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5년7월1일(수) 10시11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2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6.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o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2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오광택의원 외 6인 발의)
6.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이한국의원 외 20인 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7월 1일자로 새로 발령받으신 국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으로 전보발령 받으신 서봉석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1일자로 중랑구에서 노원구 도시계획국장으로 발령받은 서봉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애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구의원님들께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인사올릴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원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의 전보발령을 우리 의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노원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승진발령 받으신 한성운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보고가 있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승진발령 받은 사무국장 한성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애 의장님, 임재혁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가까이에서 함께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승진의 영광을 주신 김성환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의회 발전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3회 노원구의회(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14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발의 6건, 구청장제출 7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오광택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이한국의원님 외 스무 분이 발의하신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손명영의원님과 임재혁의원님, 최윤남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한아의원님과 김용우의원님, 최윤남의원님, 김경태의원님, 김운화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김미영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윤남 의원님과 오한아의원님, 이은주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이번 제22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는 지난 6월 2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최윤남의원님과 김경태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8분)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필수 지출사업 예산부족분과 시설정비 및 유지보수사업, 주민 편익사업 등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3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386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순세계잉여금 33억 4000만 원, 시비보조금 1억 원 총 3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6개 사업 3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1개 사업의 매칭비로 시비 1억 원, 구비 1억 원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리모델링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편익 16개 사업에 2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원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상계아트갤러리 건립을 지원하고 육아서비스 제공 및 어르신 편의 증진을 위해 공릉동 장난감 도서관 운영, 연촌경로당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며,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클리닉 사업과 평생건강관리사업,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정비 및 유지보수 9개 사업에 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계2동 신청사 이전, 공릉보건지소 및 상계보건지소 개관에 따라 효율적인 청사 운영을 기하고자 하며 도시공원 내 노후 공원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휴게 및 놀이공간을 조성하고자 어린이공원 유지사업, 공원녹지 정비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필수 지출 사업비 및 주민 편익사업 등 시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7월 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22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성욱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정성욱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23회 정례회에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30조, 제13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지난 6월 24일 제2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이번 제223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에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심도있고 내실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은 물론 구정의 투명성 확보와 노원구민의 삶이 향상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의 오광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미영의원님, 김치환의원님, 마은주의원님, 봉양순의원님, 오광택의원님, 정성욱의원님, 주연숙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7월 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오광택의원 외 6인 발의)
(10시26분)
본 안건을 발의한 운영위원회 손명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손명영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2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노원구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2015년도 주요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 7월 6일 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오광택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손명영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이한국의원 외 20인 발의)
(10시28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한국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국의원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핵심도로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남부구간은 국가재정사업으로 먼저 건설되어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북부구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어 주식회사 서울고속도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부와 북부구간의 통행료를 단순 비교해 보면 키로미터당 남부구간은 50원인 반면, 북부구간은 132원으로 북부구간이 2.6배나 통행료가 비쌉니다.
또한, 남부구간은 모든 지선요금소 통행료를 무료로 하고 출퇴근 및 야간통행료를 최고 50%까지 할인해주지만, 북부구간은 모든 지선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할인요금 자체가 없습니다.
왜 똑같은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면서 남부구간과 북부구간 사이에 이런 차별이 발생해야했는지, 더구나 이 차별이 10년째 시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북부구간의 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의 대주주는 지분의 86%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북부구간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과도한 수익을 추구해온 행위는 사회통념상 누구나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전에도 고양시를 비롯해 통행료 인하를 요청하는 자치단체가 있었지만 번번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민연금공단, 민자사업자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지 통행료 인하를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구에 있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접근하는 유일한 도로이면서 강남 출퇴근용으로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에 형평에 맞지 않게 노원구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통행료의 즉각적인 인하를 요구하며 본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는 민자구간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정부재정구간으로 전환하여 통행료를 남부구간 수준으로 즉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결의안을 참고해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이한국의원 외 20인 발의)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우리구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토론없이 바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이한국의원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수 20인
○출석의원
김승애 임재혁 오광택 송인기 봉양순
마은주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김치환
변석주 손명영 오한아 이경철 이은주
이한국 정도열 정성욱 주연숙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