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0년2월9일(화) 14시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시2분 개의)
지금부터 제17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시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광호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 사업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기관ㆍ단체ㆍ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및 운영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9년 7월2일 시행된 도로명 주소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20조 제1항과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6항과 제7항 규정이 상호 배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 사업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의장! 5분 발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기의원입니다.
지난 2월2일 본회의장에서 비록 산회는 되었으나 구청장의 의회 모독 발언과 행동은 지방자치사에 전무후무한 초유의 사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로 시작될 4년의 임기에 대해 주민의 선택을 준비하고 있는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모름지기 공인은 사회 지도층으로서 쓴소리를 감내하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하여 지역민의 안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끌고 보살필 책무를 다 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지극히 당연합니다.
또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봉사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사려 깊지 못한 사람들의 아우성까지도 보듬어 이끌어 주는 넓은 아량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희 의원 일동은 구정에 대한 관행과 잘못을 사실에 입각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것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변질됨을 방지하고자 민주당 차원의 방문을 거절하였고,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 위원장 사회권을 부위원장에게 넘겨 정상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전 농성을 중단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태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발표와 의회 모독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법적인 조치를 검토 중이며, 편법, 탈법 행정에 대해서는 강력히 바로 잡을 것이며, 실정에 대한 야당의 목소리를 분명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노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는 조례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행정조사, 예산심의 등 고유권한이 있음을 명심하시고, 이것이 마치 과도한 집행부 간섭이나 구청장의 전유물처럼 오판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노원구 62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청장이나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정에 관해서 질의ㆍ응답 및 논의해서 구민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선출직의 의무라 할 것입니다.
공직자로서 사사로움 보다는 대민의 진정한 파수꾼으로서 주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새삼 부탁 말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
저희 의원들이 본연의 임무와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격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번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 본회의장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우리 모두 다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 8일간의 회기동안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다시 만나 뵐 때까지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제179회 노원구 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의원 수 19인
○출석의원
김성환 이 훈 강병태 김광호 김희겸
김희겸 고만규 김승애 김영순 김종기
김치환 김현오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이순원 이영섭 이환주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재정경제국장 이수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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