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9월7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6분)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원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노원구 거주 학생에 대해서 장학사업 등을 통해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노원장학회를 지원하여 노원구 장학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재단법인의 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그리고 구에서 재단법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장학회 지원에 관한 제반규정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영환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자 : 노원구청장(참조 : 교육진흥과장)
2. 제정이유
학생들의 향학열을 북돋우고 인재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노원장학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재단법인 사업의 종류(안 제3조)
나. 구에서의 출연근거(안 제5조)
다. 재단법인 지도 · 점검 근거(안 제8조)
〔보 고〕
4. 검토의견
학생들의 공부하는 열의를 북돋우고 인재육성 및 교육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노원장학회를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은 장기적 교육발전을 위해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 7월16일부터 8월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구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노원장학회를 운영한다고 할 때 과연 기존에 있는 애향장학회를 흡수해야 되는 것인지, 애향장학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고, 혹시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는 어떤 몇몇 사람에 의해서 주도된다고 할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기존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장학회를 구에서 출연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흡수해서 같이 한다, 이런 판단이 옳은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통과돼서 앞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장학회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출발,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지금 현재 노원구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장학회가 유일하게 이것 하나뿐 입니다.
다른 것은 주로 학원 출신들, 육사 출신,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지만 그나마 애향장학회가 기본 재산이 3억7,000만원 밖에 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당시 여기 이사장이 채규대 이사장인데 그 분이 아마 1억을 출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사 분들이 하셨는데 현재 답보 상태에 있으니까 이것을 전적으로 자기는 개의치 않겠다, 모든 것을 내놓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노원구에서 출연해서 노원구민 전체를 위한 그런 아름다운 장학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순수한 뜻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저하고도 얘기했는데 모든 것을 내놓겠다, 그리고 이사장도 언제든지 내놓을 준비가 되어있다, 정관도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새로운 정관을 만들고, 구 차원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도 좋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을 해서 앞으로 교육특구도 있고 하니까 변변한 장학금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노원장학회가 생길지 안생길지는 모르지만 생긴다고 보면 노원장학회 명맥은 갖고 있고 구청도 기금 출연하고 애향장학회에 있는 기금을 이쪽으로 다 넘기면서 애향장학회는 그만하겠다, 이런 방향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니더라도 뜻있는 독지가들이 기금을 출연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노원구에 좋은 장학재단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런 성공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진흥과장 김기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주도라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장학기금 마련의 방법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보니까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8개 구청이 있는데 그것은 구청장이 100%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재단법인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민간인도 출연을 할 수가 있고, 우리 구의 예산으로도 출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모금하는 방법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광진구도 있고, 수원시도 있고 오히려 장학사업은 지방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십억씩 한번에 넣어 둘 돈이 없으니까 매년 2억5,000만원씩 출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재단법인은 노원구를 바라보고 있는 해바라기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매년 넣느냐, 마느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 주도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우려되는 사항은 앞으로 향후에 이 재단법인에 있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에 대한 선택 등등 여러 가지 결정에 있어서도 소위 구청장이 관여하지 않겠느냐, 구청장은 관여하지 않더라도 실무 부서에 있는 과장이라도 관여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받는 사람은 좋지만 받는 사람을 보고 있는 옆의 사람은 마음이 씁쓸해요.
이런 여러 가지 안하는 것 보다 못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금이 딱 마련돼서 그 기금을 쓰지 않고 그 기금을 유지시키면서 그 기금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방법인데 지금 현재 2억5.000만원 정도 출연을 해서 한 20억 만들었다 해도 20억의 이자 가지고. 그것도 향후 먼 훗날의 얘기입니다.
2억5.000만원씩 해서 20억을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대1로 구청의 예산이 바로 장학금으로 나가는, 이런 식의 모양이 되기 때문에 취지는 좋지만 모양이 아직 아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애향장학회의 3억8.000만원 하고 정말 독지가들한테 이런 순수한 뜻을 알려서 기본 기금을 20억이든, 30억이든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출범시키고, 이런 식으로 모습이 되면 모르겠는데, 우선 구청에서 얼마씩 출연할 것을 기본으로 하고, 또 가능하다면 독지가들 도움도 받고, 이런 것이 재단법인이라는 것입니다.
재단법인은 사회복지법인하고는 좀 틀립니다.
사회복지법인처럼 어떤 복지가들의 뭘 받아서 추진하는 재단법인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재단법인은 턱하니 돈을 만들어놓고 그거가지고 쓰는 것이 재단법인이에요.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노원구에도 장학회가 있다, 이런 정도의 효과밖에는 없지 않을까, 특히 구청장님 임기 중에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나요?
되는데 어떤 학생을 주는 가는 정관과 지급규정에 의해서 학생을 선발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다가 수혜 대상이 제가 준 것을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고 저 소득근로자한테만 준거예요. 대상이....
일반, 그런 사람한테는....
그러면 정관에서 지원대상이 어떻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재단법인에서 정관에 의해서 재단법인 지급규정과 거기에 따라서 지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 시켜주시면 차후에는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재단법인을 활성화를 시키면서 정관이라든가, 기타 지급규칙,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안을 마련해서 다시 한 번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그야말로 꼭 필요한 학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반 장학회 할 때도 보면 우리 노원구에도 무슨 향토장학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장학회가 많은데 사실은 이 장학회가 아는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그랬을 때 우리가 노원장학회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대상자를 뽑아서 어떻게 투명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도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하든지, 이사회를 하든지해서 하시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그냥 이름뿐인 것이지 그런데도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애향장학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출신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보면 그냥 알음알음 아는 사람들한테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했던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과 다르게 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무조건 이것을 장학회, 목적 좋죠.
우리 노원구에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어려운 사람한테 장학금을 줘서 여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좀 더 높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노원구 관내에 있는 장학법인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학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순수한 노원구민을 위한 애향장학회가 있고요.
학원이라든가 복지관 등 해서 12개 단체가 있는데 보니까 그야말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런 인과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야말로 공익법인인 재단법인을 정식으로 출범시켜서 기왕 있는 것을 활성화시켜서 정관이라든가, 지급규정을 상세히 좀 아주 공정하게 지급이 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려고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필요한 사람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장학회가 되도록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제일 처음 하는 부분이거든요. 노원구가 그렇죠?
이상입니다.
재단법인으로 해서 하든지, 자기네들이 돈을 모아서 하는 것은 자기네들 규정에 의해서 아무한테 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 자체에서는 자기 조카한테 줘도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구청에서 출연한 소위 가칭 노원장학회가 생긴 이후에 그 때 주는 관점이 흔들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있는 기존 재단은 아무렇게나 줘도 상관없어요.
그것을 구청에서 바르게 하라고 할 권리도 없고요, 지금 그런 식의 말씀은 취지가 다른 것이고, 이 장학회가 출범을 하면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해도 이것은 말이 시끄럽고 깡통소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이런 시끄러운 소리가 날 일을 왜 하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아주 잘못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장학회가 어떤 식으로 어떤 취지를 가지고 했든지 간에 누구한테든 말할 필요 없어요.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어서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누구 회를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학자금 주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누가 할 필요는 없죠. 관점을 정확히 가지셔야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구의 예산이 들어가서 출연금이 되고 하면 이 장학회 생긴 이후로는 이것은 굉장히 시끄러워 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물론 그 분들은 당연히 자기 법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성질이 조금 틀리다는 것을 설명 드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이 개진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조정된 의견 내용을 최성준위원님께서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회사업을 장학회 기금을 출연하겠다는 취지는 참 좋으나 첫째, 이것이 아직까지 어떠한 식으로든지 관이 주도하는 그러한 장학회를 꼭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러한 사례도 아직 서울에는 없는 것 같고.
그러한 문제를 더 정확히 연구해서 문제가 없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설명에 의하면 기존에 있는 재단법인 노원애향장학회를 이어받아서 노원장학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애향장학회를 지금 하고 있는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의 의향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이것은 상당히 법률적인 문제이고, 우리 구의 기금이 출연되기 위해서는 그 분들이 기존의 기득권을 완전히 버려야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이 구두적으로 약속이 됐다, 이런 것만 믿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존의 노원애향장학회도 이사회도 있고, 전체 의결기관이 있을 겁니다.
의결기관을 통해서 우리 구의 기금을 출연 받아서 명칭은 노원장학회로 바꾸면서 우리는 현재에 있는 이사들은 이렇게 할 것인지. 이사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운영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을 논의한 최소한 이사회 결의서 정도는 제출해 주셔야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관계를 믿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면이 너무 미진하다.
즉 구에서 이렇게 결의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소위 민간인 차원인 그 애향장학회 관계자들을 윽박지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를 소상히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이대로 통과시키기에는 좀 미진하다, 좀 더 검토를 해서 좀 더 세부적인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이런 것이 간담회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 주도의 장학회는 어떠한 운영상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었고, 두 번째는 애향장학회하고의 정확한 관계정립이 안 되어있다, 투명하지 않다, 그런 두 가지 요건입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최성준위원님의 간담회 조정의견 내용대로 부결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애향장학회를 그대로 이어받느냐 하는 조례는 아직은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애향장학회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실무적인 안인데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 된다면 정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회에서 그런 요구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예산반영 안할 수도 있어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애향장학회의 이사장. 구두로 어렵지 않으냐, 이런 최성준위원님의 말씀인데 그것은 앞으로 충분히 보강할 수 있고. 이사회의 결의로도 할 수 있고, 설사 그것이 안됐다 하더라도 예산 반영 안하면 됩니다.
애향장학회 관련 없이 조례는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관 주도라고 하셨는데 관 주도로 하려면 대부분의 구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예산 전액을 기금으로 우리 구에서 다 출연해요.
그러면 모든 장학금 지급할 때도 구청장 명의로 나가고, 또 이것을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이 오늘 조례로 올린 그 제도입니다.
지금 중구청, 광진구청, 강북구청, 도봉구청, 은평구청 같은 경우는 전액 기금으로 구 예산으로 전액 출연합니다. 민간인들이 출연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기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가 도와줘서 전체적으로 액수를 늘려서 우리 구의 어려운 주민들을 돕겠다는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관주도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재단명의로 나가는 것이지, 물론 구에서 출연하기 때문에 구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이사진이라든가, 구의원들도 참여하고, 또 뜻있는 독지가들도 기부금 내신 분들도 참여하고, 이런 아주 좋은 애향장학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각자 의견을 개진해서 한 분 한 분이 의사를 표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번복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좀 더 보완을 해서 차제에 하신다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위원님들의 의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정회를 하고 다시 간담회를 한다는 것도 모양이 좀 좋지 않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담회 조정의견 내용대로 부결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결되었으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원기복 최성준 김현오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교육진흥과장 김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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