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17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업무보고
2. 주택재건축정비구역및정비계획수립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
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도 이제 마무리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여 위원여러분 가정에도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주택과 소관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주택재건축사업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 및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께서는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 위정근입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게 될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내어린이놀이터모래교체에대한주민청원은 노원구 상계동 737번지 주공아파트 312동1401호 신기년으로부터 2005년9월20일 접수되어 같은 해 10월1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은 2005년10월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1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회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업무보고
(10시06분)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간 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업무소관 보고 드리기 전에 이윤채 주택과장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진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업무보고는 우리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월계동 487의 17호 일원의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관련해서도 주관 과장인 이윤채 주택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시에는 제가 더불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과장께서는 업무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윤채입니다.
우선 재건축 부분의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와 월계동 487번지 17호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서영진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10월6일부터 10월20일까지 서울시에서 재건축 부분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람․공고를 시행하고 있는 바 본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자세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7월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 시행 되면서 동법 제3조에 의거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그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동법 부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시행 후 3년 이내 즉 2006년6월30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정된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향후 5년간 재건축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공람․공고 된 내용 중 변동사항, 누락된 지역을 일제 조사하여 금번 기본계획에 추가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의 공람․공고는 시보 및 2개 일간지 게제, 서울시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우리 구 주택과에서는 각 동의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주민 공람․공고 실시 사항을 통보하여 공람 사항에 대한 변동사항, 추가 후보지 등 의견을 받아 금번 기본계획에 해당되지 않아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해 민원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건축 대상지역은 공동주택의 경우 1983년 이전에 건축된 10,000㎡이상, 또한 200세대 이상인 단지이고, 단독주택의 경우는 1985년 이전 건축된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60% 이상으로써 10,000㎡이상, 또한 200세대 이상인 블럭이 해당되겠습니다.
금번 기본계획안에 공람․공고된 우리 노원구의 경우 단독주택지가 11개소, 공동주택지가 1개소 등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주변에 대상지역이 있을 경우 주택과에 의견을 주시면 추후에 추가지정 요구 등 본 업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은 우리 단독주택, 특히 노후불량주택이 많은 지역 위원님들께서는 좀 주의 깊게 살펴 볼 내용인 것 같은 데요.
지금 현재 이 기본계획에 누락이 되면 5년 동안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누락된 지역은 지금 공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서 서울시에 다시 재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혹시 우리 지역 내에서 꼭 필요한 지역, 이 기본계획수립이 꼭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발표에서 빠진 부분은 가급적이면 주택과 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공릉1동 644의 5번지는 이번 기본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지정 요청을 해서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6월30일 이전까지 확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 12개 공람․공고 된 내용도 약간 변동자료도 있고 해서 누락된 변동자료들은 추가로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계속 올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보통 건폐율이 30% 내지 40% 내외로 되어 있거든요.
단독주택하고 틀려서 아파트는 건폐율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하면 종상향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단독주택의 밀집지역인 월계동, 공릉동, 상계1동 지역은 우리 구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일이 있어도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난 번에 종세분화 계획을 수립했을 때 1종, 2종, 3종 해서 우리 월계동을 보면 500번지 쪽으로 보면 기본비율이 종세분화 1종으로 돼서 도시정비과에 강력 항의한 부분이 있고요, 주민들이 몰려와서 쉽게 얘기해서 항의를 많이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별도 계획이 있을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약속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다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누락 되어있지만 다시 추가로 주민들이 신청을 했을 때 다시...
그런데 여기서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됐는데 추가로 신청한다고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에서는 그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의견조정 할 때 신청을 다시 하면 감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오동수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이번에 이의신청을 하면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이니까요, 혹시 사업팀장님이나 담당이나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1종, 2종, 3종, 그러니까 1종을 2종으로, 또는 3종으로 했으면 한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상향하고 싶은 경우,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만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된단 말이예요. 그죠?
그런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상항하든가, 검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시에서는 1단계 정도는 상향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현장을 다시 한 번 봐서 될 수 있다면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누락이 되어 있는지는 이번 공람기간 동안에 주민들의 의견이 또 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라도 누락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혼자 의견 제시할 수도 있고, 집단으로 많은 분들이 와서 할 수도 있는데, 혼자 의견이나, 아니면 구의원 의견이나, 동의 의견만 가지고도 가능한지, 아니면 그 일대 주민들이 전부 연쇄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지, 어떤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의견을 제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주민 전체가 서명을 받아서 의견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현재 12개 지역인데요, 12개 지역 중에서 주민 신청이 있을 것이고, 아마 구에서 조사해서 선정한 지역이 있을 텐데, 현재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이 제안한 곳은 저희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다 검토해서 이 기준에 되는 것은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본 업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25개 구 전역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어쨌든 재건축 기준에 들어가는 것은 다 포함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주민들 공람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누락된 곳이 없도록 한번 짚어 봐라해서 지금 이런 단계입니다.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선정 기준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한 건도 올라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검토를 하셨다는 것은 주민 신청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에서 추가로 지정이라는 말이 우리 과장이 답변을 좀 잘못한 것 같은 데, 우리 구하고 유기적인 협의에 의해서 이것이 12개 구역이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나와도 우리 구 주택과하고 현장에 같이 나가보고 그 기준아래, 또 우리가 자료제공하고 해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의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또 변동사항이나 혹시 누락된 지역을 추가로 요청하는 게 가장 시급한 것이지, 지금은 이 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구나 시에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해서 후보지를 정합니다.
이렇게 정하는데 여기에 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선정이 될만한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빠질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간절하게 원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다소 약간 미비하더라도 주민들이 간절하게 요구하고 주위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이게 지역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러시면 또 검토를 자세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에게 공고를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고는 얼마만큼 하셨는지?
그리고 현재 업무보고 하는 것도 여러 위원님께 알려서 혹시 후보지나 대상지역이 빠져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자에게까지 고루고루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2번에 109-51번, 이게 보니까 상계3동으로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 일대는 우선 뉴타운 후보지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뉴타운 후보지하고 이것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그 관계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꽤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이번에는 뉴타운 후보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신청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또 검토도 안 했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쪽 지역은 자력재개발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런 지역은 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조합이 설립되었고 추진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인가가 못 나간 지역이 있는데 그러면 이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월계동 270번지 정도에 보면 사업인가 단계에서 안 된 지역이 있어요.
사업인가 단계에서 현월장아파트하고 전철역하고 사이에 연립이 있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인가단계에서 보상을 못한 관계 때문에 작년 6월30일 마지막날 인가가 못 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은 현재 기본계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는 지역인지?
추진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이러한 작업들은 구역지정을 해놓으면 재건축할 수 있다는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수월하지요.
다만, 주민들의 동의만 있으면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지역은 사업인가 당시 회사에서 보상 약속을 못 지켜서 마지막날까지 진통을 겪다가 못 되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월계동 270번지쯤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본계획에 그 지역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이 살아 있는 것인지, 다시 이번에 추가로 넣어야 되는 것인지 그 말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오동수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곳은 우리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현재 기준이 10,000㎡이기 때문에 10,000㎡ 미만이 되는 곳은 이런 기본계획 반영이 없이 구에서 임의적으로 지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 기준이 미달되기 때문에 구에서 기본계획 없이 지정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의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5분)
본 안건 소관 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 노원구 월계동 487번지 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노원구 월계동 487번지 17 일대 주민대표인 가칭 월계동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로부터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동 지역의 개발에 따른 토지 효율성 제고와 영구적인 수해방지 및 불량주택 정비를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금번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신청지인 월계동 487번지 17 일대는 1998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구역내 총 주택 수의 50% 이상이 침수되어 서울시에서 2005년4월14일 제3종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1 제6호의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적합한 지역으로써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함으로써 항구적인 수해 예방과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해당지역의 주거기능을 회복하고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상지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지리적으로 노원구 월계동 487번지 17호 일대로서 면적은 14,704㎡이고, 대상지 인근에 화랑로 35m, 한천로 25m가 지나가고, 동측으로는 경원선과 동부간선도로가 있고, 인근에 석계환승역 및 환승주차장이 입지하여 대상지로서 접근성은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으로 정비사업 계획을 설명 드리면, 정비구역의 명칭은 월계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며 대상지 면적이 14,707㎡인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대상지내 대부분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으로 되어 있으나 주변지역과의 조화,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종 상향이 필요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으로 종을 상향 조정하는 용도지역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은 전체 면적 1,178㎡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서측 도로는 선형을 일부 변경하여 도로 폭을 9m에서 10m로 확장함으로써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였고, 단지 우측 도로는 8m를 9.5m로 확폭하고, 단지 남측은 6m에서 6~8m로 확장하여 단지내 접근성 및 주변 교통 소통도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역 총 면적 중 12,395㎡를 공동주택부지로 이용할 계획이며, 공공공지 1,028㎡, 도로 1,178㎡, 하천구역 103㎡를 사용할 계획이며, 건축시설은 건폐율 30.43%, 용적률 221.6%, 층수는 지상 13~15층 규모로 아파트 6개 동에 267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계획은 2005년9월30일부터 10월13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공람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월계동 487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변경및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검 토 보 고 서
□ 안건명 :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o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o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1 제6호
o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 검토의견
월계동 487-17번지 일대는 1998년과 2001년 2회에 걸쳐 총 건축물의 50%이상이 침수되어 제3종 재해관리구역에 지정된 지역으로 재해관리구역에 대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o 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안)을 보면 구역면적 14,704㎡(약4,448평)에 건폐율 30.43%, 용적률 221.6%, 건립세대 아파트 265세대, 지상 13~15층 이하 규모로 건축할 계획임.
o 본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 대부분으로 층수 및 용적률에 대한 제한을 받을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며, 재해관리구역임을 감안하여 시․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층수완화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o 그 외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예정 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제까지 제3종 재해관리구역으로 해당된 지역이었는데 재건축하는 게 재해를 막기 위한 명분이 있는 것이네요.
그런데 재해를 막기 위해서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동 이 지역은 서울시에서 최초로 재해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우리 구청을 벤치마킹해서 재해구역을 지정하려고 굉장히 많이 면담도 하고, 우리가 서울시에 가서 재해구역을 지정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고 한 2회 정도 반려되었다가 우리가 설득을 해서 지정된 구역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바로 앞이 우이천입니다.
그런데 우이천의 해발고도가 현재 재해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단독주택보다 수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우기만 되면 물이 이쪽에서 역류가 되어서 이쪽이 침수되는 구역입니다.
재해예방구역을 위해서 원천적으로 아파트를 설계하면서 1층은 필로티 처리해서 침수를 예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두 번째는 단지에 큰 저수조 두 개를 설치해서 단지 내부 및 단지 외부에 흐르는 오수를 유입시켜서 우이천으로 강제 방류시키는 시스템을 설치해서 재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고, 단지도 어느 정도 하천 범람구역보다 단지를 높이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재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 기반하고 단지에 대형 저수조 2개를 설치해서 그것으로 우수시에,
내려 가려면 계단을 타고 내려 가야 됩니다.
향후에 인근주민이 추가로 동의서를, 예를 들어서 80% 이상 동의를 득 하면 우리가 다시 서울시로 재해지역구역 요청을 해서 추가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재건축이기 때문에 전체를 생각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반도 맞춰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다 3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협의내용을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 대부분인데 2종 종 상향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이번에 올리는 것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현황을 보면 이 지역이 현재 2종 12층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7층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종 상향을 해서 12층 지역으로 종 상향계획을 수립을 해서 서울시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해지역은 현재 의무적으로 2종 지역에서 200%인데 40%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공지 기여도, 도로확보계획,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봐서 도시계획심의 시 인센티브를 더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재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 건물의 노후도거든요.
여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재건축할 수 가 없는데, 마침 여기가 재해를 입은 지역이다 보니까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여기는 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저희가 시도를 해서 여기를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는 재해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하면서 용적율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주민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우리 구를 벤치마킹하려고, 어떻게 재해구역으로 지정이 됐느냐, 굉장히 주민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이천상에 교량이 있죠. 밑에 보면.
거기가 지금 차량이 일반적으로 소통되는 교량입니까?, 아니면 사람만 다니는 보행도로 교량입니까?
그것으로 봤을 때 현행대로 도로를 그냥 직선화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데 일반적으로 곡선도로도 직선화를 하는 추세인데 오히려 지금 보면 직선 된 도로를 곡선화 했거든요.
물론 해당되는 부지의 주민들한테는 많은 이득이 가겠지만, 일반 다른 지역의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는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도로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지역은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해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재건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한 용적율도 완화됐고, 또 7층에서 12층으로 상향하는, 지금 많은 혜택을 엄청나게 주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따른 도로를 그렇게 또 곡선화 시켜서 그것마저도 더 많은 혜택을 준다면 일반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미터인데 단지 내로 그런 부분 감안해서 1미터 더 확장을 해서 10미터로 해서 곡선이 좀 선형을 두어서 했는데 이것은 단지 아파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직선화로 된다고 한다면 녹지부분 설치할 부분이 마땅한 곳이 없어서, 단지 내에다 설치하게 되면 아파트 한 동이 날라 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했는데 지적을 해 주시면 우리가...
물론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향후에 도로의 곡선화에 따른 불편함과 공공공지가 분리 됨으로써 그것을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대로 해서 저층 주택지 전체를 공공공지로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서도 안되겠지만, 아마 서울시에서 지적한 것도 그런 측면에서 지적이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공지의 적합성 여부, 여러 가지 그런 고려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주택과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소관 공동주택내어린이놀이터모래교체에대한주민청원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주택과장이윤채
주택사업담당주사신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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