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3년 4월 21일(월) 12시1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9. 2003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노원구임대주택문제개선을위한 특별위원회기간연장(안)
11. 2002회계년도노원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9. 2003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 노원구임대주택문제개선을위한 특별위원회기간연장(안)(임대특위위원장제의)
11. 2002회계년도노원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2시01분 개의)
지금부터 제1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2시04분)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위원회 김정수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속에서도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 기간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행정관리국 업무분장 사항 중 “옥외광고물 허가”를 도시관리국 업무분장 중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로 하여 재이관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는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하여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부서를 서울시와 원활한 공조체제를 위해 도시관리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하였으나,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옥외광고물 관리 정비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행정관리국에서 주택국으로 재이관 함에 따라, 우리구도 서울시와 동일체계를 유지하고자 재이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와의 업무 연계성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으로 작년 12월31일 개정되고 금년 3월26일부터 시행되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포괄계약방식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제2항에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3억원 이상으로 하고 안 제5조 제2항에 변상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는 내용으로서 인감전산화로 예전의 발급방식에 비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여지나,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신고시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출판 및 인쇄진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새로이 제정되었고, 동법시행규칙 제2조(신고)에서 출판사 및 인쇄사의 신규·변경 신고시 “수수료 없음”으로 규정되어 있어 하위법인 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하며, 또한 출판의 자유를 보다 더 보장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맞추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구 조례에 아동위원의 임무를 명시하고 아동위원의 정수를 동별 2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서울특별시 아동위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아동위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 개정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윤숙의원외 17인의 의원으로 발의된 조례로서 영아 및 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미진했던 관련 조문을 정비 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조례로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2항에서 위원은 구의원 2명,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 보호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고, 보육시설 종사자는 30%를 초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소위원회 구성 근거와 위원인 보육시설 종사자는 본인과 관련된 법인의 위탁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 시설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개정 내용이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 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9. 2003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2시17분)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정연숙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정연숙입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현장방문과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재무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2년11월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근거규정 정비,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대한 연간 이자율 인하, 구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에 대한 인상율 조정계수를 적용코자 한 것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정비와 은행금리의 하향 안정추세에 부합하게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연간 이자율을 인하함으로써 주민부담을 경감시키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다수 위원의 동의하에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구세를 감면하고 또한 지정문화재의 경감규정을 재산세는 50/100,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100으로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현행 감면조례의 형평성 유지와 지정문화재에 대한 구세 경감방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 위원 동의하에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법인 광운학원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안이 제출되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그 주요골자는 광운공고 부지중 일부 부지 6,614㎡를 포함한 총 7,529㎡를 광운대학교 부지에 추가 편입시켜 연면적 1만6,854㎡의 교육관을 신축하고 현재 학생회관의 규모를 520㎡ 추가 증축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광운대학교의 교지 및 교사시설 부족에 따른 학교시설 변경과 세부조성계획 결정을 인정하여 다수 위원의 동의하에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우리구 상계동 322번지 18호에 대한 구유잡종재산을 공개매각을 하기 위해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매각대상 토지가 장기간 나대지 상태로 주민편익시설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당해 토지의 부가 이용가치 창출 기대, 장래 필요한 공공시설 매입을 위한 자금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매각승인이 적당하다는 다수 위원의 동의하에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구유지는 우리구 가정복지관 신축계획부지였으며 건설관리과 등 구청 각 부서별 토지수요 증가와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에 따른 토지가치의 상승이 예상되고 매각의 특별한 시급성이 없다는 사유로 매각승인을 보류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2003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현장을 방문하는 등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광수의원 말씀하십시오.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광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김광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논의된 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안건은 단순히 땅 한 필지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노원구의 재정과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노원구의 미래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방향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현재 집행부가 제시한 지금 당장 쓰임새가 없다는 것과 쓰레기투척 등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매각사유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땅은 중,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상계2동은 손바닥만한 녹지조차 없어 지역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도 부족했습니다.
더구나 해당 물건은 공개매각 대상지입니다.
하여 혹여라도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시설이 들어올 경우, 섣부른 매각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사용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의회와 집행부가 할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미료시켜 주실 것을 선배·동료의원들께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식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정을 하자는 김광수의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 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고 미료처리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이 안건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노원구임대주택문제개선을위한 특별위원회기간연장(안)(임대특위위원장제의)
(12시24분)
○의장 최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노원구임대주택문제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기간연장(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특별위원회 박남규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임대특위위원장 박남규 존경하는 의장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임대주택문제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남규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기간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임대주택문제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002년12월21일부터 특위 활동계획에 의거 집행부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소장, 서울시 주택기획과의 회의, 관련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그리고 현장방문을 통하여 현 생활실태를 확인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임대주택에 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특위활동을 열심히 하여 왔으나 현재 특위활동에 정해진 기간 2002년12월21일부터 2003년4월20일까지인 4개월 기간으로는 심도있는 실태파악 및 설문서 통계, 분석,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토론회를 실시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시간적 제약이 있어 부득이 2003년4월21일부터 2003년5월31일까지 41일간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어 이번 특위가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기초 의회상을 정립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도록 열심히 충고해 주시고 많은 지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원구임대주택문제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기간연장(안)(임대특위위원장제의)
(끝에 실음)
○의장 최경식 특별위원회 박남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계속 많은 수고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노원구임대주택문제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기간연장(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2회계년도노원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2시28분)
○의장 최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2회계년도노원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2회계년도 노원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검사위원으로는 송재혁의원, 위원으로는 공인회계사 박호암, 채한철, 유영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6일간의 의회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근배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집행부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는 집행부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와 같이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와 또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정보를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무쪼록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재무국장윤선중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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