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4월23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8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 치안순찰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 치안순찰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양순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관리계획안 및 2018년 간주처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5분)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18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제24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지난 5~7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총 19건에 12억 6625만 9000원으로 이중 국비 및 특별교부세가 5억 1644만 7000원이며, 시비가 7억 4981만 2000원입니다.
이중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이 6건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회의회 지원에 1200만 원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운영비로 1351만 2000원을,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관련 경비로 50만 원을,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실행비로 6600만 원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 교육지원비에 425만 원을, 방범용 CCTV 설치에 2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홍보과 소관사업 1건으로 시 주민참여예산 방범용 CCTV 설치 및 화질개선으로 5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과 소관사업이 6건으로 시 주민참여예산 노원문화의집 리모델링비 2500만 원을, 태강릉‧초안산 궁중문화제로 3000만 원을, 노원 등축제에 4500만 원을,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 4425만 원을, 아동 권장공연 단체관람 지원에 3000만 원, 문화재 방범방재사업 및 불암산성 발굴조사로 2억 5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사업 5건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로 2억 5000만 원을, 청소년 직업체험사업 운영에 6000만 원을, 노원체력인증센터 운영비로 1억 6207만 원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 1000만 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로 13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업으로 여권업무 보조에 1237만 7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 제5~제7차까지의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8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예산액이 2700만 원 중에서 기정액 1500만 원이고 지금 1200만 원 남았다는 거지요?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간주처리는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탈주민 지역협의체 워크숍이라고 있지요?
북한이탈주민 프로그램 이게 어떤 강의를 하시는 거지요?
1년 동안 남과 북의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합창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연습하고……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이탈주민이고 절반은 지역협의회 위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분입니까?
1500명 중에 15명 모여서 어울림 준비를 하는 데 예산을 이렇게 쓴다고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1년에 하는 어울림축제 공연준비를 위해서 합창단 연습하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북한에 있던 지역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종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문화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회 25만 원씩 한 달에 2번해서 12번 하는 것으로 해서 북한이탈주민과 우리 어울림합창 연습하는 강사료로 잡아놓으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간담회로도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강사한테, 지휘자한테만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지휘자한테 한 달에 50만 원 주는 것 아닙니까?
이탈주민한테 주는 게 아니고 지휘자한테 50만 원 주는 거예요.
반주자와 지휘자 강사료입니다.
그리고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에 예산사업을 받아갔는데 ‘범죄 없는 안전마을’이라는 푯말을 만들어서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했으면 전달했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페이지 세출예산서에 보면 태강릉‧초안산 궁중문화제 3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간주처리 돼서 어느 쪽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궁중문화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 번 평을 해봐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은 특정예산으로 쓴 것은 아니고 무대라든지 공연 초청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예산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3000만 원과 동일하게 올해도 3000만 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공릉동 쪽에서는 능 행렬이 이루어지고 간단하게 예전 법원부지에서 공연하고 먹거리를 간소하게 운영하고 바로 초안산 쪽으로 능 행렬이 이동하고 주로 초안산에서 마무리 공연과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공릉동 지역과 월계동 지역에서 행사분리를 말씀하셔서 올해는 능 행렬도 인원이 약 3배 가량 늘어났고, 그 다음 공릉동 쪽에 능 행렬 마무리행사로 무대를 꾸미고 거기서 개막식과 태강릉문화제라고 해서 개막식과 공연행사와 먹거리 행사가 같이 병행됐습니다.
본예산에서 우리 궁중문화제 예산이?
그리고 우리 구 예산 같은 경우는 예년보다 2000만 원을 상임위에서 늘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를 고증하면서, 완벽하게는 재현이 안 되겠습니다만 역사 고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약간 전문기관에 저희가 의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렌탈 하면서 용역형식으로 위탁했고, 그 다음 공릉동 문화제와 초안산문화제는, 공릉동은 저희 공릉동 단체가 운영을 하고 초안산 같은 경우는 민속예술단 단장님께서 총괄적으로 관리……
그러면 공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분이 다하신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올렸다시피 2017년도에는 월계동 무대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통의 원활함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공릉동 무대와 월계동 무대로 나눠서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준비된 안과 현장에서 연출무대감독과 지원하는 지원인력 간에……
그런데 이것은 미리 사전에 통보되지도 않고 그 현장에서 공연이 없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저한테 한마디로 말씀 안 하셨잖아요?
지금 이 시간까지 한마디로 안 하셨잖아요?
이 자리 오기 전까지도 한마디도 안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업무태만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사전에 공지해 주셨어야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마을축제 노원 등축제 있잖아요.
올해 본예산이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인가요?
그래서 예전에 40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했었는데 조금 더 67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지금 시에서 4500만 원 받아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합하면 1억 1000만 원 이상 된 것 같은데 이 4500만 원을 길이를 늘린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받아왔다고 여기다 그대로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구비 같은 경우에는 63000만 원과, 작년에는 시 예산이 2500만 원 교부가 됐는데 올해 등축제가 브랜드축제로 선정되면서 2000만 원이 늘어나서 45000만 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합니다만 빔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작업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 등을 고려했을 때 이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4500만 원이 지금 왔으니까 이것을 잘 쓰시겠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탈축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축제들이 시에서 돈을 가져왔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써버리는 그런 모양새가 많았어요.
물론 이후에 또 따져보기는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써서 누가 봐도 그냥 주니까 막 써버렸다는 그런 인식이 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또 세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 치안순찰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양순의원 발의)
(10시25분)
봉양순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적으로 주민협력 방범체계를 구축하여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치안순찰대의 활성화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외국인 치안순찰대 기능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에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자발적인 치안활동 참여로 다른 외국인들에게 모범이 됨은 물론,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 치안순찰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검 토 보 고 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 치안순찰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 발의일자 : 2018. 4. 18.
❍ 의안번호 : 제2115호
❍ 발 의 자 : 봉양순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외국인 치안순찰대 조직 및 구성(안 제3조)
❍ 외국인 치안순찰대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외국인 치안순찰대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나. 예산조치
❍ 협의대상
다. 기 타
❍ 입법예고 : 대상
〔검 토〕
6. 검토의견(전문위원 고종대)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 치안순찰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체류 및 다문화 가정 등의 외국인들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자율적으로 방범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보호와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하는 “외국인 치안순찰대”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 외국인 치안순찰대는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순찰 및 질서유지 활동,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외국인을 대상으로 통역 등 특화된 임무를 수행하여 구민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소속감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 치안순찰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체류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증가와 더불어 외국인 관련범죄 또한 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우리 지역 내 활동 중인 노원구 외국인 치안순찰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고 아울러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일반주택 범죄제로화 사업과 연계한 안전한 노원 만들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외국인 순찰대가 있습니까?
한 28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대 순찰대원들과 같이 활동하는 것입니까?
각 지구대에 보면 방범순찰대가 있잖아요.
우리 현재 구성되어 있는 방범순찰대에 외국인들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 치안순찰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9분)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분권화에 맞춰 주민대표성과 자치권한을 갖춘 실질적인 주민자치 조직으로 개편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여 해결하는 자치력을 강화하고 주민주도의 참여문화를 확산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보칙 및 부칙을 포함하여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기능,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주민자치회 운영 및 자치계획안 수립, 자치단체 지원 및 보칙 및 부칙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전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노원구 올해에 주민자치회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계획 동 3개 포함해서 5개지요?
5개 동이 맞습니다.
5개 동을 시범으로 일단 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전 동 확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규정은 2년에 1회 한해서 연임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4년 임기가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자치학회 교육을 6시간 이수하면 다시 신청해서 위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휴식기를 두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는 이 주민자치회와 다른 점이 뭐예요?
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서울시로부터 일단 지원되기는 하지만 지방분권화가 대두되면서 주민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세를 주민자치회 쪽으로 돌려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비는 이 사업의 내용이 자치회 사업에 보면 자치회관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받으면 자치회관 기금을 이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비를 거기서 일정부분 충당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지역공동체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실제로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별로 보면 지금 20명 안팎인데 그 20명도 채우기도 힘들어서 어떤 곳에 가면 12~13명, 어떤 데는 9~10명도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50명으로 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50명을 다 채울 수가 있겠어요?
물론 여기에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30인 이상이었죠?
30인 이상 50인 이하였는데 그것을 30인 이상을 빼고 지금 50인 이하로만 그냥 묶어놓으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렇게 수적으로 확대했을 때 과연 그 수가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보다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을 해서 주민자치회가 그 50명 범위 내에서 꾸려지고 그분들이 스스로 동네일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보다 더 주민자치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일을 다 주도적으로 해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여전히 관내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동네일을 스스로 꾸밀 수 있도록 작동해주고 행정은 그 뒷받침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면 동에서 동장이 협조해 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문호를 개방 안 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20~30명이 안 된 게 아니고 문호를 개방해놨어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역에서 자기 시간 내서 정말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해서 봉사할만한 그런 분들이 없다니까요.
지금 마장동이 성공적으로 잘 안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보다 더 작동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지원단도 꾸릴 것이고요.
그다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동에 일단 지원관도 1명 파견해서 주민자치회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7대가 끝나가는 상황이에요.
끝나가는 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제정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좀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8대 의회가 바로 7월에 새롭게 만들어질 텐데 8대 의회가 만들어지면 새로 들어온 8대 의원들이 충분히 연구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또 집행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과 같이 충분히 논의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와서 4년 동안 할 텐데 그분들이 하게끔 우리가 미뤄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시,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당장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7대 때 나가는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새로 들어온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서로 토론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 잘될 수 있도록 서로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그동안 몇 군데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 많은 이야기도 하시고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주민자치회가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많은 주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욱 조금 더 홍보하고 조금 더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홍보하고 노력한 후에 8대 의회가 만들어지면 그때 충분한 논의를 새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과 논의한 다음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앞서 4개 자치구는 이미 조례가 제정되고 있고요.
그다음 2단계로 착근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13개 자치구가 금년 안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준비했고 이미 통과된 자치구도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진행하고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을 꾸리려면 근거가 있어야 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시범사업을 우선하기 위한 조례를 선결해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7대 우리 상임위 위원님께서 제정해주시고 8대에 가서 다시 작업을 하다가 필요하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금년에 이번 상임위 때 조례를 제정해주시면 저희들이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안한다고 해서 우리 노원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안 돼서 각 주민자치위원회가 금방 어떻게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조직을 꾸리고 일을 한다고 하지만 다른 구는 아직까지도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된 부분도 몇 군데 있는데 굳이 지금 이것을 고집해서 꼭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8대에 들어올 의원님들과도 충분히 논의한 다음 그렇게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기존에 계시는 주민자치위원 분들 반응은 어떤가요?
설명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이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기도 해서 반대하는 분이 한두 분 계시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수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보겠다는 자치회도 있습니다.
반응이 괜찮은가요?
현재 기금을 많이 갖고 있는 동.
기금부분은 그대로 승계되는 부분이라서 크게 기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주민자치회 전환으로 인한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사실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행정이 너무 깊이 관여하다보니까 주민들 역할이 크게 없어지고 거의 전반적으로 행정에서 다해주는 이런 구도가 되어 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1‧2동 두 동이 다 기금이 참 많은 동입니다.
그래서 늘 여기 보면 모든 문제는 돈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 기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면 저는 저희 7대 마무리하면서 같이 협조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약에 지금 올해 안에 5개 동에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고 시행은 2019년부터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19개 동에서 5개는 주민자치회, 나머지 14개 동은 지금처럼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되어있다고 하면 관련 조례에 영향을 받는 게 다섯 군데, 열네 군데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지요?
소소하게 문제가 발생하게 될 텐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19개 동이 같이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구 협의회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동이라도 같이 함께 논의하고 자문 받는 공론의 장은 그대로 가는 게 맞는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계속 끌고 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리고 지원자체도 좀 다르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와의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지방분권으로 가는 주민자치회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시범사업일 뿐이거든요.
시범사업이 물론 성공하면 본사업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서울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범을 각 구별로, 각 동별로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특정지역이 지금 잘되고 있는, 왕십리 쪽 어디요?
그러면 서울시 어느 한 구를 선택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그 시범사업이 성과로 나타났을 때 서울시 전체 구에 이것을 도입해야 되는 것이지 각 구별로 나눠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잘되면 하고 안 되면 안한다는 이런 행정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방금 김운화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차라리 아예 이 사업이 성동구에서 해보니까 정말 좋다고 해서 우리 노원구 19개 동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하면 이게 정말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우리가 개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노원구마저도 3~4개 동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보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제가 말씀드리면 성동구 마장동이 201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전국 75개 읍‧면‧동을 시범적으로 세팅해서 2015년부터 해왔고요.
그래서 이게 당장 급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올 연말까지, 2019년도까지 안 했을 때 우리 노원구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이게 우리 노원구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사업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금천구는 전 동을 시행하고 있고 성북구도 약 2개 동 정도 하고 있고 도봉구도 5~6개 동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봉구에서 왜 2개 동만 합니까?
도봉구에 동이라는 게 2개밖에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샘플모델링을 놓고 봤을 때 그게 성과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것이지 왜 구별로 몇 개 동씩 논란을 일으켜 가면서 이 시범사업을 하느냐는 거예요.
찾동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찾동 할 때도 각 구에 몇 개 동을 선정해서 했지요.
이게 잘되면 전면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 하잖아요.
찾동 이것으로 돌린 거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사업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야 될 부분이라서 아마 그렇게 서울시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도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장애도 있고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각 구마다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시범으로 해보고 한 2년 정도 해보고 전동을 하자는 이런 취지가 아닌가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후에 이것을 다시 논의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내면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19개 동에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세가 어느 정도 되나요?
사업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게 시행된다면 주민세가 가장 낮게 걷힌 데는 똑같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자료를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묻는 것입니다.
만약 시행되면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운화위원님 말씀하신 위원의 임기규정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에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앞서 대답할 때 연임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하면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위 1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다음 회차는 법제처의 어떤 해석에 의하면 1회차 기간 동안은 쉬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게 된다면 여기에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1회 연임하고자 할 때 그때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해야 된다 이 얘기에요, 지금.
그러면 4년이 지나고 나면 그 분이 다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고 싶으면 주민자치학교를 6시간 이수하고 나서 선정위원회가 추첨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면 다시 4년 가까이 활동을 더 할 수 있다는 이런 맥락입니다.
추첨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갭은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도 법제처에 질의도 하고 이랬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임을 하고 지금 이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2년에 1회 한하여 연임하는 게 규정에 맞는 거지요.
그런데 다시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는 1회 차는 쉬고 다음에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요.
지금 저희가 자치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4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4년이 끝나면 한 달 전에 공모, 3개월 전에 미리 주민자치위원 공모를 다합니다.
그래서 공모가 들어오면 다시 추첨을 해서 뽑힌 사람이 그 임기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앞서 전문위원께서 거론해달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은주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2항 “제외한 위원은”을 “제외한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은”으로, 안 제8조 3항 “추천된 위원”을 “추천된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안 제9조 “1회에 한하여”를 “2회”로, 부칙 제2조 “따라 기존”을 “따른”으로 변경하고, 부칙 제3조 “주민자치위원으로”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으로” 변경, 부칙 제4조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 동에 한하여 적용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에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이은주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은주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면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님이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의백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11시16분)
이은주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면제 및 감면내용을 조정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7조에 체육시설 면제 및 감면내용을 조정하였으며, 별표2에 육사 체육관 사용료 책정 및 미니골프장 사용료 삭제를 통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검 토 보 고 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 발의일자 : 2018. 4. 18.
❍ 의안번호 : 제2116호
❍ 발 의 자 : 이은주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체육시설 면제 및 감면내용을 조정(안 제7조)
❍ 육사체육관(탁구장) 사용료를 책정하고 미니골프장 사용료 무료화로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안 제6조, 별표 2)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의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규제대상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 대상
〔검 토〕
6.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에게 사용료 감면 확대, 2018. 1. 15.부터 시범운영 중인 육사체육관(탁구장) 사용료 신설, 미니골프장 사용료를 무료로 변경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예우대상자의 사용료 감면을 기존 2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하여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응하는 동시에 사회건강성을 강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공릉미니골프장은 2017년 1월에 개장하여 2,000원~5,000원의 사용료를 받아 왔으나 그동안 이용객 저조로 사용료 수입이 미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무료로 변경하여 다수의 시민이 체육시설을 경제적 부담 없이 사용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조정하여 시설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와 조례안 및 관리계획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용우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이은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문화과장 김후근
문화정책팀장 김운중
자치행정팀장 김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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