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6월14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 승인의 건
2.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 승인의 건
2.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변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17년도 간주처리와 조례안 1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변석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도시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변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및 제무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5개 부서 총 세입결산액은 378억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01억 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222억 5000만 원, 예비비 2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426억 원이 되겠으며, 예산집행잔액은 6억 2000여만 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80~87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258~275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2016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참석한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영위원   도시계획국 하여튼 항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많은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월 중에서 제가 조금 이상한 것은 명시이월도 그렇고 사고이월도 그렇고 토목과에서 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시킨 게 있어요.
중계본동 현대6차도 그렇고, 그때 아마 중계근린공원 지하건설 관련해서도 그런데 이 2개는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추경을 이렇게 2개 했는데 하나는 명시이월하고 하나는 사고이월 시켰는데 왜 이렇게 됐죠?
○토목과장 김태중   예, 토목과장 김태중입니다.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계동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자체가 안 잡혀 있으면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이 안 되는 게 본인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계속 보상에 불응하고 있어서 자기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 이런 태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감정을 충분히 최대한, 그게 무허가건물인데 최대한 감정평가를 후하게 했는데도 그동안에 무허가로 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돈을 더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추세로 나오기 때문에 잘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본예산에 잡아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굳이 명시이월 시키고, 특히 보면 영선공사 및 시설물 관리는 원인행위도 일절 발생하지 않고 7000만 원을 그대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사업은 조속하게 빨리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할 수가 없고, 예산이 잡혀야만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런데 왜 원인행위도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원인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뭐에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제가 잠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계본동에 지금 도로를 점유하고 쓰는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백사마을 들어가는 입구 현대아파트 앞에, 그게 약 20여년 가까이 도로를 점유하고 포장마차를 하고 있으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손명영위원   아니, 영선공사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게 그것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아니, 앞서 중계본동 건……
손명영위원   그게 같은 것인가요?
○토목과장 김태중   아니, 그것은 다른 내용인데요.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원인행위도 없이 그냥 통체로 다 명시이월을 시켰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태중   상세하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명영위원   예산이 별로 없는데 공동주택지원과는 불용을 많이 시켰어요.
약 2억 7000만 원 정도 불용시켰는데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시설유지 개선사업이 공동체 활성화와 합쳐서 약 10억 6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이 시설개선유지사업 중에서 아파트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원신청 대상으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불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금액이 제일 크겠습니다.
손명영위원   그 다음 도시관리과도 보면 불용이 15.3% 정도 되는데 이게 가장 큰 것은 뭐죠?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용역을 2건 하고 있는데 준공기간이 미도래되고 금년 7월이 돼야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뭐라고요?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월계생활권 지구단위계획과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준공기한이 금년 7월이 돼야 준공이 됩니다.
손명영위원   불용액……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불용액은 그 2건에 대한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면 낙찰하면서 금액이 적어졌다는 그런 것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예.
손명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 쪽에서 불용액 이율을 잠깐 질의 드리려고요.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민간위탁을 주셨는데요.
그게 보니까 100% 불용돼서 이유가 뭔지?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공동주택지원과장이 최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요건이 되는 게 아주 위험한 경우, 아주 다급한 경우만 저희들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 작년에 그런 물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문중 건물이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설득해서 대집행을 아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런 건수가 있었는데 타협이 잘 돼서 집행을 안 한 것이네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타협이 잘 돼서 처리됐습니다.
최윤남위원   다음 주택사업과도 보니까 불용액만 제가 좀 봤는데요.
다른 것은 그렇고, 재건축 추진하는 사업이요.
재건축 추진하는 사업은 주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100%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불용사유를 보니까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홍보물을 왜 제작하지 않으셨어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주택사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 공릉동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예산읕 편성했는데 지금 공릉동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아직 본격 궤도에 올라오지 않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홍보물을 꼭 만들어야 될 필요성 없어서 제작을 안 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계획했다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지금 시와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서 계속 연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홍보물을 만들 단계까지 안 나가서……
최윤남위원   필요가 없어서?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최윤남위원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주거환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주민설명회 할 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배정돼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해야 될 사업 같은 것은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주민들 불만이 없도록……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그다음 보니까 재정비촉진사업, 상계동 지역인데요.
상계재정비촉진지구사업협의회, 대책위원회 미 개최로 여기도 불용이 됐거든요.
상당히 액수가 적은 액수는 아닌데 이런 협의회라든지 대책위원회라든지, 또 운영위원회라든지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를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잡혔는데도 위원회를 열지 않아서 수당이 나가지 않아서 이렇게 불용되는 일, 이것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계재정비촉진지구가 뉴타운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있는데 이 사업협의회나 대책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열기 위해서 예산은 잡아놨는데 그런 상황까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불용됐습니다.
최윤남위원   그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부서에서 지금 상계동 이주하고 있는 데가 6권역인가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지금 4구역이 거의 다 이주됐고 6구역은 하반기에 이주할 예정입니다.
최윤남위원   4구역의 경우도 그렇고 6구역의 경우도 그렇고 주민들이 사실은 법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주비용을 내가 받을 대상이 되는지, 또 예를 들면 사업시행인가가 나기 전에 거주했던 사람들한테는 이주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최윤남위원   그런 것을 잘 몰라서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챙기셔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욱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거기 세입자들이 이주하는 경우에는 주인이 보증금 반환금을 안 줘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부서에서 챙기셔서, 조합에서 다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그 조합에서 제대로 홍보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파악해서……
최윤남위원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요.
그분들이 잘 알겠어요?
그냥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죠.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3년이 안 돼서 안 된다, 몇 년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그 법령 찾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부서에서 정확한 규칙과 법령을 찾아서 여기에 맞게 조합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국은 교통환경국과 달리 예비비 사용은 많이 안 하셨네요.
논외의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런 광고물을 교통환경국에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람 불면 꽃가루 뿌려지듯이,  카퍼레이드 하듯이 노원구 전체에 엄청 날립니다.
이것을 어디서 단속하고 해야 될지 불분명합니다.
시급한 얘기거든요.
국장님, 관심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저도 며칠 전에 한번 순찰을 나갔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는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뿌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가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부착된 광고물들을 단속하는 것이고 그것은 소위 일반쓰레기로 해서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된다.
부서간의 업무범위가 불분명했는데 저희 도시관리과에서도 이것은 광고물이니까 우리가 단속하겠다고 이렇게 방향을 잡고 일은 하고 있는데 너무 불시에 많이 뿌려지는 그런 상태라 많이 수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김치환위원   이게 수거하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국장님도 보셨지만 그 오토바이가 개조됐어요.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불법 개조했다는 말입니다.
오른쪽에 액셀이 있어야 하는데 왼쪽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착착 뿌리고 다니는데 이 양반들이 1년에 10만장 이상을 뿌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속하시고, 이게 붙어 있으면 도시관리과, 떨어지면 자원순환과 이렇다고 하는데 이것을 간부회의 할 때 얘기하시더라도 단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발한다는 게 난해하죠.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저희 민간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되니까 공무원이나 공공이 나서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두 번째 얘기로 뉴타운에 대해서 대책위원회를 잘 안 하시고 필요없다고 하시는데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두 번째로 교통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계로 확장하는 데 교통대책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다 손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비비 아니면 불용액을 남기지 마시고, 예비비를 사용하시든가, 긴급하니까 논의라도 하셔서,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전부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하셔서 교통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주민대책위원회 그분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이라도 의견을 한번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결산 승인의 건이니까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오한아입니다.
토목과요.
지금 보니까 조명시설물 관리에 보안등 시설물, 가로등 비용이 조금 남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게 설치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던데 이 시설물 비용이 왜 남는 거예요?
그 민원이 없는 건가요?
이 보안등, 가로등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요구사항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목과장 김태중   예, 토목과장 김태중입니다.
오한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설치비로 그것은 대부분 다 집행을 합니다.
시설 유지관리,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것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그게 잔액입니다.
예상치 해서 잡아놨는데 거기서 전기료나 이런 게 어떤 안전관리비, 전기 안전검사를 받거든요.
그것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가로등시설물 유지관리부분에서 재료비는 다 쓰고 주로 그런 관리비 부분에서 조금 전기요금이 남고 그런 부분이 이 정도 되는 것인가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 금액이 꽤 크네요?
개수가 많아서?
○토목과장 김태중   예,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낙찰 차액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승애위원   오한아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가로등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명등 액수가 많이 커요.
시설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큰데 개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좀 많이 잡은 게 아닌가요?
지금 공공운영비에서도 7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공공운영비에서 왜 그렇게 많이 남는 것인지?
○토목과장 김태중   그 운영비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그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을 많이 잡는 것 같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김태중   예, 다음부터는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리고 예산을 할 때, 지금 조명시설물 관리가 1억 6000여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편성했을 때 다른 사업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예산인데 그냥 못 하고 남는 돈이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공동주택지원과, 아까 손명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잔액이 남아 있으면 공동주택지원금 그게 아파트 사정에 의해서 집행을 못 해서 남아 있는 돈이라고 앞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크게 잡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차순위가 있잖아요.
대기할 수 있는 아파트에 지원해서 이렇게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을 늘 저희가 감사 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올해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후순위까지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공동주택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주민들의 갈등문제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하반기 때, 이것을 당초 계획대로 상반기에 하겠다는 아파트도 문제가 생기면 하반기 때 집행하는 아파트도 생기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공사기간 때문에 입찰공고 과정 이런 것, 그다음 절차에 따른 주민들의 갈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피치 못하게 하반기 때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거의 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원인행위를 언제까지 해서 못할 경우에는 후순위로 넘어간다고 이렇게 아파트에 공지해서, 예를 들어서 11월까지 못 한다면 12월이든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후순위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의 기간을 두고 먼저 대상이었던 아파트에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홍보해서 후순위가 쓸 수 있도록, 주민간의 갈등이 심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후순위한테 양보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아파트들은 하고 싶은 곳은 많은데 이렇게 남으면 이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자꾸 증액해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이 금액에서 자꾸 이렇게 잔액이 남아가니까 그것은 좀 기술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이렇게 안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노력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원인행위를 먼저 해주고 정 안되는 사업기간이 연차를 넘길 것 같으면 원인행위를 해서 12월말까지 기한을 어떻게든 정산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했는데요.
또 그렇지 못한 경우는 피치 못해서 불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 한번 그런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손명영위원   손명영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주택사업과, 아까 최윤남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재정비촉진지구 대책위원회에서 미개최가 됐고, 그다음 도시분쟁조정위원회도 그렇고, 도시관리과의 도시계획위원회도 그렇고 전부 다 미개최로 해서 다 불용이 됐는데요.
제가 위원회 활동을 해보니까 이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뭔가 일이 있는데, 뭔가 추가로 한 번 더 전에 결정됐으면 그것을 수정발의해서 다시 위원회가 개최돼서 새롭게 재결정을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한 번 결정된 것을 그냥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는 제가 보니까 그런 속성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주민들 의견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새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대책위원회는 얘기했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정해야 될 게 지금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서 분명히 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안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기술적인 분야 같은데 이것도 이렇게 안 했어야 되는 그런 것은 굉장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느낌에 혹시라도 이런 자료준비라든가 괜히 개최해서 일어나는, 모르겠어요.
우리 집행부에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개최로 인해서 혹시라도 업무가 과다하게 생기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조정을 새로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윗선에서는 그게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좀 하셔서, 이미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 거니까요.
해서 그런 것을 좀 잘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명영위원   제가 너무 삐딱하게 나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과장님들과 제가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계로 확장에 따른 보상심의회 그것을 건설과가 주관부서인데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이의가 제기되면 한 번 결정됐다고 해서 불변이라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주민이 불편하고 주민에게 손해가 입혀진다고 생각되면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절차를 거쳐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우리 국 내에서도 혹시라도 우리가 조금 불편하다고 다른 의견들이 있을 때 위원회를 생략한다든지 절차를 안 한다든지 이러지 말자고 과장님들과 회의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런데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런데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 민원 건이 분쟁조정 대상은 아니거든요.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 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 분쟁을 조정하는데, 또 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구속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최를 해서 조정해준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에서 ‘NO’ 해버리면 그동안 했던 것이 전혀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름은 있되 크게 효과가 없는 그런……
손명영위원   그게 나중에 민사로 가도 상당한 자료가……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런데 결국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오기 전에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종결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계재정비촉진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구역과 6구역은 진도가 나가고 있고 1구역과 2구역은 정비계획 변경 때문에 작년도에 여러 가지를 할 것으로 예상, 작년 안에 변경이 완료돼서 사업진도가 나가면 그에 대한 대책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변경이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사용을 못 했던 것입니다.  
금년에는 아마 변경이 완성되면 1구역이나 2구역에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또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손명영위원   4구역과 6구역은 어차피 해당되고, 다른 구역들은 어차피 의무적으로도 서울시에서 권고로도 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1구역이나, 바로 계획만 확정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구역이 조금 의견들이 대립되는데 어차피 1구역과 4구역 하는데 2구역만 이빨 빠지듯이 딱 남는 것은 정말 우리 노원 전체의 그림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든 반대하시는 분들을 설득해서 사업이 진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하여튼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과 주택사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36분)

○위원장 변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2017년도 도시계획국 예산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과 소관 간주처리사항입니다.
2017년 2월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해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 17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입주자모집 대행을 위한 민간위탁금 3214만 원, 시설비 15억 2747만 1000원, 감리비 2억 1038만 9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간주처리사항입니다.
서울시가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추진하고 있는 캠퍼스타운사업 지원대학으로 선정된 광운대와 인덕대의 2017년도 프로그램기획, 물품취득비로 지원토록 결정된 4억 900만 원의 경상보조금이 우리구로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소관 간주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서봉석 국장님 오늘 마지막이신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고맙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리고 제가 간주처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로에너지주택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입주자 모집 대행회사의 회사의 예산이 약 3200만 원인데 공개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수의계약입니다.
주연숙위원   관리비가 2억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추가대금인가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공기 연장에 따라서 추가된 금액입니다.
주연숙위원   그리고 2017년 사업설명서를 보면 2017년 10월 준공예정인데 이번에 배정되는 15억 원은 어디에 사용됐는지?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이게 공사비에 충당되는 것입니다.
원래 사업초기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인데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이번에 내려와서 간주처리하게 됐습니다.
주연숙위원   얼마 내려왔어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총 17억 7000만 원입니다.
주연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15억이네요, 그렇죠?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그것은 공사비이고 토털금액이 17억 7000만 원입니다.
주연숙위원   그리고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광운대 25억 원, 인덕대 16억 원이 배정되었네요.
그런데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내용이 뭐예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은 저희 관내는 광운대학교와 인덕대학교 두 군데가 지원사업을 하게 됐는데 광운대학교는 창업지원센터 건물을 지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고 인덕대학교는 창업에 대한 시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인덕대학교에서 우리가 지원한 돈으로, 예를 들어 공릉동 국수거리 같은 데 거기에 홍보센터를 만들어서 매년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주연숙위원   매년 행사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예.
주연숙위원   그러면 과기대와 서울여대에 배정된 것은 없나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과기대와 서울여대도 신청했는데 시에서 탈락했습니다.
선정이 안 됐습니다.
주연숙위원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   주연숙위원님께서 앞에 두 부분을 다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공사비의 부족분이잖아요.
총 공사액이 얼마에요?
조금 조금 들어가면서 엄청 규모가 커지네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정확한 수치를 제가 못 외워서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예,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입니다.
저희 일반공사비는 25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간주처리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예,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 초기계획입니다.
김승애위원   이게 간주처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공사비를 잡아놓고 공사비가 추가로 왜 이렇게 들어갔는지?
처음 예를 들어서 500억 들어가면 500억에서 부족분 받아서 채워 넣으면 되지, 해놓고 서울시에서 중간에 또 주고 그러면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는 것인데……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당초에 저희가 사업 초기부터 예산이 부족해서 서울시에 계속 특교신청을 노력해서 따온 예산입니다.
김승애위원   특교에서 따오는데 그 예산 공사비 총액은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예, 잡고 있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그 공사비 안에 부족분 내려온 것을 간주처리를 했다는 얘기에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총공사비 250억 원 중에?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국비는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국비는 임대주택건립 비율만큼의 예산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250억 원 중에 국비, 시비, 구비 다 포함해서 250억 원이에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그것의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로에너지팀장 김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이게 간주처리도 들어가고 여기저기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것도 15억 이렇게 들어가고 17억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전체적인 규모를 좀 알 수 있게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로에너지팀장 김정현   예,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 다음 캠퍼스타운 활동비에 2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공모를 한 사업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대학교, 구와 협의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운대학교와 인덕대학교 2개가 선정됐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이 공모결정이 언제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공모결정이 작년 11월 정도……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작년에 공모결정이 됐으면 이미 광운대와 인덕대에 주겠다고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예산으로 들어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간주처리를 하고……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그때는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학교가 제출한 아이템에 대한 것만 보고 앞으로 지원해도 되겠다 그것만 선정된 것이지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것은……
김승애위원   그런데 서울시에는 예산이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서울시에는 총괄예산으로만 잡혀……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총괄예산으로 잡히고 노원구 얼마, 각 구 어떤 학교에 얼마씩……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그것은 금년에 확정됐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작년 예산에 세부사업비는 책정이 안 되고……
김승애위원   학교가 선정됐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금 보고 드린 캠퍼스타운사업에 얼마라고만 포괄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다가 작년 11월에 학교는 선정됐는데,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것을 분석해서 예산을 배분해 준게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김승애위원   그러면 배정은 올해 해준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배정을 올해 해주다보니까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영위원   손명영위원입니다.
간주처리가 아니고 2개 과에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침에 티브로드 보니까 희망촌 관련해서 뉴스가 나와요.
희망촌 용역결과를 달라고 제가 계속해서 요구했는데 불구하고 용역결과를 계속 못 받아봤고,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이고 상임위원인데도 불구하고 뉴스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해 받아야 한다는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금 서울시 총괄 건축을 관리하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작년 초에 용역비라고, 용역사업도 아닙니다.
약 2000만 원 정도로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는지 정도를 용역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를 각 기능부서들끼리 서울시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지금 공간개선단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시장님께 정식으로 보고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안은, 그것은 소위 말하면 타당성 정도이고 총괄건축과와 제가 만날 기회가 있어서 우리 희망촌을 꼭 좀 좋은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니까 이제 세부용역에 들어가려고 한다.
시장님 보고 끝나면 바로 세부용역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개략적인 용역을 저희가 보니까 저층, 다세대……
손명영위원   아니, 제가 진행사항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지역에서 특히 관심사가 있는 일, 또 우리 상임위 일 이런 일들을 의원들한테 진행사항에 대해서 먼저 진행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언론에 이미 나가서 언론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뉴스를 안 봤으면 주민들이 얘기할 텐데 뭘 어떻게 아느냐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저 같은 경우는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냥 서울시 내에서 못 내려옵니다.
거기서 지금 내부조율 중이라는 이 정도 선에서 그냥 계속해서 답변만 들었을 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일들은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 쪽에는 먼저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티브로드 보도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마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만한……
손명영위원   아니, 국장님 인터뷰를 어떻게 했느냐면, 그러면 인터뷰 내용을 할 게 없다고 말을 해야죠.
100% 수용방식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했다.
그리고 100억에 대해서 지금 들은 것에 대해서도 그쪽도 긍정적이다.
그리고 심지어 10월에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이라는 이런 것까지 나왔어요.
아니, 이런 스케줄까지 나온 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저는 보고사항이라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난주에 그때 며칠간 휴가를 가서 인터뷰 내용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을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과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게시대를 관리하시는데 특정 산악회의 산행안내가 공공게시대에 걸릴만한 그런 내용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게시대에 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비영리면서 불특정다수인들이 다 해당되는 사항은 공공게시대에, 예를 들면 향우회라든지 종교행사라든지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행사는 공공게시대에 거를 것을 지금까지 허용해오고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면 ‘예약 및 참가문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괄호 열고 전화번호도 있어요.
모집한다는 말은 없지만 ‘예약 및 참가문의’라는 것은 성격이 아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특정산악회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노원구 전체 산악회, 모든 배드민턴이나 축구 할 것 없이 전부 거기에 ‘참가문의’ 이렇게 해서 회장 내지 총무 전화번호 넣고 그것을 다 걸어도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비춰집니다.
그러면 다른 산악회라든가 다른 체육단체라든가 그런 것들도 요청이 오면 당연히 그냥 다 걸어줄 거네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손명영위원   지금 이렇게 하듯이 ‘예약 및 참가문의’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비영리로 사업성이 없으면 지금까지는 허용해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청이 들어오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단체는 걸어주고 어떤 단체는 안 걸어줄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공공목적 현수막 게시기간 및 단체해서 ‘사회단체 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정부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것을 홍보를 다해서, 그러면 누구나 기회를 다 줘서, 지금 노원구에 아마 단체가 모르기는 몰라도 수 천 개가 될 텐데 그 사람들도 다 공공게시대 공짜로 걸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다 몰라서 안 걸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개인적인, 또는 어떤 단체에 상대방이 느끼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느껴지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순수하게 할 것 같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일정부분을 제가 볼 때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관리하시는 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래서 저도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도시관리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영리단체라고 한다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어디는 되고 안 된다기보다는 웬만하면 다 수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주관하는 단체니까 허용해주고,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주관하는 단체니까 허용 안 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어떤 모임이나 행사들은 우리 공공뿐만 아니라, 공공게시대가 아니면 불법 게시를 해야 되거든요.
상업용게시대에는 또 해당사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공게시대에서 영리목적이 아닌 어떤 단체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겠다면 저희들이 수용해 줄……
손명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단체보다도 현수막에 들어가는 내용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예약 및 참가문의’해서 전화번호 넣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게 비춰진다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그거에요.
순수하게 만약에 어떤 산악회의 산행안내, 회장 누구, 어디 간다는 그것만 딱 있으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약 및 참가문의 전화번호 넣고 이러면 결국에는 거기 전화하라는 것이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게 되면 걸기만 해서 알리는 것은 또 한 번의 절차가 또 필요하잖아요.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한다는 안내를 하는 정도만 하면 되지 거기에 현수막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특정인을 모집하는 그런 뉘앙스를 줘서는 제가 볼 때는 공공의 목적이 아니라 결국 그 단체 사익의 목적이 충분히 포함됐다고 저는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화번호는 빼야 된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예약 및 참가문의 전화번호는 빼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야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산악회 어디 간다는 것만 안내하면 되는 거잖아요.
회장 누구, 왜냐하면 회원들이라면 누구나 회장 전화번호는 다 알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굳이 예약 및 참가문의 전화번호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고 고려해보겠습니다.
손명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게 있으면 사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공익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손명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부분은 좀 인정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질의 끝나셨죠?  ○손명영위원 예.  
○위원장 변석주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운우 도시관리과장님과 곽효열 주택사업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고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02분)

○위원장 변석주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토목과 예비비 지출은 2건으로 부당이득금 소송관련 법원에 공탁금 예치에 1억 5000만 원과 상계동 어린이집 주변 전자파 차단시설 설치공사로 1억 3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먼저 부당이득금 소송관련 지출사항은 공릉동 240-38호 외 1필지 824㎡ 도로의 토지소유자가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 9월 22일 1심 판결에서 우리구가 패소하여 원고가 판결문에 따라 부당이득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본안 판결의 확정시까지 정비토록 우리구가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신청하여 2016년 11월 17일 공탁금 예치에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상계동 꿈터유치원 주변 전자파 차폐선 설치관련 사항입니다.
2016년 3월 전자파 발생 언론보도로 인하여 유치원생 학부모들로부터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대책회의 결과 전자파차폐시설이 필요하여 2016년 4월 긴급설치 후 예비비 1억 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오한아입니다.
저희가 4월 21일 임시회 개회하면서 1차 추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꿈터유치원 앞에 차폐시설 관련해서 이것을 왜 예비비로 지출하신 것인지?
2016년도 이 금액을 왜 예비비로 써야했는지?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었는지?
‘예비비’라 함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이것은 제가 이 시기로 봤을 때는 우리가 추경에 넣을 수도 있었던 건인 것 같은데 굳이 예비비로 사용하신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토목과장 김태중   토목과장 김태중입니다.
오한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이 조금 부족한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전자파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아마 사업이 시급하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보다는 예비비로 급하게, 사업을 먼저 하고 지출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사업은 4월에 하고 지출은 12월말에 한 것인가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날짜상으로 그렇죠?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리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왜 2건으로 나눴는지가 궁금해요.
○토목과장 김태중   처음에는 유치원에 옹벽이 있습니다.  
거기에 규소강판이라는 것을 설치했는데 그것을 해놓고 측정해보니까 측정치가 낮아지지 않아서 다시 그 앞에 도로를 굴착해서 밑에 선로에 규소강판을 감싸서 하는 2차 공사를 하다보니까 2개로 나눠져서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 사업을 할 때 어쨌거나 현황조사, 그리고 이게 어쨌거나 2500만 원이라는 돈은 효과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설치하면 전자파 차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7600만 원이 추가로 드는 재공사를 한 것이잖아요.
○토목과장 김태중   없다기보다는 효과가 미미했다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니까 한 번에 할 수 있었던 공사인 것 같고 지금 금액 차이가 현격히 나는데 어차피 저는 무슨 일이든지 사업을 할 때, 저는 싼 게 비지떡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처음 할 때부터 명확히 정말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2건으로 나누면서 예산이 확 올라간 것과 이것을 굳이 예비비로 꼭 써야했는지?
이 전자파 차폐시설 이 부분은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의회 승인을 받고서도 할 수 있었던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 당시 JTBC에 보도가 되면서 어린이들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아주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런 전자파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 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도로 지하에 한전 선로가 지나가는 것은 아니까 거기서 발생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도로와 꿈터유치원 사이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 옹벽에 어떤 판을 부착하면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잡을 것으로 예측하고 그것을 설치하고 측정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완전히 잡히지 않아서 또 다시 자문을 해보니까 선로를 감싸는 방법밖에 없겠다고 해서 그 지중화 된 선로를 굴착해서 나중에 그것을 설치하고 나니까 우리가 허용치 내로 들어와서, 처음에는 단순히 저희도 그런 사례들이 없어서……
○부위원장 오한아   유사사례가 많지 않아서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이군요.
그러면 이 비슷한 조건에 있는 다른 전수조사를 혹시 우리 어린이시설 관련해서, 비단 이  유치원뿐만 아니라 학교라든지 전체 그런 비슷한 환경에 있는 곳은 한번 전수조사 해보셨습니까?
○토목과장 김태중   저희 과에서 전수조사를 한 내용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저는 여기가 보도됐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지 또 다른 유사사례가 없지 않다고도 추정이 돼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런데 지중화 시키는 게 거의 대부분 도로가 우리 건축물보다 크게 높지 않은 구역에 지중화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일부가 위에 송전탑이 높은 곳, 거기부터 연결되는 그 입구다보니까……
그런데 같이 아래에 있던 꿈터유치원은 측정해보니까 그런 전자파가 많이 나오데 바로 위에 접해 있는 아파트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아무튼 특수한 사례라고 생각해서 전수조사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잘 알겠습니다.
이 전자파라는 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하셨다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변석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3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이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 명칭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위촉직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특별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성별관리 규정과 위원회 위원의 심의의결에서 위원이 해당되는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등 8개 항의 제척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황선영】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7. 6.  .
  나. 의안번호 : 제   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토목과)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제1조(목적) 내용 중 「건설기술관리법」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로, 같은 법 시행령“제19조, 제21조제2항”,“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을 삭제
  ❍ 제3조(구성) 내용중 제4항 성별관리규정 신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내용 중  제3항 위원회 위원의 제척규정 신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 : 별도의견 없음
  마. 규제대상 : 해당사항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례의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제3조에서는 성별관리규정을 신설하고 제4조에서는 위원의 연임규정을 변경, 그리고 제6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임.
❍  또한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따라서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 내에서의 조례개정으로 판단됨.

○위원장 변석주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김태중 토목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김치환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건축과장                      김용배
  토목과장                      김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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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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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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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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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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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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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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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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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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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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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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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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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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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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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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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윤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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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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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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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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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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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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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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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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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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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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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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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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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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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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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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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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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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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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