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0월 25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o월계2동분동의건
o하계2동경계변경의건
2. 199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
3. 199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4. 199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월계2동분동의건(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하계2동분동의건(노원구청장제출)
3. 199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노원구청장제출)
4. 199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노원구청장제출)
5. 199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노원구청장제출)

(10시26분 개의)

○위원장 김종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고사항을 듣기 전에 9월 28일자로 전보 발령된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삼봉, 민방위과장 허전 세 분을 소개해 올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방금 세 분 과장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들은 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계장 양이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안계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동사무소분동과 경계변경의건 및 구유재산매각 등 총 5건이 되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끝까지 참여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월계2동분동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월계2동분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장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총무국장에게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총무국장 이서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월계2동분동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계2동 주택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로 주민편익을 위한 ‘94자치구분동계획에 의거 ’94년 11월 1일자로 월계2동을 월계2동과 월계4동으로 분동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월계2동은 15,823세대에 57,307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월계2동에 7,054세대에 26,370명으로 하고, 월계4동을 8,769세대에 30,937명으로 분동을 하려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설치 후 동사무소 소재지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월계2동을 월계2동과 월계4동으로 분동하고, 월계4동사무소 소재지를 별첨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관계법규
  (끝에 실음)


  그리고 분동에 따른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인물의 별표내용과 같이 개정하고자 제안합니다.

  (참조)
  【별표】중 월계2동을 다음과 같이하고 월계제3동란 다음에 월계4동란을 신설한다.
  (끝에 실음)


  유인물을 참고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고, 이번에 이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완규    먼저 월계2동 분동계획에 따른 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동조정(안)의 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총무국장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분동조정(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예, 임완규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석창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석창    전문위원으로부터 법적인 설명은 들었고, 법적인 설명 이전에 구청에서 처음에 분동하겠다는 도면과 지금 올라와 있는 도면과는 현저한 차이점이 있고, 우리가 도면상으로 봤을 때 주민편의를 위해서 분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분동이 될 것 같아서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초안과는 달리 지금은 아주 꼭대기에서 여기 철로변까지 오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선이 왜 그어져 있는지와 이렇게 했을 경우 앞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분동이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자료를 누가 제출했던지 간에 제안자이신 구청 측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러니까 이석창 위원 말씀은 처음의 구청 분동계획안과 지금 안이 틀리다는 말씀입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질의할 위원들이 많으니까 질문을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다시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석창    조금 전에 질문한 것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을 보면 주민편의를 위하여 분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주민 편의를 위한 분동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옥    예, 다음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상철 위원    본 위원의 판단도 이석창 위원과 동감입니다.
  본 안건을 현행 지방자치법 조례로 볼 때 분동계획 자체와 명칭에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분동계획에 따른 동사무소 설치 소재지가 주민편의 위주에 크게 불합리하다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백한 해명이 있은 다음에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예, 다음 김인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분동에 대해서는 방금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인구 5만이 넘어가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분동하는 것에는 동감입니다.
  작년에 우리 구의회 감사에서 정도열 위원도 지적했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뿌리가 잘못 됐어요.
  동사무소 위치를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정해서 지었어요. 그것이 잘못 되니까 전체가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노원구 공무원들이 작년의 예산대로 집행하지 않고 임의로 위치를 옮겨버렸어요, 그것이 문제의 씨앗이라구. 그러니까 모든 균형이 안 맞아요. 이 점에 대해서 규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동사무소 분동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잘 설명해 주었지만, 행정의 효율성이나 능률성 그리고 주민들의 모든 편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월계2동 분동안도 그렇게 수정안도 마찬가지야. 그 목적은 다 동떨어졌어. 그 목적은 없어, 단지 행정관료 몇 사람과 지역유지 몇 사람에 의해서 편의적으로 만들어져 있어. 이런 행정은 안 돼요. 이러면 지방자치 못 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전체가 모양이 맞아야 돼요. 효율성, 능률성 등등이 맞아야 되는데, 이것은 지역주민 대표라고 해서 몇 명이 회의해서 생선뼈도 아니고, 이렇게 만든 행정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석창 위원과 질문이 중복되는데 처음 분동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총무부에서 2년여동안 계획한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계획한 안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2년여동안 계획된 안이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가를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자치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가 없어요.
  지역주민 유지 몇 명이서 지방행정 이끌어 간다는 것은 지방의회를 아예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그 두 가지를 분명히 규명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로 현재 ‘94년도 오늘 10월 25일 시점에서 경계에서 인구가 지금 입주하고 있는 곳이 있고, 입주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인구 분포를 정확히 해 주세요. 계획단계에서 얼마였고, 오늘 시점에서 얼마이고, 11월 1일 시점에서 얼마이고, 내년 6월이면 얼마인지를, 인구분포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히 보고해 주세요. 그 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예, 김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심현천 위원입니다.
  지금 세 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왜 그런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1차안과 수정안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구획정리만 다르게 나왔지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인구 수와 잣대만 다릅니다.
  위원을 무시하는 것인지, 헛깨비로 아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설명을 우리가 하라고 해야 됩니까?
  1차안은 어떤 취지에서, 행정동을 나눌 때에는 법조문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획을 왜 그었는지 하는 합리성과 구획을 설정한 이유를 1차안에 명시해 주어야 하고, 2차 수정안이 나온다면 1차안의 어떤 모순점이 있어서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런 정도의 이유는 상식 아닙니까?
  우리나라 행정이 기본원칙이 어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수대교 사전 같은 것이 원칙을 져버리고 결과만 갖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 있어서 1차안은 어떤 합리성과 어떤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구획정리가 나왔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고, 수정안은 왜 1차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안이 나왔느냐 하는 이유와 그 수정안이 나오기까지에는 어떠한 의견수렴을 했다. 이런 정도는 위원들한테 보고는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서류로만 심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떤 의문점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보지만, 이것은 아예 서류를 검토할 하등의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 놓고 위원들 보고 심사하라. 통과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것은 너무하지 않으셨습니까?
  조금 전의 질문이 나오는 것이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해명을 해주셔야 그 다음 질문이 나오지 그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질문을 하고 무슨 심사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정호 위원 질문하십시오.
손정호 위원    손정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월계동 전체를 총괄해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월계동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행정구역 개편에 모순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의미에서 동사무소 하나 옮기는데 많은 인력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주민등록도 바꾸어야죠, 모든 행사에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지방자치를 대비해서 월계전체를 놓고 행정을 개편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바꾸어 놓으면 나중에 월계4동에서 바꾸어 놓고 다시 월계5동으로 바꾸었을 때 불합리한 점이 또 발생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한 번 점체를 놓고 분동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예, 다음은 강기건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기건 위원    월계2동 분동에 있어서 첫 번째 도면하고 수정된 도면이 있는데 도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림 자체도 이상스럽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관련법규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의 제5항을 들 수 있는데, 행정능률과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행정능률이란 표현을 하셨는지, 지하차도에서 교역천이나 녹천까지 가려면 통담당공무원이 가더라도 엄청난 시간소요와, 자가용을 타고도 우회해서 가야지 바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유턴해서 교역천을 간다든지, 자가용을 이용해도 이렇게 먼저 행정능률하고 전혀 맞지 않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주민 의견수렴을 언제 하셨는지, 같은 월계동입니다마는 주민 의견수렴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어느 동장하고 적당히 해 가지고 했는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대충 질의의 요지가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의 답변을 듣기 이전에 강기건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앞으로 전문위원님은 검토의견서를 좀 더 심사숙고해서 위원들한테 내주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능률을 위해서 이 문구는 오늘 안건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장님으로부터 여섯 분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섯 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수정안을 낸 것은 아닙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께서 오해가 없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원래 안건을 제안한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 자체에서도 수정안을 내실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안건상정이 우리가 상정한 안건과 수정안이 같이 동시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어떻게 해서 제출되었다 하는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 답변드릴 수 없겠고 그 다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까지 같이 얘기해 주세요.
  수정안이 회의석상에 올라왔는데 국장님이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안다 모른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지요.
심현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 안건이 올라왔을 때는…
김인수 위원    아니지요.
  여기에서는 원안을 내고 수정안을 우리 위원 중에서 낼 것인데…
○위원장 김종옥    그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심현천 위원    사무국에서 해명해야 합니다.
  누가 자료를 깔아놨습니까?
○간사 이석창    우리 위원들이 발의도 안 했는데 수정안을 누가 깔아놨는지 사무국에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놓고 말을 하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제안한 사람도 없고…
심현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의사진행발언도 좋은데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총무국에서는 수정안이 올라온 것도 모르고 계셨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서용    위원님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안다 모른다 이전에 위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한테 물으셨단 말입니다.
  효율성이나 능률성, 불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하시니까…
○위원장 김종옥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수정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가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서용    가타부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위원장 김종옥    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이 안건에 대해서지요?
심현천 위원    예, 이 안건입니다.
  그렇다면 절차에 중대한 하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서가 나온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수정안을 제출한 사람이 없다면 올라와서 안 되고,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서가 1차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입니까, 수정안은 보시지도 못한 것입니까?
○전문위원 임완규    예.
심현천 위원    그러면 여기 수정안에 대해서 올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수정안이라는 것은 별도로 위원이 발의하면 서면절차를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낸다면 별도로 원안을 취소하고 수정안을 다시 제안해야지요.
  절차에서 수정안을 올려놓고 위원들을 혼동시킨 것은 대단히 기본적인 상식이 잘못 되어서…
  정회를 하고 이것이 왜 여기에 올라왔는지 위원장께서는, 사무국에 철저히 규명해서 이런 식으로 위원들을 혼란시킨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방금 심현천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에서는 답변준비에 몇 분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서용    제가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위원장님이나 심현천 위원께서는 이것을 너희가 알았느냐 알지 못 했느냐, 너희가 냈느냐 안 냈느냐 하는 내용으로 집약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가타부타 답변을 드리기가 뭐하고 그 외의 것은 시간을 주시면 구체적인 안을 답변 드리겠노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근본적으로 이것을 지금 내용에 대해서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심현천 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의안심의에 수정안을 같이 놓고 심의하라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이냐고요.
  절차도 없이…
○총무국장 이서용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나중에 의안계장의 설명을 들으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동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월계2동 자체가 분동이 되는 것입니다.
  월계2동 자체가 분동 되어서 월계2동과 4동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월계2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구의원님들이 얘기를 확실히 해주실 것이고 그 분들과는 사전에 분동관계에 대해서 서로 상의가 있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자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장 김종옥    됐습니다.
  답변하실 시간을 주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하계2동분동의건(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종옥    먼저 다루었던 월계2동 분동건은 뒤로 미루고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하계2동경계변경에관한건에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공릉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택지개발 전역을 동일 생활권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경춘선을 경계로 하여 하계2동 일부지역을 공릉1동으로 편입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계2동 일부지역, 양돈마을·공릉1지구 등을 공릉1동으로 경계변경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하계동 15만 4,887㎡를 공릉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동사무소설치조례를 별표 중 하계 제2동란, 공릉제1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라는 내용으로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도표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가 곤란한데, 큰 도면이 있지요.
  가지고 오셔서 위원들이 질문할 때 도면을 보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갖다 놓으세요.
  다음은 임완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완규    동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도열 위원    정도열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것을 간담회에서 한번 다룬 적도 있고 저는 지금과 같은 상태는 반대했던 적도 있습니다.
  양돈마을 주민들이 현재 탄원서를 올렸다는데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왜냐하면 관할 구역도를 보면 현재 하계제2동사무소 위치와 공릉1동사무소 위치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편입되고자 하는 지역이 현재로서는 하계2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주민들에게도 편리하게 되어 있고, 또 공릉1동으로 편입하는 것은 공릉3동으로 분동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하계2동 지역주민이 공릉1동으로 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것은 무엇 때문에 한 지역에 살면서 약 1년 사이에 두 세 번씩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겨야 되는가,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공무원 입장에서 설명을 하신다면 공릉3동을 만들기 위해서 공릉1동 인구를 잔뜩 불려 놓아야 만이 쪼갤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 보면 면적만 보더라도 공릉동이 월등히 하계동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다시 붙여서 3배 정도로 늘려놓고 우리 공릉1동사무소가 가장 법원 앞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릉1동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불편한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더 멀리서까지 오게끔 만들어 놓았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동사무소 하나 늘려서 동장도 하나 더 만들고 자리도 더 만들고 그래서 좋은 것이 좋다 이렇게 기안을 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분명히 제가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릉3동이 분동할 여건이 된다면 그때 가서 하계2동 현재 주민들을 그쪽, 공릉3동으로 분동해 주면 한번만 옮기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지역주민들도 거의 80%가 현재 입장에서 분동을 반대하고 있는데 억지로 꿰어 맞추어서, 일부에서는 양돈마을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귀찮아서 그쪽으로 보낸다고 하고 공릉동 사람들은 귀찮아서 안 받는다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런 행정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여기에 올린 것을 취소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답변 도중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내용을 소상하게 검토한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릉1동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공릉1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릉1동사무소가 여기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경춘선 철로변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변 안쪽으로는 전부 줄친 부분이 공릉1동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변경이 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공릉1동이 현재 3만2,0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택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대동으로 분리가 됩니다.
  행정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상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2만 정도면 분동이 가능하거든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분동하는 것이지 공무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분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 다으에 지형 지물 경계를 확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의 편의성이라든가 지형 지물에 대한 확실한 구획이 되겠습니다.
  이동의 편의성을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정도열 위원 말씀대로 하계2동사무소가 약간 가깝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보다는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춘선으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를 내다보면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릉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다 최신형으로 3층 이상 건물을 대단한 규모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편리해질 그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침 여기가 재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가는데 아파트 동수 배치한 도면을 보니까 어떤 집 반쪽은 공릉1동으로 넘어오고 반쪽은 하계2동으로 넘어가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전체적으로 택지개발지구와 재개발을 합하여 공릉1동으로 편입시켜서 행정을 운영하고, 조만간에 1차적으로 바로 분소를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분동을 바로 연결해서 해드리면 상당히 단란한 동이 되어서 행정도 좋고, 주민들 화합에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도열 위원    답변이 좀 불충분한 것이 하계2동으로 있다가, 물론 거창하게 짓는다니까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바로 옮기면 주민등록도 한번만 간편하게 이용하면 될 텐데 무엇 때문에 저쪽에서 잘라내서 공릉1동으로 붙여서 이쪽으로 옮겨놨다가 얼마 안 있어서 도로 가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예, 질문하시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택지개발지구 내에 아파트 구획을 정리해서 짓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 1개동에 반쪽은 하계2동으로 들어가고, 반쪽은 공릉1동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몇 군데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한 쪽으로 해 주어야죠. 어느 한 쪽으로 해주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완전히 해결해 주고 단, 주민들이 공릉1동으로 일을 보러 가시는데 있어서 약간 불편한 것인데 나머지 주민등록을 당장 옮긴다든가 하는 것은 시간이 있으니까 바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행정의 경제성을 위해서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계2동 양돈마을 지번을, 주민등록을 갖고 다녀도 조회되면 바로 공릉1동으로 변경된 것이 나오게 되지 그 사람한테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손정호 위원    그러면 현재 택지개발지구 빼놓고 노란색 부분의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해돈    현재는 1만3,000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손정호 의원    그 위는 택지개발지구에 곧 입주하게 되죠? 그러면 애시당초 하계동에서 공릉1동으로 떼어주지 말고 공릉3동으로 분동을 시키면 주민등록도 3번을 안 옮기잖아요.
○총무과장 이해돈    공릉3동으로 바로 분동을 시키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예산의 문제라든가 공무원 충원문제, 우리가 한정된 인원으로 분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차 이루어져 나가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손정호 위원    저는 왜 주민만 불편하게 만드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도열 위원    지금 답변내용이 불충분한 것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인구를 잔뜩 불려놔야 분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면 맞아도 지금 얘기는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김인수 위원    정도열 위원 얘기가 답이 안 나왔어요. 왜 답이 안 나오느냐면 분동하면 주민들 전체한테 불이익이 가고 행정업무 보러 가는데 불편한데, 행정의 고도서비스라고 해서…
  방금 정도열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공릉1동의 인구를 3만에서 4만으로 불려야 공무원 늘리는데 유리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분소를 만들 때 옮긴다든가, 조금 전에 손정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동을 할 때 하면 되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그 당시 주민들의 의견수렴 한 것을 보니까 찬성하는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도 경계조정을 해서 분동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정도열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뭔지 모르고 그냥 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본 위원이 얘기했다니까 옳은 일이라는 생각으로 이대로 밀어붙여 주어야 된다고 특별히 그 동네에 사시는 주민들께 부탁도 하고, 지금 주민들이 탄원서를 올리고 있다면서요?
○총무과장 이해돈    전체가 아니고 일부 주민들입니다.
  진정서는 23명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잠깐만요, 다음 이석창 위원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간사 이석창    과장님, 지금 아파트를 짓고 나니까 반은 공릉동이고, 반은 하계동이라서 어쩔 수 없이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1개 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계동을 공릉동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면 시골집도 본체의 안방이 반으로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로 나누어진 곳도 있습니다.
  그런 행정도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파트 하나 지었는데 그것을 하계동으로 못 하고 공릉동으로도 못 하니까 이것은 합쳐야 되겠다 하는 것은 논리상으로도 안 맞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정도열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라리 지금부터 분동운영이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지금 예비비가 얼마 정도 남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최소한 몇 억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분소운영을 못한다는 것은 과장께서 여기서 하실 말씀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그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계2동하고 4동을 분동 하는데 우리가 인원을 받아서 분동 하는 것이 아닙니다. -12명을 받아서 우리가 분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동 하나를 분동 하게 되면 인원을 우리가 대략 30명으로 추산하는데, 30명으로 예상하면 인원을 배정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분동 하는 데에는 -12명, 분동 안 하는 곳에는 24-30명 해서 감축하는 쪽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재편해서 동사무소 T/O를 조정합니다. 조정해서 전에 많이 있던 인원 중에서 적은 인원으로 효율화시켜라 대신 행정장비를 현대화하고 전산을 활용해서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깎아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분소를 당장 운영하려면 어디선가 또 인원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정도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손정호 위원    구청에 많이 남아 돌아가잖아요.
○총무과장 이해돈    구청이 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원을 뽑아서 맞추어서 분소를 운영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또 시설이나 모든 것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내년 6월 안으로 우리가 분동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예,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94년 6월 18일자로 승인이 나 있는 부분임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궁금한 사항이나 답변이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만…
김인수 위원    위원장! 그것은 위원으로서 불만족스럽습니다.
  6월 18일에 노원구의회에서 승인이 났어요? 여기는 노원구의회 행정을 다루는 행정위원회입니다.
심현천 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의견은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의 문제입니다.
  사실 지방의원으로서 통탄할 일인데 자치시대에 동 하나 통합하고 분할하는 권한을 안 주는 이 지방자치법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의원들이 계속 투쟁해서 이런 기초적인 분권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의 문제로 지금 실갱이를 하시는데, 지금 위원장이 발언 같은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모순입니다.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보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승인을 먼저 얻고 조례로 정하는 이런 웃기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 말씀과 같이 ‘94년 6월 18일자로 월계2동하고 하계2동 이 두 건을 같이 서울시장의 승인을 이미 득했습니다.
  승인을 득했으니까 조례로 정해라.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절차는 맞습니다.
  이렇다보니까 행정 쪽에 강시장 약의원 이런 체제로 우리나라가 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승인은 득했지만, 조례로 정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은 득했어도 우리 판단에 의해서 유보도 시킬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본 위원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득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11월 1일자로 이런 얘기는 앞으로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잘못됐지만, 분명히 승인을 득했다고 해서 의회의 권한이 제약을 받는 것은 전혀 아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승인을 득한 것으로 논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상급기관 역할이 되니까 시장의 승인을 득한 것을 안 하면 곤란하시겠지만, 우리 위원으로서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라든가, 시·군통합이 나오는 이 시대에 꼭 인구가 2만이 넘어가면 분할해야 한다는 발상과, 또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인구까지 포함, 예측해서 분동을 하는 이런 발상은 행정편의입니다.
  이런 발상은 분명히 잘못 됐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월계2동에서도 지적했지만, 제안이유를 이렇게 간단히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계2동건은 간담회에 한 번 올려졌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제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계2동은 전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승인 득하기 전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 번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계2동건은 본 위원도 정도열 위원이 얘기한 비슷한 논지로 그 당시 의견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분동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보류를 원하고 의견서까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본 위원 혼자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나왔던 설명 정도로 오늘 여기는 공식석상이고, 이런 의견서에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 정도의 자료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두 줄 세 줄로 제안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심사하는데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간담회에 올렸던 정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왜 분동을 해야만 되는지를 보충설명 하듯이 하시지 마십시오. 오히려 간담회가 더 충실했어요, 그런 자료 정도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정도열 위원의 의견에 찬성하고, 월계2동은 지금 일부는 입주도 안 하고 건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월계4동 인구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돈마을은 아예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인구를 다 감안해서 한다는 것은 월계2동보다도 더, 너무 빨리 분동을 하려는 것은 지방자치 선거가 내년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의혹도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심사의 시급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분동을 과대동이 된 다음에 주민들이 아우성 쳐야만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행정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감에 따라서 미리 예측을 하고, 재산을 구입하고 또 청사 짓는 시간을 확보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더 선진화된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는 시각마다 다르겠지만, 준비하는 과정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아졌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사무소 하나 지으려면 과대동 된 다음에 짓기 때문에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전에 미리 예측해서 우리가 동을 여기다 지어야 되겠으니 택지개발지구 내의 땅을 내놔라, 또 예산을 미리 책정해서 사후건물 도면까지 확정이 다 되어서 공릉3동의 청사가 착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발전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적인 차이를 말씀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부터 공릉동 지금 짓고 있는 족에 입주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획을 정리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주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공릉1동사무소가 약간 벅차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같은 것을 떼는데 있어서 시간을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 외에는, 동사무소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횟수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획대로 정리해 주시면 앞으로 분동하는 데나 여러 가지면에서 동질감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현천 위원    지금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행정의 경직성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동은 법정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 경계에 걸렸다고 해서 그 사업시행자는 법적인 불편은 전혀 없습니다.
  행정동의 문제는 사업계획승인 같은 데에 주기 표시만 해서 동을 짓는다고 해서 그 사업시행자가 조금 불편한 정도이지 전혀 주민에게 불편도 없는 것이고, 지금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신다면 행정의 경직성과, 행정이 주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서면상의 불편함, 주기 정도 가담하는 면에 더 편의를 봐 준다는 의혹을 받기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입주를 시작하고 나서 하기 어렵다는 논리가 안 맞는 것이 지금 월계2동과 같이 어느 정도 지어놓고 나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양돈마을의 경우 일부는 짓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짓는 것도 행정의 유연성만 있다면 임시 동사무소를 그쪽 가까운 곳에 관리사무소라도 있으면 그곳에 지원을 나가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동을 분할하는 것은 규모의 경제에서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생각하면 분동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 아니라는 이론도 행정학자들 간에는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좀 더 광역화시키고 아파트가 있는 관리소 쪽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는 이론이 나오는 이 시기에 자꾸 인구만 가지고 쪼갠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불편하다면 인원을 보강시킨다든가 간이 동사무소를 그쪽에 임시적으로, 일부가 입주를 했다면, 행정의 유용성만 있다면 얼마든지 주민의 편의를 봐줄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을 이유로 해서 오히려 사업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쪽이 되고 선거구를 늘인다는 의혹을 받고 하는 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선거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규모의 경제측면에서 봐서 효율성을 확보하는 면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 균형을 생각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부라든가 시지침 사항으로 봐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어느 정도 형평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구태여 지금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해 줄 수 있으면 규정의 범위 내에서 그대로 지켜가면서 해야되지 않느냐는 것이 일반 사경제와 공경제와의 차이점이 아니겠느냐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공릉동과 하계동의 관계는 결과적으로 행정동 분할의 문제가 아니고 법정동 분할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릉동과 하계동은 틀리거든요.
○간사 이석창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지은 곳이 하계동과 공릉동에 걸려 있다고 한다면 현재 입주하는데는 공릉1동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계동은 우리가 도면을 봤듯이 끝에서 끝을 가는 기분으로 동사무소를 가야하기 때문에 하계동은 그대로 놔두었다가 분소나 동사무소설치를 해서 분동이 될 때, 또 분소를 설치해서 원활히 행정을 볼 수 있을 때 하계동 공릉1동으로 합쳐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한가지 간과하시는 것은 이것이 결국 법정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땅의 지번이라든가 하는 모든 것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번이 모두 달라지고 새로운 이름을 받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석창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어서 기 입주하는데는 공릉1동으로 들어가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안 되지요, 법정동이 틀리고 땅 지번이 틀린데요.
심현천 위원    양돈마을만 걸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해돈    아니지요, 양쪽으로 모두 걸친 것입니다.
○재산관리계장 김현조    제가 실무자인데요. 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릉1지구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릉1지구가 가운데를 쌓아놓은 형태가 됩니다.
  공릉1지구를 공릉동으로 경계조정 한다면 하계동만 남는 것입니다.
  하계동은 섬이 됩니다. 하계2동에서 볼 때는. 그래서 공릉1지구와 양돈마을이 같이 겹싸 가지고 같이 경계조정이 되고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정동과 행정동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재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정동을 변경해 주고 나중에 청사가 완료된 후에 분동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동도 동시에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동시에는 안 됩니다.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앞서 총무과장과 심현천 위원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월계동과 공릉동은 서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 위원은 현상에 있어서 일을 해야 한다는데 기획예산파트는 선진행정이 아니고 예측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측행정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행정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관점의 차이 같은데 저는 동경계다 무슨 사업이다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미세한 조항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본 위원이 봤을 대는 무엇이냐면 과연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의 예상수효를 예측해서 고도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계획경계 해야된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던가 하는 문제와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면서 행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방금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의 의지가 있다면, 고도의 행정서비스를 생각한다면 빠른 시일 안에 분소를 만든다든가 진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된다면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대단히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분소를 짓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열 위원    자꾸 총무국장님과 과장님은 우기시는데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 공릉1동이 노원구 22개 동 중 동사무소가 제일 좁지요, 바닥면적은 하계동의 3배 되지요, 또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가기에는 불편하지요, 그리고 공릉3동 분할계획은 가지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공릉3동 동청사를 지어서 지금이 나닌 내년에 하계2동에서 공릉3동으로 편입을 시켜주면 주민도 편하고 이런 논란거리도 없을 텐데 뭐하려고 우기면서까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이해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참고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번 민원인 세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정도열 위원님의 말씀대로 동사무소에 증명을 하나 받으러 가도 지금 하계2동으로 가면 쉬운데 공릉1동으로 편입이 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옥동자를 잉태하려면 산고의 고통이 따르듯이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잠깐 불편하신 것을 참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관한 사항이 빠른 시일에 처리되면 저희도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김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발주단계에 있어서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빨리 분소를 설치해서 불편이 최대한 극소화되는 방향으로 하겠노라고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왕에 여러 가지 상황판단에 의해서 공릉3동을 분동하기 위해서 절차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앞으로 예측하는 것, 좀 잘 해 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기왕에 걱정하시는 마음을 최대한 줄여드리도록 저희가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잘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 위원들도 집행부를 좀 도와드려야 하는데 여러 가지 미비한 사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조례중개정조례(안)하계2동경계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도열 위원    제가 부결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전문위원 임완규    그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솔직히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의회소속이라면 의회소속이고 또한 집행부에서 발령을 내렸으므로 집행부의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쪽저쪽 의식을 하게 되고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이라는 직합이 어느 쪽을 의식한다든가 눈치를 봐서 소신 없이 검토의견을 말씀드려서는 전문위원으로서의 유명무실한 존재가치를 지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디까지나 소신껏 제가 양심껏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리고 사실 전문위원의 발언이 이렇게 보장이 되어야 앞으로의 지방자치가 발전이 있는 것이지 전문위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다른 쪽에서 이것을 비판해서 전문위원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발표하지 못한다며는 앞으로의 지방자치 발전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며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조례는 의회의 의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공포로서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조례 내용이 전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안과 의회의 의결로서 효력을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법에서 직접 명시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에 승인을 득한 후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관할구역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관할구역 변경 외에 직속기관 설치하는 문제가 있고 다음은 행정기관 개편문제 이것은 내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직접적인 승인을 받은 후에 당일 의회에서 의결토록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께 언짢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며는 상급기관의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리 당해 의회에 의결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결권은 그 밑에 제가 명시를 해드렸는데 조례규칙은 법령이나 상위조례, 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법 한계 내에서 의결처리 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상위 법규나 지침에 위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여기서 설령 부결된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것이 기관쟁송이 된다면 패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관쟁송에서 패소가 된다면 과연 우리 의회의 위상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도열 위원게서는 이 건을 부결하자는 안이었습니까?
정도열 위원    예, 그런 안입니다.
심현천 위원    그런데 총무국에서 승인을 할 때 승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이유를 진작에 자세히 해줘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물론 하계동과 공릉동은 법정동이고 1동과 3동은 행정동이다. 본 위원은 앞서 그런 의미였는데 이것이 하계동과 공릉동 법정동 경계선에 이미 양돈마을은 짓지 않고 있지만 나머지는 짓고 있고 입주를 올해도 한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핵심이, 행정부가 가장 명분 있는 논리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아주 명쾌한 이론인데 그런 것이 한 줄도 제안이유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니까 혼란이 생기고 심의가 길어집니다.
  그렇다면 정도열 위원 말씀도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편입을 하되 1, 3동을 같이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는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공릉1동으로 했다가 다시 3동으로 하는 번거로움이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봐서는 예상되는데 이것을 같이, 3동 분할 승인신청은 왜 안 되느냐,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느냐, 앞서 월계2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입주하지 않은 시영단지 4동으로 넣으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아예 3동 분할은 어차피 될 것이니까 예측을 해서 3동으로 같이 넣으면 깨끗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불가능하면, 법정동의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해야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그렇게 하면 상당히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 앞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직원에 관한 사항도 시간이 필요하고 법정동으로 일단 구획한 다음에 행정동을 구획해야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감안하셔야 저희가 낸 안대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도열 위원    여기서 부결시키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위원이 법에 위반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빨리 분소라도 지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하계2동경계변경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은 이것으로 끝내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제6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월 28일자로 시민봉사실장에서 재무과장으로 부임하신 신문균 재무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문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재무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제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러면 재무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문균    재무과장이 금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36조에 의거 금년도 제6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 매각대상 목록은 재산의 소재지가 중계본동 85-19, 지목은 대로서 65㎡입니다.
  매각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1호, 2호에 의거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소규모 토지로 건물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매수 희망자는 노원구 중계본동 90-56에 거주하는 도암건설 대표 김동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대상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내역은 ‘93년 1월 6일자 도로를 대지로 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중계본동사무소에서 동북방향 약 700m에 위치하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상기 재산은 매수신청인 소유의 사유토지 중간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무허가건물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도면을 참고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히 지난번에도 거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89-2가 현황 도로로 있었으며 그 중간에, 무허가건물 중간에 기역자로 된 사항이 도로였습니다.
  무허가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상태로 현황도로 95-1을 기히 구청에 기부채납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은 현재 무허가건물 중간에 위치한 상태로서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완규    제6차 매각재산에 따른 금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6차매각재산에관한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임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철 위원    본 건은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한 소규모 토지로서 이미 오랜 전부터 무허가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구청에서는 진작 건물 점유자에게 매입을 권유해서 구유재산으로 활용시켰어야 마땅한 것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본 건을 원안대로 으결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방금 박상철 위원으로부터 원안 의결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여기 매각승인권은 89-1, 90-41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두 가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이 도로가 외곽도로 89-2와 85-2가 제대로 뚫려서 용도폐지를 했는지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도면이 안 보이는데…
      (청취불능)
      (장내소란)
  그러면 효율적인 재산관리 측면에서 이 도로를 용도폐지 할 때 잘라서 같이 했어야 해요.
  점유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있으면 이 공터는 몇 년 후에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요,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재산관리가 아니라고요.
○재산관리계장 김현조    거기서 점유를 안 하고 있는 부분…
김인수 위원    몇 ㎡나 됩니까?
○재산관리계장 김현조    두 평 정도 됩니다.
김인수 위원    두 평 밖에 안 되요?
○재산관리계장 김현조    실제 나가 보시면 두 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인수 위원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도 같이 처리해야지요.
  그것하고, 제가 보았을 때는 도로가 제대로 나 있지 않은데, 도로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도폐지를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저 밑에 있는 도로가 정확히 된 도로가 아니라고요.
○재산관리계장 김현조    실제로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는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인수 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그 도로가 지금 도면처럼 가다가 줄어들었어요.
      (장내소란)
  전문가가 설명해 보세요.
손정호 위원    여기서 이것은 줘 버리고 여기서 그어 버려요. 그리고 도로를 반드시 내주어야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차라도 제대로 가지고 올라가지 4m 올라가다가 3m 되면 차 막혀서 안 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매각하는 조건으로 해서 기역자로 기부체납 했으니까 이 부분을 「바터제」로…
○재산관리계장 김현조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매각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상으로 해서 공공용지로 선이 확정되었을 때만 교환이 성립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로 쏜다 해도 도시계획이 아직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교환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큰 땅도 기부채납 했는데 좀 하라고 해요.
○재산관리계장 김현조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매각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고요…
○위원장 김종옥    89-2 이렇게 큰, 좋은 땅도 기부채납 조건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2~3평 정도야 못 할 리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건설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무허가건물을 깔고 앉아 있다는 것이 도외적으로 되는 얘기냐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손정호 위원    도로가 조금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집을 짓더라도 이것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에요.
  그런 조건을 다 생각해 가면서 해야지요, 우리는 미리 분쟁의 소지를 다 막자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종옥    가능하시겠어요?
○재무과장 신문균    우선 먼저 제안설명 드린 내용을 그대로 승인해 주시고, 이 옆에 기부채납 문제는 저희가 권유를 해보도록 하고 나머지 현재 두 평 정도 남아 있는 사항은 주관 과로 하여금 다시 검토해서 용도폐지 해서 매각이 가능하도록, 검토가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승인만 해주고 만약에 그 분이 안 해주면…
김인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미료로 하고 행정위원회에서 실사를 해서 주인한테 물어보아서 방금 손정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하니까 이것을 기부채납 할 수 없느냐, 그 대신 땅 두 필 정도 되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의사결정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실사를 한 번 하지요.
  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정도열 위원    이것이 실사를 한 적이 있어요.
김인수 위원    왜냐하면 재무과장이나 국장님이 이것을 기부채납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주인이 안 한다면 그만이에요.
○재무과장 신문균    권유해 보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권유해 보는 것 밖에 안 되요, 위원들이 집 주인을 만나서…
○위원장 김종옥    우리가 만날 필요가 없지요, 과장님이나 재무과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재무과장 신문균    김 위원님, 이것은 기부채납 문제하고, 지금 현재 두 평 정도 있는 것은 용도폐지 하면 본인이 응낙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권유하는 것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할 테니까 이대로 통과되도록 해 주십시오.
손정호 위원    자신 있지요.
○재무과장 신문균    자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심현천 위원    이런 모양으로 구유지가 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의문이 가는데 깔고 앉은 데서 일부만 자투리로 떨어져서 점유부분이 떨어져 있잖아요.
  왜 이런 식이 될까요?
○재무과장 신문균    옛날에 거기가 구획정리가 안 된 지역이고 집단적으로 집을 짓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집을 짓고 도로가 형성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심현천 위원    의문이 가는 것이 깔고 앉은 데 땅은 그대로 사유지이고, 깔고 앉이 않은 부분만 딱 나와 있거든요.
      (「다 포함된 것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신문균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문균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구유재산계획변경제6차(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노원구청장제출)
(14시31분)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42항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제3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6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미료되었던 안건으로서 이번 회기에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은 뒤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문균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과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 3필지를 상정하였던 바 상계4동 451-4는 의결되었고 상계2동 605-16과 상계2동 395-12, 축산기업에서 조합주택을 지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미료안건된 사항으로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0호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수의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 노원구 상계동 95-316 축산기업조합 새마을금고 주택조합장 이성강이 매수희망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지를 답사한바 축산기업조합의 도면을 참고해 보시면 축산기업조합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24%를 기부채납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 역시 기히 조합아파트가 건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매수희망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왜 계속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문균    재무과에 와서 보니까 재산이 매각이 있기까지에는 주택과에서 사업을 결정해서 건설관리과 대상자들의 매수신청에 의거 용도폐지가 잡종지로 된 다음에 저희 과로 넘어와서 절차를 걸쳐서 매각하도록 이렇게 여러 단체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시행초에 확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위원여러분에게 토지에 대해서 매각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다 완료된 이후에 매각대상을 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미료안건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각 과에 재산에 대해서 조회 시에는 반드시 착공전에 매수 절차를 거친 다음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관 과에서 사업시행을 하면서 사업시행을 거치고, 또 매수신청을 받아서 용도폐지 하는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보고 드릴 수는 없고 해서 아마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재산을 조회할 때 반드시 착공 전에 매수 절차를 득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지난번에 국장께서도 착공 전에 매각승인을 받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구유지는 항상 착공전에 매각승인 요청을 받도록 최대한으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석창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석창    여기 도면을 보면 공공용지로서 노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공공용지가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문균    이것은 노인정인데 기부채납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다음, 심현천 위원 질문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심현천 위원입니다.
  구유재산매각심의 할 때마다 나왔던 얘기이지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사업계획승인 하는 규정과 지방자치법의 매각을 심의하는 것이 동떨어져 있어 법률의 상충 때문에 항상 사업계획승인 먼저 나고 매각이 뒤따라가는, 그야말로 뒷북치는 지방자치법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운영의 묘를 살리고자 얘기했고, 집행기관에서 중앙정부에 이 법률의 상충은 문제가 있고, 항상 의회하고 부딪친다. 그러니까 개정의 질의를 해 주거나 건의해 주기를 본 위원도 포함해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상당히 충실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위원들은 보좌관도 없고 일일이 우리가 질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집행부가 공무원입장에서 그런 것은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도 바뀌었지만, 금방 바뀌시고 그러니까 매번 얘기하게 되는데 초대지방의회 끝나기 전에 그 점에 대해서는 재무국장께서도 한 번 건의를 하시든지 질의를 하시든지 해서 어떤 답변을 받아주십시오. 또 한 번 제가 부탁합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사업계획승인은 났더라도 착공하기 전에 구유재산매각을 넣어달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입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본 위원이 공사현장은 항상 노원역에서 보지만, 여기도 이미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차 심의에서 보류를 했던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의회가 좀 강하게 나간다면 부결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심의요구 하실 수가 있고, 재심의 요구에서 안 되면 대법원의 판례를 한 번 올릴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다수결의 논리에 의해서 잘 안 됐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안 올린다면, 의회에서 최후로 할 수 있는 것은 부결시켜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물론 민원은 나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착공 다 하고 행정 뒷북치게 하는 것은 못 하겠다 라고 부결 이유를 달아서 부결시켜버리면 지금은 대법원에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사실 우리 위원들이 강하게 하지 않고 항상 건의를 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자고 했는데도 사실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이 사항도 이미 건물은 올라가고 있을 때 내가 가서 보기나 하자 라고 보류했던 것인데, 우리 위원들이 마음이 좋고 해서 항상 이번에는 그렇고 다음에는 잘 하세요, 이렇게 했던 것인데, 매년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안 됩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기부채납이 사업계획승인이 됐을 때 기부채납이 결정된 그대로 입니까? 수정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 행정에 문제가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사업계획승인이 나고 나서 공공용지가 수정이 되어서 이미 변경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민영건설일 경우에는 적은 편인데 주공 같은 경우에는 부지기수로 공공용지가 막 변경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택건설사업촉진법에 사업계획승인을 먼저 해주고 나중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심의하라는 얘기는, 사실 그 나름대로의 의미는, 지금 여기는 골목길이지만, 이미 쓰고 있던 주민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름길인데 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없어지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돌아다녀야 됩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주택조합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피해보는 분들에게 옛날 골목길보다 훨씬 더 양호한 도로 같은 반대급부의 이익을 주는 그러한 것을 심의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입니다. 사후 심의의 의미를 찾는다면.
  그래서 이것이 의회승인이 난 다음에 수정이 되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계획승인이 됐을 때 기부채납도로의 표시가 이대로 준공 때까지 분명히 가야 됩니다. 이것이 변경될 때에는 즉각 의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의해서 이분들이 반대급부로 큰 도로와 양호한 도로를 내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도 좋다.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해준다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필수적으로 붙여야 됩니다.
  물론 자료가 과거보다 상당히 양호하게 들어왔는데 사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 핵심사항을 꼭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기부채납 면적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고 승인될 당시까지 수정이 있었느냐? 앞으로의 수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무부서인 주택과에 확인해 보시고, 의회승인 후에 도로가 줄어든다든가, 늘어난다든가 하는 이런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마칩니다.
○재무국장 신문균    사업승인 이후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사항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지,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의 변경은 더욱 있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현천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택건설촉진법과 지방자치법의 상충되는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시에 건의를 하든지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현천 위원의 말씀 내용도 각 부처간의 협조를 얻어서 착공 전에 틀림없이 매각승인을 위원회에서 받도록 하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노원구청장제출)
(14시46분)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제5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회기에 미료된 안건으로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은 뒤 안건을 재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문균    이 사항도 제안이유는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상계1동 1071-23, 상계제4지역주택조합으로 아파트 한 채가 건립된 부지 내에 고속화도로변에 위치한 17㎡가 되겠습니다.
  이는 사업시행 당시 사업주체 측에 이 사항을 매수토록 조건된 사항으로 이 역시 현장을 답사해 본 결과 맹지로 고속화도로변에 위치한 토지로써 조합에서 매수하지 않으면 맹지로 남는 위치의 땅이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조합에 파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지난번의 미료안건으로 기히 아파트가 건축된 이후에 매각된 사항으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재산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조합 측에 팔지 않아도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아니에요? 조합에서 왜 달라고 했을까요?
○재무과장 신문균    4평 정도 남았고, 사업승인 낼 때 이런 땅이 있으니까 이 땅을 사라 하고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이 사람들 이 땅 안 사면 더욱 좋죠.
김인수 위원    그 쓸데없는 땅까지 사게 만드는 것이 공무원의 행정 권위주의입니다.
심현천 위원    그 당시 미료안건으로 했던 이유가 속기록에도 보면 알겠지만,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여기 사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합땅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사유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매수 신청을 안 했다 하더라도, 주택조합이라는 조직을 갖고 있는 데에서 왔다고 그쪽에다 덥썩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유지를 조금 가진 분의 의견도 물어봐야지 이것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인데 이런 땅을 일방적으로 매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옆의 사유지 소유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일방적으로 조합 같은 것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에 대한 설명 없이 또 그냥 올라오시면 안 되지요.
○재무과장 신문균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접한 다른 민원이 있다던가 다른 사람이 사야할 대상이 아닙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여기도 조합 땅이고 이 사이에 들어가 있으므로 조합이 아닌 제3자…
심현천 위원    아니, 사진에 보시면 사유지라고 써놓은 땅, 이것이 조합 땅이 아니라니까요.
○재무과장 신문균    조합에서 사유지를 매수한 땅이지요.
심현천 위원    그 당시 미료로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간사 이석창    제가 이 안건을 미료로 넘기고 난 다음에 우리 구의회를 그 조합 측에서 상당히 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 측에서는 아파트에 기 입주를 했습니다.
  작년에 입주했던가 금년 봄에 입주를 했는데 지금 이것을 조건부로 사업승인 내주니까 이 땅을 우리가 사고 싶어도 매수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아파트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다.
  구의회에서 주민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것이 구의회냐 하는 항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했더니 이 분들이 재무과에 가서 자기들이 땅을 산다고 했는데 팔지 않느냐고 하니까 재무과의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구의회가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팔지 못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계를 물어봤더니 우리 구의회에서 미료안건으로 했을 때 사업승인 이전에 이렇게 하는데 구청 측에서 그것을 이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해 주지 않았고 또 이 사유지라는 것이 우리는 조합 땅인 줄 몰랐었다.
  조합 땅인 줄 모르고 다른 땅인 줄 알았다.
  그래서 승인해 주지 않았던 것이지 왜 우리가 이것을 굳이 승인해 주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가 저와 조합 측에 오갔었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17㎡면 약 5평 정도가 됩니다.
  5평 정도를 놔둬서 우리 구 재산에 큰 기여가 된다면 나둬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기 조합 측에 팔기로 조건부 사업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팔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쪽에서는 사지 않으면 아파트 준공검사가 나가지 않을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동료위원들께서는 구청에서 설명과정이 조금 잘못 되었더라도, 사유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조건부 사업승인을 내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또 사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천 위원    이석창 위원님께서 그 당시 사유지를 해명을 못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합 측 땅이더라.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히 그러한 답변이 안 나왔었고 본 위원은 사유지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불어봐야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은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되었었는데 그것이 조합 땅이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으로 봐서 준공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담장을 쌓아야만 준공을 허가해 준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신문균    사업승인을 했을 때 이행이 안 되었으니까 준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현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유지를 제외시키고 담장을 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도로가…
      (장내소란)
  실은 여기가 지금 밭입니다.
  그 옆이 동부고속화도로입니다.
  이쪽이 도로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문균    그것은 아파트단지 내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김안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왜 「옵션」을 부쳤는지만 가르쳐주면 몇 ㎡가 부족해서 준공이 떨어지지 않은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문균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구유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여기에 매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건승인을 한 것 같습니다.
심현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계획승인 할 때 이 사람들이 피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으로 처리하니까 웃기는 땅이 되고 땅 부족이라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측량하면 보나마나 입주 받은 사람들은 담장 안으로 측량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용적율과 건폐율 관계 때문에 땅 문제로 이 사람들이 이런 장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땅을 넣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용적을 계산 등에서 조그마한 오차가 나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뚫고 넘어가느냐를 따지다가 이것을 넣으면 넘어가고 이것을 넣지 않으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넣는 것으로 승인조건을 내준다는 말입니다.
      (장내소란)
○재무과장 신문균    용적율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심현천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도로로 쓰는 곳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팔므로 해서 완전히 ㄴ자로 꼬부라진 길이 되지 않습니까, 왜 직선도로를 ㄴ으로까지 구부려 가면서 하는 것은 건폐율과 용적율 관계가 본 위원은 필수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는 한 이렇게 도로를 잘라서까지 사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났다는 것은 의심이 가지요.
○재무과장 신문균    조합주택을 지을 때 자기네가 조합부지 산 것을 그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노는 땅을 여러 평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봐서는 용적율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누차에 말씀을 드리는데 재무국장님과 과장님은 틀림없이 착공 전에 매각승인을 받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옥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월계2동분동의건(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종옥    앞서 오전에 토의를 하다 뒤로 미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월계2동분동에 관한 건을 가지고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이 건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건 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강기건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기건 위원    아무래도 이 건은 난상토론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관계공무원을 퇴장시키고 저희 위원들끼리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러면 죄송하지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잠시 퇴장하셨다가 다시 입장해 주시기 바라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 많이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저희가 월계2동 분동사무소에 대해서 안건제출 과정에 행정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어서 안건제출에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가 안건제출 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11월 1일까지 시행되어야 하는 한시적인 사항임을 참고하셔서 잘 검토하시어 저희가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지금 총무국장님의 사과 말씀이 있었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우리 행정기관에서 자치구 살림을 잘 못 살리고 자치구민들을 괴롭히려고 행정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모로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같이 원안과 수정안이 같이 올라와서 혼동이 생기고 또한 수정안이 정식으로 발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실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 안건을 무리하게 가결시켜 달라고 하시는 것은 솔직히 우리 의회가 아무리 바지저고리라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을 몰아세우는 것 같습니다.
  본 안건은 사실 행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토론한 결과 월계2동 분동계획 자체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찬성은 합니다마는 현재 심각한 행정의 오류와 착오로 인해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이 아닌 순전히 행정편의 위주의 동사무소 위치 선정 잘못과 또 수정안에 대해서도 주민 전체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되었는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행정은 덮어두고 그냥 가결처리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원안자체는 미료로 처리하고 내일이라도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현장 답사 해서 철저히 실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동사무소 위치 변경과 또 여태까지의 잘못을 제대로 시정조치 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본건을 미료로 처리하고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결처리 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방금 박상철 위원님의 미료안건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월계2동분동에 관한 건은 미료안건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월계2동분동의건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강기건   김문학   김인수
  김종옥   김학겸   박상철
  손정호   심현천   이석창
  이장식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완규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이서용
  재무국장김제연
  총무과장이해돈
  재무과장신문균

  【보고사항】
  '94년9월22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2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1차안인 월계제2동분동의건과 2차안인 하계제2동경계변경조정의건 '94년10월4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199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분과 제36회 임시회와 제38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회의시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199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및 제5차분등 총 5건을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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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안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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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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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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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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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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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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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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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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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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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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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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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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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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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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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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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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