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6월12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6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4. 2017년도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4. 2017년도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38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간주처리 보고,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의 일정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 교통환경국, 14일 도시계획국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봉양순의원께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 구성된 전문 검사위원 3명이 검사한 바 있습니다.
심사에 앞서 교통환경국님께서는 210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오한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6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봉양순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와 함께 3월 27일부터 4월 25일까지 30일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 7개 부서의 총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액 254억 6000만 원에 대하여 세입예산현액은 286억 40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72억 8000만 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대비 14억 4000만 원이 부족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55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세출예산현액 584억 60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92억 8000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은 50억 30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1억 40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88쪽 이하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액 2210만 원에 대하여 세입예산현액은 221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2210만 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82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액 137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세입예산현액은 140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140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75억 60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억 9000만 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50억 60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393쪽 이하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이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를 통해서 자세한 사항은 다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업이 잘 이루어진 것 같고 별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불용 비율을 보니까 30% 이상 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을 듣고자 해서, 우선 녹색환경과의 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이 있죠.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지금 불용이 30%가 넘어서 해설프로그램 교육실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과별로 할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고 나서 답변을 들을까요?
그런데 이 ‘숲 해설 강사료’가 오전과 오후 두 번 잡혀 있는데 오후에는 신청이 없어서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강사료가 남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참고해서 홍보가 필요하면 홍보도 해야 되고, 오후에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이 넘게 불용됐어요, 70%가.
그래서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이엠 유용미생물 보급사업이 있죠.
그것도 35% 정도 불용돼서 액수가 상당히 크고, 그 다음 자원 재활용 및 센터운영 시설비 예산에서 이것도 57%로 2074만 3900원이 불용됐는데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100% 불용한 게 있어요.
분뇨 및 정화조 관리는 예산을 잡아놓고 100% 불용을 시켰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일반주택에 저희가 알을 보급할 때 관리자한테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그런 보상금인데요.
이게 일반주택에 많이 보급을 못해서 봉투지급이 덜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추진이 원활히 안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계획하기에는 좀 더 많은 지역에 이것을 공급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관리자가 많지 않다보니까 종량제봉투 지급이, 그러니까 보상 쪽으로 그분들한테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데 그게 덜 나가서 예산이 남은 경우이고 이엠 유용미생물 보급사업에 시설비는 에코센터에 이엠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최초에는 면적이 이것보다는 좀 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면적이 좀 축소되면서 그 시설비가 좀 남은 것이고요.
거기에 자원재활용 및 센터운영에 시설비가 2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전부 시비인데 사실 시에서 재활용센터를 4개 증설하라고 내려준 돈인데 저희는 지금 현재 장소가 상계동 1개밖에 없어서 1개만 하다보니까 나머지 3개의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위에 100% 400만 원짜리는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클린하우스 운영이 4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다보니까, 그 400만 원이 마대라든가 이런 것을 사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사고 기존에 있던 것을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남은 돈입니다.
또 공원녹지과를 보면 경춘선 폐선부지 유지관리 항목으로 사무관리비를 50% 집행해서 불용이 됐는데요.
경춘선 폐선부지가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이 됐는데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집행되고 1000만 원은 사실 시설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남긴 것입니다.
마지막 물안전관리과의 자연학습장 조성 및 유지관리 부분에 1596만 7000원 불용된 것과 ‘이웃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중랑천’해서 거기 962만 원 불용된 것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결산서 308쪽에 자연생태보존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에 보면 불용액이 9100만 원인데, 인건비도 불용이고 시설비도 불용인데 이게 산에 가면 병충해로 시들거나 죽은 나무가 참 많은데 왜 불용하신 거죠?
병충해 방제사업이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50:15:35인데 시비가 그만큼 확보가 덜 돼서 구비를 당초보다, 시에서 내시된 액수보다 확보가 덜 돼서 구비를 그만큼 남긴 것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려온 만큼만 그 비율대로 쓴 거죠.
쓸 수가 없어요?
앞으로 병충해가 많은데 잘 하셔서 예산을 불용시키지 말고 병충해 예방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돌발해충 같은 것은 별도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사업에 자산취득비를 보면 1억 5000만 원이 불용됐어요.
6억 6000만 원 사고이월을 하셨는데 이유가 뭐죠?
사고이월을 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못한 것을 올해 다 설치하면 그 예산은 소진됩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도 하고 사고이월도 되고 불용도 되고……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같아요.
다음 건설관리과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보면, 예산서 398쪽이거든요.
그 민간위탁금 노점상 단속 및 사후관리 예산을 보면 5000만 원 전액이 불용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노점상 철거용역비라고 해서 민간용역, 대규모 노점상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철거할 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인데 작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집행을 안 한 것이고요.
예를 들면 2015년도에 동방미주, 수락산 같은 데 할 때는 거기에 약 4000만 원 정도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으로 편성해놓기 때문에 또 안 해놓을 수 없는 사항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수락산역 일대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 그쪽을 전부 다 철거해서 수락산 입구 쪽으로 옮겼는데 그런 대규모 민원이 생겼을 경우……
갑자기 어떤 큰 노점상이 발생해서 그쪽으로 계속 누적돼서 대규모로 정리해야겠다는 것이 나왔을 때 일반용역업체를 불러서 할 때 그 비용이거든요.
민간용역업체 부르는 비용,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런 대규모로 정비할 곳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산을 못 썼다는 것입니다.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논외 얘기를 잠깐만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긴 줄 아시죠?
오늘 의제와 다른 얘기인데 이게 엄청나게 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속에 국장님은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떨어지면 자원순환과, 붙어있으면 도시관리과 그런가요?
계산법이 어떤가요?
이것을 국장님이 간부회의를 하실 때라든가 어쨌든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급성장을 합니다.
이게 노원구 전역에 삐라 뿌리듯이, 아니면 눈 오듯이 뿌립니다.
국장님이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비비, 우리 결산서 보시면 26쪽과 28쪽에 계속 나오는데요.
살수차 개조를 몇 대나 하십니까?
그것은 바닥으로만 뿌리는 차이고 요즘 미세먼지가 상당히 문제되고 이슈가 되다보니까 공기에 떠도는 미세먼지를 좀 바닥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중 살포하는 살포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즐을 설치해서 미세먼지가 나쁘면 저희 차가……
의회가 뭐 하는 데 필요해요, 아무 필요 없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통째로 7200억 예비비 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시고 그러시면 되지 의회에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러면 필요 없잖아요
다음 할 때는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예비비 통째로 해서 7200억, 다음 내년에 8000억 한꺼번에 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지 의회도 필요 없고 주민도 필요 없고 여러분들 생각한 대로 돈 쓰시면 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이런 게 아무 것도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 자꾸 얘기하듯이 지적 잘해놨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내년에 하지 마라, 아니 이번 해 지나면 끝날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 11년째 하는데 여러분들 항상 하는 일이 구청장하는 대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혹여나 이런 예비비를 사용할 부분이 있다면 의회와, 아니면 도시환경위원회와도, 아니면 특별히 관심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에게 특별히 설명하시고 협조를 구하시고, 또 같이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셔서 협조를 구하신 다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 질의 드렸던 것인데 그냥 이어서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예비비 지출 한 것 보면, 결산검사에 나온 것 보면 대부분 교통환경국이고 액수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본예산 심사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해야 될 부분들도 안 하고 그냥 예비비로 넘어간 그런 것인데, 하여튼 자원순환과 이쪽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이 중계본동과, 제가 자료 받은 것 보면 공릉동 해오라기, 상계 서측 주차장 이렇게 해서 4개의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시 예비비 확보사유를 보면 본예산 편성시 예측하지 못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도 부족해서 부득이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사업시행을 했다고 이렇게 예비비 확보사유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액수도 크지만 집행잔액도 꽤 많이 남았습니다.
이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한 내역을 이 4건 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용하는 주차장 조성에 일단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런 부분은 민원발생 즉시 해서 본예산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 편성해서 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계본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예산이 토지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할 때 한 4억 9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정평가를 해봤더니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약간 남아서 약 6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공릉동 해오라기공원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일단 용역비 8000만 원 받아서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계역 서측 주택가 조성공사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비비가 원래 15억 예측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감정평가를 금년 1월에 마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2억 6000만 원 남았는데 기존에 있던 저희가 사전 감정평가한 금액 그것만 갖고 사고이월이 된다고 해서 실제로 한 2억 6000만 원 부분은 실제로 감정평가 나오기 전 가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부분은 2억 60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산출할 때 기존 공시지가라든지 아니면 사전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놓고 약간의 여유를 두고 예산을 확보해 둡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 들어와서 바로 즉시 해야 될 사업들이 아닙니다.
주차장 만드는 게 민원 들어온다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 요구해서 주신 것 보면 2016년 4월 27일 추경안이 올라왔는데 이때도 설명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의회에 보고하셨나요?
작년에 보고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쓰면서 보고도 안 하고 남는 돈 사고이월도 시키고, 또 잔액도 많이 남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오라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예비비를 확보해놓고 공사 집행도 아직 안 했어요.
2017년으로 그냥 이월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2017년 예산에 잡으면 되는 것이지 2017년 지금 6월인데도 아직 이월된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2016년 말에 2017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했어야죠.
지금 6월이잖아요.
지금 용역 중이면 그렇게 했어야지 왜 미리 예비비에서 해가지고 이월시켜서 이렇게, 이것도 맞지 않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면 이때가 작년 3월경에 시작됐는데 그냥 한 1년 동안, 어차피 용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 1년 동안, 또 그쪽이 저희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시급했던 현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공사비는 차후에 본예산에 잡더라도 설계비는 먼저 확보해서 설계용역을 진행하자고 했기 때문에……
용역을 주면……
일단 용역비가 확보되면 계약을 하고……
그 용역이 끝나게 돼야 용역 준공금으로 나가게 되는데 용역이 아직 안 끝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사에서 중간에 자기네가 그 기성부분을 신청하게 되면 한 것까지는 나가는데……
전액이 다 이월됐어요.
계약은 언제 했나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으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이것쯤은 과장님이 알아갖고 오셨어야죠.
그래서 예비비를 잡아서 년 내에 지출될 줄은 알았죠.
그런데 그게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해서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출하지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진행이 아직 원활하게 되지는 않고 있고, 그런 문제가 좀……
그것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설치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어 예산을 잡았다가 역민원에 들어오면 집행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보고를 안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이월을 시켰으니까, 전혀 쓰지도 않을 돈을 왜 예비비에 편성해놓고 지금 2017년 그 다음 해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상계 서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여기도 2억 70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예비비인데, 예비비는 사업을 하시다가 부족하거나 긴급하게 해야 될 사안을 예비비로 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보니까 그 전에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하면 감정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감정평가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사전에 저희가 감정평가 한 금액만 사고이월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 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어서 불용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월시키는 게 12억 5500여만 원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2억 7000여만 원이에요.
2억 7000만 원이면 맨날 돈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급하게 예비비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비비 할 때 보고를 좀 제대로 해주시고, 이미 다 이렇게 해놓으신 것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이 부분을 지금 집행부에서 간주처리 예비비하고 사용하는 용도를 보면 대부분이 그냥 두루뭉술 의회는 그냥 통과의례로 넘어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서를 보면,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1000억 원 이상 차이가 나요, 예산이.
간주처리, 예비비 처리해서 가는 게, 총괄적으로 보면 예산집행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해주시고, 그리고 예비비를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겨서 넘기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상임위가 아니었을 때 속기록을 봤습니다.
예비비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상임위에 보고한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액수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몇 만 원, 몇 백만 원이면 그냥 이해할 수 있겠는데 15억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안 하고 그렇게 넘어가시지 말고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보고해주시고 예산편성하실 때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간에 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의진행이 미숙하여, 지금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이 의사일정 제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의 경우 예비비를 따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 대한 것은 이 다음 안건에서 더 추가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예비비 외에 결산 관련된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15년도에 본예산으로 잡혀 있는 노점가로환경개선비로 그 당시 잡았는데 아마 그때 실태조사가 되면 노점상을 일제 환경정비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실태조사가 미진하다가 작년 7월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사고이월해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 실태조사 협의가 7월에 늦게 완료가 됐고, 또 작년부터 노점상기금을 적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노점상기금 부분에서 환경정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꾸준히 단속해서 지금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로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예산부분은 좀 더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제대로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해서 지금 결산서에 보니까 122억 4279만 3200원이 이월됐고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진입로 사유지를 수용하는 것 때문에 소송이 붙어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패소판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관련해서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13번의 세입세출의 현금종류별 현재액에 들어 있어요.
계속비 결산명세서 첫 장에 나와 있어요.
사업별 계속비명세서에.
사업부서에서 편성해서 추진하는데 저희 과에는 보상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보상의뢰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행도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인가 대법원 판결이 떨어졌는데 정확한 그 판결내용은 모르겠고 판결이 떨어졌다고 김영기 생활체육팀장이 와서 보고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송하는 게 마땅하다고 패소판결 내렸고 돌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패소했을 경우 진입로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래서 그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했던 것인데요.
만약 패소했다면 진입로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니까요.
대법원 판결결과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방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물안전관리과에 여쭤볼게요.
하수도 준설공사에 보면 불용액이 약 6600만 원이네요.
노원구는 하수관이 오래된 게 참 많은데 왜 이것을 불용시키셨는지?
일상적으로 준설이나 정비나 이런 예산은 연간단가로 해서 1년 치를 해서 물량에 따라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그 준설하는 양에 따라서, 그래서 아마 그쪽 준설 물량을 정산해서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나오면 더 많이 지출하고 그 준설 물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해서 퇴적물이 많이 쌓이게 되면 예산지출이 늘어나게 되고 준설 물량이 적으면 그 물량에 따라서 정산한 차액입니다.
할 게 없어서?
할 게 없다기보다는 전체 1년 예산 중에 하여간 비가 좀 덜……
일단 비가 많이 오면 준설토가 많이 쌓여서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비가 좀 덜 오면 준설토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물량이 좀 적어서, 과년도에 비해서 2~3년 동안 비가 계속 덜 와서…
상계3‧4동 현대아파트 입구 같은 경우 가다보면 비가 오나 안 오나 냄새가 심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물량이 없어서 이것을 안 하신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일을 안 하고 계셨다는 거죠.
악취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악취방지용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커버가 있어서 물은 들어가고 악취는 나오지 않도록, 혹시 그런 데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제가 한 번 조사해서 별도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용을 시켰나 제가 의문점이 많았고요.
하여튼 여기저기 냄새가 많이 나는데 제가 한 번 위치를 말씀드릴게요.
하수관이 노후 된 곳이 많아 냄새도 많이 나고 앞으로 체크 잘 하셔서 주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과과 관계없는 일인데요.
중랑천 준설을 어디서 하나요?
각 구별로.
서울시에서 하고 예산을 각 구에 맞춰서 내려주면 예산범위 내에서……
바닷모래보다 건설자재로 쓰일 수 있는 아주 품질 좋은 모래라고 하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할 때 판매를 하나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라고 해서 25개 자치구 전체에 공문을 보내는데……
가져가면 이물질 등으로 품질시험소에 가면 부적격이 나옵니다.
이물질이 워낙 많고 해서 그것을 오히려 걸러내는 데 더 큰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순수한 모래가 들어가서 건설자재로 쓰여야 되는데 워낙 중랑천에 이물질이 많아서 그것을 쓰기가 쉽지 않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준설은 하는데 이 모래를 처리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공무원들 사이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닷모래를 씻어서 건축자재를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민물이기 때문에 쓸 수 있고 , 그리고 지금 중랑천이 그렇게 더럽지는 않아 요.
그런데 이것은 역으로 건축업자들이 중랑천 모래를 공짜로 갖다가 일부는 처리해달라고 구청에서 돈을 주기도 하나 봐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돈 받아서 처리한다고 가져가서 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설하는 사람은 이중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이런 정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라고 할 때 돈을 주지 않고 무료로 주면 관계가 없는데 처리비를 주고 거기서는 또 팔고, 그런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이면 그것을 다시 한 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한 번 조사를 해보셔야 될 그런 사안인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 각 구가 나눠서 하는데 공히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서 혹시 서울시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논의를 해보시든가 하고 그 업자들이 어떻게 그것은 처리하는지 그 처리과정도 해서 자료를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민원을 넣으신 분한테 저도 답변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바닷물 해사는 예전에는 안 썼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랑천 같은 경우 강사라고 저희가 하는데 예전에는 해사를 아예 못 쓰게 했습니다.
예전에 주택 200만호 지을 때는 해사를 아예 못 쓰게 했는데 불법으로 갖다 썼고 지금은 해사의 염분을 걸러내는 그 비용이 강사를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든다고 파악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결손처분액이 지금 6억 4300만 원이에요.
교통지도과요.
그렇죠?
주로 결손처분하는 사유가 뭡니까?
5년이면 소멸시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보통의 경우 우리가 영치를 한다거나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하나요?
하고 난 다음에도 연락이 안 되거나 차가 없어졌다거나 이런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나요?
결손처분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감액을 13억 5000만 원까지 해보자고 제가 표를 만들어서 그때 보여드렸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전 부서를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보조금을 반납한 우리 구비, 오로지 구비가 많이 남은 부서 전체를 제가 파악했는데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인건비 부분이 구비로 들어가 있으니까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사회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이런 부분은 연금 때문에 정부에서 혹은 시에서 내시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매칭해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비가 남는 구조인데 그것을 제외한 단연 구비 제일 많이 남은 38억 집행잔액을 만든, 지금 전체예산 350억 중에 38억이 남았어요.
10%도 넘게 지금 전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폐기물 관련된 것, 그 다음 음식물류, 그 다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미화원에서도 9억이 남았고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3년 이상 이렇게 반복되게 진행되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다른 데 예산을 써야 하는 기회비용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강남을 넘어서 세출예산으로는 우리가 25개 구 중에 1위였다고 말했는데 결국 지금 보조금 제외하고 700억 남은 것 중에 보조금 반납하면 순세계잉여금이 632억이에요.
그러면 632억이 남은 것인데 이 많은 부분을 이런 부서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예산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14일 도시계획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고 결산승인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교통지도과와 자원순환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02분)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2016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은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앞서 저희 지창희 팀장이 설명하다시피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급히 편성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본예산 때는 민원을 예측하지 못했는데 다니다 보면 그런 게 있어서 그때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절차상의 문제도 좀, 시스템 쪽에도 좀 우리 집행부서가 문제 있다는 것을 지적했어요.
‘예비비’라는 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 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하다보니까 좀 추가되는 이런 것을 어쩔 수 없이 쓸 때 예비비라는 용도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남용하게 되면 사업을 그냥 예산 잡을 때 대충 잡아놨다가 새로 사업 생기면 보충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예비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예산, 원래 원했던 그런 예산이 아니고 엉뚱한 예산으로 자꾸 나간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요.
그게 가장 치중된 게 지금 자원순환과와 교통지도과인데 하여튼 잘 염두에 두셔서 애초 본예산 잡으실 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구 교통지도과장님, 이영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1시06분)
여인구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조성사업입니다.
환경의 날 운영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사업입니다.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및 홍보물 구매 사무관리비로 149만 원을, 노원시민실천단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16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4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1031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교구 구입 사무관리비로 15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2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211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에너지 특화사업입니다.
그린발전소 및 에너지클리닉 사무관리비로 75만 원, 에너지 자립 토론회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525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친환경생활 캠페인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5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225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지원비로 2049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에너지네트워크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 에너지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로 476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추가로 인정된 석면질환자에 대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2129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입니다.
보조금 분담비율은 국비 36%, 시비 64%로 구성되며, 주택 슬레이트 지붕 교체비로 47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어린이교통안전 교육사업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공연 행사운영비로 2142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2017 도로물청소 용수비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도로 청결을 위한 용수비로 21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지렁이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지원사업비로 22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개방화장실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운영 공공운영비로 345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시공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공원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200만 원,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 인공암벽장 위탁관리비로 12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400만 원,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병해충방제 약제구매 재료비로 1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골목길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골목길 가꾸기 유지 관리 사무관리비로 75만 원, 보식용 녹화재료 등 재료 구입비로 225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서울, 꽃으로 피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상계2동 꿈꾸는 거북이 사업에 480만 원, 미광유치원 사업에 52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사업입니다.
‘서울, 꽃으로 피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우리 동네 행복나눔길 만들기 사업에 4000만 원, 상계동 희망촌 골목길 가꾸기 사업에 4000만 원, 상계동 수락산 별빛마을 골목길 가꾸기 사업에 6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물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위험시설물 등 보수보강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가와 연접한 위험사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로 36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희망촌 골목길 가꾸기 40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처리하셨나요?
이게 시에서 공모해서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골목길에 녹지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아이디어 같은 것을 내서 거기서 공모를 해서 당선되면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골목길도 가꾸고 녹지조성도 하고 꽃도 심고……
상계3‧4동주민센터 뒤에 광덕사 있는 쪽은 6300만 원이고요.
지금 멧돼지 출현하고 있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쪽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그런데 물질적 피해가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예비비로 써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것은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 국비나 이런 게 좀 지원이 안 되나요?
그 두 단체에서 매일 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계속 불안해하고 있고 이래서……
수락산이든 불암산이든 다 서울시 거니까 거기에 요청해서 그 예산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간주처리 내용들이 거의 일반예산에 들어가야 될, 성격으로 봐서는 그런데 간주처리해서 내려온 게 많아요.
순서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2페이지에 자원순환과, 제가 개방화장실 건에 대해서 지금 공원녹지과장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공원에 화장실 폐쇄하면서 지금 거기가 사랑공원과 선녀공원 두 군데인데 사랑공원에 공공화장실을 민원이 있어서 철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공원이 두 군데가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사랑공원과 선녀공원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화장실이 없어서 상가를 개방화장실로 해서 임시로 주민들이 쓰고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개방화장실이라고 해놓은 시설이 너무 노후 돼서 어떻게 보수하는 것인지 두 부서에서 합의해서 해보라고 했는데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예산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방화장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다 지원해주면 보수해달라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위생차원에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고 했더니 거기서도 그런 예산이 없다고 답변이 와서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만약 그분들이 정 힘들면 개방화장실 취소를 요청하시면 그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것을 취소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취소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원 두 개를 이용하면서 주변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것은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그것을 철거해달라고 해서 철거했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고 주민들은 아이들이 지금 여름철에 엄청 많이 와서 나와 노는데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바닥에 들어갈 수가 없고 문짝이 다 떨어져있고, 이게 지금 재개발하는 동네 화장실도 이렇지는 않아요.
현장 가보셨어요?
과장으로서도 느끼고는 있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다각도로 찾지만 지금 그 방법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개방화장실이 많다보니까 그런 게 한번 소문나면 다 요청을 하니까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
그런데 그 화장실이라는 게 참 필요도 하지만 그때 당시 화장실이 있어서 철거를, 그러니까 이게 반반입니다.
화장실은 필요하지만 우리 집이나 내 집 앞에는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전부 그것을 받아서 철거했는데 또 몇몇 분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한다는 그것도 참 저희들이……
그런데 그 가까이만 여론조사를 했지 이용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을 둔 그런 데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주로 어린이공원이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사실 자기 주택에, 화장실 없는 어린이공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택에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자기 집이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 저희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이 함께 있는 그런 데는 몇 군데이지 전체가 다 화장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네 가운데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상 그 주변과 좀 떨어져있는 사람들은 다 찬성하고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반대를 많이 하는데, 또 피해를 직접적으로 본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그것도 못해요?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거기 그 상가 안에 리모델링을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용도가 상계재래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리모델링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상가주민들이 다 혜택을 보고 있고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고 있는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주민들이 자기 물건 사러오고 이런 게 아니고 공원에 와서 아이들 데리고 놀고 어르신들 산책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민해보시라고 했더니 지금 두 부서가 아무 데도 안 하셨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마련해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불편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개방화장실을 폐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원녹지과에 인공암벽 위탁관리, 이 위탁관리 하는 것을 몰라서 간주처리 하셨나요?
전체예산이 한 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데 전체적으로 인공암벽 관리를 하면 어디에 얼마를 주고 위탁을 한다고 해서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지 어떻게 이것을 간주처리를 해요.
저희한테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25개 자치구에, 그 금액이 시공원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불암산이나 수락산, 영축산, 초안산의 모든 관리비가 분기별로 내려오는데 그 중의 일부를 인공암벽장이라든가 분야별로 해서 인건비 등 분야별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내려오는 것이지……
그런데 이 유지관리를 하는 게 구에서 심사해서 시의 돈이라도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그냥 간주처리하면 여기 구의회 필요 없는 거죠.
시에서 그냥 다해서 간주처리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공원도 위임사무잖아요.
위임해서 하시면 그런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면 구 예산에 편성해서 구에서 위임사무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 하수도 준설하는 것, 그 다음 수도 관련 이런 것 다 수도사업소에서 줄 때 미리 예산 잡아놨다가 받아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 예산 이런 것은 왜 그렇게 하죠?
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자기들이 편성한 것을 구에 내려주면 구에서는 그것을 우리 예산 같이 쓰기 위해서 간주처리를 하는 거죠.
간주처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간주처리해서 그냥 넘어가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1억이라고 하면 1억하고 분기별로 돈이 내려오면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총액은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인공암벽 관리가 1억이라고 하면 1억을 구에 가내시 해줘서 1억 내에서 구에서 인공암벽 관리를 하라고 하면 100%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분기별로 1200만 원씩이라든지 얼마씩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지 이것을 간주처리 할 사안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구의회 무시하는 거죠.
구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 자기들이 집행하고 자기들이 다 해야죠.
시 공원이라고 해서 시에서 직접 분기별로 간주처리 해버리고, 그러면 위에서 힘들게 위임사무 뭐 하러 해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이고 뭐고 시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시에 시정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는 예산을 잡아놓고 간주처리로 내려 보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심사를 하나요?
예를 들어서 A기관에 위탁을 줬는데 그 기관 선정하는 것은 누가 해요?
구에서 하는데 왜 간주처리로 넘어가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귀찮음이 있는데 시에서 그것을……
대부분이 다 그런 거예요.
동네 숲 가꾸기 사업 이런 것들도……
대부분 그런 사업들이 많아서 간주처리 예산이 크다는 얘기에요.
간주처리가 조그만 소규모로 앞서처럼 슬레이트 그런 것들, 유리섬유 들어간 이런 것들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공원관리사업이든가 어떤 시설을 관리하는 이런 것들을 간주처리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시의 잘못이라고 하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논란이 있었던 것 것처럼 세수도 적고 시비를 많이 끌어다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야생동‧식물 보호구역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간주처리 한 게 있는데요.
거기가 수락산에 있는 지역인 것 같은데 그게 좀 궁금해서요.
야생동물이 나오는, 여기 야생생물보호구역……
그래서 그에 따른 관리 인건비 한 명 분, 그 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간주처리 10차, 민간자본 이전하는 것도 간주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숲 가꾸기사업, 우리 동네 행복 나눔길 만들기, 상계동 희망촌 골목길 가꾸기, 상계동 수락산 별빛마을 골목길 가꾸기 이렇게 해서 1억 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민간이전 해주신 것입니까?
그래서 상계동 희망촌 골목 가꾸기와 별빛마을 두 군데는 수암사랑나눔회에서 하고 있고 우리 동네 행복 나눔길 만들기는 상계2동 자원봉사캠프가 선정돼서 그렇게 세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도 저희가 시비나 국비를 타서 써야 하는 입장에서 저희도 한 번에 정부나 시에서 목돈을 확 주고 나서 처리하면 이렇게 건별로 처리하는 것보다 일이 더 수월할 텐데요.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아마 고충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목돈을 주고 일을 처리하도록 하고 남는 금액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반납할 때 이자까지 반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앙이나 시에 그런 방식으로 회수를 좀 줄이든 아니면 우리한테 자체사무를 줄 때 그 업무를 다 주면서 금액도 다 주는 방법을 제안하도록, 저희도 각각 시의원님들이나 그런 분들께 이런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교통환경국 간추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원녹지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7년도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1시38분)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2017년 공원녹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경춘선 숲길 3단계 조성 공사와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지급 건입니다.
금년 3월 경춘선 숲길 3단계 사업을 보완하여 화랑대역 철도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춘선 숲길 3단계 조성공사 준공예정 월인 10월에 맞춰서 철도공원 조성을 마무리 짓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긴급하게 이루어져야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1억 1891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7년 공원녹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비비 승인을 지금 해달라고 올리신 건가요?
지출보고니까 지출하고 보고하시는 거죠?
지출하고 보고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큰 돈을 ……
그런데 여기 푸른 도시 가꾸기, 경춘선 숲길 유지관리인데……
유지관리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데 경춘선 3단계 구간이 금년 10월 개장을 목표로 시에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에 따라 저희들이 그쪽에 철도박물관을 같이 계획을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데 도시관리계획 첫 번째 문제가 그쪽이 대부분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이 철도부지는 국가에서 사용하지만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 70억의 사용료를 내라고 철도공단에서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서울시에서는 그 돈을 내고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경춘선도 준공되고 나면 아무래도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거기도 금액은 확실히 모르지만, 그래서 아예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놓고 나면 저희가 토지를 매입할 때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하는 그런, 사용료를 안 내고 매입이라든가 교환은 서울시에서 하는데 그 입안권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런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시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밟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해야 하는데 지금 준공이 10월이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상하지 못해서 이번에 예비비로 반영해서 지출하려고 그렇게……
그래서 그런 사전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결과가 끝나야, 그런데 기차 와 있잖아요.
지금 기차 오는 게 구 화랑대역사 있는 쪽에 기차 와 있는 것과 별개로 이것은 토지를 용도변경 하는 것입니다.
절차상 원래 해놓고 가져와야 하는 게 맞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 공원녹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4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간주처리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오한아 김승애 김치환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교통지도과장 이재구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안전관리과장 이영관
교통시설팀장 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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