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0년 6월 20일(화) 10시3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5분 개의)
지금부터 제9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37분)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관한 의사진행 방법은 지난 6월 7일 제9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고 방법은 오전에는 질문하고 오후에는 답변을 청취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에 의하여 가급적 제한된 20분 이내에 질문요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만 하시되 한 분 정도는 예외로 인정하자는 운영위원회의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운영위원회 협의내용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본 답변시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고창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본동 출신 고창재 의원입니다.
역사적인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온 국민은 이를 환영하며, 향후 정부의 통일 방안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3대 노원구의회도 4년의 임기 중 반이 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구의회 활동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반성의 시간과 함께 더욱 발전되어야 하는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구의회상 정립에 더욱 정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선구청장 시대가 도래되면서 지방자치제의 양대 축인 민선구청장과 구의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을 위한 구정은 정치적인 많은 부분을 떠나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도 인터넷까페를 비롯해 장애 아동들을 위한 놀이터 신설, 구청의 담장을 허무는 등 주민 곁으로 다가가기 위한 부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청 주변에는 주민보다는 특정인들의 이익이 우선 되는 모습도 상당수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과연 구청장의 의지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에서 나온 것인지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동일로상 인도의 관리 상태에 대해 구청의 입장이 무엇이고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노원구 주민들의 대다수가 이용하는 동일로변 인도는 더 이상 주민들이 마음껏 활보 할 수 있는 인도가 아니고 시장 내의 도로로 전락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리부서 역시 부서간의 핑퐁식 책임 미루기로 일관하고 있어 이곳을 보행하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다 못해 인도와 건물 후퇴선을 관리하는 부서들은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차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하면서 이미 파악된 동일로변 건축물 후퇴선 이용실태에 대해 관련 과에 자료를 요청해 본 결과 자료가 없다는 말로 일축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며칠 전 지역신문에서 동일로상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인도조차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노점상이나 일부 건물주민에게 강점 당한 구청 행정이 자전거도로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행정으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다는 등의 정책은 탁상행정이고, 주민 세금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무의미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단적인 예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민선자치시대의 한계라고 위로 섞인 이야기를 할지는 몰라도 본 의원은 민선자치시대야말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정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 측의 건축물 후퇴선에 대한 관리 대책과 함께 인도 관리대책에 대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원관내 대기환경에 대해 묻겠습니다.
노원구의 대기환경이 좋지만은 않다는 사항은 이미 중앙 언론이나 여러 기관의 조사에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원구에도 대기 조사를 위해 상계2동사무소 옥상에 측정 시설을 갖추어 놓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타구와 달리 동일로를 중심으로 길게 주거지가 있고, 상권의 중심인 미도파백화점과 몇 몇 백화점 역시 동일로를 축으로 하고 있어 동일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과거에 비해 한층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일로의 한여름 오존 발생량은 높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고 보면 다수의 주민들 건강을 위해 동일로의 대기 환경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구청은 동일로상의 대기 환경에 대한 측정으로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대기오염 정보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청의 주택 정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단적으로 구청은 노원구 전반에 대한 스카이라인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구청이 지금까지 사업인가를 내 주어 건축된 아파트를 보면 모두가 15층이 아닌 20층 이상으로 되어 있어 노원구에서 수락산과 불암산을 바라보면 아예 산이 보이지 않던가 정상 부분만 보이게 되었고 구청 측이 밝힌 자료만 보아도 향후 건축될 아파트는 모두가 20층 이상의 아파트로 사업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되는 지역 동도 마찬가지로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로만 지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노원구가 앞으로 일정 기간만 있다 없어질 것이 아니라면 주택 정책도 공휴지와 차후에 고층 아파트의 재건축 등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많으며 더 나아가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원구가 구상하고 있는 노원구의 스카이라인은 어떠한 형태이며, 주택정책과 인구정책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재활용집하장 추진계획에 대해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중계본동에 위치한 재활용집하장 이전 계획이 당초 산 3-6번지에서 상계동 1183-1의 10필지로 바뀐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 자체도 아직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재활용집하장의 부적정성은 이미 여러 차례 본의원의 지적을 비롯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재활용집하장의 이전 계획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의 주요 도로변을 다니다 보면 사소한 부분에서 구 행정의 누수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동일로상에도 몇 몇 곳에는 과연 구행정이 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특히 상계6동의 할매곰탕집의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구청에서 설치해 놓은 차량 통행 저지봉을 훼손하고 도로에는 차량 통행을 위한 철판을 설치해 놓았으며 중계3동 정안프라자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해 놓았으나 바로 1m도 되지 않는 곳에 차량 진입판 설치는 물론 구청의 출입 통제 표지판을 비웃기라도 한 듯 안내원들이 차량을 통행시키고 있습니다.
모두에서 밝혔듯이 민선구청장 시대는 어느 특정인의 시대가 아닌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살기 좋은 노원 건설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하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이름으로 분명한 행정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방치되거나 재발되지 않도록 구청장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종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청사를 비롯한 구 소유인 각종 건축물들에 대한 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시공업자의 부실공사가 주원인으로 방수, 벽체의 균열 등은 공사감독의 허점과 준공 이후에 관리소홀로 인한 하자 등으로 보여집니다.
한 예로 최근 우리 구청내 지하주차장은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 몇 개월째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지 10여년 정도입니다.
지하주차장은 지상에서 하중을 받을 만한 건축물이 없이 지상에도 차량의 주차시설뿐인데 구조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설계상의 문제이거나 부실공사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처럼 관에서 발주하여 시행하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예산과 하자보수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구 청사의 주변은 진입하지 못하고 대기중인 민원인들의 차량이 장사진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업무처리 시간보다는 진입하기 위한 대기시간이 더 길다는 얘기입니다.
구 청사를 제외한 우리 구 재산의 건물 또한 필요한 시설은 수리하여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사료가 되겠으나 당초의 설계와 시공 준공 전까지는 까다로운 감독을 해야할 것입니다.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관 공사도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미비하게 처리하면서 시민들의 조그만 건축물 공사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규제와 심사로 관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해당공무원은 수시로 철저한 관리와 감독, 점검으로 부실공사의 추방을 실천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와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는지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보수중인 건물 등을 요구했는데 상당량이 비워졌고 특히 구청의 지하주차장 보수에 대해서는 언급한 내용이 없어서 추후에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어떠한 사유로 공사를 하고 있으며 소요된 예산과 앞으로의 공사기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동 1183번지 일원의 폐기물 집하장 건립예정부지 선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곳은 수락초등학교, 수락 중학교 등 또 다른 학교건립 예정지로써 학군을 이루고 있으며, 100여 m의 직선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간선도로를 접하고 있는데 진출입을 하려면 간선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급커브로써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1일 평균 1만8,000여 대의 각종 차량이 이 길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곳에 집하장을 운영한다고 가상할 때 진·출입을 위한 작업차량과 관용차량은 불법 U-턴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안전사고의 부담을 안고 있어야 할 처지입니다.
물론 이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극구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인가를 멀리하거나 집단민원이 없는 지역을 택하여 보다 효율성 있는 사업장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곳을 면밀히 검토하거나 교통·환경영향평가 한 번 조사 없이 부적합한 지역을 선택하여 그 사업을 시행하려는 의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원마을은 과거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에 의해서 그린벨트로 지금까지 일상생활의 모든 환경에서 지옥같은 생활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를 설치해도 법의 저촉을 받아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거나 강제철거를 강행합니다.
이것은 그린벨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린벨트를 보호하려면 정부와 관에서 솔선수범 하여 보존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처에서 그린벨트 훼손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을 훼손해서는 절대 아니라고 관에서는 훼손을 해도 되는 것이 그린벨트 보호법입니까?
한 마디로 어불성설 아닙니까?
사람이 살 만한 주택을 지어보자고 수 십년 동안 그린벨트가 풀리기를 학수고대하면 기대해 왔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또 참으며 모질게 견뎌왔는데, 그린벨트를 풀어 달라고 하는 데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으면서 그 곳에 남들이 쓰고 버린 쓰레기를 수거하여 쌓겠다면 인접해 있는 주민들은 환영하겠습니까?
이것도 님비현상입니까?
이것을 재고해 달라는 반대 입장의 민원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시 민원에 대해서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윗분이 지시를 하면 하부조직은 충정 어린 마음으로 사업시행을 위해 그 곳을 선택하였겠지요.
빠른 시일 안에 기안을 하지 못하면 당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구청장! 불쌍하고 가엾은 노원마을 주민들은 어떻게든 재개발을 해보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의 중대한 결심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구청장! 인가가 없고 민원이 없는 곳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청장께서는 계속 이 곳을 목표로 하여 사업을 강행할 것인지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3일 마을버스 심의위원회에 노선조정의 건을 상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심의결과는 대상인원 18인 중 14인이 참석하여 11명이 찬성,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재적인의 과반수를 득하여 노선조정심의는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용하려는 주민들과 심의위원회의 의사가 명백히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청 측은 최종결재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과 심의위원회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타구의 자료를 살펴보면, 신속한 처리로 관과 민의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배부른 자는 배고픈 자의 설움을 모르듯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차 없는 사람의 설움을 모릅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자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 서민들에게 발이 되는 마을버스의 정책에 대해서는 역행하고 있지 않는가 구청장께서는 해명을 바랍니다.
그러나 운수업계에서는 내놓을 만한 재벌회사로 알려진 모 업체들이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노선을 변경 분리하여 운행을 하고 있으며, 인가된 버스의 절반이 운행조차 하지 않고 있고, 운행허가를 득한 버스보다 몇 대씩 불법 증차하여 운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며칠 동안 운행여부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출퇴근 시간에는 정상운행을 하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20∼30분에 한 번씩 정류장에 내비치고 있으며, 불법, 편법, 중앙선 침범, 불법 U-턴, 신호위반, 매연을 품어내며 난폭 운전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행업체들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고, 다른 업체의 마을버스가 자기네 노선에 접근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를 했습니다.
그들만의 시내, 마을버스는 수입이 적은 노선은 미련 없이 내던지고 일명 황금노선만 골라 다니는 행위를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문어발 식 확장으로, 그들의 사리사욕으로 영세하고 줄이 없는 업체들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야 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 이러한 형평성 잃은 행정을 그대로 묵과 하시겠습니까?
하루속히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야 할 것이며,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는 정상적으로 이행할 때까지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단속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노원구민과 지방자치와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염려를 해 주시는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변함 없이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이익을 대변하여 주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망의 새천년 21세기가 시작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새천년에 접어들어 더 나은, 더 좋은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우리 노원 공직자 모두가 60만 노원구민의 봉사자로서의 자세와 각오를 새롭게 하고, 더욱 더 분발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60만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새천년에 걸맞는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천년을 맞이하여 구청장의 구정경영에 대한 기본원칙과 비전이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온 국민의 피와 땀과 정성으로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마는 IMF라는 경제현실로 인하여 지난 2∼3년간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어 왔습니다.
우리는 참담했던 비극을 아픈 경험으로 삼아 또 다시 이러한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새천년에는 철저한 준비로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새출발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편의주의적 행정에서 주민 중심의 행정으로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원칙을 초월한 선심성 행정, 전시·효과성 행정 등으로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구행정의 발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주민의 무관심과 저평가를 받아온 근본원인은 관 주도의 독선과 독주, 독단으로 중기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을 해왔기 때문에 주민의 높은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각종 계획은 현황분석과 정확한 수요예측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렴하여 지역발전과 많은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국·과별 배분형식이 아니라, 수요자이고 우리의 주인인 주민중심으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해 힘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서 본 의원은 주민과 함께 하는 활기찬 노원, 앞서가는 푸른 노원이라는 케치프레이즈를 걸고, 새로운 천년 노원의 미래에 대한 기초를 닦고 계시는 구청장께 구정경영에 대한 원칙과 비전이 무엇인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원구정의 올바른 발전이 21세기 우리나라 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관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본 의원의 주요 관점사항 중의 하나로 과거 구정질문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꾸준히 거론했던 사항입니다.
오늘을 외롭게 사시는 노인분들은 뼈저린 6·25를 겪으시고 춥고 배고픔을 견디면서 일본이 130여년 동안 이룩했다는 성장을 우리는 불과 30여년 만에 고도 성장을 이룩하는데 힘써 오신 분들입니다.
오늘의 노인복지 문제는 노인분들에 대한 젊은이들의 보상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력이 떨어지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의지할 곳 없이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면서 외롭고 안타까운 인간 최후의 생활을 영위하고 계시는 오늘의 노인분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선진국에 비하여 재정상태가 열악한 여건을 감안할 때 당장 선진국 수준의 복지정책을 표방할 수는 없다고 여겨지지만 우리 사회도 이제는 노인복지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청장께서는 민선구청장 취임이후 얼마나 관심을 갖고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했는지 예산은 얼마나 투입했는지, 노인복지 환경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께서 경로당을 장기나 화투로 소일하는 여가공간에서 진정한 노인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를 쓰셨는지, 노인 여가 프로그램은 얼마나 개발, 확대, 보급하였는지 또한 경로당의 재정 확충을 위하여 어떠한 지원을 하였는지 심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노원역 교통종합 환승센터 문제입니다.
당초 공영주차장 시설에 따른 설립 당시 목적과 다르게 오히려 주차난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우리 노원구의회에서는 지난 '91년 10월 7일부터 '91년 10월 30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노원역 교통종합 환승센터건립 예정부지처분 승인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했고 여기에 따른 제반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특히 활동기간 중 시, 구, 그리고 (주)미도파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출석 요구하여 답변을 들은 바도 있었습니다.
당시 시와 구의 답변 내용으로는 이 부지가 생긴 원인은 주택공사가 상계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주차장법에 의거 택지개발이나 단지조성사업 시에는 일전면적의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공공용지를 확보토록 한 규정에 따라 '89년에 미도파백화점 부지를 매각할 당시에 유상으로 매각한 토지라고 하였고, 이러한 주차장 등의 공공용지는 비록 미도파 소유 토지일지라 하더라도 공공주차장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라고 하였으며, 특히 주목할 부분은 본 주차장의 건설목적은 노원역 주변의 주차난 해소와 지하철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위한다고 하였고 (주)미도파 측에서는 대국적인 관점에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종합환승센터가 시급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업이윤의 사회적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공영주차장이라는 의미를 상기해 보면 그 뜻이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노원역 주변의 주차난 해소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주차난이 가중되고 주변 교통소통이 곤란해진 것은 아닌지 구청장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특정기업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구청장!
구청장께서는 이제라도 노원역 교통종합환승센터가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공용시설로써 조금이나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중계3동 등나무 근린공원 노외주차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본 의원은 여가를 선용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산책 나오는 주민이 주차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또한 공공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차제에 주차장 관리 문제는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e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상당수의 주차장은 인건비가 안 나올 만큼 한가롭고 주민은 주차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불법주차하는 현상이 악순환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주차요금 체계를 전면 개선해서 수요공급을 원활히 하고 합법적인 주차에 대한 주민 계도는 물론 공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 동안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좀 더 열심히 일하라고 중책을 맡겨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민을 위해 숙고하시는 이기재 구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에게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원의 임기가 절반이 되고 보니 처음 당선되어 하고자 했던 많은 계획들이 떠오릅니다.
후회는 없습니다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민선구청장의 처지도 많은 부분 이해하게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지난하다 할지라도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주어진 조건이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안주하려는 행정이나 의정활동은 결국 발전하는 주민의 참여의식과 정치판단에 도태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나간 일보다는 앞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정책적인 제언을 위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적극적인 구청장의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공개공지와 관련입니다.
1991년 5월 31일 개정된 건축법 제67조와 대통령령 제113조에서는 도심지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 업무, 관광숙박, 종교, 의료, 관람집회, 전시, 위락, 운동, 운수시설 및 장례식장이 대상이며, '98년도 4월 30일 개정안에 따르면 최소 폭 5m 이상 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이며 조경, 벤치, 시계탑, 분수, 무대, 전시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건축주에게는 용적율이나 고도제한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년간 우리는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을 겪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 도시의 각종 시설물은 대량 건설, 초고속 건설이라는 키워드 아래 공급되어 왔고, 수요자의 요구나 권리는 상당부분 무시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들이 서로 어울리며 공공생활을 영위하여야 할 도시의 공공공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면적이나 교목 몇 그루 등 숫자로만 파악되는 삭막한 도시의 공공공간은 그 동안 수없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내의 버려진 공간이 되었습니다.
삭막할 수 있는 도심지의 대형 건축물에 주민의 권리로 만들어 놓은 공개공지는 항상 이용자에게 개방되어 있어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벤치, 수목 등을 설치하고 휴식, 경관, 보행의 편리 등 시민생활에 쾌적성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도 공개공지의 공급이 양적으로 급속도로 늘어났고 그 중 상당수가 포켓공원의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잃어버린 공간이 되어버린 이유는 건축주들이 통제하려하거나 의도적인 이용방해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몇 군데 공개공지 현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교보생명 등에서는 오픈된 공간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타의 경우 특히 유경백화점 등의 경우를 보면 불법건축물을 설치해 놓고 있거나, 화물, 쓰레기 적치장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설치물이 파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수하지 않고 출입구의 식별을 어렵게 하고 조경공간 등을 높이 설치해서 울타리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공개공지 소유는 개인이라 할 지라도 이용의 주체는 일반시민임이 명백하기에 공개공지의 관리와 인·허가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는 좀 더 적극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공개공지의 불법 전용 사례 등은 허용되어서는 안 됨은 물론이요,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 또한 감시·감독하여 친환경적이며 친시민적인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됩니다.
대진대학교 김세용 교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95%의 시민의 공개공지가 뭔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수의 시민들은 공개공지가 그들을 위해서 조성된 공간이라는 사실을 모르기에 파손행위나 불법주차 등으로 스스로가 다른 시민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묻겠습니다. 건축주의 이기심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허가 당시부터 제도와 행정으로 뒷받침을 해주어 적극적인 개방과 활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공개공지의 사후관리 방안을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민들이 개방된 공간인 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외국의 경우에는 안내판이나 식별 가능한 표지를 하기도 하는데 이를 적극 반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락산과 불암산, 그리고 중랑천으로 둘러 쌓여진 우리 구는 아주 훌륭한 자연 조건을 지닌 주거지역입니다.
하여 비록 아파트로만 개발이 되어 아쉬움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자부심은 남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21세기,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야 하는 환경의 세기에는 친환경적인 주거공간의 확보가 중요한 화두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구청과 의회와 주민이 일치 단결하여 함께 만들어 가야할 노원의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 구 인구의 약 90%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지어진지 10년이 넘어가는 초기에 건설된 주공 아파트 단지를 살펴봅시다.
수목 실태를 보면 최초 시공 당시 밀식 하였거나 뿌리를 묶은 고무줄 등을 자리지도 않은 채 심는 등 잘못된 식재시의 문제 등으로 현재는 성장이 멈추거나 기형이 된 경우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다 성장된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 관리상의 문제로 이웃간에 분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아파트의 수목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우리 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시공 당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수목변경, 이식 등의 정비를 하자면 아파트 단지별로 수 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일련의 변화 추세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재건축보다는 올바른 관리와 정비를 통하여 가능하면 오래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좋다 라는 것입니다.
하여 공동주택이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도 나무심기 등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공약으로도 제시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의 반영으로 우리 구의 나무은행사업은 나름의 성과는 얻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구의 주거조건이나 구민의 기대를 볼 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수목정비는 주거환경개선의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간에는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전문적인 조사를 통하여 수목정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주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최근에 구청에서는 시민단체가 아파트 단지의 수목에 이름표를 달아 줄 수 있도록 이름표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더욱 적극 실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문제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음식물 분리수거와 자원화 운동은 우리구에서 활발하게 펼쳐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포매립장의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조치와 2005년 음식물쓰레기 매립, 소각 전면금지 조치 등에 비추어 구청의 대책을 살펴보고 적극적인 협의과정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의 선진구가 되기 위해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만들어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위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각장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과 협의한 사항에는 올해까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40% 내외의 분리수거율입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작년 의회에서는 예산에 2억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 구체적인 사용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공동주택이 90%를 차지하는 관계로 분리수거가 매우 용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구청장의 실천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소한 언제까지 분리수거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구청장은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는 단지 쓰레기의 처리가 아닙니다.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운동이며 자원화는 국가경제에도 커다란 이득인 것입니다.
소각장 건립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설을 대형화하는 것이 농사가 아니라 발생량을 줄이고 주민의 올바른 참여를 권장하는 것 또한 지금의 시기에는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특위에서는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분리수거를 강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실시를 위해서는 먼저 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교육과 홍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료, 홍보비디오 제작 등으로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알리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특위와 집행부의 원활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합리적이며 건설적인 자원화 체계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정권의 확대 문제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참정권의 확대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가고 적극적으로 구정에 개입할 때 지방자치는 발전하며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보람도 더욱 커져 가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제도 즉 주민총회, 주민발의, 주민투표, 해직청구 중에 겨우 주민투표만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또한 시행령의 미비로 시행조차 될 수 없습니다.
구청장 공약의 하나인 해직청구 다시 말해서 주민소환제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 최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정하게 된 주민발의(주민조례개·폐정 청구조례)제와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획기적인 변화의 단초라고 할 만 합니다.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반길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시 주민이 소송을 제기하여 예산환수 조치 등 되돌이킬 수 있는 주민소송제를 포함하지 않은 현재의 감사 청구제도의 한계는 상위법의 규정이니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주민의 감사청구의 남발을 막기 위해 대표자 신고, 서명기간 3개월 제한, 청구인 명부공개, 청구인 동별구분 작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성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청구요건을 다시 한번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이 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예 감사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감사청구인 숫자를 1,000명으로 구의회에 회부하여 제도의 시행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형상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1인만 되면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굳이 외국의 사례를 더 들지 않더라도 시행령 등에서 집단미원 등 감사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막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청구인의 최소 숫자 제한으로 다시 한번 문제를 왜곡하는 것은 집행부가 과연 주민의 참정권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도록 합니다.
최근 구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위법이 없을 때도 자율적으로 만들어 놓았던 서울시 9개 타 구청의 주민감사조례가 적극적인 홍보 미비 등으로 9개구 중 강동구에서 겨우 한 건만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1년 동안의 조사입니다.
물론 종로구 10인, 용산구 30인 등 청구인 숫자도 아주 적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 의회에 회부된 주민감사청구조례는 청구인 숫자의 제한 등으로 개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타구에서 이번 조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우리의 판단기준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너무 커다란 의견차이를 보이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기본취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주민의 참여권리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발전 즉 지방자치의 발전에 커다란 전기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주민의 참여는 행정의 걸림돌이 아니라 지원합니다.
구청장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남과 북이 만나던 며칠 천의 감격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굳이 구청에 걸려 있는 플랜카드가 아니라도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대립에서 상생으로 나가는 모습은 비록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 다르다 할 지라도 구민을 위한 일에는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느끼게 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의 통 큰 답변을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구정질문 답변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한민족 역사에 길이 남을 7천만 민족의 염원인 통일로 가는 횃불을 밝히는 선구자로 남과 북의 정상이 화해와 협력이라는 세계사적 조류에 화답하듯 뜨거운 포옹으로 만나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가운데 통일이라는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기원을 드립니다.
전국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탕인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도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지식우위, 정보우위의 새로운 질서의 등장으로 국가간, 지역간의 무한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구도 피부에 와 닿는 주민중심의 행정과 조직의 활력을 키워 재정의 효율적인 지출을 위해 불필요한 전시행정 및 탁상행정에서 과감히 벗어나 주민복리 중심의 합리적인 현장행정으로 바꾸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 시대적 흐름에 뒤지지 않는 모범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 구청과 의회도 막연한 대립과 갈등보다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적이고 건전한 경쟁관계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 상징마크 재검토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는 지식 정보화에 맞게 우리나라 거의 모든 일류기업들의 상징마크가 대부분 새시대에 맞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상징마크도 3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명까지 바꾸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맞게 변화하는 것도 참다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많은 분들의 여론을 조사해 본 결과 구 상징마크가 90년대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언뜻 보기에는 교회의 상징마크처럼 현대감각에 뒤진 감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상징마크인 산비둘기 모양 대신 노원(NOWON)의 NO를 이용하여 디자인에 전혀 문외한인 본 의원이 간단히 만들어 본 마크입니다.
실제 노원마크보다 주민의 역량을 강력히 결집할 수 있는 미래 희망적인 모습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21세기 디지털 경쟁시대에 맞게 서울시 상징마크처럼 우리 구도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인 구민의 역량을 집결할 수 있도록 구 상징마크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 의견과 구민의 여론을 수집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둘째로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생활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상담 등으로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이 밀집해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의 특성으로 사회복지직 직원들은 밤 10시 가까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원 62명, 지난 달 들어서 74명입니다만, 벌써 7명이 금년도에 사직서를 제출해서 10%가 넘는 이직율을 보여 행정직 공무원들보다 훨씬 많이 이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구 특성상 저소득 서민 및 장애인들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최 일선에서 그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과 격무 등으로 인하여 너무나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사기가 저하된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고충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청장께서는 몇 번이나 면담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직 직원들은 현재 일반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만, 중계3동처럼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는 동과 전혀 근무하지 않는 동과의 급량비 체계의 불합리함으로 저녁에는 식사비가 없어서 거의 간식을 해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동행정 종합감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생활실태조사와 중복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올 감사를 명년에 실시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생활실태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위에서 지적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차후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 사회복지직 공무원 외에 그 밖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구청장께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계동 514번지 일대 불합리한 고물상 출입구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중계3동 514번지에 위치한 고물상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인근 중원중학교 등에서 많은 민원을 제기해 구청장께서도 이미 잘 아실 것으로 됩니다.
1998년 4월 28일 가설물로 허가 받아 현재까지 고물상 영업을 해오고 있는 바, 인근에는 대진여고, 중원중학교, 청계고등학교 등이 밀집하고 있어, 특히 등하교 길에는 인근의 중계역과 버스를 타려는 학생들 및 지역주민들과 합쳐서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은 통행량을 기록하는 횡단보도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통행량이 많은 횡단보도 정중앙에 고물상 출입문이 위치하고 있어서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구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학생들에게 법과 질서를 지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시정되어야만 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현장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간략히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과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 교목은 오동나무요, 관목은 산철쭉인데 2000년 5월 현재 관내 교목 및 관목 식재 수량을 점검해 본 결과, 교목으로서 가장 많은 식재량은 잣나무 835그루, 벚나무 698그루, 단풍나무 564그루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목 식재량을 쥐똥나무 22,540그루, 철쭉 13,450그루 등으로 식재가 되었습니다.
위 현황으로 볼 때 우리 구 관목은 그런 대로 식재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 교목으로 지정한 오동나무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구를 상징하는 우리 구의 나무인데 한 그루도 식재가 되지 않았으며 식재가 되지 않은 이유를 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오동나무가 식재 되어 있는 현황을 알고 계시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구 새인 산비둘기도 노원 관내 어디를 가도 보이지 않으니 이 또한 우리가 지정해 놓기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이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수락산, 불암산 등지에 산비둘기를 방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역시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85%가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삭막한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도시인 관계고 구민들의 휴식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녹지대 조성과 조성되어 있는 녹지대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아파트 부지 면적은 약549㎡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을 보면 전용면적 85.7㎡, 즉 33평형 정도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2/3 이상이면 녹지대를 부지면적의 30% 이상 조성해야 하고, 그 이하일 때는 부지면적의 15% 이상을 조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를 15% 하한선으로 잡는다고 해도 녹지대 총 면적은 약 82만㎡입니다.
본 의원이 현황 파악을 해 본 결과, 녹지대라 타 용도로 전용되어 많이 훼손된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집하장 등등입니다.
국장께서는 관내 아파트 단지 내 녹지대를 원 사업승인 허가 당시 면적이 그대로 조성되어 있는지 관리·감독한 적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구청장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의 온 나라가 폐품 재활용, 자원 아끼기 운동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면적 및 자원은 제한되어 있는 실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절실한 운동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물과 공기인데도 누구 하나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및 주위를 살펴보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및, 세수 한 번 하고 하수구로 쏟아 붓는 수돗물, 훼손과 낭비가 극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간 시스템이 국가정책 과정에서부터 세워지지 않고 도시가 건설되어 왔습니다.
이에 당장 시행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수자원 재활용시스템은 갖춰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랑천 물을 정수하면 공원이나 관내 수목에 식수를 한다거나, 대형스포츠센터 물을 재활용하여 도시 청소를 할 수 있는 청소 용수로 공급한다거나 등등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자원 재활용을 위한 각계 전문인들로 구성된 수자원재활용연구위원회를 발족시켜 장기적으로 논의·연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원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 준비하느라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폭염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땀의 대가는 구민복리증진과 자치구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 덕택으로 우리 노원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하여 모범적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새천년을 맞이하여 처음 있는 구정질문에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구정질문이 하나의 의회 연례행사처럼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의정질문의 답변은 구민복지 향상, 푸른노원 건설,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확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상계6구역 자력재개발지구 관리처분이 잘못된 부분을 포괄적으로 지적하고 질문은 부분적으로 하겠습니다.
상계6구역은 상계 3·4동에 사유지, 국·공유지 면적은 24만4,000㎡이고 7만785평이며 건물 동수 1,413동, 세대수 2,280세대가 거주하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도로주변, 일반주택가, 철거민정착지로 주거환경이 전혀 다른 지역을 통합하여 '89년도 1월 17일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건축계획승인을 받아 자력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개발은 사유지 일부와 도로변 상업용 건물 일부만 개발하였을 뿐, 국·공유지, 즉 철거민 정착지, 무허가건물 밀집지역 거주민은 불하를 받아 집을 지을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분양지 불하대금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30년 전 서울 도심지에서 잘 살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수락산 기슭에 천막 하나씩 받고 철거 당하여 왔습니다.
모진 것이 목숨이라 죽지도 못하고 낮이면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밤이면 블록 한 장씩 쌓아 집을 짓고 개발하여 왔습니다.
이 지역 5번지 일대는 서울시에서 행정처분으로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지 않으므로 해서 불하가 늦어졌으며, 지금에 와서 현실화 가격으로 감정평가 하라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법을 내세운 행정의 폭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관리처분이 잘못되어 토지 필지에 진입도로가 부지현장은 2m, 골목도로는 3m로 들어가서 두 필지에 접해 있어 실제 한 필지 도로가 1.5m 밖에 안 되는 실정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블록 내 도로가 미시공 되어 지적상에 도로가 있어도 현 위치에는 도로가 없어 건축을 하고자 하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처분을 하여 놓고 구청에서는 개발이 안 되니까 '95년 11월 6일 사업시행 변경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주민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연장을 하였습니다.
2000년 12월 31일이 되면 또 연장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개발이 연장됨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은 날이 갈수록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35년 전에 지은 무허가건물은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고 천장의 전기선은 삭아서 언제 누전이 될지 모르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고충을 받는 주민들을 구청장님께서는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이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관계 국·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는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계6구역은 지역이 너무 크고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에 따라 몇 개의 구역으로 분할할 의지는 없는지 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입도로가 좁아 현행법으로 건축이 불가한 필지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하여야 하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오랫동안 도로 보수가 안 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데 개발될 때까지 도로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건설관리국장과 협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적에 표시한 7블록∼12블록 사이의 부분개설도로가 좁아 도시가스관 공사를 못해 신축건물에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어 주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늘어서 민원이 야기되는 바 도로 확장을 해주든가, 아니면 한진도시가스와 협의하여 가스공급관 시설을 하여주든가 양단간에 해결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도시관리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7블록에 ㄷ자 도로(지적에 미개설도로)로 표시한 도로가 미개설하여 7블록 10내지 20노트 주변은 건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3, 24노트 주변 빌라주택가에 가스공급이 안 되어 민원이 발생하므로 이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6구역 자력재개발 구역은 관리처분 후에 주차장법이 강화되었으므로 서울시 주차장조례의 개정을 요구하여 주차장 확보문제를 해결 건축토록 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6구역 5번지 일대는 당시 서울시 행정 착오로 무상 양여가 안 되어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동안 정부 방침에 따라 철거당하여 와서 황무지를 30년간 개발하여 오늘에 이른 주민들의 피와 땀을 생각하여 서울시와 산림청과 행정 협의를 하여 조속히 무상 양여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불하하여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상계6구역에 대하여 이와 같이 지적을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관리처분이 잘못되어서 개발을 하고자 하여도 난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왕에 잘못되어서 자력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면 자력재개발을 지구지정 변경을 하여 합동 재개발로 개발하는 것이 사업성 면이나 지역개발 면에서 우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관리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좋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의장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금일 병원폐업으로 주민 불편과 정상영업 및 의원현황을 파악코자 구, 동 간부 등 전 직원들이 현장에 파견됨으로써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창재 의원, 곽종상 의원, 김종옥 의원, 김태선 의원, 박남규 의원, 이남석 의원, 최원환 의원, 이상 7분의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직제순으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재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고 특히 이번 제9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의원 여러분들에게 집행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일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후퇴선에 대한 관리대책과 인도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후퇴선은 건축지정선과 건축한계선 미관도로 후퇴선 등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미도파에서 백병원까지의 구간은 건축한계선과 건축지정선이 도로경계로부터 4m 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외 미관도로변은 3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후퇴선은 건축 허가 시 통행로 및 도시미관 확보 차원의 목적으로 확보한 사유토지로써 본래의 목적을 위배하여 각종 지장물로 통행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법이 적용되는 인도부분은 노점상·노상 적치물 절대 금지구역으로 수시 순찰과 단속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선 후퇴 부분은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속하므로 변상금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어렵고 단지 행정지도 차원에서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어 그 효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동일로상 주변의 인도 확보를 위해서 구 기동단속반을 활용해서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등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주요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노상 적치물 노점상 상습빈발 지역에 대해서는 근본대책을 아울러 대형 화분을 설치하든가, 또한 노점상이 접근하지 못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상계2동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환경 자동측정망을 동일로상에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상계2동의 대기환경 자동측정망은 서울시 환경보호자문위원회에서 측정망의 입지를 선정한 후에 사전 오염도 검사를 거쳐서 그 지역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침을 확정하여 환경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 설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일로상의 경우는 교통량이 하루 7만대를 초과할 경우 측정소와 도로간의 150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한 대기자동측정소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동일로변의 북부여성발전센터(중계2동) 지점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 2회 대기오염 측정차량으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노원구가 구상하고 있는 스카이라인의 형태와 주택·인구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에는 주택개발 부족으로 인하여 민영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나대지가 줄어들어 기존 연립주택에 대한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은 기존 저층 주택가에서 고층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환경, 교통문제 등 주거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간에 도시계획 및 삶의 질 측면에서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이 요구됨으로써 건축법에서 규정한 용적률을(대지면적과 지상연면적 대비)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토록 법령을 개정하고 시행조례를 재정키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300%에서 250%로 강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에서 입법예고해서 거의 확정되어 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용적률의 강화적용은 지상연면적에 대한규모가 제한되어 건물의 층수도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사업부지의 주변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고 16층 이상 건축물은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결정하여 주민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사업승인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의 인·허가 사항은 시와 건교부에 있던 것으로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층수에 대한 것이 20여 층이 넘는 상당히 고층아파트를 허가되어서 현재 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만이 16층이나 20층 내외로 허가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한 행정이고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정하는 범위 내에서 20층 내외로 현재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다는 실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차량출입시설 허가와 관리에 대해서는 상계미도파와 상계백병원간은 도시계획 기본설계계획에 의거해서 허가제한지역으로 설정되어 모든 시설물은 이면도로만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계3동 정안프라자는 횡단보도에 인접되어 있어서, 물론 횡단보도 5m 이내에는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차량출입시설 허가처리가 불가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이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처리불가지역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3회에 걸쳐 변상금과 과태료 260만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풍할매집도 2회에 걸쳐서 120만원을 부과 처분한 사항이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종상 의원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지하주차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우리구 청사가 90년 5월 5일에 착공해서 92년 8월 10일에 완공되어서 이후 94년 8월 20일까지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 하자보수를 하다가 우리 구로 94년 8월 20일 이후에 이관되었습니다.
많은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도 슬라브부분의 균열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작년 12월에 안전점검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보수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4억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 중에 있고 10월 19일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청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계동 1184번지 폐기물집하장 건립예정부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 우리 구에는 현재 중계본동 364-10번지에 구 재활용집하장이 있으나 주택공사소유 땅이기 때문에 소유주인 주택공사 측으로부터 지속적인 이전요청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재활용집하장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오전에 질문하신 상계동 1183번지 동부간선도로변 일대를 적정부지로 선정해서 2002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인근 학교 수입지장문제는 동부간선도로 쪽은 방음벽을 설치할 것이며 또한 작업장을 중랑천 쪽으로 배치하고 재활용품 분리선별작업은 작업장에서 하도록 할 분만 아니라 또한 청소차량의 주차는 지하화 해서 소음이나 분진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동부간선도로에서 유턴해서 집하장으로 진입할 때 염려하는 바와 같이 교통문제가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모든 진출입 차량은 상계1동에서 노원교를 거쳐서 도봉구 쪽 중랑천 도로를 우회 이용해서 다시 상도교를 통과해 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전에 집단민원과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재활용집하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그 말은 본인 자신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주택공사에서는 조속히 부지를 내달라는 요청이 수차 있었고 또한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또한 그 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실정과 다른 대토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현 부지가 부득이 해서, 적정해서 설정했다는 사항을 십분 양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집하장이 무난히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 심의안 확정 사안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는 사유, 현재 우리 구에는 8개 업체 15개 노선의 마을버스가 운행 중에 있고 지금까지는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수렴해서 구에서 노선의 신설과 변경을 결정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간에 노선중복으로 인한 이해대립으로 인해서 시에서는 시조례를 지난 5월 20일에 공포 시행해서 그 시행내용을 보면 「시내버스와의 중복노선의 경우 정류소를 3개소 이내로 한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에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조례와의 상충사항이 있고 또한 시에서도 입법예고함과 아울러 교통관리실로부터 시조례가 확정될 때까지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는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방침은 조례 통과 확정된 후에는 여러분들 많은 대표자가 참석한 노선조정위원회 사항을 존중해서 그대로 시행할 방침이 서 있습니다.
시의 조례시행규칙 제정이나 권한위임이 확정되어서 내려올 때는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한편 운행질서를 위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을 주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서 작년 한해 총 187건 단속에 3억1,400여만원의 운수과징금을 부과 조치한 바 있고 금년에도 노선위반 증·감차와 도중회차 등에 대한 불법 운행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오전에도 관련 버스업체 운전수들이 집단으로 구청장실에 방문 항의한 바 있습니다.
과잉단속과 실정을 무시한 단속이라는 운전수들의 집단항의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집단항의가 있다 하더라도 노선 위반이나 증·감차, 도중회차 등에 대한 불법운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종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경영에 대한 기본원칙과 비전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등 재정운영 측면에서의 구정경영원칙과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도 필요하지만 재정의 자립도가 36.7%인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상 재정운영에 있어서 선심성 전시성 예산 등 낭비적인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효율적인 구재정을 운영하고자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구의회에서 두 분이 참석하고 또한 관계 교수, 전문가가 참석하는 중기재정계획에서 노원구의 재정계획 위원회 심의에서 나타난 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발전·보완해 나가는 연동화계획으로서 주민의 수혜도와 숙원도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어 수립하며 수립된 계획은 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 구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작은 불편사항도 포함하는 주민 숙원 대상사업을 여러 의원님들과 관할 동장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기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 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모든 사업을 영점기준에서 검토해서 많은 주민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최대한 반영토록 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과감히 축소하는 등 의회의 협조 아래 구정살림을 내실 있게 꾸려 구정목표인 열린 행정, 도와주는 행정,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예산지원현황과 노인복지정책 추진사항, 경로당의 노인복지센터 전환노력과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노인복지예산 지원사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노인 각 개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경로연금이라든지 교통수당, 위생비, 건강진단, 가정도우미 등 총 61억3,000만원을, 또한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을 통한 경로식당의 사업지원으로는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의 14개소에 대하여 43억8,000만원, 아울러 관내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회, 경로효친행사 등으로 총 3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로 노인이용시설인 북부노인복지관을 통해서 노인상담과 고령자취업알선 등을 실시하고 수용시설인 중계노인복지관과 시립노인요양원, 홍파양로원을 통해 치매와 중풍 등의 치료와 보호혜택을 하고 있으며 또한 저소득 노인을 위해서는 9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한 무료급식, 거동불편자에 대한 식사와 밑반찬 배달,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노인과 저소득노인에 대해서는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 2회에 걸친 노인건강진단과 가정도우미, 가정봉사원 등을 통해서 방문가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노인복지기금을 97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성해서 2000년 현재 이자 포함해서 총 4억7,000여만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2002년부터는 각종 사업에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경로당의 노인복지센터로서의 노력과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동안의 경로당이 오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기나 화투로 소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정한 노인복지센터로의 전환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와서 우리 구에서는 북부노인종합복지관과 24개 경로당을 연계해서 총 사업비 1억원으로 노인 교양교실, 건강관리, 자원봉사활동 등의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지역의 노인여가시설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노원종합환승센터, 또한 중계3동 등나무근린공원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교통종합환승센터에 대해서는 미도파백화점 측에서 설치해서 1992년도 8월 27일에 서울시에서 환승주차장으로 사용할 조건으로 준공한 주차장으로서 면적 2만1,836㎡에 48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환승주차장으로 사용됨으로써 교통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본래의 설치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미도파 측에서 관리기관인 서울시와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협의사항 결과에 따라서 구에서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계3동 등나무근린공원 노외주차장은 면적이 5,186㎡에 142대를 주차할 수 있고 연간 7,850만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은 주차장 인근 공시지가를 근거로 공개입찰 하였으며 현재 최초 30분에 1,300원, 초과 시는 10분당 5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공영주차장이 계속 확보되어야 하겠으며 이용자의 편리를 위하여 주민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전반에 대해서도 현재 서울시에서 전반적인 위탁 문제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우리 구도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으로 있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태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개공지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에 의해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문화와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은 그 대지에 공개공지를 일정비율 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으며 본 공개공지에는 긴의자·파고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은 8개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당해 건축물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금번 구의회 합동조사 시 중계본동 유경백화점은 관리소홀로 적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경백화점에 대해서는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토록 하였으며 또한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으로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개방적 공간으로서의 주민홍보를 위해서 건축허가 시에는 공개공간 개념을 도입한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해서 적극 공개, 즉 일반시민이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 수목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구 아파트단지(주공)는 87년부터 88년도에 대부분 조성되어 현재에 이르는 관계로 단지 내 수목이 그간 생육함에 따라 수목들이 서로 밀식되어 수목의 이식과 간벌 등의 수목정비가 필요한 것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수목이전에 대한 소요비용이 과다하고 적당한 이식장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부족해서 조기에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이전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시행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차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우리 구 관내 아파트 수목실태조사와 처리방안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과 예산조치,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로부터도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최근에 시민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목이름표 달아주기 운동과 관련한 추가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협조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한 예산지원 등 시민단체와 협력체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96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여 현재 공동주택 93개 단지에 7만5,584가구와 사업장 500여개소 등이 참여하고 있어 1일 발생량 145t 중에서 67t, 약 46%를 재활용하고 나머지 78t은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6일부터 홍보반(청소과장 외 3명)을 편성해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현장 방문하여 음식물 분리수거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의무화 하기 위하여 현재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단기적으로 도봉사료화 시설 등 우수한 시설에 위탁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구 전용시설 건립 내지 도·농 연계 차원에서 기존시설에 우리 구 우선 처리 조건으로 지원방안도 모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는 자연환경보호와 주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하여야 할 사업으로 각 가정에서 분리배출에 대한 절대적인 협조와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조례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수는 지방자치법에서 20세 이상 주민 총 수의 50분의 1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 수가 42만7,000여 명입니다.
이중에서 우리 구는 8,553명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20세 이상 주민 수의 428분의 1인 1,000명 이상으로 제정함이 여러 가지 사항에 타당하다고 보아 제정, 요청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의해 시행되고 있던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청구인 숫자가 매우 적고 일본의 입법례도 1명 이상인 것과 비교할 때 청구인 숫자가 매우 많다는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기존의 조례·규칙에 의한 주민감사는 민원해소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체감사로서 금번에 공익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급기관 조사와는 내용과 성격이 상이하여 청구인 숫자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회계감사만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일본 지방자치법의 주민감사청구제도 또한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청구인 숫자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명칭만 같고 내용과 운영방식 등이 상이한 기존의 조례·규칙·방침이나 일본자치법의 청구인 수를 직접 인용하는 것보다는 모법인 지방자치법의 내용이나 취지에 따라 공익성을 확보하고 우리 구 설정에 맞는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 신중히 검토하였으나 우리 구 20세 이상 주민 수의 428분의 1인 1,000명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남규 의원께서 질문하실 구 상징마크 재검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 상징 마크 재검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 상징 마크의 타당성에 대한 일부 민원도 있는 것을 본인 자신도 보고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우리 노원구 상징 마크는 1992년 10월 31일 예규 제6호 서울시노원구상징물규정에 따라서 당시에 교수 등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석해서 상징물을 확정,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대안 중에서 구민들의 의견수렴과 심의회의 신중한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8년 이상 대내외적으로 알려져 왔고 또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히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상징 마크를 변경했을 때 수반되는 많은 혼란 및 예산조치, 또한 현재 상징마크의 대안으로서 과연 어느 정도의 획기적인 훌륭한 안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판단이 다시 한번 요구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솔한 답변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는 40여년간 실시해 온 생활보장법이 폐지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절대빈곤층에 대한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생활보호대상자와 급여신청자에 대한 자산·소득조사, 자활지원계획 등 업무량이 급증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사기가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본인이 지난 4월 28일에 사회복지사 63명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 격려한 바 있고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한 기초조사가 실시 중인 지난 5월에는 부구청장이 전 동을 순회해서 현장 격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8일자로 19명이 증원되어 현재 74명으로 인력난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전에 질문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은 본인도 시인하는 바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조사활동비 명목으로 월 15만원씩 지출되고 있으며 시간 외 근무자에 대한 시간외 수당도 충분히 배려하는 등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진작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 시행 중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동행정 종합감사는 중계3동을 포함 4개 동이 대상입니다마는 이번 감사대상에서는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기초조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외시켰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사들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마련하여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충분히 수렴하고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계동 514번지 일대 고물상 출입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량출입시설이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로서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차량을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통행인과 학생들에게 위험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즉시 차량진입방지봉을 설치하여 통행인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물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1994년 7월 지하수법이 제정되어서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을 위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020개의 부적정한 관정을 원상복구하고 현재 725개 관정을 관리해서 지하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랑천 물을 정수하여 수목에 식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과다한 정수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지하철 역사 등 지하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양질의 지하수의 경우 일부는 도로 물청소 용수로 사용되고 있으나 나머지는 하수도로 그냥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기시에만 물이 흐르는 당현천을 항상 물이 흐르는 친수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마들역과 노원역에서 배출되는 1일 만t 정도를 당현천으로 유입시키는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물절약 범시민운동과 연계해서 우리 구에서도 절수기기 설치 시범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또한 환경부에서 마련되는 물절약과 관련된 세부지침에 따라서 물절약운동을 상수도본부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원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계6구역 자력재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6구역은 1981년 2월 20일에 구역이 지정되고, 또한 같은 해 10월 23일 사업시행이 인가되어 관리처분계획이 1989년 1월 7일에 인가 고시되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건축계획 승인까지 단계별 절차에 따라 공람 및 고시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인가 당시와 현재는 시대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또한 고가로 매각되는 분양지 가격과 공공시설공사 미실시로 인한 건축민원이 야기되고, 건축법과 주차장법령 등의 강화로 주민이 요구하는 규모의 건축이 어려워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국·과장들로부터 보고 받은 바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금년 2월 29일에 시에 자력재개발 시행시 도출된 문제점들을 진달하여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자력재개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원만히 협의토록 하겠으며,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실무적인 사항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고창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 그냥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물 후퇴선에 대해서 앞서 질문을 드렸는데, 법상 통행로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용할 경우 행정 조치토록 강화되어 있는데 단지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조치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기존의 설치목적에 의미를 상실한 것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의 의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구청은 동일로 상의 대기환경에 대한 측정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대기오염 정보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가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그냥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의 안락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질문 드리고, 노원구가 구상하고 있는 노원구 스카이-라인의 형태와 어떠한 주택정책과 인구정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으셨는데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므로 해서 참고로 나중에 구청장님이 구정을 펴시는데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식 고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은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종옥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저도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앞서 구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노원역 교통종합환승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환승센터의 설립취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미도파 소유 토지일지라도 공용주차장 용도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본 주차장의 건설목적은 노원역 주변의 주차난 해소와 지하철 이용객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다는 것이었고, 미도파 측 답변은 대국적인 관점에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종합환승센터가 시급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업의 이윤의 사회적 환원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청에서는 현재 설립취지에 맞게 공용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행정지도나 감독한 실적은 있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다면 이것을 분명히 주민의 이익을 무시한 무사안일의 표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구청장의 답변은 서울시와 미도파간의 협의사항에 따라서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답변을 듣고 추가로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에, 김태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태선의원 의석에서 - 저도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의원 의석에서 - 저도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지원화와 관련해서 앞서 제가 여쭤봤던 것을 최근에 각종 금지조치, 그리고 또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과 협의한 사항이 올해까지 분리수거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 비춰서 구청장이 앞으로 계획을 최소한 언제까지 분리수거 체계를 만들려고 하시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단지별로 과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다니시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앞서 주민교육을 위해서 교육자료나 홍보비디오 제작 등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은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표만을 만나는 것으로 이 사안이 풀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큰비용이 들어가는 것 중의 하나가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지 못해서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의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정숙 의원님 어떤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이정숙의원 의석에서 - 최원환 의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한 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이정숙의원 의석에서 - 관계국장님이나 담당자에게 이 자리에서 듣는 답변보다는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정책결정을 할 분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계6구역의 경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력재개발이 아니고 합동재개발 방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원구청에서 관계규정 때문에 안 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미뤄왔던 것을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결국은 자력재개발 쪽의 보완을 서울시에 문제제기를 해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원하는 합동재개발 쪽의 관계규정이 있는 것 같아서 실무자에게 검토 지시할 용의가 있는 지의 여부를 제가 묻겠습니다.
우선 보면 서울시에서 당초에 답변했던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사업시행 방식의 변경에 관하여 최근에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새로운 해석이 없다고 하여 미뤄왔던 것인데, 최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의 새로운 의견으로 된 답변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등 지구분할 절차를 이행한 후 새로운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 및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서문이고, 조합원의 인정은 도시개발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라고 하여 조합원의 자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관계규정은 그와 별도로 공공시설 설치 및 주택 개량사업이 상당부분 진척된 지역과 사업이 지연되는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5조를 검토할 필요한 것 같고, 다음 사업이 상당부분 진척된 지역은 사업완료 조치해야 되는 것이 도시개발법 제38조를, 또한 사업이 지연되는 지역을 여건에 따라 블록별로 4-5개 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것 또한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제5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다음에 분할된 지구별로 사업시행 변경, 즉 자력재개발에서 합동재개발로 변경할 수 있는 것도 또한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제5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상계6구역의 당초 사업시행 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내용을 분리하여 지구별로 구분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조치 또한 도시재개발법 제22조 및 제34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관계규정 및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추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원만한 의사진행과 좀 더 구체적이고 성실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세 분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승주차장 관계는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고 받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문서를 아직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확실하게 못 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과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서면으로 다시 한번 종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각장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소각장 건설시 주민과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노원자원회수시설 임시협약서에 2000년까지 전체의 80% 감량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울러 약간의 수정은 가능하다,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분리수거를 위해서 7월 중에 조례개정과 지속적인 홍보로 금년 하반기까지는 전체 공동주택을 하고 내년부터는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해서 2002년까지 95% 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일반구매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주민홍보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의 2000년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결과 폐기물 관리법의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물 또한 우리 구의 지속적인 자체홍보, 특히 금년 4월에 12만장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구소식지에도 게재해서 주민들의 분리배출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홍보물에 대해서는 중앙기관과 협의하여 좋은 홍보물을 더 마련토록 하겠으며 우리 자체에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과다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환경산업과와 협의해서 좋은 홍보물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상계 제6구역 자력재개발 관련해서는 자력재개발방식을 합동 재개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동안 추진해온 사항을 무시하고 지금부터 새로이 합동재개발로 바꿔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전체에 대한 토지소유자라든가 관리관계가 모두 변동되어야 하는 일부 개발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만일 차선책으로써 블록단위 개발이라든가 부분청산 등의 개선방안을 현재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그 얘기를 보고 드린 것이고 다만 이러한 상태에서도 관련규정에 따라서 합동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든가 문제점이 없을 때는 얼마든지 검토할 가치가 있고 또한 실무자로 하여금 검토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주민이 바라는 합동재개발 방식, 물론 바람직하고 또한 이어서 할 때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 과연 관련규정과 또한 이루어진 상황을 모두 원상태로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해소됐을 때에는 합동재개발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부의장 이한선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구청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구청장님의 보충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여러 모로 바쁜 구정업무를 감안하여 구청장님께서 구정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퇴장)
이어서 관계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경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생활복지국장 김치경입니다.
고창재 의원님께서 재활용집하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재활용집하장은 상계동에 위치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곽종상 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중계 본동에 있는 재활용집하장에서는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예를 들면 종이라든가, 캔, 페트병, 이와 같은 것을 수집해서 분리해서 재활용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이 재활용집하장 부지는 우리 구 소유가 아니고 주택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공사에서는 계속해서 이 땅을 내놓으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위치상으로도 주거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6월에 상계1동 1183번지 동부간선도로변 옆에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4월에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안건을 서울시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그 안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린 그 내용은 현재 노원에 있는 상계1동의 3,000평 이상의 부지를 재활용 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노원과 도봉, 성북, 이 3개구가 광역화로 되어 있습니다.
노원은 일반폐기물, 도봉은 음식물쓰레기, 성북은 일반폐기물, 이렇게 되다보니까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얘기는 성북으로 들어가면 되지 굳이 노원에 그와 같이 별도의 재활용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도시계획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광역화가 변동이 되어야만이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그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저희가 환경관리실 폐기물관리과와 폐기물시설과에 수차에 걸쳐 설명을 했습니다.
해당 부서인 환경과에서는 전체 광역화를 기본적으로 폐기할 수는 없지만 각 구 사정에 따라서 재활용 부지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설치 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취지로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역이 조만간 시장님의 결재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지역에 재활용집하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한선 김치경 생환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장님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광현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제 소관사항은 대체적으로 청장님께서 답변을 거의 다 올리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남석 의원님과 최원환 의원님 질문이 주로 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더불어서 소관 국장으로서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창재 의원님께서 아파트 층수 관련해서 스카이라인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노원구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그리고 서울특별시 지방정부에 의해서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등이 택지를 개발해서 정부의 주택정책에 의해서 물량위주로 공급되다 보니까, 물론 계획할 당시에 자체적으로 설계심의를 하고 기술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어진 것이 15층, 그리고 20층이 넘게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는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타의 지역에 대해서 아파트 건립을 하는 경우에 우리 노원구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승인을 내주기 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 내줬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도 지금까지 내준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건축승인이 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의 우리 시민들의 정서가 양적인 것보다는 이제는 삶의 질을 선택하고 있고 늦게나마 서울시가 도시조례를 제정하는 등 용적률을 강화하고 층수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듯이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번 통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구에서는 건축물의 스카이라인 통제를 위해서 2군데의 도시설계를 했고, 또 수락산역 주변과 노원역 주변에 대한 상세계획을 해서 건축물의 높이 등을 통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올리고 다음은 곽종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구청의 지하주차장 보수공사와 같은 관공서의 공사에 있어서 품질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 자신도 서울시 건축직으로서 매우 반성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노원구청에 와서부터의 시공에 있어서는 우리 직원들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서 대체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우리가 최근에 지은 상계4동의 복지관이라든가, 그리고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중계본동의 사회복지관, 그리고 공릉2동의 어린이집 건립이라든가 공정마다 우리 건축과 직원들,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워크샵을 해가면서 좀 더 나은 품질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관계는 과거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90년쯤에 지어졌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설계만 했지 공사감독은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감리자가 지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지금 현재 발주되고 있는 건축공사에 대해서 어떠한 공사를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보다는 전문가가 감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설계도 전문가가 설계하고 감리도 전문가가 감리하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있고 또 감리자가 제대로 감리하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정마다 워크?事? 하는 등 해서 품질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김태선 의원님 지적 중에 아파트단지 내에 수목관리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김용태 과장이 있을 때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김용태 과장이 일본에서 공부하고 와서 우리구에서도 조례제정을 하자고 해서 추진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수락산이라든지 불암산, 초안산 등의 산자락에 사유녹지가 많이 있습니다.
공원용지 등으로 묶여 있어서 건축도 하지 못하는 사유녹지가 많이 있는데 이런 땅을 활용을 해보자, 나무를 심자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에 많은 나무들이 밀식되어 있어서 간벌해서 나무은행장소로서 쓰자 해서 사유녹지보존에 관한 조례를 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수범사례로 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 전 구에 확대 시행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남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교목인 오동나무를 많이 식재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의 오동나무 수량 그리고 산비둘기 방사 등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 자신도 오동나무에 대해서 좋은 나무라고 생각해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오동나무 수량이 몇 그루가 있는가는 죄송스럽게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성을 하고 조사를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수락산, 불암산, 중계본동 자락 그리고 영축산, 초안산 밑에 독립수 정도로서 몇 그루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동나무가 전문가한테 여쭈어보니까 공해에 약하고 이식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담장철거하고 공사할 때 오동나무를 후문 앞에 하나 정문 앞에 하나 상징적으로 두 그루를 심었음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오동나무식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비둘기 방사문제는 저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 소관뿐만 아니고 타 국하고 협조해서 연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님께서도 김태선 의원님과 맥이 같은 아파트단지 내 녹지대 보존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원 사업승인허가 당시 면적 그대로 조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아마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준공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녹지를 타 용도로 용도변경 해 준 건이 있는가, 이것이 잘 되었는가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간에 해 준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계 주공15단지 공무원임대아파트하고 하계2동에 있는 현대우성아파트 이 두 곳인데 둘 다 당초 원 사업승인 시에 법적으로 조금 초과되게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 처리해도 적법함으로 해서 해주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유가 이것이 80년대, 90년대 초에 사업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주차난, 최근에 이렇게 주차난이 발생할지 예측하지 못해서 그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부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녹지보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요성을 저 자신도 인지하고 있고 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녹지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6구역에 관련해서 최원환 의원님의 질문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딱 떨어지게 답변을 올리는 것이 저 자신도 시원하겠습니다마는 제일 어려운 답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기 전에 6구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까, 벌서 30년이 되었는데 담보상태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우리구가 마련해서 2월 28일자로 시에 건의했습니다.
시에서도 자력재개발구역이 남아 있는 곳이 4개구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특별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울시와 워크?事? 해 가면서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정숙 의원님께서 청장님께 질문하신 사안은 그런 관련법규 정도를 같이 검토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안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주차폭이 2.5m에 미달되어서 건축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은 특례규정을 신설해서 주택개량 이런 구역에 있어서는 완화시키는 건의를 했고 그리고 주택개량 및 공공시설이 완료된 부분이 있음에도 관리처분 단위의 전체사업이 완료되어야만 분양처분이 가능해서 토지등기가 안 됨으로 해서 어떤 주민들의 재산권행사가 요원한 실정인 것에 대해서는 블록단위로 부분준공 및 청산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하고자 하고 있고, 공동환지에 있어서 공동건축을 해야 하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등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시예산을 확보해서 반대하는 사람한테는 현금청산해서 추진하는 등,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개선안을 11개항 정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긴밀히 해서 우리 도시관리국 업무중에서 가장 중점적인 업무로 해서 개선을 시켜보겠음을 약속 올립니다.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자력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구역 내에 소규모 부정형 토지를 건축법 등 개별법령이 정하는 건축가능 규모로 합필하거나 분할해서 환지계획을 수립해서 주택개량을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해왔습니다마는 매우 부진합니다.
첫 번째, 질문한 사항으로 몇 개의 구역으로 분할개발 및 합동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것은 아까 청장님께 질문한 사항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입도로가 좁아서 현행법으로 건축이 불가한 필지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환지의 분할, 합병 등으로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니까 인접지 환지와 합병 등으로 공동주택을 유도해서 주차장확보가 되고 법적으로 건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랫동안 도로보수가 안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한데 도로에 대한 관리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유지보수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적시에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가스관 설치 가능여부인데 이것은 한진도시가스하고 가능여부를 협의해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계6구역 7블록 내 ㄷ자 도로로 표시한 도로의 미개설로 인한 인근 주민의 민원해결방안인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배정요구를 꼭 해서 가급적 내년에 도로개설이 되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6구역 5번지 일대 토지를 산림청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불하를 추진할 의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로서는 지역주민에게 저렴하게 불하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산림청이 소송이 진행된 것은 의원님께서 아실 것이고 산림청이 패소해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해서 계류 중에 있는데 소송결과에 따라서 소유권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각을 지금 지역주민들로부터 지방재정법 및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매수신청을 받아서 매각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6구역 문제를 중점적인 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또 우리구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서울시 재개발과하고 주택개량과하고 협조해서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의 불편이 적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한선 오광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최원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환의원 의석에서 - 그냥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여덟 번째가 빠졌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은 근본적으로 관리처분이 잘못 되어서 개발을 하고자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개발이 안 되고 주민들의 고충이 늘어나니까 자력재개발이 늘어나면 자력재개발을 지구지정 변경하여 합동재개발로 바꿀 수 없느냐 하는 내용의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저는 나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오셔서 하세요.
○이남석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우리 구 교목, 관목, 구새, 녹지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아닌 듯한 답변을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국장님은 집을 부수고 짓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적어도 우리가 지정한 구 교목이다 관목이다 구새다 하면 이런 현황정도는 담당 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지정에 지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사 담장을 헐고 나무를 심고 문턱을 없게 만들었는데, 산철쭉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철쭉을 그냥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마크가 있습니다.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서 심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그런 데까지 신경을 안 쓴 것은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어도 원 사업승인허가를 내주는 행정당국에서는 그 사업승인허가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항시 관리감독 하는 것이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타용도로 전용되었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허가를 득해서 타용도로 주민들이 원하면 전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사업승인을 내줄 때 그대로 질서가 정리되었고 보존되어 있는가 이것을 관리감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한선 이남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오광현 도시관리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오광현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원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재개발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권리관계를 모두 변동시켜야 된다는 것이 새로운 출발인데, 그래서 그 차선으로 블록 단위의 어떤 개발 청산, 청산해서 개발하고 하는 방식을 채택해 보자는 취지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정숙 의원님께서 관련규정을 아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 규정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그것이 권리관계의 변동 문제만 하자가 없다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하여튼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남석 의원님께는 죄송합니다.
제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의원님께 답변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상징적인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름다리 명소화 작업을 사실상 청장님하고 저하고 정말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리 구의 어떤 상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명소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구름다리가 비둘기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다리 작명을 하는데도, 우리 행정관리국장님도 작명심의위원이었지만 제가 한 것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우리 노원은 정말 상징에서 보듯이 벌판 그리고 비둘기, 우리 주민들이 평안하고 화평하고 화합하는 것이 주민들이 추구하는 또 우리 구 행정이 거기로 모아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노원 평화교라고 제가 작명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제가 구 상징 마크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여기 담장 조성하는데도 오동나무를 넣게 되었는데 어쨌든 구 전체적으로 볼 때는 소홀한 점이 있음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의장님 지적대로 구의 상징성을 좀 더 계속 더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보존 문제인데 우리 관내 아파트 단지는 녹지 보존이 대체적으로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의 나무훼손, 녹지훼손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사유, 조그만 개인 건물과 주택이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서울시장님한테 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님은 취임하시고서 공약이 뭐냐 하면 서울시내에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를 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생명의 나무 심는다는 방안으로서 기념식수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기념식수해 봐야 어디 심을 때가 없습니다.
이미 다 심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심을 곳에 심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물론 제 소관업무입니다.
단독주택 부지 내에 또는 일반빌딩 내 부지 내에 건축할 때에 조경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심어야 되는데 또 심고 관리해야 되는데 기껏해야 처벌규정이 과태료 200만원 정도가 최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 베어 버리고 장사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니까 유지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운동하지 말고 이것은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인데 안 지키는 것이니까 나무를 베면 그 건물가액의 반 정도씩 매기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심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는 전체 녹음으로 뒤덮어질 것입니다.
제가 그런 건의를 했고 또 마침 공원녹지과장이 일을 잘하고 해서, 청장님이 보내기 싫은 것이지만 워낙 유능하고 해서 시 조경과 기획계장으로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가 거론될 때에 이것을 제대로 하나 잘 해 봐라 이런 부탁을 제가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보전에 대해서 정말 저 자신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항상 공원녹지과에 교육과 지시를 하고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한선 오광현 도시관리국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오광현 도시관리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의원이 오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력재개발 6구역은 81년도에 예정지구로 지정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주민들이 주거생활 자체에 정말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력재개발 지역으로서의 개발하는 과정 자체에 어려운 문제점은 우리 오 국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고 있는 반면에 사실 개발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개발지역이라는 명칭 하에서 재산권 행사에도 난관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블록 별로 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자력재개발 6구역이 획기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쪽으로 안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자력재개발 6구역 주민들 대표들과도 검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그 사람들이 어려운 생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윤선중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김종옥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답변해 주실 것은 없고요, 미도파 환승센터에 대해서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실태파악이나 행정지도 등 감독한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이용객이 적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현장을 방문하고 정확한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운영상 미흡한 점 그리고 개선해야 될 사항 등을 찾아서 주민이 이익이 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한선 윤선중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김종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현장답사를 하셔서 우리 김종옥 의원님께 차후 충실한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56분)
○부의장 이한선 다음은 휴회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남돈 김운종
김정수 유송화 서종화
서영진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곽종상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기재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재무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김치경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윤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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