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2월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제22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의원세미나개최의건
심사된 안건
1. 제22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의원세미나개최의건
(11시37분 개의)
1. 제22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제22회 임시회의 소집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천득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22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는 2월9일~12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세미나개최의건
(11시9분)
의원세미나 개최에 대해서는 1·2월 회의가 없을 때 세미나를 개최하자는 안과 괴산군의회 의원들을 초청해서 세미나에 같이 참석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태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2월25일 대통령취임식에 괴산군의회 의원들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대통령취임식 전날인 23,24일 이틀간으로 해서 두 번 걸음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국과 상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후에 세미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본위원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므로써 모든 절차상의 하자도 없고, 자매결연 후에 세미나를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초청받아 올라 올 때 자매결연서를 준비해서 갖고 올 수 있게 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후에 떳떳하게 행사를 하는 것이 더욱 더 멋있는 행사가 될 듯 싶습니다.
날짜는 추후에 임시회의 기간중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괴산군의회와 자매결연이 되지 않는다해도 조금전에 정태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답례로 한 번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의미하게 초청만 할 것이 아니라 세미나도 한 두시간 듣고 가시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자매결연이 통과된 다음에 서로 떳떳하게 세미나를 갖자는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괴산군의회와의 자매결연은 99% 통과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본다면 최염위원님의 말씀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전개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안되더라도 세미나는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차적으로 괴산군의회의 초청을 받아서 세미나를 가진바 있으니까 답례로써 23,24일을 기해서 세미나를 갖는 것은 기정사실로 하고, 이왕이면 자매결연 후에 세미나를 갖자는 목적하에 23,24일 괴산군의회의 세미나관계는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괴산군의회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사안으로 9일~12일 임시회의 기간중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한 번 다루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방적인 날짜를 괴산군의회에다 통보하는 것보다 사무국에다 일임해서 괴산군의회와 의견을 절충해서 좋은 방법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려서…
(「본회의 안건으로는 안들어 갑니다」하는 위원 있음)
괴산군의회와의 자매결연에 어째서 본회의 안건에 안들어 갑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매결연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과정을 제대로 거쳐서 끝내야지 본회의에 상정 안한 것을 어떻게 본회의에서 결의합니까?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절차상으로 괴산군의회와 의안발의를 정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발의로서 본회의에 상정, 의결받아서 자매결연을 맺는다 하는 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김학겸 고달영 오용근
정천득 정태진 최염
홍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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