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9월 22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21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1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은주의원 외 1인 발의)
3.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무더운 여름은 가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활동하기 좋은 날씨입니다만 아침저녁으로는 날씨가 쌀쌀하고 일교차가 심합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21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44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제21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를 의장이 요청한 의사일정과 같이 9월29일부터 10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은주의원 외 1인 발의)
(10시46분)
본 안건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성욱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17회 정례회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30조, 제13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7인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은주의원 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48분)
본 안건은 제217회 정례회에 예정되어 있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질문순서, 질문방법, 질문의원 수, 구정질문 기간을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자료에 있는 제6대 구정질문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 나가겠습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에서 질문의원 수는 몇 명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고자 하는 분들 다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든지……
인원 수를 제한하지 말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문 의원 수는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질문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일문일답도 있고 일괄질문 일괄답변도 있는데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 만나 뵙는데 일문일답을 원하시거든요.
하나 하고 다음 정례회 때……
유용한데 그렇지 않고 약간은 포괄적인, 이런 사항이라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하는 쪽이 더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또 일문일답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김용우위원님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하시니까 같이 병행하는 것이 어떨까……
인원이 많지 않다면 같이 병행하는 것이,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또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으니까.
일문일답을 원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또 일괄질문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병행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일문일답,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병행하는 것으로, 자유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2013년도에 자유방식으로 한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자유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일문일답, 일괄질문, 이렇게 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유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일 수는 좀 늦더라도 하루에 끝내는 것으로, 이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질문 순서는 접수순서 대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하는 것이 대체적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질문을 준비했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접수하는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질문서 접수순으로 하고, 질문방식은 자유방식으로 하며, 질문의원 수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기간은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오광택 변석주 이은주 김경태 김용우
손명영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성운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편종철
전문위원 김광호
전문위원 유영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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