고 노원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작년도 3월14일에 착공하여 98년 12월 현재 공정 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27가구에 2억6,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은 총 26개 단체에 2억9,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깨끗한 노원만들기 추진을 위해서는 설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을 위시해서 가을행락철 국토대청결운동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추진한 바 있고 체육행사 개최는 2개 대회를 추진한 바 있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18개 종목에 1,571회를 운영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은 14강좌에 288회를 운영한 바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강화입니다.
  언론매체에 대한 보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특수추진사업 등에 대해서는 각종행사나 제도개선, 공지사항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여러 가지 보도관리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기자설명회와 지역언론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해서 구정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왜곡이나 비판보도에 대해서는 해명이나 정정보도 요구 등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일간지 구독입니다.
  먼저 대한매일신문 구독입니다.
  지금 현재는 통장만 구독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비해서 20%가 감소된 98년도의 920부 구독에서 99년도에는 736부로 구독수를 줄여서 구독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부서별 중앙일간지 구독입니다.
  구독은 저희 구 산하 각 실·과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제외했습니다. 작년도 175부에서 금년도에는 133부로 줄여서 구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지역신문관리입니다.
  지역신문 구독은 우리 구 소재 지역신문으로 3개사에 1,000부를 구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이미지를 위해서 지역 신문이나 반회보에도 새해 인사말씀이나 개청기념일 또는 송년사 등에 대해서 광고도 게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구정 홍보물 제작입니다.
  금년에는 총 3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정홍보용 리후렛을 4월과 10월에 제작하는데 주요내용은 구정 종합안내 및 99 주요사업 수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강좌 안내 포스터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제작하는데 그 내용은 체육센터나 구민회관, 사회복지관 등 강좌프로그램을 수록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합화보 제작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에 제작할 예정으로 우리 구의 변모된 모습을 현장감있는 사진으로 담아 우리 구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종합화보 책자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소식지(반상회보)제작 배포입니다.
  제작부수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총 15만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8면중 지면의 일정부분을 지정해서 구민에게 필요한 문화교양강좌 등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을 하도록 적극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부명예기자단 운영입니다.
  현재 총 24명이 각 동별 1명씩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명예기자는 지금 활동상황이 부진한자나 사임의사를 표명했거나 또는 전출자 등을 정비해서 신규위촉을 3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호 소식지에 명예기자정비방안을 게재해서 신규명예기자를 모집안내해서 현재 모집기간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명예기자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각종 행사계획이나 수시로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동사무소의 동정이나 미담사례를 파악해서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발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원구 사진첩 제작입니다.
  이것은 노원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 즉 수락산이나 불암산, 또는 저희 관내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전경이나 하천, 주거밀집지역, 재래시장, 상가지역 등을 선정해서 시기별로 정기적인 촬영을 해서 나중에 역사기록보존물로 남기는 것으로 해서 노원의 발전상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사진첩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사진첩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촬영해서 보관을 했다가 적당한 시기에 화첩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기록보존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화시설 확충 및 진홍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계동 364번지에 총 규모가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총 연면적 3,053평으로 98년 3월14일에 착공을 해서 2001년 1월13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공정은 7%입니다.
  다만 여기서 소요되는 총 예산액이 197억8,000만원으로써 특히 금년도 예산은 27억5,0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구비가 12억5,000만원, 시비가 15억이 책정 되어있습니다마는 참고로 99년도 시비 지원 예정액 30억원중 15억만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수 시비 지원액 감소시 구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서 앞으로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서 보조금 증액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계속 건의등 증액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원정보도서관 건립입니다.
  지난 연말에 문화예술회관 부지 옆에 총 면적 1,049평을 계약체결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29일에 잔금 지급을 완료해서 현재는 등기 이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가 이전되면 노원정보도서관에 대해서는 건립규모라든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잠시 공보체육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주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구청 주관행사가 4건, 문화원 위탁사업(예정)이 4건, 시민단체 공모 문화사업 4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청 주관 문화행사는 10월에는 마들축제를 개최하고 11월에는 구립어머니합창단정기 발표회, 그 다음에 청소년교향악단으로써 5월에 정기연주회로 소규모 공연을 개최할 r*획으로 있고 5월중에는 구청 광장에서 개청기념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위탁 사업은 문화원 탐방과 우수 영화교실, 근린공원 소공연, 청소년 음악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원의 능력 여부 등 수탁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해서 금년 2월중에 최종 결정해서 위탁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시민단체 공모 문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문인협회, 서예가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등 각종 문화예술단체에서 저희 공모 사업으로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문화단체에서도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구립예술단체 육성입니다.
  구립어머니합창단은 지금 총 단원 수는 60명입니다마는 금년도에 17명을 보강을 해서 오늘 신설(신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운영 관계는 정기연습과 서울시 합창경연대회 등 정기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청소년교향악단은 단원수가 58명입니다마는 신규단원모집을 지난 2월6일 23명을 선발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9명만 우선 선발한 바 있습니다.
  교향악단도 매주 일요일 3시간씩 연습을 하고 정기연주회와 소규모공연 등을 갖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육성 지원입니다.
  문화원은 자본금이 5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모금액이 2억2,000만원이고 저희구에서 3억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주요 예산지원 사업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624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민간위탁관계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송년음악회, 문화재탐방, 영화교실운영, 근린공원소공연 등에 대해서는 2월중에 최종 위탁여부를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역전통문화 보존 육성입니다.
  첫 번째로 마들농요 육성입니다.
  정회원은 50명, 준회원은 100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각종 대회에 참석도하고 마들농요 정기공연 발표도 6월중에 갖도록 추진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2개, 시지정문화재가 8개 있습니다.
  정기점검과 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문화재 개인 소장자에 대해서는 특히 문화재 개인 소장자에 대해서는 특별소양교육을 실시해서 문화재관리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직능단체 및 사회진흥계발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국토청결운동과 관련해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역봉사활동, 경제살리기와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지속토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액은 작년보다는 조금 10%정도 삭감된 새마을단체 8,400만원, 바르게살기는 5,100만원 해서 총 1억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노원만들기입니다.
  이것은 시 깨끗한 새서울가꾸기 계획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 동 특수사업으로 구는 동일로 의정부시계에서 태능사거리까지 그리고 중랑천, 동은 아파트단지와 일반지역 특별시범지역을 선정해서 환경분야 등 8개 분야 67개 정비요목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국토청결운동과 연계해서 봄 행락철, 여름 피서철, 가을 단풍철 등 행락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업무는 시에서는 본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 및 포상금제를 확대 시행했던 것이 있어서 시 자체에서 구 평가결과에 따라서 최고 5억에서 최저 3,000만원까지 추진비를 차등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마을문고운영입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상 3월까지만 한시적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동도서관 폐지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내용은 이동도서관의 계속운영을 요망하는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구에서는 이동도서관에 대한 즉시 폐지보다는 그것에 대한 계속 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동도서관과 연계해서 마을문고에 대해서 지난 1월말에서 2월초까지 마을문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마을문고 실태조사를 겸하고 이동문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최종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동마을문고 운영입니다.
  현재 22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월계1동을 추가로 해서 23개 동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과거에는 주 2회 자원봉사자로만 활용해서 운영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자 참여시에는 주 5회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리 전산화 바코드작업은 6개 동에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을문고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6개 동을 선정해서 바코드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의 시민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98년도 지원실적은 24개 단체에 1억6,800만원입니다.
  98년도에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보고회가 2월11일 14시에 구민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 평가보고회를 토대로 해서 공모사업보조금 지원방침 수립을 2월중에 해서 공모를 2, 3월중에 해서 사업시행을 4월중에 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지원계획은 30가구에 2억9,100만원으로서 가구당 2,000만원이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2가구, 하반기에 18가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에 대한 체납액, 127가구에 2억2,600만원에 대해서 체납자 및 연대보증인 재산채권확보 및 압류예고장 발송 등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생활체육 운동의 활성화입니다.
  먼저 체육행사 내실화 추진입니다.
  구민체육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현재 7, 8월중에 개최여부 및 규모를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구민산길걷기 대회는 5월과 10월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씨름왕 선발대회는 6월중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직장사격단 운영은 현재 선수단 3명으로서 금년도 대회는 실업단 사격대회등 총 8개 대회에 출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울월드컵 어린이 축구교실 노원구 선수단 운영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위해서 꿈나무 축구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어린이 축구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선수단 구성은 지도자 1명과 선수 24명으로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수 선발을 위해서 어제 상계마들근린공원에서 총 76명이 지원을 해서 실기테스트를 거친 바 있습니다.
  금주중에 최종 확정을 지어서 선수들을 선발해서 3월에 선수단을 발족해서 정식으로 축구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구 단위 교실은 테니스 등 11개 종목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450회 약 2만명 내외가 참가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동 단위 교실은 동별 148만3,000원씩, 국비 30%, 구비 70%를 지원해서 하는데 이 운영관계는 동 자체계획에 의해서 70%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생활노래, 건강디스코 등 9개 종목에 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250회에 4만9,000명이 참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레크레이션교실입니다.
  동별 1개소씩 선정해서 총 24개소 72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 등록 노인정이 145개소로 현재 전체 노인정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 운영교실 시범동 선정 운영입니다.
  현재 상계8동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한 개동을 더 확대해서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시설개요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관리인원은 총 49명으로서 공무원이 34명, YMCA지도강사가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18일 개관부터 1월30일까지 총 운영실적입니다.
  총 인원은 등록인원수를 기준해서 1만8,884명입니다.
  수입금액은 1억6,741만1,000원입니다.
  자유이용이 1만4,000명이고 정기회원이 4,465명으로 이것은 한달간 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용사용은 24일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용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회원은 당초 12월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정원을 1,300명을 모집했습니다마는 1,262명이 등록을 해서 97%의 등록률을 보였습니다.
  일부 오후 2시대 정도가 시간이 좋지 않은데 일부 과목만 미달되었고 전체가 모집인원이 초과가 되어서 상당히 등록하기가 어렵다는 소리까지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총 강좌수를 28개 강좌에 1,788명을 모집하는 것을 2개월만에 확대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것을 1월27일 등록을 받아 보니까 1,672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율은 94%입니다마는 이것도 낮 시간대에 이용객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12월 1,262명, 2월 1,672명 해서 2개월만에 정기회만 400명이 증가한 현상입니다.
  참고로 자유이용 숫자를 보면 11월에는 11월18일부터 30일까지가 1,054명이고 1월평균 85명입니다.
  12월은 176명이 1일 평균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에는 263명이 1일 평균 이용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자유이용도 이용객들이 많이 신장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1월 현재 1일 평균 이용인원은 정기회원이 약 935명, 자유이용이 265명 이용 등 하루에 체육관 이용인원이 1,200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체육센터에 대해서는 현재 이용료나 수지분석, 운영방안 등을 종합적 검토예정으로 있어서 현재 자료수집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 위원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구정개발팀 업무보고 때 보니까 점자소식지 발간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습니다.
  채택된 것을 기획예산과에서는 보고를 했는데 실제 예산심의할 때 점자소식지에 대한 것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보 소식지 예산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책정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동도서관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이동도서관과 관련해서 예산이 일부를 남겨놓고는 삭감된 상태인데 운영과정에 있어서 이동문고를 이용하셨던 분들을 동 마을문고로 공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이런 것을 옮겨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도 그때 당시 동의하셨고, 예를 들면 첫째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날마다 주 5회 정도는 열어야 된다는 것 하고 또 하나는 이동도서관이 했던 서비스, 장점중의 하나인 거동불편자나 장애인이 근거리내에서 도서를 빌려볼 수 있는 것을 마을문고가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때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저희가 요청을 했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내용을 보면 주 5회 운영되고 있는 것 말고는 다른 서비스는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동문고 예산을 일정정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여전히 구의원들이 삭감했다라는 것으로, 구의원들이 여전히 주민들로부터 공격의 화살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제 이동문고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했던 서비스가 구단위에서 했던 서비스라고 하면 마을문고에서 더 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바람직한 것인데 예산이 삭감되고 민원을 계속 야기하면 그 예산이 살아날 수 있다는 등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의원들이 있는 서비스를 없애버린 것처럼 호도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공보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유송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자소식지 발간문제입니다.
  현재 점자소식지는 시각장애인들이 저희 관내에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월 300부를 점자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유송화 위원    그것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산은 지금 소식지제작이 일반수용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점자소식지는 단가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발간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동도서관문제입니다.
  지금 유송화위원님께서 이동도서관이 한시적운영을 하니까 이것을 마을문고에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도 이동도서관이 없어지면 마을문고에서라도 흡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동마을문고의 여건이 흡수할 단계까지인지는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동문고하고 이동도서관문제는 상호간에 보완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동문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폐지방침을 거친다는 것은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동도서관을 다른 방법으로 끌어가면서 동문고가 과연 흡수할 단계가 되어 있는지는 좀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동도서관과 동문고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분석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폐지와 관련해서 이동도서관 직원이 이용시민들한테 예산 삭감된 것을 알려서 물의를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동요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원이 가끔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동도서관 직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 저희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견해를 밝힌적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송화 위원    만약 실제로 이동문고에서 받던 서비스를 마을문고에서 받을 수 있다면 예산도 절감될뿐더러 주민들이 받던 서비스는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전혀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한 서비스가 완벽하게 되지 않고 책임을 구의원들한테 넘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지금 이동도서관 문제는 이동도서관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분들의 입장을 보시면 저희들이 동문고를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동도서관의 장점은 우선 규모가 크니까 새로운 신간서적이 많다는데에 대해서 주민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동문고에 비해서는, 동문고는 규모가 적으니까 신간서적이 많지 않고 이동도서관은 대단위로 책을 사고 또 15만권이라는 책이 있기 때문에 신간서적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한가지는 동사무소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의 아파트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정기적으로 와서 책을 빌려주는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동도서관이 전적으로 폐지가 되면 동마을문고에서 흡수해야 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됩니다마는 현재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별로 운영실태가 천차만별입니다.
  규모부터 면적, 장서보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일부 동들은 이동도서관이 없어도 흡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동은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동도서관과 마을문고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당분간 지속하는 것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송화 위원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예산이 심의된 결과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 예산의 실제 심의내용은 3개월정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것을 마을문고로 장점들을 흡수하고 단점들을 보완하는 측면으로 정책을 결정했던 것이고 거기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제대로 서비스는 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예산으로 그것을 구청에서 직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들여서 생색나는 것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동마을문고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의 기능도 전환이 되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복지서비스를 해야 되는 역할이 또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을문고를 점차 활성화시키고 키우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볼 때 현재로서는 이동문고를 그대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기 보다는 결정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던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장점을 좀 더 보완하고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 때는 동의해 놓고 또 민원이 생기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왔다 갔다하는 행정의 다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거동불편자에게 특별서비스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입장을 밝혀 주시고 현재 구청의 입장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난 번에 결정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저희가 그 관계는 직접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동도서관 관계하고 동 문고에 대해서 특히 동 문고에 대한 운영실태 관계를 특히 동 문고에 대한 운영실태 관계를 저희가 1월말에 실태조사를 전체 순방을 하면서 끝내 놓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를 검토하면서 동 문고에 대한 활성화 방안까지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 문고가 각 동별로 운영방법이나 규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폐지를 상반기 3월달중에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동 문고가 흡수하기 전에 미리 폐지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서서히 동 문고도 확장이 되어서 이정도면 동에서 문고는 모든 것이 카바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이동문고 폐지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현재 동 문고에서 지금 전체를 흡수하기 전에 이동도서관을 폐지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송화 위원    예를 들면 방안을 여러 가지로 마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사서직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서직을 앞으로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돌려서 공공근로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전문사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 가능하면 행정관리국장께서 별정직을 할 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었고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주어진다고 하면 실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 앞에서 바로 받아 볼 수 있는 것, 거동불편자나 장애인에게 특별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 이동문고보다 마을문고가 훨씬 회전율이 높습니다.
  전문사서를 활용해서 각 동에 돌려 가면서의 도서배분이라든지 도서 양 구입도 실제 양을 늘려 놓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이동문고의 장점들을 그대로 마을문고가 흡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문고의 실태파악에 들어 갔다고 하니까 그것이 끝나면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맞는 것이지 현재 각 동에서 아직 이동문고에 대한 것은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그런식으로 구의원에게 문제를 돌리는 일은 다시 없어야 될 것입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아무튼 이동문고하고 마을문고는 보완적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동 문고에 대해서 직원하고 담당주사가 나가서 전체적으로 순방도 해서 운영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보고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같이 이것이 병행될 문제이지 지금 이 동도서관이 즉시 폐지가 된다고 해서 동문고가 활성화된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 위원    저희가 3월달까지 한시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했잖아요.
  그 당시 나왔던 얘기가 이동도서관에 폐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하나가 한시적운영, 원래는 올 예산을 아예 안주려고 했던 것인데 구청에서 3월까지만 달라 그 이유중의 하나가 직원들의 퇴직문제 즉 퇴직준비기간 또 하나가 대출된 책에 대한 회수 문제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3월까지의 예산자체가 더 운영을 해 보고 보완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폐지를 전제로 해서 이동문고 정리를 위한 기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전혀 정리할 생각은 안하고 마을문고와의 관계속에서 다시 또 부활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밖에 안됩니다.
  원래 예산을 배정했을 때의 취지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직영을 하든 알아서 하십시오.
  저희도 예산을 안주면 됩니다.
  저희가 의도했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청이 정책을 펴면 어떤 것이든지 민원이 생깁니다.
  한 사람이 생길 수 있고 열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수를 점하지 않기 때문에 또 구민들 전체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지 한 두사람의 일부 민원에 의해서 이끌려 나간다면 모든 정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폐지를 원칙으로 한 정리기간이 아니라 검토를 위한 것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정진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99년도 예산심의시에 이동도서관에 대한 폐지는 있을 수 없다.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으로 저희는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동도서관이 필요하지 않고 동 문고를 위해서 흡수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이동도서관에 대한 예산삭감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답변은 안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정 삭감이 된다고하면 적어도 6개월만은 편성을 해 주시면 6개월동안에 여러 가지 이동도서관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6개월안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때 가서 다시 추경을 짜든 아니면 폐지를 하든 6개월안에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여러 가지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직원정리나 책 회수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해서 만약 폐지가 된다면 3개월정도의 예산이 그렇게 해서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3개월만의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에 대한 민원도 발생되고 제가 와서 동 문고에 대한 운영실태도 파악을 해 보니까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규모도 차이가 나고 해서 동 문고에 대한 실태조사도 그런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동 문고에서 전체 다 흡수가 가능하고 그렇다면 이동도서관을 굳이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근로로 하든 풀 인력을 활용하든 일종의 직영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동도서관하고 동 문고하고 보완적인 관계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디리 김태선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 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구의회에서 예산배정을 할 때 3개월분을 배정을 했습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맞습니다.
이남석 위원    예산배정을 할 때 동의를 하셨죠?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산편성 삭감은…
이남석 위원    동의를 하셨죠?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동의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석 위원    동의가 안되면 어떻게 예산이 편성됩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다만 예산은 증액시에는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고…
이남석 위원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예산편성을 할 때 의회에서 3개월분으로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집행부쪽에서는 그에 따른 동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 때 당시 그것이 부당하다면 거부해야지요.
  거부해야 되는데 거부하지 않고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이 틀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때 분명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 동의안이 옳지 않다면 거부해야 됩니다.
  거부를 하고 다시 한번 요구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밟지 않았고, 그 때 우리 구의원들은 각자 소신에 따라서 주민의견수렴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삭감할 때 여론수렴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문고 폐지에 대해서 각 동이나 각 단체, 각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저희한테 전화나 서면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남석 위원    그에 따른 의원 개인들의 소신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대로 여론수렴이 안되었다, 집행부는 행정조직에 의해서 여론수합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그 때 당시에 구의회에 말씀을 드렸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일어 나고 각 단체에서 들고 나오고 주민들 항의가 많습니다.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것이 집행부이고 부차적으로 구의원들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항의와 반발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풀어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예산은 또 3개월밖에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동 문고에 대한 실태조사 등 여러 가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금년 1월달 한 달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일단 실태조사를 하고 늦어도 2월중에는, 어쨌든 빠른시일안에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산편성은 3월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동 문고하고 같이 검토가 되어서 이루어질 사항으로 봅니다.
  만약 예산관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동도서관이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추경예산 등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석 위원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동문고에 대해서 앞으로 과연 이것이 존재해야 될 것인가 폐지를 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히 조사하셔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이종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의원    지금 동 마을문고하고 이동문고 관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마을문고가 지금 전 동에 실시된 지가 약 1년6개월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문고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거기에 12월달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 아니어서 그런 것을 말씀 못드렸습니다마는 동 마을 문고 실태조사가 그 때 벌써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동문고가 필요할 것 같았으면 동 마을문고 실태조사가 그 때 끝났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동 마을문고에 관련된 구청 직원이 계셨을 것입니다.
  담당주사분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태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상태인데 실태파악을 이제 와서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구청에서 조금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 마을문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릉동하고 월계동 몇 개동은 실제로 마을문고가 실시되지만 책자가 많이, 저는 실제로 많이 돌아 다녀 봅니다.
  왜냐 하면 마을문고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을보다 조금 더 좋은 데가 있으면 가서 배워 와서 우리한테 반영시켜 보려고 돌아 다녀 보면 실제 책 몇 백권 가지고 마을문고다 해서 실시하는 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장소가 좁으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이동문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실태조사가 다 이루어졌으면 예산편성할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라고 해서 어필할 수 있었을텐데 그것이 전혀 안되었으니까 의원이야 당연히 예산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구청측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김봉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철 위원    저도 이동문고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없을 때 항의를 두사람한테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측을 하건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해관계인 몇 사람이 전화를 거는 것 같습니다.
  동에도 아주 훌륭히 장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봤다, 자기는 몰랐다 이것입니다.
  단편적인 이야기같습니다마는 이해관계인 몇 사람이 돌려 가며 계속 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없으면 「몇 동 아무개한테 전화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욕을 할 이유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동마을문고에 대해서 특정인이 이해관계에 있어서 전화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당당하게 「몇 번으로 누구한테 전화하시오.」 이야기를 못하고 왜 욕을 하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 계속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돌려 가며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없애려면 아주 없애 버려야 됩니다.
  몇 사람이 전화한다고 후추검토, 아니 추후검토할 사항을 그 때 하지 이제 와서 추후검토, 추후검토 의회에서 뭐하느냐 이것입니다.
  의회를 뭘로 알고 그럽니까?
  분명히 소신있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전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남석 위원    저는 김봉철위원님 의견에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철위원님께서는 어떤 분들의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직접적으로 주민들, 어느 단체에 속하지 않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물론 김봉철위원님께서는 어떤 경우 어떤 주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어떤 단체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정말로 이동도서관을 원하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면서 또 항의를 받은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체나 그에 관련된 분들한테는 항의를 안받아 봤습니다.
  제가 들어 본 것은 직접 희망하시는 주민들 이동도서관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한테 직접 들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해 보고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이동문고와 마을문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원환 의원    저는 다른 사항입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간단한 것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가 국가 지정하는 문화재, 서울시가 지정하는 문화재 해서 노원구에 10개가 있는데 사실 이 10개의 문화재는 노원구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10개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실제로 가 보고 문화재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가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가져 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김제에 비교시찰을 갔을 때 김제의회 의원님들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자기네 고장의 문화라든가 자랑거리를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역역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의 자랑이 문화재에 있다고 봤을 때, 우리 구의원들이라면 그 문화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설명서와 같이 우리 의원들을 대동해서 순방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반상회 회보로 이 반상회 회보를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합니다마는 주민들이 반상회 회보를 구독하는 성의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반상회 회보를 주민들이 보도록 동을 통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그 동안 기재가 되었습니다마는 주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조례가 개정되었다든가 법이 개정되었는데도 주민들이 예전 법령인줄만 알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피해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부분을 되도록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우리 반상회 회보를 보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이런 인식을 심어줘서 반상회 회보를 100% 볼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관계는 구의회측과 협의를 해서 적당한 때에 한번 현지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봄쯤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회보에 대해서는 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보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내용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보도록 편집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숙 의원    24쪽에 서울월드컵 어린이축구교실 노원구 선수단 운영을 보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 축구교실'은 어떤 취지로 축구 한 종목만 해서 노원구 선수단 운영을 하시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당초의 업무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서울시에서 2001서울월드컵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계획의 일환으로 저희 노원구 선수단도 선발하고 있어서 발전을 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의원    그러면 서울시 계획의 일환으로 구 자체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서울시 계획으로 모든 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왕에 계획하면서, 축구하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육 종목이 참 많지마는 야구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커가는 아이들이니까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어른들에게는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서를 감안하신다면 기왕 계획을 세울 때, 축구도 있지만 아이들로 봐서는 여럿이 할 수 있는 것이 역시 야구입니다.
  그러면 야구까지 포함해서 같이 운영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어린이 축구교실뿐만 아니라 야구교실 문제는, 축구교실은 저희가 시비에서 별도로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구교실은 저희 구자체 예산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적극검토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 위원    김생환위원입니다.
  13쪽 정보도서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내에 시립도서관이 중계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 도서관을 건립하는데는 되도록 현재 있는 도서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계동이나 공릉동, 이렇게 분산시켜서 다수의 구민들이 도서관을 자유롭게, 또 형평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번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중계동, 현재 시립도서관과 별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1km 이내로 알고 있는데, 가까운 곳에 다시 또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꼭 이렇게 부지매입을 했어야 하는지, 다른 지역을 검토해 보셨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지금 문화예술회관부지 옆은 작년도 12월에 구유재산 취득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보도서관 건립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현재 계획은 없고 땅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건립계획건이 수립된다면 저희가 구의회와도 협의가 되어야하고 규모가 커서 추후 시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나중에 구의원님들과 협의할 기회가 있습니다.
  현재는 땅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는 부지매입만 해놨지 이 부지를 꼭 정보도서관 부지로 사용해야겠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현재는 지금 거기를 정보도서관 부지로 구입한 것은 맞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 편인데, 만약 현재 정보도서관 부지로 구입했는데 정보도서관 부지로 사용하지 않았을 시에는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지금 이 부지가 체육시설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용도변경등 여러 가지 정보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추진할 일이 많습니다.
유송화 위원    아직 용도변경이 안된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구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추진될 것입니다.
김생환 위원    그래서 저희들 느낌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확실하게 정보도서관부지로 확정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지마는 그러면서도 지금 그 외 다른 동, 상계동이나 공릉동, 월계동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거의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안들어 집니다.
  하고 있다는 얘기도 못 들었고,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결국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연 다른 타 부지를 현재 검토하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인 대안이 서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많습니다.
  현재 부지는 정보도서관 부지로 선정했다고 하시고 그 자리에 정보도서관을 꼭 안 지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그것은 아닙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차피 매입되었으니까 정보도서관을 짓겠다.
  지으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며는 이것은 단지 시에서 내려온, 시 지원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은 했지마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정보도서관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든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지금 이 시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세부적으로 확대가 되고 구체화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송화 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의회의 입장은 이론적으로 이 부지를 매입했다 할지라도 용도변경이 안된 상태라고 하면 이것을 정보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부지로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중계동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근거리내인 중계동에 또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균형발전에 저해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입장을 저희가 분명히 하고 그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는 것인데, 이 입장도 아니고, 저 입장도 아니고, 시실 구의회에서 이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승인해 준 것은 일단은 구유지로서의 의미를 갖냐는 것 때문에 매입해 준 것이지 정보도서관으로 꼭 이용하자는 것 때문에 매입하자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용도변경도 안된 상태여서, 과장님이 입장을 간단하게 밝혀주실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애매하게 대답하시는 것 보면 나중에 정보도서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지금 현재 땅만 매입된 상태이고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여러 위원님들에게 같이 보고가 되고 승인도 받아서 추진될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 위원    그러니까 상계동이나 공릉동, 월계동 쪽을 알아보시는 노력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보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해놓고 보면 이렇게 가는 것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요자나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제까지 없는 지역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고 그런 노력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앞으로 다른 부지선정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의미로 알아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7쪽 구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보더라도 사실 지금 두달 반 동안의 수익금이 1억6,7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49명이면 아마 1인당 월급을 150만원 정도만 잡게 되도 월급도 안나온다고 보여지는데, 거의 액수가 비슷하거나 안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봤을 때는 분명히 적자라고 보여지는데, 이외에도 시설비 투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비용분석을 해보면 분명히 적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적자일지라도 구민에게 많은 공공적 이익을 주게 되며는 계속 유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마는 이용자들도 역시 불편하다는 얘기를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도 많지 않고,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공공적인 이익에 더 크게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경제적인 이익도 많지 않고 주민들도 역시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나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직영을 하더라도 개선을 하든지 다시 위탁을 주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현재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체육센터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자료 수집에 있습니다.
  그 늦은 이유는 지금 체육센터의 정식개관은 11월18일이었지마는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은 아마 12월1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기강좌부터 운영되니까, 그래서 지금 12월과 1월로 2개월밖에 운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월 가지고 운영한 것에 대해서 비교하기는 좀 저희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려고 종합적인 자료를, 지금 현재 각종자료를 현재 수집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계속적으로 중복되는 말씀중의 하나가 '계획중'이고 '자료수집 중'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방침이 나올 수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실질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료수집중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구상단계도 있고, 그에 대한 설문단계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므로 해서 자료수집에 있음으로 보고드리고 그 다음 어느정도 구체안이 나왔을 때 이 다음 회기시 그에 대한 진척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의원    같은 건이 중복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의 복지증진이나 구민의 어떤 편익시설로 만들어진 것은 손익계산에 있어서 손익분기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어떤 수지타산에만 두는 것이 아니고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를 봐서 결국은 손익분기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당초 구민체육센터 자체의 설립취지가 어디에 있는가가 우선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자료수집할 때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둬야지 그런 것을 도외시한 상태에서 단순히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고 그런 쪽으로만 봐서 한다면 방향이 틀릴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것을 증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알겠습니다.
  이런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성 관계와 경영성이 맞떨어지는 것이 어디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두가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당초 자료수집 과정 방향에 따라서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중시해서 자료를 취합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20쪽을 보게 되면 깨끗한 노원 만들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을 보게 되면 전년도와 많은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심의시 되도록 관내 있는 관변단체 분들을 동원하는 것을 좀 줄이자는 측면에서 예산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사내용들은 작년도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지금 '깨끗한 노원 만들기'는 관변단체만 활용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만 저희 구자체에 대한 환경정비사업도 들어갈 수 있고, 또는 일반적인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정비와 관련해서는 셔터의 벽화를 그린다든지 공터에 화단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깨끗한 노원만들기는 국토대청결 운동과 맞물려서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이것은 과거부터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직접 추진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는 이 업무추진의 성과에 따라서 포상문제를 시행한다고도 내려온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사실 예산삭감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그동안 관변단체 동원을 많이해서 행사위주로 해왔는데 그것을 탈피해서 현재 공공근로나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으므로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깨끗해지고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쪽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 취지가 살려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3시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위원여러분의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집행기관의 모든 업무를 참고하고자 연석회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많은 업무를 보고 받아야 하는 관계로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어 원만한 회의진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민원봉사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기원    민원봉사과장 정기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새해들어 처음으로 민원봉사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업무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제도 개선사항입니다. ARS 운영 개선사항입니다.
  우리 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한 ARS제도가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이 문제점을 보완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선하였습니다.
  개선 내용을 보면 마지막 단계에 있는 안내 직원과의 통화를 맨처음으로 연결시켜 민원해소를 하였습니다. 약 25초 단축시켰습니다.
  통화량도 개선전보다 하루 180여건인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요인원을 2명에서 4명으로 증가 시켰고 전화회선도 증설하였고, 여러 가지 많은 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참고로 타구보다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언론기관에서 상당히 어필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민원인편에서 제도개선을 실질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금년도 업무계획입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만족도 조사입니다.
  인·허가, 진정, 불편신고 등 각종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파악하여 민원행정의 잘못된 관행과 형태를 과감하게 개선하므로써 향후 민원처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 민원업무 처리 결과에 대한 민원인과의 전화를 통하여 만족도를 확인하고 주민들의 관점에서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행태 분석을 통하여 대민 서비스수준을 파악해서 개선하면서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그 대상민원은 구본청 및 보건소에서 처리 완료된 민원과 동사무소 전입 신고입니다.
  시행일시는 금년 2월1일부터 모든 접수 민원입니다.
  조사방법은 전수·표본조사를 병행하고 조사자는 4명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FAX민원처리 비용 인하입니다.
  FAX민원처리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전국 행정단일통신망이 완성되므로 FAX료가 완전 무료로 됨에 따라 99년 1월25일부터 FAX민원처리 비용을 인하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FAX료가 당초 1,000원이었는데 1월25일부터 무과로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종전보다 건 수가 50% 정도 늘었고 금액으로는 30%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 무과로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민원서류 전달제도 개선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노약자들이 요청한 민원서류를 가정까지 직접 전달하므로써 민원서류 전달서비스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공공근로 사업의 효율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민원서류 전달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추진방안으로 대상자는 장애인이 7,262명이며 노약자가 3,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17종이며 신청접수 방법은 본인 및 통·반장이 전화 또는 내장 신청하면 됩니다.
  이것은 동절기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원서류 전달자는 전달서비스로 지정배치된 공공근로자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월에 2,000여건이 배달이 됐습니다.
  9페이지 무호적자를 위한 취적지원입니다.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왔던 무호적자를 색출, 취적시켜 줌으로써 호적취득으로 인한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무호적자 취적지원을 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99년 1월5일부터 6월30일까지이며 우선 실태조사는 거주지 동사무소별로 조사를 합니다.
  취적업무 대행은 무호적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법원의 신청 등을 구청에서 대행하며 취적절차 및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며 종전 3∼5개월에서 30일∼45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 기대효과를 보면 취적허가에 필요한 법원 수수료를 구청에서 대납하므로써 민원인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였고 학교교육, 의료보험 등 호적취득으로 인한 기본적 권리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무과법율상담 창구 운영입니다.
  서민층에게 무료법률상담 기회 제공으로 행정서비스 증대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금년도 7월에서 8월이며 민원봉사과 민원실 및 동사무소에서 상담할 예정입니다.
  상담내용은 민사, 형사, 상사, 가사사건등을 상담하며 상담관은 2명이며 사법연수생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1페이지 친절봉사 자세확립입니다.
  민원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방안으로 민원담당 직원 직무교육을 6회 240명을 실시하며 관습적인 근무행태 및 의식변화를 추진하며 책임행정 구현 및 업무에 대한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친절봉사 수범사례발굴전파 및 우수자 표창을 년1회 실시하며 교양 및 민원인 응대자세 교육을 주기적으로 월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건강코너를 설치코자 합니다.
  협압·맥박 측정기를 설치하여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의 건강에 대한 사전 체크로 건강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면서 구민들로부터 사람과 신뢰를 받는 구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설치시기는 99년 상반기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민원실 민원대기실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요금액은 450만원입니다.
  구매방법은 시장 조사후 견고하고 편리한 제품을 선정하여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당면현안 업무입니다.
  호적사무 전산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호적편제시 타자 및 수기처리로 인한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 처리로 인하여 민원인 대기가 불편합니다.
  호적사무관리에 과다한 행정력 소모를 해소하기 위해서 호적사무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 9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입니다.
  전산입력 대상은 약 4만5,000호 가구입니다.
  내용은 호적사무 전과정을 전산화합니다.
  그 추진방안으로 전산장비는 서울시에서 설치하고 전산입력은 자치구에서 실시합니다.
  저희 호적전산화팀 운영은 11명으로 행정8급 1명, 공공근로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사무장동화 고용창출등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 위원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에 무료법률상담 창구를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기간을 7월부터 8월까지만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홍보를 하시거나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두 달하려고 여기 저기 홍보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아주 일부만 극소수로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사법연수생을 활용한다고 하면 1년연중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데 이 기간을 더 늘려서 상설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본청 같은 경우는 지금 상설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부족하므로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유송화 위원    사법연수생을 활용한다고 하면 굳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사법연수생이 2년마다 교육이 끝나고 연수를 마치고 그 분들이 발령을 받는데 이 분들한테는 일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되므로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예산만 허용된다면 가능합니다.
유송화 위원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있는 복지관 중에서는 변호사가 와서 무과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무과로 자원봉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사법연수생이 아니라 변호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두 달정도 서비스를 하시겠다는 것은 너무 부분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 좀 더 이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법률수요를 파악하고 법률수요가 충분히 상설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유송화 위원    수요를 어떻게 조사 하시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금년도만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예년에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즉 처리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를 감안해서 꼭 상설이 아니더라도 기간을 늘린다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송화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변호사출신 구청장들은 공약사업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구청장은 그런 출신은 아닙니다. 대신에 저희 구는 변호사들의 물적 자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섭외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렇게 활성화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여기와 관련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구청을 보면 구청장과의 대화라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유동 노원구는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원인들을 직접 만난다는 의미에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라도 세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예, 알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서민들이 많고 영세민도 많고하니까 법률서비스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송화 위원    복지관의 경우 법률상담을 일주일에 한번 무과로 해주는데 보통 10건에서 20건 정도 상담하더라구요.
  그것은 노원지역이 가사문제부터 시작해서 민사문제, 형사문제, 굉장히 꺼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했던 통계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이정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의원    유송화위원님 말씀에 저도 꼭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법연수생은 불가할 것입니다.
  연수중인 사람들이 이탈하면서까지 여기에서 상당하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내에서는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9페이지에 보면 무호적자를 위한 취적지원을 1월5일부터 6월3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원구 자체사업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전체 정책적인 사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이정숙 의원    그렇다면 이것이 끝나고 나서 노원구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의견이 어떤 말인가하면 사실상은 무적자가 당초의 무적자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적자로 되어 있는 무적자가 있고 중간에 발생된 것도 있지만 당초부터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능력 한계를 보면 국가에서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않은 듯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안에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예요. 그러므로 국가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 않은 것을 지금 몇 개월의 기간을 주고 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노원구에 있으면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보시고 노원구에서만이라도 계속사업으로 이 무적자들을 취적케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이 기간이 지나도 노원구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이정숙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호적이 18만명 정도 되는데 예측컨대 저희 노원구는 180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많이 접수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제 확인 해보니까 몇 명이 접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충분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숙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6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았는 조사방법을 보면 전수·표본조사 병행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현재 구본청 및 보건소까지 대상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조사를 할 때 불만이 많은 부서가 있을 것이고 또 불만이 별로 없는 부서가 있서 대상을 많이 잡아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표본조사를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표본을 잡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주로 자동차민원같은 경우는 엄청 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샘플로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하느냐, 의도적으로 지연처리는 안했는가, 기타 다른 요구 사항이 있었는가, 구정의 관심도 표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청에서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해서 이것을 아주 표본화하여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만들게 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좋습니다. 현재 총무과 업무목표도 보면 주민 만족을 위한 구정방향으로 나오는데 구청 본청에서 구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시를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에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봉사과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저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어쨌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사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조사를 잘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많은 지도·편달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재난관리과장 김진석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진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간부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2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민방위·병사업무 현황입니다.
  민방위대 자원은 저희 구에 8만2,000명이 있습니다.
  민방위시설 현황으로써는 비상용 공동정호가 29개소가 있습니다.
  이 28개소는 저희 구민의 43%에 대한 비상 급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보시설로써는 저희 구청에 4개소가 있습니다.
  예비군 자원으로써는 3만7,000여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재난예방·관리업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는 재난위험 시설 D급이 7개가 되겠습니다.
  기타 안전관리 중점관리대상시설·지역이 446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난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써는 첫째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배포를 하고 두 번째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재난관리 정책을 수시로 검토하므로써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99 재난대비 자원동원계획을 수립하므로써 사태 발생시 동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서울시와 협조하여 99년 재난대비 도상훈련을 실시 사고 대응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을 철저히 하므로써 재난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예방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안전관리 점검대상 시설지정, 지속적으로 순찰활동과 더불어 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써는 재난위험 시설 및 중점관리 대상시설 지역 일제 점검을 2회에 걸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시로 시기별, 절기별, 시설물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민방위과 직원으로 구성된 안전관리 순찰 점검 활동반을 상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계획업무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서는 99년도 을지연습을 실시함으로써 형식적이고 설례, 답습, 형식적인 훈련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간은 99년 8월16일부터 8월21일까지 5박6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대상자원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관리주체에게 관리 중요성 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상, 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에 걸쳐서 중점관리 지정업체, 군부대, 충무계획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가용인력 현황을 파악 유지하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동원자원은 99년 7월1일부터 7월31일 한달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서는 민방위대 정기검열, 자원관리 및 상시 동원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구 합동점검으로 민방위시설을 분기별로 정기점검하여 상시 제기능을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9월22일 개최하여 민방위대 역할인식 제고 및 사기앙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상반기는 99년 3월17일부터 7월5일까지 하반기는 9월1일부터 12월5일까지 실시함으로써 안보인식을 구취시키고 생활과 직결되는 실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소양과 자질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민방위대 편입후 1∼3년차 대원으로서 1만4,786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사업무가 되겠습니다.
  처 번째로 2000년 징병검사 수검대상자를 일제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징병검사는 6월17일부터 7월21일까지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60회에 걸쳐서 3,650명에 대한 현역대상자 입영집행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3월부터 11월까지 71사단외 80여개 부대에서 8,200여명에 달하는 병력동원 훈련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소집, 군부대 교육이수 및 복무부서에 배치하여 공익근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동 공익근무요원의 정신교육 강화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의 자질을 함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진하나마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환 위원    지금 민방위대원이 우리 재산에 위험이 있다든지 생명에 위험이 있을 때 동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지역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 지역에 민방위대 동원이 안되고 수해가 났을 때 동원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 화재진압에 참석을 한 민방위대원은 다음 교육에서 빼준다든지 수해가 났을 때 그 지역에 나가서 활동을 하면 그 대원을 접수를 받아서 교육에서 빼준다든지 이러한 특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민방위대원들의 지역에서의 활동이 아주 미비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에게 그러한 지시를 해서 혹시라도 지역에서 어떠한 천재지변이나 불상사가 있을 때 동원되는 민방위대원에 한해서는 그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 민방위대원을 활용하는데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진석    최원환위원님께서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고 저희 구정에 직결되는 국가안보에 근간이 될 수 있는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그 담당부서장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 해명겸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방위대는 저희들이 남북과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긴급 안보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민방위대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5년에 민방위대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사시에 한 번 있을 목적에만 사용하게 되면 민방위대의 존재와 의미가 약화되기 때문에 그 외에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산불이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화재라든지 가스폭발 등 각종 재난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에 민방위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25조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시 또는 기타 민방위사태 발생시에 민방위대 동원이 미진하였다, 적절히 대응이 안되었다는 지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민방위대를 동원하려면 여러 가지 고려요원이 있는데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민방위대원 8만2,000명이 동원령에 의해서 동원될 수 있는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수해시처럼 불시에 민방위대원동원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일시에 많이 동원됨으로써 그 사람들을 관리할 능력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 부여할 임무가 첫째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동원된 민방위대원에게는 교통비라든지 식비, 관련 수당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또 원거리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한테 동원령이 하달될 경우에 교통체중이라든지 이런 무제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게 되면 관계법령에 따라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본인이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방위대원을 운영하는 각급 기관에서는 민방위대 동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부담을 느끼고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대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지적하신 것처럼 민방위대를 효율적으로 투입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방안입니다.
  그 방안이 무엇이냐 하면 민방위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동장이 방송이라든지 싸이렌이라든지 기타 방법을 통해서 우선 민방위대 자율참여를 권장하는 것을 저희들이 민방위대 동원계획의 가장 1차적인 기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참여에 의해서 소수 정예화되어서 투입된 민방위대원한테는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음 교육을 면제받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민방위대 동원계획을 이미 수립해 놓았습니다마는 자율참여에 의한 민방위대 투입을 기본 골간으로 하는 민방위대 동원계획을 새로이 수립해서 금주내에 각 부서 및 각 동에 시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본인도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기회때 질의했던 공익근무요원관리 감독철저와 관련해서 근무상황 현장점검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전체에 비해서 2배 이상 노원구에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고율이 높았던 것으로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당시에 말씀해 주실 때 공익근무요원들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들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관계규정에 따라 경고 등 엄격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규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사고율이 높았던 이유가 적발시 온정주의로 인해서 우리가 높았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 내용말고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진석    저희들 공익근무요원이 오늘 현재 12개 구내에 3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고율이 높다는 것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인원이 많은 편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고율이 왜 높으냐, 어떠한 함수관계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청에서는 적발된 사항을 전부 보고를 했는지, 지난번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저로서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
  저희로서는 치부를 숨기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절대로 숨기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 다음에 이 사람들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의 기억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다기 보다는 이 사람들의 신분이 현역 군인이 아니고 또는 공무원도 아니고 신분이 민간인 신분이고 퇴근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개인 사생활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관여하기가 어렵다고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법적 제재는 관계 병역법 규정에 보면 세 번이상 경고조치를 받으면 현역병에 입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법 기본법이 99년 1월5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조금 강화한 내용인데 한번 경고를 받으면 근무기간을 5일 연장을 하고 4회이상 연속되었을 때는 징역 10년이하의 형사고발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어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권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권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여권과장 이성진입니다.
  6페이지 사항인 99년 업무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권과 업무는 국가업무로서 주로 두 가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구의 여권점유율의 문제고 두 번째는 부정여권 발급예방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여권 발급점유율 사항입니다.
  6페이지의 표를 보시다시피 저희구는 서울시 전체 13.7%를 발급을 했습니다.
  건수로는 8만1,333건이 되겠습니다.
  이 점유율 제고의 필요성은 외교통상부는 여권발급 점유율을 기준으로 해서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 계획은 15%이상을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우리구에 집중적으로 출입하는 여권발급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하도록 해서 최대한 금년 점유율 15%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7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정여권 발급예방입니다.
  98년도 저희 부정여권 발급 적발건수가 14건이었습니다.
  이는 주로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여권을 발급받으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경제상황이 현재같이 지속될 경우에도 작년 정도의 부정여권발급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방책으로는 저희가 여권심사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예하도록 하고 담당직원 교육 또는 유관기관인 수사기관과의 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부정여권 발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차원에서 저희가 금년 2월1일부터 발급여권에 대한 우편배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월1일부터 시행해서 며칠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이 내용은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민원인이 여권을 찾으러 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희망에 따라서 우편요금을 여권신청자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3∼4일 했습니다마는 15∼16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속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권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여권업무를 함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점유율 15%이상 제고라고 하셨는데 여권업무는 능동적인 업무보다는 수동적인 업무같은데 여권신청자가 있어야 해주는 것인데 15%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권과장 이성진    저희가 외교통상부로 받은 국고보조금이 여권발급의 점유율에 따라서 비례를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모두 5억1,9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4억1,300만원 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1억정도 지방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정도 되면 현재 인원이 받을 수 있는, 현재 인원이 쓰고 있는 지출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냐 해서 여권에 대해서 점유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영석 위원    많이 처리하면 국고보조금을 많이 탈 수 있고 적게 처리하면 적게 보조금을 탄다는 얘기인데 여권은 신청자가 신청할 때 발급을 해주는 것인데 신청자가 없는데 어떻게 의도적으로 발급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권과장 이성진    여권발급을 6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가장 먼저 선호하는 데가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노원구청은 사실상 교통이 편리하지 않습니다마는 친절하게 하고 또 다른데 보다 빨리 발급해주고 주민들이 오는 길을 잘 안내를 하고 주민들이 노원구청에 가면 빨리 발급받을 수 있다 할 경우에는 먼데서 오늘 분들이 많습니다.
  동두천이나 의정부같은 경우에는 노원보다는 종로가 교통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도 노원구청을 찾아오면 저희가 친절하게 해주기 때문에 의정부 사람들도 여기를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른구보다 빨리 한다, 친절하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찾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많이 찾아 오도록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 위원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에 민원창구 10분 연장근무하고 민원서류 복사서비스 확대실시는 여권과 업무에 한정된 것인가요, 아니면 민원봉사과하고 같이 하는 것인가요?
○여권과장 이성진    여권과에 보면 5시면 외교통상부하고 온라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전산이 끊어 집니다.
  그렇지만 기 발급된 것에 대한 교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통이 불편해서 나중에 오시는 분이 있으면 이런 분을 위해서 당직하는 직원이 다소 시간을 늦추는 것이 10분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30분정도 늦게 있으면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원봉사과나 지적과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유송화 위원    이 과만 한다는 이야기죠?
○여권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유송화 위원    민원서류 복사서비스는 현재 여권과 업무외에 일반 다른 부서에서 복사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를 알고 계십니까?
○여권과장 이성진    복사서비스는 주로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서비스는 주로 신분증 사본같은 경우 반드시 복사해서 첨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본인들이 해 오지 않아도 저희가 해 주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한테 요구하지 않고 저희가 민원봉사과에 있는 온라인망을 통해서 직접 받아서 첨부서류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점유율 제고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13.7%로 해서 국고보조금을 4억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 예산이 1억 가량 들어 갔다고 했습니다.
  여권 업무같은 경우 국가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이 업무에 들어 간 비용은 사실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만 지방자치정신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또 점유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15% 이상 제고를 목표로 하셨는데 15% 이상 목표 달성이 될시에 국고보조금은 얼마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이성진    지금 외교통상부에서 저희한테 국고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전체 비율로 전체 금액, 가령 지방청의 여권발급을 위해서 지방청에 얼마큼 국고보조금을 내려 줄 것인가가 먼저 결정이 되고 그 결정된 금액에 의해서 일정비율에 따라서 저희한테 제공되기 때문에 15% 증가했을 때 우리가 건수가 몇 건이다 그러면 한 건당 얼마씩 내려 준다는 그런 계산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은 안됩니다.
  그리고 현재 국고보조금이 지출비용보다는 상당히 적은 것은 저희 노원구청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6개 구청이 공히 같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외교통상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문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구청과 손발을 맞추어서 요구를 해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여권발급 업무를 하면서 사용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10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권과의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로 돌아가시어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인사 소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장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감사담당, 조사담당, 민원조사담당 등에 3개 담당에 정원은 23명, 현장 24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는 당연직 1명, 위촉직이 12명 등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당연직에 간사 1명, 위촉직 4명, 임명직 1명 등 6명으로 구성·운영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8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감사업무추진으로서 감사원, 총리실, 행정자치부, 서울시, 구 자체감사 등 155회를 수감 및 자체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서 비위공무원 조치는 141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비위유형별로는 금품수수, 위법부당, 업무소홀, 근무태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진정민원 처리입니다.
  분야별로는 도시교통, 공공시설, 건축주택, 상하수도 등 총 799건을 접수해서 요구수용 및 조정대안, 설득이해, 타부서이첩 그리고 현재 21건을 처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운영실적으로는 도시교통, 공공시설, 건축주택, 상하수도 등 123건을 신고, 처리한 바 있습니다.
  견문보고처리는 총 1,704건을 적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내실 있는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동행정의 주기적 점검 및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과 인·허가 업무 등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 주요업무의 업무추진에 대한 집행전 및 과정에 대한 예방감사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으로서 먼저 동 행정 종합감사입니다.
  감사대상은 상반기 4개동, 하반기 4개동이 8개동에 대해서 민원·회계분야 등 동행정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감사는 민원처리 부서 및 세외수입 부서에 대해서 친절도 향상과 구세 세입증대를 위해서 업무집행시 불합리 요인과 부조리발생 여부 그리고 각종 인·허가 적정 처리 유무 등에 대해서 중점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입니다.
  실시대상업무는 토질형질변경 행위 허가 사항, 일정금액 이상 예산집행사항, 주요시책사업 등에 대해서 사업규모의 적정성 및 민원발생소지 여부 등에 대해서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강감사입니다.
  기강감사에 대해서는 휴가철, 추석, 연말연시 등 복무분위기 이완시기에 근무실태, 민원처리자세, 금품수수행위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점검입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거나 파급효과가 큰 시책사업, 공약사항·지시사항, 계절적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민원담당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현장확인 중심의 점검활동으로 감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구민의 불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민원처리부서 및 비위협의 공무원에 대한 복무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과 24시간 구민의 소리 전화운영을 활성화하고 또한 감사실명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적극적인 민원행정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다수인의 관련민원과 반복민원의 해결·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친절봉사 자세 확립으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내실있는 민원조사업무 추진을 위해서 다수인·반복 및 공무원 비위관련 민원을 직접 조사토록 하고 민원발생 원인 분석후 대책을 마련하여 유사민원 발생을 억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친절봉사 향상을 위한 전화 친절도 점검을 작년 월 1회에서 금년 주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수시 및 반기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미해결, 반복민원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일반순찰과 견문보고제를 강화하고 계절별·취약분야별·월별 기획순찰을 실시해서 구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행정을 생활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환경순찰 중점대상부서 및 추진사항을 지정해서 환경순찰 중점대상 부서장은 주 2회 이상 계절별·취약분야별 현장순찰 후 즉시 정비토록 조치하고 각 동장은 취약지역 1일 1회 이상 순찰·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견문보고제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실시해서 미월 실적을 공개하고 연말 평가를 해서 시상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견문보고 제도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견문보고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    견문보고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출장시에 관내 순찰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 청소가 불량하거나 쓰레기가 적치해 있다 또 시설물이 파손되었다고 적어 내면 해당 부서를 통해서 바로 시정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각 1인당 한 달에 한 건 이상을 목표로 하면 연말까지 1인당 12건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목표관리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석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송화 위원    8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조정위원회가 주례상 몇 회정도 여는 것이 가능한 지 그리고 여기에 상정되는 안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권장오    지난 번 감사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저희가 한 건을 처리했고 금년도에 1월20일자로 조례를 개정해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조정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20일 공포가 되었고 그 후에 활성화를 위해서 각 부서에 활성화 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물론 시기적으로 이르지만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많은 건수를 처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송화 위원    열리는 횟수는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    예측을 못합니다.
유송화 위원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권장오    예.
  연간 횟수를 예상할 수는 없고 대부분 미원인간에 분쟁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조언을 해주는 이런 취지입니다.
유송화 위원    안건상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    안건은 해당 주관과에다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중재요청을 하면 주관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를 준비해서 개최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일반주민들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    일반주민들이 주관과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인·허가가 나갔는데 상대 주변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주관과에 요청을 하면 주관과 판단에 의해서 이런 사항을 올릴 수 있고 또 신청을 해서 올릴 수 있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관과에서 이런 사항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조언을 받겠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됩니다.
김생환 위원    주민감사청구조례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만든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 제도라고 보여 집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제도를 얼마큼 홍보를 하고 있는지, 홍보한 것을 저같은 경우는 아직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얼마큼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장오    이것은 지난 번에 감사때 유송화위원님한테 지적을 당했고, 1월20일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시달이 되었고 앞으로는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조금전에 김생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감사청구제도는 행자부에 문의해 본 결과 현재 법이 국회에 제출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 오면 상반기중에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조례든 규칙이든 만들계획입니다.
  이것은 별도사항입니다.
김생환 위원    홍보는 몇회정도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    몇회 보다도 앞으로 수시로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많은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장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과의 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선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들의 소개와 아울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선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속에 많은 일을 대과없이 담당해 나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1988년 1월1일 1소 2과로 설립되어 현재는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어 보건소위생과로 개편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총 인원은 93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98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세입예산이 7억6,0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33억4,000만원이었으며, 99년도에는 세입이 7억9,400만원, 세출예산은 34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 보다 약 1억2,000만원증액하여 편성되었는데 이는 위생과와 합치면서 인건비 등이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지난 10월15일 조직개편으로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된 후에 별 차질없이 업무수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여러분께서 계속 저희 보건소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므로 저희 보건소 직원 일동은 가일층 분발하여 올해에도 구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보건소를 찾는, 사랑받는 보건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광    보건위생과장 권오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는 보건위생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첫 번째로 민원실 운영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로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 구현과 건강진단수첩등 각종 민원업무의 내실화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친절 공정한 업무처리로 보건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와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친절봉사의 솔선수범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민원실 환경정비와 집기류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근무분위기를 쇄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는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에 수위실을 철거해서 민원대기공간을 넓히고 민원인을 직접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는 구조개선을 마련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은 유기한 민원 1,892건등 저희가 유인물에 나와있는 목표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는 구민건강에 대한 보호와 공증보건 증진도모, 그리고 대민친절 강화로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제고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정 전염병 사전예방에 대한 노력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한 보건소 이미지 정착입니다.
  저희는 민원인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친근감 있는 보건소로 이미지를 정착시키켜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보건소 전직원 친절 실천운동 생활화로 직원이 뽑는 분기별 "봉사왕" 선발 포상하고, 매분기 1회 직원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인에 대한 편의시설과 환경개선, 전화응대 친절태도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세부추진 방법으로는 전화 친절히 받기 생활화와 근무자세 제고, 또한 친절봉사 실천 다짐의 날을 운영해서 직원들이 우리 주민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친절봉사의 생활태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저희 지역주민들로부터 친근감이 있는 보건소로 이미지가 개선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에 대한 수준향상입니다.
  위생업소의 서비스 향상과 환경개선으로 업주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해서 모든 구민이 깨끗하고 보다 향상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황으로는 총 6,139개소로 식품위생업소가 4,828개소, 또 공중위생업소가 1,311개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업주교육과 위생점검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을 하고 명예식품감시원의 시민감시 및 위해식품 신고제도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 융자로 영업장에 대한 환경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모범업소에 대한 지정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저리융자 지원강화, 그리고 시민 감시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국번없이 1399번을 활용해서 저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고 받아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깨끗하고 향상된 서비스 제공과 위생점검을 통한 위생업소 수준향상, 또한 영업시설 개선으로 구민 위생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 추진실적으로는 모범업소 115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한 바 있고, 식품자동판매기 음용수 수거검사를 부분적으로 검사했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위생점검과 수족관물수거검사, 그리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입니다.
  위생업소 퇴·변태 영업과 단란 및 유흥주점의 시간외 영업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어 미성년자의 주류제공 등의 개연성이 많고, 또한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해제에 편승한 불법영업 및 퇴폐영업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업소에 대한 퇴폐영업과 숙박업소의 미성년자 혼숙묵인 행위등 불법영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 단속대상은 총 3,416개소로 유흥주점 6개소등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주요내용으로는 퇴·변태영업, 미성년자 고용, 및 주류제공과 무허가 영업, 또한 유관기관에 대한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검찰, 경찰, 서울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과 합동단속도 하고 퇴·변태영업 신고전화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특별관리대상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퇴·변태 영업업소 적발시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지역신문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는 감시기능 생활화로 위해업소를 근절하고, 위반실태 및 조치결과에 대한 홍보강화로 파급효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작년 한해 추진실적은 총 3,411개소를 단속해서 995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이중 조치는 고발과 허가취소등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구민건강 유해식품에 대한 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시민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유통식품 검사를 강화해서 구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IMF체제로 인한 경제난으로 부정불량식품의 제조판매와 유통기한 경과식품의 판매가 증가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위해식품이 근절되고 소규모 매장도 같이 지도·단속해야 됩니다마는 매장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집중적인 단속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리업소에 대한 현황은 총 1,389개소로 식품제조가공 30개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예식품감시원 활용으로 시민감시 강화와 위해식품 신고제의 효율적 운영, 또한 식품제조업소 및 유통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엽소함 정비 및 신설을 하고 위해식품신고 보상금에 대한 지급, 또한 수거감사를 강화해서 주적합제품에 대한 행정조치와 폐기처분, 또 위생검사와 위생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구민의 건강증진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과 계절성 병원균의 조기발견으로 전염병에 대한 사전예방을 하도록 하고, 변질제품을 사전 적출해서 식중독 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작년도 추진실적은 총 393개소를 점검 69건을 적발해서 시정지시, 개선명령 등 유인물에 나와있는 내용과 같이 시정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 추진사업입니다.
  저희 나라는 전통적인 푸짐한 상차림으로 이 관행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서 음식물이 잘 줄어들지 않고 자원낭비가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의 심각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는 하지마는 전통적인 습관으로 잘 이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실정으로는 서비스 음식 및 국물음식 과다 제공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제적낭비도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관리대상업소는 총 2,080개소입니다마는 저희가 중점관리대상은 모범음식점을 중심으로 대형 음식점을 상대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모범음식점이 좋은 식단제를 실시토록 지도하고 타 업소로 확산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증저가 모범음식점 육성에 대한 지원과 좋은 식단제 실천 지도점검 강화, 그리고 위생업소 직능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위생점검과 병행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한 이행업소에 대해서는 지원과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해결 및 낭비적인 음식문화 습관 해소와 자원낭비 최소화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1399번 신고전화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 식품이나 퇴·변태영업을 하는 그런 업소를 신고하는 전화가 국번없이 1399번인데 이 전화번호를 누르면 저희 노원구 보건소로 연결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오광    낮에는 저희 보건위생과로 연결되고 야간에는 당직실로 연결됩니다.
유송화 위원    이것이 실제 설치되고 운영된 실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홍보와 관련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광    작년에는 1399 신고전화가 6건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유송화 위원    설치된 것은 언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오광    정확한 년도는 모르지마는 몇 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6건이 신고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보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며는 신고가 들어오며는 그 신고된 사람의 인적사항과, 실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위반된 내용을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고발등 행정조치까지 병행이 되어야 한 건으로 처리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신고만 있고 현장과 서로 맞지 않는 내용 때문에 작년에는 보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송화 위원    그러니까 신고한 내용이 잘 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서 확인해 봐도 별 잘못이 없었던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오광    두가지 사항이 있는데.
유송화 위원    아니면 실제 현장을 나가기가 어려운 조건이라고 생각되는데, 1399전화신고의 경우 낮에는 실제 나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밤에 당직실로 연락이 올 경우는 누가 나갈 수 있는 것인지…
○보건위생과장 권오광    그것은 그 다음날 업주를 만나서, 저희가 그 즉시 바로 나가지는 못하지요.
  저희가 다음날 당직실로부터 내용을 전달 받고, 공무원이 그 다음날 현장에 나가서 업주와 그 신고내용을 얘기했을 때 업주가 그것을 스스로 시인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조치하면 되는데 업주가 강력하게 부인하게 되면 이것이 행정조치까지 이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송화 위원    보통 상식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일이고 당연히 부인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1399번이 실제로 실용성이 있으려며는 바로 신고 즉시 나가거나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제대로 처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6건밖에 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오광    저희가 실제로 그 업무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막연한 내용입니다마는 거의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업주와 만났을 때는 업주는 거의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주민홍보는 저희가 2∼3일 이내로 프란카드를 걸겠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주민의 신고 고발정신이 확고하지 않고는 상당히 1399번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것은 난점이 있습니다.
유송화 위원    차라리 없애버리지요.
○보건위생과장 권오광    그런데 시에서부터 시책사업으로부터 25개 구가 모두 추진을 하다보니까 저희 구만 유동 없앨 수도 없고, 금년 예산을 보니까 아마도 작년도 예산 참고되었던 것 같은데 작년 보다 금년 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몇 건 시행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유송화 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하려면 예산이 아깝지 않게 시행을 하든지, 그런것에 대해서 실적이나 예상할 수 있는 결과들을 판단해 볼 수 있을텐데 무조건시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는 것이 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실성이라든지 하는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왕 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리고 시민의식이 성숙되는 과정에서 함께 할 것이리면 이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현장을 나가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만 위원    모든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형식적이고, 모든 일은 밤에 이뤄지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위생업소가 약 6,000개 되는데 단속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밤에 안나가고 낮에 나갈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오광    낮에 나간다는 것은 민원이나 진정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낮에 나가고, 밤에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야간단속을 나가더라도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과 같은 강력한 단속을 할 권한이 사실상 취약합니다.
  일 예로 금년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두 번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과 싸워서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이 현장에서는 이뤄지기가 어렵고, 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주류를 팔았다고 했을 때 저희가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불응하고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하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실상 저희가 현장을 할 때에는 행정적인 것 외에 사법적인 것까지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정진만 위원    실제적으로 자체조사에서 단속된 것 보다는 경찰에서 이관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오광    예, 그것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은 지역보건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신현    지역보건과장 신현입니다.
  저희 과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모자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임산부 등록관리와 영·유아등록관리를 목표대로 실적을 거행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임산부 등록관리를 500명, 영·유아 등록관리 4,000명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등록관리를 철저히 하고 등록한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기록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를 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진단도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유수유에 대한 홍보 및 영양지도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중에서도 분만시설이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산부 등록관리는 임산부들에게 필요한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영양제 투여라든지 산전초음파 검사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영·유아 등록관리는 기본예방접종과 추가예방접종을 연령주기에 맞추어서 완전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억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보건교육도 98년도에 1만4,600명을 계획을 해서 1만7,871명의 실적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조금 숫자는 줄었습니다마는 1만3,500명을 계층별로 필요한 보건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추진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중·고등학생들에게는 금연교육과 성교육, 약물 오·남용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 지역주민들에게는 성인병 및 건강강좌를 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해서는 전염병이나 위생관련 교육을 하고 산업종사자 및 예비군이라든지 공무원·교직원에 대해서는 성인병에 대한 교육을 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00만원으로 교육자료를 만들고 홍보하는데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 주민들이 올바른 건강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행동변화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연의 성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층에 대한 금연홍보 및 교육으로 청소년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방문간호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방문간호, 방문진료, 순회진료를 해서 목표량을 거의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방문간호를 1만명, 방문진료 2,160명, 순회진료는 3,000명을 계획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방문진료 의사 1명, 방문간호사 7명이 동별로 담당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2차 진료가 필요하고 애로사항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정방문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방문 간호사 1사람이 5가구 이상을 방문해서 간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관리도 통원치료자, 재가치료자, 방문진료자 및 순회진료 후 계속 관리자를 대상으로 진료와 간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육도 필요한 보건교육을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진단은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종합진단이 꼭 필요하다는 사람 240명을 선정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이라든지 임대아파트 밀집지역에 있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연간 54회에 대해서 무료순회진료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800만원으로 주로 한약재 약품과 진료약품이 되겠습니다.
  투입해서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가족보건사업으로써 이것은 가족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목표량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4명의 정관시술과 19명의 난관시술, 그리고 일시피임으로 루프가 123명을 실시토록 하고 성교육도 학교를 대상으로 30회, 성상담은 100회에 걸쳐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써는 가임대상 연령을 대상으로 가족계획 상담, 시술의뢰 및 자비 피임실천을 유도를 하고 또 성비불균형이라든지 인공임신중절 같은 사항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상담을 저희들 보건소에서 교육을 받은 간호사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한방무료진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960명 계획을 해서 1,500명 정도를 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400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방법은 저희 관내 한의사협회지원을 받아서 무과로 65세이상 일반주민과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보건소 4층 물리실에서 년 중 실시를 하고 매월 2·4주 수요일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반은 구 한의사회 의사 2명, 우리 보건소 간호사 4명해서 6명이 진료인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진료내용은 진찰과 한방 투약, 뜸, 침과 같은 한방내과적인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00만원 정도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침이라든지 위생재료와 한약재 구매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으로써 작년도에 일본 뇌염 2만8,700명을 비롯해서 4만8,790명을 계획을 해서 6만2,000명을 예방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본 뇌염을 비롯해서 7만1,216명에 대해서 차질없이 예방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지낭향은 예방접종 시기라든지 수수료등을 주민들에게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학교 예방접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방법은 보건복지부 표준예방접종 지침을 준수해서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방접종별 적기접종 및 접종대상 인구의 완전접종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도 저희들이 실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지역보건과장님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를 요약하여 주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신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B.C.G와 X-선 검진, 환자발견 목표를 7,000명, 5,800명, 800명으로 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면역인구를 확대하고 내소검진, 이동검진, 환자동거가족 추구관리강화로 환자 조기 발견에 힘을 쓰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건교육 사업도 최선을 다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성병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60명을 등록을 해서 S.T.D검사는 1,000명, 혈청검사는 984명을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정기성병검진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성병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민건강증진법규 위반행위 지도점검입니다.
  이것은 95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발효되면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공중이용시설이라든지 담배자판기업소단속 같은 것을 자체단속과 합동단속을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위반된 업소가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노원정신보건센타 운영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보건소에 4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원 중심에서 사회복귀와 재활중심으로 환자들을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8,000만원의 인건비를 대고 노원구에서 3,000만원의 관리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로 하는 일들은 주간 보호 및 재활 프로그램, 가정방문 등입니다.
  센터 운영이 일정하기 때문에 아직 큰 사업 실적은 거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방역취약지역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동 14개통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 사회복지시설 9개소와 하천 4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인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에이즈 환자의 관리입니다.
  감염자가 저희 구에 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한 계층에서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리에 조금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을 만나서 보건교육을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금년도에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8페이지까지 에이즈 관리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의양과장이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의약과에서는 효과적인 의약업무 추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과 보건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진료 및 검진업무를 실시하고 의료기관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며 의약품 등의 오·남용 방지 및 유통체제 확립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의료업소 지도관리 실적입니다.
  98년도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부정 의료행위 점검과 적출물 처리실태 점검을 년 1회 실시하였으며 안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안마시술소 2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를 실시하였으며 치과기공소는 반기 1회를 실시하였고 소각로에 대한 지도점검은 분기별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약업소에 대하여는 자체감시를 년 1회 258건을 실시하였으며 수시감시는 12회 실시하였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하여 410회를 실시하였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캠페인을 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진료사업 실적입니다.
  1차 진료와 치과진료,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으며 불소양치 사업은 44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병리검사는 보균검사외 5종으로 21만6,896건을 실시하였고 수질검사는 51개소에 대하여 507건을 실시하였으며 방사선검진 2만3,12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약관리로 주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첫 번째로 의료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료업소 현황은 종합병원 4개소, 병원 1개소, 한방병원 1개소로 총 440개소입니다.
  99년도에는 효율적인 의약관리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정의료행위 감시로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99년 1월 의료약사 자율지도의 폐지에 있어서 보건소 지도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다음 의료업소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유인물에는 년 1회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요 99년도에 의료약사 자율지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부정의료행위 지도 단속과 적출물 처리업소 지도 단속은 년 2회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70개소에 대하여 년 1회 실시하겠으며 치과기공소에 대해서는 년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분기별 1회로 년 8회를 실시하겠으며 소각로에 대한 지도점검도 분기별 1회로 1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약업소 지도관리는 부정, 불량 의약품단속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로 보건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현황입니다.
  약업소의 현황은 약국 209개소, 의료용구판매업소 51개소를 포함하여 총 263개소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약업소 감시계획으로는 약업소 212개소를 대상으로 년 1회 실시하겠으며 의료용구 판매업소 51개소에 대하여 년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마약류 관리 사업입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업소 현황입니다.
  약국 209개소, 의원 189개소를 포함하여 총 404개소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총 404개소에 대하여 년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의료용 마약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유통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두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대주민 예방 홍보 캠페인을 년 2회 실시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병리검사 및 방사선 검진업무입니다.
  현황으로 건강진단 수첩 및 건강진단서의 발급과 관련된 제반(병리, X선)검진 업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진료 사업입니다.
  진료사업 업무현황입니다.
  현재 내과진료, 치관진료,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과진료과 병행하여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에 대한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써 학령기어린이를 대상으로 충치예방사업인 치면열구전색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내과진료는 년 3만4,000명을 진료하겠으며 치과진료는 5,000명, 충치예방사업은 500명을 실시하겠고 물리치료는 4,100명, 고혈압 등록이 1,300명, 당뇨병 등록이 25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 위원    불소양치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44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어린이집의 숫자로치면 두, 세 개 정도 어린이집의 원아들 정도만이 실제 이 사업의 대상이 됐던 것으로 결과를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불소양치사업의 효과나 불소양치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효과나 그러면에서 평가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계속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약수터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저희 노원구에서 할 수 있는 수질검사의 한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었고 항목이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었고 실제 많은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를 1년에 한 번정도밖에 하지 않음으로 해서 오염된 물을 주민이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먹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목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횟수를 늘리든지 그런 방안을 요청해 보자는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정민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소양치사업은 저희가 지금 97년도부터 서울시 예산을 잡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실시할 때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부 유선통화를 해서 희망하고 있는 어린이집,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양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본 결과 전년도에는 인원이 600명가량 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4개소에서 안하겠다고 해서 16개소에서 어린이 만 6세를 대상으로…
유송화 위원    6세만 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이 불소 양치용액을 아이들이 입에 머금고 5분정도 있다가 뱉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는 만 5세가 되어도 가능한 아이들이 있느가 하면 만 6세가 되어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불소양치용액을 시비로 배정해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교사들을 교육을 하고 약품을 배정해 주고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송화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첫째, 불소가 우리가 보통 이빨닦는 치약에 필요한 만큼의 불소가 충분히 함유되어 있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몸에 해롭기 때문에 뱉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의 몸속에 들어갔을 경우 유해성의 문제를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이전에는 불소자체를 원액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극약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 나온 치카치카용액은 굉장히 희석된 용액이기 때문에 판매하는 가그린액처럼 그냥 먹어도 인체에 무해합니다.
유송화 위원    그러면 왜 신청하는 곳이 줄어들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아마 아이들이 양치를 일일이 해야 되고 교사들이 그것을 하기에 너무 인원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유아 왼쪽에서 협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유송화 위원    보통 어린이집에서는 점심먹고 나면 다 양치를 하기 때문에 양치하는데 전혀 일이 많거나 번거롭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셨으면 합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는 지도를 많이 하는데 원하지 않는 곳에 설득을 해도 안들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관내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검사시기나 방법이 저희가 환경부 훈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저희들이 바꾸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 1/4분기, 3/4분기, 4/4분기에서는 보건소에서 일반세균하고 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 물 등 6개 항목만 실시하고 2/4분기만 공원녹지과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제도적으로 저희가 1/4분기에라도 실시할 수 있게 건의는 하고 있는데…
유송화 위원    건의를 실제 한 것인가요?
  그 근거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약수터검사를 해보면 2/4분기로 지정한 것 자체가 약수터가 고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할 수 있게 그것을 전반적으로 지정한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건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송화 위원    아직 한 것은 아니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유송화 위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의사과장 김정민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 위원    음용수기준이 36가지 항목아닙니까?
  6가지만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보건소에서는 6가지만 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45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 이 기준을 마련할 때 각 보건소에 설치를 하는 것이 옳다 해서 그것을 다 준비를 했는데 중금속에 대한 검사가 들어가서 환경처리기사가 있어야 하고 폐수관리며 모든 기기가 예산이 3억이상이 들어가서 무산되었습니다.
정진만 위원    약수터같은 경우 6가지가 합격하면 음용수로 인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열 몇가지에서 36가지로 늘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합격이 되어야 음용수로서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6가지 항목이라면 쉽게 말해서 대충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오히려 6가지 해놓고 마셔라하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수터에 6가지라는 것을 고지를 정확히 해주든지 일반인들은 합격인지 알고 있거든요.
○의약과장 김정민    어디서 대변같은 것이 흘러들어 오거나 내려오는 과정에서 먹는 물이 오염이 안되었나 그런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습니다.
정진만 위원    정상적인 형태의 음용수는 아니네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렇지요.
유송화 위원    훈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훈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만 위원    참고로 지방이나 학교같은데 음용수로 먹는데가 있거든요.
  그런데는 제가 알기로 정식으로 규정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합격여부를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검진담당주사 임전희    검진담당주사 임전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약수나 학교 음용수에 대해서는 전 항목은 45개 항목에서 47개 항목까지 있는데 6개 항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번씩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농약이나 중금속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할 수도 없을뿐더러 약수같은 경우에는 중금속이랄지 농약 이런 것이 희박하기 때문에 아마 환경부에서도 검사항목이나 횟수를 그렇게 정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송화 위원    중금속오염은 도시지역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수질검사 횟수를 좀더 강화만 해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횟수를 좀더 늘려주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예산을 집중 배정해주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각 구가 전부 예산을 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횟수라도 늘려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검진담당주사 임전희    실제로 보건소에서는 시설이나 검사여건이 6개 항목 이외에 농약이라든지 많은 항목들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모두 동의하시는 것은 수질오염의 피해가 아주 심각한데 기간이 너무 멀다, 그런 것들을 건의를 해서 조정하자고 모두 동의하신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문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건의를 해주시면 다른 부분에서도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약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업무보고는 10시부터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황의덕   김태선   김봉철
  김생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위원아닌출석의원  12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정리
  보건소장권선진
  총무과장조만형
  기획예산과장이후경
  공보체육과장이민재
  민원봉사과장정기완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진석
  여권과장이성진
  감사담당관권장오
  보건위생과장권오광
  지역보건과장신현
  의약과장김정민
  검진담당주사임전희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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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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