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서울특별시노원구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9월16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12분 개의)
재적위원 12인에서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하실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어제 미료하였던 안건 및 재해대책운용과 구세감면과 관련된 안건으로서 두건 역시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에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가 거의 인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관계로 사안에 따라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는 집행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없었으며 각종 의안 역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의원 상호간의 의견교환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기에 앞으로 비회기중이더라도 집행기관과의 간담회는 물론 위원회 자체 간담회를 많이 갖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심사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14분)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1차 회의에서 미료되었던 안건으로 금일 재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1차 회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할 수 있기에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납세하는 분들 전국적으로 약 50명정도 해가지고 우리노원구에서는 혜택을 한 두 명 정도 받을까 말까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납세를 충실하게 하자는 의도에서 상징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통과가 되어야 될 것 같아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 조례는 아까 이종은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처리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22분)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보면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현재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원구 지정금고에 예택관리하되」예정까지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예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50∼70 범위에서 자치단체 재정형편에 따라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70% 가량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30%가량은 당해연도 사업충당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기금의 용도)는 이것이 상당히 많이 개정이 되었는데 이제까지는 1,2,3항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이 세 가지만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밑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즉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유관 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그리고 수리시설 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재해 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까지 기금을 사용토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는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회계공무원)는 예전에는 기금 운용관이 하수과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상향되어 기금운용관은 건설국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이 하수계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7조는 신설이 되었는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기금운용심사위원회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원회 위원장의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노원구 소속 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의 간사는 하수계장이 되겠습니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는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 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제와 같이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운용을 철저히 하고 심도있게 관리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기금관리와 기금용도 확대 전환
- 기금의 회계관리를 세계 현금의 예에 준하며 회계공무원의 직급을 상위 직급으로 개정
-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위원과 심의사항을 신설
4. 관련법규
-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표준(안) 통보 치수(39) 0-844
□ 본 조례의 개정과 신설된 내용을 보면,
- 제3조의 기금을 증액시키기 위하여 100분의 50%에서 70%까지 이자수익이 높은 예금에 적립시킬 수 있게 하였고,
- 제4조의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여 소하천의 시설제방 등과 하수도 시설에 필요한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도 사전에 투입할 수 있게 하였고
-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내용은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결산 등으로 기금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 특히 기금의 흐름을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주민의 세금활용의 타당성여부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 수해를 당한 지역에서 막상 그 기금을 사용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공공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이 된 바람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서 그 복구비를 사용하려고 해도 전혀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해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안을 보면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이라든가 재해예방 연구용역사업은 물론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그리고 배수장, 용수로·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정비사업 이런 여러 가지 포괄적인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수해지역에 있으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정말 한푼의 예산이라도 바로바로 집행될 수 있었다면 더 빨리 복구가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이 안을 늦었습니다마는 오늘이라도 상정이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97년도에 1억400만원 98년도에 1억9,000만원 그리고 기금 운용 수입이자 2,500만원정도 해서 2억5,000만원이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었고 금년도 수해에 1억6,000만원 가량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8,000여만원정도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갈 예정이나 집행기관의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심사를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그러면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구세감면 조례 개정안이 금년 6월1일자 시달(승인)되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14조제2호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되는 내용으로는 현재 전용면적 60㎡이하를 85㎡이하로 확대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안 건 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 : 환란의 위기 속에 사회적으로 전반 경제침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 주택건설경기 회복의 대안으로,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세액을 감액하여 주택경기 회복에 다소나마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이며, 이는 정책적으로 주택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개정된 내용을 6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100/50으로 경감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이하로 확대·감면하며 기간은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본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지난 2일 동안 상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하시어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모두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고창재 이정숙 곽종상
김문학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교통지도과장최영수
하수과장안상법
세무1과장권장오
(보고사항)
제8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미료되었던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년9월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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