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3년 6월 19일(토) 10시03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노원마을주거환경개선에관한청원의건
2.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
3. 노원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노원구건축조례제정(안)
9. 노원구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93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노원마을주거환경개선에관한청원의건(곽종상의원소개)
2.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노원구청장제출)
3. 노원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노원구건축조례제정(안)(노원구청장제출)
9. 노원구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손정호의원외12인발의)
10. ‘93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의사계장 이동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익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재석의원 3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노원구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강기건 의원, 간사에 이석창 의원을 선임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였기에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1. 노원마을주거환경개선에관한청원의건(곽종상의원소개)
(10시05분)

○의장 김동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노원마을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곽종상 의원의 소개로 제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으로 제안자이신 곽종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종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노원마을주거환경개선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93년 4월 30일 김용익 외 570인이 제출하여 93년 5월 3일 노원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총 세 차례에 걸쳐 구청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심의한 결과 의원여러분들께 배포된 건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1971년 7월 30일 이전에 이미 정부방침에 따라 도심철거민이 집단이주 정착한, 1965년도가 되겠습니다.
  사실상의 일반 주거지역으로 사후 그린벨트 지정은 현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으로서 해당 지역은 마땅히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시킴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불가할 시는 다음 사항을 차선책으로 건의합니다.
  현재 적용 중인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5조 단서규정인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어서 「단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이주된 철거민 집단이주 정착 지역은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고층아파트를 건립하여 현 위치에서 재개발 할 수 있도록 요망합니다.
  상기 두 가지 사항이 불가시 대안으로 노원마을 인근지역에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상계 제2지구 택지개발사업 계획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본 개발지역 내 학교부지를(수락국민학교앞 국민학교, 중학교) 노원마을로 이전시키고 노원마을을 본 학교부지에 이주시켜 거주할 수 있도록 계획변경을 건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은 우리 의회가 발족된 이후 맨 처음 다룬 안건으로서 관계구청에서는 아직까지도 전혀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어서 첨부된 내용의 건의서를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관계 부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노원마을 현황, 청원제출 경위, 건의사항, 건의 부서 등의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관련 정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꼭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힘써 주시고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이한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안설명 해 주신 곽종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노원마을 주민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본 청원의 취지를 살리는 건의서를 작성하여 각 기관에 보내자는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대로 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노원구청장제출)
3. 노원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의장 김동익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 의사일정 제3항 노원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행정위원회 소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종옥    안녕하십니까?
  김종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안건인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9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물품들로서 취득승인요청 물품내역은 6개 품목에 39대로서 금액은 4,724만1,000원 상당이 되겠으며 질의·답변 과정 중 구청 측에 앞으로는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 시에는 요청 품목별 총 보유현황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 금번 승인요청 된 정수물품 총 보유현황은 첨부된 보고자료 3페이지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상정된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은 이번에 상정된 추경예산과 연계된 사안으로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증명 민원업무의 수수료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수입증지 판매, 첨부, 소인」 또는 「수입증지요금 계기에 의한 인영」하는 두 종류로 처리할 수 있게 하여 민원의 편의제공 및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개선안으로 판단되어 전원 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요금계기 복합 인증기 견본은 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중 구의회 의원에게도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시행하는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원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의 서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 과세증명이 폐지되고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대체되고 징수유예 증명서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경력직 공무원과 형평을 맞추어 줌으로써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전원 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노원구청장제출)
  노원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이상 5건은 끝에 실음)


○의장 김동익    김종옥 행정위원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수관리 대상품목인 「모터사이클」 외 5개 품목의 추가취득승인을 내용으로 하는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원편의를 위해 창구민원 업무처리방법을 일원화하고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와 현금으로 병행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노원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에게 일비와 여비를 지급코자 하는 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민원사무처리규정의 개정과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의 서식변경에 따라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의 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퇴직을 앞둔 별정직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9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7항 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장이신 한능박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 한능박    안녕하십니까, 한능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6월 1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6월 12일 우리 보건사회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새 정부의 신경제 시책추진의 일환으로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운용 관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에 안정을 기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 위원회에 93년 6월 15일과 17일 2차에 걸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6조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하여 구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3인 및 관내 덕망 있는 인사로 위촉하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중소기업의 실정을 상세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오는 전문성 결여 및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어려운 점이 예견되고 집행부에 능동적인 자율성을 부여하라는 의미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 김동익    한능박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의 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노원구건축조례제정(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3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8항 노원구건축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이신 이한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한선    안녕하십니까, 이한선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중수정안의 심사경위 등에 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조례 중 수정안은 유인물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결의 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 중 제4조 1항에서 위원회의 구성 중 위원수에 있어서 9~50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를 9~30인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50인으로 구성되기는 어차피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전문성이 있는 도시정비국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 소위원회 구성은 3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를 5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제16조 건축지도원에 대해서는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1·2·3항이 원안입니다마는 추가로 더 세 개 항을 삽입해서 신설하였습니다.
  그 신설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항으로 4년제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자로서 졸업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제5항으로서 전문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자로서 졸업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제6항 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자로서 졸업 후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세 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9조 조경공사비예탁에 대해서는 원안에 공사비 산출내역서 금액의 3배의 금액으로 한다를 민원인의 부담만 증가된다는 생각으로 두 배로 축소하였습니다.
  제19조 4항에 있어서는 원안에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로 한다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에 대해서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은 그 면적 늘어난 만큼 세대수도 늘어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수정했습니다.
  제20조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있어서는 1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축할 때를, 우리 노원구는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고 해서 13층 이상으로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끝으로 제43조에서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조항 중 장례식장에 한해서만 누구나 기피하는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다른 시설보다 각각 1m씩 더 띄게 하여 인근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m씩 더 띄우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안) 중 수정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본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원구건축조례제정(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 김동익    이한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법령 개정으로 자치구 특성에 부합되는 건축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치화 시대에 부응하는 노원구건축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내용의 노원구건축조례제정수정(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많은 조문에 의해 구성된 조례(안)을 우리 구 특성에 맞게 그리고 어디까지나 주민의 편에서 수정하고 보완하는데 애쓰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께 다시 한번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9. 노원구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손정호의원외12인발의)
(10시28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9항 노원구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손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12인의 발의로 제안된 노원구지방자치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노원구의회는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견제기능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견제방법으로 각종 조례의 제·개정과 예산안 등의 의결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조례의 제·개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실례로서 91년도 4월 1일 우리 노원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리한 안건이 작년 말까지 총 105건 중 각종 조례의 개정·제정·폐지 등에 관계된 안건이 56건으로서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노원구의회는 구청에서 올라오는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문제가 있는 조례를 찾아 개정하거나 새롭게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자는 취지에서 본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올라오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특위에서 조례의 개폐 또는 수정의 이유가 있는 조례안에 대해 구청 측에서 제출요구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조례심사와 현 77건의 구청 조례에 대해 심사하자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조례심사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시 타 구의회의 조례심사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서초구·중구·중랑구·동대문구·성동구·종로구 등 7개 구의회에서는 조례심사특위활동을 통하여 일부는 조례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일부는 현재 조사중이고 기타 구의회에서는 현재까지 논의된 적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이상과 같이 노원구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예, 손정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손정호 의원의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조례 중 집행부에서 상정된 조례 제정·개정 등 기존의 상임위원회에서 계속하여 다루고 문제점이 있거나 새롭게 제정할 필요가 있는 조례 77건을 전면 검토키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노원구조례심사구성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노태숙 의원, 김문학 의원, 김학겸 의원, 박관주 의원, 송광선 의원, 곽종상 의원, 고달영 의원, 한능박 의원, 오용근 의원, 심현천 의원, 손정호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노원구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의욕에 참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10. ‘93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1시01분)

○의장 김동익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93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3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이 제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제안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강기건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기건    안녕하십니까?
  강기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3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요청한 추경의 규모를 살펴보면 75억6,865만7,000원으로써 당초예산 786억원과 합치면 금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856억원에 달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 된 내용 중 쟁점사항에 대하여 우선 중점적으로 재심사한 후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및 토론을 실시한 결과 예산(안) 68쪽에 있는 자산취득비 항목 중 벽보제거기 두 대 구입비 371만원 중 한 대 구입분 185만5,000원을 삭감하여 한 대 구입비만 계상하고 우선 한 대만 구입하여 성능시험을 해본 뒤 추가구입을 결정하도록 감액해고 감액한 185만5,000원은 예비비로 계산토록 의결하였으며 여타 항목은 요구한 원안과 동일하게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최종확정승인은 추경세입·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도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93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801억7,560만6,000원으로 승인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7억7,092만6,000원으로 승인하였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4억3,635만5,000원으로 승인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12억1,754만7,000원으로 승인가결 하였습니다.
  이번에 승인한 세입·세출예산 추경내역은 일반회계분야에서 75억6,865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분야에서 6억865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분야에서 1억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3,414만8,000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75억6,865만7,000원으로 ‘93년도 총예산은 856억4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도열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만장일치로 통과되지 않은 것은 왜 보고가 없습니까?)
○의장 김동익    위원장이신 강기건 의원님과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동안 짧은 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많고 또한 증액되는 대부분이 지역개발사업임은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기간을 하루라도 헛되이 지체시킬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아 빨리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강기건 예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93회계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인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인수 의원    월계동의 김인수 의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물론 제 의견은 다수의 의견이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첨가되었지마는 모든 것은 발전지향적이어야 한다는데 뜻을 두고 발언하고자 합니다.
  제가 하는 발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충분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추경예산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은 작년 12월 본예산에서 공무원처우개선비라든가 새질서새생활업무추진 격무부서직원의 격려 및 동행정지도 역점사업비용 등등 판공비와 정보비성 비용이 삭감되었는데 지난 연말에는 삭감하자고 하는 의견이 소수의견이었습니다.
  소수의견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수의견은 침묵했습니다.
  그러면 5~6개월도 안 가서 소수의견이 전면에 나타나고 다수의견이 후면으로 들어간 이유를 관련기획담당국장님은 나와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비용을 모두 삭감해서 추경의 대다수가 물론 지역개발비라든가 노원구 발전의 기여에 쓰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노원구청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삭감해서 과연 서울신문이나 그런 것에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을 줘야 하는지 앞서 강기건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심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소수의견도 중요시해야 합니다.
  아무리 과반수라지만 소수의견도 포함시켜서 정책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다수가 새질서새생활 업무비용 안 주면 안 된다고 했으며 공무원처우개선비와 격무부서 직원격려비, 한민족체육대회비용, 동행정지원비 등을 안 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수의견이 왜 6개월도 안 돼서 소수의견으로 전락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서울신문비용을 주더라도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복리후생에 이상이 없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예산백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조정해야 합니다.
  작년 12월에 예산통과된 내역도 공무원들 마음대로 다시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작년에 주었는데 왜 쓰지 않았느냐고 질타해야지 공무원과 장단을 맞춰서야 되겠습니까?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백서가 53만의 구민에게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되어야지 무조건 「오케이」하면 이게 국정교과서입니까?
  앞으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산백서는 의원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의원과 지역주민이 주인이지 결코 공무원이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94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충분히 의원의 의견을 개진하고 앞으로는 상위지시에 의해서 예산백서를 만들거나, 이런 국정교과서적인 예산(안)은 만들지 않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산에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언론지상에서나 모든 곳에서 떠들고 있죠, 문민정부, 신한국창조.
  여러분, 신한국정부, 문민정부가 구두로만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예산백서 같은 것은 고쳐줘야 합니다.
  고쳐지지도 않고 기존에 있던 사고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고 해서 문민정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대한민국 복지서비스와 노원구의 복지서비스 행정을 하려면, 진정으로 구민을 생각하고, 구민의 편에 서서 구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의견을 검토하고, 일을 해야지 지금까지의 이런 행정은 신한국 건설과 문민정부에 본 의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소장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서 의원 여러분의 가슴을,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
      (○김학겸의원 의석에서 - 누구 교육시키나)
  잘못했으면 교육 받아야죠.
      (○김학겸의원 의석에서 - 누가 교육받나?)
  교육시킨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의원이에요. 의원이 발언하는데 무슨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김학겸의원 의석에서 - 발언할 것을 해야지.)
  그럼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세요!
      (○김학겸의원 의석에서 - 회의에나 제대로 참석해!)
      (장내소란)
○의장 김동익    김인수 의원 빨리빨리 말씀 정리해 주세요.
김인수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의원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문민정부이고 신한국을 창조해야 될 때입니다.
  서로가 협조해서 노원구에 맞는 예산편성을 합시다.
  본 의원은 이 예산이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문민정부 신한국 창조에서 예산편성의 주체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의원 각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멋있는 노원구, 진정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협력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일거수 일투족이 역사에 남고 모든 주민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만 하라는 얘기도 알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익    김인수 의원,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예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이의는 제기하지 않지만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장 김동익    알았습니다.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의사진행 발언권을 의장이 잘 알아서 주라고!)
  지금 의원여러분께서 답변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이미 행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니까 본인이 좀 섭섭하더라도 전체 사안을 봐서, 의사진행발언이나 긴급동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예산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93년도제1차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이번 회기 중에는 날씨가 몹시 무더워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일간의 구정질의와 많은 의안을 심사하느라고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김학겸   이장식   손정호
  강기건   김종성   정태진
  박관주   최유학   최염
  최원환   오용근   고달영
  심현천   박상철   정도열
  황의덕   연득봉   권중설
  노태숙   홍원식   정천득
  곽종상   김동익   김선회
  김문학   최경완   김인수
  김종옥   이석창   한능박
  송광선   이한선   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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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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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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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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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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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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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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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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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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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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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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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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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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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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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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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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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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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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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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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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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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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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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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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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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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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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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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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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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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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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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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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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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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