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6월 15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의건(노원구청장제출)
(11시31분 개의)
고르지 못한 날씨와 바쁜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노원구청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건의안과 ‘93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두 건의 심사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적위원 11인 중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의건(노원구청장제출)
(11시34분)
산업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안이유로서는 새정부의 신경제 시책추진의 일환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운영·관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기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에 있어서는 노원일반회계출연기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으로 하며 기금의 운영관리는 시중은행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정해서 별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기금의 융자대상자선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융자대상과 융자형태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관한 국가시책에 준하여 필요한 시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여 자금을 적립하거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재산의 보유, 자금의 종류 및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2개 구청 중에서 이미 기금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 구청은 성동, 강서, 구로구로서 10억 내지 20억의 기금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시의 준칙에 의하여 1개 업체에 대한 융자한도액은 1억원 이내로 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6개월 분할상환으로 하고 금리는 연리 8%로 정해서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144개 공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전조건 또는 비도시형 공장 87개소를 제외한 지원대상업체는 57개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백승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에는 시민국장이 되며 위원으로는 관련 실·과장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중소기업의 대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 중 구의원을 2~3명 선임하여 이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이 안건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에 얼마만한 중소기업이 있는지 실태가 제출되지 않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의 조사가 되어있지 않고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은행과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굳이 은행과 같은 업무를 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기초자료를 본 연후에 다시 의논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산업과장은 우리 노원구의 중소기업의 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말씀드리면 총 144개소 중 섬유업체가 51개소, 벽돌·블록제조업체가 25개소, 철물·기계제조업체가 16개소, 고무·플라스틱제조업체가 15개소, 전기·전자제품제조업소가 14개소, 기타가 23개소입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20인 이상인 업소가 33개소가 됩니다.
구청장 구정연설 중에 보니까 5월에 5억원이 7개 업소에 기 대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근거로 인해서 대출되었습니까?
그래서 7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전원에게 주기 위해서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융자가 배정되었습니다.
시의 보고를 통하여 시의 결정으로 이미 은행에 통보되어 지금 현재 대출이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안건으로 상정이 된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및운용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신경제 활성화대책 방안으로 그동안 서울시 조례에만 있고 구청 자체조례에는 없었던 것을 이번에 보완·보충해서 만든 것으로 제안설명 시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이 조례(안) 통과 후에 구체적인 세부집행 사항이라든가 지급대상 범위라든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안) 심의 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저희 위원회에서 본 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수행대상이 되는 업체수라든가 업종 정도는 알고 통과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액수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심의했으면 좋겠고 앞서 정태진 위원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대상에 저희 동료구의원들이 포함되어서 이 안이 통과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왕에 저희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1년여 동안 운영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여러 번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의원이 참여하는 부분에 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구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여 조례가 통과된 것도 있었고 또한 그렇지 않은 조례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 기금운용위원회가 민원행정의 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구의원들이 당연히 참석하시는 것이 실정을 잘 안다는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구의원들께서는 나름대로 행정의 독자성을 구의회 차원에서 인정해줘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의원들이 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예산심의에서부터 시작하여 결산승인 내지는 검사까지도 의회에서 구청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과정은 많이 있으므로 굳이 구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진 위원께서는 구의원이 2~3명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반해서 송광선 간사께서는 행정기관의 독자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원이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다른 이의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거에 마을버스 노선연장에 대한 심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각 구의원들이 위원이 되어서 심의를 했는데, 그 후에 구청직원들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버스노선 연장에 대한 문제는 구의원들이 목격하고, 필요함을 피부로 느끼는데 예를 들어 구청에 새로 오신 국장이나 다른 분들은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한 폐단을 없애는 차원에서 이것은 꼭 구의원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하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회에서 결정만 하면 담보 없이 대출해 준다는 것인지 이런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답변에 앞서서 조금 전에 하재윤 위원님께서 구청과 은행에서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하는 골격이 내포된 결정을 하고, 담보설정 같은 구체적인 대출업무 등은 은행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담보를 제공받는 문제는 구청에서 직접 간여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이를 위해서는 구청과 은행간에 약정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도시가스기금과 마찬가지로 대출기관과 융자결정기관을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구체적인 절차 같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의회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 시행규칙에 준해서 융자대상 우선 순위는 동원지정 업체, 수출업체, 아파트형 공장, 유망중소기업, 이러한 순서로 저희도 우선순위를 정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융자신청 및 추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필요한 사업계획서라든가, 공장등록증사본, 실적증명, 토지대장등본 등을 꼭 필요한 서류를 증거로 해서 적격자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융자한도액과 상환조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개 업체당 1억원 이내로 융자를 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6개월 균분상환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5분간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한능박 송광선 김종성
연득봉 정태진 하재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산업과장성기복
【보고사항】
o오늘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회의는 '93년6월1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93년6월1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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