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배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7분)
○위원장 배준경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용 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지용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지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준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37억 7658만 8000원 대비 1.39%, 5285만 4000원 증액된 38억 29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소모품 구입, 차량관리, 행사운영비 등으로 1억 11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여비 399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478만 원,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12억 67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의회보 제작, 의정활동 동영상촬영 및 편집, 지역신문 의정활동 홍보 등으로 96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510만 원,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 의원연구실 유지관리, 방송시설 등 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2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사활동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회의록 제작, 속기사 사역비 및 피복비, 수화통역 용역비 등으로 5063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직원 보수 및 수당,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인건비로 17억 9443만 5000원, 직급보조비로 5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일반수용비, 신문구독료, 직원급량비, 청사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으로 1억 7723만 2000원, 직원여비로 9984만 원, 업무추진비로 1306만 원, 직원직무수행경비 2460만 원, 직원 PC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구입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지용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결과 예산서 459쪽 의정활동 사무관리비의 월·주간 의정정보구입비 252만 원 감액, 예산서 461쪽 의정활동홍보 사무관리비의 의정활동 동영상촬영 및 편집비 2520만 원 감액, 예산서 462쪽 의사활동 사무관리비의 속기사사역비 1040만 원 감액, 예산서 464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의 공기청정기 임대 630만 원 감액 등 총 2982만 원을 감액하여 인력운영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742만 원을 증액하고 조직활성화 직원 워크샵 600만 원, 의회보 자체 편집 등을 위한 본체, 모니터, 프린터 그리고 프로그램 및 서체구입비 1580만 원 등 총 224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다소 과다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여 사무국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증액 및 신설한 사항으로 별도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상희 이상희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도로명주소 관내도 제작과 관련해서 2200만 원이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중에서 내역을 보면 구의회 지도제작비가 734만 원이 들어있어요. 이 부분은 구의회 부분은 구의회 재정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사무국장 김지용 예, 큰 문제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이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우일 김우일위원입니다. 제가 운영위원이 아니라서 운영위원회 참석을 못 하는데, 월․주간 의정정보구입비가 뭐예요? ○사무국장 김지용 의정 관련해서 책자 같은 거 구입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책자요, 도서구입비입니까? ○사무국장 김지용 도서구입비와 유사한 의정 관련 책자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이거 저한테 올해 어떻게 쓰셨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정활동 동영상 촬영 및 편집등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사무국장 김지용 예. ○부위원장 김우일 이거 예산액 보니까 4000만 원인데 이게 원래 돈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 ○사무국장 김지용 이게 1일 촬영비용이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이 100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100일을 계산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해 놓았던 것인데 실제 사용일은 그것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위원장 김우일 그것을 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지용 예, 계약을 해서 회의있을 때 와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속기사사역비는 뭐예요? ○사무국장 김지용 속기사도 마찬가지로 회의 기간동안에는 실제로 저희가 있는 속기사들이 위원회에 다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속기사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회의일자에 맞추어서 100일이 산정되어서 잡혀 있는데 실제 회의를 100일 다 못하기 때문에 과다 편성되었다고 보여져서 이번에는 적정일수만 남겨놓고, 사용할 수 있는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감액해서 다른 데 편성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지용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가진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하여 조정안 마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준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있은 결과 각 상임위별로 조정내역에 대한 사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과 기획재정국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우일 김우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의 예술 및 종교단체 지원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심의를 하면서도 같이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3개 종교단체를 한꺼번에 실시하는, 자선사업을 하는 새로운 사업인데요. 집행부의 준비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왕 올라온 것이니까 저희가 예산을 올해 배정하기는 하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3개 종교단체의 기안을 받아서 예결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아서 그 사업이 잘 실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의 예술 및 종교단체 지원에 관한 부분은 김우일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재경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는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지원과, 보건위생과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담회에서 논의한 보건복지위원회 계수조정 내용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계획국으로 주택사업과, 디자인건축과, 토목과, 건설관리과, 녹색환경과, 공원녹지과, 물관리과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것은 예결위원님들이 제안하시고 간담회 때 논의하신 대로 수용을 하고요. 에너지 제로하우스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차 얘기를 했고 간담회 때도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순위원 김영순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될 수 있으면 상임위원회 안을 존중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김승애위원님이 표결을 요청하니 어쩔 수 없이 표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준경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상희 이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건립과 관련해서는 지금 예결위원회 간담회 때 위원들의 의견이 크게 갈리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표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사업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의견의 불일치로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건립 사업에 대하여 표결로 조정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안은 제로하우스사업 찬성을 포함한 조정한, 2안은 제로하우스사업 반대를 포함한 조정안입니다. 따라서 표결로 조정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방법으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1안을 조정안으로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상희위원님, 이경철위원님, 김승애위원님 세 분으로 3표입니다. 다음 2안을 조정안으로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김영순위원님, 정병옥위원님, 김우일위원님, 배준경위원장입니다. 이상 찬성 3표, 반대 4표로 표결결과 1안이 3표, 2안이 4표로 집계되었으므로 2안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속 도시환경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우일 김우일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의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부분에 자산취득비로 1억 5400만 원이 요구되어서 감액이 7700만 원 되어서 7700만 원에 조정이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세노점상인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으나 영세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생각해서는 노점상의 활성화라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간담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반을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올해 이 부분이 지원이 되어서 만약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실패한 사업도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서 이 사업부분을 50%라도 통과시켜 드렸지만 실패했을 때는 과감하게 철폐하는 방향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의 구청앞 분수대 광장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분수대를 없애고 그 일대를 주변 정리를 하겠다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올해 5000억 정도의 예산인데 그 중에 복지예산이 58%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얼굴을 만지는 사업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복리를 위해서나 아니면 그 주위에 살고 있는 3단지 주민들,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000만 원 감액을 시켜서 80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꼼꼼히 살피겠지만, 또 여기에 계시는 예결위원님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 내용도 간담회에서 논의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눈 부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이상희위원님께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와 표결 결과를 포함해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상희 이상희위원입니다.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년 예산안 심사결과 세출부분 일반회계 분야는 총 조정건수 52건으로 감액 20건에 6억 9301만 4000원, 증액 28건에 3억 57만 6000원, 신설 4건에 37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은 감액 1건에 30억 원입니다. 남은 차액은 예비비로 증액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이상희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조정내역 외에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구청장님을 대리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조정하신 증액부분에 대해서 일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정회요청을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지금 몇 가지 증액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없는 증액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김우일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끝낸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감액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증액부분은 자체 부서의 검토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부위원장 김우일 검토의견은 검토의견대로 그냥 발표를 하세요. 정회를 하고 뭐하자고요. 계수조정 끝난 것을 바꾸자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이 조정의견에 대해서 다른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고…… ○부위원장 김우일 그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시라고요. 왜 정회를 요청합니까? 위원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 안 하실 거면 그냥 나가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러면 제가 증액부분에 대한 우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600만 원이 증액입니다. 예비군 군부대 교육훈련 지원인데 이 경비는 지금 현재 93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혹시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 포괄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단체 지원이 5700만 원이 당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40만 원을 증액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여러 단체의 형평성 이런 문제 때문에 증액이 불가하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교육지원과 소관에서 학교경비 지원에서 5000만 원 증액요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현재 31억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적절히 사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도 증액동의가 어렵고요. 다음에 평생학습과의 초등학교 사이버교실 수수료가 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금년도에 이미 편성을 했는데 증액편성은 어렵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지원과의 맹인대린원 졸업생 축하행사 경비 140만 원을 증액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은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이 부분에 대해서만 너무 과다하게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 40만 원 정도 증액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의 환경미화원 관리 부분에서 600만 원 증액인데 이 예산도 절반정도 약 300만 원 정도는 증액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별도 포괄비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의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방금 말씀드린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8시 계속개의)
○위원장 배준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사업예산안 간담회에서 조정된 내역에 대해 이상희 부위원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희 이상희위원입니다.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세출부분 일반회계 분야 총 조정건수는 51건으로 감액 20건에 6억 9301만 4000원, 증액 27건에 3억 3917만 6000원, 신설 4건에 37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은 감액 1건에 30억 원입니다. 남은 차액은 예비비로 증액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13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준경 이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조정내역 외에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조정안에 대하여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2013년도 사업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예산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간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