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4월2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조남수의원 발의)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건 심사와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오늘도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평생교육원장 업무겸직자를 ‘교육지원과장’에서 ‘평생학습과장’으로 변경하고 평생학습경비를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평가를 신설하여 노원구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노원 평생교육원 업무에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지원 및 평생학습축제 등 특화사업 추진을 신설하였으며, 평생교육원장 업무겸직자를 교육지원과장에서 평생학습과장으로 변경하였고, 평생학습경비를 지원 받은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평가를 제21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찬중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김찬중】
2013. 4.29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4.11
나. 의안번호 : 1608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평생학습과 소관)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노원평생교육원 업무에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 평생학습 축제 등 특화사업 추진을 추가함 (안 제13조)
나. 평생교육원장 업무 겸직자를 “교육지원과장”에서 “평생학습과장”으로 변경함 (안 제15조)
다. 평생학습 경비를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를 신설함 (안 제2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평생교육법」제21조
2)「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 제3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2.28 ∼ 3.20)결과 : 별도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노원평생교육원의 업무 중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 교육 참여 지원과 평생학습 축제 등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평생학습 경비를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 항목 등을 신설하여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자구정정이 아니라 21조 같은 경우는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지도할 수 있다고 했는데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 복지관이나 일부 문해교육기관 등이, 문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합니다마는 복지관들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신청을 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평가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아니면 또 위원회 구성해서……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나요?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치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평생학습과에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게 대충 몇 개나 돼요?
저희 구는 직접 공모사업을 하지 않고 서울시가 시비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2003년도의 경우에 6개 공모사업을……
현재 구 예산은 없고?
시비 공모사업입니다.
결산이라든가 모든 게 보조금 하듯이?
그 다음 13조 7번을 보면 ‘소외계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되는 것인지,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정확히 구분되어 있는 그 층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해석을 임의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유권해석이 좀 모호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서울시에 있는 사항을 원용을 했고요.
특히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 취지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으려면 몇 가지 부분을 서울시 조례와 비교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좀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다 소외계층으로 두루뭉수리 넣는다고 치면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이 부분은 전반적인 업무의 큰 틀, 조금 선언적인 의미로 이해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소외계층이냐고 딱 짚는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육지원과에 있다가 평생교육지원과가 분리된 것이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니까 방금 강병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구조직 변동에 의해서 명칭을 바꾸다보니까 기왕에 손을 대는 김에 다른 부수적인 사항도 거론이 된 것 같은데요.
가령 21조에 경비지원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있는지 지도·감독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항목이 없었을 때는 지도·감독을 안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예전에도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조남수의원 발의)
(10시18분)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남수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찬중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김찬중】
2013. 4.29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4.11
나. 의안번호 : 1608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평생학습과 소관)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노원평생교육원 업무에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 평생학습 축제 등 특화사업 추 진을 추가함 (안 제13조)
나. 평생교육원장 업무 겸직자를 “교육지원과장”에서 “평생학습과장”으로 변경함 (안 제15조)
다. 평생학습 경비를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를 신설함 (안 제21 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평생교육법」제21조
2)「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 제3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보 고〕
5. 검토의견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노원평생교육원의 업무 중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 교육 참여 지원과 평생학습 축제 등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평생학습 경비를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 항목 등을 신설하여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서울시 및 8개 구청이 이미 제정한 사항으로 등록 장애인이 2만 8000명이 넘는 우리 구의 경우 본 조례안은 제정되는 게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의 내용에 별도의견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사실 장애인들의 어떤, 지금 많이 좋아졌죠.
지금 복지가 되고, 그런데 복지가 되고도 일반복지 쪽은 되는데 장애복지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장애인복지는 지금 노원에서 몇 % 정도 차지합니까?
2만 8000명이 넘고요.
작년 2012년도 저희들 예산이 약 103억이었는데 올해 222억으로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그냥 등록 장애인으로서의 복지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돈을 버니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하여간 어려운 분을 봤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조례에 어차피 여기 ‘예산조치는 구청장과 협의’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 구의 조례만 가지고 지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급 지체장애자인데 어떻게 10원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은 혹시 법으로 해서 좀 만들 수 있는 길이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던 차에 조례안을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권보장에 관한 좋은 조례안이 올라와서 반갑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는 장애인 본인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면 바로 그게 장애인 차별이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학교와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장과 사주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건가요?
지금 8조에 보니까 교육면에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사업장 내에 인권보장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들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어떤 활동을 했거나 지난 다음에 실태조사를 할 건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상을, 학교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거죠?
제7조에 보니까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쓰여 있는데 어느 대상과 어떤 방법으로써 실태조사를 하실 건지요?
그다음 각 시설에 대한,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또 조사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복지관이나 아니면 학교나 사업장이나 이런 곳에서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지 이런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이런 7조가 아닌가요?
고용분야에서는 예를 들면 근무시간 조정이라든지 또는 학교 같은 데서는 장애인 입학을 거부를 한다든지, 다른 데로 전학을 가라고 그런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겨서 얘기가 나오면 저희들이 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적은데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혹여나 아이들이 놀림을 당하는 그런 사례는 당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홍보를 꾸준하게 학교 측에 하는 것도 참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면서 학교 측에나 사주 측에 홍보를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원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그동안 사업이 참 많이 진행됐는데 이런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왜 이제 조례안이 발의됐나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들보다도, 그분들이 복지관이라든가 어떤 기관에 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들보다도 지금 집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엊그저께 장애인의 날 복지박람회 때도 보면 많은 분들이, 모든 분들이 나오시지는 않았고 노원구 장애인 2만 8000명 인원 중에 몇 % 정도만 나오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먼저 욕구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어떤 부분이 인권에 대해서 차별을 당하고 있나, 혹은 인권보장에 대해서 이분들이 느끼고 있는 갈증이 무엇인가 하는 그분들의 욕구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9조를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가 사업주 등 구민을 상대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조사를 먼저, 이분들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힘들고, 또 그분들이 어떤 부분에 차별을 느끼고 있는가 그런 게 선행되지 않고 이렇게 선심성으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배포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당사자 분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행으로 욕구조사를 먼저 실행하셔서 그분들이 느끼는 것에 대한 정책이 수렴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 조례가 오늘 발의되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배준경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실태조사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을 얘기할 때는 기존에 많이 연구되어 있는 문헌들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을 실태조사하려고 하면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말하자면 6조부터 11조까지를 다 준용하겠다.
이 내용을 보면 거기에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내용, 상세한 사항은 준용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구성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차별금지에 관한 인권조례가 노원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와기능이 동등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 하고 나중에 보완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영순 봉양순 강병태 김치환 배준경
조남수 이경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평생학습과장 편종철
장애인지원과장 이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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