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9월6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 일정은 행정관리국 소관 재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2건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할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은 내용의 연계성이 있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정기완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제158회 노원구의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원기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설치 운영중인 보건지소를 시범사업기간이 종료되는 금년 9월30일 이후에도 지속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사항을 상시기구로 전환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지소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시범사업기간이 종료되는 금년 9월30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폐지하고 상시정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그리고 대규모 녹지시책사업의 추진 및 최근 급증하는 공원녹지 관련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소인력인 기능직 정원의 일부를 감하고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이번 정원조례 개정으로 총 정원의 증감은 없습니다.
조례개정과 관련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영환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영환
2007. 9. 6.
1. 제안자 : 노원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2. 개정이유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던 보건지소를 공식 기구화 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보건지소 한시기구 규정 삭제(부칙)
나. 법령(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4. 검토의견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설치 운영 중이던 보건지소를 안정적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개정 사항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07. 6. 15.부터 7. 5.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우리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어긋남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영환
2007. 9. 6.
1. 제안자 : 노원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2. 개정이유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설치 운영 중이던 보건지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최근 급증되고 있는 녹지시책사업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건지소 한시정원규정을 삭제하고 상시정원으로 전환
나. 녹지분야 정원조정
다. 법령(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4. 검토의견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07. 7. 25.부터 8. 15.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우리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지금 보건소 월계지소가 한시적인 것을 상시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작업이지요?
현재의 한시적인 기구를 상시적인 기구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사실 필요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기완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원기복 최성준 김현오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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