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2월17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3년도 사업예산안
(14시54분 개의)
의사팀장 황철해입니다.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다선 위원이시며 연장자이신 김승애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승애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승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 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이 2012년 11월2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었으며 12월10일부터 12월14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57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독추천된 배준경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준경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애위원장직무대행 배준경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김승애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분 더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이상희위원님과 김우일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희위원님과 김우일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희위원님과 김우일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희위원님, 김우일위원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희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열심히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우일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해서 노원구 예산이 똑바로 심사가 되어서 와 있는지 검토해서 노원구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사업예산안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이 이미 소관 상임위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심의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사업예산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인 정운진 기획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배준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쪽입니다.
2013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총 5033억 6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5.84%, 금액으로는 688억 3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쪽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4882억 6700만 원으로서 전년 예산대비 15.62%,금액으로는 659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50억 39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23.55%, 금액으로는 121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난 연도 구세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2.13%, 12억 6000만 원 증가한 605억 3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감소하나 사용료수입과 재산매각수입 등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33.37%, 121억 6200만 원이 증가한 486억 8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0.18%, 12억 3800만 원이 감소한 4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3.7%, 50억 7900만 원이 증가한 142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및 시비보조사업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26.61%, 487억 200만 원이 증가한 231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전년대비 13.24%, 금액으로 2억 2300만 원 감소한 14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7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으로 전년대비 62.58%, 금액으로는 11억 7900만 원 증가한 19억 1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71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전년대비 25.29%, 금액으로는 23억 5200만 원 증가한 116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신현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1. 제출자 : 노원구청장(2012. 11. 21제출)
2. 개 요
o 2013년도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4,882억 6천만원과 특별회계 150억 4천만원으로 총 5,033억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5.8%(68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o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1,091억원이고 의존재원이 379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 자체재원은 구세 605억원과 세외수입 486억원이며,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1,406억원, 재정보존금 19억원, 지방교부세 49억원, 국고보조금 1,129억원 시비보조금 1,188억원입니다.
o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116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5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9억원입니다.
3. 주요 세출예산 내용
【일반회계】
o 2013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1)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703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55.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27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8.7%를 차지하고 있고
3) 행정운영경비인 기타분야 예산이 1088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22.3%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참 조〕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분야에 34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04억
원, 기타분야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
1) 2013년도 국별 사업예산안의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전체예산 중 행정지원국 예산은 540억원(11%), 기획재정국 예산은
857억원(18%), 교육복지국 예산은 2,869억원(59%), 도시계획국 예산
은 59억원(1%), 교통환경국 예산은 308억원(6%), 보건소 예산은
210억원(4%), 의회사무국예산은 38억원(1%)입니다.
2) 일반공공행정 분야 : 426억 7천만원, 공정한 선거관리 및 지방의회 운영 등 입법 및 선거관리에 17억 3천만원, 지방세 징수 및 부과 등 지방행정·재정지원에 7억 8천 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비 59억 6천만원,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지원, 동 주민센터 운영지원 등 효율적 행정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구정 시민참여단 운영 등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는데 34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 7억 3천 9백만원, 내실있는 민방위 운영 및 재난방재를 위해 7억 3천 9백이 편성되었습니다.
4) 교육 분야 : 126억 3천 5백만원, 국제화 교육특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내 학교지원에 103억 6백만원, 전문교육체재 구축에 14억 6천만원, 교육비전센터 운영에4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 분야에 7억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 문화 및 관광 분야 : 90억 9천 7백만원, 노원정보도서관, 월계문화정보도서관, 노원어린이도서관 등 문화시설운영에 58억 5천만원, 노원문화예술회관 및 KT 소극장 운영 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11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체육행사 운영, 체육교실 운영 등 주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12억 1천만원,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에 8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 환경보호 분야 : 147억 9천 7백만원, 폐기물 처리, 재활용자원 분리수거, 분뇨 및 정화조 처리, 청소시설 장비운영 등 자원순환 행정서비스 제공에 82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도시공원 정비와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 공원녹지대 정비, 자연생태 보존, 녹색추진단 운영 등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을 위해 49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원녹지과 재무활동에 10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생활환경 정비와 관리를 통한 환경보호 사업을 위해 5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 사회복지 분야 : 2,703억 5천 3백만원, 저소득층 주거복지, 생계 및 주거급여 지급, 사회취약계층 자활능력 제공 등 기초생활보장으로 781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역복지 서비스 수준향상, 생활복지 서비스 수준향상, 장애인 복지증진 등 취약계층 지원으로 249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여성가정 정책발전 기반구축, 국비지원 보육사업, 자체 보육사업 등 영·유아 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기여로 1,022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노인복지 향상 및 인프라 구축 등 노인·청소년 분야에 617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잠재적 실업자 사회 일자리 창출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등 노동분야에 29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저소득층 민생안전 지원 등 사회복지일반 분야에 3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 보건 분야 : 134억 1천만원, 건강지원, 모자보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감염병 예방사업 등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102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의료서비스 제공, 진료사업, 건강검진, 건강증진 등 지역 보건 의료체계 강화에 18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건지소 운영에 2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보건기획관리, 식품위생관리, 공중위생관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 등 구민보건위생 수준향상 분야에 10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원산지표시제 관리에 1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 산업․중소기업 분야 : 13억 3천 9백만원, 지역산업육성, 중소기업 육성 지원, 안정된 시민생활 기반 확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10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과 재무활동에 2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 수송 및 교통 분야 : 44억 7천 4백만원, 도로개설 및 확장, 도로 및 시설물 관리, 조명시설물 관리 등 수요자 중심의 도로확충 및 관리에 36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민만족 교통행정 구현 및 주차문화 개선 및 주차시설 확충 분야에 8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49억 2천 8백만원, 당현천 친환경 하천조성, 펌프장과 지하수 관리, 하수도 관리, 재해사전대비 등 하천·하수시설물 관리 및 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한 수자원 분야에 28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적행정의 효율적 운영,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주택사업, 도시개발, 도시경관개선 및 안전관리, 효율적 공공용지 관리 등 지역 및 도시분야에 20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 예비비 : 50억원, 효율적 재원관리를 위해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5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 기타 분야 : 1,088억 2천만원,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한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등의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보 고〕
4. 검토 의견
o 본 안건은「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과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등에 근거하여 집행부로부터 편성 제출되었고,「지방자치법」제12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o 2013년도 우리구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재정자립도는 22.35% 수준인데 이는 2011년도 27.7%, 2012년도 22.67%에 비해 더 낮아진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의존재원이 전년대비 525억원 가량 증가한 것과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줄어든 것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o 또한, 2013년도 재정전망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과 재무활동경비 증가로 경상적 경비가 늘어났고 기초생활보장 지원, 영유아 보육·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사업 확대·증가로 사회복지비가 증가하면서 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자체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으므로 재정운용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측됩니다.
o 따라서, 2013년도 사업예산안은 경상경비 및 선심․전시성 예산을 절감편성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예산편성의 내실화에 노력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 주민복리증진 사업,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등 짜임새 있는 예산안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서 47쪽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밑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119%가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어떤 재산을 매각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매각대금 103억이 수입으로 잡히고요.
또 한가지는 월계1동 벼루마을 재건축조합에서 구유지 매각처분대금 32억 정도가 내년도에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재산매각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71쪽에 보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 23억이 늘어나네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단속을 하면 주차과태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대략 현년도 기준으로 하면 징수율이 약 30%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포차량이라든지, 또 파산된 차량,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차량들이 반복해서 주차단속이 됩니다.
주차단속이 되면 아예 체납이 상습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주된 체납요인이 자동차 검사과태료, 검사를 안 받았을 때는 과태료가 무겁습니다.
또 책임보험을 안 들었을 때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다한 금액들이 체납될 경우에 체납이 누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구에 30만 원 이상 체납, 100만 원이상 체납, 300만 원 이상 체납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세외수입팀에서 과년도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부동산 내지 동산까지도 압류를 합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
아마 주차과태료가 작년보다 금년도가 조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관내 민원도 많았지만 점심시간 전후에 주차단속을 지금 유예를 했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중식시간에 식당 앞에 대고 있던 차량단속을 지금 유예하기 때문에 과거에 단속을 심하게 했을 때와 현재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과태료 수입이 작년보다 금년도가 약간 줄었습니다.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차장 민원을 넣는데 상습적으로 민원 넣는 분들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한 장소에 아침, 점심, 저녁 해서 하루에도 서너 번씩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간혹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 직원을 직접 파견시켜서 민원인하고 직접 대화를 통해서 설득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47페이지에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부터 감액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정보전금 48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의존재원 난에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내년도 예산에 18억으로 잡혀 있는데 금년도에는 61억입니다.
이 경우에는 67억인데 48억이 감소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까지는 조정교부금이 취득세 50%를 재정교부금으로 왔는데 그 부분이 내년부터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보통세의 20.5%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원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대상 세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과거에 세목교환에 따라서 보전해 주었던 금액이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그 제도가 바뀌면서, 그래서 48억이 감소되고 조정교부금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3년도 사업예산안이 전년대비 15.8% 68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커지니까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입니까?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내시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증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의 사업비는 별 증가가 없습니다.
복지, 보건분야 비용이 상승이 됩니다.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요청하면서 과정에 지연이 되어서, 그렇지만 LH공사에 저희가 중도금 납부할 기간이 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넘어가면 월 이자를 약 20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해 주었고, 지난주에 특별교부금이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나머지 변제를 해서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쓴 게 방사능폐기물, 이 두 가지로 해서 많이 썼더라고요.
전년도 예비비가 42억 4810만 원이었는데 지금 50억으로 늘렸어요.
그렇지요?
또 다른 것 쓰실 게 있나요?
예비비는 원래 규모가 늘어날수록 1% 기준으로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00억 규모이기 때문에 50억 정도를 했습니다.
4800이었으니까 49억을 했고요.
1% 정도는 예비비로……
총액예산 규모에 따라서 1%는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라는 게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긴급하게 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잡아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를 2년여 보면 미리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쓰지 않나, 아니면 뻔히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숨겨놓았다가 예비비로 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못해주었고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여건에서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하게 일부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고비는 넘겼고 과거에 세계잉여금 많이 잡았던 것을 최소화 시켰고, 그런 부분을 거품을 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건전재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일하시는데 뻔히 보이는 부분이고, 특히 예비비의 경우에 예비비로 집행하고 나서 더 큰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사실 예비비는 급한 일이 없으면 저는 마지막까지 남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저한테 돌아온 답변은 분명히 서울시하고 다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는 취지였지만 결국 예비비로 집행을 했잖아요?
제가 방사능폐기물에 대한 것은 분명히 긴급한 사항이었고 주민을 위해서 시급하게 써야 되는 예산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지만,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 하계동 온천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년도 조정교부금이 약 10억 정도 들지요?
18페이지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1300억이기 때문에 약 100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만 금년부터는 지방재정이 워낙 안 좋고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통세, 서울시 수입 보통세의 20.5%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저희가 편성할 당시에는 20%로 했어요.
그래서 0.5%가 지금 증가된 상태입니다.
일부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서울시에서 최종 배시되면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약속한 조정교부금은 금년도에 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사업예산안을 기획재정국에서 만드시지요?
설명서에 다 모든 국이나 과들이 당초 예산 계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는 소요예산만 나와 있어요.
따지려면 그것을 다 더해봐야 돼요.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만드시지요?
이 계만 내주시면 되는데 매년 계가 없어요.
물론 과가 통폐합되거나 분리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나 그것도 똑같이 해줘야 보기에 편리하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7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50억에 대해서 잉여금을 잡았는데 마이너스 9억이 되었지요?
그래서 총계는 9억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어디에서 발생하고……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을 47억 세계잉여금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볼 때 아마 이 보다는 많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재정여건이 하반기에 풀렸기 때문에 세계잉여금 47억 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부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재정국 해당 소속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금년 201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5쪽부터 219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824억 7771만 원에서 3.93%인 32억 3853만 원이 증액된 857억 16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예산 692억 8598만 원 대비 5.1%인 35억 3260만 원이 증액되어 728억 1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사업 수상에 따른 직원 포상금 등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628억 3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한 재난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가 50억,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9억 3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9쪽 재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74억 4765만 원 대비 3.42%인 2억 5489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재해대비 및 영조물손해배상, 회계재정보증 보험료인상으로 인하여 2012년도와 같은 2억 3700만 원으로 원상회복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의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8억 1322만 원을 반영하는 등 71억 9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43억 4924만 원 대비 0.16%인 69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구비 부담액은 17억 19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에 3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릉동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이전건립비로 1억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육대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는 유기농 농업시설 조성 및 운영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험영농 귀농·귀촌지원비 4400만 원, 도시농업센터 운영비 277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3억 6270만 원과 공공근로사업비 21억 5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9쪽 징수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5억 4664만 원 대비 1.62%인 886만 원이 증액되어 세입징수를 위한 우편요금 1억 9285만 원 등 5억 5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3쪽 부과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 5억 6399만 원 대비 0.73%인41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 부과를 위한 우편료 2억 6025만 원 등 5억 5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2억 4180만 원 대비 0.64%인 15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편성내역으로는 토지가격 조사, 도로명 주소관리 등으로 2억 4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은 구정발전을 위한 기획과 직원 인건비, 재정운용 예산이며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구민과 밀접한 사업들로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감액된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중계본동 43-49 유휴부지에 SK나눔재단과 LH에서 사회적기업 행복도시락과 장애인일자리센터 시설물을 건립하는 공간에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조성해서 지역 내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하여 많은 청·장년 실업자들에게 창업과 취업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중 10개 자치구가 이미 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이 우리 지역에 많이 만들어져 청년과 장년들은 물론이고 노인과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올라온 부분은 존중하고 3개 과에 대해서 몇 개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에 2건으로 해서 증액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증액된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편성시 누락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이 부분은 예산편성 당시에 금년도 기준 보험료로 책정을 해서 아마 기획예산과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년도 보험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보험료가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해서 미처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보험료 인상분입니다.
그런데 설령 우리 구청 내에, 아마 또 여러 의원님들께도 제작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누락되어서 이번 기회에 자치행정과와 보조를 맞춰서 내년 초에 제작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그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에 SK와 LH에서 건립해서 장애인일자리센터와 행복도시락이라는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양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건립되면 그 부분에 3층의 일부분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활용한다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아직 건립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건립 후에, 건립과정에 편성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간단한 인테리어 비용과 운영비가 인건비 1명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비용과 집기비용,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인건비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인테리어 비용과 사무실 집기비용 그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는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고 인테리어비용과 사무실 집기비, 그리고 운영비 일부만 해서 5600만 원 삭감이 되어 있는 것에서 지금 인건비는 그냥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따로 또 논의를 해보기로 하겠는데요.
인테리어 비용이나 사무실 집기비가 조금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그 건물이 조립식 건물을 짓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내부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이 완공되어 봐야 이게 과다가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상임위가 아닌 것에서 다뤄진 안건이고요.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데 저도 동감하는 편인데 왜 이게 전액 삭감되었는지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도 조금 무책임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했을 때는 다음에 신사업 생길 때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중계본동 43-49번지라고 하면 대충 어디쯤인가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우체국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행복도시락의 작업장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일부 건물을 지으려 하고 있고요.
그 다음 LH에서는 장애인 플랜카드 만드는 단체 시설이 있는데 거기를 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새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구청에서는 재정이 열악해서 지원하기 어려운데 두 곳에서 지원을 해서 구청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그쪽에서 건물을 짓는데 당초에는 단층이나 2층 정도로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소한 2층 내지는 3층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그쪽에서 일부 사무실을 저희가 사회적기업지원센터로 활용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타 내기 위해서 주무 부서뿐만 아니고 관련부서가 다 연관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는 하계동 별도 지역에 있습니다.
다른 작업장이 이쪽으로 옮겨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플랜카드 있는 것까지 다 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쪽에 장애인단체 작업장이 이원화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하계동 부지 말고 있는 것이 이쪽으로 옮겨와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LH에서 이전비를 주겠다.
재활용 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그 예산 만들어서 하계동 앞에 새로 지었는데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런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양말 포장 공장이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LH에서 그것을 나가라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전비를 주려고 하고 저희는 건립비 일부를 부담하라고 해서 해당부서에서 지금 그쪽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계23동에 있는 하계공단 부분과 어떻게 이전되고, 또 하계동에 있는 현수막 처리장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 건물 안에는 3개의 별도 그런 작업장이 센터를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로 저희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금년 12월부터 발효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또 기존에 있는 자활기업과 마을기업, 또 소비자 협동조합법에 의한 그런 생활소비자협동조합 이런 단체들에 대한 교육, 또는 회의, 네트워크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그래서 회의공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공간에 문제가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소비자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또는 자활기업같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생소하시고 우리 주민들은 더 생소할 것이라고 믿어요.
또 어디 심의위원회에 생협의 사무국장이 들어갔는데 생협이 뭐냐고 묻는 우리 의원님들도 꽤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 자체도 이런 사업분야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부분이나 아니면 협조자 차원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 같고요.
또 이렇게 보면 마을기업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파트 공동체 커뮤니티사업같은 것을 보더라도 거기에 보면 마을기업에 대해서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마을기업을 홍보하거나 마을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 예산은 사실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되지도 않는데 이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라는 25평을 지어가면서 인테리어비나 운영비로 5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하니까 무리수가 따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여러 가지 소비자협동조합법은 기존에 있던 법이고요, 또 기존의 협동조합법이 따로 있고, 또 협동조합기본법이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별법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것과 새로운 것, 이런 것이 혼재되다보니까, 또는 관할 부서도 흩어져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가 좀 덜 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많아 구민들이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여러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민들한테 이 부분들조차도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고 많은 홍보를 통해서 진정한 사회적기업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안한 부분이 많아요.
관하고 단체들하고 많은 협조를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되어야 사실 예산 부분도 적절하게 배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상주인원이 1명이죠?
사무용 책상 3세트, 이렇게 쭉 보면 과다 책정 되어있는 것 같은데……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되어있거든요.
127만5000원, 이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처음에 얼른 봤을 때 이것을 인건비로 착각을 했어요.
가만히 보면 인건비는 아닌 것 같고, 사업설명서 17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껴서 쓰시리라고 보고요.
그럼,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하고 장애인 일자리센터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 구청 차원에서는 사회적기업도 보호해야 되고, 또 장애인단체에서 작업장도 보호를 해 줘야 되고, 물론 복지국에서 별도로 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또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종합적으로 지원을 또 해 줘야 될 그런 것입니다.
구립이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하고, 구립 장애인일자리센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거예요.
운영체계도 국이 다르고 부서가 다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진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이 장소에서 2013년도 사업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배준경 김우일 이상희 김승애 김영순
이경철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구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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