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8월29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한국의원·김용우의원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똑같은 선거직 공무원이지만 발언에 있어서는 면책특권이 저희들한테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의원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발언할 경우에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료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발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봉양순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더불어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4건의 조례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2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박강원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제7기 지방의회에 앞서 우리 봉양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지역주민과 함께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 업무계획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보건소는 이와 같이 3개 과와 1개의 지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 254개구 중에 한 군데이며 저희 보건소는 서울시 분구에 의해서 1988년부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면 약 230명으로 정규직은 118명인데 그 중에 10%가 연가 또는 휴가, 공가로 공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건소의 조직은 약 1만 5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장소개와 간단한 보건소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강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부서의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강원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2014년도 주요업무 보건위생과 소관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보건위생과 과장 및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는 전체 구성요원이 118명으로서 보건위생과는 약 30명 정도, 각 과에 3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예산은 주로 인건비에 소요된 예산으로써 전체 예산 5300 예산 중에 4.15%로서 보건소 예산 약 240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건위생과 예산은 90억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를 보면 약 34페이지가 되는데 사실 보건백서에 의하면 이것 곱하기 20 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4페이지 하면 6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것을 요약하다 보니까 내용을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이 의문사항이 있을 때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건환경 기획분야, 식품위생분야, 공중위생, 원산지표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과 특수사업으로 나트륨 그리고 어린이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앞서 보고드린 대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쪽 민원서비스 수준향상 제고입니다.
민원친절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은 항상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와 그리고 최근에 국가 보조사업이 66개로 10년 전과 비교해서 40%가 증가됨에 따라서 업무공간이 부족하고 인력에 있어서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에 보건소 지하 개보수를 통해서 공간을 활용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보수 비용은 약 2억으로서 디자인건축과와 협조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 우기가 끝나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지난 14년전 의약분업 이전에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직접 조제해 드렸는데 의약분업 이후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인환자 원외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비 일부 보조사업입니다.
연간 7000건이 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표준형 보건지소로서 월계와 공릉에 2013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필수사업 중심으로 만성질환관리 재활보건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2014년도 12월말에 개소 예정입니다.
총 예산은 20억 수준으로 현재 공정율은 59%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형 보건지소로서 최소한의 운영으로 건강과 생활환경을 잇는 진료가 아닌 의료로서 보건지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는 공공청사 상계2동 완공과 더불어서 내년 4월에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관해서는 식품진흥위반업자에 대한 과징금 그리고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식품진흥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운영 예산과목을 보면 식중독예방관리에서 제조, 유통안전관리, 유해업소관리로서 총 5억 4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식중독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교차오염 그리고 음식물에 있어서 보관에 따른 위험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학 이후, 동절기나 하절기 개학 이후에 학교의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유치원에 대한 집단 급식시설을 점검을 하여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음식물을 남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맛있는 집에서 가족 간에 대화를 증진시키고 그리고 음식에 대한 감사와 배려로서 음식문화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공연실시 그리고 싼 가격으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공릉동 국수거리,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해로운 것은 덜 먹는, 소금을 덜 먹는 운동을 같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식품위생업소는 4783개소로서 일부를 다 통합점검하지 못하는 관계로 사업장의 자율참여로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하게 되면 저희와 사업주와 종사자 간에 어떻게 식품위생문화 환경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되었고, 이어 만약에 점검 우수업자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을 면제해 주거나 취소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직접 지도점검 사업이 13쪽에 해당되겠으며 14쪽은 식품위생에 이어 공중위생과 식품제조업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중위생관리는 우리구는 강북구와 도봉구에 비해서 숙박업이 1/10 정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가 41개소, 목욕장 업소가 37개소, 세탁업이 232개소, 이용업이 134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지속적인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등급관리를 하고 있는데 숙박업은 최우수구에서 우수구가 되겠고 세탁업은 등급 관리상 영세업자가 많아서 우수에서 일반으로 분포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위생등급의 향상과 사업주의 참여를 독려하여 주민의 이용이 청결하고 쾌적해서 경쟁력있는 노원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과 기술을 근거로 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하는데 이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측정관리를 한 곳은 총 126개소입니다.
저희는 4개 항목을 검사를 하는데 이산화탄소는 1000ppm이하가 되는 등 지속적인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향상을 통해서 공기중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식품제조업소와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식품제조는 42군데에서 제조를 하고 제조해서 즉석판매하는 곳은 612군데가 있으며 제과점은 13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식품, 기능식품을 포함하면 1906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불량식품, 부정식품 중심으로 식품유통 수거검사를 하며 또한 허위 과대광고가 없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불량부정식품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은 지속적인 유통과 식품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행정처분 예시사항을 나열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해서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 상에 있어서는 푸드존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푸드존 내에 식품 안전구역 내에 368개소의 식품 취급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참여를 위해서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 35명으로 하여금 학교주변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가 최소한의 고열량 그리고 고탄수화물, 불량식품으로부터 보호되기를 간절히 요망하면서 학부모에게 간식거리인 과일이나 집의 어머니식품을 도시락에 싸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식품에 대한 유해와 부정식품의 접근이 비교적 적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22쪽에 보면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위생교육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참여했는가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역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해서 최소한의 영세업자 중심으로 중간계층에 대한 100명에서 5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에 대한 일체의 영양, 위생, 관리에 대해서 시설장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조적으로 교차점검을 하여 어린이급식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최우수구로서 지정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원산지표시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7년 7월에 소고기파동으로 인해서 소고기 구이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으며 그의 구분에 관한 것은 음식점 중심과 뒤에 보면 판매유통업소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원산지 관리가 2007년도에 확대되어서 16개 종류에 대한 부분을 원산지 등록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품목을 보면 소고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수 이용하는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로 확대되었으며 역시 주요 식품인 쌀에서 배추김치 그리고 최근에는 낙지, 고등어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우에 대한 신뢰성과 유통관리를 위해서 10개소를 수거 검사하여 유전자검사 방식에 의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유통업에 대한 농수산물 관리로서 이는 농수산물 관리법으로 원산지 관리법 이전에 존재했던 법의 계속적인 통합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420개 업소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628개소, 수산물 24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주민도 소비자도 관리되고 있는 것을 이전과 달리 깔끔하고 청결한 표시제와 참여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주류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우 지도단속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개입을 중심으로 그리고 시장의 안정성 중심으로 저희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아니하고 통합된 시스템으로서 권역을 분리해서 4개 권역으로 야간중심으로, 그리고 때로는 주간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에서 적발내용을 보면 식품접객업소로부터 건강에 유해가 없도록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 그 다음에 조리장에 있어서의 도마, 칼 등 위생청결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신고 식품접객업소로 사실 적정한 시설과 적정한 건축물 안에 식품접객업소를 해야 되는데 건축물의 부재, 공간의 부재로 인해서 불능적으로 식품접객업소로 등록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치 않도록, 추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 1회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구조상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저희와 같은 규모로 이런 무신고 업소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많이 정리되어서 이제는 125개가 되었습니다.
29쪽에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미 우리는 4년이 지난 즈음에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초 시작할 때는 180명에서 이제는 145명으로 35명 줄었습니다.
매우 미흡하지만 저희는 자살은 사회적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주민에 의해서 생명을 소중히 하는 생명존중과 생명사랑과 그리고 생명질서의 일환으로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으로는 주민과 함께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생명존중 및 생명사랑 운동의 문화를 확산시키며 소외와 고독과 결핍으로부터의 위험군을 조기발견하며 그리고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봉사단을 활성운영해서 1봉사단이 7가구를 방문하는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로 하여금 사후관리가 진행되도록 돼있습니다.
이는 개인에서 공동체로의 연장선에서 움직이며 그 페이지는 30페이지에서 지속됩니다.
그리고 31페이지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이어서 32페이지 끝으로 유가족에 대한 위험율은  6배 이상 증가되므로 유가족에 대한 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와 이어서 과량의 소금이 유해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나트륨을 적게 먹자, 그래서 나트륨을 적게 쓰는  희망음식점을 모집했고 100군데를 선정하였습니다.
물론 공급자 중심에 있어서의 사업자 중심이지만 저희 구민에 대해서는 반찬을 더 많이 먹지 말고 먹었다면 더 달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달랬다면 남기지 말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4쪽입니다.
저희가 노원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노원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더불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교육청과 초등학교가 연계돼서 어린이 영양에 대해서 확대 재생산하기 위한 영양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위생과 업무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강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님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김경태부위원장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먼저 식품위생팀 쪽에 보면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식품위생 점검하는데 감시활동비 지급이라고 예산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식품위생접객업소 감시로 또 예산에 잡혀 있고요.
이런 지도점검을, 저도 식품위생 감시원을 해 봤지만 한 번에 나갈 때 같이 점검이 되는 것인데 보면 예산이 다 따로 따로 돼있는데 이게 중복예산이 아닌 건지, 원산지 표시 식품관리 감시활동비도 예산에 잡혀 있고요.
식품접객업소 감시원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고 이런 감시원의 예산이 몇 번씩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식품위생점검 나갔을 때 같이 점검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산지표시나 식품위생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점검이 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잡혀 있는지……
○보건소장 박강원   제가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에 있어서의 통합 관리되는 게 추세지만 과에 5개 팀이 있는데 그중에 유사한 팀이 식품안전팀과 식품위생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업무 소관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소요된 식품위생감시에 관한 비용이 따로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복해서 반복적인 것 보다는 통합해서 같이 가서 더 효율적으로……
○부위원장 김경태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범업소 관리에 있어서 제가 예전에 경험이 있어서 여쭤 보고 싶은데 선발을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하지 않고 음식점협회에다가 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은 관여를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예전에는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모범업소 선정이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보건위생과장 박화순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식협회에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고 인터넷도 띄우고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일괄 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직접 하시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부위원장 김경태   예전에는 안 했어요.
제가 신청을 했더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음식업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은 업체는 선정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은 적이 있어서 구청에서 선발을 하는 건데 음식업협회에 가입이 안 되었다고 해서 선발이 안 된다면 그건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에 있어서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아직도 학교주변으로 보면 포장마차 식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것은 보건소 관할인지, 아니면 구청에 다른 관할 소관이 있는 것인지, 아직도 정비가 안 되고 있어서 노점상으로 분류가 돼서 정비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음식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노점상이라기보다는 식품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데 사실 원산지나 이런 것은 전혀 표시가 안 돼 있는 이런 제품들을 어린이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정비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세우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포장마차로 학교 주변 200m 내에 있는 것은 점검을 해서, 음식을 바로 제조를 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원하고 소비자감시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장비를 치우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요즘 같이 단속도 하고 있는데 그게 치우고 나면 이동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교육청이나 학교주변에도 공문 보내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럼 철거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1회 적발 시 과태료가 얼마, 그게 과태료가 크다면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적발을 해서 철거만 하게 된다면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반복이 되는데……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맨 처음에 나가면 저희가 영세업이고 상가가 없이 하기 때문에 바로 조치는 못하고 시정조치만하고 일단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똑같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발견이 되면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일단 시정명령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게 또 형편상 처분을 해서 과태료 내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과태료가 없다 보니까 그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거든요.
조례가 없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사실 저도 가게를 해봤지만 정상적으로 가게 입점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영세하다는 이유로, 지금은 철거되고 없습니다.
은행사거리 제가 단골집이었던 포장마차 자장면 집이 있었는데 하루 현금매출이 70만 원, 80만 원이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라서 여쭤봤더니 하루 순수익이 많을 때는 60만 원씩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업체들도 영세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과태료를 안 내기 때문에 계속 철거만 했다가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과태료 규정이 없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과태료 규정은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지도식으로 시정명령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강하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특히 학교주변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소장님이하 전 직원여러분이 주민복지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페이지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 약제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조건을 보니까 노원구 보건소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로 조제비용 총액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12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내용에 집행실적 감소사유가 뭐냐 하면 원외 약국에 약제비 청구 지연 및 의약품 단가 상승으로 인한 지원대상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약품이 단가 상승이 일어나가지고 1만 원이 넘게 된 경우인데, 1만 원 미만일 때는 오히려 지원을 받다가 1만 원이 넘어가면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지요?
법령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 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1200원을 부담해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약값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비용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다면 이것은 모순이라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답변을 해주시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김용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노인인구가 지금 노원구만 해도 12%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소득은 성인에 비해서 전혀 없는 경우로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사실이나 보건소 의약품 보조로만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소는 최소한의 비용을, 최소한의 개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노인의 노령연금이라든지 노인에 있어서의 의료비를 건강의료보험공단에 지급의뢰한다든지 노인의 차등화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말씀드린 대로 직접 약을 조제하여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상책을 했는데 사실 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깊이 한 번 고민토록 해보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도별로 예산편성이 계속 줄어왔어요.
줄어왔다는 것은 수혜자들의 수가 줄어서 만이 아니고 약값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또 줄어온 역행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데 하고 규칙으로 지금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고치기도 아주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진달을 해서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있어서, 6페이지입니다.
예산이 5억 4500만 원인데 기금의 원금이 얼마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총 원금은 5억 4500만 원입니다.
김용우위원   이게 기금 전액이에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김용우위원   그럼 기금 전액을 다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강원   기금은 특별회계상 기금 전체 관리계획에 의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예를 들면 식품위생관리에 비용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여유자금 예치로 일부 보조를 하고, 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연동해서 그 기금이 출납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매년 시로부터 또는 우리구로부터 편성을 하는 거예요?
기금을?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법에서 회계연도에 준해서 1년에 한 번씩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기금에 원금이 있고 그 원금을 운용하는 이자로 해서 어떤 사업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예산을 바로 편성하는 이런 형태인가요?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보건위생과장 박화순입니다.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년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일반예산 편성할 때 같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일반예산에 준해서 편성이 되고 있는 기금인데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시면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성과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질문을 받았어요.
지역 구민으로부터, 본인이 장기기증을 하고 싶은데 장기기증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위생과 소관에서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데가 의약과가 있습니다.
의약과에서 장기기증신고센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준비 중인가요?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고요?
○보건소장 박강원   일부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자기 참여는 어느 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기기증센터를 주관하고 있는 어느 기관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김용우위원   가능은 하겠지만 접근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보건소에서도 그 일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안녕하세요?
김운화입니다.
저는 21페이지 보면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및 관리 2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우수판매업소 지정은 어떻게 지정이 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가 알고 싶은데 21페이지 말고 22페이지 바로 뒷장을 보면 어린이 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라고 해서 여기는 23개 업소 학교매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교매점을 우수 지정업체라고 해서 지정을 하시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25개소, 23개소 뭐가 맞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강원   이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정해서 변경의 숫자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수 판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정을 하는 것인지, 우수한 데를 실제로 가서 감사를 해서 지정을 하는 것인지, 거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라고 판넬 같은 것을 내세우고 아무래도 다른 데하고 차별화된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걸어놓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지정을 하는 것인지, 뒤로 지정을 막 해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정하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우리가 식품안전지킴이를 위촉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품안전지킴이 위촉을 통해서 푸드존 200m 안에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사실 관계 중에 저희가 얘기하는 고열량 그 다음에 콜라 같은 탄산음료수를 많이 판매하거나 또는 식품 첨가물에 있어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첨가물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비교적 그 기준에 의거해서 이 업소는 우리가 생각한 것 외에 잘 관리되고 있다 라는 것을 식품안전지킴이와 저희 직원과 연계해서 최종으로 학교매점을 포함해서 25군데를 지정을 합니다.
김운화위원   학교매점을 포함해서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김운화위원   그러면 학교매점이 23개소이고 매점이 2회인 것은 지금 2개소라는 말씀입니까?
○공중위생팀장 양회군   담당팀장이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운화위원   예.
○공중위생팀장 양회군   공중위생팀장 양희군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린이 우수판매업소지정이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전부 학교매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정할 때는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고열량, 저영양식품 이런 것은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위주로 해서 현재 학교의 23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운화위원   23개소 전체가 다 학교매점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공중위생팀장 양회군   예,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민원서비스 수준향상 제고라고 해서 2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친절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직원 교육을 총 4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친절교육, 직무교육 분기별 1회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대민업무를 하시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 안에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의 숫자가 제일 많은데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이라든지 장애이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 교육 안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애이해교육이라든지 인식개선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 교육내용 안에 있는지……
○보건소장 박강원   페이지수가……
김운화위원   2페이지입니다.
직원 교육 안에 그게 있는지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요.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어르신들과 장애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그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그 교육에 대한 교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자문을 받아서 하십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전체적인 교육은 행정지원과에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런 교육 안에 대해서 한 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박강원 소장님과 박화순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앞으로 4년동안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이 노원구 전체 업소인가요?
4336개소가?
○보건소장 박강원   예.
이한국위원   그런데 추진내용에 보니까 「공릉동 국수거리」전 국민 한 번씩 와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릉동 국수거리를 발달시키고자 저희가 작년부터 홍보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수거리 안내판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국수거리를 보시면 총 14개인데요.
조금 간격들이 멀리 있어서 간판도 설치하고 안내판도 설치하면서 국수거리 구간 버스안내판에 홍보활동도 삽입을 했고요.
지하철 7호선에 국수거리 표시를 해주도록 했고요.
또 가로등에 안내판도 부착을 했고 홈페이지에 소개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나비 검색창에 저희가 작년에 했고요.
앞치마나 머리수건을 그 지역에 해서 깔끔하게 보이도록, 위생적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복잡해서 교통지도과에 연계해서 점심시간이나 이런 시간대 별로 주차장을 단속해 줄 것을 협조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홍보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홍보 방법에 있어서 국한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전 국민이 한 번씩 와보기 운동을 추진하는데 과연 그렇게 홍보해서 우리 전 국민이 한 번씩 와볼 수 있나 조금 의문스럽고요.
저도 국수를 상당히 좋아해서 그 국수거리를 한 달에 한두 번씩 가는 데요.
일단 우리 노원구에 이런 특수한 음식문화의 먹거리를 만들어준다는 것이 우리구로서는 정말 발전적이고 음식문화가 개선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방식의 틀을 벗어나서 우리가 한 번쯤 국수를 무료로 체험하게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축제를 통해서 국수거리를 한 번 축제로 분위기를 열어서 사람들이 한 번씩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최대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한 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리고 뒷 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나트륨 저감 모니터링 해서 신청업소 100개소를 검사 완료했다고 하는데 맨 뒤쪽에 보니까 특수사업으로 나트륨 저감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이한국위원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이한국위원   이 100개 업소 선정은 우리 노원구에서 100개 업소만 딱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100개가 넘어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저희가 2014년도에 시행할 사업이라서 참여사업소를 희망을 하도록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개정도 업소만 선정을 우선 해서 하자고 사업설명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100개 업소가 되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저염 실천 음식점 지정을 할 때 나트륨의 저염수치나 표준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오는 식단의 전체 음식을 가지고 염도를 측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음식별로 한 가지 반찬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그 기준치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되어야 저염 나트륨을 선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기준이 뭐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나트륨 저감 측정 염도계를 30개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측정기를 가지고 소비자 감시활동원들과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측정을 했습니다.
이한국위원   측정을 하는데 그 측정의 수치나 표준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트륨을 측정하는데 엄청나게 짠 음식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음식도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여기서 나트륨 저감하는 운동에 있어서 이 정도면 정말 나트륨이 저감된 업소구나 이렇게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치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트륨 저감화인데 나트륨을 가서 염도계로 잰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별도로, 수치에 관한 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과 우리 주민 나트륨 섭취량이 2.0g 이상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어서 나트륨의 무관심을 관심화 하기 위해서 신청업자는 나트륨 저감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그래서 동시에 음식물 중심으로, 국 중심으로 염도측정계를 측정하고 그 이외에 점점 줄어가는 형태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지속사업으로……
이한국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정한 어느 표준, 기준에서 정한 염도측정 그 수치가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추어서 염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점점 나트륨을 줄여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저희가 반찬수도 많기 때문에……
이한국위원   그 업소가 엄청나게 나트륨을 많이 쓰는 업소인지 적게 쓰는 업소인지 그것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음식점이 다음에 가서 검사하니까 나트륨을 적게 썼다 그러면 그 업소가 선정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면 그 음식점은 너무 짜요.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서울시에서 내려온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것을 한 부씩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한국위원   그리고 아까 김운화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 위촉 운영을 35명을 하고 있는데 학교장 추천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마다 한 분씩 추천을 받고 있는 것인지 숫자가 무한으로 받고 있는지, 35명이라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저희가 35명으로 정한 것은 북부교육구청에 저희가 공문으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추천을 의뢰했는데 학교에서 그 정도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숫자가 35명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숫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한국위원   정해져 있지 않았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당히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식품안전지킴이 위촉 운영하는 분들을 많이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이들의 식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많이 학교마다 홍보를 하셔서 어머니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리고 뒷 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우수판매업소지정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명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지금 저희가 야간단속이나 주간단속에 식품위생단속원이 있는데 그 분들을 저희가……
이한국위원   그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주부세요, 아니면 통장이나 반장이나 이런 분들 아니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통장, 반장은 없고 일반주민들이십니다.
이한국위원   일반주민들인데 이런 일반주민들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은……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저희가 모집을 할 때 일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자격증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저희가 모집을 해서 교육을 모집함과 동시에 교육을 4시간 합니다.
그래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감시원들도 그냥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오셔서 한다는 것은 너무 무의미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숫자도 많지 않은 8명으로 구성된 위생감시원인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신경을 써서 자격이 갖추어진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회방문지도를 하고 있지요?
632개소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 여기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위생점검 했을 때요?
이한국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이 사업은 저희가 서울여대에 위탁하고 있는데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수거해서 확인하고 절차에 맞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이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리고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 28페이지 보시면요.
이 무신고업소 현황이 125개소로 되어 있어요.
일반음식점이 105개이고 휴게음식점이 20개인데 지금 우리 동일로 주변이나 골목에 있는  매점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소들이 여기에 들어간 업소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지금 현재 저희가 무신고 하고 있는 접객업소는 주로 상계3·4동쪽에 무허가업소가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업소가 해당이 되고요.
동일로 쪽에 있는 것은 이 숫자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포장마차 이런 것들이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이한국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지금 길거리음식이라고 새로 해서 저희가 4월부터 서울시에서도 길거리음식에 대한 매뉴얼이 나왔어요.
지도 점검하는, 그래서 저희도 그 계획을 같이 해서 지금 음식을 최대한 여기에서 계속 하고자 하면 이 식품관리를 하면서 하라는 홍보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도 다 전달했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지금 사실 식중독이 잘못 걸렸을 때는 위험한 상황 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인데요.
음식가지고 장난하는 그런 업소는 반드시 우리가 퇴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며칠 전에 최종 길거리음식 20개 업소를 수거해서 의뢰중입니다.
이한국위원   적극적으로 잘 하셔서 음식문화가 날로 발전되고 깨끗한 음식으로 우리 구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아위원   오한아입니다.
저는 위생 관련 지도점검 분야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보통 식품위생업소 1개소당 연 몇 번 정도의 지도 점검을 받는지, 예를 들면 시 점검도 있고 구 점검도 있고 교차점검도 있고 명칭이 다양하던데요.
혹시 어떤 종류, 몇 개의 종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 점검하는 것은 첫 번째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요.
또 시에서 하는 합동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차점검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각 식품위생팀은 팀대로 야간단속을 주로 집중으로 하고요.
식품안전팀에서도 소비자감시원과 함께 6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감시 2명하고 저희 직원 2명이 나가게 되는데 직원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권역별로 대로변 지도에 따라서 동별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계속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12페이지에 식품위생업소 자율점검제에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자율점검 항목이 14개에서 52개의 체크리스트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점검표가 별도로 있어서 업주가 본인 스스로 그 체크리스트에……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인터넷 들어가서……
오한아위원   들어가서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보내는 그런 형태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업주가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불성실 신고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저희가 본인들이 인터넷으로 했을 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합니다.
오한아위원   보통 양호, 양호, 양호로 하실 텐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성실참여업소는 1년간 야간지도·점검 면제를 해주는 인센티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혹시 일부의 경우에 본인이 스스로 적법하지 않은데 양호로 체크할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부분도 점검 부탁드리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아위원   그 다음에 유통식품 안전관리 부분인데 19쪽에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판매에 똑같은 사안의 위반내용을 가지고 과징금과 과태료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그 업소 면적기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과태료기준이요?
오한아위원   과태료가 있고 과징금이 있는데 똑같은 위반사항을 가지고, 이것은 안전팀인 것 같은데요.
19쪽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나가서 현황을 보는데요.
유통기한 지난 것 같은 경우에는 날짜별, 또 본인들이 처분이 되면 수거를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것은 본인들이 소견을 써서 하면 저희가 고발을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의견서 제출하고,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의견서에 따라서 하는데 전년도 그 분들의 사업실적에 따라서 과태료가 나오고요.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영업정지를 7일정도 했다 하면 정지 7일을 전부 문을 닫을 수 없다는 영업주의 입장에서 영업정지는 3일하고 나머지 4일은 저희가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겠다고 의견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오한아위원   19페이지에 보시면 기타식품판매업과 소규모식품판매업이 나뉘어져 있는데 기타식품판매업은 과징금으로 되어 있고 소규모식품판매업은 과태료로 되어 있어서 혹시 그 부과기준이 면적기준인지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공중위생팀장 양회군   양해를 해주시면 공중위생팀장 양회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처분기준은 영업정지 대신에 하는 과징금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물리는 거고요.
과태료는 조그만 소규모 판매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오한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원산지표시 관련해서 25페이지에 보시면 한우고기 원산지검정 수거검사를 10개소 하셨는데 한우판매점이 10개소가 훨씬 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개소를 선정한 기준이 혹시 있는지 무작위인 건지가 궁금합니다.
검사결과는 모두 한우로 판정됐다고 하는데요.
○식품안전팀장 최철주   예, 맞습니다.
식품안전팀장 최철주입니다.
10개소는 서울시에서 검사하도록 의뢰가 왔습니다.
각 구 공통 10개소를 점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다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니까 그 10개소가 개수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업소로 내려온 건지……
○식품안전팀장 최철주   업소 10개소를 점검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오한아위원   10개 업소를 선정을 해서……
○식품안전팀장 최철주   예, 10개 업소에 대해서……
오한아위원   지정해서 내려왔다고요?
○식품안전팀장 최철주   예.
오한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 부분이 있는데요.
추진실적을 보시면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실습이기 때문에 인원이 제한이 될 것 같은데 1, 2번에 편식이나 식품첨가물 같은 강의를 하는 이런 교육의 경우 예산이 비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0명씩 하는 건 너무 적고요.
조금 인원을 더 늘려서 우리 소강당 같은 데서 한다든지, 어차피 강사는 한 회에 강사가 들어가는 거니까 인원을 늘려주시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택위원   월계동 출신 오광택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이 책자를 전체 보면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업무가 과중하겠다는 생각을 우선 해봤고요.
여기 인원이 30명인데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거의 여기서 하고 있고 대민, 쉽게 면 대 면으로 해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가장 많은 부서도 여기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을 여기 위원님들한테 어필하고자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대상을 보면 식당수도 몇 1000개, 숙박업소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이 과에서 관장해야 될 분야도 많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지쳐 있겠다, 과원들이 많이 지쳐 있겠다는 생각을 우선 해 봤어요.
아니면 과연 이 일을 이 인원가지고 다 해낼 수 있었을까 라는 의구심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김경태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오한아위원님, 이한국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중복되는 질의가 일부 있는데 업무가 너무 단속이라든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보면 지역의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오기도해요.
또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재를 해야 되고 단속을 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전시효과도 필요하다고는 봐요.
저는 단속보다는 예방이 목적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30명 인원으로 행정업무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진짜 갔는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별도의 감시원,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감시원이 지금 몇 명이죠?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106명입니다.
오광택위원   106명을 한 달에 몇 번씩 쓰지요, 한 달에 며칠이나 근무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다보니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꼴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밤에 야간단속을 주로 많이 하는데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직원이 야간에 점검을 나갔는데 장사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 그래 가지고 뺨도 맞고 물벼락도 맞고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직원은 너무 상처를 받아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동안은 점검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장사도 안 되고 경제도 어려우니까 그냥 행정지도 차원으로 하자, 그래서 계속 홍보하고 지도하고 안 된 거 있으면 시정하고, 처분할 수 가 없는 그런 거여서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몇 개월 동안은……
오광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단속보다는, 단속을 하다보면 대민을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나를 감시하러왔다 단속하러왔다 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오광택위원   그러면 사후에 어떤 신고가 들어 와서 가는 경우는 경찰을 대동한다든가 해서 감시원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안전까지도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방목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감시원들이 꼭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 하나 냉장고도 뒤지고 이런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4000개~5000개씩 되는 업소를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전화번호는 다 가지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오광택위원   요식업협회에서 아마 전화번호는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번 달에는 어떤 어떤 위생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라고 문자알리미를 해 주시라니까요.
대신에 ‘우리 감시원이 가거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문자를 띄운다 라면 실제로 우리는 단속을 나가는 건 아니고 분명히 예방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리 준비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하고서 우리 감시원들은 앞쪽으로 어깨띠를 매고 식품감시원 활동을 한다든지 어깨띠를 매고 가면 우리 집에 지금 오는 건가, 아니면 그 지역 중에서 몇 군데, 공릉1동이면 시장으로 갔다 그러면 시장 중에서 한 군데, 공릉동에 왔다더라, 본인들이 알아서 준비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아까처럼 얘기할 때 물벼락도 맞고 이런 얘기, 저는 그거 있을 거라고 충분히 보고요.
위원들한테도 그것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위압적이다 내지는 갑의 횡포다 이런 얘기도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와요.
그런 부분을 단속보다는 예방목적으로 해주시고, 감시원들을 1명, 2명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몇 명씩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구청에서 하고 있는 맞춤형일자리 관련해서도 부합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산현황에 보면 식품위생관리라든가 이게 예산이 360만 원, 보니까 감시원 예산 같은데,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오광택위원   뽑아놨으면 제대로 활용을 하고요.
안전교육 더 시켜서, 예산이 내가 보기에는 적다고 생각해요.
구정목표에 부합한다고 보면 맞춤형일자리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또는 보건위생과에서 우리 과에서 할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을 심도있게 생각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안전‧민원‧친절서비스 수준향상이라고 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고, 분기별 1회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30명 인원이 이걸 다 한다는 건 그냥도 업무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이 교육시키는 자체도 저는 공무원들한테 스트레스라고 봐요.
이렇게 하기 보다는 차라리 보건소장님이 어깨띠 매고, 은행지점 이런 데 가보면 지점장님이 나와서 어깨띠 매고 어서 오십시오, 제가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 보셨죠?
그냥 무언으로 내가 먼저 실천하겠다, 모르겠어요, 다른 직원들은 바쁘시고 물론 소장님도 힘드시겠지만, 뭐 좀 매고 나가서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저 보건소장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좀 특수성이 있어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소외시되거나 계층적으로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조금 미안한 속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보건소장님이 나와서 어깨띠 매고 우리들을 반겨주더라 그러면 다른 직원들이 안 웃을 수 있을까요?
교육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분기별로 교육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월별 몇 회든, 아니면 주일별 하루라도, 몇 시간이라도 앞에 나가서 모범을 보여 주신다면 이 교육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교육보다는 그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교육은 서울시 전체 보건소의 질적 관리와 행정적 의무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육 없는 직원은 없으며 교육 없는 봉사자는 없습니다.
교육은 강화해야 할 것이며 변화하는 행동과 방침에 따라서 철저하게 재 습득해야 됩니다.
물론 오광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리자에 있어서의 선결, 청렴성과 봉사성이 요구되는 것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오광택위원   그래서 교육은 무조건 꼭 해야 하는 의무사항인가요?
○보건소장 박강원   평가사항에 포함되고 직무교육에 의무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오광택위원   꼭 해야 되는 거다 라는 얘긴가요?
그러면 소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월 한 번이든 주 한 번이든 모범적으로 한 두 시간이라도 해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오광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오광택위원님 질의 다 좋으셨는데요.
제가 오광택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는 거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과 단속은 다른 시점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방이라 함은 위생교육을 통해 철저하게 깨끗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단속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음식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평상시에도 언젠가는 불시에 단속이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깨끗한 음식을 청결하게 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속을 나가는데 미리 알려 준다, 그러면 그때 당시만 깨끗하게 운영하다가 나머지 단속이 안 올 때는 그 상태가 해이해져서 음식사고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과 예방은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예방이라 함은 교육을 통해서 그 음식점의 사장님들과 그 업소에 있는 분들을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단속은 불시에 해서 정말 깨끗한 음식문화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양날에 있어서의 방법 중에 하나고 그것은 전술과 기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시관리와 예방관리 그리고 지도‧감독의 의무는 권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안녕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광택위원님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불시단속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업주들이 정말 청결하고 깨끗한 음식문화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만전의 힘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예, 조화로운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김운화위원입니다.
저는 다 좋은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요.
오광택위원님이 말씀하신 언제 단속이 나온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평상시에 분기에 한 번만이라도 그 분들한테 문자를 해서 ‘날이 더워졌으니 위생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라든지 이런 쪽의, 그쪽도 솔직히 저희 쪽 고객 아닙니까?
내부고객도 고객이고 외부고객도 고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객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유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이든 계절에 한 번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로 안내를 해주고 저희 지도단속원이 가면 협조를 잘 해달라는 이런 문구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오한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식품위생업소 자율점검제에 대해서 아까 인터넷으로 점검결과를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그냥 그거는 항목별로 그것만 체크해서 내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하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제가 지금 알기로는 사진은 없고요.
점검표에 체크하고 본인의 의견을 다는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진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개인의 주관적인 부분으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다 믿어야 되겠지만, 정직하지 않게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실 거고요.
그런데 본인이 먼저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하겠다 라고 하시면 그럴 만한 의지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후두라든지 주방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재료보관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진첨부를 하면 그런 첨부를 하시는 분들은 1년간 지도점검을 면제해 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항목별로 체크만 한 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냥 100% 우리가 수용한다 라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그 시스템이 서울시에서 구축을 해서 각 구에 보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셔서 저희가 시에다가 그런 구축변경에 대한 것을 의뢰해 보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김경태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위생점검을 제가 6년 정도 했었습니다.
서울시 위생감시를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로그램은 서울시에서 개발이 된 것이고요.
그 취지와 목적은 우리 오광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난입니다.
우리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자체적으로 하면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그냥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불시에 점검을 합니다.
그분들이 정말 소신껏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잘 했을 때만 1년간 유예를 주는 것이고 그냥 자체점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청에서 나가서 자체점검한 게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한 상태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서울시에서 교차점검을 나갈 때 각 구에서 명단을 올려주는데 매달 보면 같은 업소가 또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려보면 담당자가 너무 바빠서 급하게 올려서 그렇다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 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지도점검을 나가실 때 보면 리스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작위로 나가고 리스트에 의해서 이 집이 오늘 나갔다 하면 이번 달에 안 나가고 다음 달에 나가고, 3개월에 한 번 나간다든지 이런 리스트가 전산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산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수기로 해서 오늘은 어느 지역, 그러면 나갔던 집인지 안 나갔던 집인지 상관없이 또 나가서 점검하고, 그러면 업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이지요.
‘왜 우리집만 계속 오지’ 이런 생각을 자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프로그램으로 해서 나갔던 집은 계속해서 나가지 않게끔, 안 나갔던 집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김용우위원입니다.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요.
29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추진방향에 민·관 자살예방 네트워크 재정비, 협력 강화,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확산, 자살위험군 조기발견 확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민·관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문화조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행정적인 정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자살위험군 조기 발견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조기발견을 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김용우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65세이상 노인에 있어서 독거노인, 두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직업을 갖지 않은 실업자 그리고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당초에는 약 15만 8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노인은 4만 여명을 해서 관심군, 주의, 위험군으로 분리해서 그 관리를 했는데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관심군, 주의군, 위험군으로 분류를 했는데 요즘은 그게 분류되지 아니한 자살위험도가 있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조금 간편하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투약내용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록이 다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안정제라든지 항우울제라든지 약물 과다투여 이런 리스트들이 거기는 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쪽의 정보를 우리하고 공유를 하게 되면 충분히 예방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에 저도 한 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협조가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보건소에서는 생명존중팀이 있고, 또 그 일을 주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를 통한 자료 공유를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별된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김용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민등록을 수집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지 않아서 사생활 관계에 있어서 보호는 되겠지만 자원의 통합화와 그리고 집중적 관리, 선택적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강관리보험공단 내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제한이 있어서 활용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또한 의약분업에 있어서도 상당부분 정착화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의료비 부분은 더 지원되어야 되지만 의약분업 부분에서는 14년 지난 부분이 반대도 있지만 정착화 되어서 저희 예산이 줄고 있는 것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화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관대 관이라 하더라도, 관공서와 관공서라 하더라도 개인의 병력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유할 수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알지만 그것을 정부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위원장 봉양순   정부차원에서가 아니라 개인의 병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용우위원님 병명을 다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사실 우리 행정정보망이라든지 이런 데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위원장 봉양순   그것은 개인졍보하고 다른 것이고요.
병명, 그 사람의 병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아니요, 절대적으로 라고 얘기하시면 그렇고……
○위원장 봉양순   김용우위원님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화순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강원 보건소장님께서는 생활건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지금부터 생활건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생활건강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생활건강과 과장은 8월 4일부터 5주간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임으로 현재 여기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건강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과에 보통 30명 전 후로 되어 있으며 행정인력은 29명으로 5개 사무실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특히 생활건강과는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 또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17개의 보조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차에 보면 첫 번째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7가지, 모성과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 3가지, 세 번째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만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신건강사업은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발견 그리고 환자에 대한 복귀를 도모하는 부서로서 위탁사업으로 위탁인력은 17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7억 3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은 노인인구의 10% 이상이 치매로 진행 중에 있으면서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치매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역시 인력은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12명이고 예산은 5억 30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중독으로 인한 사회격리, 소외 그리고 사회 잠재적 범죄인이 증가됨에 따라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국, 시비 각각의 보조사업으로서 1억 4300만 원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 중독으로부터 스마트폰을 포함한 알콜, 약물중독까지 해서 지역사회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국가암 관리사업으로서 1/3이 예방 가능하고 1/3이 치료 가능하며 1/3이 검진으로 가능해서 암으로 부터 유병률을 적게 하고자, 특히 국가 암사업은 하위계층인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하위 15%이상의 범위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입니다.
희귀한 질환은 4000명당 1명에서 2만 명당 한 명이 발생되는 희귀한 질환과 난치성 질환은 한 번 앓게 되면 치료되지 않는 신부전환자를 포합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질병종류는 134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이는 시작한지 4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은 신규사업으로 환경에 따른 아토피로 위험을 염려하여 아동에 있어서 20%이내의 아토피, 천식 유병률을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배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년기 성교육이 되겠습니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건강생활의 연장으로서 노인의 성에 대한 관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구비 10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모성과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입니다.
우선 고전적 의무로서 모성 건강관리로서 임신에서 출산까지 지속적인 관리로서 임산부에게는 철분제 그리고 임신 외에는 임산부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비 보조 지원사업으로서 복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는 산후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후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전국 가구 월 평균 50% 이내의 출산가족에 대해서 3주에서 2주 산후도우미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14쪽에 있는데 인공수정 시술 및 체외수정 시술로 약 600명 가까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로서 예방접종을 포함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서울시 일부 공약사업과 정부 일부 공약사업으로 공립형 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한 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산후조리원에 대한 사업방향 그리고 건립규모, 사업기간을 매우 개괄적으로 했는데 위치는 지금 공릉터널 아래인 공릉로58 마길 하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는 약 200평 가까이 된 규모로서 지금 현재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추후 서울시와 연계해서 지속적인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과거 11종에서 13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예전에는 직접 의료비를 본인부담에서 국가가 전체 비용을 주는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예산도 44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방접종은 민간부분 위탁으로 아까운 병원을 선택해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고 그 예방접종률은 95% 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과거에 의료가 제도화되지 않았을 때 직접 의료 지원사업으로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현재 18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주민과 함께 하여 건강상태의 개선 뿐만 아니라 의료에 대한 소외된 부분을 보충적 역할로 지지해 주고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쪽 웰다잉 사업입니다.
이 웰다잉 사업도 현재까지 20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약 8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1년에 두 번 했다가 지금은 1년에 세 번하며 당초 한 번에 10회 한 것을 5회로 줄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머지 인생에 대한 소중함과 품위있게 맞이하는 재사회화 운동 중의 하나로서 많은 부분이 의미를 갖고 행태가 개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노인의료비 증가에 따른 의료비에 대한 철학과 그리고 사후 건강관리에 대한 의미를 둠으로써 주민에게 지속적인 사업으로 전개하여 홍보가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의미는 건강한 삶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나눔과 주변의 관계를 보람있는 관계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은 저희는 이미 방역소독으로부터 방역관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세대 240세대와 연립세대 800여 세대를 유충구제를 통해서 이미 서울시의 1/3 수준으로 모기 밀도가 적어지며, 특히 새마을자율봉사대 그리고 공동주택 유충관리 알리미 서비스 그리고 월별 위생해충구제를 구조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경쟁력있는 방역소독이 아니라 방역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드립니다.
또한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감염병 관리사업으로서 법정 감염병에 대한 발생 후 조치사항과 그리고 발생 동향, 크기, 빈도수를 파악하는 법정 감염병 관리 사업을 합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민간부분과 정보 교류뿐만 아니라 표본감시 감염병 관리 그리고 그 외에 공중위생시설에 대한 유해 세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에이즈관리는 현재 135명으로 위원님들께서 알다시피 남성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25쪽은 독감 예방접종 사업으로 저희가 접종을 4만 7500명하고 있는 데 해마다 노인이 3500명씩 증가되면서 전체 인구는 6만 5000명 가까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사실은 동별로 할 때 협소한 동이 있고 접근하기 불편한 동도 있으며 실제적으로 눈에는 가까우나 가기에는 먼 동이 있습니다.
고민스럽지만 이것을 권역별로 지정해서 노인의 안녕과 접근성과 실제적으로 주민에게 사후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 결핵사업으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저희 결핵사업은 인구 10만 명당 100명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저희 관내에는 약 600여명이 결핵환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것은 지금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현재 보건소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사람은 18명이고 작년에 관리되었던 52명 중에 40여명이 치유된 상태입니다.
국가는 재작년부터 입원명령에 대한 결핵환자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접촉자에 대한 검진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최근 1, 2년 동안에 있어서는 결핵환자의 완치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과거에 하지 않았던 입원명령을 제시하고 격리 입원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7쪽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생활건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강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건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1페이지 감염병 예방사업에서 방역소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월별 위생해충 구제에서 방역 취약지역이 114개소라는 것은 민원다발지역하고 재활용센터 등에 그 114개소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민원다발지역이라는 것은 노원구 전체 각 동에서 민원이 발생한 곳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에서 각 동별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이한국위원   그러면 이 운영을 5월에서 1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우기중이나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아니면 특별할 때 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몇 번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그것은 민간위탁으로 민간보조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데요.
동네에 있어서 동네의 방역은 동 주민들이 스스로 책임진다는 개념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이한국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약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연막이요.
연기나오는 약품 있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섞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사실 휘발제, 촉매제 그리고 거기에 살충제를 썼습니다.
휘발성 촉매제요.
확충제라고 하지요.
따라서 그 연막은 불연성 가스로서 이미 10여년 전부터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 노원구에서는 보기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쓰는 경우가 공간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야구장이라든지 밀폐된 곳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씁니다.
이한국위원   저희 구에서는 사용을 안 합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제가 온 뒤로는 못 보았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추진실적을 보면 살충면적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통틀어서, 이 면적이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그 면적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볼 수 있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이한국위원   한 번 보고 싶고요.
일단 숫자로 표기를 많이 하셨는데 필요하면 나중에 자료 요청해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김운화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정신건강사업에 지금 위탁이 전성일 신경정신과의원으로 되어 있는 데요.
인력이 17명으로 되어 있어요.
센터장을 비롯해서 사무요원까지 17명이 다 전성일 신경정신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아닙니다.
전성일 신경정신과의원은 개인이 개설한 병원입니다.
김운화위원   개인병원이잖아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리고 저희 정신보건센터는 구청장이 위탁을 준 공간과 인력에 대해서 위탁을 준 지금 구청 5층에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센터는 구청 5층에 있고, 그 다음에 자문역할만 전성일 신경정신과 선생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김운화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조기발견이나 조기개입 치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질을 올린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뒤에 4페이지 보시면 심리검사 48명, 치료비 지원 1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검사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원구 재단과 연계되어서, 복지재단과 연계되어서 실질적으로 보건복지 연계에 실비급여까지 보충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보면 ADHD 같은 경우에 학교에 부적응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아이들인데 가정형편상 어려워서 아이의 심리검사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 제가 어제도 한 명을 상담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 여기 센터로 연결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의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그런데 그것이 보편적이 아니라 선별적, 선택적 지원입니다.
김운화위원   선택적이라고 하시면……
○보건소장 박강원   지원해야 할 재산 및……
김운화위원   그러니까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김운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김용우위원입니다.
감염병 관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요즘에 서부아프리카지역 일대에 에볼라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잖아요.
또 확산 일로에 있고 우리구 관내에도 60여 개국의 4000명 이상 다문화가족이 살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안전지대라고 장담할 수가 없겠지요.
근래에 부산에서 에볼라바이러스 감염국 입국자가 행방불명이 돼서 며칠 만에 추적해서 찾았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한 번 걸리면 거의 80~90%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질병인 에볼라바이러스에 대해서 예방대책으로 혹시 우리 보건소에도 추적관리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보건소장 박강원   지난 7월서부터 저희가 국가정책과 더불어서 오염국 입국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4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서남아시아 국민소득이 1000불이하이며 문맹률이 80%미만입니다.
그리고 의료국가, 의료관리체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화적으로 시체를 만지며 애도하는 장례풍습도 있고 물도 없습니다.
따라서 서남아시아의 오염과 국내의 오염을 비교한다면 그것은 매우 기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상적인 그러한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또는 지방정부가 그리고 위원님이 그 실태에서 잘 관리가 되어 있어서 적기에 말씀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국제화가 되어서 많은 여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자는 4명에 불과하고 이미 2명에 대해서는 전염 기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항상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김경태입니다.
치매환자 관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고령화시대가 되면서부터 어르신들 치매가족들을 제가 주변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계백병원은 위탁기관이고 여기에 인력 12명, 보건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치매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을 한다는데 뒤쪽에 보면 치매등록 관리사업으로 해서 5119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이분들한테 치료비 전액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치매가 세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예방사업, 조기검진사업, 치료사업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조기검진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조기검진은 과거 치매로부터 가족 간의 이해분리, 갈등 그리고 본인에 있어서의  건강위해 때문에 치매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리고 치매지원센터를 통해서 조기검진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치매환자등급 4등급을 마련해서 치매 장기요양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기검진뿐만 아니라 일부 치매확진에 대한 부분은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MRI 찍는데 비용이 없다거나 할 때 일부이지 전체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치료비 지원사업에서 423명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실적에 보면……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것은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오한아입니다.
저는 7페이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묻고 싶은데요.
위탁기간을 보니까 2014년 7월부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그러면 주변 이웃 중에 알코올성 문제가 되고 있는 분을 저희가 의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절차로 추천을 동사무소에 하는 건지 아니면 생활건강과에 하는 건지, 그래서 그분을 어디까지 관리를 해주시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사실 오한아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14년도 7월 22일부터 2016년도까지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개소식은……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건강지원팀장 강미나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받아와서 서울시에서 네 번째로 오픈하게 되는 중독관리센터가 되겠습니다.
흔하게 알코올하고 도박, 마약 그 다음에 인터넷 관련해서 네 가지 사업 중에 저희는 특별히 알코올과 청소년이 많은 교육도시로 인터넷 중독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하려고 하고요.
또 위원님들을 9월 4일 개소식에 모시려고 지금 초대장을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고, 직접 의뢰를 해주시거나 생활건강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연계해서 치료하고 예방하고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모성건강관리부분에서요.
14페이지 인공수정 시술비하고 체외수정 시술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각각 금액은  얼마씩이고 몇 회까지 지원하는지,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건강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암 검진이나 이런 거는 저소득지원인데 특이하게 난임부부나 미숙아지원은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출산장려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월 720만 원이 넘지 않는 과정은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인공수정은 3회, 그 다음에 체외수정은 4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소득이 아니더라도 지원대상 범위가 비교적 넓기 때문이 주변에 필요로 하신 분이 있으면 안내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현장을 봤는데요.
주로 장소가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강당이 실내여서 다행인데 상계1동이나 월계동 같은 쪽은 주로 동사무소 지하 아니면 1층 주차장에서 실시를 하더라고요.
어르신들 특성상 9시부터 접종을 한다고 해도 8시 혹은 그 이전에 벌써 오셔서 야외에서 기다리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심지어는 주사를 맞으려고 미리 어깨도 내리고 계시고, 그래서 가서 손을 만져보니까 손이 차갑게 계셔서 10월정도면 기온이 낮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는 동은 괜찮은데 나중에 시작하는 동은 아침 기온이 쌀쌀하기 때문에 전체 접종일정을 일찍 잡아주시는 것도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결핵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최근 뉴스를 보니까 결핵환자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고, 또 초등학교나 군부대에서 결핵환자가 늘고 있다고 아주 최근 KBS기사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이 5만 명이 목표인 결핵검진 흉부 X선 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노원구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결핵사업은 노원구민이면 어느 때나 아무나 와서 보건소에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가 있고, 포괄집단이라고 해서 단체생활을 하는 학생이나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목표를 가지고 집단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인근 집단을 다 검사하고 있고 누구나 아무 때나 오셔도 됩니다.
오한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이동검진이 목표가 700명인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대상에는 혹시 북한이탈 주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예, 되어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왜냐하면 제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의 결핵비율에 40배라는 최근 기사가 있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게 아시다시피 잠복기가 있는 병이고, 또 우리가 OECD 가입국가 중 결핵발생률이나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업무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택위원   월계동 출신 오광택위원입니다.
저는 감염병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보건소 인력이 부족하니까 새마을자율봉사대에서 지역구를 잘 알고 있고, 또 어느 지역의 필요수요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므로 해서 저희들도 따라 가봤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예산지원 부분도 상당히 열악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부분으로 해서 주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보았어요.
도움을 많이 준적도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편법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하다보면 장비가 또 필요할 것이고, 그 사람도 소독하면서 취약하게 본인한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전혀 무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하고 나면 그 장비를 보관하는 장소가 쉽지 않아서 지하실 또는 어디 아파트 밑에 어디 공간을 빌려서, 이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요.
아마 다른 노원구 관내도 대체적으로 그럴 거예요.
19개 동에 새마을회장님들이나 집행부를 보건소장님이 생활건강과장님과 면담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장비라도 어디에 보관할 수 있는, 어느 공동장소를 해서 하는 방법을 하든가, 또 그분들이 끝나고 나서 목욕이라도 하고 고생하는 분들 친교의 시간, 소통의 시간으로 식사라도 하면서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자리에 우리 위원들도 불러서 실제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직접 들을 수 있게 해주고 개선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오광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건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건강과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의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힘있게 말씀해 주시고 빠른 속도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1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약과 과장 및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의약과에 있어서의 국시비 보조사업은 17개 사업으로서 목차에 보시면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관한 부분, 의‧약 업소관리, 의약품 안전관리, 심폐소생술은 고유 업무에 속한 국시비 보조사업이 아니지만, 1차 진료 취약계층 검진사업과 금연사업 그리고 건강수명 100세 구현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종합병원이 3군데, 요양병원 6군데, 치과병원이 2군데 있고 의원은 330, 한의원은 152개 그리고 치과기공소는 31개가 있어서 총 의료관련 부분 사업 수는 806개소가 있습니다.
그 사업소가 진정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주민의 안녕을 보살필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의거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에 해당된 사항으로 약국은 215개소 그리고 의료기기 수리업소는 20개소, 다음에 최근에 약품의 구매가 어려우므로 편의점에 있어서의 일반약품취급에 관한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가 18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약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마약은 이중성이 있어서 잘 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잘 관리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약밀수점검을 이탈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의약품은 일정한 성분 그리고 약효 그리고 효과성을 가진 의약품이 되도록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의 접근도 배제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폐소생술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심폐소생술에 관해서 그 시도자의 12.7%가 생존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의 4.9% 보다 3배가 높습니다.
지역사회가 어떻게 참여하고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위기와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연중 1일 3회 운영하고 있으며 그 교육대상은 1만 9000명으로 그 교육이 반복해서 교육이 되어서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방역소독이 방역관리로 되어 있고 진료가 의료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적 진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치과, 내과진료를 하고 있는 데 이는 보건지소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포괄적 의료로 바뀌어지고 있어서 평생건강관리 그리고 재활관리로 바뀌어지는 즈음에 과거 보전적 의미의 1차 진료사업을 통해서 주민을 지지하고 있으며 의료의 상업화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간염검사, 생화학검사, 심전도검사, 골밀도검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건수는 서울시의 3위 이내의 건수로서 총 26만 1000건수가 되고 그 담당직원들의 상당한 노고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5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낙상예방을 위한 골밀도관리사업을 하는데 이 역시 연간 1000여명이 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으로 이는 의료제도 내의 보조사업으로 일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따라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 약 256명 정도, 일반검진은 1673건이 있으면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금연환경 조성’ 금연사업으로서 금연에 대해서 위기개입을 하고 그리고 그 위기개입 이후에 이후에 전문적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금연사업이 8월 1일부터 확대되고 있는데 저희가 금연지도원 5명, 상담자 6명을 통해서 노원구의 금연율을 최저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야간 지도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이는 2005년부터 실시하는 영양플러스사업으로서 저소득계층에 대한 영양 소외로부터 보충식품 제공을 통해서 빈혈 및 저성장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600만 원정도 되겠으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2087명입니다.
다음은 노인의치사업입니다.
65세 대상으로 치아관리가 보다 중요하게 되었고, 또 건강보험에서 70세 이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지원이 되어 있지만 저희는 보충적으로 190명에 대해서 무료의치사업을 진행합니다.
그 예산은 2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11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치아에 있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합니다.
불소도포는 미숙아인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또한 노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구강 보건을 위해서 불소도포가 중요한 사업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2230명에게 영구치가 보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구강보건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주민에 있어서의 접근성과 방과 후 교실, 미취학 어린이에 대한 구강교실 운영, 특히 장애인에 대한 연계조치를 함과 동시에 구취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취클리닉은 구강에 대한 위생관념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약 68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질환 중심에 있어서 사망순위 2, 3위가 된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입니다.
이는 금연, 절주운동, 비만과 병행해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등록관리 사업이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당뇨나 고혈압으로 후유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뇌졸증이나 심부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보조적 사업입니다.
25쪽입니다.
저희가 지역사회에 있어서 만성병이 얼마나 크게 있는가 그리고 그 유병률은 어떤가 라는 통계 조사항목에 의해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향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통계조사입니다.
이는 저희가 표본 가구원 19세 대상으로 900명의 표본을 선정해서 질병관리본부와 위탁학교와 연계한 조사사업으로 근 4년에 있어서 건강상태 개선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좌표와 사업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으로 이 시 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질병발생 이전에 일정한 증후가 보인다 하여 그 증후군을 대상으로 적극적 동기부여A군, 동기부여B군, 정보제공군으로 나누어서 지속적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대사증후군 발견검사 및 등록인원은 5438명이었으며 영역별 전문상담 및 관리는 4만 8000명입니다.
평생건강관리사업으로서 대사증후군과 연계된 신체적 형태 개선을 위해서 체중예방 그리고 체성분측정, 기초건강검진을 3개 장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3개라고 하면 월계동, 중계동, 상계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속 검진해서 체력측정뿐만 아니라 체외성분을 포함한 4만 8000여건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참여프로그램으로 75회를 하고 있으며 토요일, 수요일의 이용자 수는 약 946명으로 토요일, 일요 접근성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발생된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의료와 연계한 건수는 8936건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7번, 건강생활실천사업인데 이는 주로 어린아이 중심으로 그리고 소득이 낮은 소외계층 중심으로 그리고 성장기에 있어서 발육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침밥 먹기 캠페인, 영양교육 참여, 과일바구니 1회 1600원 정도의 과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영양플러스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영유아, 임신, 수유부를 대상으로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체활동사업으로 31쪽이 되겠습니다.
사실 야외공간의 활동보다 실내공간이 많아지면서 건강적으로는 체력이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취학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가족건강에 대한 건강프로젝트를 매우 소규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과 연계해서 보다 더 확대되어질 사업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32쪽 절주사업입니다.
절주사업은 저희 건강증진사업 중에 매우 예산이 적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다 강화되어야 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문화 또는 가정에 있어서 절주로 부터 시작됩니다.
저희가 특수사업으로는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역시 청소년 흡연인구의 증가에 따른 청소년 금연 지원사업과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100% 지원사업인 2억 6400만 원의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해서 노원구는 구강보건의 경쟁력있는 구가 되어 갈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강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님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에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김용우위원입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서 다양하게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전부 보니까 사업실적들이 상당히 낮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평생건강관리사업인 경우에 28.6%,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35%, 구강보건센터사업 40%, 불소도포사업 46%, 구강노인의치사업 28%, 비만예방사업 41%, 절주사업 36%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8월이고 9월, 10월 한 넉 달밖에 올해가 남지 않았는데 사업비 지출 내역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성과가 더딘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공무원의 사업성과라는 것이 추진실적으로 말해 주잖아요.
예산 지출내역이라든지, 그래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고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사업에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김운화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되어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 데요.
제가 작년에 심폐소생술교육장에 계시는 분한테 질문을 드린 게 있었어요.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은 학교도 단체로 와서 받기도 하고 어떤 단체에서 와서 받기도 하는데 여기에 다 오지 못하는 경우에 교육장이라든지 어느 인원이 모여 있으면 이쪽으로 와서, 찾아가는 교육을 해줄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여러 가지 사정상 못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교육장이 생긴 지도 꽤 되었고 그리고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와서 봉사시간 받고 여기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여건상 못 오는 단체가 있다면 우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해보자 라는 발생의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 물론 차량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다 가져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의약과장 김정민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부터 찾아가서 교육하는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고 차량이나 문제가 있는데 찾아가는 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사실 심폐소생술을 일본 같은 경우에 가보니까 주민이나 재능기부를 통해서 많은 교육들을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보려고 저희가 심폐소생술 지도자 28명이 홍보와 함께 하고 있는데 저희 심폐소생술 교육자 강사분들이 시간제 계약직이다 보니까 1년 정도만 되면 세 분이 계시는데 세 분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안정화가 될 만하면 바뀌고 바뀌고 이래서 그것을 아직 활성화는 못하고 있고요.
경찰서라든지 학교 같은 데 요청이 오면 짬짬이 저희가 여력이 되는 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충적으로 건강생활 실천연합회라고 민간기구가 있습니다.
심폐구조사협회도 있고 그래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지원되고 순회교육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 9000명이지만 그 중에 순회교육을 데이터로 하면 2만 건이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능동적으로 연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오한아입니다.
김운화위원님 심폐소생술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다른 부분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봤는데요.
심폐소생술 마네킹이 성인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봤는데 영아 심폐소생술은 방법이 약간 달라서 영아더미가 따로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심폐소생술장에도 영아더미가 있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 교육장이 초창기에 영아를 해서 8개 정도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전문교육대상자에 보육교사들이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여쭈어 보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관내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지금 2012년도부터 3년 동안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시비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4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지금 3년째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이 끝나면 3년 동안의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그것은 올 하반기가 가면 결정이 되겠습니다.
오한아위원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차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오한아위원   시범사업이고, 그러면 이 치과 주치의는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연계를 해주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치과의사회에 참여 치과의원들이 있어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참여의원들하고 학교하고 매칭을 하도록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예산은 바로 병원으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오한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택위원   월계동 출신 오광택입니다.
앞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전문분야라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보고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약이 부작용이 있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보관상태라든지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연환경조성, 금연사업이 노원구 역점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봉양순위원님이 대표로 발의해서 조례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뒤에 구강사업과 함께 금연사업에 대해서 학교 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때 주로 흡연이 시작되는데 한 번 빠져들면 마약과 같아서 쉽게 빠져나와 지지 않아요.
그런데 자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금연을 왜 해야 되는지, 흡연을 했을 때 어떠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런 영상 같은 거 준비한 것을 혹시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나요?
그 교육자료가 있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교육으로 하는 자료는 있고요.
대부분 저희가 학교금연교육은 흡연을 예방하는 전문 강사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그러면 관내 전체 학교는 분기별로 아니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교육을 하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하는데 일단은 희망을 받습니다.
고등학교는 요청을 해도 저희가 많이 응하지 않고 중학교, 초등학교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학교 교육은……
○보건소장 박강원   보충적으로 얘기하면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가 42개소가 되는데 신청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고등학교요.
○보건소장 박강원   고등학교는 저희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7개소가 되는데 제가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요청이 오는 대로 저희는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금연클리닉상담실을 운영한 건 25개교고요.
청소년흡연예방교육은 55개교 실시했습니다.
19쪽에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저도 학교에서 당사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군대를 가면서부터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금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청하고 학교하고 보건소에서 장려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해서 말을 잘 안 들으면 북부교육청이나 서울시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의무적으로 1년에 1회씩을, 강당 다 갖고 있거든요.
전체 모여서 1시간만이라도 담배를 피웠을 때 어떤 어떤, 지금은 안 피우더라도 앞으로 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이런 강의를 좀 꼭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하고 연계를 하는 것도 방편이 아니겠나,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광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오광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저는 오광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에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오광택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33페이지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금주 서약의 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제가 생소해서 그러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정민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사업 쪽으로 홍보를 하면 학교에서 클럽활동이나 시간이 되는 날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금연하고 절주하고 같이 캠페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포스터를 그리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들고 그 주변 일대를 캠페인하고 마무리해서, 이게 할애시간이 보통 3시간정도 되기 때문에 학교가 시간을 많이 낼 때가 없어서 저희가……
이한국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서약을 또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학생들 서약서를 받고 끝나고 캠페인 나가고 합니다.
이한국위원   지금까지 한 학교의 실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실적하고 똑같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거기하고 연계해서 다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는 곳은 캠페인 형태로 가는 거고요.
거기에서 할애를 못하고 교육이나 이것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보통 강사가 비디오로 강의해서 전 학급에서 듣는 형태로 가고 있고, 학교에서 시간을 할애해 주는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한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환경 조성사업에서 어르신 금연홍보 봉사대하고 아파트 금연자율봉사단이 지금 잘 운영이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된 거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어르신봉사대들은 지금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그쪽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그 경로당에 관리비를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의 영역이 잘 미치는 못하니까 어르신들이 공원을 둘러볼 때 어깨띠 두르고,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지원받아가지고 어린이공원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금연아파트는 지정을 하려면 50%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걸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금연하는 아파트는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20개소입니다.
이한국위원   20개소요?
그건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파트단지내 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아이들이, 중학생들이 흡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아이들이 요즘 말을 잘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캠페인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다니신다고 하면 아이들이 보고 어떻게 자극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금연을 할지 안 할지 성과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른들부터 동참해서 아이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에 대해서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금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더군다나 조기교육이라는 것이 초등학교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완전 흡연자가 돼서 나중에 금연센터로 가야 될 것 같고요.
흡연하기 전에 조기교육이 확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많이 운영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정민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김경태위원입니다.
김운화위원님하고 오한아위원님도 여쭤봤었는데 심폐소생술교육에 대해서 제가 지도자과정 1기를 했던 사람이고요.
지도자협회 회장도 하면서 상당히 열심히 활동을 했던 단체인데, 또 이번에 소요예산에 보면 사실은 500만 원이 가감이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시설 방문교육이 어려운 게 사실 예산상의 문제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과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지만 전문 강사님들의 이직률이 많은 이유가 급여 관계가 안 맞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돌려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보조를 해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차감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소요예산은 인력운영 경비는 뺀 예산이고요.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애니가 망가졌을 때 새로 사거나 그런 소모품들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삭감된 건 전년도에 저희도 증액을 하고 싶었는데 예산과하고, 올해는 좀 더 노력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예, 확보를 좀 많이 하셔서 지금 전문강사님들이 28명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제대로 개선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택위원   오광택위원입니다.
제가 모 학교를 오한아위원님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심폐소생술을 동아리활동으로 하는 걸 봤어요.
이거 바람직하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학생이 천 몇 백 명씩 있으면 언제 어느 때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119를 부르는 것보다 더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올바른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거든요.
학교에 있는 동아리 같은 데는 모르는 상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행하기 보다는 올바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또는 새로운 도구랄지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도 해주시고 교육도 철저하게 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강원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거듭 부탁드리는데 좀 힘있게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박강원   2014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개 팀이 있는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 당초에는 4가지 사업은 필수사업이었고 4가지 사업은 선택사업이었으나 2005년도 이후에 한방 건강증진 사업이 추가되었고 월계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이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작년에 이어서 헬스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은 7억 5000만 원정도 예산으로서 11가지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사례관리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어서 만성질환 합병증 검사인 미세단백뇨검사와 안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사실 재활보건사업은 중요한 사업으로서 노원구 재활인구가 2만 7000여명입니다.
그중에 저희는 뇌병변‧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애등록이후 상담 그리고 의료재활 그리고 사회적 재활까지 포함해서 재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5쪽에 보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으로 통합 건강증진 사업내용으로서 등록장애인과 그 가족을 포함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작년부터 서울시 장애인 치과병원과 연계, 구강진료 및 교육을 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방문 재활훈련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6쪽에 보면 일단 재활은 가족중심의 자조모임으로부터 그리고 사회가 지지하는 사회지지 모임으로 재활훈련을 전개해서 보건지소에 지역사회중심의 재활보건사업을 중점사업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 지역 접근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 연계서비스가 최근에 활성화가 되어 있으며, 생명지킴이와도 연계된 직접 참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역사회에 있어서 지역 스스로의 문제점이 지역사회 자원 협력체계로 인해서 지역연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보다 활성화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월계지역에서 보건복지통합사무실 운영은 이미 6년 전에 실시하고 있었으며, 지역보건지소 사업 담당자 원스톱시스템 회의를 통해 보건지소 운영이 활성화되고 피드백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이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저희 사업은 이것은 일부 축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65세 이상 폐렴 인구에 대한 예방접종을 7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 1회 시간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서 시간타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역시 영유아 건강상담 및 저체중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사업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한방보건사업으로 한방진료사업이 실시되는데 이는 보건소가 진료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한방진료를 통해서 그러한 욕구를 해소하고자 3336명의 한방진료가 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에 한방진료에 대해서 침 시술도 지역주민에게 많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또한 한방으로 인한 건강에 대한 개념을 소외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아동한의학주치의사업 그리고 아동치료교실, 또한 찾아가는 한의학 건강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한방건강증진사업이 전 252개 보건소 중에서 우수 사업으로 채택되어서 사례참여집으로 편찬될 예정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저희가 구강보건사업으로서 거기에 교육용 실습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소집단을 중심으로 구강보건사업을 하는데 이미 6~7세 미취학아동 불소도포사업은 2400건이 돼 있으며, 또한 어린이집 관내 유치원 대상으로 120회가 오전, 오후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신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매우 건강한 구강보건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이것은 의약과에서 설명드린 대로 상계, 중계, 월계의 평생건강관리센터사업입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헬스장입니다.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변에 장애인이 헬스장에 와서 할 때 건강한 사람이 옆에서 도와 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한 헬스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월 일반인은 40여명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강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오한아입니다.
지금 타부서하고 비교해봤을 때 자료가, 예산부분이요.
지금 예산서를 봤는데 매칭사업이 있는데 매칭비율을 타부서는 예산 뒤에다가 해주셨는데 매칭비율을 명시해 주지 않아서 매칭비율을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 만드실 때는 매칭사업은 매칭비율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예.
오한아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예방접종사업 중에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 관련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2014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얘기는 처음으로 시행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이 7월이라는 얘긴가요?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폐렴예방접종은 작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접종약 수급이 좋지 않아서 보건소에서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 신규 진입되는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주민 대상, 가까운 주민을 위해서 보건지소까지 접종약의 안정화에 따라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올해 7월부터 최초로 보건지소까지 확대됐다는 얘기시군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 평생 한 번 맞으면 예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 대상인데요.
나이 상한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제가 경기 광주시를 보니까 만 65세에서 만 74세로 구간을 정해 놓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연세가 너무 많으시면 면역력이 약해서 오히려 맞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세 제한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구는 그런 게 있으신지……
○보건소장 박강원   고령자는 조심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저희 구는 그런 제한을……
오한아위원   두지는 않으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예.
오한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18쪽에 월계헬스케어센터에 헬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인은 지금 매월 40명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는데 그 수요는 많은 듯 한데요.
혹시 공간문제인가요?
이게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원하시는 수요는 많지 않은가요?
○보건행정팀장 고영찬   보건행정팀장 고영찬입니다.
오한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알고 계시다시피 거기는 재활치료가 목적인데 공간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일반인 40명에 한해서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일반인들이 15명 정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헬스라는 게 시간대가 오전이나 퇴근 때 몰리는 시간인데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팀장 고영찬   운영시간은 원래 목적이 재활치료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몇 명씩 재활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스케줄이 짜여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틈틈이 와서 운동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일반인들은 남는 시간에 배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보건행정팀장 고영찬   하는 시간 대에 몰리면 재활치료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적절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1페이지 처음에 보면 예산현황에서 2013년도에는 없었던 부분이 통합적보건의료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것이며 이게 제가 7월에 보건지소에서 자료 올라온 것에 보면 당초 예산보다 지금 주신 예산액에서 더 증가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증가가 되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보건지소장 김정민   예산증가부분은 서울시에서 통합적 보건의료사업으로 보건지소 운영비로 7000만 원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저희가 못했던 부분들을 통합적 보건의료사업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하지 않았던 건강증진 포괄에서 지역사회 재활중심 사업하고 한방, 저희가 한방사업은 2013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4500만 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를 소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사업비를 주셔서 그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김용우위원입니다.
저는 공릉동에 지금 짓고 있는 표준형 보건지소와 상계동에 짓고 있는 참여형 보건지소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릉동 표준형 보건지소는 공정이 얼마나 되었나요?
진척이……
○보건소장 박강원   지금 56%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56%, 상계동 쪽은 제가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아직 지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더 걸려야 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보건지소는 특수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배치될 공간을 미리 확보를 하셔서 잘 정해서 접근성과 동선이 간편하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해 주시고, 향후에 이것을 다시 재 공사하거나 수리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시설을 특히 유의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번 방문하고 싶으니까요.
방문일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광택위원   월계동 출신 오광택위원입니다.
월계동 지역에 대해서 제가 잘 알아서 몇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지역 민원을 보면 거기가 특수한 지역이잖아요.
장애인분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상대적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우리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공공근로로 근무하던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막무가내로 와서 주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혹시 안전관리요원이라든지 보안요원, 쉽게 말하면 필요한 청원경찰 이런 보안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어려움이 없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행정팀장 고영찬   보건행정팀장 고영찬입니다.
오광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봉사단을 3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1층 로비에서 2명씩 교육이 있으면 안내해 드리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사슴아파트에 장애인들이 많아서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3층에 재활치료를 하시는 분들 안전을 위해서 물리치료사가 수시로 1층과 3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택위원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오광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한국의원·김용우의원 발의)
(14시58분)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한국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보건지소 사업계획 및 지역보건정책 수립과정에 지역 주민을 참여코자 보건지소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한 평가 및 자문으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지소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임기 및 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성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성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4. 8.21.
  나. 의안번호 : 1736호
  다. 발 의 자 : 이한국 ․ 김용우 의원(보건위생과 소관)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보건지소 운영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
  나.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기능(안 제3조)
  다. 위원의 임기․직무․위촉 해제(안 제4조, 제5조, 제7조)
  라. 회의 및 의사, 회의록(안 제6조)
  마. 수당, 여비, 경비 지급(안 제8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
    2)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제1조, 제3조
    3)  2013 서울특별시 보건지소 사업지침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 협의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지소의 사업계획 및 지역보건정책 수립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권고안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전문가 및 관료중심의 의사결정구조를 극복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정책의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일반 주민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봉양순   한성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건행정의 효율성과 그리고 그 과업과 기술을 실천하기 위한 실효적 수단이며 동시에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보다 사업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증대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지방자치 취지에 근거 그리고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매우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강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우위원   김용우위원입니다.
공동발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이 접수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 명칭에 대해서 주민의견이 건강마을위원회 조례라고 표시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건지소에 대한 전반적인, 포괄적인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개별적으로 만들다 보면 보건지소 3개에 대해서 따로 따로 다 만들어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건지소 조례안으로 통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다음에 위원장의 자격에 위원장을 지금 현재 보건지소장이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침에 보면 위탁기관과 단체장이 맡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으로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행정경험이 없는 단체에 위원장의 직함을 주고 나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아무래도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그대로, 저희가 만든 안 대로 보건지소장이 위원장을 맞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3조에 보시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 평가 및 자문을 하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의견을 보내 온 것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지원, 평가 및 자문을 하게 된다’ 이렇게 수정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정을 어떤 보건지소 조례에 따라서 위원장이 별도로 조치하게 된다는 것은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자문단을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향후에 저희가 운영을 해본 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또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개정을 통해서 반영을 해드리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의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박강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교육복지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3건의 조례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봉양순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오광택    오한아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성운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의약과장                      김정민
  보건지소장                    김정민
  식품위생팀장                  허경무
  공중위생팀장                  양회군
  식품안전팀장                  최철주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보건행정팀장                  고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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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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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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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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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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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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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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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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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을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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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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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국민연금 자문위원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4학기 이수 중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윤석열 대통령 위원장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오승록 구청장 위원장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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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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