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7년12월9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2시25분 개의)
○의안계장 이중택 의안계장 이중택입니다. 노원구 세외수입 관리실태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제1차 본 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으로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영태위원님의 사회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인, 출석의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이영태위원입니다. 위원장조례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위원장선임을 위하여 회의진행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 과정에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2시27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호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이하여 구두 추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태 이상훈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두 추천으로써 위원장을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면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위원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많은면에서 열의를 보여 주신 한능박위원께서 위원장을 맡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한능박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태 예, 방금 송재혁위원께서 한능박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여 주실 분이 안계시면 단독 추천된 한능박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한능박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새로 선임되신 한능박 위원장을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능박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태 위원장직무대행, 한능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능박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세외수입 관리실태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한능박위원입니다. 여러면에서 부족한 본위원을 본 특별 위원장에 선출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 다룩 될 세외수입은 노원구청 세입부분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며, 본 특위 활동으로 노원구청 재정자립도의 개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본 특위에서는 노원구청 1실, 5국, 1소, 32개과와 24개 동사무소에서 각종 행정행위를 통하여 발생되는 세외수입의 부과와 수납, 체납, 과오납 환불, 불납 결손 실태를 파악하여 그 제도적인 문제점과 그 행정행위의 적정성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특위는 노원구청 24개과에서 부과하는 76개의 세목을 조사하기 때문에 특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사활동이 요구된다고 예상됩니다. 본 위원장도 그간의 의정활동의 모든 경험들을 바탕으로 특위를 운영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간사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에 간사를 둘 수 있음과, 동 조례 제2항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도 한 분의 간사를 선임하는데, 선임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두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로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인위원 매사에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이영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능박 예, 이영태위원님이 감사로 추천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여 주실 분이 안계시면 단독 추천된 이영태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태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새로 선임되신 이영태 간사님을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이영태 간사님 인사말씀이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영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이영태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여러위원님들과 같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위원장 한능박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원활하게 마치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언제로 정했으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사계획을 작성해야 되고 의견 교환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를 해서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능박 그러면 제2차 본 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통보를 드리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의회(정기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