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14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종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 재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회 기간 중 위원 여러분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예산(안) 및 예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예산관련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믿으며,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계주임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유광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07분)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전반에 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정기회 개의 첫날에 총무국장으로부터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국장으로부터 소관분야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후 의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청취한 뒤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답변을 듣고 그때그때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관련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사항을 항목별로 짚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입항목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항목 부분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일괄설명을 하시는데 그전에 총무국장께서는 각 실·과 총무국장 과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먼저 소개를 드리기에 앞서 본의 아니게 이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사과 말씀과 아울러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본의 아니게 업무관계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관계는 그렇게 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또 양해를 구할 것은 총무과장이 지금 업무관계로 본청에 나가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있다가 부랴부랴 뛰어 올라왔고, 총무과장이 이 자리에 없는 것을 아울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사항 부분을 기획예산과장께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주민 복지 향상에 항상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5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갖고 계신 예산(안) 중에서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이 두 개가 있는데 예산(안)이 있고 설명서가 있는데 설명서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모두 843억300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44억3,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지방세 부분에서 34억이 늘어났는데 그 주요내역은 면허세가 자동차수의 증가로 내년도에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정부의 과표현실화에 힘입어서 대폭 증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지방세 수입이 체납 세원의 전산관리로 수입이 많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의 세수입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외수입이 216억9,737만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3억1,100만원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도로사용료에서 전기, 통신 부분에 과거에는 부과가 안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신규과세가 되고, 또 적용방법도 과료에서 공시지가로 변경이 되어서 3억7,700만원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사용료의 전산화로 체납징수율이 제고가 되기 때문에 1억4,4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세외수입분야에서 가장 많은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이 생활폐기물 수수료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기 23억5,2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규격봉투에 대한 연 제작비가 전액 원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세입이 잡히면서 또 세출분야에도 잡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시세징수 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6,900만원이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의 시세징수목표가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것은 98억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11억7,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종합토지세가 당초 예상액보다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만큼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에 늘어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중요 변동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설명서의 14「페이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합쳐서 그것을 자체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얘기할 때 바로 이 두 가지분야를 합한 것을 재정자립도를 전체 예산액에 대해서 내는 것인데 내년도에 재정자립도가 그 두 가지 항목을 합하면 49.6%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말씀드린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을 의존재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내년도의 50.4%로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 구는 만성적인 재정부족현상에 해당되는 구청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조정교부금의 세원은 각 구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세원으로 해 가지고 그것의 10%를 별도로 떼어 갖고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각 구 공통으로 받은 보통교부금은 내년도에 삼계구청이 분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660억이라는 돈이 별도로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구 공통으로 한 2.2% 정도는 감소 되어서 저희 구도 작년에 비해서 7억6,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조정교부금 중에서 일부분을 떼어 갖고 각 구별로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특히 필요한 돈은 별도로 떼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정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것을 저희 구에서 사실 로비를 좀 하고 또 저희 구의 어려운 사정을 적극 홍보를 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이 타 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11억을 특별교부금으로 타 왔는데 내년도에는 전부 28억1,200만원을 타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정교부금이 9억4,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은 재산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15억4,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넫 실제적으로 오히려 늘어난 결과입니다.
  자세히 다시 보고를 드리면 94년도 예산편성 시에 저소득시민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금을 시 예산에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 내시의 착오로 해서 30억이라는 돈이 시 예산에도 잡히고 우리 구에도 잡히고 이중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 추가경정예산 때 수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한 15억 정도가 지난해에 비해서 보조금이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26억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33억5,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92년도 93·94년도 3년 연속으로 재산매각수입이 당초의 예산에 계상해 놓은 금액보다도 매년 한 30억 이상 결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매각수입이 확실한 것만을 세액으로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토지개발부담금이 5억4,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3,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관내 개발대상지의 축소 등으로 매년 수입이 감소 추세에 이Tv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겸 위원님.
김학겸 위원    김학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자수입이 91년도는 14억 92년도에는 12억 그런데 93년도에 와서 6억원으로 반이 줄어들었는데 명년도에도 6억으로 줄었는데 이자에 대한 큰 변동이 없는데 왜 그렇게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에 잡혀 있는 금액하고 결산금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자수입이 12억에서 6억으로 상당히 줄은 건데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재무과에서 직접 처리하는 분야니까 오후에 재무과 심의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우리 노원구의 사회복지비가 줄어들었고 사회복지비보조 612, 622가 다 줄어들었거든요.
  왜 줄어들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구유재산매각도 34억이나 줄어들었는데 당초 예상에서 뭐가 벗어났는지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아까 재산매각수입은 매년 목표를 높게 잡아 갖고 그것이 결국은 매각이 안 되고 낙오돼 30억 정도의 세입 결손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예 너무 많이 잡지 않고 결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서보시면 나와 있겠습니다만 매년 30억 정도가 결손이 생겼습니다.
김인수 위원    왜 생겼어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그것은 지금 한내마을 같은 경우에 매각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손이 생겼습니다.
김인수 위원    실무적으로 한내마을의 매각승인이 지금 올라왔어요.
  이게 내년 예산수입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그렇죠.
  내년의 수입입니다.
김인수 위원    이것만으로도 그것에 있는 비용에 오버가 된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지금 저희가 잡은 것은 일시불로 들어오는 것이고 연부로 들어오는 것은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잡지 않았습니다.
김인수 위원    한내마을을 일시불로 받는 건데 연부로 받아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한내마을이 두 가지입니다.
  한내마을이 현재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연부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일시에 그것을 내게 되면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10년 연부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요.
  연부로 받는 금액하고 일시불로 받는 금액은 얼마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일시로 받는 것은 현재 점유하지 않지만 조합 측에 파는 경우입니다.
  그 이외에는 10년 연부로 받게 돼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온 데이터에는 꽤 비용이 많아요.
  한 번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에 조합 측에서 와 가지고 분할해서 내는 것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법규가 없어 가지고 안 된다고 했죠.
○위원장 김종옥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김인수 위원    새로 생겼어요?
  그 내용하고 보고 좀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매각승인이 그것만 해도 거의 100억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예산계정에는 예산액이 24억만 배정돼 있는데 그것을 12월 24일 올라가면 내년에 거의 매각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한내마을은 지금 결손요인이 생기는 원인이 계속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매년 넣었다가 또 빠지고 넣었다가 빠지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을 계상하지 않고 26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내마을이 작년에도 매각한다고 공유재산 의회승인을 받았고 매년 받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김종옥    30억 예치시킨 것을 수입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지금 회사에서 해 놓은 것이요?
  그것이 저희 수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2월달에 기간이 지나 가고 자기네들이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위원장 김종옥    지금 2월달인가 돼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만약에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돈이 예비비로 들어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그것은 세입이 되는 것이죠.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세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내년도 상반기에 그것이 세입이 될 것 같으면 내년 추경 때에 세입조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인수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는데 실제적으로 보조 375억을 빼 버리면 우리 구재정 움직이는 것은 50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계마을은 구에서 봤을 때 노른자위인데 거의 정확한 통계로 보면 그 비용이 이백 몇 십억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을 세입으로 안 잡고 어떻게 살림을 꾸려나가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그것이 200 몇 억이 아니고 전체를 연부로 상환하지 않고 받았을 때에 2백몇억이지 연부로 상환하면 그렇게 되지 않죠.
김인수 위원    연부로 받을 금액은 얼마고 일시불은 얼마인가 하는 통계는 아직 안 나와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노원구 살림을 할 때 가계부살림도 마찬가지거든요.
  남편의 월급이 얼마 들어온다 싶으면 「아웃 푸트」가 나오는 것이지
  이게 정설게임 아닙니까?
  들어오는 것을 봐 가지고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의회승인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황금이 상당히는 있는데 그것을 예측 안 하면 반영을 안 하고 예산편성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무의미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당초의 목표금액보다도 많이 세입결손이 생겼습니다.
  세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시불로 들어오는 금액을 저희들이 잡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김인수 위원    일시불로 해도 절반 이상은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연부가 있기 때문에 일시불로 받는 금액이 24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24억이요?
  나머지는 전부 10년 연부에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구예산매각을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10년 연부로 마음대로 의회통과 없이 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 규정을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 김종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이행을 안 하니까 제가 볼 때 이 하계마을 건에 대해서는 또 다시 올라 옵니다.
김인수 위원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집에 와 있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올라와 있으면 그때 얘기를 하면 되죠.
김인수 위원    아니, 예산 「파트」가 중요한 것이지요.
  예산 얼마 있는 것 가지고 예산을 짜야지 예산을 주먹구구 식으로 짜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지금 10년 연부 사항은 시행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부로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지금도 일시불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 시행령 좀 가져와 보세요.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해결이 안 되었어요.
  서울시가 한 건도 없다고 그랬어요.
김인수 위원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 김종옥    그것은 조금 있다가 받아보시고…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그러면 근거는 조금 있다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사회복지비가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지금 보조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인수 위원    사회복지비 622억이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보조금이 준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작년 예산 짤 때는 시 사회과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9억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작년에는 기 내시가 되어서 저희 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1년전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많다, 특히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할 때 대단위로 저소득층이 입주하고 이렇게 되면 1년 전 통계를 기준으로 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계산하면 상당히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리한 점을 개선해 달라고 얘기해서 내년 것은 가 내시로 하지 않고 분기별로 당시의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상하건데는 14억 정도가 내년에 보조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면 저희들이 간주처리를 통해서 세입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4억이라는 돈이 빠지다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가 내시만 안 되었을 따름이지 오히려 저희 구청에 유리하게 제도가가 변경된 사항임을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김인수 위원    14억이 왜 빠졌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저희가 보조금을 예산으로 잡을 때는 시에서 해당과에 내년도에 너희들한테 돈 보조를 얼마를 해준다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가 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 내시가 넘어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예산에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취로사업비가 작년에 9억1,000만원이 94년도 예산에 주겠다 이렇게 가 내시가 넘어와서 작년 예산에는 보조금 예산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취로사업비는 가 내시를 하지 않고 직접 분기별로 생활보호대상자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보내 주겠다 이랬기 때문에 가 내시가 안 오니까 저희 예산에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김인수 위원    공문이 왔겠지만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오겠다는 것도 안 내려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분기별로 내려오는 것은 영세민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 전체 영세민 숫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시 사회과에 취로사업비보조금으로 줄 예산이 5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50억을 가지고 분기별로 각 구에 생활보호대상자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그렇게 하면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김인수 위원    실질적으로 줄어든 금액이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더 늘어난 것입니다.
  서면상으로는 가 내시가 안 되니까 예산서에는 잡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 결산할 때 보시면 14억이 늘어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 예산이 들어오면 그것은 시에서 오기 때문에 의회에 통과도 안 시키고 바로 집행해 버리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그렇지 않지요.
  간주처리라는 것이 보조금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용도가 지정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것이 넘어오면 저희가 예산 간주처리를 하고 결산할 때에 그것이 보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가 수시로 열리니까 그 내역은 보고를 해야 되겠네요.
  아무리 지방자치가 반쪽이지만 그 분야에서는 예산심의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면 주는 대로 쓰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쓰고.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그렇지요. 보조금의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 외의 보조금 같은 것은 전년도에 예고가 안 되었다가 갑자기 내려오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잇으면 의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그런 사항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김인수 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세입부분애 대해서 질의 있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심현천 위원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특별교부금인데요.
  취로사업비가 전년대비 180%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원구에 특수한 영세민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해서 밀집시킨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보아서 한다는 것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특별 교부금이라는 것은 서울시장이 줄 수 있는, 어떤 틀이 정확히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줄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비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시장이 다른 일반교부금과 같이 틀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은 특수한 사정을 감안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우리가 요청한다든지 명분 있게 잘만 얘기하고 시장만 인식을 잘 시키면 조금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비목이에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주택정책에 의해서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하게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취로사업의 단순지원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문제 야기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청소년문제라든지 주민들이 직장까지 거리가 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그것을 좀 더 잘 설득하고 공문을 보내서 이것을 많이 따오는 것이 단체장이 로비력도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의 민선단체장은 이런데 신경 쓰는 것인데 이것을 작년부터 여러 위원들께서 얘기하고 건의문까지 올리고 노력하라고 했는데, 실제 계수상으로는 94년도보다 180% 늘어난 것은 취로사업비 단순에서 보면 그런데 전체로 해서 보면 결국은 14억이 늘어났느니 해 가면서 설명을 했는데 표상으로는 9억4,000만원 정도가 일단 전년도 예산보다 늘어난 것으로 전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에 대한 서울시 22개구 특별교부금 배부명세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 자료를 보아야 판단이 되겠어요.
  우리 구청장이 얼마나 가서 노력을 해서 예산을 우리 실정에 맞게 따왔는지를 지금 그 자료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22개구에 특별교부금을 예산편성 해서 배정한 데이터를 제시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내년도 구별로 특별교부금 배정된 것하고…
심현천 위원    올해 것하고 내년 것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맥락이 다르기는 한데 15쪽에 국비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이 15억이 일단 총액개념에서 줄었습니다.
  여기에서 중복계상분이 감소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학비는 시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예산으로 잡혀 있으면 구예산으로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비보조 30억8,600만원이 작년도 세입예산에 서울시에서 내시를 잘못해 주어서 우리 구에도 잡고 시에도 잡고 해서 이중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경정예산 때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전년도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계산상으로는 15억이 줄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15억이 늘어났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15억이 늘어났다구요.
  95년도 예산이 17억인데 15억이 늘었으면 전년도가 실질적으로 2억이라구요.
  15억이 늘어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95년도 예산액 시비보조금이 17억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아무리 중복이 되었어도 16억 아닙니까?
  단순하게 생각해도 33억에 중복이 되었다고 하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수상으로는 중복이 되었다고 해도 15억이 늘었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것이 중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6,900명이 중복된 인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지금 시비보조금은 금액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현천 위원    이 인원은 국비보조금하고 합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그렇습니다.
심현천 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네요.
  6,900명이었던 것이 390명으로 줄었다.
  이 390명 「데이터」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인원이 이렇게 줄 수가 있나요.
  주무 부서에 알아보셔서 오후에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서 올린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각 국·실 과장으로부터 해당 사항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청 직제순에 따라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이전에 국장·과장이 안 계시니까 총무국 소관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안설명을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저희 과에 해당되는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843억원으로서 서울시 22개 구청 중에서 저희 예산규모가 11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비해서 금액적으로 44억이 증가했습니다마는 큰 세출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년도에 4대 동시선거 관리경비로 12억이 계획되고 쓰레기종량제 시행으로 봉투제작비가 12억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성 경비가 31억이나 증가하는 등 해서 자체적으로만 하더라도 50억 이상의 증가율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경상비 부분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그것을 투자재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예산과에 해당되는 예산인 기관운영 공통분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0「페이지」, 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기관 공통운영의 예산액은 46억8,137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13억2,1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먼저 수당입니다.
  수당은 내년도의 2억4,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8,75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시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내년도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액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1억6,810만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81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투자 재원으로 충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운영비에서 기간 공통운영업무 추진비는 전년도 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비입니다.
  여비는 3,613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3,161만원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비는 특수 사업을 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 활동비가 금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억3,688만원인데,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주민활동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 후생비는 29억6,757만1,000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8억4,449만7,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요 사유로는 4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매월 5만씩 지급하는 증액 급식비가 내년도에는 3만원 인상 되어서 8만원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가 금년도에는 150%로 되어 있는 것이 내년도에는 250%로 상향조정이 된 데 따른 인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분야를 다 포함을 해서 내년도에 공무원들의 봉급이 6% 정도 조금 더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9억5,216만4,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9,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증가의 중요한 사유는 공무원의 보수인상에 따른 연금 부담금 등이 따라서 인상 되기 때문에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입니다.
  이 출연금은 2,500만원이 신규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신설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이전 분야에 5,551만9,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329만6,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공무원이 재해를 입었을 때에 유족 보상금이나 공상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수인상에 따라서 일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 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여 관리는 모두 104억7,631만1,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억7,725만1,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이 82억3,526만7,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4억8,889만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공무원 보수인상 기준에 의거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수당입니다.
  수당은 21억7,175만6,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8,421만7,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증가 사유를 보면 시간 외 근무수당이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 늘어났고 장기근속수당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1번항 세 번째 보시면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 수당 장기근속 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장기근속 수당에 있습니다.
  장기근속 수당의 2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8만원 하던 것이 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미만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예전과 같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비정규직 보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6,928만8,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413만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비정규직 보수는 청원 경찰 81명과 현재 지역교통과에 소속되어 있는 교통전문직 2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의 기획예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 운영에서 일반 운영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1억918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933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늘어난 중요한 사유는 지난 금년도에 저희가 생활개혁 업무가 신설되어서 금년도 추가 경정 예산의 일반 운용비가 1억3,440만원으로 경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하면 실질적으로는 준 금액입니다마는 작년도 본 예산에 비해서는 일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생활개혁 추진업무의 신설에 따른 제반경비가 늘어나서 일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의 여비입니다.
  여비는 612만원으로서 612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의 여비가 각 국 주무 과에 3일치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3일치를 각 과로 다시 주무 부서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에 비해서는 3일치의 여비를 저희 기획예산과의 경우에 3일치를 더 추가를 해서 6일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2,52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1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산출 기초도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908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80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생활개혁업무의 신설로 인해서 지난 추경 때에 3,020만원으로써 이렇게 조정이 되었는데 3,020만원에 비해서는 100만원 정도를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의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140만원으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이전입니다.
  이 민간 이전 분야는 사회단체지원을 위한 풀보조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전년도 예산이 5,4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3,0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7,600만원이 증가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유는 현재에 내년도의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살기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4,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풀보조를 조금 감안을 해서 조금 늘여놓은 금액 사항입니다.
  다음은 법제 전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제전산 운영의 일반 운용비는 2억4,420만7,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4,489만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증가 사유는 소송 공탁금이 전년도보다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송이 매년 늘어난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공탁금의 예산이 5,000만원 늘여놓은 것입니다.
  소송 공탁금의 내역은 73「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여섯 번째 소송공탁금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 증가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428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3일치씩 하던 것을 각 과로 이렇게 제대로 편성하느라고 일부 늘어났고 법제업무 수행에 따라서 원래 3일치를 늘여서 6일치로 조정을 해서 일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활동비입니다.
  76「페이지」의 특수 활동비는 918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16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사유는 법제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5만원씩 특수활동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의 특수활동비 5만원을 받는 직원은 지금 이제 6급 이하 직원은 3만원씨긍ㄴ 금년 하반기부터는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원은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 직원에 비해서 2만원 더 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가 33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인구 주택 센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33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29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19만1,000원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줄인 내역은 직원 전산실기 경진대회 할 때에 시상금을 좀 줄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의 배상금입니다.
  배상금은 모두 9,0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 구가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이 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경우 등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배상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폐쇄하는 경우에 지불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1억5,5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에 우리 구에 주전산기를 도입을 해서 전산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는데 컴퓨터 구입 예산은 재무과에 일괄해서 또 따로 잡혀있습니다.
  주전산기 구입예산은 주전산기를 설치하려면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1억5,200만원이 되겠고 주전산실을 현재 전산 교육장에 설치를 하게 되면 전산 교육장은 지하로 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전비가 300만원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 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가 9,140만원으로써 8,00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내역이 주전산기를 도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주변기기나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납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기획예산 분야에 대한 세출예산의 보고를 마치고 주전산기 도입에 따른데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의 도입을 하게 된 것은 당초에 전산화 계획상에는 금년도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구청, 그런데 저희가 예산문제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설치를 못했고 내년도로 한 해 미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산실을 설치하게 되며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세업무가 전산화되면서 OCR화가 되어서, OCR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컴퓨터가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읽는 것은 다시 수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전면적인 전산화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년도의 저희 구가 전산화가 되게 되며는 우리 구의 지방세 사무를 전면적으로 전선화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활용해서 현재 결재도 전부 수작업 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면 담당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그 문서가 작성된 것을 관리자들이 전산으로 결재를 하게 되며는 결재과정에서 누가 언제 몇 시에 결재를 했다는 것까지 모두 기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서의 결재가 빨리 처리되어서 각종 업무가 신속하는 처리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서 없는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전산기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퍼스널컴퓨터」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도 아주 단편적으로 밖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의 배정과 관계되는 「프로그램」이 따로 되어 재무과에서 지출에 따른 「프로그램」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종합관리가 안 됩니다마는 주전산실이 설치되면 그렇게 개별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이 종합관리가 되기 때문에…
정도열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대강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주전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70쪽에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에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추진과 생활개혁추진이 중복되어 있는데 이것이 혹시 판공비 몫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광복 50주년 사업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러니까 특수활동비에서도 필요하고 업무추진비에서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석창    그리고 민간이전 해서 민간인 경상보조비로 1억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지금 「full」보조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우리 자치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직능단체한테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작년도에 5,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민운동지원분야에 사실상 약 4,000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또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요가, 국민운동지원단체가 특정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도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지원을 해주지 못해서 조금 넉넉하게 올렸습니다.
김인수 위원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49.8%밖에 되지 않는데 지원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지금 타 구에서도 이 분야는 2억2,000만원 정도를 책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 2억2,000만원을 모두 올릴 수가 없어서 1억3,000만원 정도를 올린 것입니다.
손정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작년에 풀 예산이 5,40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모두 소모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예, 지금 4,700만원 정도를 소요했습니다.
손정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모두 사용을 하지 못했네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그것을 그렇습니다.
  소모하려면 물론 모두 소모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약 7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손정호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증액된 7,600만원을 상정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운동지원단체의 정액보조금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느 단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으며는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삭감한 금액을 감안해서 작년보다 많이 배정된 것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것을 예비비에서 쓰면 되지 별 쓸데없는 걱정까지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민간에게 주는 돈을 예비비로 줄 수 없습니다.
정도열 위원    무엇인가 잘하는 단체에게 지원을 해야지, 잘 하는 곳도 있지만 더러는 나쁜 곳으로 사용을 많이 하더라구요. 정확하지도 않은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은 잘못하면 큰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난번만큼만 해주고 나머지는 삭감해서 다른 곳으로 전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예, 지금 사용용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정액보조로 나가며는 무조건 돈을 주게 되어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폭 삭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돈을 배정하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유용하거나 하기 때문에 책임을 질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유로 줄인 것이고 이 돈은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노원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선별해서 지출하기 위해서 배정한 것입니다.
손정호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길게 얘기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여기에 보며는 95년도 실시되는 민선단체장의 활발한 사업의 실시예정에 따라, 민선단체장이 선출되며는 모든 공약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이 돈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집행이 많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반기는 모든 것이 불확정한 상태이고 상반기는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기가 시작되는 단체장은 항상 의욕적이고 또한, 패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산의 뒷받침이 없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용한 것입니다.
손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김학겸 위원    85년도에 바르게살기는, 직능단체 예산을 안 주게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예.
김학겸 위원    그리고 새마을은 50%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보조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증액시킨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학겸 위원    그러면 그런 관변단체의 예산은 삭감을 하면서 다른 단체를 지원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것은 이쪽을 피해서 저쪽을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액보조금은 저희가 삭감을 했고 또한 정액보조금은 그야말로 일을 하든 안 하든 그냥 금액 전액을 보조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위주로 물론 그 단체가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 단체가 될 수도 있겠고 다른 협의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단체에게 주기 위해서 증액을 한 것은 아닙니다.
○간사 이석창    지금 그렇습니다.
  아무리 물가 상승률이 있다고 한다할지라도 100% 예산이 올라온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 의견으로는 약 6,000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장내소란)
김인수 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의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서 김학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4,000만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고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예, 그랬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아닙니다.
  그 돈이 100%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라도
김인수 위원    불특정다수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노원구에 단체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단체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면 민간 경상보조비를 사용할 때 우리 행정위원회의 승인을 얻고 사용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그것을 나중에 결산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또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구정질의 시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간의 관변단체들이나 하는 것은 소비적인 조직입니다.
  노원구 자치구 살림을 봤을 때 생산적인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지만 재정자립도가 49.8% 밖에 안 되니까 월급도 절반밖에 못 타잖아요.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구청에서 왜 자꾸 남을 거져 주려고 하느냔 말입니다.
  제 말은 생산적인 단체에게 주자는 말입니다.
  이 돈을 보상하는데 쓰고 생산적인 단체에 써야지 예를 들어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4,000만원 삭감되었으니까 다른데 만들어서 쓰겠다, 왜 쓰겠다는 생각만 하느냐 말입니다.
  생산적인 단체에 써야지.
○총무국장 이서용    제가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 위원님 말씀처럼 보조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과거에 정액으로 해서 매월 정확한 금액이 나가던 것을 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대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비단 그 단체만이 아니라 어느 단체든가 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왜냐하면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 단체에만 그동안 했던 것인데 그 외의 단체도 사업이 있을 경우는 또 보조가 되어야 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조정하는 차원에서 그랬지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 보조하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본청에서 회의가 있어서 기획예산과장이 참가해야 하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래도 잠시 답변을 하시고 가십시오.
김문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리 5,400만원이 상반기에 많이 써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반기에 많이 써지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이석창 간사님께서 6,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안을 내셨는데 기획예산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물론 위원님들의 의결에 따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이 금액이 줄어들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덜 삭감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석창    그 안 자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5,4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4,700만원인가를 쓰고 잔여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그것은 저희가 쓸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 절감도 해야하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5,400만원이 금년에…
이석창 위원    그러면 금년말이 내일모레인데 그것이 불용액으로 남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남습니다.
이석창 위원    남는데 남는 금액하고 그 다음 6,000만원 삭감하더라도 추가로 예산편성한 것으로 벌써 7,000만원 돈 되는데 7,000만원 가지고 내년에 충분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금년도에 편성을 해 주었는데 4,700만원 쓰고 지금도 한 700만원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남은 금액에다가 1,600만원 더 증액을 해 주니까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김문학 위원    이석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삭감안은 바로 여기서 그때그때 그것을 얼마 깎자 얼마 깎자 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 가면서 어디 늘릴 부분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설명을 다 들으신 후에…
  질문사항이…
○위원장 김종옥    그러니까 다 끝났는데 이 부분만 액수조정을 해서 우리가 예결로 넘겨주면 되거든요.
  우리가 안 하고는 예결로 못 넘기니까…
김학겸 위원    그것을 나중에 하자는 말이에요.
  여러 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옥    삭감하자는 얘기니까…
김학겸 위원    삭감하자는 얘기는 돼 있으니까 계수를 얼마 하자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해야지…
○위원장 김종옥    제 말씀은 지금 위원님들이 기획예산과에는 삭감이 이것 한 건뿐이 없는 모양이에요.
  아까 질의를 또 받았잖아요.
  삭감할 데가 없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하고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김학겸 위원    예산결산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계수조정이…
손정호 위원    손정호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총 1억3,000만원으로 95년도 민선단체장이 당선되고 활발한 사업실시 예정도 돼 있기 때문에 1억3,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 삭감을 저는 주장을 합니다.
  22「페이지」 보면 95년도 민선단체장이 당선되고 나서 민선단체에서 사업을 어느 정도 해야 만이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4,000만원 삭감하는 것을 제가 제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명분은 좋은데 내년에 민선단체장이 탄생되면 업무파악 하는데 한 6개월이 걸릴 거예요. 다음 연도 예산에 넣어주면 잘 할 것입니다.
이석창 위원    추경에 쓸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우리 이석창 위원님이 6,000만원 손정호 위원님이 4,000만원 주장을 했는데 보니까 모든 물가가 11% 정도 올랐고 또, 이 예산을 볼 때 과히 건설적인 예산은 아니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 올리면 전액이 5,940만원이 되니까 이석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더 깎아서 5,94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없애는 게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문제가 있어 예산을 주먹구구 식으로 늘려 무슨 근거로 7,000만원으로 올립니까?
  노원구 95년도 예산이 94년도에 비해서 몇 % 늘어났어요?
  아무리 실무 부서에서 나눈다지만 마음대로 늘립니까?
  몇 % 늘어났어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5.5% 늘어났습니다.
김인수 위원    5.5% 늘어났으면 됐지 뭐가 예쁘다고 무슨 13%를 늘립니까.
  특히 의혹이 있고…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예산이 어떤 부분은 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늘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5.5%만 맞출 수는 없는 분야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도 필요불가결한 요소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재정자립도가 50%도 안 되는데 뭐가 예쁘다고 120·130% 올리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또 예산을 깎아서 4,000만원이 넘어왔는데 좋습니다.
  올해 민간이전비용 예산집행문제점하고 「리스트」를 가져와 보세요.
  예산 무엇무엇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 정도 절약해서 썼다는 내용을 가져오세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지금 가져와야 일이 되지 언제 되겠어요.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그것그것 절약해서 4,700만원까지 썼는데 지금 이렇게 오는 추세로 봤을 때 이 정도 필요하다든가 무슨 타당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져오세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120·130% 늘려놓고는 내년에 민선단체장 쓰기 편하게 하자, 무슨 편하게 하자 그런 명문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것을 싹 가져 오라고요.
○위원장 김종옥    지금 너무 기획예산과장님을 봐 주는 감이 있는데 지금 4,000만원 안과 6,000만원 안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장께서 장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이 맞아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있어야 장사를 잘 할 수 있겠냐 이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위원님들의 격려와 질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최대한으로 살림살이를 잘 하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제 생각에는 물론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 4,000만원 정도 삭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살림을 꾸려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겸 위원    김학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명년도 전산시스템을 굉장히 강화한다고 요청했고 예산도 1억5,000만원을 신설을 해놨는데 전산기술자들 경진대회보상금을 돈 200만원 해놓고 싹 깎았는데 전산을 그만큼 확대하면서 또 직원들 사기도 올려 주어야 될 텐데 돈 몇 푼 안 되는 것을 깎았어요.
  그것을 배로 증액을 시켜 주어야 돼요.
  컴퓨터 시설을 이렇게 확대하면서 직원들한테 경진대회 보상금을 깎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리고 작년도에 400만원 책정했고 금년도에는 290만원 책정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전산시설도 없잖아요.
  그것만 하고 보상금 올려 주세요.
  직원들이 자랑스럽게 일을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계장 정영석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급한 일로 자리를 비워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내무행정, 서무관리, 동행정지도, 선거관리, 방범관리 그 다음에 저희 과와 관련되는 물품구매에 따라서 회계관리에 분포돼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저희가 요구 드린 것은 212억9,929만9,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은 193억5,924만2,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전년예산과 비교해서 19억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는 전년도에 비해서 4억8,600만원이 늘었는데 그 늘어난 내역은 비정규직 보수가 있습니다.
  구민회관을 금년 말까지 시우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 구청이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금년에 계상하지 않았던 예산과목에 5,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금년 예산서는 민간이전에 2억8,700만원이 책정됐던 사항인데 그 소요예산의 일부가 5,106만원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에 비교해서 8,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구민회관 직영에 따라서 공공요금, 수도료, 난방료, 전기료가 반영된 것입니다.
  참고로 구민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구민회관의 위탁관리에서 소요된 예산이 2억3,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위탁관리 하는 비용 1억6,700만원 기타 공공요금 수도료 등등 해서 4,400만원 다음에 청소인부임 1,850여만원 해서 총괄 금년도 소요예산이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직영할 경우에는 1억1,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억1,100만원 이상의 예산절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민회관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던 것 중에서 1억1,1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된 상태에서 반영시킨 것이 됩니다.
  일반여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6,62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주로 금년도에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직원들의 해외시찰 그 다음에 국제교류추진, 상대국방문예산 친절·봉사 선진지 비교시찰 자매도시우수분야 교환근무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6,620만원이 더 증가됐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금년 예산에 비해서 790만원이 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95「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790만원이 늘어난 것은 대의회활동비와 청사방호활동비가 증액돼서 79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예산에 비교해서 내년예산은 18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직원체련대회 경비가 인원이 줄다 보니까 산정결과 직원체련대회 경비에서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청방문기념품을 개당 3만원 범위 내에서 제작해서 구청을 방문하는 외부인사라든가 방문객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경비가 추가로 신설됐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579만원이 늘어났습니다.
  579만원이 늘어난 것은 직원자녀입학축하격려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8「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보상금은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18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구민회관직영에 따라서 구민회관에 소요되는 기능직과 전기직을 현재 상용인부화 했습니다.
  상용인부화 함에 따라서 연금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상용인부임의 연금부담액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98「페이지」 보시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은 금년에 비해서 7,2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학자금부담액이 저희 구청에 증액이 되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98「페이지」 바로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은 구민회관 위탁관리에 소요되던 예산 2억8,700만원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직영하기 때문에 이 예산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비정규직보수와 일반운영비, 구민회관직영에 따른 공공요금 청소인부임, 청소장비 구입비 그 다음 연금부담에 따른 경비를 제하고 나면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억1,100만원이 절감이 됩니다.
  금년에 예산이 책정된 것이 내년에는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분류되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시설설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구민회관 증축에 관련해서 1억53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의 1.1% 범위 내에서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 증축은 보건소를 증축하는 것입니다.
  저희 청사본관을 증축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의 신설업무와 대민의료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시설을 비치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를 증축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4억7,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증축경비가 5억100만원이고 내년에 직영하게 될 구민회관의 보안경비 장치할 예산이 500만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시설부대비 또한 보건소증축에 따른 시설비의 0.63%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청사방호원들이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연락사항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5개를 우선 구입을 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필요한 부서를 관리전환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총무과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동행정 운영에 보면 총괄예산은 159억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5,60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대부분 증가된 사항은 기본급 여비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변경된 사항이 없거나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큰 증액사항은 없습니다.
  기본급은 호봉에 따라 나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수당은 초과근무수당과 정액수당을 계상해 넣은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억4,2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제세 등을 감액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에서는 숙직을 안 하기 때문에 숙직비 이런 등등을 감액해서 8억4,200만원을 감원했습니다.
  계속 일반운영비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월액여비하고 경노무직을 월액여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다른 항목에 들어 있다가 여비항목으로 완전히 옮겨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특수활동비를 감액조정 했는데 친절봉사동행정지도감독비가 월 60만원에서 54만원으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침 상 조정입니다.
  일선행정강화 및 역점사업추진은 포괄예산이 되겠습니다.
  포괄예산으로서 작년 수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삭감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적합하게 말씀드리면 추경 때 삭감 수준으로 되겠습니다.
  원래 1억5,000만원 정도가 보통 계상되었는데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체적으로 1,8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동장·계장 그리고 부업알선대학생 간담회 이것은 전에 있던 사항이고 동행사시책추진은 전체적으로 5,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주민화합행사지원에 2,300만원, 동행정업무추진에 3,000만원인데 이 3,000만원은 작년 추경 때 삭감한 금액입니다.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한 금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광주50주년기념 모범구민초청독립유적지방문은 이번에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복리후생비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1억8,700만원이고 체력단련비가 100% 인상되었습니다.
  150%에서 250%로 인상되어서 3억5,000 그것이 증액이…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5,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보상품이라든가 민의수렴회비를 삭제하고 보상금은 감액죠정 했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자녀학비보조수당하고 통장수당은 통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상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됩니다.
  민간이전을 보시면 연금지급금의 공무원재해보상금은 산술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 부분인데 이것은 동청사 증축하는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없고 시설비는 월계3동하고 상계3동, 공릉동이 증축 및 대수선하는 것으로 내역을 잡았습니다.
  환경개선으로는 체력단련실설치, 간이식당정비 등 동사무소를 환경개선하는 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시설비에 약 10억 정도가 삭감된 것은 이번에 신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된 것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작년과 비교해서 증액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증축에 따른 시설부대비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자산취득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전산장비 같은 것도 많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고 야간민원접수대 제작하는 것이 2,2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관위하고 저희들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선관위 협조한 사항을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청한 사항만 집어넣게 된 것이죠.
  127페이지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방범원 관리가 서무관리에 붙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방범원은 경찰서에서 운영하지만 예산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수에 의한 산술적인 도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옥 위원장, 이석창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석창    총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도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도열 위원    95「페이지」에 보면 대민친절봉사업무추진비 5,000만원 또 위쪽을 보면 직무수행특수활동비라 해서 구청장은 330만원 부구청장은 170만원 국장은 1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구청장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시는데 직급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차이를 둔다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민친절봉사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이해돈    500만원 6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포괄예산으로 5,000만원 이렇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3,000만원으로 줄이면서, 5,000만원 이것이 더 세분화된 사항입니다.
정도열 위원    어디에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해돈    포괄 정보비·판공비에 대해 옛날에 설명 한 번 들으신 기억 나지 않습니까, 그것이에요.
  현장행정격무직원격려 명목으로 500만원 6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3,000만원으로 낮춘 것입니다.
정도열 위원    5,0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해돈    그래서 3,000만원으로 깎았어요.
정도열 위원    여기 5,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해돈    민원창구직원격려와 구정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다음은 손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정호 위원    작년 예산보다 10억 삭감되어 있고 건실한 예산을 짰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더 절약해서, 총무과장님! 어느 부서에서 5,000만원만 깎는데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해돈    94「페이지」 보시면 음성자동동보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웠다가 못 했었는데 이것은 올해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누르면 전 직원한테 동시에 전달됩니다.
  비상이 걸려서 「스위치」를 한 번 누르면 「노원구청 당직실입니다. 즉시 소집하십시오.」 이렇게 전달하는데 이 장치를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 대신 청사방호시설로 예산을 조금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계장 정영석    청사방호시설에 「셔터」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의 일부를 청사방호시설로 돌려주시고 1,000만원은 이 부분에서 삭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음성자동동보장치 예산을 삭감하셔도 좋습니다.
  금년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삭감해도 좋은데 방호시설을 위한 예산에 1,000만원 정도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셔터」까지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매일 현관문과 유리문이 부서져서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최경완 위원    총무과장님이 일의 능률을 위해서라면 예산을 충분히 써야 됩니다.
  자꾸 깎아서 전용하시지 말고 충분히 쓸 것은 쓰고 자꾸 깎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무조건 깎으려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총무과장 이해돈    예, 고맙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해치우면 이것은 해결이 가능하니까 삭감해 주시고 대신방호시설에 1,000만원 정도 신설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손정호 위원    방호시설에 계상해 주면 1,000만원이 남잖아요.
최경완 위원    삭감하는 금액을 총무과장님이 꼭 필요로 하니까 달라, 깎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총무과장 이해돈    1,000만원은 계상해 주시고 나머지 1,000만원은 필요로 한 곳에 쓰여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지금 일문일답으로 두서 없이 하시지 마시고 발언하실 때 발의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학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겸 위원    구민회관운영에 대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문제만 나왔습니다. 구민회관을 직영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직영으로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입주단체에 대한 보증금을 받는다든지 관리비·전기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내용이 사전에 전혀 없이 우리는 모르고 들어간다 말입니다.
  현재 입주업체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구민회관을 직영하는데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민회관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총무과장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수료·전기료 등을 입주업체에 부담을 시킨다든지 월세로 받겠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그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1월 1일부터 우리가 직영을 합니다.
  7급 1명을 소장으로 임명할 계획이고 8·9급 직원을 1~2명 정도 상주시킬 예정입니다.
  대신 그 인원 가지고 일반적인 관리는 되는데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기관실·전기실 또는 냉·난방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 인원은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나 기계 이런 기능직공무원 숫자로 청사관리 하기에는 벅찹니다.
  그 인원을 빼돌릴 수는 없고 현재 거기에 시우회에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하겠다고 하면 공무원이 아니고 상용인부로 우리가 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용인부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계속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용인부를 쓰면 구민회관의 유지관리는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능단체에 대한 정리문제는 그 시한이 95년 말입니다.
  95년 말까지 전부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96년도부터는 구민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현재 재향군인회 하나 나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는 계속 나가는 것을 우리가 종용을 하겠습니다.
  종용을 해도 안 나간다고 버티면, 특히 노인회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노인회 회장님이 우리는 대한민국 노인회에서 인정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노인에 대한 예우가 이럴 수 있느냐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곤란합니다.
  후년부터 임대료·전기료·수도료 그리고 전화료, 구내전화 같은 것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전화는 자기들이 내고, 그 문제는 내년도 하반기에 검토해 가지고 내보내겠습니다.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가원에다 평가를 보내야 됩니다.
  이것은 재산평가가 얼마이고 여기에 대한 임대료는 얼마 산정될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구유재산임대관리조례나 규칙에 나와 있는 지수를 적용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노인회의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김문학 위원    체육회를 제일 먼저 내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총무과장 이해돈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서 임대 받는 방향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보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준비하십시오」라고 계속 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간사 이석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기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기건 위원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증식하는 부분, 올해도 30만원 편성했습니까?
○총무과장 이해돈    그것은 작년하고 수준이 같습니다.
강기건 위원    이번에 상계5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니까 요리를 만드는 아주머니 그분 보조로 해서 3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몇 개 동을 조사해 보니까 40만원을 현재 주고 있나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23개동이면 10만원씩 올려줘도 23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니까 현실에 맞게 보조해 주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위원님 의견이 좋은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간이식당소모품으로 연간 24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석창    기록하지 마십시오.
(14시35분 기록중지)

(14시37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이석창    지금부터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건 위원님 정식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강기건 위원    예, 상계5동 행정사무감사를 나와서 애로사항 청취사항인데, 동사무소마다 30만원씩 식당 아주머니 보수를 주는데 그전하고 올해하고 틀려 가지고 올해는 벌써 40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씩 올려 줄 것과 이 사항을 23개동이니까 230×12해서 2,760만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석창    다음 김종옥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옥 위원    95「페이지」에 보면, 장기교육은 공무원 단기 해외 시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하급직 공무원입니까?
○위원장대리 이석창    예, 그렇습니다.
김종옥 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4명뿐이 안 받습니까?
  인원수도 더 늘리고 예산도 좀 증액시켜서 15명 정도 보내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외국에 한번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그러면 실무 공무원 단기 해외시찰로 해 주십시오.
김종옥 위원    250만원 똑같네요, 10명이네요.
○총무과장 이해돈    이것은 실무 공무원이 해당 범위가 넓고 공무원은 교육원을 가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옥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실무 공무원 단기 해외 시찰은 쉽게 어떤 여행 성격을 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반기, 후반기 10명씩 2회로 해 주십시오.
  그대신 총무과에서는 하위직 공무원한테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일들 잘 하라고 홍보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석창    총무과장님, 아까 강기건 위원께서 동사무소 중식 때에 아주머니 인건비에 대해서 증액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으니까 정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이것은 동사무소 직원들 복지 향상에 관한 문제이기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학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겸 위원    그런데 하위직 공무원을 해외에 보낸다고 예산을 하는데 사실은 바쁘다는 핑계 대고 안 보내면 그만인데, 하위직 공무원을 보내도록 우리 총무과장이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상당히 불공평한 것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18% 되는 직원 자녀들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자금은 모두 줍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 층들은 중·고등학생이 없으니까 윗사람들만 학자금 혜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 학자금을 각 구청에서 다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해돈    학자금 지급하는 문제는 고등학교까지 자녀는 다 해 줍니다.
김학겸 위원    고등학교 자녀가 없는 사람이 80% 정도도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해돈    중·고등학교 자녀가 없는 분은 할 수 없고 있는 기간 동안만 됩니다.
김학겸 위원    해당 자녀가 전부 과장 위에 있는 사람만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해돈    계장급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에 있는 하계 휴양소 운영의 직원휴양소 숙박 시설 임차가 2,100만원, 600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올해 운영하는 결과로 볼 때에는 900실~990몇 실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도의 예산이 3,460여만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3,400~3,5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증액 시켜 주시면 많은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악산에 있는데 요새도 갑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보신다고 하시면 언제 방을 하나 내가지고 현장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옥 위원    미리 예산을 잡아서 나와야죠.
○총무과장 이해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네요.
강기건 위원    예산심의 과정에서 90년 9월달까지 사용한 실적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이 금액은 지금 여기 조정할 수가 없고 이것을 쓰시고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연간 계약을 해야 되는데 보장을 못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옥 위원    설악산 호텔입니까?
○총무과장 이해돈    모텔입니다.
  방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는데, 하루에 7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연간 계약의 경우 사용을 하면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간 계약을 일시불로 해 줍니까?
○총무과장 이해돈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처음에 계약금을 주고 그 다음 어느 기간이 지난 다음에 중도금을 주고 마지막에 잔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그러면 1,000실을 지금 계약을 하고 중도금 주고 마지막 잔금을 줄 때 추경에 편성을 해도 물 리가 없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그것은 행정행위상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주머니에서는 그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7급 이하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6급 이상은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총무과장님, 증액을 지금 현재 2,1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증액을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해돈    1,400만원 증액하면 되겠습니다.
  총괄 조정하실 때에 한 번 검토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석창    또 다른 위원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옵서버」 오신 곽종상 의원이 질의 한 번 하십시오.
곽종상 의원    지난번 감사 때 동사무소 감사를 나갔었는데 동직원들에게 가장 어려움이 무엇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동지원들 복지 향상비로 인해서 식비 아주머니 지원비 10만원 약속을 했는데 통과가 되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난방 연료기가 굉장히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난방비를 조금 증액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난방연료비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다가 전도자금을 보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제한으로 우리가 주지 않는 이유는 어느 정도 통제하기 위한 것이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저녁 7시, 8시까지 너무 세게 30몇 도 정도 못 틀게, 그런 식으로 이 정도 돈이면 정상적인 온도로써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수준 하에서 우리가 내려 주고 있습니다.
곽종상 의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이 노원 공무원 해외 연수시찰이 있던데 예결위원 간사로서 저는 체크를 여러 번 했었는데 그것을 각 실·과에 동 공무원을 한 명씩 추천을 하셔 가지고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각 일선 23개 동에다가 한 분씩 추천을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해외 선진국의 잘 되어 가고 있는 운영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베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위원님들은 나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내려서 구경만 한번 하고 와도 사람 생각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많이 내보내는 것이 꼭 뭘 배워서 온다 하는 것보다 일단 가서 발만 디디고 오는 것만 해도 크게 배운다라고 생각합니다.
손정호 위원    하여튼 많이 내보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총무과 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기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건 위원    지금 사실상 구청 과장님들하고 일선의 동장님들하고의 판공비 차이가 전체적으로 다 따져보았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이해돈    동장분들이 과장보다는 15~20만원 가까이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강기건 위원    퇴직하는 동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경조비만 해도 모자란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총무과장이나 동장이나 똑같습니다.
강기건 위원    아무래도 동에는 더 많지요.
○총무과장 이해돈    동에는 조금 더 많은데 이것은 전체적인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지침을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학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보비가 1,100만원이 구청장의 재량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딱 정해진 지침상의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전국적인 통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총무과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괄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방호시설 2,000만원 삭감한 부분인데 삭감을 하여 가지고 방호시설로 1,000만원 편성해서 쓰기로 했고 그 다음에 직원 복지비로 월 10만원씩 각 동별로 증액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간 하계 휴양소 숙박시설 이용비가 2,100만원에서 1,300만원 증액을 해서 3,400만원으로 정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무과의 의결사항을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은 예결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이고 될 수 있으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의결했던 것이 거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기획예산과, 총무과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석창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계장 장종환    국민운동지원과 새마을계장입니다.
  먼저 과장의 허리부상으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국민운동지원과 예산편성은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민간이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5억2,722만4,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3,91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요구액 4,411만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52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역은 주로 일반수용비에서 소모성행사용 물품구매비를 저희가 절감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02「페이지」여비입니다.
  요구액은 66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95년도에도 생활개혁 10대 과제 중 4대 질서의 하나인 국토대청결운동 및 기초질서 지키기 확대 일환으로서 여기에 따른 유원지 및 샛강 살리기 환경순찰 등 지속적인 활동을 강화함에 따라서 여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어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요구액은 6,95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만 기초질서 확립 사업추진비로서 6,500만원은 매주 실시하는 행락질서확립 업무추진비로서 2,000만원,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실시하는 기초질서 지키기 2,000만원, 또한 노점상 단속, 시민경찰활동에 따른 각종 야간단속 업무추진비 2,000만원, 중랑천 물 살리기 사업추진비 500만원 해서 6,5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업무추진비 요구액입니다.
  내년도 요구액은 1,682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4만원이 줄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기존 단체별 간담회 횟수를 70%를 줄이고 6회로 되어 있던 것을 2회로 줄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600여만원이 감소되는 반면에 금년 11월에 명예시민 경찰대가 발족되었습니다.
  4개조 24명으로 구성되어서 현재 매주 화요일, 금요일 19시~21시까지 관내 취약지역의 방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찰대원들에 대한 간담회비 550만원이 추가되어서 결국은 4만원이 감소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내년도 요구액은 1억7,934만1,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7,500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실제 보상금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나 올해 민간자원경찰대가 발족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경찰대 운영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가 5,760만원, 대원들에 대한 피복비 및 장비구입비가 1,536만6,000원 신설되어서 사실상 보상금이 7,500만원 증액된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민간이전 요구액으로서 총 2억1,084만5,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는 3,351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로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새마을협의회 정액보조금이 50% 삭감되겠고, 또한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은 전액을 삭감한 대신 내년도에는 국민운동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주도로 자율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정부에서 범국민운동으로 권장하는 사업추진으로 하는 경우에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했을 때 그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세출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도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도열 위원    104「페이지」에 보면 직능단체 격려품 1만원씩 해서 2,020만원은 계속 지급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새마을계장 장종환    직능단체에 대한 격려품은 통·반장이라든가, 행정관청의 각 단체들에게 매년 예산에는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도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올해는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단 올해, 내년의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행정관청에서 관행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이분들의 단체격려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되었고, 또 그렇게 지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내년도의 단체장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선거를 앞두고 그런 어려운 문제점 때문에 지급을 안 하지만, 내년에는 혹시 그런 것을 떠나서 연말에 가서 지급할 수 있다면 기왕에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정하더라도 반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열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예산도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없앴고, 또 새마을단체도 반으로 줄였고, 내년도에도 지급되기가 거의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에는 계상해 왔지만, 어차피 지급이 어려운 것으로 봐서 삭감을 해서 다른 분야에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기건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기건 위원    103「페이지」에 각종 야간합동단속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새마을계장 장종환    이것은 비단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 단속을 한다고 했을 때 올해의 경우에도 예산이 그렇게 집행된 예가 있고, 그런 경우에 타 과에서도 저희한테, 물론 방침을 받아서 필요한 예산만큼 저희 예산이 집행됩니다.
  저희만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야간에 기초질서 지키기라든가 어떤 불법 질서에 대해서 바로 잡겠다고 야간에 특별단속을 벌일 때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야간단속도 기초질서에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계장 장종환    4대 질서의 기초질서라는 것은 물론 지금 야간 차원이 각종 준법질서, 기초질서 이런 것이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특히 야간에 하는 경우에 사전에 얘기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취약지역이 갑자기 발생했다든가, 저희 과가 아닌 타 과에서도 필요 시에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이 예산으로 활용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학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학겸 위원    새마을단체 보조(정액보조) 4,600만원 「풀」로 한다는 말입니까?
○새마을계장 장종환    이것이 올해 예산보다 50%가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POOL」이 아니고 정액보조금으로서 구협의회, 동협의회로 구분 되어서 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석창    예, 손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 위원    정도열 위원께서 직능단체 격려품을 삭감하자고 했는데 본 위원은 견해가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선거 때문에 94년도에 지급을 못하고, 또 95년도에도 지급을 못 한다고 하는데, 사실 내년에 선거 끝나고 지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2년 동안 묶어 놓고, 각 통장들이나 반장들은 각 지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 통장들 기능이 거의 상실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6월 27일 선거 이전에는 사용 못하더라도 6월 27일 이후에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추석도 돌아오고, 연말도 돌아오는데 사실 지금 지역에 가면 불평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해마다 하나씩은 나오는데 작년에도 안 나오고 하니까 통장들이나 반장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내용은 그대로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용방법은 내년 선거가 끝난 이후에 사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통·반장 격려품은 총무과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능단체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김문학 위원    이 내용은 위원장 말씀이 맞는데 본 위원 생각에도 격려품은 언제든지 연말이나 하반기 쪽에 나가지, 전반기에는 격려품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손정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갑작스럽게 제동을 걸어놓으면, 우리가 격려를 해야될 분들에게 자꾸 삭감해 놓으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삭감을 해야지, 일시에 격려품까지 삭감한다면 많은 분들의 동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은 삭감하지 않는 것을 본 위원은 원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다음, 정도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도열 위원    물론 김학겸 위원이나 손정호 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직능단체원들이 대부분 통·반장도 겸하고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런 것을 정부에서 미리 없애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급이 거의 불투명한 상태에서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없애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협조해서 미리 없애주는 것이 의회 위상에도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삭감을 주장한 것입니다.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내년 지급도 어렵다, 앞으로 후년도 지급되지 않을 확률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삭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김학겸 위원    국민운동지원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새마을계장 장종환    12명입니다.
김학겸 위원    12명이면 연간 5억도 안 쓰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새마을계장, 금년도에 직능단체에 격려품이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새마을계장 장종환    올해 지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올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넣으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계장 장종환    제가 부서이동한지 이제 한 달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으면서 주위에서 통·반장들에게 격려품을 지급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말 그대로 보상 차원에서 그분들이 1년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관청에서 조그만 성의표시가 계속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 경우는 시기적으로 선거와 맞물려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각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결정이 난 것이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그분들을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격려할 수 없다면 이런 방법도 좋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지금 세 분은 삭감하지 말자는 의견이고, 정도열 위원은 삭감하자는 의견이신데 정도열 위원의 소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 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모든 정부정책이나 이런 쪽이 이런 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고,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위에서 이것을 없애라고 해서 그때 없애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나서서 미리 없애면, 다음에 지침이 내려왔을 때 모양도 좋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이지, 돈이 많아서 삭감하자는 것이나 주는 것에 불만이 있어서 삭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내년도 지급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후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리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돌려주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석창    예, 김문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문학 위원    96년도가 되면 어느 직능단체이든 간에 국고보조금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이만한 금액을 우리 구에서 마련해서 이분들에게, 이제는 격려품이 아니고 마지막 송별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는 선에서, 여기는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도 포함되고 특히 자유총연맹도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별품으로 이번에 책정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바라고, 원합니다.
강기건 위원    가뜩이나 관변단체들의 사기도 뚝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이런 정도도 의회에서 삭감한다면 체면도 말이 아니고, 꼭 체면을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본 위원도 민간단체장도 해 본 입장에서, 가뜩이나 사기가 떨어져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환경을 위해서 누가 나가서 쓰레기 하나라도 줍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반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안은 여기에 의견을 달아서 예결위로 넘기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생활체육과로부터 예산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저희 생활체육과 전체 예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21억5,821만7,000원입니다.
  전년도 5억7,080만원 비해서 15억8,746만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된 인상요인은 사회체육센터 건립에 16억이 책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적단설치관계로 1억4,700만원으로 순수한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1억6,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업무추진비를 줄여서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그럼 먼저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정규직 보수 이것은 수락정 국궁장에 상용인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2,938만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55만6,000원을 줄여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로 한 달에 7일씩 책정한 것입니다.
  54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된 내용인 씨름왕선발대회는 70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금년에는 1,000만에 300만원을 줄여서 책정을 했고 청소년 캠프가 800만원, 구민산길걷기대회는 작년에 2회로 해서 1,000만원을 책정했는데 1회로 해서 4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초의 선거에 대비해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반기 1회 하는 것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는 4,0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작년에는 동지원금을 300만원씩 했었는데 150만원으로 줄이고 구청행사비는 1,0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시민체육대회 또는 구민체육대회를 4,000만원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저희 생활체육과에서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내무부지침대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체육대회를 금년에 3,0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이것도 내무부 지침대로 4,0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구민건전생활육성지원으로 금년에는 1,000만원 했는데 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생활스포츠교실운영강사 수당이 2,3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센터운영 강사수당 464만원, 노원구직장사격팀 1억4,784만4,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1,000명 이상인 공공단체기관에서는 한 종목 이상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9월 26일 문화체육부장관이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었고 또 본청에서도 운동경기부를 창단하도록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서울시 각 구에 직장체육부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거의 한 개 종목씩은 창단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 지금 7개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고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다른 구에서도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로 여론수집 또는 창단방법 같은 것을 알기 위해서 출장 나가는 것을 저희가 확인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태능사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격단구성이 가장 실무적인 면에서 용이하고 또 사격인구가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특히 권총사격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총사격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인원은 보통 7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인원으로 하기에는 예산상 어렵고 해서 종합사격대회에 나갈 수 있는 최소인원 선수 3명, 감독 1명으로 해서 4명을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해 놓으니까 인건비가 6,728만4,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김포구청, 인천시 남구청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감독, 선수들의 봉급을 평균 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해보니까 감독의 경우에는 일인당 183만3,000원 그리고 선수의 경우에는 일인당 125만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퇴직금이나 모든 일체수당 그리고 피복비, 장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간운영비로 한 8,056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탄비, 표적지 그 다음에 각급 국제대회파견비, 지방대회 숙박비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 가지고 8,056만원 정도가 추산됩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체육회지원금 1,210만원은 작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17억4,700만원으로 다른 것은 작년도보다 좀 줄여서 했는데 구민체육센터 건축비 이것이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50억이 계획되고 있는데 내년하고 내후년 96년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5억원을 책정하려 했는데 일단 본청 생활체육과에서 시장방침을 받아서 23억원을 우리한테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금이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일단 10억만을 95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내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 예산 6억하고 해서 16억원을 일단 책정했습니다.
  그 뒤에 113「페이지」에 약수터정비라든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것은 백운산악회 43개소 체육시설 철봉 같은 것을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국궁장 단청입니다.
  국궁장을 지금 나무로 지어놨는데 단청을 해야 건물의 수명이 상당히 길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식 같은 것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보기에도 고전식 건물로서의 가치가 있어 보이고 해서 단청하는 것 3,500만원을 책정했고 주변정비공사로 그 곳에 지금 보일러설치가 안 되어서 보일러설치하는데 500만원 그리고 비가 들이치기 때문에 건물에 차양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합해 가지고 국궁장단청 및 주변공사 해서 4,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생활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 위원    사격팀 만드는 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체육과장님이 무언가 대단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노원구의 주인이고 공무원은 심부름꾼이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미리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한 번 정도 걸러주었더라면 모양도 좋고 그랬을 텐데 세상에 저희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놓고 저희한테 좋죠, 이렇게 물어보는 격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자세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구민체육센터를 기왕 지으려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산 많이 따다가 무조건 짓는 것도 좋지만 다른 지역들을 보면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구장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왕 하면 50억 가지고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국제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면 노원구에 와서 뭐 하나 정도 할 수 있도록 건의말씀을 올리고요.
  세 번째로 수락산 국궁장 모두 단청입니다. 우리 손정호 위원께서 여기에다 기념비를 세우자는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아주 좋아요.
  1,000만원 정도 예산 들면 된다니까 이것을 좀 부연해서 보시면 저희가 예산을 다른데서 깎아 드릴 테니까 그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과장님, 답변 주시지요.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사격단 창단관계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격단관계 얘기가 최근에 됐어요.
  그래서 미처 설명을 못 드렸는데 앞으로는 미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체육센터건립 관계는 이것이 어떤 전문인을 길러낸다든지 또는 전문인들이 와서 체육활동을 하도록 건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아마추어」일반인들이 와서 수영도 하고 씨름도 하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인된 25m 수영장이기 때문에, 물론 관람을 위해서 관람석을 만들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그래서 대규모 경기를 위한 시설은 안 되지만 생활체육의 활성화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물에 대해서 가령 국가에서 보조금이 있다든지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더 크게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손 위원님께서 저한테도 이것을 주셨는데요. 제가 방금 받아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사실 지금 모든 시설이나 행정이 구의회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구의회에서 구체적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락정에 그것을 꼭 기념해야 한다면 저희도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정도열 위원    예산을 반영해 주면 하시겠어요?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사실 큰 도로를 건설해도 의회에서 해주지 않으면 못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손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정호 위원    이 국궁장은 애당초 제가 건립동기부터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15평 규모의 벽돌조로 구조가 돼 가지고 1,500만원이 처음에 책정돼서 시행부터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건물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것이 벽돌조로 그린벨트에 했을 경우 문제점이 많으니까 우리 전통한옥으로 해 가지고 국궁장에 국궁인들의 긍지를 살리고 노원구민을 위한 문화적 건물을 짓자 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예산배정도 그때그때 잘 했다고 봅니다.
  사실 그 곳에 가보면 연혁이랄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성량문에만 몇 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궁장연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궁장 단청공사 및 주변 공사가 약 4,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런 기념비적인 것을 건립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이지 않나 해 가지고 상정을 했습니다.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과장님께서 국궁장에 차양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무슨 차양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야기 나온 김에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구민체육대회 동지원금이 금년까지만 해도 300만원이 지원됐는데 지금 현재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15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년 정기 감사 때마다 기부금사건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판에 만일 150만원을 또 삭감했다고 하면 구민체육대회가 제대로 활성화된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은 이 구민체육대회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삭감해서 어떻게 구민체육대회가 활성화됩니까?
  300만원도 부족해서 해마다 기부금을 받느니 안 받느니 이런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150만원으로 어떻게 구민체육대회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국궁장 차양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비가 들이쳐서 기둥에 곰팡이가 슬었어요.
  그래서 처마에 무엇을 댄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건물이 손상되니까 전면에 사대가 있는데 거기에 2개의 철주를 박고 거기에 천막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에는 여러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이것은 저도 사실 강력하게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300만원씩 주어도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기저기에서 기부를 받고 했다고 해서 많은 무리가 있고 한데 올려줄 수만 있으면 올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손정호 위원    내년에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비를 조달한 것을 보았더니 부녀회에서나 통반장회에서 구민체육대회에 나온 선수이랄지 참석하는 인원한테 식사하는데 국물 대접하는데도 110만원이 들어가요.
  체육복도 못 맞추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구민체육대회를 운영하느냐 이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더 부조리만 생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석창    예, 김문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학 위원    매년 300만원을 주다가 명년도에는 50%를 삭감한다고 하면 명년도에는 체육대회를 못 한다고 보았을 때 이 금액은 다른 데로 전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지금 김문학 위원께서 체육대회의 동지원금 150만원을 주면 지역 유지들한테 부조리만 더 생기니 이 금액을 전액 삭감해 버리고 내년에는 체육대회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완 위원    이석창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동감사를 나가 보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예산 300만원이나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물의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가 우리가 300만원을 깎지 말고, 차라리 안 하면 몰라도 할 바에는 금액을 도로 주시는 것이 좋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정도열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노원구에 체육관이 있어야 하겠지요.
  50억이라는 소요예산이 소모되면서 체육관을 짓는데요.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실제 큰 경기가 있다 하더라도 강남 쪽으로 건너가야 할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노원구에 좋은 체육시설을 하나 유치해서 구세도 올리고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정도열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경기를 보려면 강남쪽으로 건너가야 해요.
  노원구도 입지조건이 좋아요.
  50억 소요에 더 보탠다고 야구장도 좋고 축구장도 좋고 큰 시설을 갖추어서 우리가 구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석창    예, 이학겸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겸 위원    최경완 위원님과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확실히 말씀은 안 했지만 굳이 여기에서 국제적인 경기라든지, 이런 시설이 별로 필요치않다 하는 방향으로 들렸어요.
  그런데 방금 얘기처럼 지금 어느 나라든지 국제경기는 한 운동장에서 안 하고 여러 운동장에서 예산을 거쳐서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축구만 하더라도 대구, 부산에서 하고 오고 또, 강남에서 하고 하는데 사실 노원에는 실지 경기장에 가서 접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 4~5시간 가서, 강남에 가서 국제경기를 구경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명년에 언제 체육센터가 설 지 모르지만 적어도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라도 들어가야 합니다.
  아까 25m 수영경기장이 국제경기 규격에 있기는 있는데 25m 가지고는 경기를 안 하거든요.
  적어도 50m가 되어야 경기를 하는데 언제쯤 건립되는지 모르지만 명년에 만일 전반기에 건립 안 하면 후반기에 민원단체장이 나오든지 해서 새로운 시설로 개조해서 하는 방법으로 무엇인가 하나는 꼭 집어넣어야 합니다.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왕에 수영장 시설들이 있다고 하니까 수영장 시설을 확대해서 적어도 50m 거리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아까 기획예산과장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1,000평 정도는 늘릴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생활체육과장도 근본적인 의식을 그런 방향으로 돌려서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금년도 예산심의하고는 별도지만 무엇인가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다든지 그래야 유치도 해보고 하지, 체육센터 서고 나서 어떤 시설이 선다는 것은 요원한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생활체육과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지금 사회 체육센터가 들어서는 장소가 공원입니다.
  공원의 일부를 할애받아서 짓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시설에 한계가 있어요.
  높이는 3층으로 지어라, 그리고 일정한 평수 떼어준 것 그 안에서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큰 규모로 짓는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요.
  거기에 어떤 국제적인 경기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체육시설부지를 확보해서 지어야지 지금 현재 공원부지 조금 떼어서 거기에 지어서, 거기에서 국제대회를 유치할 만큼 큰 규모의 체육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김학겸 위원    지금 생활체육과장님은 공원을 떼어서 한다고 하는데 공원을 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주공에서 할 때 사회체육센터를 짓도록 부지가 배정된 것이고, 지금 얘기는 그 부지를 늘릴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3층 이상은 지을 수 없다는 것도 아는데 그 안의 구조를 다른 구조로 축소하더라도 한 가지라도 옳은 것을 넣자는 말이지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시행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를 많이 넣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어떤 것을 축소를 시킨다든지 없앤다든지 하고 한 가지라도 그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아까 기획예산과장 얘기는 예산관계가 다소 있지만 현 시설에서 1,000평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000평이면 대단한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저희가 20억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으면 70억 공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시설을 할 수 있겠는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00평 정도가 나왔어요.
  그 지하주차장이 600평 정도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지상으로 주차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로 내리고 앞으로 늘려서 지었을 때 1,000평 정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어떻게 건설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수영장이 지하 1층인데 수영장 높이가 높기 때문에 중층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중층으로 했을 때 지하 2층이 나옵니다.
  2층을 건설할 수가 있어요.
  지하로 수영장 건설할 높이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약 20억 더 투자했을 때 1,000평 정도 확보가 된 것입니다.
김학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시설을 하나 갖지 못하면 노원구에 더 할 여지가 없잖아요.
  착공은 언제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착공은 내년초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본청 기술심사담당관실에 들어갔습니다.
  시설계장이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12월말까지 설계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 초에 입찰에 붙여서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생활체육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문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문학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1년도에 서울시에서 「매스컴」과 일간지에 발표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바로 우리 앉아 있는 자리에서부터 서쪽으로 도봉경찰서 뒤에 5,000평 부지에 잠실체육관 규모 같은 것을 짓겠노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조그맣게 얘기들을 해요.
  창동 농수산물 시장 있는 데에 서울시 땅이 있어요.
  거기에 잠실체육관 규모로 짓겠다고 발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어디로 가고 조그맣게 장난감 같은 것을 짓겠다고 하고 도봉에서는 아무 말도 없어요.
  왜 도봉에서는 아무 말이 없느냐, 여기다 지으면 노원구 사람만 가깝지 도봉에서는 철길을 넘어오고 거리가 머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도봉구 사람들이 은근히 그러는 바람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신 거예요. 서울시에서 일괄 발표한 것은 언제 없어져 버렸는지 말이에요.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대통령공약사업으로 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각 구 단위로 사회체육센터를 하나씩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88년도인가 그때부터 계속 추진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 부지확보가 안 되어서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에 의뢰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해서 중계체육공원, 노해근린공원의 일부를 사회체육센터부지로 할애해 주었습니다.
  사실 공원부지로 넘어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대금 안 주고도 토지를 확보하게 된 것인데 이것조차도 본청에서 지원예산이 불투명해요.
  23억 준다고 하고 10억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산만 확보되고 하면 그냥 전체 토지에 지어버릴 수도 있겠지요.
  이미 예산이 그렇게 어려우니까 설계공모 해서 다 했는데, 지금 진행단계에 있는데 재원 확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종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 위원    생활체육과장님께서 지원금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용에 보면 아까 최경완 의원이나 김학겸 위원, 김문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구민체육센터라 해서 여기에 주요시설이 실내수영장, 체육관, 청소년회관, 유도장, 탁구장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민체육센터라 할 수 없어요.
  하나만 보더라도 수영장 하나만 시설을 해서 국제규모로 해서 유치하는 방법으로 하고 여기에서 연습을 해서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조그만 방 하나 만들어 놓고 탁구장 몇 개 넣고, 수영장을 하려면 노원구에도 수영장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민체육센터라고 하지 말고 아예 사회체육센터 이렇게 명칭을 해요.
  그래야 다음에 구민체육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발상이 나오는 것이지, 또한 지금 현재 시에서 23억을 주느니, 50~70억을 증액해 보려고 해도 안 된다.
  저는 건설관계를 알기 때문에 한 번 건축설계를 해서 시작을 하면 5년 안에다 지원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완공되기까지는,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용역비가 없어서 못 하는 데도 많아요.
  일단 시설을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완공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실내체육관이랄지 실내수영장, 유도장이나 탁구장, 정확히 국제규격의 장소는 1,000평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믹스」 해서 칸막이 체육관을 만들지 말자 하는 의도입니다.
  이런 것을 아무리 설계가 나왔어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중에 구의회 위상과 구청장 이하 모든 전체 노원구민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욕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생활체육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지금 주부교실이니 회의장 같은 것이 있습니다.
  주부교실은 67㎡밖에 안 되요.
  회의실이 133㎡, 전시실이 13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이 267㎡이고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이 체육시설이지요.
  지하 같은 경우는 전기실, 기계실 해서 238㎡l고 수영장이 1,306㎡입니다.
  물론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중에 운동시설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설계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니까 그때 체육시설로 전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손정호 위원    수영장은 국제규격으로 할 수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수영장은 현재 국제규격입니다.
손정호 위원    몇 명 수용할 수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1회에 110명인가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석창    출전할 수 있는 선수 수용이지요?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풀면적 3.2㎡에 1인 꼴로 하더라구요.
손정호 위원    라인이 몇 개나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6라인입니다.
손정호 위원    6라인이면 국제규격이 안 되네요.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6라인이 일반적인 규격이지요.
손정호 위원    12라인이 국제규격이에요.
  6라인은 풀장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석창    예, 김학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학겸 위원    생활체육과장님,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생기고 나면 당분간은 절대 이런 것을 짓자고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10년 동안은 무엇인가 지을 땅도 없겠지만 짓자고 할 수가 없게 된다구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노원에, 요즘 일요일에 열린음악회를 하지요.
  열린음악회를 유치하려고 해 보았어요.
  그런데 장소가 없어요.
  2,000석 되는 장소가 없어서 명년 봄에 근린공원에서 하도록 합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 노원구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좋은 시설로 하는데 좀 아쉽기도 하지마는 그래도 국제적으로 한 가지라도 있으면 무엇인가 좋지 않은가 싶어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경완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네, 최경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완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태능푸른동산 같은데 골프장 같은 입구에 말씀을 많이 드린 것으로 아는데 그런 곳을 구상할 수는 없습니까?
  야구장이나 축구장을 구성을 해서 노원구가 앞으로 자치제가 되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 입장인데 일부층만 가서 체육시설로 해서 운동을 하는데 그런 것을 과감히 바꾸어 가지고 야구장을 만든다든가 축구장을 대단위로 만들어서 유치하는 방법으로 할 구상은 없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꼭 여기에서 생활체육 해 가지고 나온 부지만 이야기하지 말고 이왕 건설하려면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그린벨트 내에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경완 위원   지금 골프장과 사격장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그래서 골프장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하기 때문에 신고 취소를 해 가지고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보면 나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체육시설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런 토지는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 운동시설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소규모 동네뒷산 체육시설과 같은 소규모 시설은 가능합니다.
최경완 위원    골프장은 연기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이석창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말씀 하십시오.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제 생각에는 체육대회관계를 금년 수준으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그것은 과장님이 지침을 받아서 1개 동에 150만원씩 올렸잖습니까?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저는 안 올렸고, 기획예산과에서 깎아버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기획예산과에서 깎아 버렸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깎으면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깎았다는 이유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내무부 지침이 4,000만원 상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그러면 내무부 지침이 4,000만원 상한이 되어 있는데 어겨가면서까지 올려달라는 이야기는 말이 안 맞습니다.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없앨 수야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석창    당연히 없애야죠. 이것이 부조리의 온상이 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최경완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동에 감사를 갔더니 돈 쓴 내역이 너무나 불충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었더니 나중에는 단체장들한테 술과 음료수 협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돈 걷었다는 소리는 안 나오고 단체장한테 술과 음료수 협조를 받았다는 것도 부조리의 온상이 되기 때문에 행사를 치르지 못할 예산을 주면서 하라고 할 때는 부조리의 온상을 키우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완 위원    왜냐하면 이 금액이 그 전부터 동사무소에서 자주 말썽이 생기고 부조리가 나오기 때문에 금액을 우리가 올려주자 해 가지고 의회에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그래서 금년에 300만원 올라간 것입니다.
최경완 우원    그것 가지고도 말썽이 생겼는데 150만원을 깎았다는 이야기는 전처럼 부조리를 권장하는 사업밖에 안 됩니다.
김문학 위원    1개 동에 내무지침이라고 해서 50%를 삭감한 150만원인데 그것을 의회에서 증액을 해서 300만원 맞춰 드리면 과장님은 아무 폐단이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할 수 있습니다.
김문학 위원    그러면 참고합시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체육 전문은 150~300만원으로 과장님으로부터 증액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 안은 예결위로 올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다음은 민방위과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방위과장 허전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2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허전    민방위과 예산은 금년도 1억9,958만4,000원을 전년도에 비해서 5,3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비를 해보면 민방위 운영비가 1억2,000만원, 그 다음에 병사관리가 7,000만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병사관리 예산은 전액국고 보조예산입니다.
  그래서 정산해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고 민방위운영비가 1억2,000에서 전년도 1억713만9,000원, 약 2,152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그 주 요인은 도시방재시설비로 2,000만원을 책정한 내용입니다.
  다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는 약 7,5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용이 민방위교육 시 강사료의 수당이 있습니다.
  강사료가 작년도에 조금 예산편성이 잘못 되어 가지고 아마 추경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했는데 민방위 학급수가 증가되고 시간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사실은 이것이 1,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 것인데 일반 수용비에서 절감을 해서 약 1,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의 여비입니다.
  여비는 610만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25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민방위시설 점검에 대한 업무추진 여비로써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468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88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역시 여러 가지 행사의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 가지고 현실에 맞게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고 보상금도 민방위대 인력 동원을 실재로 했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동원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과감하게 삭제를 해서 약 902만원 정도 삭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잘 안 되는 좁은 도로 같은데 있습니다.
  이런데 소화장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대비해 주며 2,000만원을 새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문학 위원  과장님으로서 민방위과에 이런 정도는 꼭 증액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허전    민방위업무가 어떤 사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증액을 요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최경완 위원    예를 들어서 민방위 대원이 작년보다는 늘 수도 있는데 필요한 경비가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허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을 하는데 인원이 늘면 학급이 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은 증액이 되겠습니다.
김문학 위원    알겠습니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기획예산 운영 중 사회단체지원비 4,000만원 삭감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그 다음 총무과의 삭감 부분은 세무관리 일반 운영비 음성자동 동보장치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증액을 해 달라고 한 것이 서무관리 실무공무원 단기 해외 시찰을 위해서 2,500만원 증액 요청이 왔었고 서무관리 운영비 직원 휴양소 숙박시설에서 1,300만원이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 행정 직원들의 사회복지비로 해 가지고 1개 동에 한 달에 10만원씩 증액을 해주라는 강기건 위원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2,760만원을 증액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호 시설 설치비가 1,000만원 증액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총무과장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의 삭감은 국민운동관리 보상금 직능단체 격려품 2,020만원이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과의 시설비 중 국궁장 약사기념비 1,000만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증액으로는 생활체육과의 업무추진비 중 구민 체육대회의 동지원금이 지금 1개동에 150만원씩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해 가지고 150만원 가지고는 동 유지분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양상을 띠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3,45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전부 다 기억하시겠지요.
강기건 위원    민간단체 격려품은 쟁점사항으로 예결위에 넘어간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민간단체 지원금은 쟁점사항으로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결위로 넘겨서 거기에서 다시 토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한 가지 의논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시간이 4시35분인데 여기서부터 계속 연계를 해 가지고 재무국 소관 심의를 해야 되는지 예결심의를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산회를 하고 내일 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기건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강기건 위원    오늘 벌써 시간이 4시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볼 일들 다 못 보았을 텐데 내일 10시에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그러면 내일은 재무국 소관부터 하고 3실은 그 이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총무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종옥   이석창   강기건
  김문학   김인수   김학겸
  이장식   정도열   손정호
  심현천
○위원아닌출석의원
  곽종상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완규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이서용
  총무과장이해돈
  기획예산과장서종태
  생활체육과장박현수
  민방위과장허전

  [보고사항]
  '94년11월22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11월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11월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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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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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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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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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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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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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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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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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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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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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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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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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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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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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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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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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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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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