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주사 한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부의장 이한선 재적의원 24명 중, 재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안)
(10시22분)
○부의장 이한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서종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서종화 존경하는 이한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서종화 위원장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3과 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노원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함으로써, 노원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건의하고 의정활동과 예·결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구민의 복리증진과 노원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결한 계획서로써 감사기간은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6일간이며, 상임위원회별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 및 감사현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선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본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부의장 이한선 서종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5분)
○부의장 이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고창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고창재 존경하는 이한선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창재 의원입니다. 제98회 임시회 기간 중 재무건설위원회는 2000년 6월 21일부터 동년 6월 23일까지 위원회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1999년 12월 28일자로 지방세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구세조례 내용의 상치부분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현행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 제6조 2의 제명과 관련 조문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2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 그리고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3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설치 그리고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0년 6월 21일자로 본 안건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한 조례재정권에 대해 위배됨을 발견할 수 없었고, 구의회 조례개정 한계도 벗어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문배열 순서에 따른 조의 표시에 있어서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세조례 및 자치구세조례개정 표준안과 타 자치구세 조례를 비교해 볼 때, 서울특별시동일생활권역인 우리 구세 조례도 조문배열 순서를 달리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에 관한 규정이 과세진적부심사위원회설치에 관한 규정보다 상위설임을 감안 안 제14조 2의 제명과 각 항의 내용을 제14조로, 현행 14조 내용과 각 항의 내용을 제14조 2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부의장 이한선 재무건설위원회 고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활발한 위원회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지금 의사들이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들도 각 병원마다 다니면서 협조를 구해서 국민들의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좀 아시는 대로 각 병원에 서로 방문하셔서 국민들의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개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