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최경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인 중 출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1시01분)
○위원장대리 최경완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2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예산(안) 중 의회예산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창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창 위원 지금 예산편성(안)을 보면 내년도 지방자치 2대가 실시되면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예산편성(안)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에 대한 예산안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의견을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완 방금 이석창 위원으로부터 ‘95년도에 의원수가 늘어나는 데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금년도 의원님 숫자를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그러한 관계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부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95년도의원증원으로 필요한 예산은 추경으로 확보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51페이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하성수 우선 의회운영비 세출예산 총액은 11억4,247만8,000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7,901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비가 4억6,54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 1억200만원 정도 증액편성 되었으나 이는 일비 인상 등에 따른 법정 경비 증액 사항입니다. 다음 52페이지, 사무국운영비는 총액은 6억7,703만8,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2,298만7,000원이 절감 편성되었는데 이는 주로 수용비 및 수수료, 그러니까 사무국 일반운영비를 절감편성 한 것입니다.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하나하나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의 업무추진비에 의회홍보비가 900만원, 방청객 기념품은 단가 2,000원 상당으로 1,000개 정도 제작하기 위해서 200만원, 의회의 기관운영공적경비는 예산지침 상 법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50만원×12개월 해서 1,800만원이고, 의원회의비는 2만원×34명×80일 해서 5,440만원을 업무추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의 의원일비가 1억3,600만원이고, 국내여비에 교통비와 식비가 포함되는데 이것이 4,632만원입니다. 의원 기타부대비도 자치구의회는 똑같습니다. 100만원×34명 해서 3,400만원입니다. 52페이지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시․군․구는 168만원보다 조금 작은데 서울시는 특례를 두어서 168만원×34명 해서 5,712만원입니다. 민간인의회 참석실비(증인 등)는 100만원, 이것은 증인들이 참석했을 때 실비를 주어야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상임위별 행정재정비교연구비가 4,300만원, 그리고 자료수집비, 의회운영비교연구비 등으로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라든지, 지방의회비교시찰 등을 이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완 잠깐만요. 여기 계신 운영위원들은 타 위원회에 속하신 분들이고, 타 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단 이 예산안이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페이지별로 이의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페이지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페이지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5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6페이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용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용근 위원 57페이지를 검토해 본 결과 전문위원이 활동비가 없는데 전 서울시에 있는 구를 보면 우리 구를 포함한 3개 구만 지급하지 않고 있고 전 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비는 1인당 월 20만원씩 두 분 전문위원의 12개월이니까 48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고,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완 방금 오용근 위원으로부터 57페이지의 특수활동비 중 전문위원 활동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를 포함한 3개 구만 제외한 타구에서는 전문위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오용근 위원께서 전문위원의 의안심사 및 의정자료 수집활동비로 월 20만원씩 12개월에 480만원을 증액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석창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창 위원 다른 구에서도 지급하고 또 전문위원들의 노고도 있으니까 업무추진비로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완 예, 방금 이석창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이석창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창 위원 일단 사무국운영의 특수활동비에 의정관련 특수활동비가 작년에 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의정활동 관련 경비도 작년에 100만원이었다가 올해 9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10만원씩 증액해서 100만원씩은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런 예산을 삭감해 놓으면 직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만원씩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완 예, 방금 이석창 위원으로부터 의정관련 특수활동비와, 의정활동 관련경비를 10만원씩 증액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10만원씩 증액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경완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95년도 사무국 운영 예산안 중 57페이지 특수활동비목에 의안심사 및 의정자료 수집활동비로 20만원×2인×12월로 해서 480만원을 신설하고, 의정관련 특수활동비 90만원×12월의 1,080만원을 100만원×12월로 해서 1,2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목에서 의정활동 관련경비 90만원×12월에 1,080만원을 100만원×12월로 1,200만원으로 해서 120만원이 증액되어 총 72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설명한 내용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