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2월 13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94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승인의건
2. ‘92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4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2. ‘92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 여러분!
정기회 기간 동안 위원여러분의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94회계년도예산안과 ’92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의 및 답변 등을 통하여 예산관련부문에 대해 어느 정도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믿으며 오늘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4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35분)
내년도 예산안의 전반에 관한 제안설명은 정기회 개회 첫날 구청장으로부터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분야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후 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청취한 뒤 위원여러분의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예산안에 대하여 그때그때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여기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위원여러분께서는 ‘94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 관련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은 오후에 할 예정입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소관분야 ‘94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구민의 혈세인 세금을 받아서 그것도 구민자체 세입원이 아닌, 서울시내 시민전체의 혈세를 받아서 운영하는 예산인 만큼 한푼이라도 절약하고 낭비요소가 없도록 해야될 줄 믿습니다.
더구나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은 예산안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본 위원이 정기회 구정질의를 통해서 확연히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구정목표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구정목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 교통여건개선 둘째, 저소득복지증진 셋째, 쾌적한 도시유지관리 넷째, 구민의 공원활용 증진 다섯째, 쓰레기분리수거의 내실화 여섯째, 지하철 7호선 환경개선사업 일곱 번째, 인정이 넘치는 이웃사회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정책적으로 대폭적인 수정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제하고자 제안합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예산안이 내년도 우리 구 예산 총 예산 중에서 1.3%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0.5%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분담 시대에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의미에서 41「페이지」에 있는 의원기타부대비 3,400만원, 의정활동비 5,712만원, 의회제도비교연구비 3,400만원, 의원해외비교연구비 6,000만원 이 네 가지 항목이 전부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에게 실제로 살림에 보탬이 되는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의정활동비ㆍ의원해외비교연구비를 뺀 의원기타부대비 3,400만원 삭감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지금은 총무국 소관만 하니까…
그러면 63「페이지」 전에 43「페이지」 봐 주십시오.
63「페이지」전에 일단 43「페이지」 먼저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구청장ㆍ부구청장 각 국ㆍ과장의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가 분명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68「페이지」에 있는 구청장ㆍ부구청장의 직무수행특수활동비 구청장 월 330만원, 부구청장 월 170만원 중에서 구청장 200만원, 부구청장 100만원으로 삭감할 것을 주장합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 중 대의회활동비 9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중 대의회활동비 900만원 그 밑에 으회협력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회협력업무추진비는 총무국 내에 의회협력계가 있으므로 직원들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200만원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대의회화롱비 900만원 또 특수활동비에 있는 대의회활동비 900만원 해서 1,800만원은 삭감할 것을 주장합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3억2,787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민회관위탁운영비인 것 같은데 구민회관은 몇 년 동안 운영하면서 구민들의 불편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면 작년보다 불과 167만3,000원 증감되었습니다마는 여기서 대폭적으로 삭감할 것을 주장합니다.
불용액으로 남은 액수가 어느 정도예요?
그런데 전혀 지키지 않았고 그 비용만 해도 1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올해에 작년 불용액 4,000만원하고 합해서 1억5,000만 정도 깎아야 되지만 약 1억원 삭감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7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방범원 관리에서 기본급하고 수당이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 다른 수당에서 이 쪽 기본급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범원을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사퇴를 하거나 해도 더 이상 뽑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본급만 해도 약 2배 이상 3배에 가깝습니다.
수당 역시 3배 가까운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작년에 이 1/3의 금액으로 기본급하고 수당이 다 되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학겸 위원 말씀하십시오.
수도료ㆍ전기료ㆍ전화료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거두어들일 수 있느냐 따져보니까 600인가 얼마밖에 안 나와요. 만약 전기 같은 것을 따로 전기료를 받으려면 각각 계량기도 설치해야 되잖아요.
사무실마다 계량기 설치하려고 하면 예산이 결국 더 들어갑니다.
사용평수를 가지고 할당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보통 빌딩 관리비는 전부, 맞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위에 독서실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죠.
몇 백만원밖에 안 되더라구요.
중간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 있는데 현재 실태가 다 그런 실태입니다.
너무 야박하게, 왜냐하면 다 같은 구민이고 구를 위해서 나름대로 협조하고 일하는 그런 직능단체ㆍ자생단체 사무실인데 그것을 꼭 사단체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민회관 등과 형평을 고려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심의 할 때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명년에는…
전기ㆍ수도ㆍ관리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총무과장께서는 600만원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전체가 한 달에 50만원뿐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사무실 몇 평 쓰는 것 그것 밖에 없어요.
전부가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유지입니다.
하다 못해 구정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보탬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여기에 빌붙어 가지고 얻어먹으려고 하는 친구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당연히, 그리고 작년부터 분명히 의회에서 약속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1월 1일 부과시키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사실 직능단체나 자생단체 조직원들도 구에서 지원금 나가는 것, 약간 지원금하고 그 다음 개별로 얼마씩 연간 몇백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자기들 돈을 거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안 들어가 있는 것 없습니다.
새마을, 생활축구, 자유총연맹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정리해 가지고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즉 자생능력을 배양하겠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아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정 및 기타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 노력을 한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때 꼭 우리가 먼저 그 사람들한테 요금을 받고 해나가야 되겠느냐…
의회에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종 자생단체를 이상한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나와서 일하고, 안 할 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현금을 주거나 해서 그 단체에서 현금을 받아 챙기는 예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돈을 조금이라도 보태면 보태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일하겠다는 사람한테 그렇게 각박하게 해야되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 박상철 위원님께서는 마치 뜯어내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단체에서 돈 10원도 받는 것 없습니다.
저도 그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본 위원의 얘기를 곡해하셔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전부 다 그 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단체가 봉사 단체인지, 구청의 돈 몇 푼이 아쉬운 사람들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사회봉사 하면서 자기 돈 더 내놓으라면 좋아하겠어요?
저는 분명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말씀드렸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자원절약 차원에서 말입니다!
지금 김학겸 위원과 박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민회관 위탁운영에 관한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하자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총무과장게서 생각했을 때 지금 불용액으로 4,000만원 정도가 넘어온 것 같은데 현재 3억2,780만원의 예산에서 어느 정도 삭감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구정질의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 공공요금 인상하지 말란 법이 없단 말이에요.
용역비만 연간 1억7,000만원 주고 있죠?
용역비만 연간 2억4,0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개선해 나가야 되니까 전체는 못 주고 일정부분은 시우회 주고, 나머지 일정부분 저희가 직영을 하든가 공개입찰 해서 위탁운영을 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택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벌칙으로라도 어떻게 절약하시든지, 삭감해서 다시 위탁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 위탁하시든,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1억 삭감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한가지 문제로 이렇게 낭비할 시간 없습니다. 빨리 빨리 결정합시다.
1억 삭감하면 구민회관 반 밖에 운영하지 못합니다.
기타관리비 다 들어갑니다.
용역비 따로 지급하고 만약에 물품을 사서 놓게 되면 기타관리비로 청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관리를 별도로 하면 지금 1,000여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로 증액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아파트 약 1,800세대 관리하는데 1억7,000만원짜리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구민회관 몇 평이나 됩니까?
그래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용산구 구민회관은 분명히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구민회관은 지금도…
그럼 원래 새로 시작하는 곳에는 직능단체 넣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봉구에서도 직능단체 입주를, 지금 준공을 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픈 것입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는 것인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전국 지방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유 불문하고 반액으로 삭감하기로 이미 묵계가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방의장단 회의에서 얘기가 되어있었고 제가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사실은 50% 삭감이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만, 조금은 경계심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200만원, 100만원으로 삭감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께서 구청장은 200만원으로 부구청장은 100만원으로 삭감하자는 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이런 안이 있었다는 것으로만 해서 박상철 위원의 이해가 있다면 예결위원회에서 다루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철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상철 위원의 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의견으로만 넘기자는 것입니다.
제가 지방의회의 임무를 받고 왔습니다.
제가 어쩌다 총대를 매었는지는 모르지만, 약속을 하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은 의견을 좀 더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하지마시고 다른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위원회에서 박상철 위원의 안으로 토를 달아서 예결위로 넘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삭감하자는 얘기할 단계까지의 이유가 있느냐 어디까지나 예결위를 존중하는 뜻에서 원안대로 올리시되, 박상철 위원의 안을 부칙으로 달아서 올려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 예산은 박상철 위원이 주장하시는 대로 삭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이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도 중대한 사안이고, 박상철 위원과 손정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특수활동비 삭감안을 행정위원회 의견으로 예결위원회로 넘기자는 김문학 위원의 안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예결위원회가 있으니까 30% 삭감안으로 해서 올려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전체 예결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행정위원회에서 안을 다루어서 예결위로 올라가더라도 예결위에서는 행정위원회에서 다른 부분을 존중해 주고 참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행정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예결위에서 좀 더 심사를 해달라는 방향으로 올리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하는 뜻입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는 원칙이고 예결위원회라는 것은 계수조정 역할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견이 이러니까 예결위에서 심의를 해달라고 건의 정도 한다는 것은 행정위원회 위상이나 역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신껏 판단했을 때 이것은 좀 줄여야 되겠다면 명확히 의견을 제시하고, 소수의견도 첨부해서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전체를 행정위원회에서 못 하겠으니까 예결위에서 하라는 식으로 한다면 본 위원은 우리 행정위원회 위상과 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수의견이 될지 다수의견이 될지는 모르지만 삭감의 필요가 있다면 여기서 심층 토론이 되어서 어느 정도의 결론을 내고 소수의견을 첨부해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는 사회석에 앉은 저도 느긋해지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중히 해야 됩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민원대책수행비라고 있는데 민원대책수행비가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대책수행비에 대해서 정확한 사용내역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앞서 설명을 들으면 소각장 하는데 수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소각장 민원대책수행비라면 청소사업본부에서 받아야지 왜 우리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7,000만원이라는 돈을 전액삭감하자는 주장을 하고 두 번째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한 것이 69「페이지」에 있는데 작년 2,0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이중으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도 있고 또 각 동 행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 행사로 일괄해야지 2,000만원을 쓰지도 못하고 다시 집어넣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75「페이지」에 보면 기초질서확립업무추진비라고 하여 6,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정확한 자료가 없어요.
이것의 정확한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그러면 똑같은 국토대청결운동이면 어느 한 개로 지정하여 사용을 해야지, 여기저기 동사무소에까지 넓혀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그 다음 83「페이지」에 보면…
지금 총무과 소관 사항만 하는 것인데 그것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인 것 같은데,
‘93년도 예산안을 보세요.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는가.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체육공원조성이지요?
그 다음 90「페이지」 하계휴양소시설이용임차(샤워장) 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느냐는 말입니다.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을 제가 지난번 구정질의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용역비로 지출하지 마시고 노원구의 발전과 건물의 외관상 여러 가지 특수성을 생각해서 이것을 현상공모 하여 해 줄 수는 없는지, 이것이 바로 특수인과 계약이 되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민원대책수행비 7,000만원도 만약 필요하다면 2,000만원 정도만 계상하고 5,000만원 삭감한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구민회관위탁운영에 대한 것도 앞서 대충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1억 삭감할 것을 주장했지만, 5,000만원으로 정정해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회관위탁운영비는 저희들이 삭감을 아주 안 된다고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삭감하시되 4,000만원 정도 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대의회활동비는 전 구청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어디나 편성되는 사항인데 굳이 이것을 삭감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가 여러 군데 아닙니까.
그 다음 민원대책수행비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당초 4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7,000만원을 삭감해서 3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7,000만원 삭감한데서 5,000만원 삭감을 또 하면 편성한 의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삭감해서 편성됐으면 그것을 구청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했다고 판단해 주시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처럼 모두 올려놓고 민원대책비 7,000만원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저소득지원역점사업추진을 삭감하고 다른 데서 삭감해 가면서 민원대책비에 이것을 넣는 것입니다.
아시지만 소각장만 민원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 각종 아파트관련, 기타업무와 관련한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해야 할 일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겠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서 경찰동원이 몇 십명 동원되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24시간 근무교대 시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인데 야식비 지원은 어떡합니까.
물론, 손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사업본부에서 모두 맡아서 하라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발생에 대해서 어떤 동원수행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해 줘야 할 사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다른데 쓰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이전하여 편성한 것인데 그런 편성을 우리가 정식으로 한 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셔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 3억5,800만원 편성했습니다.
7,000만원 깎았습니다.
올해 편성해 놓고 우리도 절감해야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액을 다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직원들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주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구가 민원이 많은 구입니다.
1,600명입니다. 일인당 1만원씩 주었어요.
어떤 민원이 일어났을 때, 한 번에 1만원씩 주었다 했을 때 계산해 보세요.
이것을 가지고 며칠간 버틸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 사항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구민회관 5,000만원, 대의회 활동비 1,800만원, 민원대책수행비 2,000만원 박상철 위원 맞지요?
내년에는 연내에 잔치가 계속 되도록 계획들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20분부터 오후 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행정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1억7,000만원에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 500부 3,0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대의회활동비에서 업무추진비 9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구민회관위탁운영비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위원회에서 소수의견으로 안을 내놓으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를 연간 3,12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그 다음 부구청장 1,56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하자는 안이 나와있고, 기초질서확립업무추진비는 6,5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1,500만원 삭감하자는 소수의견이 나왔습니다.
조정된 ‘94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항목이 틀립니다.
소수의견에 넣어서 예결위에서 둘 중 하나를 포괄적으로 타협을 보아서 삭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조정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6시40분)
결산안은 결산위원 세 분 중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심현천 위원께서 결산검사에 참여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심현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92회계년도결산검사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믿고 결산검사에 참여하신 심현천 위원께 결산검사에 대한 참고의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되어 있는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결산검사 하면서 예산편성의 문제점, 불용액이 많다든지 사고이월이 많다든지 계속비와 명시이월이 없다든지 이런 것을 주로 지적을 한 것이고, 이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결산사항에서는 특별회계에서 전혀 사용도 하지 않은 예산이 있다든지, 예를 들면 도시가스 기금을 사용한 실적이 전혀 없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주로 지적되었고, 그 이외에 채권, 채무결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 분야에서는 항상 얘기하듯이 자립도가 낮습니다.
재정자립도가 51.3%로 낮습니다마는 지방세 수입은 그 중에서 11.2% 밖에 안 되는 빈약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51%라는 자립도가 세외수입에 거의 의존하고 있어서 세입의 구조는 아주 악조건 하에 있다. 그런데 영구임대주택이 급격히 증가하고 그것은 국가주택정책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나 구정질의에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결산검사보고에도 그 얘기가 지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문제와 지역의 균형적 발전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 자치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벅찬 일이다 라는 지적, 그래서 국비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의 대폭 증액이 우리 구에도 와야 된다는 당위를 세입 쪽에서 지적했습니다.
세출 쪽에서는 아까 총평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 시에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같은 것이 세심한 검토가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주무 부서에서 특히 도로건설이라든지 이런 공사에 관계되는 것을 개략적으로만 세워서 예산을 책정하는 바람에 미사용으로 불용액처리가 된다든지, 사고이월을 연도말에 지출원인행위를 한꺼번에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다 라는 지적이고, 효율적 예산집행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었고 그 다음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 획일적이고 포괄적인 예산편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과 우리 구의 사회복지를 감안한 예산의 배분과 집행이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나머지는 유인물을 검토하시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92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2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종옥 김학겸 박상철
손정호 심현천 이장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희준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홍기화
총무과장이해돈
【보고사항】
'93년11월19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11월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중 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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