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2년7월6일(금) 10시8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5.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5.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8분 개의)
지금부터 제19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지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남수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영순의원님과 이경철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봉양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봉양순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립 및 운용 조례 부칙의 구민회관 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업무시간 종료 및 공휴일 120 다산콜센터 민원 등 각종 민원 처리와 구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순찰 활동, 청사 경계근무 및 각종 주요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 등 과중한 업무로 노고가 많은 우리 구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당직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8월 31일 이후 동결된 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사용료 현실화 및 할인율 조정을 통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또한,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5.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1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남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남수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전문적인 검사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과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예산편성과 합치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주안점으로 심사한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시급성 및 효율성을 주안점으로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5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부록에 실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 수 18인
○출석의원
원기복 정도열 강병태 김승애 김치환
김우일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이경철 이상례 이상희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최성준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김영호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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