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2월 2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재무국)

(10시1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행정위원회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옥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국․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어제 총무국과 3실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재묵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회의의 원활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감사중지)

(10분30분 감사계속)

1. 행정사무감사(재무국)
○위원장 김종옥    정회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핵심적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도 되도록 위원장의 지명을 받으신 후 질의․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재무과․세무1과․세무2과․토지관리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도 허용되겠습니다.
  질의 부탁드립니다.
손정호 위원    손정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월계4동 청사건과 하계3동 청사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입찰을 붙였는데 181개 업체가, 5월 3일자에 입찰 두 건이 동시에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월계4동 연면적도 792.85㎡이고 하계3동도 792.85㎡ 똑같은 면적입니다.
  그런데 왜 전체 공사비가 서로 다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하계3동에서는 무슨 사유에서 설계변경을 했으며 원래 이 공사비가 4억7,361만2,110원입니다.
  그런데 입찰가격이 당초에 3억5,902만5,760원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3억6,52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왜 동시에 181개 업체가, 같은 날 똑같이 5억도 안 되는 공사에서 어떻게 이 많은 건설업체가 일이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동시에 붙여서 그러는지, 자료를 다 조사를 해 봤는데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똑같은 업체가 투찰 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옥    질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학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겸 위원    지난 6월 구정질의 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차 구정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구 금고에 대한 말씀인데 재무회계규칙 제68조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구 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은행을 본청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도 한다, 당시에 재무국장 몇 가지 답변이 제68조는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 동안에 상업은행의 예치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노하우」가 있다 또 타 은행으로 하였을 때는 본청하고 사이에 하루가 늦어진다 그리고 구 자체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떠한 「로비」라든지 공무원의 유착관계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나 결론에 있어서는 실익이 있으면 바꾸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당시의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년 3월이 계약만료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서울시장 지시를 보니까 세입을 확충하고 구 자립도를 확충시키고 재정을 늘려라 하는 지시가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91년․92년에 이자수입이 약 10억 됩니다.
  10억이었고 금년에는 약 6억을 잡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은행간에 이자율이 자율화가 되어서 은행간에 연리가 약 1.5%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연간 예금액에 비하면 1.5%라고 하면 적어도 연간 2억 정도 이자수입이 늘 수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국장이 답변한 것 중에서 하루가 늦어진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엔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당일로 계약체결을 하기만 하면 해 줄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조사하면서 얻은 내용입니다.
  지금 계약되고 있는 이자율이 3월 이상 1년 미만은 연리 6%로 되어 있고 3월 미만은 연리 4%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구 금고를 상업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 바꾸자는 이야기보다는 3월 이상 1년 미만의 유휴자금을 이율이 높은 은행에다가 예치할 수는 없는지 또 규정상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국장께서, 이율이 같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하면 명년 3월에 계약갱신 할 때 한 번 입찰에 붙여 볼 수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구 재정을 확립․확충하라는 시장 지시도 있는데 구 재정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큰 모순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 기간이 아까워 오기 때문에 재무국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손정호 위원    지난번 9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차 추가분에 아마 상계5동 429-26 구유지 13㎡에 대한 것이 재무과에서 올라와서 구유지 매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12월 1일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현장조사 결과 상계5동 429-35 대지 상에 4층 건물이 지금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 맹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도로가 진입이 안 되어 있어요.
  도로가 없을 때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구유지 매각처분도 안 된 상태에서 왜 건축허가를 내 주었으며 재무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13㎡에 대한 신청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확고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옥    손정호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매각신청 올라온 것이 429-26번지 아닙니까?
손정호 위원    매각신청 올라온 것이 429-26번지 13㎡.
○위원장 김종옥    구유지 매각신청을 할 시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오금석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이 구유지 매각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부결까지 간 부분이 적은 땅이지만 주민한테 꼭 필요한 땅이라면 저희가 꼭 매각을 해 주어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번 물어보고 그랬는데 현장확인도 안 한 이유에 대해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손정호 위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인근에 449-34 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현재 구유지가 있는데 현장조사 결과 과거에는 449-34 대지에 경계선으로 담장이 되어 있었어요.
  현재 대지 번지가 미불상으로 구거지도로로 사용하는데 현재 담장을 해 가지고 무단점용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 13㎡에 대한 승인요청을 하면서 현장조사도 안 하고 그 옆의 건물과, 행정위원회에서는 이 주위환경을 봐 가면서 승인을 하자 하는 이야기인데 현장조사 결과 여기도 무단점용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구청 재무과에서 우리 행정위원회에 매각신청건이나 무슨 안건을 제출했을 때 왜 현장조사도 안 하고 하는지, 이런 것은 분명히 현장조사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을 재무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참고하셔 주시고 여기에 대해 왜 무단점용하고 있는가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장, 김학겸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학겸    재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손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 위원    계속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93년도 관내 모든 공사를 도급발표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9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현재까지 관내 사업관계는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총 63건이 계약완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공사에 대해서만.
  현재 본 위원의 자료에는 금액만 나와 있지 설계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당초 설계가하고 계약금액가하고는 어떤 대비로 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입찰가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또 설계변경은 어떤 사유로 해서 이루어졌는가 등등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63건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이런 자세한 내용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대충 제 자료에 의하면 모든 공사가 예산절감에 의해서 85% 예가로 규정을 놓고 현재 노원구에서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내용과 공사비에 따라서 어떠한 것은 85%도 될 수 있고 90%도 될 수 있는데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거의 85%에 맞추려고 애를 썼어요.
  왜 부실공사가 이루어집니까?
  거의 예가를 낮추다 보니까 즉 공사금액을 85%로 맞추다 보니까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물론 절감한 것도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금액을 많이 줘 가지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과 이렇게 예가를 낮춰서 건설업체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다시 추가비용이 드는 것과 어떤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지 여기에 대한 강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입찰을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학겸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상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철 위원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구 세수증대를 위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자치구 세수증대 방안을 위한 자체내 장단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재무국의 자체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올해는 분명히 장단기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학겸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오금석    위원님들께 우선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이 근무한 지가 많이 되었으면 과장의 답변에 앞서 제가 모든 사안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할 입장입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고 국장인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릴 사안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동준    재무과장 권동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성의껏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손정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계4동 및 하계3동 청사 2건의 입찰을 동시에 하게 된 이유는 동시에 발주된 동일자격의 입찰 및 등록날짜를 달리 했을 경우 입찰의 참여자가 두 번씩 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동일자에 시간만 달리해서 입찰하게 되었습니다.
  그 날 오전, 오후로 입찰이 시행되었고 두 번째로 청사부지가 동일 평수인데 설계금액이 상이한 사유를 물으셨는데 설계금액이 상이한 사유는 설계건물과 설계기술상의 문제가 있고 계약 부서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 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상세한 기술적인 답변은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것을 설계 부서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항상 구정질의 시나 감사 시 누차에 걸쳐 말씀드린 부분이 서면답변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하시는 동안에 시키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동준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계3동의 청사 설계변경 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중대본부가 지하실에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실에 있으니까 환기나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이 설계가 옥상에 설치하도록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 중대본부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공사입찰에 있어서 85%의 낙찰되는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공사금액을 더 높여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설계금액은 입찰공고 시에 공고하고 설계가격은 입찰자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예가는 재무국 및 시 지침에 의해서 ±1% 선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리관에게 5%~10% 정도 「플러스」를 줘서 무리가 생겨 부실공사가 되니까 지침으로 내려와서 예가는 설계가에서 1% 범위 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입찰자는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자격자가 100명 내지 300명까지도 입찰에 응하고 있기 때문에 낙찰금액은 설계가가 공개되고 예가는 1%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은 응찰자도 다 알기 때문에 85%에 상회하는 응찰자에게 낙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정가격을 1% 범위 내에서 5통을 작성해서 그 날 응찰자가 현장에 와서 그 중 두 사람이 임의로 한 통씩 추첨해서 그것을 합계하여 평균 낸 금액이 예정가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입찰방법에는 상시입찰이라고 입찰 전일까지 입찰서류를 얻어서 재무과에 설치된 응찰함에다가 항시 투찰을 하고 또 우편으로도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응찰자들이 현장에만 와서 입찰하는 것보다는 응찰자가 많아진 실정입니다.
  다음 1,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60건에 대해서는 입찰금액 및 변경금액을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단시간 내에 해당과에 문의하여 자료제출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되는 대로 오늘 끝나기 전에 각 과에 협조를 구해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60건에 대해서 서류를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85% 낙찰되는 것은 15%의 차이가 생겨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그 방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면 일반경쟁입찰방법은 최저낙찰제가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부실공사를 막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낙찰가를 정해서 85%에 상회하면서 가까운 것에 낙찰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입찰제도입니다.
  그것이 현재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재무회계규칙에 전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기관이 통일되어서 공사는 현재 이 방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정호 위원님과 김종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계동 429-26 13㎡의 잡종재산 매각 관리계획 부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건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잡종재산은 ‘93년도 8차 공유재산 심의에서 구거부지인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93년 9월 22일 용도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 뒤에 상계동 429-1 704㎡에서 이 13㎡가 지적분할이 되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인접토지 소유자인, 어제 건축공사장 현장의 449-35호에 거주하는 김영규로부터 금년 9월 25일자 매수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 10월 9일 담당직원이 현장확인을 마치고.
손정호 위원    며칠이요?
○재무과장 권동준    ‘93년 10월 9일자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재무과장님, 선서에 보면 그 내용이 있을 텐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여기 감사받는 자리이므로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재무과장 권동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10월 9일 관계공무원이 현장답사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권동준    담당직원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95조 2항 7호에 의거 최소건축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를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93년 제11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각토록 심의가 된 바 있습니다.
  상계동 449-35에 대한 건축허가권은 건축과에 확인한 결과 10월 7일자에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조금 전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접토지인 449-34 주변 구거부지 점유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관리과에 문의해서 오늘 행정위원회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지금 재무과장님도 미시적인 얘기만 하셨어요.
  거시적인 측의 얘기가 빠졌는데 본 위원은 재무과 관재계에서는 구유재산의 잡종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1년에 한 번 지방의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권동준    예.
심현천 위원    그러면, 잡종재산이 건설관리과에서 도로가 폐쇄되어 용도폐지가 되면 일단 잡종재산으로 해서 넘어오지요?
○재무과장 권동준    예.
심현천 위원    그러면, 잡종재산이 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권동준    예.
심현천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를 결정하셔야 되지요?
○재무과장 권동준    잡종재산으로 넘어온 것을 지금 현재는 공유재산심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그러면, 그것이 연초 이 매각건에 대해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상에 들어가 있지 않지요?
  이 폐쇄된 잡종재산에 대해서.
○재무과장 권동준    폐쇄된 것은 중간에 매수신청이 있거나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심현천 위원    그래야 넣지요?
○재무과장 권동준    예, 그렇습니다.
심현천 위원    분명히 지적하는데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보시면 분명히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처분에 관한 얘기만 나오지 그게 건설관리과에서 도로가 폐쇄되어서 일단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면 이것을 무엇으로 쓸 것이냐의 심의를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은 도로가 폐쇄되었을 때 공원도 하나 없고 어린이놀이터도 하나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폐쇄되었다 해도 어린이공원을 하나 만들어도 되고 그 용도는 행정재산으로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정재산은 감소하기만 하지 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초기부터 지적을 했는데 전혀 이쪽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요.
  숲을 보는 차원에서 대단히 잘못되었고 구체적으로 관리 및 처분계획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 그렇게 되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공무원들이 방법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루뭉실하게 하면 맹지가 된다든가 아니면 건축허가 허용면적에 부족해야만 수의계약 된다든가 불하가 된다는 것을 가르켜서 거기가 전체적으로 큰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13㎡는 그것 하나지 인접된 전체 도로폐쇄의 일부로 맨 끝부분이란 말입니다.
  그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두 팔아먹고 이것 하나만 남았으므로 팔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미시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관리처분계획에 이 전체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대단히… 매수신청이 와야만 관리계획에 넣는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법상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건축허가가 먼저 나고 매수신청이 나중에 온 것도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는 것이고 부처간에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허가를 왜 내 주었는지는 우리가 조금 앞서 담당자를 부르기로 했으니까 어디의 잘못인지는 나오겠지만 이것은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구의회의 의결 나지도 않았는데 건축허가가 모두 나고 또한 주무과인 재무과는 건축허가가 10월 7일에 났는데 10월 9일 현장답사 해서 구의회에 아직 올리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축허가가 난다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유재산 추가승인에서 이 건을 부결시킨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기회 행정감사에서 확인하자고 하여 어제 의장의 직권으로 세 사람이 특별히 그 곳을 현장답사하고 왔는데 보니까 이미 심각하게 건축은 다 올라가고 있었고 이런 양상이 벌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질문하면 이것과 비슷한 사항으로 상계5동에 공부방폐쇄한 것 그대로 잡종재산으로 있지요?
○재무과장 권동준    예,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그것 자체가 지금 재무과 관재계는 모두 싫어할 것입니다.
  생색나는 부서도 아니고 재산관리가 얼마나 잘못 되었느냐면 그게 벌써 작년에 또 매각 올라 온 것을 매각하지 말고 공부방으로 하든가 어린이놀이방으로 하든가 용도를 변경해서 쓰라고 본 위원이 누차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움켜쥐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 용도를 무엇으로 쓸 것인지 가정복지과에 지시한 적 있어요?
  협조한 적 있습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봤습니까?
  올리지 않았지요?
  상계5동 공부방 폐쇄한 것을 그냥 비워두고 있어요.
  이런 식의 작태를 벌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지적을 하고 오후에 이것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제시하십시오.
  회의를 했는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시하세요.
  만약에 이 공부방을 무엇으로 쓸 것인지,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놀이방을 할 것이냐, 공부방을 할 것이냐, 부업하는 가정주부들의 오락장을 할 것이냐, 문화시설을 할 것이냐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시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철 위원    재무국장님에게 분명하게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안이 통과되기 전에 분명하게 저희 의회에 국․공유지재산관리법에 의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서 1년도 분을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입안하셔서 작성하여 올리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재정법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예산회계법에 의한 예산편성, 그리고 두 번째로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구유재산관리계획서, 세 번째 물품관리법에 의한 정수물품관리계획서 등 이렇게 3가지 사항을 포괄적으로 내년도 계획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시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철 위원    재무국장님에게 분명하게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안이 통과되기 전에 분명하게 저희 의회에 국․공유지재산관리법에 의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서 1년도 분을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입안하셔서 작성하여 올리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재정법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예산회계법에 의한 예산편성, 그리고 두 번째로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구유재산관리계획서, 세 번째, 물품관리법에 의한 정수물품관리계획서 등 이렇게 3가지 사항을 포괄적으로 내년도 계획으로 입안하여 의회의 승인을 미리 받아 가지고 내년 행정을 펼쳐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재무과에서는 이런 구유재산매각신청 같은 것이 들어올 때마다 수시로 일시적인 개별 매각신청건만 의안으로 상정하고 있는 실태를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의회가 봐줄 수 없습니다.
  내년도 총괄적인 계획서를 올 예산 통과시키기 전까지 즉시 작성하셔서 올려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임시회가 아닌, 정기회 시는 사실 내년도에 우리 구 전체 예산편성이나 또는 전체 재산관리나 행정운영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노원구가 내년에는 더욱 살림을 알뜰히 행정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채찍질하는 그런 기간이 되도록 해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매번 사실 행정감사를 해 보거나 예산편성심의를 해 봐도 아주 구체적이고 미완적인 그런 사항에만 왈가왈부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실태를 이제는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고 즉시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지금 박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현재 법적으로 타당한지의 유무는 전문위원님에게 다음에 듣는 것으로 하고 구유지 매각선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손정호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심현천 위원께서 자세히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덧붙여서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3년 9월 20일자 용도폐지를 했고 9월 25일자 매수신청을 해서 10월 9일자 담당자가 현장확인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그때 당시에 현장에 갔을 때는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중이었을 때라고 믿어집니다.
○위원장 김종옥    잠깐만요.
  재무과장님, 저희한테 매각신청 했을 때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했냐고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권동준    예,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 때에 현장답사를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권동준    그것은 재무과장인 저에게 현장답사 했느냐고 묻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권동준    과장님, 여기는 지금 감사받는 자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권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과장님이 이 재무과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시고 하여 저희 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회의 때마다 그 점을 많이 참고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분명히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현장답사를 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러셨잖아요.
○재무과장 권동준    예.
○위원장 김종옥    손 위원님 계속 말씀하세요.
손정호 위원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10월 9일자 담당자께서 현장확인을 했다고 하시는데 건축허가는 10월 7일자에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재무과장 권동준    예.
손정호 위원    그러면은 현장확인 가기 이틀 전에 미리 건축허가가 난 것 아닙니까?
  이것 시인하시지요?
○재무과장 권동준    예.
손정호 위원    의회에 제출된 서류는 자료에 보면 ‘93년도 12월 8일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3년도 10월 9일자 현장확인을 했고 건축허가는 ’93년도 10월 7일자로 미리 허가가 되었고 이런 확인절차도 밟지 않고 현장확인에서 이미 공사는 완료단계에 들어간 상태에서 ‘93년도 12월 8일자 의회에 제출한 내용은 뭐예요.
○재무과장 권동준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에서 매각하기로 심의가 되어서 건축허가는 오늘 알아보니까 10월 7일자로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손정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서 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부서간에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난맥상의 문제점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졌습니다.
  같은 구내에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면서 재무과와 건축과의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자기부서 임의대로 행위가 이뤄진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월 9일자 현장에 갔다 왔으면 이미 건축허가가 난 줄 알고 있을 텐데 이미 이틀 전에 건축허가는 나가지고 그때서야 매각신청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난맥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죠?
○재무과장 권동준    과간 협조가 안 되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과간 협조가 아니라 재무과장님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노원구 재산의 관리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가족으로 따진다면 집을 과장님이 관리를 하는데, 이 땅을 팔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물건도 안 보고 주인한테 그냥 이렇게 해서 대충 넘겨 버립시다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손정호 위원    만일 11월 8일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이것 13㎡, 3평 반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을 가지고 승인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은 바지저고리에 불과합니다.
  재무과에서 이러한 확인절차도 없이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올렸을 때 우리들은 현장점검을, 물론 사소한 문제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부결시킨 것입니다.
  물론 13㎡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것을 감안해서 재무과에서는 충분한 자료와 「데이터」를 본 의회에 입안했어야지 사소한 것이라고 해서 넘어가겠다는 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오금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손정호 위원님, 박상철 위원님, 심현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재무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 나가니까 이미 골조공사 부분까지 완료가 됐더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시에 제가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용도폐지를 하고 잡종재산으로 된 다음에 소유자가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각 관련과에 협조를 구합니다.
  도로문제는 도로과에 하수문제는 하수과,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건축과․지적과 등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이전에 서면으로 협조를 보내서, 거기서 지장이 있다 없다 저촉이 된다는 등을 서면으로 받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 위원장이 재무국장입니다.
  이미 서면으로 받아놓고 관련 과장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거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임해서 그런 것은 한 두 차례 넘겼습니다.
  어제 사안을 이야기 듣고 어제 저녁에 메모했다가 오늘 아침에 지시를 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 시에는 나로부터 전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다음에 위원님께 심의를 요구할 때에 똑똑히 잘 보이지 않는 도면만 붙여서 색깔로 그릴 것이 아니라, 사진까지 첨부하고, 보셨을 때 구체적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자 라고 재무과장에게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담당자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심의위원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옥    지금 건설관리과장님과 토지관리과장님이 5층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안은 재무과장님 세 과장님을 모시고 다시 감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답변 계속 하십시오.
○재무과장 권동준    김학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금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자유화로 은행간 이자율이 차이가 있는 것은 보통예금 또는 정기예금의 경우 2년 이상 거치시에 한하여서 예금 금리 차이가 현재 있습니다.
  구 예산, 자금은 회계연도가 1년이 한도로 되어 있으면서 1년 이내에 거치되는 예금은 어제 확인한 결과로 예금 금리는 차이가 없습니다.
  1년 이내의 금리가 차이가 있는 것은 신탁예금의 경우로 은행간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신탁예금 금리는 은행마다 자금운영 결과에 따라 배당이율이 상이하게 되어 확정예금이자가 아니므로 현재 정기예금 이율 이하로 하락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우리 구의 예산, 공금을 불확실한 예금종류에 예치할 수 없는 현재 입장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금전신탁의 경우 예치기간이 30일 이내는 5%, 59일 이내는 6%, 90일 이내는 8%로 되어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행자금운영 결과에 따라 배당이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종이율은 불확실한 상태로서 현재 구 공금을 불확실한 예금에 맡길 수 없는 입장이라고 사료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겸 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를 되면 내년 3월이 계약만료 시일이죠?
○재무과장 권동준    예.
김학겸 위원    물론 의회에 보고한 의무사항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약체결 전에 계약을 연장한다든지 타 은행에 한다든지 할 때 의회에 통보해 줄 수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오금석    김학겸 위원님께서 구 재정 세입이 늘어나는 입장에서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가지고 1년 쓸 때에는 자금집행 게획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분기별로 1․2․3월에는 얼마 나갈 것이다 이런 각종 심사분석 및 자료를 보게 되면, 대충 집행기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쓸 수 있는 것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는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보통예금․정기예금 이렇게 나누어서 가급적이면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 금고가 상업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김학겸 위원님과 또 다른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십년간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뀌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3월에 만기가 돼서 다시 계약을 갱신할 때, 아마 각 구에서도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본청 등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이자차이가 현저히 나고 저희 자치구 예산이 증대된다고 하면 건의도 해서 중대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김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움직이겠습니다.
손정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월계4동, 하계3동은 구유지재산 관계 때문에 아까 건축과장님한테 설명하느라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월계4동과 하계3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입찰방식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옥    그런데 아까 전부 답변한 부분 아니에요?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중으로 자꾸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입찰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입찰방식은 2개 예정가격으로 만든다고 하셨죠?
○재무과장 권동준    5개를 만들어 가지고 2개를 임의로 응찰자가 와서 선택해서 합산해서 산술평균을 합니다.
  그것이 예가입니다.
손정호 위원    전 발주공사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김종옥    손정호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재무과장님이 잘 모르시거든요.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계약계장님이 잘 아시니까, 계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무국장 오금석    손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재무국장 오금석    예정가를 결정하는 것은 경리관인 저 재무국장이 합니다.
  하는데 응찰자가 직접 투찰하고 서면으로 하고 직접 오고 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오면 우리가 공고한 그 시간에 예정가를 결정해 가지고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과거의 일입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서 잡음이 있고 해서 제가, 보통 계약계장이 직접 올라옵니다.
  나한테 올라오는 시간을 약 15분 내지 10분 전에 올라오시오 하면 본인은 감을 잡았을 것입니다.
  직접 쓰는데 5장을 씁니다.
  1% 범위 내에서 5장을 쓰니까 마지막엔 100단위까지 떨어집니다.
  그것은 저 경리관 마음대로 합니다.
  다만 현행 입찰제도가 85%인데 85%를 상회하는 가장 근접한 가격이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예정가를 쓰고 밀봉을 해서 시간이 나면 차를 마시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제가 1분 내지 30분 전에 내려보냅니다.
  과에 들릴 기회 없이 바로 입찰장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서면, 투찰 이런 것을 제의해서 오신 분 중에 자기네들끼리 임의로 두 사람을 선정해서 5장 중에 2장의 봉투를 꺼냅니다.
  예가가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서 그것을 공개하고 합산해서 나눈 산술평균이 즉 입찰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제반 불합리․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호 위원    예정가 3개를 만든다는 법칙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재무국장 오금석    제가 알기로는 3개로 하고 있는 일부 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3개보다는 많은 것이 더 좋지 않으냐 해서 5개로 하는데 5개로 하고 있는 구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다수입니다.
손정호 위원    그러면 월계4동하고 하계3동에 입찰을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은 입찰공고를 내면 제한입찰도 붙일 수 있죠?
○재무국장 오금석    제한경쟁도 할 수는 있습니다.
손정호 위원    될 수 있으면 월계4동하고 하계3동 같이 같은 날짜에 동시에 입찰이, 동사무소 같은 것은 같은 날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음 날에 하든지 하지 똑같은 날짜에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것은 아무리 담합을 안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똑같은 날짜에 하면 내가 얼마 써 낼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미 여기 와서는 입찰방법을, 투표함에 넣고 갑니다.
  실제로 입찰에 참가 안 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대진주택개발이다 하면 이미 사전에 외부에서 담합해서 예정가를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 구청에서 예정가 때린 사람이 1.5%짜리 하나 2%짜리 하나, 3%, 4%, 5%짜리 하나 그것을 봉투 5개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도 입찰하러 와서 계약 따려고 하면, 이것은 귀신입니다.
  몇 점까지도 맞춰 냅니다.
  가령 추첨을 했는데 3%짜리다 했을 때 3%짜리를 데이터를 다 뽑아냅니다.
  뽑아 내고 2%짜리였을 때 뽑아 내고 그러면 이것이 얼마가 낙찰이다 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등록을 하지만 실지로 외부에서 담합이 되어 가지고 몇 %짜리로 해 가지고 당신은 얼마짜리 써서 집어넣고 가시오 이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불합리한 점도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재무국장 오금석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리관인 재무국장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자에 또 같은 동 청사를 같은 날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다시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실무자들이 많은 인원들이 번거롭게 오늘 오고 내일 오고 모레 오게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압니다마는 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참고해서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의구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은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호 위원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무국장님이 시정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각 구청마다 재무관이 특색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에 따라 어떤 재무관은 항상 3%에요. 또 어떤 재무관은 2%에요.
  우리 노원구에서만이라도 1%, 1.5% 이 단위로 끊지 말고 1.7%, 2.4% 이런 방법으로 끊어 나갔으면, 왜냐하면 일반 건설업계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1%, 1.5%, 2% 계산기 두드려서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갑니다.
  저도 입찰을 해봐서 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아까 잘 집행하시겠다고 했지만 「프로테지」를 이렇게 우리 구만이라도 한 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재무국장 오금석    손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지적도 옳습니다.
  이것은 아마 상당시간 이전의 얘기일 것입니다.
  지금 1% 내외 아닙니까.
  그러니까 「프로테지」가 두 자리 숫자까지 나오는데 보통의 경우 실무직원이나 계장이, 1% 내외로 「프로테지」 금액을 그 자리에서 두들겨서 하기란 국장이 조금 어려우니까 써 가지고 옵니다.
  써 가지고 실무자들을 편하게 해 준다고 예를 들어 0.25%, 0.75% 그 옆에다 「넘버」에다 동그라미 해 오는데 제 경우에는 무시합니다.
  해와도 저는 그것을 이야기 안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제 개성을 모릅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답변이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 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입찰가․예정가․낙찰가 비교표를 정리해서 보니까 기가 막히게도 한 업체가 유독 많고 그때 거의 70%가 공사였을 경우에 특정한 건설업체였어요.
  그 낙찰가격이 예가에 99. 몇%까지 나오고 심지어는 100원 단위인가에서 끝나서 낙찰된 것까지 나타났어요.
  그래서 명확한 증거는, 그렇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런 의문점도 있었고 재무국장님이 웬만한 사항이나 예가를 결정하시니까 이런 점도 참고를 잘 해 달라 이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서 300만원 이상짜리를 수의계약 한 것이 본 위원에게, 물품 아닌 공사에 있어서 6건인데 여기서 가장 큰 금액을 보니까 1억800짜리가 있는데 이것 역시 작년에 가장 많이 입찰해서 낙찰이 되었던 신태진건설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 준 것까지는 좋습니다.
  구 청사 보완공사예요. 신태진이 지었으니까 보완공사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를 「하자책임곤란 직전 시공제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자책임이면 당연히 무상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1억800을 수의계약 해서 돈을 주겠다고 계약한 사유가 무엇인지 오후게 분명히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재무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죠?
○재무과장 권동준    예.
○위원장 김종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종옥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서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용표    박상철 위원님의 세수증대방안을 위한 자체내 장․단기 계획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위한 세수증대방안으로 중․장기계획을 말씀드리면 별표로 세입총괄이라고 하여 1부씩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94년 예산 755억8,200만원이고 자체재원은 403억6,400만원으로 자립도는 53.4%입니다.
  ‘94년에 비해 ’98년 예산은 885억1,200만원이고 자체재원 498억7,100만원으로 자립도는 53%입니다.
  ‘98년도와 ’94년도 세입을 비교할 때 ‘98년 세입은 90억5,700만원이 증가예상이나 예산은 129억3,000만원이 증가하여 자립도는 역시 56.3% 밖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 자치단체의 자립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저희가 ‘93년도만 해도 세입1․2과 합해서 900억의 시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분인 취득세나 등록세를 구세로 전환해야 자립도가 확충되는 근본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지금 과장님께서 90억원 정도 증액될 예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세무1과장 이용표    예.
○위원장 김종옥    그런데, 어디에서…
○세무1과장 이용표    그것은 표에서 보시며는 구세 자체재원에서 구세와 세외수입에 ‘94년과 ’98년을 비교해서 차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표에 보시면 자체재원 소재에 ‘94년은 403억6,400만원이고 ’98년은 498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 소계에서 ’94년 소계를 빼면은 90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의존재원인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을 빼고 자립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체재원인 구세 세수 같은 소계의 계를 주로 말씀드린 것이고 또 그 합계는 의존재원까지 합한 것에 대한 합계를 표시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자치구 내에 사실 지금 단체장님이나 총무국장, 재무국장은 앞으로 언제 발령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실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치구 재정증대를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현황 세수증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몇 년 후에 다가올 진정한 자치시대를 대비한 자치구내 산업자본 확충계획이나 아니면 상업업무지구 확대 등이나 그런 전반적인 우리 구민들의 재정능력 증대계획도 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우리 노원구의 진정한 발전을 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기반시설 등의 계획도 수립해서 예산반영하고, 당장 예산에 반영시켜서 운영할 것은 없다고 할지라도 미리 장․단기계획을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공직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고, 그래도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런 책임감을 갖고 한 번 연구 검토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세입전망추계가 언제 작성된 것입니까?
○세무1과장 이용표    작성된 것이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하여 5개월 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어떤 특별한 지식도 없고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주셔야만 합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이 의회에 얼마나 승인 요청 들어온 지 아십니까, 과장님?
○세무1과장 이용표    정확히는 모르지만 80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런데, 여기는 755억8,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8년 880억도 틀리다는 얘기가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밑에 부서에서 올라오더라도 확인을 좀 하셔야지 지금 현재 90억이라는 것은… ‘98년도에 가서는 30억이 증가된다는 얘기인데 자료가 잘못 되었어요.
○세무1과장 이용표    예, 알겠습니다.
김학겸 위원    김학겸 위원입니다.
  과오납 환불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세금을 되찾아 가기 위해서 통지서, 주민등록증, 납부필영수증을 가져가야 되고 10만원이 넘으면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것은 아마 지난 5월에 복잡하다고 하여 간소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소화된 필요서류를 말씀해 주시고 이 과오납세금을 환불할 때 이자를 주고 있으면 그 이자가 몇 %인지 말씀해 주시는데 물론 다른 구에 비해서 과오납이 1억2,700만원 정도 되니까 별 금액은 안 됩니다만, 지금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평균을 내 보니까 건당 약 7만원 되는데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은행에 직접 가야 되는 문제가 지난 5월 간소화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 간소화가 되었는지와 이자는 몇 %를 주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용표    다른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하고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종옥    지금부터 일문일답 식으로 합시다.
손정호 위원    준비가 필요하신 모양인데 그 사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세목별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무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하였을 때는 30억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 30만원 이상은 분량이 많아서 어렵다고 하여 본 위원이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93년도 차량취득세가 14건, 주민세 양도 63건, 주민세 중소기업 104건, 주민세 법인 4건, 주민세 특별징수 3건 등 약 250만원 고액체납자만도 26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고액체납자를 정확히 금액을 계산했는데 ‘93년도분만 해도 약 85억8,521만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93년도 재산세, 취득세 50만원 고액체납자가 「토탈」에 보면 약 97억5,196만원이나 돼요.
  그러면, 이 체납액을 제가 자세하게 뽑아놨는데 노원구 총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은 무려 183만1,174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체납액이 ‘93년도에 가서 약 3,459건에 약 153억520만8,000원 정도 되고, ’92년도에 약 3,820건에 약 208억6,000만원 정도 되고 이것은 50만원 이하까지 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 배로 증가해서 7만3,820건 무려 45억17만8,800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우리 노원구 예산 860억에 거의 10%에 해당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지적하고 싶냐면 고액체납자는 재무과에서 올라온 근거에 의하면 거의 아파트 압류라든가 무재산이라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째서 재산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고액체납자가 되어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어제도 동감사를 갔습니다마는 1만원, 2만원 정도의 체납액은 엄청나게 주민에게 독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100건 해 봤자 고액체납건 1건만도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수입을 감안할 때, 노원구가 앞으로 지방자치 됨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자립도를 세입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 많은 세입을 거두지 않는 이유는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세무과의 직원이 지가 수준에 맞지 않는 보직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지금 서울시 방침이 세금체납을 완납하라고 많이 독려하고 있지요?
○세무1과장 이용표    예.
○위원장 김종옥    그런데, 금년 말까지 세금을 어느 정도나 거둬들일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용표    지금 우리가 부과를 하면은 그 납기 내에 징수하는 것이 세목별로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는 징수률이 좋습니다.
  96%에서 99% 정도 되구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세 중에서도 동에서 부과․징수하는 것 말고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부과한 소득할주민세,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구청으로 넘어오는데는 약 1년에서부터 늦게 오는 것은 3~4년 후에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목은 고지발부하면 송달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징수률이 75%~85%로 징수률이 낮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균으로 치면 징수률이 좋은 세목과 나쁜 세목을 합해서 연도폐쇄기 때까지는 95%에서 96%까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 체납액의 발생에 대해서는 과년도 체납이라고 하여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하고 있어서 과년도 체납으로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것은 계속, 그 동안에 압류물권이 나타나는 것은 압류를 하고 등기압류 할 것은 등기압류 하고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압류를 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 고질적인 부분이 4%, 평균 4%인 체납이 그렇게 쌓인 것이 노원구에 88년부터 92년까지 5개년치 체납액이 67억 체납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체납액은 약 38억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740억을 부과해 가지고 시세의 경우 700억을 부과하고 약 38억 체납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은 95%가 되어 있는데 5%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 2월까지 계속 징수를 해서 징수율을 96% 내지 97%까지 올리려고 지금 체납정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러니까 92년도까지 체납된 액수는 67억이고 금년에 체납된 액수는 38억이고.
○세무1과장 이용표    시세의 경우는 그렇고 구세의 체납은 10월말까지 115억6,1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108억5,200만원을 징수해서 지금 7억9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2월 한 달하고 내년 연도폐쇄기까지 계속 체납정리를 해 나가서 받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제가 질의한 부분은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92년도까지 구세․시세 전부 합쳐서 67억이 징수가 안 되고 체납이 되어 있다면서요.
  그리고 금년에 체납된 액수가 38억이고.
○세무1과장 이용표    시세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것만 합쳐도 105억 정도 되잖아요.
  그 액수를 2월말까지 전부 징수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세무1과장 이용표    아니요, 그렇게 체납이 있고 지금 2월까지 과년도, 세금은 현년도와 과년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현년도는 93년도에 체납발생한 것이고 93년도 체납액이 구세는 7억900만원 시세는 38억이고, 67억이라는 것은 88년도에서 92년까지 5개년치 체납액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프로테지」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고액체납자들이 있는데 주민세 1만원․2만원짜리는 동사무소에서 극성스럽게 체납액을 징수도 잘 하면서 50만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금을 못 거둬 들이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세무과에서는 지금까지 체납된 것에 대한 징수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 12월말까지 또는 2월말까지 어느 정도 징수가 완료되겠다 이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용표    지금 체납을 징수하는 것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고액자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액자부터 정리를 하지 조그만 것 받고 큰 것은 내버려 두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액자부터 징수하는데 고액자가 징수 안 된 것은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압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압류도 못하고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소액자라고 해서 전부 징수되는 것이 아니고 소액자도 행방불명이거나 이런 경우는 징수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2월까지 체납정리를 한다는 것은 그 현년도이고 그리고 과년도도 계속해서 받지만 과년도는 그 당해연도에 무재산이거나 본인이 행방불명이거나 해서 못 받은 사항입니다.
  못 받은 사항을 계속 추적을 해서 사람을 찾거나 재산이 없는 것은 주민등록 번호를 확인해서 재산 전산조회를 해서 이 노원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재산이 있어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적을 해서 압류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과년도는 구세의 경우 금년에 받기 어려운 세금이기 때문에 목표를 6,400만원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세에 67억 그것은 목표를 21억7,500만원을, 본청에서 노원구는 67억 중에서 21억은 받아라 하고 목표액을 주었습니다.
  목표액을 주었는데 저희가 1․2과 합해서 10월말까지 받은 것이 9억2,300을 받았습니다.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목표액을 시에서 7억5,000만원인가를 주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8억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금년에는 체납액이 67억 되니까 작년에 7억이었는데 그 3배를 올려 가지고 목표액을 21억7,500을 주었습니다.
  과년도는 받기가, 그 당해연도에 받다 받다가 못 받은 것이 넘어온 것이거든요.
  21억7,500 중에서도 9억2,300만원을 받았고 10월말․11월에도 1․2과 합해서 약 1억원을 받았습니다.
  12월에도 계속해서 받고 연중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정호 위원    연중 정리를 하고 있다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재산이 없다고 그랬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취득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취득세가 굉장히 많은 것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이용표    제가 보니까 법원에서 경락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받자마자 팔아 가지고 다른 데로 넘긴 것입니다.
  법원에서 등기자료에 의거해서 우리가 그것을 자납을 안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등기자료가 넘어오면, 그것을 가지고서 자납여부를 조사해 보니까 자납을 안 했으니까 고지서를 발부했어요.
  고지서를 발부하니까 그 사람이 벌써 팔아먹고 난 다음에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 압류물권이 없어서 무재산이 나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손정호 위원    그러면 현재 부동산 실명제니 아파트 청약에 대한 설명회 등등 해서 앞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철저히 전산망을 통해서 한다고 3년 전부터 내려왔어요.
  그러면 현재 이것도 3년째 되는 숫자인데 지금은 세금 포탈이라 해 가지고, 주민등록이 다 되어 있으면 어디를 가더라도 그 사람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민등록이 다 되어 있어요.
  현재 주민등록이 한 사람도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재산취득세만 몇 개 빠졌네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재산세금을 안 내고는 못 빠져나가는 대한민국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 노원구에는 이렇게 세금 체납자가 많은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동사무소에 이번 12월 말일까지 각 건수별로 몇 건 실적 올리기 경쟁대회를 붙이고 있습니다.
  어느 동에서는 몇 % 달성해라 지금 각 동사무소에 한 번 나가 보세요.
  직원 한 명도 없어요.
  고액체납자가 여기 보면 3,000만원짜리 어떤 것은 1억짜리도 있어요.
  한 동사무소에서 한 것보다도 따져 보면 1억 하나 받은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고액체납자에게 신경을 많이 쓰세요.
  왜 동사무소 직원들을 혹사시켜 가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느냐 이것입니다.
○세무1과장 이용표    체납징수는 동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에서도 체납정리를 하고 동에서도 합니다.
  구청에서 받는 것도 받는 것이지만 이 많은 건수와 금액을 세무1․2과 직원 50명이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각 동에도 체납에 대해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목표를 주어 가지고 체납정리를 구직원과 동직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동에만 시키고 저희 1․2과에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것이야 당연히 해야죠.
  지금 사고체납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나와있는 자료 있습니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용표    통계자료를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어떤 부동산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가지고 있는데 근저당 설정 뭐 다른 사람한테 보증서고 그래 가지고 근저당 설정부터 해서 채권자가 대여섯 이렇게 있습니다.
  부동산은 있는데 그 사람이 현찰이 없습니다.
  현찰이 없고 빚만 져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받는 것도 많습니다.
손정호 위원    그대로 놔둡니까?
○세무1과장 이용표    등기압류 해놨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하면 법원에서 경락을 합니다.
  그러면 경락순서에 의해서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이렇게 비율로 해서 배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덩치 큰 것이 있어도 재산압류는 해놓고 그 사람이 돈은 없으니까 못 내고 그런 경우는 법원에 경락했을 때 배당금이 나오면 그 배당 수령해서 정리하고…
○위원장 김종옥    그것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제가 물어본 얘기는 사고체납액수가 어느 정도 되냐 이것입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체납액수만 늘어갈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결손처분 같은 방법도 있거든요.
  소멸시효가 아마 5년인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과된 액수는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해야지, 그래서 제가 사고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재무국장 오금석    재무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정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현년도든 과년도든 체납액이 발생합니다.
  누적돼서 건수도 많고 금액도 늘어나는 사항인데 그 유형을 세무1과장께서 답변 드린 대로 아주 많습니다.
  어쨌든 과년도 체납시세를 중점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1월말까지 2개월간 중점정리기간으로 설정해 놓고 조금 전에 세무1과장께서 답변 드린 대로 각 동에 배시를 했습니다.
  다만 몇 %를 반드시 해라는 지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더 징수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했습니다.
  그것이 소액이든 고액이든 동 거주자의 체납자에게 동장 이하 전 직원, 구청에서는 재무국장 이하 전 직원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11월말이 지나 갔습니다마는 내년 2월 28일 연도폐쇄기까지 중점적으로 체납에 대한 세금은 가능한 데로 징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우리 구의 과년도부터 현년도까지 세목별 체납현황을 보면 타구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봐서도 우리 구가 적은 편이지 많은 편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적인 수준에서 볼 때 우리 구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모르지만 물론 저도 체납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1과장 이용표    없으시면 아까 김 위원님께서 과오납 환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오납 환불에 대해서 그 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 이렇게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11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서 11월 8일부터 환불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개선된 내용은 개인 개좌이체 수령 시 환불청구서만으로 수령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환불통지를 본인한테 통지할 때에 이 내용을 발송하면서 민원인이 우리한테 회신할 수 있는 봉투를 넣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행통장 계좌번호를 적어서 보내주면 우리가 상업은행 시금고에 누구한테, 이분한테 환불 얼마를 보내 주십시오 하고 내보내면 그 분이 바로 통장에 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오지 않고 우편으로 보내주면 환불받을 그 금액이 입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붙인다든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명제 이후로는 그 통지만 오면 즉 주민등록, 인감증명 필요 없이 그 계좌번호만 오면 우리가 그 은행에 통보해 주면 자동으로 본인에게 입금이 되게끔 개선이 되었습니다.
  금융실명제에 따라서 환불받는 사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이체가 아니고 본인이 직접 왔을 경우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제시하면은 본인이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이 민원이 불편해 하시는 사항이 실명제 때문에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환불이자는 금액의 1일 3/10000의 이율을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과장님이 너무 상세히 답변해 주시는데 아마 위원님들의 취지는 과오납이 없어야 된다는 이유에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가 제일 고생이 많으시죠?
○세무1과장 이용표    다 같이 고생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종옥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하겠습니다.
손정호 위원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세 법인으로 하여 운수사업 하는 업체에서 고액체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영업을 분명히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재산을 거둬들이지 못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이종근    그 관계는 공릉1동에 있는 택시회사가 있습니다.
  그 택시회사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회사소속만 되어 있지 대부분 택시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은 회사가 아니고 택시임자가 내야 되는데 내지 않아서 체납되어 있는 것이어서 면허취소를 시키겠다고 예고통지를 했더니 그 운수회사가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전부 내겠다고 하였는데 말일까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내지 않으면 우리가 조치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장님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1회계년도 3회 이상 체납했을 경우에는 조세처벌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하게 되면 체납액에 상당한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되므로 그런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통보도 해 놨기 때문에 반응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수 위원    거둬들일 수 있어요?
○세무2과장 이종근    끝까지 거둬들이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손정호 위원    안 되면 바로 면허취소 시켜버려요.
  작년에도 이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무2과장 이종근    작년에도 구의회에서…
손정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세무2과장 이종근    계속 독촉은 해 왔습니다.
손정호 위원    봐 주는 것이지요?
○세무2과장 이종근    봐 주는 것은 없고…
손정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문제가 일어났고 금년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종근    아주 강하게 독촉을 하면 조금 내고 또 조금 있다가 내고 이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정호 위원    구청에서는 업무수행을 좀 충실히 해 주십시오.
  해마다 지적된 사항을 반복해서 지적하기도 그렇고,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바뀌면 또 질의해야 하는 입장이 계속 생기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무2과장 이종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상철 위원    다름이 아니고 상계5동 449-35에 관한 문제입니다.
  ‘93년 10월 7일자로 건축허가가 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건축법 위반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 김종옥    그것은 토지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토지관리과는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경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특히 또 세무1․2과와 토지관리과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 하시고 세입징수 하는데 고생도 많으시고 행정위원회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세금징수 하는데, 금년에 서울시에서 우수 구로 표창도 받으셨다니까 2월말까지 다시 한 번 봐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옥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지금 현재 5층에서 감사 중이기 때문에 재무과장과 건축과장이 구유지 매각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건축과에서는 우리 구유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계5동 449-35 앞에 429-26 대지 13㎡는 금년 11월 6일 구유지매각승인신청건을 우리 구의회에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449-35는 건축심의가 날 수도 없는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10월 7일자로 나서 지금 이미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이고 그 앞번지인 449-34는 하수구 땅 위에다가 묘목온상을 지어 놓고 점유한 상태로 바깥쪽에 담장을 둘러쳐 놓은 지가 한 몇 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는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성수    건축과에서 449-35호에 10월 7일자 건축허가 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성수    예,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49-35로 건축주가 김영규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10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60% 주거지역으로서 건축면적은 63.3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은 228.48㎡로 되어 있고 용도는 단독 다가구 주택으로서 7가구가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건축법상에 4층 이하 2,000㎡ 미만은 공무원이 현장조사 없이 건축허가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복명이라든지 건축허가 시의 현장준공 시의 검사는 건축사가 현장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역시 현장조사 복명서에 건축사가 건물배치도면이라든지 현황도로 표시 10m 현황도로로 접하는 것으로서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처분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지금 적법하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박성수    예.
○위원장 김종옥    지금 집을 지을 때 대게 허가를 받고 집을 짓습니까, 아니면 집을 짓고 허가를 받습니까?
○건축과장 박성수    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내고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지금 10월 7일자로 건축허가를 내주셨다고 하셨지요?
○건축과장 박성수    예.
○위원장 김종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거의 완공단계라고 하던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건축과장 박성수    오늘 12월 2일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25일만에 4층 건물 완공시키는 것도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사전공사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수    4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50일만에 4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공사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성수    그것은 지금 그 당시에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공사여부는 별도로 우리가 조사해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저희가 정보를 입수한 바에 의하며는 그 전부터 공사하고 있었습니다.
손정호 위원    손정호 위원입니다.
  여기 건축허가 조서에 보면 물론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건축허가를 신축조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라 할지라도 여기 현장조사서에 보면 분명히 대지현황을 파악한 후 토지의 상태, 형질변경 필요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허가상에 보면 분명히 구거용 도로로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구유지로 되어 있는데, 왜 토지상태가 구유지로 분명히 나와 있는데 건축허가가 발생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건축허가 자체를 건축사가 잘못했던지 또 건축과에서 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유지에 건축허가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수    건축허가는 반드시 소유권이 확정된 개인에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정호 위원    그렇지요. 구유지는 안 되지요?
  분명히 여기 구유지로 되어 있어서 빨간 것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도로라고 되어 있으면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구유지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박성수    그것이 전부 현재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구거로 된 현황도로로 그렇게 표기되어 있고 현재도 보니까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현재까지 도로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손정호 위원    지금 현재도 도로로 전환되지 않았지요?
○건축과장 박성수    예, 그래서 현황도로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상철 위원    현황도로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박성수    현황도로라는 것은 지목이 도로로 된 도로가 아니고 구거라든지 대지라든지 여러 가지 민법상의 이유로 해서 관행상 도로라고 된 것을 현황도로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러니까 그 자체가 도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박성수    예.
○위원장 김종옥    과장님, 저희들이 아무리 전문지식이 없어요…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지금 이것이 도로로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29-21도 불하가 되었는데 누가 이것을 도로로 봅니까?
○건축과장 박성수    그것이 아니고 잘 보이지 않는데 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행하고 있는 곳이…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도봉구 미아동이나 우이동의 밀집지역에 가면 거의 도로라는 지목이 없고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축허가 할 때는 현황도로를 부쳐 가지고 도로가 폭 4m 전면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 지목이 도로와 같이 해서 짓도록 이렇게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그 집 맹지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성수    그 26호가 현황도로로 접수된 것이지요.
박상철 위원    현황도로로 간주해서.
○건축과장 박성수    서류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제출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실 때, 이것은 제가 감사가 아닌 것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손정호 위원    그러면 노원구의 모든 구유지 도로가 접해 있을 때는 자기 도로가 아니고 자기 땅이 아니더라도 허가가 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박성수    현황도로가 명백할 때는 내주어야 되죠.
손정호 위원    자기 재산이 아니더라도.
○건축과장 박성수    예, 그런 것이 우리 구뿐 아니라 많습니다.
  2m․3m 거의 사유지입니다.
손정호 위원    본 위원이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설계도에 보면 주차장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요.
○건축과장 박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정호 위원    어제 가 보니까 담장 50센티 띄어놓고 법적으로 다 해 놓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주차를 분명히 두 대 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한 바로는 주차공간이 없어요.
○건축과장 박성수    그 부분은 현장조사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정호 위원    그래서 사전공사를 했지 않느냐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층 건물입니다.
  지하층을 이 정도 파려면 못해도 한 달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이 현재 3층 옥상까지 다 완료되어 가지고 아마 내일 모레 준공서류가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착공일로부터 현재 50일 기간입니다.
  이렇게 빨리 완료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박성수    그것도 우리 현장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근거가 나오는 대로 위법부분은 조치하겠습니다.
  건축사가 잘못 보고하였다면 일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정호 위원    지금 현장조사 말입니다.
  분명히 본 위원도 건축사이지만 현장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지적도만 가지고 도면을 완료하는 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비 몇 푼 안 되니까, 아는 처지이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해 주는 건수가 많습니다.
  우리 관내의 상계동 같은 곳은 어제도 가 보았지만 골목이 상당히 복잡하고 도로가 불균형하고 이런 곳은 분명히 현 건축사라 할지라도 현장조사확인증이 없으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서류상에만 그냥 대지조서의 필요 없음, 안전함, 이상 없음 이런 식으로만 해놓았어요.
  분명하게 토지상태 및 형질변경 요구를 한다고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유지로 하니까 형질변경 해 가지고 토지매각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사람이 구유지로 되어 있다고 빨간 것으로 체크되어 있는데도 사도니까 물론 건축허가로 인정된다면서 허가는 아무 이상 없다고, 이러한 것은 건축과에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유지, 개인 땅에 해 가지고 나중에 건축허가만 내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하지말고 한번 건축과에서도 이 도면을 검토하고 현장조사 해서라도 건축사와 건축민원인이 서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서로 책임전가만 하지말고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성수    손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해 가지고 근무시간 외에 그 일을 하면서 건축사 복명에 의해서 처리한 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을 1주일을 준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검토도 할 수 있는데 제한된 시간에다 도서만 가지고 검토하다 보니까 완벽한 처리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손정호 위원    건축허가접수일이 10월 6일로 해 가지고 하루만에 된 거죠?
○건축과장 박성수    8 근무시간이니까 오후에 들어오면 그 이튿날 나가야 됩니다.
손정호 위원    민원처리지침에 의해서 그렇겠죠.
  건축과에 올라오면 아무리 건축사가 잘못했다 가정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라 해서 현재 10m로 도로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여기는 완전히 그어주어야지, 안 그어주니까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다른 것 다 그어놓고 그 두 대지에만 딱 중단을 해놓고 다 그어놨어요.
  그래놓고 여기 매각신청심의 올라온 것은 야무지게 또 그어주었다고요.
  이것은 이중성을 나타낸 것 아니에요.
  여기에도 분명히 도시계획선 다 그어주어서 아, 이만큼 오면 건축허가도 딱 보고 지적과에서 다 떼어와 가지고 정확한 도로계획 확인도로를 만들어주어야지, 이 도로에 접해 있다 이 땅을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누가 이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옛날 구도로라 가정합시다.
  이미 다 집을 지었어요, 윗단지․아랫단지.
  구거지점용허가 때 2필지, 딱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4․5층 다 지었어요.
  한 동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도 건물 다 지었어요. 그런데 왜 신발생을 나타나냐 이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건축허가 하나다 하더라도 의심이 가는 부분은 현장확인을 해보고 상부 각 부서별로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문제점 발생여부․매각신청 여부․형질변경 여부,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이상이 없는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따져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조건 도로에 되어 있으니까 법상으로 허가를 내 준다, 각 실․국․과 상호유대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행정부에서 각 부서별로 안 된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건이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민원이 야기된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박성수    앞으로는 매 건마다 협의는 안 되지만 의심이 간다든지 하면 각 부서에 협조해서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학겸 위원    사전공사를 했을 것 같은데 제재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수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건축사가 복명했으면 행정처벌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등 여러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건축과장님이 봤을 때 이 건축한 것이 허가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이 말씀이죠?
○건축과장 박성수    그 당시에는 몰랐죠.
  완전히 도로화로 되어 있다면 내주어야 되는 것이고 완전히 대지로 울타리를 만들어놓고 썼다면 대지로 봐 가지고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에 접하는 대지가 안 된다고 봐요.
○위원장 김종옥    이 안건은 이렇게 합시다.
  내일 본 감사에서 건설관리과장․건축과장님을 모셔서 검토하는 것으로 즉 행정위원회에서 본 감사로 넘겨서 검토한 후 거기서 특위 구성을 할 수 있으면 구성을 하고, 과장님! 아시잖아요?
  미도파 환승센터 할 때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과장님이 담당 안 하셨더라도 공직생활을 25~6년 하셨으니까 그런 정도는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어떠한 큰 잘못된 부분이 과장님도 아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야돼요.
  이재는 저희가 바지저고리가 아니라고요.
  오늘 5층에서 감사를 받으시다가 여기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내일 다시 한번 본 감사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겸 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규씨 앞으로 4,200만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데,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로 근저당 설정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근저당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서 이 서류를 첨부해야 허가가 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이 바뀌었습니까?
  설정된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2계장 전상돈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옥    예.
○건축2계장 전상돈    압류사항하고 지상권 설정만 허가금지 사항이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 해 가지고 가등기라든가 근저당이라든가 하는 갑과을 간의 채권․채무관계는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축허가 낼 적에 안 해주는 것은 지상권 설정․압류․쟁송 중에 있는 것은 이 세가지는 안 되겠습니다.
  그 외는 허가가 다 나갑니다.
손정호 위원    근저당 설정은…
○건축2계장 전상돈    왜냐하면 개인과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이기 때문에 동의서 없이 나갑니다.
손정호 위원    그 땅에 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
○건축2계장 전상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손정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러면 본 건은 3일 본 감사로 넘기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재무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김종옥   김학겸   박상철
  심현천   이석창   이장식
  손정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희준
○피감사기관관계공무원
  재무국장오금석
  재무과장권동준
  세무1과장이용표
  세무2과장이종근
  토지관리과장이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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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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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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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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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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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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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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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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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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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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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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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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