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5월 23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노원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사무조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노원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사무조사실시의건

(11시14분 개의)

○위원장 오용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인 중, 재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노원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사무조사실시의건
○위원장 오용근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사무조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3년 제32회 정기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되어 그동안 15차례의 회의와 간담회 그리고 6차례의 소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자료 및 서류검토,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전개하여 상계5동 450번지 도로개설의건, 동부도시고속화도로공사지연의건 분야에서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이 점 위원여러분의 땀과 성실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며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남은 조사특위활동에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특위에서는 무허가건물등재 항측실사의건에 따라 향후 대책과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도시정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박상철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렇게 의회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무허가건물항측실사건에 대하여 무허가건물이 많이 편재되어 있는 상계1동을 비롯한 8개 동을 실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9년도 항측된 원도와 무허가건물대장을 살펴서 분석해 보면 그 당시 관계공무원들이 정확한 지침이나 규정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무허가건물이 2개 내지 4개, 5개 등으로 나누어서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건물로 인해서 그 후 10여년이 넘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애당초 한 사람이 주인이던 것이 현재는 2~3명의 주인으로 바뀌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79건에 달하는데 개별적인 조사는 현재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황을 놓고 우리가 현행법 안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구제해 주고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먼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일단 들은 후에 우리 특위위원들끼리 다시 정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관계공무원께서 이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노원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이신 오용근 위원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4월 16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동대문구 도시정비국장으로 근무하다가 노원구 도시정비국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노원구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후된 서글픈 주택들의 개량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제가 파악컨대 노원구의 주택행정은 타구에 비해서 광범위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아울러서 현재 진행 중인 주택개량사업 불량주택재개발은 물론이고 일반 조합주택 주거환경개선 지구 등 많은 주택개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하여 한참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발생 무허가는 빠른 시일 내에 단호히 정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무허가 항측 판독 관리는 물론이고 이와 관련한 세밀한 조사를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앞으로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상세한 내용은 주무과장인 주택과장께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조용덕    주택과장이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개 건물의 분할여부 또는 분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1인 소유의, 당시에 여러 동의 건물이 존치해 있었음에도 그 건물을 하나로 등재 관리함으로 인해서 별개 동의 주민들이 전매관계에서의 받은 불이익을 구제해 줄 수 없는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존 무허가건물관리지침을 말씀드리면 1개 1인 소유의 여러 동의 독립된 건물이 한 울타리 안에 있거나 서로 인접해 있을 경우에는 1동으로 처리하고 잔여건물은 부속건물로 처리하도록 하는 기존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및 정비에 따른 지침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박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당시 한 울타리 안에 있었는지 여부와 또는 서로 인접해 있어서 현지 실사과정에서 1동으로 처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좀더 확인을 해서 분명한 답변을 추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상철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무허가건물관리지침에 의하면 분명히 한 울타리 안 같으면 한 건물로 해서 번호를 하나만 부여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분명히 길 건너편에 있고 완전히 건물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안별로 전부 조사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지금 현행 법 안에서 가능한 방침을 몇 가지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끼리 합의를 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알고 계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조용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당시 82년 4월 8일 기준 시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무허가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12녀여의 장기간의 세월이 지났고 해서 그 당시에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항측에 의한 관리 밖에는 더 이상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접건물의 여부와 한울타리 안에 있는지의 여부사항이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입증 쟁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건물이 기존 별개 동 건물로서 존립해 있었는데 그 사항이 기존 무허가건물에 등재된 건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인접해 있는 1인 소유의 건물로서 타 건물들이 부속건물로 처리되어 있는지의 여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좌석에서 분명한 답변을 올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 어떤 대안제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은 이러한 특정사례가 분명하게 확인이 된 후에야 개별사항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많았을 경우 첫째, 지침의 개정문제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별도의 검토문제는 정책검토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인 우리 구청 입장에서, 또 이 무허가건물관리는 법률사항은 아닙니다.
  시의 전체적인 지침사항입니다마는 사실상 준 법률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수도권정비 지침과 관련해 가지고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 단독으로 이런 사례를 별도 방침으로 정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석창 위원    무허가건물 등재에 관해서 실사를 하고 나서 느낀 점입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은 잘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옛날에 계신 공무원들을 원망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지난날에 억울했던 우리 주민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행정을 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계1동 1205번지 하고 중계동 104번지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택관리라고 하면, 주택과나 녹지과에서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과에서 실시하고 조사한 과정이 일치할 것이다 해서 녹지과 건축물 관리대장과 주택과 무허가건물 확인서하고 시범적으로 2개 동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상계1동 1205번지에서는 37동 차이가 주택과에서 누락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계동 104번지 달동네라는 동네는 21동 차이가 납니다.
  그랬으면 실제로 우리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택과에 있는 무허가건물 대장이 더 많았어야 우리 주민이 권리행사를 하는데 득이 되었을 텐데 실제로 주민들에게 득을 주어야 하는 무허가건물대장에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누락되었다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녹지과는 집을 더 짓지 못하게 하는, 제재를 하는 관리과에서 조사한 바로는 더 많이 되어 있다는 것 주거용으로 더 많이 조사되었다는데 대해서, 이것은 실제로 우리 주민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녹지과에서는 더 짓지 못하게 감시원 2명이 나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이렇게 많이 조사가 되어 있고 주택과는 조사가 덜 되어 있다는 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지금 내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내고 있는데 무허가건물대장에 미등재 되어 있는 건물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부분을 주택과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9년도 대한민국에 무허가건물이 맨 먼저 생기면서 항측도 79년도 1차로 맨 먼저 찍었습니다.
  그때에 항측도면에 항측 넘버 부여를 해놓고 무허가건물대장에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은 실제적으로 항측 넘버 부여를 한 공무원은 참으로 잘했습니다. 항측도면을 보고 넘버부여를 했으니까.
  그런데 무허가건물대장 등재 작업 시 누락된 건물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느 누가 잘했고 어느 누가 잘못 했다기 보다는 조사한 사람 따로 등재작업한 사람 따로 이렇게 우리 행정이 획일성 없이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85년도 특정 건축물 양성화 작업 시 이것을 제대로 해주었더라도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은 전부 깨끗이 씻을 수 있는 행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5년도 대통령령으로 한시법에 의해서 무허가건물 양성화 조치를 하라고 내렸는데도 그 당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 우리 조사특위에서 이 조사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다른 구는 몰라도 우리 노원구만이라도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알고 어떻게 하면 억울한 주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조용덕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기존 무허가건물 조사 당시에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항측대장과 녹지과에서 실제 조사한 사항하고 서로 다르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녹지과와 별도로 다시 확인을 해서 그 사항들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새롭게 대장에 등재해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총괄지침상 새롭게 등재해서 관리금지 하도록 이렇게 금지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일련의 과정을 저희들이 항측판독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부터 당시에 녹지과에서 조사한 사항을 근거로 해서 재확인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미등재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구제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미등재건물에 대해서도 현행 지침 상 등재관리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다만 권리자가 어떤 확인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 발급을 요청한다든지 했을 때에 그러한 항측판독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는 대로 최대한 배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79년 1차 항측도면상 번호부여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장 상에 누락되어 있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항도 특정사례로 특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의 등재누락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고 그 건물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또 번호부여 된 것이 확실하다면 잘못된 대장누락이나 번호부여된 그 건물자체가 어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은 저희가 재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특정 건축물 조치 시 이러한 사항들이 구제가 되었더라면 현재의 조사특위까지 구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우선 무허가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누락분이 없이 완벽하게 관리가 되었으면 위원님들께 이러한 누를 안 끼쳐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타를 저희들이 성심껏 받아들여서 무허가건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일반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석창 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 무허가건물의 79년도 항측에 나와 있는 항측판독에 대해서 구제방안을 말씀하셨고 또 79년도 항측넘버 부여는 되었는데 누락분은 특별관리를 해서 재조사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들었으면 참으로 반가운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상계1동의 1205번지 일명 「하모니카」주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건축을 일률적으로 지어 가지고 10세대씩 입주를 시킨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를…
  무허가건물대장을 조사해 본 결과 10세대가 확인서에 올라간 집이 있고 7세대, 5세대, 6세대가 조사되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도 10세대가 그대로 사는데 6세대만 조사되어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 서울시에서 줄 때는 열 집으로 주었는데 지금도 열 집이 살고 있는데 대장 상에는 여섯 집, 일곱 집, 다섯 집 또는 아홉 집 이렇게 등재되어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모니카」주택은 항측판독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주택입니다.
  누락된 그 세대에 대해서 구제할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조용덕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로3동의 건물들과 유사한, 시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주택을 지어놓고 여러 세대 다수인을 거기에 정착시킨 사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시에서 분양 받을 때에 어떤 보증인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우리 실무자하고 잠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착할 당시에 시에서 분양 받은 증빙자료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확보되는 대로 즉 만약에 시에서 분양받은 증거가 확실하다면 구태여 불이익을 계속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시에 이주단계에서 분양에 대한 그러한 증빙자료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와 이러한 사항을 별도로 그런 각도에서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좌석에서 당장에 모든 것을 구제해 주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무허가건물관리 차원과 시에서 특정인에게 분양을 했다면 분양한 그런 증빙자료를 근거로 해서 구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석창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구제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상계1동이나 월계동 지역이나 우리 노원지역 무허가건물이 산재해 있는 동은 거의 66년도에서 70년도에 이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들이 거기에서 이주정착민이라는 근거를 찾으려면 그 세대에서 10명이 안 나옵니다.
  이주정착민 동네에 가서 이주정착한 근거를 가지고 동사무소나 통장 집으로 오십시오 하면 전체세대 10세대가 안 나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근거를 찾는다면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를 찾기란 황소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실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때 당시 10세대를 주었으면 10세대가 등재되어야 되는데 10세대를 등재 안 한 것은 반이 잘못이고 또 등재 안 된 건물을 전매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 것도 전입자의 권리를 후임자가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전임자의 재산을 후임자가 인수했기 때문에 후임자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 만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할 때의 근거를 따지지 말고 현실에 의해서 몇 세대가 살고 이런 것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조용덕    지금 무허가건물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주택과에서 또는 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허가건물 등재와 관련해서 철거가 유보되고 실질적인 등기는 없지만 기존 무허가건물을 등재함으로 인해서 어떤 등기효과까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수단으로는 소유권의 증명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허가건물을 실제 등재관리한 시점이 12년여의 세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 당시에 등재관리 했어야 될 사항들 또는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연히 하나의 동으로 봐 가지고 등재관리 했어야 됨에도 그러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지금 10여년이 지난 지금 새롭게 등재해야 될 것인지 여부를 판정한다는 자체는 사실상 실무진 입장에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그 시점을 현시점을 기준해서 판단하기가 업무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상계1동 1205번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시간을 더 주시면 우리가 어떤 법률상 조사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처리상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확인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측면에서 일단 조사하고 그 결과를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근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박상철    지금 이석창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외에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79건 중에서 지금 현재 주인이 살고 있어서 문제가 없는 동네도 많습니다.
  많지만, 현재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 ‘79년 항측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무허가건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별개의 독립된 동으로서 존재해 왔었고, 지금 현재 주인이 바뀌어서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건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약 50건 정도는 확실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구제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주택과의 무허가건물 항측 도면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살펴보면 공원녹지과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보다 엉성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금 각 동에 있는 항측도면이나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보면 이미 양성화 되었거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어서 무허가건물이 없어진지 오래 되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하나도 해놓지 않았습니다.
  마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가까운 건설담당을 시켜서 그때그때 정리를 하도록 지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조금 전에 이런 현안에 대해서 개별 사안별로 조사를 한 후에 방침을 결정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특위위원들이 현재까지 개별 사업별로 몇 건은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구제를 해주어야 만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말씀하신 대로 ‘82년 기존 시점에서 그때 당시부터 존재했던 무허가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허가건물 번호부여 대상에는 누락되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 무허가건물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방침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조용덕    박상철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말씀과 아울러서 저도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관리해 오면서 일제 정리를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이 실질적으로 소멸되었거나 철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장관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려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기간을 정해서 각 동으로 하여금 기존 무허가건물관리등재를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락건물에 대한 어떤 방향이랄까, 등재누락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무과장 입장에서 기존 무허가건물 등재 금지 조치까지 내린 상태에서 새로운 방향설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박상철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에도 제가 답변한 사항하고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상철    그럼 지금 현재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조용덕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우리가 제도개선 측면에서 일제 정리기간을 별도로 설정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기가 시에서부터 시 전체적으로 기획해서 시달이 된다든지 해야지, 이러한 것이 구 자체 대안설정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들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경우에 저희들 의사 「채널」을 통해서도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본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등재가 불가능함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아야 할 민원인이 민원대상으로 계속 허가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본청에 전달해서, 일률적으로 시에서 무허가건물관리에 대한 지침을 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 ‘89년도의 등재누락 건물에 대해서 새롭게 일제 등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식의 누락건물에 대한 등재기회를 일제 정리기간에 별도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본청에 건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간사 박상철    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서비스입니다.
  어떤 수요가 예상되면 그 예상되는 수요를 미리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행정의 최선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사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민원 받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당장 무허가건물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 특위에서 이 안건을 다루게 된 것은 앞으로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민원이 크게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로서 미리 행정기관에서도 예방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게 해 드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을 못살게 하거나 다른 이해타산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본청 아니면 관계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문제가 크게 제기 되었을 때, 그리고 기존의 무허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신규발생 무허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 지금 현재 우리 주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기관과 공무원이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 현행법 안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강구해 보자고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에서 조사를 해보면 179건 중에서 약 몇 십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몇 십건에 대해서만 개별적인 사안별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의논해 보자고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본청에 건의해서 또 조사해 본 후에 연구를 해서 우리 특위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면 특위는 그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만 끌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있다면 좀 속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조용덕    현재로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간사 박상철    알겠습니다.
이석창 위원    박상철 위원 말씀에 과장께서는 등재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사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등재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아니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항측 판독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무허가건물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데까지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상계동 하모니카 주택에 대해서 실제 거주자가 누락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항측판독을 해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조용덕    하모니카 주택의 경우는, 사실상 항측판독이라는 것이 외형적인 판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오에 여러 세대가 입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항이 누락됐다 하는 여부는 사실상 내부확인이기 때문에 항측판독으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한 용마루에 여러 세대들이, 입주한 사실과,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입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됐느냐의 여부는 그곳에 사는 주민 이동사항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항측판독을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항측판독에 의한 결론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사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석창 위원    그러면 하모니카 주택에 대해서는 항측 판독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조용덕    아닙니다. 항측판독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석창 위원    항측 판독은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측 판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조용덕    아뇨,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등재누락 됐는지의 여부가 항측판독으로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석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 말씀대로 항측판독을 해서 누락된 부분은 밝힐 수는 없으되, 실제 조사를 해서 누락된 부분을 밝혀서 누락된 사람을 판독으로 올려서 그 분한테 무허가건물 확인서 발급을 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하모니카 주택은 판독을 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조용덕    항측판독을 재판독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어떤 건물이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항측 판독으로 인해서 어느 부분이 누락됐느냐의 여부는 그 건물이 변동이 없는 한, 항측 판독으로 그 결과를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예를 들어서 한쪽에 5세대가 살던 집이 6세대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초부터 5세대로 되어 있었다면 그 건물자체가 변동이 없는 한 그 세대가 줄었든지 늘어났든지 간에 외향적으로는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측 판독으로 그것을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제 판단이고 그 판독결과가 입증된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석창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하모니카 주택에 대한 실사를 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사를 시켜서 실제로 누락된 부분이 있나 없나 조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누락된 사람의 이름으로 항측판독을 해야 만이, 실사한 것과 항측판독을 올려서 판독법에 대한 판독 받은 사람이 일치할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께서 항측을 판독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면 항측판독을 올리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선적으로 실사를 하셔서 누락된 것을 밝혀서 누락된 사람 앞으로 항측판독을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조용덕    예, 알겠습니다.
○간사 박상철    누락된 사람의 이름으로 항측판독을 다시 하는 거죠?
○주택과장 조용덕    항측판독 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의뢰하느냐가 사실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동에서 요청해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항측판독은 A냐 B냐 하는 그런 소유권 문제와는 다른 사항입니다.
  A가 정당한 소유자냐, B가 정당한 소유자냐 하는 것은 항측판독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항측판독은 건물자체의 존립여부를 판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용근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은 발언하여 주십시오.
  예, 이석창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창 위원    실무자 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2월 감사기간이 너무 짧아서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또 그 부분 때문에 무허가 건물 관계의 조사특위에 올라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실무진에게 조사를 해 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조사부분이 어느 선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만 듣고 싶습니다.
○주택과담당 하동준    지금 현재 조사는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중간보고 시에는 세 집을 못 만났고, 지금 현재 보고 올라온 사항에는 한 집만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9시까지 기다려도 세입자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 집 외에 그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거주자들은 다 파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집에 대해서는 새벽에 가야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뀌었다는 건물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오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제가 과장한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82년에 특별법으로 규정된 후에는 구제된 것이 단 한 건이라도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조용덕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행정위원회에서도 항측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답변해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항측 누락 되어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것이 10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달영 위원    단 한 건도 재등재한 적은 없고 관리만 별도로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조용덕    예, 그렇습니다.
고달영 위원    우리가 각 동에서 조사를 해서 건설담당이 현재의 현황파악을 해서 구의회 조사특위로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현실을 놓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본청에 우리가 건의라도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것을 각 동 건설담당에게 강력한 지시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 달라고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조용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근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기일정과 종합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박상철    우선 차기일정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특위에서 앞으로 이 사항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그 방침을 결정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끼리 개인적으로 의논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방침을 어느 정도 결정지어 놓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용근    예, 이석창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창 위원    지금 여기에서 공무원들의 답변이 녹지과하고 주택과하고 틀린 부분은 자기들이 재조사를 해서 답변을 주겠다고 했고 그 다음 재산세를 부과하고 미등재된 부분도 자기들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79년도 항측 「넘버」 부여는 되었는데 등재되지 않은 부분은 자기들이 세밀히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답변을 듣기 이전에 우리가 방향을 어디로 끌고 간다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회의일정만 잡고 주택과에서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방향설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박상철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어본 결과로는 이미 이것이 개별 사안별로 조사를 확실하게 한 후에도,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왔다 뿐이지 대충의 건수는 나왔지 않습니까?
  나와도 방침이나 방법이 현행법 안에서는 애매모호하고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는 두 가지 방안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조사한 현황을 가지고 관계기관에 건의공문을 보내는 것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을 때 부작용이 크게 따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무허가가 아닌 신규 무허가 발생건은 분명히 철거가 될 것 같고, 그러면 구민에게 큰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조사를 한 후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몇 건만 구제해 줄 수 있는, 정식 구제가 아니지요.
  비공식적인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이것으로 압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첫 번째 말씀드린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정해놓고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창 위원    지금 박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조사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조사한 것은 항측도면을 보고 항측 「넘버」부여 안 된 부분이 누락되었을 것이다 해서 그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항측 「넘버」부여가 되었는데 누락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질의로만 했지 다른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측 「넘버」부여가 되었는데 미등재된 부분은 절대적으로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주택과장님 답변도 그것은 특별 관리해서 조사를 특별히 해보겠다 하는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든 좋습니다.
  구청에서 답변을 하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용근    그러면 각 동의 서류가 아직 도착되지 않았으니까 서류도착 시 방향을 정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기 회의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상철    제35회 임시회가 26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기 때문에 임시회가 끝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월 8일 수요일 10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용근    박상철 위원께서 다음 회의일정을 6월 8일 수요일 10시로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고달영   박상철   오용근
  이석창   정도열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길기석
  주탁과장조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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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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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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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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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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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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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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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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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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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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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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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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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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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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