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5년 3월 7일(금) 10시 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노원구 집수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15. 에너지제로주택 상가(104호) 임대료 감면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조윤도·정영기 의원)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2.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성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기 의원 발의)
5. 「노원구 집수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웅상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시온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기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기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15. 에너지제로주택 상가(104호) 임대료 감면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지금부터 제29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04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04분)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관련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의원님의 철회 요청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동의를 거쳐 철회되었으며,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3월 6일 노원구 저출생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이강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기범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조윤도·정영기 의원)
(10시 05분)
오늘은 조윤도 의원님, 정영기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조윤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상계2동과 상계5동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변종 유해 업소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변종 유해업소에서 과다 결제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업소 세 곳을 돌아다니게 하면서 270여 만 원의 술값을 결제하게 하였습니다.
이 민원인은 양주 두 잔을 마신 후, 기억을 잃었다고 합니다.
술에다 무엇을 넣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중에 있다는 첨언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시시비비는 경찰에서 수사로 가려줄 문제이지만, 이 민원이 제기된 후에 구청 유관부서와 해당 업소가 있는 거리를 직접 점검해보았습니다.
우선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보건위생과와 경찰 합동 단속으로 총 5회, 53개소를 점검하며 메뉴판 미게시, 건강진단 미실시, 유통기한을 넘긴 식재료 보관 등의 위법을 발견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경관과와 2월 6일부터 2월 21일까지 총 4회 야간 점검을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 업체에 자진 철거 계도를 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해당 업소가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단속은 잠깐의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명실상부 미래인재 양성교육 특구인 노원구에서 초등학교가 인접한 거리에 민망한 상호로 붉은 네온사인을 내뿜으며 영업하는 곳을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원구는 지난 2017년 거리 정화와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해당 거리에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 주차장을 건립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주차난도 일부 해결 되었으며, 예쁜 카페가 생겨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별다른 진척이 없어 여전히 주민들이 기피하는 거리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성북구는 불법 유해업소가 있던 거리에 길음청년창업거리를 조성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37개 불법 유해업소 중 20개 업소가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공방, 카페, 서점 등 청년 창업가게 6개소와 삼양로 복합문화공간이 생겨, 어두웠던 거리는 활기 넘치는 거리로 점점 눈부신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노원구도 지역에 맞는 방식을 찾아 새로운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불법 유해업소들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되어 있어, 구청에서도 제재하거나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외면 받는 거리’를 ‘더 머물고 싶은 거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폐업을 유도하여 해당 공간을 새롭게 채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주거지역과 어울리는 안전하고 밝은 거리로 재탄생 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작년 해당 변종 유해업소 거리 정화 방안을 찾고자 동료 의원님들께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던 만큼, 우리 노원구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 중입니다.
주민들께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 거리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거리 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조윤도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정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2·3·4·5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정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언할 내용은 대한민국 수도권의 유일한 탄소중립 선도도시인 우리 노원구가 다른 지자체와는 정책이나 방향이 달라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야에서 탄소중립이 실천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탄소중립 실천에 도움이 되는가? 우리 환경에 친환경적인가?”라는 질문은 늘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도로나 길가에 항상 게첩되어 있고 홍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 바로 현수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수막은 말씀 안 드려도 어떤 제품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친환경 현수막이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겁니다.
그럼 현재 ‘친환경 현수막’이라고 불리는 제품은 어떤 제품일까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되게 됩니다.
첫째, 생분해성 원단을 이용한 현수막, 둘째, 재생소재를 이용한 현수막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제품 모두 대한민국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지는 못했습니다.
첫 번째, 생분해 원단은 옥수수 전분이나 사탕수수에서 얻은 젖산을 연결해서 만들어낸 플라스틱으로 제작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원료’라고 일반적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환경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환경부의 생분해 조건은 ‘180일 동안 58℃ 유지, 90% 분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토양에서 자연분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생분해 현수막은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을 어떻게 한다고 해도 우리 노원구만 하더라도 연간 수십 톤 이상, 전국적으로 매년 100만 톤 이상 쏟아져 나오는 현수막 폐기물을 국가적으로 매립할 토지 또한 없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재생소재를 이용한 현수막입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가 재생소재를 이용한 현수막을 이용하고 있고 리싸이클, 업싸이클을 통해 현수막 원단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생소재로 만든 현수막도 우리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재활용을 하는 것뿐이지,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며 탄소저감에도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재활용을 할 뿐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화면은 우리 노원구의 현수막을 수거해서 재활용품을 만들어내는 업체의 과정입니다.
보시는 것은 현수막을 5cm 미만으로 작게 커팅하는 작업입니다.
업체는 저것을 ‘고형연료’라고 표현합니다.
저렇게 커팅된 고형연료는 제지 공장, 발전 시설 등에서 스팀이 필요한 경우 원료로 사용된다 합니다.
원료로 사용되는 과정에 열을 가하거나 소각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무조건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폐현수막으로 제작된 공사현장 부직포입니다.
제품의 재생 과정을 거쳐 단순히 부직포로 재생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저 부직포도 폐기처분해야 할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친환경은 거의 재활용 수준에 가깝습니다.
재활용은 우리 환경의 악영향을 조금 늦출 뿐이지, 친환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탄소중립의 실천과 과제는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가시키는 겁니다.
흡수량의 증가는 숲을 복원하거나 블루카본 기술의 향상, 탄소제거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 등으로 해결할 수 있겠고 배출량의 감소는 과정의 친환경이 아니라 처음부터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현재로써는 답일 겁니다.
현수막도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현수막 원단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이 제작될 때부터 기존 현수막의 환경 유해 물질인 아크릴수지, 실리카, 메틸알코올 등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환경부의 인증을 어떻게 받았는지 단번에 의문이 풀립니다.
우리 탄소중립 선도도시인 노원구가, 친환경을 외치는 우리 노원구가 이 분야에서 가장 먼저 친환경의 선두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 노원구 조례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현수막의 활성화와 사용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먼저 친환경 제품들을 사용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옥외광고협회 등 업무에 관련되신 모든 분들에게 제 의견을 전합니다.
조금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더욱 탄탄한 탄소중립 실천과 우리 노원의 환경을 위해 결단하고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소속 정영기 의원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정영기 의원)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2.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성 의원 발의)
(10시 17분)
행정재경위원회 이용아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용아 위원입니다.
이번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인 공익사업의 추진을 권장·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구유재산 관리계획 중,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 교환대상지 등의 변동 사항에 대해 구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일자리위원회의 연간 정기횟수를 상향 조정하여 능률적인 계획 수립을 도모하고 일자리 정책의 실질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기 의원 발의)
5. 「노원구 집수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웅상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시온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기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기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10시 21분)
보건복지위원회 김기범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범 위원입니다.
이번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자 지역사회 공동체와 협조하여 사례관리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원구 집수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구 집수리센터의 수탁기관을 새로 선정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운영에 최적화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이 노원구 소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을 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창업 기업이 생산한 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창업생태계의 분위기 개선을 모색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의 보건소 진료비 면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원의 건」입니다.
본 청원 건은 관내에 자정까지 소아진료를 하는 일차진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건입니다.
본 청원에 관해 사업의 필요성과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위원회에서 모두 동의하는 사안이나, 사업을 시행하는 서울시 다른 자치구의 사례나 우리구의 의료기관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전문의 구인난, 과도한 예산소요 등으로 사업 참여 희망 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의원님들과 심도 깊게 논의 한 결과, 현재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운영은 근거 조례가 미비하여 시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향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을 때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집행부와 함께 살펴가며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해당 청원 건을 불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집수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조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원구 집수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15. 에너지제로주택 상가(104호) 임대료 감면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10시 29분)
도시환경위원회 김소라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소라 위원입니다.
이번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노원구민 대상 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제로주택 상가 104호 임대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에너지제로주택 상가 104호를 노원환경재단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사용료 면제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입니다.
기존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 외 조항을 수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아파트 협의회 임원 및 사무국장의 자격 기준과 임기를 변경하고, 회의소집 통보일의 기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가, 사회적 고립 등으로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에너지제로주택 상가(104호) 임대료 감면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에너지제로주택 상가 104호 임대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력해 주신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5. 「노원구 집수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15. 에너지제로주택 상가(104호) 임대료 감면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손영준 김경태 강금희 김기범 김소라
김준성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명영 안복동 어정화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시온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문화도시행정국장 송미령
기획재정국장 남미숙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보건소장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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