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5월 13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12시09분 개의)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항측심사 관계에 대한 본 조사특위 향후 방침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방침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번 회의 시 공무원 출석요구를 한 바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회의가 진행될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23일 10시로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는 23일 10시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말씀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자료요청을 했으며 합니다.
가옥에 대한 것을 사진 찍어 놓은 것 있고, 녹지과에서 ‘80년도와 ’82년도 조사한 것이 있고 ‘85년도에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두 번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석창 위원이 제의하신 대로 공원녹지과에 자료를 요청하여 5월 20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 무허가 항측조사의 건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우리 특위 측에서 방향설정과 목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만이라도 설정해 놓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궁극적인 목표를 개략적이나마 정해 놓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 중 현재까지 등재하지 못한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 기회에 등재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거기에 두고 우리가 열심히 조사해서 현재까지 등재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3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상철 오용근 이석창
정도열 최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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