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9월15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지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지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33분 개의)
재적위원 12인,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노원구의원(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중순에 개원되어 이제 두달 정도의 짧은 시간을 보낸 제3대 의회지만 그 짧은 기간을 동안 우리 모두는 참으로 가슴아픈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이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본 위원장은 우리 주변에서 만큼은 이런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였는데 기대와는 달리 정도의 차이일뿐 우리 구에서도 많은 피해를 보았으며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수재의 현장에서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실 그 그동안 우리 구는 수해에 관한 한 조금은 안전한 편이고 과거에도 피해 정도가 경미하였기에 이번에 우리 구가 입은 피해를 기상이변으로 인해 피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장이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사전에 조금만 주위를 기울였다면 어느 정도는 피해갈 수도 있었다고 판단되어 이점에 대하여서는 수해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신 여러 위원님들도 조금은 동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면서 수재에 관한 말을 너무 장황하게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은 되지만 아직도 대피소의 한 귀퉁이에서 끝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오지 않는 잠을 청하고 일을 이재민들과 아무것도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마냥 즐겁기만 한 아이들 또한 몇 개월 후면 닥칠지 모를 위험을 생각할 때 지난번 수재의 원인이 철저히 규명되고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였기에 드린 말씀이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에 구성되는 수해특위에 적극 동참하시어 현장에서 느끼신 문제점들을 상세히 점검하고 확인하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향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앞서 본 위원회 담당직원으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안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지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35분)
그럼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지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8년7월16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후속조치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준칙이 시달되어 구유재산관리조례상 상이한 규정을 일치시키고, 외국인투자촉진 등 개혁입법과 관련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수의계약 매각범위, 매각대금의 감면 규정사항은 외국인 투자금액 또는 고용인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고 금년 발생한 대규모 수해대책의 일환인 대부료(변상금)등의 납기 유예 및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감면 등 수해지역에 적극적인 지원책 강구가 필요함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중 관련된 관계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 건설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토록하고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허용,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매각대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적극 유고하고 나항의 현행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유허가 무허가에 관계없이 1000분의 25의 요율을 적용했는데 앞으로 건축법 위반 건물은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허가 건물은 주거용 혜택이 앞으로 줄 수 없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변상금)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와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위원회 담당 전문위원이 사직을 하였기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제 명 : 서울특별시노원구구요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의 개정내용을 보면,
- 구청장이 경영수익 사업으로 조성한 기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이 어려움이 처해 있는 조건이 인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매각대금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과,
-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대금 잔액 이율을 연 4% 분할 납부하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조성 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기타 벤처기업 집적적 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원할로 계산하며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장건설목적으로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 신설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일부 개정하였고 폐천부지의 매각은 지역실정에 따라 운영하고 매각 면적을 상한만 규정
□이러한 사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98.7.16대통령령 제15836호)에 따른 것으로
- 규유재산관리조례상 시행령 개정으로 상이한 규정을 일치시키고
-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개혁입법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대부, 매각 가능토록 하고 그 매각대금 및 사용료를 감면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함이고,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그에 대한 대부료 또는 부과할 대부료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는 것이며
- 이러한 조치는 국내 경제침체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이번 게릴라성 폭우로 인한 수재민들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 다만 본 조례 제22조 6항은 적법 건물의 대부인 경우만 적용하는 것은 우리지역(특히 노원마을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좀 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주요골자 나항에 「현행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적법성에 관계없이 사용(대부) 요율을 1000분의 25 적용하였으나 건축법 위반건축물은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함」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본다면 일반 주거지가 많이 있고 무허가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항상 불이익이 오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서종태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한 번 설명을 더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구유지상에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570가구가 지금 구유지를 점령하고 있는 데 이 중에 90%이상이 무허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90%에 해당되는 분들은 종전에 부담하던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1000분의 50으로 조정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실제로 국유재산법에도 국유재산을 점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인 경우에 1000분의 25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어떤 단서조항은 없이 현재 우리 개정전의 조례의 똑같이 주거용 건물로만 표기가 되어 있는 그런 설정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문구로 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 건설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토록 하고」로 문구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문구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매각하거나, 또 5년 내지 10년 동안 분할 납부하거나 이런 규정이 이번에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례안에는 그러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외국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인들이 몇 명 이상인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주고 투자금액이 얼마 이상일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준다는 상세한 내용이 조례상에 세부적으로 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해결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종전에 쓰던 용어를 개정된 용어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법에 쓰는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거기에 맞춘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선 제안하기 전에 곽종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지금 김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 이유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서 그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주거용의 경우 사용요율을 1000분의 25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례 개정안은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을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요한 건물로 한한다"로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무허가 건물인 경우 동조례 제22조제1항에 의거 사용요율을 1000분의 50으로 적용하게 됨으로써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사용요율이 불균형하여 향후 대부료(사용료) 또는 변상금 부과시 형평성이 문제되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동조례 제22조 제6항을 개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조례안 제25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은 납부기간 유예 및 연체이자 감면에 대해 대부료만 규정하여 형평서 결여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22조제6항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안 제22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 중 "대부료"를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는 단서를 넣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 6항에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를 현행 그대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로 해놓으면 무허가건물 또는 무단점유한 주민들도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정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곽종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25조4항에 보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를 본 위원이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 했는데 여기서 대부료에만 국한하지 말고 "(사용료·변상금 포함한다)"를 넣어 주시면 대부료만이 아니고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내는 주민에게도 포괄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를 넘겨서 제27조3항을 보면 "구청장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를 넣어 주는 것이 우리 주민에게 포괄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27조3항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넣어 주기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구유재산관리법시행령 제27조제1항3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1항, 제6항 및 동조례 제25조 및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원환 위원님께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22조6항은 현행대로 제25조4항과 제27조3항을 일부 수정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기 전에는 이 사안을 좀 더 논의를 해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불법으로 행해진 사안을 묵인해 주는 결과가 됩니다.
지금 25%에서 50%로 하자는 것은 세금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데도 목적을 두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정안을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불법건물이라든가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는 분들한테 대부료나 세금을 감면, 즉 법을 잘 지키는 사람하고 똑같이 해 주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수정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정안을 내기 전에 집행부 측에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은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김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적인 그러한 의견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김종옥 위원님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계셔서 기존 부락, 무허가 지역에 주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나 생각하면서 지금 상계1동 노원마을이라든가 상계4동 특히 중계본동 지역에는 우리 주민들이 불법으로 무단점유를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심지에서 철거민촌에 이주정착을 한 피해 지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하고 우리 노원구가 다른 부분이 그러한 부분에서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00분의 25로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부과시켜도 지금 수금이 되지 않습니다.
금년에 수해를 그런 지역이 많이 입었는데 1000분의 50으로 부과를 시켰다면 세금부과해서 거두어들이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그 지역주민들은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 조례라는 것은 지역주민 형평성에 맞게 주민들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야지 어떠한 원칙에만 준해도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구는 다른 구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먼저 정회 시간에 최원환 위원님 외 두 분 위원님의 발의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의제로 성립되었기에 지금부터는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안한 최원환 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원환 위원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기 설명해 드렸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 동안 토론회를 통해서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제안 이유는 설명드리지 않고 수정안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조 제6항은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81.4.30 이후 건물은 제외한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한다"라고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25조4항은 "기 부과한 대부료" 앞부분 내용은 개정조례안 내용과 같고 수정도의안의 내용은 "기 부과한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 그 다음 내용은 같습니다.
제27조제3항 "기부과한 대부료" 앞부분 내용은 개정조례안 내용과 같고 "기부과한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라고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 설명을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끝내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법 건물에 대해 적법한 건물과 균등한 혜택을 주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편익을 우선 중시해야겠으나 원칙을 무시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보아 본 위원은 최원환 위원님이 수고하셨으나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최원환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거용 건물하고 81년4월30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은 적법하게 정부에서 인정을 한 건물인데 그 건물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위배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제가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81년4월30일 이전 건물은 정부에서 적법하다고는 하나 그것은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철거를 유보한 건물들일뿐입니다.
다만 소유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내고 있고 결국 적법에 건물이 아니고 따라서 무허가 건물이 한번 손괴 및 멸실이 되면 재건축할 수 없다는 것도 적법한 건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한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법하지 않은 건물과 모든 절차에 의해서 지어진 적법한 건물하고 균등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당연하고 그 건물이 적법한 건물이라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 81년4월30일 이전에 발생한 건물은 국가에서도 인정을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정을 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 위원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부에서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81년4월30일 이전에 기 발생한 건물은 인정을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고 나서 표결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정숙 위원님께서는 최원환 위원님이 발의한 안건에 반대의견을 표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찬성의견을 듣고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2조제6항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981.4.30 이후 건물은 제외한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한다. 제25조 제4항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 제27조제3항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최원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한 바와 같이 무허가 건물은 일단 잠시 유예되고 철거를 보류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개념을 인정하여 재산세를 내고 있는 건물이지 합법적인 건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건물과 불법건물과의 차등없이 균등한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저는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찬반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최원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고 이정숙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최원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수정안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을 물어야 됩니다.
거수표결을 하십시오.
전부다 같은 의견이라 하더라도 저 혼자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다 같이 보호를 받는 것이지 적법하게 81년4월30일 이전까지 유보가 되었던 어쨌든 적법성을 부여를 받았으면 권리까지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수정안에 반대한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대다수 위원님의 찬성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갈 예정이나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올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조달의 주요수단인 조세수입의 확보와건전 재정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실납세자는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존경받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며 특히 성실납세자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납세자는 자랑스런 모범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이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성실납세 분위기조성과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성실납세증(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이 중 부착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을 주도록 하기 위한 관련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골자는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해주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성실납세증 표지는 붙임 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모형의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을 하면 공영주차장에서는 무료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별표1 중 비고 제9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설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앞서 말씀드린 사유로 본 안건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검토의견
□제 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예산은 정부활동의 집약체로써 중앙정부나 지방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국민과 주민들의 다양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 보며,
- 국가의 재정수요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을 높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절실히 요할 것입니다.
- 이러한 차원에서 충실하고 성실한 납세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 그 내용은 모범납세자로 표창받는 자에게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스티커)을 제작하여,
이 표지를 부탁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공영주차장 이용의 무료 혜택을 주자는 내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금년 6월30일자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됐고 국세청에서 성실납세자라고 하는 사람은 체납되지 않고 납부하는 사람 중에서 매우 양호한 사람에 대해서 1년에 약50명 정도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증을 부착한다고 합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고 국세청에 대한 성실 납세자는 모든 세금에 있어서 체납되지 않고 앞장서는 사람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성실납세자 중에서 특별히 몇 사람 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만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뭔가 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실한 납세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실납세자 중에서도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실 납세증을 부착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메리트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김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8,90%의 주민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표창을 한번 받으려면 그것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또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나 표창을 받지 성실하게 몇 원 몇 전까지 다 낸 사람들은 표창받기가 아주 힘들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성실납세자라고 핵서 주차장까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주차장료도 더 내고 해야되는데 그 사람들이 주차료까지 혜택을 본다니까 참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표창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서울특별시장이나 구청장이 성실납세증을 교부한다는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만 국세만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세도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표창을 받은 사람, 또한 우리 국세도 성실하게 납부해서 표창을 받은 사람에 한 해서 이런 스티커를 발부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국세청장, 시장, 구청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국세, 시세, 구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세는 자율적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탈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세는 본인이 어떤 세금을 자율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부과된 세금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인 8,90%가 성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실납부의 기준이 무엇이며, 이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장이나 시장이 성실납세자라고 해서 표창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전 국민의 대다수입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두겠다는 것입니까?
숨겨진 사람을 노출시켜서 상징적으로 주는 것이지 성실한 모든 사람을 모두 다 표창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숫자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공적조사를 해서 그 공적에 의해서 제일 우수한 사람을 추천해서 표창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실하게 납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상징적으로 이번에 구청장 표창이 몇 사람이다, 그러면 그 추천된 몇 사람 중에서 공적조사를 확인해서 상징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적이라는게 어떤 것이 공적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추천이 들어오면 그 들어온 사람들에 한해 공적을 심사한다든지 가령 예를 들어서 노원구 60만명 중에서 체납없이 세금납부를 잘한다는 사람이 50만명이라면 그 50만명에 대해서 전부 다 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공적심사라는 것이 전혀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국세청에 나가는 대로 기준을 정할 것이고 구세는 구세나가는대로 또 기준을 그냥 정할 것입니다.
여기서 표창을 받은 납세자는 자랑스런 모범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표창을 받는 것만으로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차비를 면제 안 해 준다고 자긍심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실제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문제들이 제가 보기에는 다 맞는 얘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돈이 많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표창을 받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세금을 꼬박꼬박 강제징수 당하는 월급받는 근로자들, 아니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세금은 누구보다 더 착실하게 내면서도 표창 받을 대상을 본 위원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봤을 때 대부분의 전체 국민들이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가진 재산이 적다보니까 표창을 못 받고 표창을 받는 사람들만 우대를 해주고 이런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런 조례가 상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바로 가·부를 묻는다든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목적에 전부 부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똑같으신 의견인 것 같고 다른 의견 없으면 길게 얘기할 필요없이 가·부를 물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세청에서 1년에 50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어떤 인정감을 부여해주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발의되어서 조례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5개 구청을 조사한 결과 지금 개정조례 완료나 추진중인 구가 22개 구이고 지금 성북구가 개정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조례도 개정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판단이 되는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검토를 많이 해 본 결과 여러 위원님들과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관심을 갖고 좀 더 깊이 파고들어 가보면 과장님의 말씀은 국민의 의무 중의 하나인 납세부분을 많이 참작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통과 시켜줄 것은 통과 시켜주고 좀 더 시간을 갖고 연구해야 할 것은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이었던 2건의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며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덧붙여 내일 회의는 오늘과 같이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고창재 이정숙 곽종상
김문학 김영석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과장서종태
교통지도과장최영수
(보고사항)
98년9월3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이 9월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음.
덧붙여 본 위원회 담당 백승자 전문위원이 지난 9월8일자로 사직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아울러 본 위원회 안건 검토보고는 정협수 전문위원께서 대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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