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7년6월13일(금)  10시13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개의)

○의사계장 고재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김선회    재적의원 42명중, 재석의원 2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16분)

○의장 김선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해당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찬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모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위원회 김찬모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10일간 상부기관으로부터 고정전반에 대한 감사로 많은 고생을 하였을텐데 연이어 구정질의를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상당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한 과정인만큼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매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구 동행정구역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구는 원래 자연부락 단위에서 출발하여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획에 의하여 조성된 도시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것입니다.
  이같이 사전에 준비된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인구증가에 따라 무계획적으로 지정되어 버린 동행정구역의 모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구의 문제만이 아니며, 거의 전 시·도의 현상이자 오랜 시간동안 관행처럼 되어버렸기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줄 알면서도 그냥 지나쳐 버리고 있지만, 이제는 고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과거와 같이 획일적으로 상부의 지시나 명령에 의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각구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더군다나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자치구 사업은 정확히 판단하여 신속히 수행함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재의 동행정구역을 상계1동에서부터 동 건재순으로 전면 재조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두번째 노원의 비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년간 의정활동과정을 통하여 구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구에 대한 애착심이 얼마나 있는지에 관한 조사를 나름대로 해 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본의원은 의외의 결과에 상당히 놀랐으며 한편으로 수긍이 가는 면도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항목은 여러가지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향후 10년 이내에 구 관내가 아닌 타구로 이사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0% 이상이 경제적인 능력만 된다면 주거지를 옮기겠다는 답변이었으며, 주거이전의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된 것이 대규모 아파트단지로는 생활환경이 불량하다는 것과 기존의 아파트가 대부분 소형위주로 되어 있어 아파트가 노후화 되었을 경우에 대한 문제점, 또한 현재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가 중대형 평수가 없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근거한다면 우리들은 10년후 우리구의 모습이 어떠할까를 깊이있게 짚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구의 외적인 주거환경은 서울시의 어느구에도 못지 않는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일관성 없는 주택정책으로 구 전체가 베드타운화 되어가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밀집과 주택을 마련하는데 매개역활만의 기능만을 수행함으로써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소형아파트의 노후화로 인한 아파트단지 전체의 슬럼화일 것입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생활보호대상자의 21.3%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수가 13평 이하의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외도 장기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 시영아파트등 소형평수 아파트가 총27개 단지에 4만1,000가구 이상이 건립되어 있으며 분양아파트라 하여도 전용면적이 25.5평이 넘는 아파트는 우리구 전체 아파트의 5%도 안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건립되어 있는 소형아파트가 전부 노후화된다면 우리구에서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구에서는 지금도 소형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계1동에 1,000세대 공릉2동에 2,000세대의 임대아파트가 건립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꾸만 소형아파트 위주로 건립되다 보면 조만간에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구에 삶의 터전을 내릴 2세들에게 까지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에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앞으로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니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과거의 중앙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나 건교부, 서울시 등을 방문하여 우리구의 소형아파트 노후화와 관련된 대책과 향후 아파트건립시 중대형아파트를 많이 건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에 대하여 제안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에게 질의하였지만 문제의 사안으로 볼때 상부기관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혼자만의 힘으로 조금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이 해결할려는 의지만 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요는 할려는 의지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해결의 관건인 만큼, 구청장님의 답변시 통상적인 답변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긴시간 동안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김찬모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의원님 순서이나 사정에 의하여 마지막으로 연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재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계본동 출신 고창재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동일로 주변은 이미 계획에 의해 구청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놓았으며 또한 인도에 차량 출입을 막겠다고 쇠말뚝을 박는 등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아직도 인도의 차량출입은 여전하며 일부 자동차영업소와 건물들에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심지어 구청이 설치해 놓은 말뚝이 아예 없어졌거나 자신들만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말뚝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곳까지 있었으나 시설물 설치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구정의 헛점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이로인해 보도블럭의 파손과 인도의 침하로 구청 예산의 낭비는 물론 보행권의 침해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구청은 인도를 통행하는 차량의 단속 실적과 함께 인도를 통행하는 차량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본의원이 생각할 때 주차단속의 편파적 행위가 너무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개장한 중계동 2001아울렛의 경우 근린공원주차장과 백화점사이 도로통행을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백화점 앞쪽 도로는 이들 백화점 이용자들의 자동차로 1개차선이 점유되다시피 하고 있으나 공공성이 짙은 구민회관앞 한적한 도로의 주차차량내지는 조그마한 구멍가게 앞의 차량에 대해서는 무섭게 스티커를 발부하는 단속원들이 유독 이곳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관계국장의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이와함께 건물 후퇴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동일로를 비롯한 각 지역의 건물 후퇴선은 각종 입간판과 함께 공공연한 영업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인도는 공공시설물과 가판대가 점유하고 있어 노원역일대와 백화점, 상계동 동일로주변은 인도로 걷기가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청은 도로후퇴선이 사유재산에 속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에 대한 대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도로후퇴선이 과연 입간판 또는 광고물을 세워놓는 장소인지 아니면 영업장소의 일부 분인지 구청의 명쾌한 해석과 함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은 노원구 공공건물의 부실 여부에 대해 예를 들어가며 지적하고 전면적인 재점검과 아울러 부실시공을 자행하는 업체에 대해 입찰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지금까지 이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더구나 시설물들 역시 본의원이 다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중계1동 근린공원에 공연무대가 있으나 방치되어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아직도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전시행정적으로 지어졌다 하나 노원구의 대책이 들어갔고 구민을 위한 시설물이라 한다면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구청의 구태는 현재 공공건물이 하자없이 모두 잘지어졌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자가 있어도 시간만 넘기다가 구예산을 들이겠다는 것인지 구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실여부를 조사했거나 조치를 취한 업체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대책을 세워나갈 것을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노원구 재정상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업체들의 지방세는 노원구 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점하고 있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들 대형업체중 많은 업체들이 부도직전이거나 이미 부도가 나있어서 각종 지방세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센토백화점으로 인한 지방세 손실액과 부도난 백화점 및 대형업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얼마이며 구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이에대한 구청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능동적 구정의 촉구와 함께 구청장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에서 관계 국·과장들에게 본의원이 수차례 지적한 바 있는 관내 각종 아파트등 공사장 민원의 해결을 위해 구청의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민선구청장은 관선시절과는 달리 민원이 생겨야 행동하는 구정이 아니라 사전 예방적 차원의 구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공사현장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야 구청이 대응이 나오고 있어 구정이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업체를 위한 구정이 나오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자꾸 재현되는 것은 관계 국·과장들이 민심을 외면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이 회피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함께 본의원은 민선시대에서 안타까운 모습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건설관계 일부과에서는 본의원이 요구한 민원처리 회신에 대한 확인자료 요청에 대해 허위자료가 나오는가 하면 일부 사건에서는 민원인인 주민이 본질과 다르게 오히려 이기주의쪽으로 매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의지 또는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올해는 어김없이 장마가 올 것이며 기상대 예보로는 강수량이 다른 해에 비해 많고 또한 기간도 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작년의 경우 순간적인 폭우로 인해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었다는 점을 거울삼아 철저한 대책강구를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시간동안 방청해주신 방청객과 관계공무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고창재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중원의원입니다.
  이 시간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노원구 60만 구민의 건승하심과 의회의 존엄을 수호하고 권위를 지키며 애써 의정활도에 헌신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구행정구현에 진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997년도 상반기 구정질의에 임하는 본의원으로서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내외상황속에서 21C 세계화, 정보화, 무한경쟁시대에 발맞추어 의원의 역할을 다 해주기를 기대하는 우리 주민들께 과연 그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안내자, 경영진단사, 생활설계사, 병리치료사, 청지기, 파수꾼, 해결사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자와 계량의 척도를 어디에 대고 어느만큼 제대로 맞추어서 하고 있으며 이루어내는지, 선수가 선수의 위치를 지키며 제 몫을 다 하는지, 이렇게 물었을때 과연 무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스스로 자문하고 돌이켜 봅니다.
  예산의 문제, 법과 제도의 문제, 구조적 상황의 문제 등등으로 변명만을 할 수 있을까, 자문하고 또한 돌이켜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구정질의 취지에 따라 공무원의 자세와 민원업무처리 문제, 구재정운영 문제, 사회복지 문제, 환경공해 문제, 문화·예술·체육 문제 등등의 많은 문제중에 마치 돌잔치 어린이가 여러가지 물품을 차려놓고 어떤 물건을 가려 잡더라도 격려와 찬사를 받는 것처럼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 생활주변에 작은 일, 꼭 정리되고 처리되어야 할 다음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계동 신시가지의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사로부터 이관받을 도로, 공원 기타 인수물에 관련하여 건설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계동 신시가지의 도로, 공원 및 부수적 제반공사는 지금으로부터 5년에서 7년전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미처리 부분과 보완처리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가운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들이 그때 그때 조치되지 못하는 것인지 본의원이 1995년11월29일 구정질의에서 지적하여 1년6개월여가 지났음에도 한 가지도 처리된 것이 없으니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조처내용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적하건데 첫째, 한글고비 앞 도로정리가 아니됨으로 인하여 교통장애와 체증은 물론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하루 속히 해소해 주어야 하겠다는 것과 둘째, 중계 신시가지의 6-1, 2블록 9-1, 2블록 그 지역만의 도로 연변 실태만 보더라도 본의원이 1997년5월27일 점검한바에 의하면 가로수 고사목 34주, 경계석 파손 364개, 인도의 요철부분이 많음에도 그대로 방치된 상태이며, 중계본동 주공ⓐ 704동과 사회복지 사이의 하수로가 약 85M 구간 덮게공사를 처음부터 하지 아니하여 비가 오거나 장마철에 토사가 하수로에 유입되어 하수박스로 침적되는 요인을 안고 있으며 이곳은 특히 산에서 내려오는 많은 양의 우수로 반듯이 집수장 설치도 당연히 되어 있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시설이 아니되었습니다.
  또한 중계본동 삼부프라자 빌딩앞 도로가 건축공사의 원인으로 중앙선 상당부분이 갈라져 있음에도 이도 또한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태를 주민들이 볼때 아직 주택공사 서울지사에서 이관받지 않은 도시기반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소관행정관서에 대하여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처리, 대처해 주기를 원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책임자들이 직무를 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택공사로부터 이관받는 시기는 언제이고 미처리부분 보완처리사항은 언제까지 처리토록 할 것이며 인수인계 계획과 조건 등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1년6개월전 지적한 본 사안에 관하여 지금까지 하나도 조처 완결된 것이 없습니다. 또한 본인의 관할동에도 아무런 대처 조치, 내용의 전갈이나 게시를 받거나 본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관행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대소 장·단기 공사시 분기마다 해당동에 시행 예정공사 내역을 시행 분기전에 현안공사는 시행시기와는 관계없이 시행 예정공사 개요를 관계 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 주변에서 널리 알 수 있도록 회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같은 방침을 향후 어떻게 조처할 것인가 이상의 사안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계전철역주변의 도시정비적 차원에서 삼창주상복합빌딩 앞 당현천에서부터 상계2동 387번지 주유소 앞 불암교까지 대략 폭 20M 길이 200M 구간은 조속히 복개되어야 한다고 보며 복개부분의 2/3는 주차장용 도로 하더라도 1/3은 주변 환경여건에 맞는 이용시설물 활용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으로 제안하면서 도시정비국장·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주변정황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현천을 동서로 상계3동, 중계4동과 상계5동, 상계2동으로 나누며 상계전철역을 중심으로 1일 이용운송객 7만여명이 이동 통행하고 있으며 주변 주민 상가입주민은 물론 많은 차량소통이나 구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중심측에 하천이 가로놓여 양쪽통행이 불편하며 또한 하천주변이 너무 지저분하고 어수선하여 이곳을 지나다보면 짜증을 가중시키며 불결하고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하천은 하천대로 휀스부분은 휀스부분대로 광고지를 붙입니다. 벗깁니다. 또 붙입니다. 지나가는 불량배들이 휀스를 찌그립니다. 다시 펴거나 갈아끼웁니다. 또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현실을 주변 주민들이나 주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그 이상으로 감당하지 못하곤 그저 그렇게 지금까지 수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곳이 내집 앞이요, 내집 마당이였다고 생각한다면 이와같은 환경상태 이상은 아니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외칩니다. 살기좋은 노원, 쾌적한 도시 편안한 노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앞장서겠다고, 그러나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한번 이곳을 주목컨대 하루 7만여명이 상계전철역을 이용하며 내왕하는 많은 주민들이 있지마는 '85년에 준공한 상계전철역사, 1층에나 주변에 공중변소 한 군데가 없습니다.
  주변 인근의 노인어른들을 상계전철역사 밖 언저리에서 비가 와도 피해 쉴 곳이 없어 비를 맞으며 주변을 맴돌고 간혹 역사 주변에 서식하는 비둘기떼들의 배설물을 맞으면서도 그래도 초연하게 유유자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어른들도 우리들의 어버이들이십니다.
  또한 전철이용승객의 환승주차장이 더 필요할 뿐만아니라 주변상가 이용주민의 주차공간이 날로 더욱 부족한 형편이며 오가며 피로한 도시민의 잠시 앉아 쉬어가는 쉼터도 필요하고 각박하고 메마른 도시 생활의 구민정서 순화차원에서도 화분대, 분수대 설치에 절대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도 이곳 당현천구간을 하루속히 복개하는 것만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는 것을 적시하는 바입니다.
  과거 어느시기에 우리는 생산을 위하여 소비를 미덕으로 건설을 위하여 파괴를 장려하던 그러한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시 어느 기관에서 말하는 하천을 복개하므로 자연생태계의 자정 자생기능을 상실한다고 합니다만, 이곳을 복개한다고 수백m 수㎞ 하는 것입니까?
  본의원이 지적하는 이 위치의 하천구간은 다행스럽게도 소관부서에서 이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공사기간이 금년에서 내년말까지 시예산사업비로 54억5,200만원중 금년도에 28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복개를 하게 되면 상계역 환승주차장 용도로만 계획되어 있어 이 구간중 2/3는 주차장 용도로 하더라도 주요소 앞 부분의 1/3공간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설치해야만 할 노인정, 공중변소, 화분대, 벤치, 분수대, 환승주차장 초소 등 이 건립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보완수립 조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원구가, 이 상계지역이 어디 남의 동네이니까?
  소직자는 정성스런 통찰력과 예지를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하여 자기 책임을 다하고 백년이 지나도 잘했다는 그러한 예술적인 작품이기를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저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이곳은 우리 지역에서 교통의 요충지라 많은 사람들이 내왕하는 곳인데도 너무나 도시미관상 취약하며 정서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한정되고 제한된 도시여건속에 살아가고 있지마는 더욱 아름답게 더 넓게 더 멀리 내다보는 안목에서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고 우리 노원의 발전을 위해서 살맛나는 편안한 도시 공간조성에 서로가 힘을 모아 손잡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김중원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의원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선의원입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2기 의정활동을 한지도 벌써 2년이 지나고 앞으로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2년동안 우리 노원구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기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각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이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하는 친절, 봉사행정의 초석이 되고 참다운 지방자치의 실현에 보탬이 되리라고 믿고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은 관내 임대아파트 노후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의 재정 자립도가 50%의 열악한 자치구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현재 노원구의 실정을 보면 타구에 비하여 서민아파트가 너무나도 밀집되어 있으며 서울시 25개구청에서 가장 많은 생활보호대상자가 거주하며 서울시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는 7,270세대 2만360명의 생활보호대상자중 2,900여세대가 취로사업에 생활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세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97년 예산내역을 보면 취로사업비 보조금으로 6억, 특별보조금으로 7억7,600만원, 하반기에 취로사업비 6억, 특별보조금으로 5억, 계 24억7,600만원을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보조금도 청장님의 정치적 역량으로 지원을 받게 된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취로사업비에 의존하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현실에 의존하는 소극적 행정보다는 향후 대책의 청사진을 그려 자치구로서 비전이 보이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살기좋은 구청순으로는 몇번째 살기좋은 구로 일간지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신시가지로 인해 도로망이나 사회복지시설, 녹지시설, 경관좋은 불암산과 수락산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타구의 여건보다는 월등이 경관이 좋은 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원구의 주거형태를 보면, 아파트 및 공동주택이 81% 차지하고있고 자연부락 일반주거지가 19%로 형성되어 있으며, 아파트의 77%가 25평 미만의 소형아파트로 건설 공급되었고 타구에서 거주했던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철거민촌의 집단 이주한 지역입니다.
  현재에도 도시개발공사에서 노원구의 자연녹지를 수용하여 25평 미만 저평형 아파트로 상계1구역, 공릉2구역, 상계3구역등에 22개단지 1만3,174세대중 18평이하가 1만1,220세대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늦은감은 있지만 공릉2구역, 상계3구역의 아파트 평형을 아주작은 저평보다는 국민주택규모인 실평 25.7평으로 설계변경 하라고 서울시에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현재로는 합동재개발이나 재건축조합주택, 공영개발이라는 형태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에도 불량주택 재개발 과정에서는 임대아파트 건립, 아파트 분양가 책정이라는 모순때문에 사업성이 없어 지구내 주민들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재건축을 하려면 건축폐기물 처리비, 시공비 등으로 소유자가 건축비 등의 모든 부담을 책임져야 할 실정이라 장기적인 대안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의 관리를 보면 건축시 부실시공 또는 점유자들의 관리부족으로 노후화된 건축물의 매년 미보수로 아파트의 위험성이 곧 닥쳐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눈앞에 두고 대책안을 강구하지 않는 다면 노원구는 어려운 역경속에서 슬럼화 우려에 헤어나질 못할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향후 문제점에 대책안을 구상하고 있으신지 소상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관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를 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관내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약 45건이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할 곳이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도시계획만 확정하여 놓고 실질적으로 미집행된다면 구민들의 불편함과 개인재산권상의 침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년이 지나도록 미집행된 도시게획시설들을 현장답사하여 현실에 맞게 속히 집행할 시설은 집행하고, 폐지하여야 할 시설은 폐지하여, 개인의 재산상에 침해가 되지 않게끔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해당부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서로 협의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는 시민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내 음식점 모범업소 100여곳과 공공기관, 대기업, 종합병원등 음식물 찌꺼기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곳에 음식물 찌꺼기 50% 줄이기에 우리구에서 시범적으로 홍보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환경과 오염, 음식물 찌꺼기로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 곳이없을 것입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음식물찌꺼기(잔반)에 관심을 갖고 여러가지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시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노원구의 음식물 찌꺼기 처리현실을 보면 행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속발효기 2대, 관내 대형건물내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고속발효기 9대, 상계8동 16단지 경우에는 동사무소와 주민들의 음식물 찌꺼기에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옥정리 한삶회 농장과 연결하여 음식물 찌꺼기를 반입하여 퇴비화로 재활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구의 현실정입니다.
  노원구 전체의 음식물 찌꺼기 일일배출량이 100톤에 비하여 음식물 찌꺼기 50% 줄이기에는 미약한 실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에 음식물 찌꺼기는 행정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면 음식물 찌꺼기 50% 줄이기가 정착이 될 수 있다고 관망하지만 일반 주거지 동과 대형음식점, 공공기관, 대기업 구내식당, 종합병원 등의 음식물 찌꺼기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음식문화가 넉넉함의 식탁에 대한 인식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상책이고, 바람직하겠지만 옛부터 음식의 넉넉한 습성이 쉽게 개선되리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나름대로 각 지방단체마다 안을 구상하여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노원구에서도 음식물 모범업소 100곳과 공공기관, 대기업, 종합병원등에, 음식물 찌꺼기 고속발효기 설치에, 권고나 권장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음식물 찌꺼기 50% 줄이기에 앞장서서, 정착이 된다면,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며 전반에서 배출되는 유기성 폐자원도 도움이 되며 쓰레기 소각과정에서도 다이옥신 배출감소에도 일조를 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과 대책으로 국장께서는 고속발효기 설치에 홍보하여 우리 노원구에서, 음식물찌꺼기 줄이기에 정착될 수 있게끔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기획실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청내 구정개발팀 부서가 '97년2월10일자 신설하여 불과 몇개월밖에 되지 않지만 열악한 노원구 재정자립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이나 구상방안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세부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구정개발팀은, 타부서와 달라 장기적인 계획으로, 노원구의 청사진을 그려 조세수입에 제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자립도가 50%의 열악한 지방자치재정의 수입원을 향상시키고, 지역군형발전이나 지역주민 복지편익, 시설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서, 노원구의 후손에서 부끄럽지 않은 행정의 질을 높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도 봉사행정, 화합행정, 책임행정, 복지행정의 구정목표를, 구 행정이 지향하는, 긍정적이 행정이념으로 삼아, 노원구민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존 업무중 주민편익과 밀접한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구정쇄신을 위한 새로운 사업은 계속 발굴하여 알차고 실속있는 구민 본위의 업무계획을 수립, 시행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장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공약이지만, 현재까지 추진중이거나 추진한 사업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한 바 있으나 노원구의 조세수입에 다소나마 일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구 관내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는 불암산과 수락산 주변에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 썰매장, 골프연습장 등 기구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에서 직접 운영하던가 민자유치를 한다면 조세수입에 일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상계3동 소재에 위치한 불암산 자연폭포는 우절기에는 폭포의 구실을 하지만, 우절기가 아닌 계절에는 암벽으로서의 형태인데 인공으로 물을 올려 폭포의 기능을 잘 살려 사계절 폭포의 모습을 보인다면 노원구의 명소로서의 으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원구의 자연경관을 잘 살려 개발한다면 조세수입과 구민들의 좋은 생활여건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선회    바쁜 시간에도 많은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이한선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장 김선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원    노원구의원 김성환의원입니다.
  그동안 노원구민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의장,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지난 2년동안 노원의 발전을 위해 때로는 집행부의 잘못에 대해 비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만, 중앙집권시대때 제정되었던 법령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과 의회가 아무리 노력해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 지방자치의 현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조례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고, 아파트가 대다수인 우리 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파트 과를 신설하려 해도 구청장에게 과신설의 권한하나 없으며, 지방재정법의 구체적 근거도 없이 시행령 하나로 획일적인 예산 편성을 강요하는 등 자치단체의 권한은 없고 중앙정부 감독만이 있을 뿐이며, 구청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대부분이 국가 사무여서 지방재정법 18조에 근거 국가는 필요적 사무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돈을 주지 않고 일만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선진 지방자치국가 어디를 보더라도 주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교육 부문은 일반행정과 통합되어 있음에도 우리의 현실은 그와는 정 반대여서 반쪽 지방자치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고, 경찰행정 역시 상당한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에 따른 주민불편은 말할 수조차 없이 큰 상태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근본적 한계는 지방자치제 부활에 기대를 걸었던 많은 주민들에게 지방자치가 되도 별반 달라진게 없다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근본적으로 제한됨으로 인해 입법, 재정, 인사, 조직 등에서 각각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이를 개선하려 했는지, 또한 앞으로의 가제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다체의 집행부와 의회는 노원구의 발전을 위한 두 수레바퀴입니다. 이 수레바퀴는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노원구의 발전을 향해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금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원구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에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구금고가 재계약되는 현실과 상계1동 재활용집하장의 예정부지에 대해 의회가 입지선정위원회 등의 방법을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선정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격 통과된 사실을 앞에두고 구청과 의회의 관계가 어떻해야 하는지 되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어제 의원들에게 배부된 구청의 주간 일정표에도 본회의에 당연히 참석해야 할 구청장의 이름은 부구청장으로 대치되어 있고, 상임위원회에 당연히 참석해야 될 국장의 이름은 관계 과장으로 대치되어 있는 것은 구청이 의회를 어떠한 눈으로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의회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노원구 의제 21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습니다.
  지난 6월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자치단체는 「의제 21」을 발표했습니다.
  「의제 21」이란 다 아는 바와 같이 지난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환경개발회의에서 오직 하나뿐인 지구를 환경 오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시민, 기업체, 지방정부가 서로 합의하여 만드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말합니다.
  의제 21의 기본 성격과 특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제 21은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차원에서의 환경보전 운동입니다. 즉 지역주민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환경보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주민 개개인이 실천 주체가 되는 그야말로 범 시민운동의 성격을 지닙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 지방의제 21 추진기본계획(안)을 보면 부구청장이 추진협의회 위원회를 맡고 시민복지 국장이 부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조직 구성체계는 예산을 절감하고 결과를 계획대로 제출하는데 효과적일 가능성은 있으나 정작 의제 21의 기본적 특성인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어렵게 함으로써, 관주도의 형식적, 선언적 사업으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노원 의제 21의 추진 일정과 예산 내역을 보더라도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가능케 하는 방법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나 부산시가 예산이 남아서 이 사업을 민간 주도로 한 것이 아닙니다.
  광역단위는 비록 이 일을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더라도 그 범위가 광대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음에 비해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훨씬 더 잘 보장될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의제 21"의 성격을 감안하여 실무 주관은 환경과에서 하되 서울시와 같이 추진협의회의 구성은 시민, 기업, 구청 3자를 공동 대표로 하거나, 혹은 환경에 대해 이해가 깊은 시민 대표가 이 사업을 이끌어 가게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번기회를 빌어 노원구민의 환경의식을 획기적으로 높히기 위한 실천과 교육을 병행할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지방의제 21의 주요 주제중에는 자연환경분야중 야생 생물 보호, 토양 보호 방안, 생물과 공생하는 지역만들기 등이 있고, 교통 통신 분야에는 교통수요 억제 방안, 자동차에 의존하지 않는 교통수단 장려 정책 등이 주요 과제이며, 문화 교육분야 중에는 환경 학습 및 환경 보전을 위한 실천 활동 방안 수립 등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한능박의원이 수락산도로에 대해서 이미 질문한바 있지만 노원구에 개발과 환경보존이라는 두가지 가치가 상충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곳의 도로예정 부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되지 않고 실제 환경파괴 지역도 150미터에 불과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물론 이 도로의 예정지가 환경영향평가법상 대상지역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말이 이곳이 도로가 개설되어도 환경파괴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수락산을 사랑하는 7천명이 넘는 주민들은 이곳에 도로 개설되면 주변의 환경이 상당히 훼손될 것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서울시립대 교수이자 환경생태학회장인 이경재 교수팀에게 의뢰하여 도로 개설에 의한 자연생태계의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계획중인 도로건설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생태적으로 영향을 받는 면적은 총 75,310평방미터에 이르고, 수령 40년 이상된 신갈나무 등이 사라질 뿐 아니라 오색딱다구리, 박새, 오목눈이 등 다양한 야생조류가 녹지의 차단 소음 등에 의하여 이들이 다른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거나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결론적으로 이곳은 도로로서가 아니라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구청장의 보고와 이경재 교수팀의 연구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은 하나일텐데 누군가가 사실은 왜곡하거나 잘못 알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청장은 이 도로의 개설로 인해 실제 환경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으로 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의 환경영향 평가법은 대규모 도로건설이나 항만, 공항 건설 등 국가적인 사업 시행과정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의 대상이 되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고, 특히 자치시대 지역차원의 개발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아무런 통제없이 지역의 환경이 파괴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될 경우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장치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 도로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또하나의 쟁점은 도로의 소통효과입니다.
  주민들은 현재의 도로만으로도 교통소통에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고, 구청은 그 반대입니다. 이 문제 역시 주민과 협의하여 도로 개설이 교통 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방의제 21의 내용중에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환경오염 저감 및 예방대책의 마련입니다.
  우선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의 분리수거 대책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에게 질문합니다.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의 분리 수거에 대해 분리수거에 관심있는 주민들은 그 쓰레기가 정말 분리되어 처리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봉투 색이 같아 구분이 잘 되지 않는데다가, 쓰레기 처리 업체가 한꺼번에 수거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주민의 의문은 안타는 쓰레기 분리수거 의지의 저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영하는 지역의 경우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용 봉투 공급 현황을 보면 '97년1월 공급량이 18,625매였던 것이 4월 들어서는 1,535매로 현저히 떨어져 그 사실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 쓰레기 수거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위탁업체의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의 처리현황을 보면 특정기업의 경우 구청에 허위보고를 하는가 하면 다른 3개 업체의 경우에도 유사한 아파트 단지의 안타는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톤당 처리비용이 23만5,000원 대에서 14만9,000원대까지 무려 10만원에 가까운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자료의 신빙성마저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국장은 허위보고를 한 업체에게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또한 이렇게 처리단가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위탁업체가 안타는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또한 현재 청소과의 입장이 남은 쓰레기봉투를 다쓰기 전까지는 색깔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를 시정 지시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의 배출일에는 타는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게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민복지국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생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은 시민단체가 노원구청의 도움을 받아 지난 2년동안 15개 단지 22,00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중단되게 되었고 그 대신 음식물쓰레기 전체를 매월 천원씩 주민이 부담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직원으로서 몇가지 안타가움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시민단체가 2년여에 걸쳐 2만세대가 넘게 참여한 쓰레기 분리 수거 체계가 하루 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어떤 사업의 성과를 얻기는 어렵지만 그 성과를 허물기는 쉽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생쓰레기를 처리하는 농장의 요구가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2만세대가 넘는 주민이 참여하는 무형의 자산의 소중함을 안다면 구청은 이를 살릴 더 좋은 방안을 찾아 봤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하나 생쓰레기 분리수거를 음식물 전체쓰레기 퇴비화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구청의 태도가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생쓰레기 분리수거가 노원구에 2만세대가 넘게 참여하게 된데는 구청의 협조와 함께 시민단체가 직접 각 단지를 찾아다니며 설명회를 열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청은 단 두차례 주민대표를 구청에 불러 취지 설명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제 구청의 행정은 지시하고 주민을 구청에 오게하는 행정이 아니라 공무원이 주민을 찾아가 주민을 설득하고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민복지국장은 음식물 퇴비화사업 시행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 앞으로 음식물 퇴비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보건소장에게 묻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선진국 수준의 보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기능이나 역할 예산 등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총괄 기획하고 집행하는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나 현재는 국가가 지정한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을뿐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사업기획과 집행을 못하고 있고, 급증하는 임신중절이나 성비의 왜곡방지, 청소년 건강 등 보건소가 지역보건 중추기관으로서 새로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가 저소득층의 보건의료 창구로서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의 1차적인 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을 담당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조직은 현대적 질병예방 사업에 어울리지 않고, 예산은 그 성격상 국가나 시비보조가 상당히 필요함에도 자치구예산에 의해 편성됨으로써 보다 활발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장은 현재 보건소가 주로 저소득층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난 노원구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선진국형 보건 복지 서비스기관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과 절차가 필요한지 밝혀 주십시오.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의 보건소는 노원구보건정책의 중심 기능을 맡고 실질사업은 동사무소 공간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곳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라도 보건소와 멀리 떨어져 있고 장애인, 영세민이 밀집되어 있는 월계동 지역부터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의 이미지 제고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모든 기업이나 단체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그리고 오랜동안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로고」를 바꾸고 시대상황에 맞게 「슬로건」도 변화시킵니다.
  우리 노원구에 대한 외부의 시각의 일단을 보면 교통이 외지고, 소형아파트가 많아 집값이 싼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주하는 우리 노원구민은 교통 여건이나 녹지공간, 주민 휴게시설, 생활문화 스포츠의 활성화 등에서 서울의 어떤 구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원구민의 자부심을 대표적으로 상징할 만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전철을 타거나 동부간선도로변에서 혹은 의정부 시계에서 보이는 노원의 모습은 무미건조할 따름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노원 의제 21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노원구의 특성에 맞는 이미지를 공모를 통해 만들고 그 이미지를 도로나 홍보물 등에 널리 홍보하여 노원구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김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재만의원  의석에서-의장!)
  채재만의원님 무슴 발언이십니까?
      (○채재만의원  의석에서-추가발언입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채재만의원  의석에서-예)
  그러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상계8동 채재만의원입니다.
  먼저 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어제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시에 추가질문을 했어야 당연하나 답변시에 필요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잠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문화체육센타 확충 및 학교 폭력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아마도 여러 부서에 복합적으로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국, 충무국 또한 시민복지국,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여러 부서가 해당되기 때문에 일괄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설확충에 대한 문제만 답변했지 앞으로의 청소년 및 학교폭력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일절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일괄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나 구청장이 시간이 없으시면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중랑천 수질보선 및 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또한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어제 구청장으로부터 장황하고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는 능력시대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하면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행정의 단점이며 맹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장께서 현장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초대 회장으로 앞장서서 현장을 보전하기 위해서 힘을 쓰시고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찬사를 보내며 본의원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랑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진하며 투명성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 같으면서도 큰 성과가 없습니다.
  제가 의회에 오기전 3년, 4년전부터 계절의 여왕인 5월이되면 상계8동 온 천지가 사시나무에서 날라온 꽃가루 공해에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95년6월에 의회에 들어 오면서부터 제가 건의하고 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년이 경과한 금년 5월에 겨우 시정이 되고 이제 말끔히 제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너무나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랑천개발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언제 완공이 되고 둔치계획은 어떻게 시행할 것이며 언제 완공이 되는지 상부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계획이 언제 이루어지면 언제 완공이 되는지 확실히 세우고 알아서 지역시문에 발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노원구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역신문에 발표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간단히 해당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선회    동료 의원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채재만의원님의 발언신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발언내용을 물으니까 그저께 구청측에 질문을 하셨는덴 답변하는데 요지가 전부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만 오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시겠다고 해서 발언권을 드렸는데 발언하신 내용을 보면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의원님 무슨 발언이십니까?
      (○김태순의원  의석에서-김태순의원입니다.  
      우리가 회의의 질서와 회의의 운영을 위해서 질문이 20분씩 의원들 상호간에 사전 조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삼스럽게 추가질문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운영위원회나 의장단에서 조율이 있었는지 또, 의장 단독으로 채재만의원의 사항을 결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항은 보충질문시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무작정 추가질문사항을 받아준다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만은 의장께서 필히 제한해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발언권만은 제가 신청을 받아서 발언권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의원님이나 발언요지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발언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발언하실 때 틀린 발언을 여기에 나와서 하실 때는 의장으로서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님들한테 발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있기만 해도 짜증이 나고 졸음이 오는 이 시간에도 연 3일동안 많은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에 답변을 하실 구청장님이하 각 국장님들한테도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으로서 각별한 주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그저께 답변에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답변하실 때에는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힌 답변을 하여 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후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들의 깊있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종옥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김찬모의원, 고창재의원, 김중원의원, 이한선의원, 김성환의원 이상 다섯분의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답변진행순서는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기획실, 총무국, 시민복지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순으로 소관 실,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잘파악하셔서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용채    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태의원께서 질의하신 취로사업비 전액 삭감에 대한 우리구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취로사업을 열흘을 했습니다.
  의원님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0일간 취로사업을 해서는 도저히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생계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작년에 예산을 증액시켜 주셔서 12.3일을 금년에 취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12.3일을 증일해서 취로토록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생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마는 서울시로 부터 내년부터는 자활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자치구에서 해서 시보조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노원구 재정자립도로 보아서도 그렇게 우리구가 전담하기에는 2만여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생계를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되도록이면 구에서 전담해서 해결하도록 종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서울시장, 담당부시장, 국장과 협의를 거쳐서 내년에도 금년 수준의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놓고 있고 또, 그렇게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시로서도 우리구의 형편을 잘알고 있고 우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도 취로사업 인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전액을 삭감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고도 될만큼 이 사람이 최대한 노력해서 계속해서 우리 노워구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생계문제를 다루는 취로사업 문제를 내년도에도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생환의원께서 질의하신 97년도 구금고 계약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 아시다시피 구금고는 시금고하고 전부 연계되어 있고 서울시 금고가 상업은행과 벌써부터 계약이 되어 있어서 우리만 상업은행과 금고계약한 것이 아니고 25개구도 역시 상업은행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 금고가 상업은행에 계약해서 시금고 운영을 함에 따라서 모든 전산처리가 상업은행과 연계되어 있어서 또, 25개구도 역시 상업은행과 전부 OCR망을 설치해서 편리하게 그때 그때 금고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다른 금고와 계약을 할 수 없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상업은행이 시와 구와 매년 계속해서 장기계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도 타 금고에 비해서, 타 은행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이자소득을 보고 있고 그 외에도 금고운영에 편리한 여러가지 타 은행에 비해서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상업은행과 금고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모의원께서 질의하신 소형아파트 노후화대책과 이한선의원께서 질의하신 중대형아파트건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도 제가 상세히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똑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어제 답변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재만의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문화체육센타 건립과 학교폭력 방지대책 방지대책, 중랑천 개발에 관한 지역신문게재 이런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어제 대충 답변이 되었고 나머지 미진한 답변은 실무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환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근본적으로 제한됨으로 인해서 입법, 재정, 인사, 조직 등에서 각각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이를 개선하려고 하는가, 앞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사실 지방자치를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111건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관해야 할 권한이양이 단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이양뿐이 아니고 어제도 잠깐 그 문제를 언급했습니다마는 재정문제도 솔직히 얘기해서 중앙정부가 수입원을 쥐고 있고 지방재정자리도의 확충을 위해 약속을 한 세목조정문제라든지 지방세 국세간의 조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직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만 지방자치라고 되어 있지 권한이나 재정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지방자치가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대폭 권한분산이 되고 권한이양이 되고 또한 지방자치의 가장 근본문제인 재정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실시한지 일천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이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문제가 좀처럼 해결이 안되고 있어서 내일도 25개 구청장 회의가 아침 7시에 있습니다.
  구청장회의때마다 이 문제를 거론하고 제가 지난번 구청장, 시장 연석회의에서도 근본적인 지방자치 2년째 접어들면서도 그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된다 하는 것을 시장한테 말씀드려서 이것이 시장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각 시·도지사와 협력해서라도 근본적인 권한이양문제와 지방세, 국세간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말씀도 드렸고, 우리 25개 구청장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광역시에서 기초단체에 권한을 이양해 달라 그리고 구간의 불균형된 재정문제도 서울시만이라도 형평이 유지되고, 골고루 재정수입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는 부탁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강남이나 서초같은데는 이런 취약한 구에서 자기들에게 들어오는 세수입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매우 언짢아 합니다마는 강남을 개발한 것은 강북사람들이 했습니다.
  강북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강남을 개발해 놓고 결국은 강남에 모든 세원을 다 뺏기고 강북은 오늘날 이렇게 재정이 취약한 상태로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강남 몇 몇 구청장들은 불만족스럽더라도 균형있는 재정이 각 구청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문제 역시 구청장의 독립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인사권한이 구청장한테 있어야 할텐데 실질적인 인사권한이 구청장한테 있어야 할텐데 실질적인 인사권이, 25개 구청장회의에서도 연일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4, 5급 진급문제, 3급진급문제에 이런 고위직 진급문제 내지는 인사문제가 구청장으로서는 권한밖에 있어서 이것도 앞으로는 서울시와 우리가 협력해서 진급누적이나 보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순환보직도 원활히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지방자치에 걸맞는 인사제도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시·구협의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6개 구청장이 협의회 정식멤버로 구성이 되어서 시정과 구정의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을, 현안 문제점들을 다루어서 시·구간에 걸림돌이 없도록, 지방자치에 걸맞는 그러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는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여기에서 모든 재정문제라든지 권한문제라든지 인사문제라든지 기타 사업문제,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문제 등등을 협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6개 구청장은 4개 간사구가 포함되고 2개 구청장이 6명에 포함이 되어서 1차적으로 멤버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성환의원께서 효율적인 대 의회관계에 대해서 구청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노원구는 구의원여러분들께서 구정에 관해서 높은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로 참여해 주시고 또 지도편달과 충고를 해주셔서 구정에 크게 어려움이 없이 지금 현재 구정을 이끌어 나가고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구 못지 않게 우리 노원구의회와 구청간에는 여러가지 협력과 협조가 잘되고 있고 그동안 여러가지 상관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좀더 구청장은 의원님들의 고견과 여러분들의 여러가지 발상 그리고 또 충고와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60만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환의원님께서 노원의제 21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옥    방금 60만 구민에 대한 봉사행정에 노력을 하겠다는 구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구청장께 보충질의하실 의원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고창재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창재의원  의석에서-구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공사관계 민원문제라든지 하는 것을 도시정비국장께 나중에 들으면 되지만 허위자료가 나온다든지, 국·과장이 민심을 외면하는지 아니면 구청장께서 민심을 회피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청장님의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의장 김종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곽종상의원    곽종상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구청장님이 안계신 관계로 그냥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 전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원마을의 폐기물 집하장 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1차 예정부지가 아파트 단지 옆이라는 이유로 또 민원인 반발에 두려워서 제2의 부지로 선정된 곳이 노원마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아파트 단지는 깨끗하게 보존을 해야 하고 온갖 고물이 밀집된 그런 노원마을 같이 뒤쳐진 곳에는 해도 된다는 구청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려는 것은 그냥 밀어부치기 식으로 강행을 해야 된다는 뜻인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원마을에 지금 구청장이하 관계국장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원마을은 사방으로 공해업체가 둘러 있습니다.
  의정부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노원마을 한일은행 야구장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허가를 내주면서도 물론 법규상의 내용에는 관찮겠지마는 그런 혐오시설을 넣어주면서 또 다시, 노원마을에 해준 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노원마을 뒷 골목에 포장한번 되어 있습니까?
  포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이기때문입니다.
  슬레이트 한 치만 나와도 그 뒷날 녹지과에서 철거를 합니다.
  소위 망치부대라고 하는 불친절하고, 더군다나 주민들에게 한마디 통보도 없이 종이짝 하나 놓고 와서 부셔버립니다.
  이렇게 「그린벨트」라고 해서 와서 엄격하게 관에서 규제를 하면서,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되어야 할 곳에 폐기물 집하장을 건립한다는 구청측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남의 땅은 거져 먹어도 됩니까?
  사유지를 종이 하나 놓고 강제로 수용해서 도시계획해서 남의 땅을 거저 먹겠다는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입니까?
  이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도 이뤄지지 않았던 일이므로 시정해 주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하철본부소속에 노원구 다른 곳에도 이런 부지가 있고 또 쓰레기 소각장 인근에도 노원마을 보다 더 넓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쓰지 않고 있는 이유는 조직이 무서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곳은 철거를 하지 않으면서,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는데 왜 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계4동 희망촌이나 중게 본동같은 데 있는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은 30년이나 40년 반세기동안 살아도 철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태릉에도 이런 땅이 있습니다.
  안기부 땅이라고 합니다.
  안기부 땅이니까, 그런 공권력이 있는 기관의 땅이니까 구청에서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당한 부지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려고 해야 합니다.
  왜 싫다는데, 구청장님은 다수결에 의해서 압도적인 지지로 민선 구청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대다수가 다 싫다고 하는데 구태여 그 곳에 강행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제가 폐기물 집하장 시설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원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쓰레기를 줄이자는 것은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렇지만 그 위치와 부지선정은 다시 재고를 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안타깝게도 한 번도 그 현장답사를 한 적이 없이 탁상공론으로, 물론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마는 대다수는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주십시오.
  지난번 구청장님께서 조 순 서울시장과 이인제 경기도지사를 만나서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공적으로 만나셔서 나눈 얘기중에 혹시 서울시와 의정부시계간 행정구역 조정에 관해서 언급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옥    곽종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은경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은경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시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회의를 하는 것 자체의 목적도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고 그동안 많은 질문을 미뤄왔던 바입니다.
      이틀동안 구정질의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날 마지막 정리는 좀 잘 할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은경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의원  의석에서-어제 구청장님께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님께서 하셨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의원    우선 제가 어제 질문을 했었고 오늘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시간차가 있어서 어제 질문한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착각하신 것 같은데 어제 제가 구 금고계약과 관련된 내용중 밀실계약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계약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 구청장님께서 구청의 입장을 설명해 주셨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고 다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상업은행이 서울시 시금고로 현재 정해져 있고 25개 구청 역시 상업은행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OCR」이라는 중간 처리장치때문이라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약간 저희들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완전히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타구 같은 경우, 강원도 같은 경우 강원도 본청은 강원은행으로 정하고 있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는 농협과 강원은행, 주택은행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원주시 같은 경우는 농협과 주택은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청과 지방자치단체와 은행이 서로 같지 않아도 업무는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지만 있다고 하면 우리 노원구에서도 굳이 서울시가 지정하는 상업은행이 아닌 타 은행으로 바꿀 수도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설명하시면서 타 은행에 비해서 상업은행이 이자율이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이번 구금고 재계약을 갱신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검토해서 구청장님께 올린 바 있는데 그 서류가 이런 서류입니다.
  「구금고 업무취급 갱신계약체결」이라는 서류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은행별로 보통의 정기예금 금리 대비표를 만들었고 거기에 상업은행만 우대금리를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은행의 금리는 보통 일반 금리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키 큰 선수를 선발함에 있어 어떤 이는 의자에 세워놓고 나머지 사람은 바닥에 세워놓고 의자 위에 서 있는 사람이 키가 크다고 선수로 채용하는 경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서를 구청장님께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검토한 후 결정하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의심이 가고 이 서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직하지 못한 서류를 보고 구금고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듯 싶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서류를 검토하신 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질문한 내용중에 25개 구청중에서 재계약 갱신을 했는데 우리 구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다른 구에 구성되어 있지 않은 구 금고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제일 먼저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제일 먼저 계약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제외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것이고 다음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하거나 상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되고 또 한가지는 전혀 공개를 하지 않고 밀실에는 계약을,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밀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공개를 전혀 하지 않고 밀실계약을 한 이유를 물은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외되었는데 이것까지 다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옥    김생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영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태의원    이영태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구청장께서 우리 구 내년도 취로사업비에 대한 서울시의 보조금이 전면중단된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하셨는데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 지역이 24개 동 전체에 속해있지만 그래도 절반정도의 동은 취로사업하고는 조금 생각이 먼 동네도 있으리라 봅니다.
  취로사업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데 대해 해당되는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하고 월계2동, 월계4동, 하계동, 공릉동 지역이 상당히 우리 관내에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청장께서 답변하신중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내년도에 대해 큰 걱정을 안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은 한결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반면 서울시에서 내년에 중단하라는 지침이 있다면 이 지침을 본의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활능력을 늘리라고 서울시에서 업무지침을 내렸는데 내년도에 자활능력을 늘릴 수 있는 예산을 얼마나 보장받았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저희 구의 취로사업 예산이 총 75억정도입니다.
  서울시 시 보조금, 특별교부금이 24억정도 됩니다.
  금년에 보장받은 하반기 금액 6억인가 7억 해서 합계가 24억정도 됩니다.
  이것이 구청장께서 6월10일 서울신문에 인터뷰한 기사내용, 서울시 업무지침 내용 그대로라면 지금 금년도 12.3일이 내년도에는 8.3일로 줄어 들게 됩니다.
  우리 구청장 임기가 내년 6월30일까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예산을 금년 11월 정기회에서부터 다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만약 서울시에서 24억이라는 올해 금년수준으로 내년에 보장이 안되었을때, 금년예산 24억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해도 이 24억을 내년도 구 예산에서 보장할 수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옥    이영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원    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지난 정기회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오늘의 상황이 조금 유사한 것 같아서 제가 청장님께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임시회때 가능하면 구정질문시 청장님이 직접 출석해서 질문을 듣고 그리고 답변도 직접 그날그날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램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왜곡되서 전달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취지는 의원들의 질문을 처음부터 끝가지 다 들어야만 그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지난번 정기회 구정질문에서도 마지막날 답변을 일괄해서 직원들이 써 주신 것을 보고 읽으시다 보니까 구청장에 대한 구의원의 질문을 빠뜨리기도 하고 취지가 잘못 전달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정질문을 할 때는 정말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구의원들의 질문을 직접 들어 주시고 그날그날 답변을 통해서 문제들이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사설같습니다마는 청장님이 도와주시고 저희 의회에서 도와 주신 덕에 해외연수를 3월달에 다녀 온 바 있습니다.
  이태리에 갔더니 이태리 현지에 있는 사람이 저를 보더니 제일먼저 하시는 이야기가 빨리빨리였습니다.
  한국말중에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더군요.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것중 의회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곽종상의원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상계1동 재활용집하장 예정부지에 대해서 정작 도시계획위원회위원들은 대부분 다녀 오지 않았지만 저희 시민복지위원들은 이곳에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다녀 왔습니다.
  다녀 오기전까지만 해도 저희 시민복지위원회 위원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지도만 놓고 보니까 이정도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곳에 재활용집하장이 들어서는 것이 적절치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복지위원회 상임위 과정에서 저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민원이 생기면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같은 것을 만든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소각장이 필요하다면 대상부지를 여러군데를 선정해 놓고 그중에 최적의 장소가 어디인지를 주민들과 같이 토론을 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장소를 택해서 하는 것이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현지방문을 통해서 얻은 이런 나름대로의 결론이 구청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김생환의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특위가 만들어져 있는데도 구청의 아무런 보고가 없이 결정되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의회와 구청의 관계가 원만하고 의회의 고견을 들어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답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눈앞에 나타나 이 두가지 현실은 그와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할 것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지방의제 21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이 답변을 대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방의제 21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 지방의제 21은 서울의제 21을 대강베껴도 형식은 갖출 수 있고 기왕에 광진구나 서대문구에서 실시한 의제 21을 광진자만 빼고 노원구자로 바꾸어도 모양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제 21이 갖고 있는 성격이 기존에 우리 가치관으로 봐 왔던 모든 문제를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모아보자고 하는,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모아보자고 하는, 그것도 시에서 내리는 계획이 아니라 노원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운동을 통해서 바꾸어 보자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의지를 갖고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청장의 의지가 어느정도 인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 부분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어제 청장께서는 한능박의원님의 수락산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는 일부러 빠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도 구하지 않고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노원의 이미지를 만드는 문제 역시 어떤 과정에서 누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옥    김성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남규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자는 박남규의원님의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의원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종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고창재의원, 곽종상의원, 김생환의원, 이영태의원, 김성환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용채    의원님들께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의원님들의 뜻에 맞게, 질의에 맞게끔 답변을 성실하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충질의를 하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창재의원께서 건축 현장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의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저희 노원구는 신생도시로서 많은 개발을 하고 있는 구입니다.
  재개발내지 재건축이 다른구에 비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에 따르는 민원도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집단 민원이 아주 장기적으로 오래된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보니까 수십건의 민원이 많이 있어서 연일 구청 앞에는 민원인이 와서 데모때문에 소란스러울때가 많았습니다.
  민원해결을 위해 하루도 끊일 새 없이 연이어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의원님들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우리 간부들과 직원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9개월이 되어 갑니다마는 지금은 집단민원은 한두가지에 불과하고 수십가지의 민원이 전부 해소되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근자에는 우리 노원구청 안에 민원인이 와서 꽹과리를 두드린다든지 북을 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집단민원 형태가 여러의원님들 눈에 띄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수십가지의 집단민원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 구청직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민원이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현장 민원을 해결하는데 고의원님께서도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광석마을 집단민원 등 여러 민원시 수차에 걸쳐 이분들과 대화를 해 주시고 또 대표와 대동을 해서 저와 면담도 하게 해주시고 이런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 많은 애를 써 주셨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건축민원이 되도록이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허가과정, 심의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민원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해결하는데 좀더 열의를 가지고 즉 내가 마치 민원 당사자라는 생각에서 주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민원해결에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곽종상의원님께서 노원마을 부근에다가 재활용품 분리 처리장을 왜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폐기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폐기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유용하게 쓸 재활용품인데 이것을 어디에서 분류했었느냐 하면 문화회관을 지을 공터에서 이것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회관은 이번 가을에 기공식을 해서 착공을 하게 됩니다.
  부득불 그 부지를 곧 공사를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장소를 옮길 수 밖에 없습니다.
  옮기는 장소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노원구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서 있고 전부 주택가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단 몇백평의 공터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곽종상의원님의 구역인 상계1동 지역에 그런 주택도 없고, 바로 옆 수락산 기슭게 전혀 인가도 없는 조용한 곳에 재활용품을 분리할 수 있는 장소가 마침 발견이 되어서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시청에다가 상신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까 노원마을을 말씀하셨는데 노원마을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졌습니다.
  동부간선도로와 노원마을은 인접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동부간선도로를 지나서 숲 지대를 어느정도 경과한 다음 상당한 진입을 해가지고 그 안에 평탄한 평지가 있는데 인가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폐기물이라면 문제가 됩니다마는 부식이 될만한 폐기물이 아니고 무슨 악취가 나는 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품입니다.
  그래서 냄새도 안나고 무슨 침출수가 나오는 그런 쓰레기도 아닙니다.
  전혀 공해가 없는 그런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여기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만약 노원마을에 어떤 공해로 인해 피해가 있다고 하면 이런 장소에다가 이런 시설을 할리가 없습니다.
  저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전혀 공해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부득불 노원구에 재활용품 분리장을 어디라도 만들어서 분리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곽의원님께서 노원마을의 어떤 분들이 이 문제를 불편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도 오히려 이해와 설득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인데 경기도 지사와 조손 시장하고 만났다는데 시계를 혹시 부탁한 일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시계조정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시장과 이인제 지사가 1차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무부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생환의원님께서 구 금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 금고는 어제도 제가 누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원도 예를 들면서 거기는 도청하고 별개의 은행과 계약을 했는데 유독 노원구만 무엇때문에 계약을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대금리도 상업은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은행도 우대금리 제도가 있는데 왜 상업은행만 우대금리 표기를 하고 다른 은행은 표기를 안했느냐 또 왜 밀실계약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밀실계약은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구 금고를 계약을 하는데 누구 몰래 밀실에서 할 성질도 아니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 금고라고 하는 것은 구 재정전반에 관한 세입ㆍ세출에 대한 것을 거기다 계약을 해서 취급을 하게 하는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나쁜 짓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연하게 구금고를 상업은행과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문제를 굳이 몰래 밀실로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 죄송스러운 것은 당시에 특위가 구성도어 있었는데 계약을 할 때 특위에 알리고 계약을 하지 너희들 마음대로 했느냐 하는 충고의 말씀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위가 열렸을 때 우리 실무진들이 잊어버리고 특위에 이런 계약을 몇 월 며칠날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리고 했으면 김생환의원께서 이렇게 화가 안났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립니다.
  다음부터는 특위에 이런 문제를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도시하고 서울시하고 각 구 관계가 틀린 것은 규모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하는 자료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시하고 다른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입력을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노원구만 해도 자료가 몇 가지인가 하면 적어도 120가지 정도, 또 서울시 전체를 통틀어서 「OCR」에 입력하는 자료가 수백만 건이 됩니다.
  아까 120만 건이라고 했는데 구 하나가 자료를 입력하는 것이 120만 건이나, 취급하는 다양한 자료를 「OCR」에 입력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하고 연결하지 않고는 또, 구와 구간에 금고연결을 시키지 않고는 우리만 별도로 떨어져서 상업은행과 동떨어진 채널로 다른 은행과 계약하게 되면 시금고와 구금고간의 연계관계가 전혀 맞지 않아서 업무에 차질이 많이 옵니다.
  굳이 하려면 하겠습니다마는 하면 업무진행이 상당히 지연이 된다든지 차질이 온다든지 여러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관계로 해서 부득불 오랜 전통도 있지만 시와 구, 구와 구간에 「OCR」제도에 우리가 묶여서 방대한 양의 많은 자료를 입력시켜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부득불 상업은행과 매년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너희들만 먼저 일찍이 계약을 서둘러서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97년도 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2월에 계약을 한 구가 10개 구입니다.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시기에 계약한 구가, 그리고 3월초에 계약한 구가 11개 구, 3월10일경에 계약한 구가 4개 구, 그리고 계약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계약만료일이 있어서 계약만료일을 맞추어서 재계약하기 때문에, 2월에 만료가 되는 것을 넘기지 않고 또 계속적인 계약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계약한 것이지 우리가 먼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다른 구보다 먼저 계약하는양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영태의원께서 말씀하신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어제도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면에도 저희가 75억중에서 52억을 구재정으로 매꾸었습니다.
  나머지 22억을 시에서 보조를 받도록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그런 수준의 구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구에서 담당을 하고 모자라는 20여억원의 돈은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도록 해나갈 작정입니다.
  다만 금년보다 수월한 것은 내년에 가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고 또 일수는 금년 수준의 12.3일 수준으로 내년에도 취로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돕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의원님들이 걱정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시장하고 이야기 해 놓은 것도 있고 담당 국ㆍ과장하고도 얘기해서 명년에도 어떤 예산을 쓰든지 간에 그 예산만은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환의원께서 여러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노원21 환경협의회 문제를 왜 답변 안했느냐, 그런데 노원21 환경협의회는 아까 구청장이 이 문제를 어떠한 뜻으로 질문하신지 몰랐기 때문에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하라고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째서 21환경협의회의 입원을, 소위 회장, 부회장 이런 임원진을 공무원들이 몽땅 점유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전문 민간인으로 이것을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멤버가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었는지는 명단을 보아야 알겠습니다마는 임원을 공무원으로 독점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환경문제는 구청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전체가 같이 공동노력을 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김성환의원님의 말씀을 지당한 말씀으로 알고 되도록이면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해서 환경전문가나 구민중에서 여기에 관심이 깊은 분을 임원으로 모실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삼락교회와 온곡초등학교간 도로개설문제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라고 김성환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환경평가나 교통효과 조사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도 제가 이 문제를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의원 구인 상계13단지에만 민원이 발생되어서 김의원님께서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계획단계같으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협의도 해보고 하겠는데 계획단계가 지나서 이 문제는 실행단계에 들어가 있고 작년에 여러분들이 예산까지 만들어 주신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회도로를 연결 안시켜 놓고는, 우리가 동일로 하나 가지고는 교통혼잡도를 피할 길이 없어서 60만 노원구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이 길은 반드시 연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로 삼고 이 480m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다소 소음이나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우리 노원구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에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단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도로가 연결이 안되면 아파트주민들이 어떻게 다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도로망이고 사회간접시설이기도 하고 또, 노원구 60만은 물론이고 서울시민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도로연결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업을 수행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다소의 불편은 감내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몇 분의 사사로운 불편은 스스로 감내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원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무엇인가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드렸는데 지금 답변을 드리면 노원구의 이미지 제고는 특이한 사업을 별도로 벌여서 하는 것도 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노원구 구정을 열심히 잘하고 구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하게 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게 하고 복된 생활을 하게 하는 구정을 해서 이미지를 이만하면 노원구 괜찮다, 살만하다, 구정 괜찮게 편다 하는 노원구민들 스스로 그러한 감정을 갖게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실있는 구정을 펴서 좋은 이미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이미지 제고를 하는 것이 첫째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심벌이라든지 노원구의 구정방침이라든지 노원구의 캐치프레이즈 이런 등등을 우리가 묘안이 있으면 연구해서 이런 것도 구정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연구를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고 우리 구정발전연구회에서도 그 문제를 다루어서 구정이미지를 위한 특별한 방안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연구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옥    구청장, 보충질문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중 미흡한 부분은 담당 실ㆍ국장한테 듣도록 여러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의원    13단지 도로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잘들었습니다.
  어제 답변하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마는 제 질문서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 질문서를 꼼꼼히 한번 읽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구청장께서 어제 한능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때 도로가 훼손되는 폭은 150m에 불구하다, 그것은 노원구의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로이다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환경피해는 얼마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서울녹색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한 시립대 이경재교수팀에게 객관적으로 이곳의 환경파괴가 어느정도 되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경재교수팀이 돈 한 푼 받지 않고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과수원의 200m에 해당하는 부분도 사실은 과수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자연림이 함께 훼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150m만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그 면적 역시 구청장이 말씀하신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훼손되는 면적 역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7㎡이상이 되는 곳입니다.
  13단지 주민을 비롯한 이 번에 청원을 제출한 7,000명의 사람을 일부의 사익이라고 몰지 말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이 일이 진행중이라고 해서 멈출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무엇때문에 합니까, 지방자치는 왜 필요합니까?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해가 다르면 조정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 부분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고 이런 과정들속에서 주민들도 이해하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실행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이태리사람의 빨리 빨리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때문에 사실은 한 것입니다.
  이제는 천천히 가야 할 때가 아닌가, 몇년이 더 걸리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합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기 위한 진지한 자세와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때문입니다.
  제 요구는 그렇습니다.
  환경파괴가 한쪽에서는 매우 많다고 얘기하고 있고 구청장께서는 150m애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얘기가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령 구청장의 얘기가 맞다면 주민들이 승복할 것입니다.
  끝에 도로얘기도 했습니다.
  그 도로의 공익성에 대해서 주민들 모르지 않습니다.
  도로가 나면 도로소통효과가 조금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도로의 양쪽입구가 실제로 덕릉고개와 동일로로 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아니어서, 그리고 현재 그 도로주변이 그렇게 교통체증이 심각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 도로가 나면 얼마만큼 교통소통 효과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납득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달라는 것 까지도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민들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답을 다시 듣고자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이 청원이 올라와 있기도 하고 또, 구청측의 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계1동의 재활용집하장부지도 저는 마찬가지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그 지역에 그것이 비록 공해가 아니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한다면 정말로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다른 지역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더 검토해 보는 그 진지한 과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가 있을 때 구청에 대한 신뢰는 더욱 쌓일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옥    김성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은경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경의원    구청장님 오늘 답변 여러가지로 해주셨는데 늘상 구청장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다보면 제머리가 나쁜 탓이겠지만 요점이 잘 정리가 안됩니다.
  답변을 들은 듯도 하고 답변을 안들은 듯도 하고, 그렇다고 하신 듯도 하고, 아니라고 하신 듯도 하고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꼬집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금특위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구청장께서 오늘 답변하신중에서도 의회와 협력적인 관계에서 원만하게 가기를 원하고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금특위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은 평소의 이야기와 다릅니다.
  자금특위는 의회가 아니라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평소 생각과 달리하신 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저는 구청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자금특위가 그동안 조사하고 연구해서 밝혀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정말 계시는 것일까?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금특위의 활동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보고를 받으셨는지?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받으셨는지? 지금 알고 계시는지?
  또는 결재 과정에서 한번이라도 자금특위는 지금 무슨 요구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셔서 챙기신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또하나 저희 자금특위에서 그동안 자금관리가 여러면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이자리에 구구하게 그것을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청장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추후에 저희가 자금특위활동관련보고서를 낼때 구청의 직원들이 이런이런 일로 해서 구의 수입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마는 의견을 낼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또하나 밀실계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는 반론을 폈습니다.
  그러나 밀실계약이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과정자체가 투명해야 됩니다.
  구청의 여러가지 계약들이 굉장히 세심하게 공정성을 얻기 위해서 공개경쟁 절차를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계약하는 어느 건보다도 큰 금액인 이건은 전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밀실계약이라는 이름을 쓸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부의장 김종옥    김은경의원님, 지금 보충질문에 관한 것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십시오.
김은경의원    예, 보충질문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는 환경 문제가 우려가 아니라 이제 현실로 닥치고 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기된 환경문제가 세 가지 입니다. 폐기물 집하장 문제, 상계역앞 당현천 복개 문제, 수락산 도로개설 문제, 세가지 입니다.
  이 세가지는 모두 다 찬성과 반대의견이 의회내에서 조차도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문제를 어떻게 구청장님이 해결할까를 지켜보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현천 150m 밖에 안되고 수락산 중간이 아니고 끝자락 조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지만 이런 말씀을 들려 드리고 싶습니다.
  기차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모두 끝칸에서 일어난다, 이런 제기를 하자 어떤 사람이 맨 끝칸을 잘라버리면 되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 끝칸, 하나 자르면 끝칸이 없나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막위에 대상들이 낙타를 추운 밤에 텐트안으로 머리만 넣게 해주면 아침에 낙타는 텐트안에 들어있고 대상은 모래밭 밖에 나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님이 이런 것을 할때는 명쾌한 선을 그어서 원칙을 지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 환경과 개발이 상충했을 때, 서로 부딪혔을 때 환경을 우선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지, 그것을 밝혀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조금전에 김성환의원님께서 이런 문제를 처리할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과는 이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환경문제가 거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어떠한 제도도 없습니다.
  이런 모순을 미리 지적하고 이런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 심의할 수 있는 기구에 대해서 미리 제안드린 바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되지 않고 똑같은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수없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나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대책을 세우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옥    김은경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한능박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한능박의원    한능박의원입니다.
  수락산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김성환의원이 오늘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의 촛점을 청장님께서 잘모르시고 답변하셨는데 어제 보충질문을 하려다가 안했는데 오늘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논리는 공무원의 행정 행위에 의한 환경의 파괴입니다.
  그간에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라 어떠한 구실을 내세워서도 군기관에서도 많은 환경파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건설목적이라는, 안좋게 얘기하면 미명하에 했습니다.
  지금 건설국장이 저한테 보고한 바에 따르면 '74년도에도 산자락을 도시계획선을 그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74년도에는 거기에는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13년 후에 아파트를 지을 때 기부채납을 받든지, 아니면 도로선을 늘려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74년도 부터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청장님께서 이렇게 몇 십년 전에도 도시계획선이 산을 잘라가면서 도로를 내겠다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또 그당시에 해당 주민이 없었던 당시이기 때문에 현재 그주민들이 재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집행되는 것이 옳지만 그것이 부당하다면 다시 재결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김성환의원께서도 지방자치의 의미를 말씀하셨지만 재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서 다음이니까, 지금 또 동막골에서 온곡초등학교로 길이 났습니다. 저도 그 길이 난 당위성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도시계획선은 잘못 그은 것입니다.
  집이 있으면 모르지만 집이 없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옥    한능박의원님이 답변을 좀 늦게 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임정술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정술의원 의석에서-지금   60만 구민을 위한 구정질문 및 답변이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순간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노원구청장은 노원구에 대한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구의원들의 질문사항을 일일이 청취하고 나름대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 됐다면 그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옆에 보좌하시는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 국장까지 우리 의원들의 핵심적인 질문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필요없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청장한테 돋보이기 위한 인기발언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성실하게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 우리는 그 분에 대해서 읽어야 할 것은 제대로 읽어야 되고, 우리가 제대로 핵심을 파악해서 구정발전을 기한다고 하면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부구청장이나 국장들이 솔직하게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이런 질문의 촛점이 우리 구의원들이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과연 바람직스러운가, 그러한 점을 의원인 저도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저의 인기발언은 아니라는 것을 참작해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이해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임정술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전부 다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웬만한 것은 실ㆍ국장들께 맡기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까? 맞습니까?
      (○임정술의원  의석에서-그렇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구청장께서 보충답변도 했으니까 김은경의원과 한능박의원, 김성환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의 답변중 미흡한 부분은 담당실ㆍ국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은경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김은경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김은경의원  의석에서-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은 분명히 각 실ㆍ국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저도 그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의드린 것은 구청장님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담당자들의 업무처리에 관한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김은경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부분이 김성환의원과 김생환의원이 거의 같습니다.
      (○김은경의원  의석에서-짧게 답변하면 오래 안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곽종상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죄송합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중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청장께서 노원마을 폐기물 집하장을 방문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정말로 방문하셨는지 의심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은 의정부시하고 노원마을간의 한 중간입니다.
      바로 동네 집앞이예요! 그런데 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인근에 부락이 바로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전혀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하시고, 노원마을 주민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내일부로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재고해 달라, 서울시에서 하라고는 하지만 주민들이 싫다고 합니다.
      저는 반대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더 노력해서 다른 더 좋은 부지를 찾아보고 결정할 수도 있는데, 왜 꼭 싫다고 하는 그 지역만 고집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상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폐기물장이 아니고 재활용 집하장입니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마찬가지예요!  
      쓰고 남은 거 버리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청장은 재활용 집하장을 다녀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서종인의원 말씀하십시오.
      (○서종인의원  의석에서-13단지   도로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13단지에는 지금 현재 주민은 거기를 길을 뚫는 것을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그도로를 뚫자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의원간에도 거기를 뚫어야 된다, 뚫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성환의원은 환경문제 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설혹 뚫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뚫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요, 한능박의원게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뚫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제가 요점을 알 수가 없어서 한능박의원께서 뚫자는 것인지, 뚫지 말자는 것인지를 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구의원한테 구정질문하는 겁니까?)
      (웃음소리)
  지금 서종인의원님의 질문요지가 구청장한테 물어보는 것입니까?
      (○서종인의원  의석에서-지금   현재 한능박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기발언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뚫자는 것인지, 뚫지 말자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답을 해줘야 참고로 할 것 아닙니까?)
  잠시 구청장의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8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종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종상의원과 김은경의원의 보충질문에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의장! 구청장 답변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한선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의원님들도   서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42명의 의원들이 각자 다 다른 견해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복질문을 한다면 시간만 오래가고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서로 힘만 듭니다.
      그러니까 보충질문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이 저와 똑같은 건으로 보충질문을 했다고하면 그것으로 서로 인지하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도 분명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선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용채    김은경의원께서 해주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의 자금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었느냐, 보고 받은 일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고 자금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금고계약을 하는 것을 특별위원회의 자문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금고계약은 매년 이루어지는 하나의 연례업무입니다.
  특별한 업무가 아니고 매년 계약기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상업은행이냐, 다른 은행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상업은행으로 자동계약이 계속되는 이유는 조금전에도 누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금고가 상업은행이고, 또 25개 구청이 모두 상업은행입니다.
  왜그렇게 됐느냐하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해서 말씀을 안드리는데요 모든 수백만 건의 자료가, 조금전에 얘기한 OCR 전산기계에 다 입력되어서, 다른 은행에는 그런 기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고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절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상업은행에 하는데, 다른 은행에 했을 때와 비교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하면 이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다른 은행과 상업은행과의 계약조건이 조금도 불리하지 않는 방향에서 시금고와 각 구청이 금고를 동일은행에다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조금전에 얘기한 수백만 건의 자료가 거기에 전산처리되고 있어서 운영의 편의상도 그렇고, 조금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계약을 했습니다.
  또 밀실계약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밀실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고 떳떳치 못하게 불공정 계약을 할 때나 밀실계약을 합니다.
  금고계약을 하는 것은 떳떳치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법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년 해오던 그런 계약관계를 남몰래 숨어서 속닥속닥할 일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밀실로 할 이유도 없고, 한 일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누차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밀실계약이란 말씀은 가당치 않은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금특별위원회에서 여러가지 구금고나 구예산 문제나 혹은 자금운영에 있어서 여러가지 부실운영을 해서 손해가 나는 일이 있는 것은 현재 자금특위에서 검토하고 계시는 것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이 구청장에게 제시해 주시면 시정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을 해서 구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하도록, 자금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항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능박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그역시 도로문제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대단히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한능박의원이나 김성환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74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왜 이제와서 하느냐, 하는 말씀이고요, 또 그때 땅을 사서 개설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아파트가 세워진 이후에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무슨 뜻인지 분명히 몰라서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74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도로를 만든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섰으면 민원도 안생기고 별문제가 없다, 라는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그러한 취지의 질문이라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간접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도로, 하수도, 전기, 상수도, 이러한 시설부터 해놓고 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래 도시계획원칙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라 재정 형편이 그렇게 모든시설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해놓고 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사실상 재정이 취약한 우리나라로서는 그것을 제때제때에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74년도에 도로계획을 해놓고 미루어온 것도 예산이 따라주지 못해서 집행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구만 하더라도 그 도로를 벌써 개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작년에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시고 승낙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은경의원님과 김성환의원님께서 환경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환경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다소의 환경은 건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 교통 문제가 우선하느냐, 환경 문제가 더 우선하느냐, 하는 것은 전문가만이 알지, 구청장인 니가 뭘아느냐, 하는 그런류의 질문인 것 같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평가를 다시 해야된다라는 말씀인데, 최소한도 이 문제는 도로가 어느면에서는 환경이 다소 침해가 되더라도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안되는공익성이 크게 요구될 때는 다소의 환경 침해는 우리가 감안해야 합니다.
  환경도 우리가 보호하고 교통도 우리가 소통하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 상충되기 때문에 안될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부간 TGV(떼제베)고속전철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면으로 따지면 국토의 중간을 횡단하고 터널을 뚫는 엄청난 산림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환경면으로 볼때는 절대로 우리가 경부간 TGV(떼제베)고속전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우리가 다소 훼손을 하더라도 절대절명의 이 막대한 교통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21C를 치닫는 우리나라로서 교통을 우선적으로 개발해 놓지 않고서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라는 명제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막대한 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TGV(떼제베) 고속전철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인 제가 환경문제에 얼마나 열을 올리면서 구정을 펴나가고 있습니까?
  수락산 녹화문제라든지, 정화문제라든지, 불암산이라든지, 중랑천이라든지, 쓰레기 문제, 음식물감량 문제, 분류 문제, 아마 솔직히 얘기해서 어느 구청보다도 노원구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시해서 중점정책으로 지금 현재 구정을 펴나간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 산에 있는 나무 단 한그루라도 내가 베겠습니까?
  물론 저도 아픕니다. 녹지훼손하는 것이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교통문제가 워낙 혼잡도가 심하고, 출·퇴근시간에 솔직히 얘기해서 13단지 앞은 40분 이상 교통이 솔직히 소통이 안됩니다.
  그렇게 혼잡이 심합니다.
  그래서 동일로에 지금 현재 하나 밖에 없는 우회도로를 480m를 연결했을 때 그리고 지금 상계1동에 아파트 단지가 수천세대 들어오고 상계2단지에 2지구, 3지구, 지금 아파트가 수 천세대가 들어오고 했을 때에 동서간의 교통이 동일로 하나만으로 해결되겠느냐, 그지대를 연결하는 우회도로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불과 몇 개월 후에 있을 일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환경이 다소 훼손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공익성의 우월을 비교해서 비교우위의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곽종상의원님께는 퍽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하필이면 왜 1동이냐, 상계1동이라면 저도 할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재활용 집하장을 어디다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상계 3동도 가보고, 상계 4동도 가보고, 김성환의원님께는 죄송합니다마는 상계9동쪽도 가 봤습니다.
  여러군데 중계동, 하계동 다 다녀봤는데 정말 재활용품 집하장 할 만한 곳이 없어서 거기다 결국은 정하고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습니다마는 조금전에 거리가 좀 멀다하는 얘기는 노원마을의 본동을 지칭해서 한 말입니다.
  물론 노원마을하면 이쪽에 동부간선도로 길가에도 집이 몇 집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먼거리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집과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전에 곽종상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도 제가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문제는 무슨 폐기물이라든지, 혹은 쓰레기라든지, 이렇다면 저도 옮기는 것을 용납을 안합니다.
  다만 비교적 공해가 없는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있는 중계동의 문화예술회관 짓는 터 바로 옆도 아파트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파트 주민들이 단 한번이라도 민원을 제기 했다든지 악취가 난다든지, 또는 그 집하장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끼친다든지 하는 민원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9개월 동안 집하장 여러번 가봤습니다마는 민원이 제기될 만한 그러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어디다 하든간에 재활용 집하장은 해야됩니다.
  거기가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하면 다소 거리도 있고, 주거 밀집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도 거기다 정했다라는 노원구청의 행정상의 고충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미진한 것은 부구청장과 각 국·실장께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이만큼에서 답변을 끝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옥    구청장이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송재혁위원  의석에서-의장!)
  업무에 바쁘실테니까 이제 구청장께서는 귀청하시도록 하시고 남은 답변은 관계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의석에서-의장님!   제가 구청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구청장님께 진언을 드릴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예, 발언권을 못드려 죄송한데 송재혁의원님 간단하게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송재혁의원입니다.
  자금과 관련한 여러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상업은행이 타은행의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 상업은행을 계속 선정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상업은행이 다른 은행과 조건이 같은지, 같지 않은지,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파악도 하지 못하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도 하나의 계약기간 만료 때문에 2월에 계약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만료일은 4월30일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약을 갱신할 때 의회에 통보를 하겠다,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금고계약 기간은 3년 입니다.
  그러나 추가답변시에 매년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저는 구청장님이 "아, 왜그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300억 예산을 관리하는 은행을 결정할 권한이 구청장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구청장이십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제가 답변을 들은 바로 계약내용을 너무 파악하고 있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저희들은 답답함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원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쓰임새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진짜 또 한번의 기회가 있다면 금고를 계약할 때 그 은행을 선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옥    송재혁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계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리    기획실장 이정리입니다.
  이한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개발팀의 노원구 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이나 구상방안 계획이 있는지? 또한 수락산과 불암산에 놀이시설, 썰매장, 골프연습장 및 인공폭포를 직영하거나 민자를 유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개발팀은 노원구의 재정자립 확충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97년1월20일 총 7명으로 구성하여 현재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정개발팀은 부산, 대전직할시, 의정부, 수원시 등 타 시·도를 직접 출장방문하여 경영수익사업 및 제도개선 등 우수한 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우리 노원구에 적용 가능성 및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불법 주·정차 단속시 디지탈 카메라를 사용토록 하여 연간 2,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조사전담밤(4)을 구성하여 변상금 부과 및 토지활용방안을 조사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에는 이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노원구의 재정 확충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관용차량 자동차세 납부방법 개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구성, 생활정보서비스창구 설치 등이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자연농원의 놀이시설·인공폭포 등의 설치는 바람직한 의견임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이나 관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타당성 검토, 민간업체 유치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은 앞으로 시간을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 연구개발팀은 경영수입사업 발굴 및 제도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옥    이정리 기획실장,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이한선의원입니다.  
      사실상 기획실장님이 2월에 부임을 해서 나름대로 재정자립을 위해서 기획등에서 많은 발굴을 하시고 여러 곳을 시찰하여 참작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우리 수락산과 불암산에 놀이기구나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공원화시킬 의향은 없느냐고 물은 질문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하는 말씀은 계셨는데 그린벨트라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사실상 불암산과 수락산이 그린벨트가 되면서 서울시 공원입니다.
      그래서 시설공원으로 지구변경부터 먼저 하고 난 후 한다면 그린벨트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참작하셔서 기왕이면 우리 노원구 조세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옥    이한선의원의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획실장님 설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제연    총무국장 김제연입니다.
  먼저 11일 첫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채재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재만의원께서 11일에 질문하신 청소년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학교폭력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주관하는 부서가 없어서 부분적으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한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현재 학교폭력에 대한 위원회가 각 경찰부서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원과 도봉경찰서의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이런 내용을 조금 알므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에 대한 충분치 못한 사항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아이디어와 연구, 질책을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관한 것은 현재 저희 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월계 청소년 수련실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설로 여러가지 청소년 이용시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그 사항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청소년 체육이라든가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시에서 위탁 개관예정인 노원청소년 수련관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공이 되면 활용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현재 도서관을 새로 건립하기 위해서 시와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오늘 아침 간부회의시도 논의된 바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의 여러가지 휴식공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의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그 공간확충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그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문화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월계 청소년수련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놀이마당을 운영하고 있는 중대한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것도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라든가 청소년 상담실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현재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이 사항은 계속해서 개발할 것입니다.
  저 자신이 청소년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의원님들이 허용해 주셔서 수락산에 국궁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국궁장이 몇몇 회원들만의 운영으로서는 당초 설치목적에 위배된다고 해서 금년 여름방학부터 시작해서 매년 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의 수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금년부터 시행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계절적으로 수영교실이라든가 문화재 탐방교실, 영화교실등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청소년과 여성들의 흡연인구가 날로 증가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는 시민단체와 각급 학교등을 방문하면서 금연교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중랑천 개발 조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제 건설국장과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휴식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사안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주관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원경찰서와 도봉경찰서에 매월 한번씩 그 추진실태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가서 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소년 비행사례라든가 방지대책 발표회등 만으로는 근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이 당초계획은 6월에 발대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내무부 감사와 임시회 구정질문 관계로 다소 늦어져서 7월초까지는 가급적이면 발대를 하려고 합니다.
  폭력없는 안전지역을 우리가 가장 취약한 노원역, 석계역, 광운대학교 지역 등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지대를 설치해서 거기에 위원을 위촉해서 그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학생들을 발견했을 때 바로 그 지대에 들어가면 보호가 될 수 있는 안전지대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대식을 하고 효과가 있으면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은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코 우리 행정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도 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이 사항은 계속해서 교육이 되고 계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동행정 구역을 왜 당초 계획부터 시작해서 동일한 지역별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하지 않느냐 하는 김찬모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느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계1,2동이 되어 있다면 타 구에 거주하는 시민이 오셔서 봤을 때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지리를 잘 모른다고 해도 김찬모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하면 그런 사항이 바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지역개발이란ㄴ 것이 일시에 일어나지 않고 어느 한쪽부터 개발이 되다보니까 법정 동이 아닌 행정 동은 주민관리를 위해서 제도화 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곳에 행정 동을 설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처음 개발된 곳부터 동명을 부여하다 보니까 1,2,3동이 지그재그로 왔다갔다하게 되었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항은 개발이 완전히 끝나고 난 뒤 더이상 어떤 변화가 없다고 할 때는 다소의 사회적인 무리가 따르더라도 감내하면서 저희들이 한 번 시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노원구 뿐만 아니라 개발이 아직 덜 되어 있는 각 구나 시·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점을 감안하여서 다시 정비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정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행정 동명을 모든 주민들이 표기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엄청난 혼란과 공부정리에도 예산상의 문제점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이 완전히 끝나고 난 후에 어느 것이 이익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그때 한 번 더 논의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옥    김제연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총무국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종근    시민복지국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김중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계 전철역 역사 주변의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몇차례 구에서 거론되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추가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경에 반영되는 대로 조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목이 하천이나 도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근 지역에 노인들이 쉴 수 있는 편리한 주택을 하나 마련해서 노인정을 마련하도록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사항으로 김중원의원께서 상계역사 1층 및 주변의 공중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상당히 불편하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상계전철역사 1층에는 공중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2층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주변의 다중이용시설로서 개방한 화장실이 있으므로 그것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자기 집에서 거의 준비를 하고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곳에 화장실을 또 설치한다는 것은 관리상 문제도 있고 미관상 문제도 있으므로 기간을 두고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다음 이한선의원께서 음식물 찌꺼기 50% 줄이기 위해 우리 구가 선도역할을 할 수 없는지와 다량 배출업소에 고속발효기등을 설치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50% 감량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96년 12월말 현재 기준으로 볼때 음식물 쓰레기가 102톤이 배출되는 것으로 ㄴ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97년5월30일 음식물 쓰레기가 약 19톤이 줄어서 83톤이 배출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다중 음식점, 그러니까 200㎡이상 대형업소 162개에 좋은 식단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식단제라면 과거 88 올림픽때 표준식단제와 똑같은 것으로 필요한 반찬만 내도록 정해서 권하고 있고 우리 위생과에서 지도·점검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일식집입니다.
  일식집도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출업소인 요식업체는 지난 3월에 요식업체 정기회를 개최하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구에서도 광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요식업자들도 인지를 하고 1업소 1기 고속발효기를 설치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에서는 '97년4월부터 노원구 전역에 걸려서 쓰레기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고 현재 실명률이 약 50%이상 된다고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지역에서는 목표에 미달되는 실정이므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중의 고속발효기 건조기등의 기계가 나와 있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1기를 사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써보면 건조율이 약 2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서초구에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속 건조기나 발효기등의 품평회를 해밨습니다.
  거기에 우리 청소과장하고 계장도 갔다왔는데 서초구 자체에서도 어떤 기계를 권장해야 될지를 판단이 안선다고 합니다. 지금 좋은 기계가 없습니다.
  우리도 시민국장 회의가 본청에 있어서 본청에서 적어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기계를 선정해서 조달품목으로 지정해서 우리가 조달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시청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청에서도 역시 조금 두고봐야 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기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기계를 만드는 회사들이 대부분 영세업체 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은 몇 천만원 들여서 사다 놓은 것이 제기능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관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퇴비농장에 관해서는 팔당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갔다놓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과다한 요구를 해서 몇 번 절충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사람들의 의도는 결국 음식물 쓰레기를 안받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원주도 가보기도 하고, 여러군데의 농장도 다녀 본 결과 최종적으로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아침의 농장"이라는 데에서 지렁이를 사육하는데,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받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서 지금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물건을 갖다놓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퇴비화해서 재활용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충남대 모교수의 실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퇴비화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고속건조기를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현재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계가 나오면 바로 사용을 해보고 실험단계를 거쳐서 각 동에서 한대씩 구입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성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의 수거수수료가 단지별로 차이가 있다, 왜그러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는 환경업체에서 협정가격이 톤당 25만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쓰레기 수거업자와 계약을 해서 수거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쟁이라는 것이 있어서 가격이 들쑥날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항으로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봉투의 색깔이 동일해서 주민이 볼 때 분리수거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을 조치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용 봉투의 색깔이 구별이 안되는 것은 노원자원회수시설 시험가동시에는 조례에 색깔 구분이 없었다가 금년 1월 조례를 개정하면서 자주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물론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용 봉투를 제작할 당시에 소요 판단을 잘 못한 것만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매수가 12만매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돈인데 이것을 안쓰고 색깔있는 봉투를 만들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이 가격을 환산해보니까 약 3,000만원 상당의 봉투값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불 쓰고 난 다음에 다시 만들때에는 색깔있는 봉투로 만들어서 처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현재 태워서 안되는 쓰레기는 수요일에 수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덴 환경미화원들이 자기의 업무량만 조속히 끝내고 좀 쉬겠다는 욕심에 한꺼번에 수거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청소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우리 직원들을 수시로 현장에 내보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1울에 태우면 안되는 봉투판매량은 1만8,625매인데 금년도 4월 판매량을 보면 아주 격감된 1,533매다, 봉투판매량이 이렇게 격차가 날 때는 분리수거를 포기한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7년1월에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봉투를 줄 때는 우리 관내 10개동에 200개소의 판매소가 있는데 그 200개소에 예정 소요량을 한꺼번에 준 겁니다.
  그래서 1만8,625매가 나간 것이고, 4월은 실제 그사람들이 10장만 달라, 20장만 달라, 요구하는 대로 주다보니까 숫자가 줄어든 것이지,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한선의원님 질문과 대동소이한 말씀인데 남양주 조안면 퇴비농장에 시민들의 노력으로 2만2,000가구분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했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가 있어서 무산됐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구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구청에서는 청소과장과 계장이 그 현장에 수십차례를 갔을 뿐만 아니라 작업계장은 매일 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거의다 들어주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반대를 하면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한 번은 그분들을 내방으로 불러서 같이 의논도 해보고 했습니다.
  우리가 제의하기를 통나무 톱밥이 될 수 있는 것을 주1회 11톤 가량 실어다 주고 부녀활동 유기농장물 판매를 위한 협조를 지원하겠다, 또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주말농장 운영도 알선해 주겠다, 그리고 농번기 일손돕기도 하겠다, 이렇게까지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의 얘기는 톱밥구매지원금을 달라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겁니다.
  돈을 달라, 나무 파쇄기를 한 대 사달라, 그리고 상용인부 한 사람을 배치해 달라, 음식물쓰레기 저장탱크를 하나 지어 달라, 농산물 판매시설 설치지원 등을 해달라, 이렇게 아주 어려운 요구만 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쪽의 요구를 수용해서 쓰레기 반입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백방으로 노력해서 충북 음성군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종옥    이종근 시민복지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원  의석에서-김성환의원입니다.  
      제가 드린 질문이 많아서 그런지 우선 몇 가지가 빠진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해주시고 필요하면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를 위탁관리업체의 경우에는 다른 대행회사에 보내고 있는데, 4개 업체중에 한 개 업체는 안타는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노원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곳에 있어서는 안타는 쓰레기의 대행을 직접하고 있어서 그부분에 대한 확인은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위탁용역업체에서 안타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경우에 허위로 보고를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제대로 처리했는지 여부를 구청에서 현재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번째 음식물 생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가 음식물 퇴비화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생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아파트단지 주민의 대표들을 구청에 초청을 해서 사업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부르지 말고 가서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보다 많은 노원구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사업에 함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 역시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의장 김종옥    김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으경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의원  의석에서-시민복지국장님의   답변중에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다시 여쭤봅니다.
      안타는 쓰레기 봉투가 지금 1월하고 4월이 차이가 있는데 4월이 정상적인 판매라고 지금 보시는 말씀입니다.
      1월에는 그냥 일괄 나눠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정한 수요가 아니었고 4월에 1,533매가 나갔는데 그것이 월별소요량이라고 봐야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24매가 한 달에 1,500매씩 나가면 얼마나 걸리는 일정입니까?
      그때까지는 쓰레기 봉투를 바꾸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가 서로 혼동이 되어서 치워가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바꾸어 달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에 소요량을 잘못한 것은 인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24만매를 한 달에 1,500매씩 소진하기 위해서는 걸려야되는 기간을 다 두고 보신다는 것은 원래의 요구하는 쪽의 의도를 잘 반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무슨 표시를, 스티커를 붙이게 한다든가, 이런 보완적인 것을 개발하셔서라도 이런 요구에 부응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안면의 쓰레기를 받는 분들이 국장님 방에 왔을 때 저도 같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분명 그때의 요구가 무리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청측의 태도에 대해서도 저는 짚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그냥 소각장에 반입을 한다든가, 김포에 반입을 하면 구청에서는 당연히 톤당 반입료를 물고 있습니다. 1만7,000원의 반입료를 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부들이 노력을 해서 생쓰레기를 분리해 내면 구청은 1만7,000원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부들이 해서 나가는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반입료에 해당하는 정도의 비용은 구청에서도 부담하실 정도의 각오가 되어있어야 되지만, 조금전에 제안하신 어떤 부분도 구청에서 직접적인 돈을 내겠다든가, 지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청이 정말 재활용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또하나 이것을 아침의 농장으로 가져가는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부분에 주민들에게 한 달에 1,000원씩의 사용료를 물리는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1,000원이 다소 비싸다고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돈을 안내던 것을 돈을 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마당에 구청에서도 재활용을 함으로써 소각장이나 김포로 가지 않는, 반입료 절약분에 대한 것들은 구청에서도 지원할 정도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복지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은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환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성환의원  의석에서-추가로   한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노원구청에서 직영하는 곳에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의 규격봉투 공급현황이 1월에는 1만8,000매였고, 4월에는 1,500매였는데 1월에는 수요예측을 해서 그냥 준 것이고, 4월은 판매처에서 요구한 물량만,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월에는 6,000매가 나갔고 3월에는 4,000매가 나갔습니다.
      그럼 2월, 3월에는 어떤 방식으로 배급이 된 것인지, 1월부터 4월까지의 과정을 보면 점진적으로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용 봉투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중간 과정을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김성환의원님과 김은경의원님 질문에 시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종근    대행업체에서 안타는 쓰레기를 처리하지도 않고 처리한양 허위보고를 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허위보고를 했다는 부분이 보고가 잘못되어서 다시 보고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허위보고가 된 사실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그사항을 깊이 있게 파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허위보고가 되었다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로 전환하면서 시민들에게 2차례 걸쳐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현장에 나가서 업자와 우리 재활용계장이 나가서 조안면으로 가던 것이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못가게 됐다, 그러니까 충청도로 가는데 실비로 월1,000원씩 부담을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저쪽으로 넣어도 좋겠는지, 이것을 희망하는 분은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해도 좋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분이 1,000원인데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것이 한 달분의 봉투를 쓰더라도 1,000원 이상은 쓰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요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했을 뿐이지, 우리 구청에서 강요해서 꼭 그렇게 안하면 쓰레기를 처리를 못한다, 이렇게까지 한 일은 없습니다.
  안타는 쓰레기 봉투 판매 배부 방법에 대해서는 봉투가 많이 팔리는데도 있고, 적게 파릴는 데도 있고, 본인이 봉투를 파는 집에서 10장 가져가서 팔겠다, 100장 가져가서 팔겠다, 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 판매량이 들쑥날쑥한 것은 계절에 따라 봉투 판매가 많이 될 때도 있고, 적게 될 때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숫자까지 어떻게 해서 적어지고 많아졌는지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그것을 전부 다 쓰려면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김은경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쓰는데 기간이 너무 걸려서 분리수거의 필요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현재 있는 쓰레기 봉투판매를 보류하는 한이 있더라도 바꾸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생쓰레기를 조안면에 넣을 때 주부들이 분리수거를 잘해 주어서 조안면에 갖다 넣게 되면, 김포매립지에 갖다 놓을 때에는 수수료가 들지만, 거기는 수수료가 안드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보지는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수수료는 안들지만 우리가 거기에 갔다줘야 되고, 여러가지 인건비나 유류대를 따지면 사실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쨋든 우리가 갔다주려고 해도 거기서 안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아주지를 않는데.
  그래도 우리는 할만큼 노력은 했지만, 못받겠다고하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현장을 가보면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대단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도저희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리 없이 반입을 중지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됐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옥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충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태위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이영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태위원  의석에서-관계공무원 답변관계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이영태의원의 10부간 정회 요청에 의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종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개최하게 되는 어머니 합창단 정기연주회 행사 참석 관계로 인하여 기획실장과 총무국장을 먼저 귀청 시키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오광현    도시정비국장 오광현입니다.
  행사관계로 저도 조금 줄여서 답변을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하실 의원님은 김찬모의원님, 고창재의원님, 김중원의원님, 이한선의원님 그리고 어제 한능박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금전에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김찬모의원님과 이한선의원님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능박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허가와 운영에 대해서 두루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7개 업체 11개 노선(2개 노선 중복)에 총 70대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마을버스의 면허를 유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사실상 작년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요구를 해소할 수 없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구청장 출범이후에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듣고만 있을 수만은 없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토대로해서 각 지역별로 설문조사 및 각종조사를 실시해서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구의원님과 지역주민대표를 모시고 시내버스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 대형상가, 농수산물센타와 지하철 역세권 등을 연계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로 올렸었는데, 마침 어제 1개 노선은 운행개시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운행이 되겠고 나머지 노선도 다음주에는 운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릉동 소재 원자력병원 지역의 마을버스 신설은 인접한 중랑구와 협의를 해서 지역순환버스를 개설하는 것으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편의를 우선으로 해서 노선을 신설하고 차량을 증차하고 노선을 바꾸다보니까 일부 노선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운행을 기피하고,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금번 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마을버스운행이 원만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행기피를 한다든가, 배차시간 미준수 등에는 엄격한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구 마을버스 차고지 관계는 차고지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회사에서 배차편의 등의 이유로 해서 야간에 도로변과 공지등에 약간 박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철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간에 마을버스에 대한 지도·감독과 박차단속, 그리고 과징금 미납에 대한 조치, 사업주에 대한 조치 등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 합해서 171건에 5,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달도 저희가 2/4분기 시내버스 배차간격 및 운행개통 점검을 하게 되는데 더불어서 마을버스도 함께 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미납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전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압류처분을 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능박의원님의 지적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인도를 통행하고 있는 차량의 억제대책, 주차하는 것과 차량진출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질적과 편파적인 불법 주차단속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구는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의 불편을 없게 하기 위하여 보도상 차량 금지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우리구에도 연초에 281개를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설치후에 시설물이 일부 파손이 되어서 5월에 하자보조 정비를 1차 했습니다.
  이후에도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보조를 철저히 하고 또 시민들이 무단 파손을 할 경우에는 보조비를 징수하고 법에 의해서
  그리고 인도상의 불법 주·정차 단속할 실적은 금년도 현재 우리 주차단속 건수 3만여건 중에서 약 10%인 3,000여건이 인도상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단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 부과건에 대한 통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편파단속, 과잉단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그러한 지적이 안되도록 공평한 단속을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1 아울렛 주변 도로상 단속은 사실 그동안 집중단속을 했었습니다마는 행정력이 가끔은 못미친적이 있었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할 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단속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주차질서가 확립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서 광고물을 세워 놓는다든가 영업장소가 안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건축법에서 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건축선후퇴는 주민의 통행과 도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서 건축법에서 정해서 후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건물 주인들이 그 앞에 물건을 내놓고 장사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인도를 침범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국 뿐만 아니고 건설국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고비 앞의 도로 미개설 문제로 교통체증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빨리 도로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그간의 문중과 이씨 종중측과 합의가 안됐었습니다마는 대한주택공사와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조속히 도로개설이 되도록 주택공사에 강력히 촉구중에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도 우리구측의 사정을 알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역 주변의 하천을 복개한 후의 주차장에 노약자들이라든가 주변의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시민복지국장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미보수로 인한 장래 노후화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현시점에서 앞으로 대비해야 할 꼭 필요한 검토 과제임을 저자신은 물론이고, 조금전에 점심식사를 하면서도 우리 구청장님과 간부님들께서도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관리상의 여러 문제는 첫째 관리주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행정관청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주민들의 관리주체에 대한 투명성 감독 등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하고 아파트 안정성 관리문제, 과거 급속한 개발로 인한 아파트 공급으로 인해서 부실시공 등에 대한 우려가 시민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안정성 관리문제,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대한 환경개선 문제 등 현실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가 많아서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주축이 되셔서 아파트관리특위를 구성하셔서 공청회를 개최하시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는 실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관리에 관련된 여러 법령 관계가 주민들의 자율적 관리에 근거를 하다보니까 우리 행정청에서 지도·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이 앞으로 보완이 되고, 또한 법집행을 할 수 있는 부서가 확대되는 등 앞으로 중앙부처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종옥    오광현 도시정비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한능박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한능박    의석에서-한능박의원입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국장님이 상세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답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더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가 17대 입니다.
      그중에서 15대가 기사가 없어서 기사부족으로 운행을 안한다고 하는데 제생각에는 이것은 적자를 우려해서 버스를 세워놓는 것이지, 기사부족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지난 4월16일에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한다든지, 신규를 낸다든지, 모든 것들을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이 조금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구성을 보면 구청장과 부구청장, 또 6명의 국장과 동장 11명, 노원, 도봉 교통고장 2명하고 구의원 2명과 민간인이 한 분 끼어있습니다.
      제생각에는 노선을 심의할때 그 노선을 상세히 알고 있는 주민이 참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의원 2명이 들어가 있는데, 구의원 2명으로 못을 박지 말고 해당 노선의 구의원이 들어가서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회사이름을 밝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내버스 업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시내버스 업자와 마을버스 업자가 들어와서 전문인으로서 조언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날 4월16일에 노선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심의안건 5건 중에서 심의위원이 해당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요즘 선수와 심판이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척사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비수익마을버스에서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업자들의 적자문제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을 겪는 것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수익노선의 버스를 빼서 수익노선으로 증차운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번호판 체계를 보면 관계공무원도 70대나 되는 마을버스 번호를 꿰뚫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차가 이노선에 배정된 버스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70대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선도와 차량번호를 뗏다 붙였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떼어서 다른 것을 붙여서 운행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예 시내버스처럼 인쇄를 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볼 때 "아, 이것은 제노선이 아닌데 운행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바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번호를 대조하지 않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마을버스들이 대부분이 불법 구조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이것은 불법구조변경일지언정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마을버스 내부구조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당초에 나올때는 양쪽으로 두 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사이로 두사람이 「크로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줄씩 빼서 양쪽으로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구조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격히 법을 적용하자면 모두가 다 과징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구청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구민들도 편리하고, 또 마을버스 업자도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맨 앞까지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능동적인 행정을 통해서 모두가 다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사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도시정비국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찬모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찬모의원  의석에서-김찬모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며칠전에 어떤 동을 우연히 가서 보니까 마을버스가 몇 대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을버스가 앞·뒤 범버가 눈에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다 떨어져서 불량상태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테이프를 붙여서 꼬매다시피 했는데 그것이 또 떨어져서 테이프까지 매달려서 더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요새 며칠전에 메스컴을 보니까 대형 버스회사에서도 정비공이 모자라서 버스를 제대로 정비를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러할 때 일수록 우리 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체예산을 잘 파악하셔서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조사한 내용을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한능박의원과 김찬모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한능박의원과 김찬모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오광현    먼저 한능박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운행하고 있는 버스업체중에 기사부족으로 변명을 하는 사례가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한 실적을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번 노선조정도 했고 해서 이후에 아주 엄격한 단속을 하겠다는 것을 지난번 2주전에 운수업체대표들을 제방에 불러놓고 강력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6일자 노선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위원회 구성의 부당성을 지적해주셨는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당시 시내버스 업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사람은 우리 노원구 운수협회장의 자격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차후 노선조정위원회를 할때에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상세히 많이 알고 있다라는 말씀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수익노선에 있어서 단속철저,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구조변경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참작해서 현실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상이나 구조상, 기타 법령상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개선할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찬모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차량정비가 제대로 되도록 철저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서 불량한 차가 어느정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의석에서-노선번호판 스프레이 하는 것도 말씀해 주세요.)
  예, 노선번호판 스프레이 하는 문제도 제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옥    도시정비국장, 충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성배    건설국장 입니다.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창재의원님께서 중계1동 근린공원내의 공연무대가 방치되고 있으나 대책을 세우지 않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소관국장으로서 공단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중계1동 소재 노해근린공원내 시설되어 있는 야외 무대는 공사비 8,600만원을 들여서 '93년12월9일 착공하여 이듬해인 '94년1월22일 완공된 야외 무대로써 소규모공연, 야외결혼식, 주부백일장, 시상식장소 등 다목적 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공단시설물입니다.
  야외무대 천정부분은 F.R.P. 제품으로 되어 있어 여름철 뜨거운 햇빛과 동절기 저온시 쌓인 눈 등으로 뒤틀려 이음새 부분이 누수되고 배수불량등,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공단시설물을 제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고창재의원님의 지적을 받게 되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시설물은 작년 1월28일자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소관국장인 제가 챙겨서 6월말까지는 보수정비 완료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김중원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첫 번째로 중계2택지개발지구내 경계브럭이 파손되고 인도브럭 요철 다수발생 사항과 중계 본동 두산건설앞 아스팔트 도로 및 보도 파손 사항, 그다음에 공원, 녹지대, 가로수 등에 고사목 등이 발생한 사항, 그다음에 중계 본동 주공 704동 아파트와 사회복지 부지시설 사이의 하수처리 문제, 그리고 관내 건설공사 시행전에 홍보가 제대로 안된다는 사항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계2택지내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96년10월31일한 인수할 예정이었으나 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자 사항이 많아서 우리구에서 인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주택공사에서는 4억여원의 예산을 별도로 투입해서 금년 4월부터 하자보수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이 보수공사가 끝나면 주택공사와 합동조사해서 이상이 없을시 우리구에서 인수해서 관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두번째로 중계본동 두산건설, 삼부프라자, 유경백화점 앞 아스팔트 도로균열 및 보도파손사항에 대하여는 본 도로가 폭 20미터이상의 도로로서 시에서 인수해야 될 도로입니다.
  삼부프라자, 두산건설, 유경백화점의 건축공사로 도로의 균열 및 침하가 돼서 서울시에서 아직 인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본 도로의 조속한 하자보수 및 인수인계를 위하여 적극적인 중계역할을 하고있으며 '97년5월21일 주택공사에서 주재한 합동회의에서 원인자 복구원칙에 의거 이 또한 '97년 하반기까지 완전히 하자보수 공사를 완료해서 서울시에 인수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서울시사업본부로부터 인수받은 중계 제2택지개발지구내 공단녹지시설물은 다람쥐공원 등 어린이공원 12개소와 노해공원 등 근린공원 5개소 그리고 완충녹지로서 당현로변 녹지 등 4개 녹지대와 가로수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 2,255주를 인수받았습니다.
  인수받을 당시 '94년4월14일, '95년5월15일 이 때 여러차례 인계측인 주택공사와 인수측인 우리 구청 직원들의 하동조사를 거쳐 하자발생 부분은 '95년11월1일부터 '96년1월16일까지 전량 하자보식을 완료해서 인수를 하였습니다.
  특히 가로수는 인수당시 고사목으로 조사된 은행나무 27주, 느티나무 80주에 대해서는 하자 완료를 해서 인계받았으며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가롯 34주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해본 결과 34주가 고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발생된 고사목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으므로 우리구에서 제거해서 추기 즉 가을까지 보식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계본동 주공아파트 704동과 사회복지시설 부지 사이의 하수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 부지 사이의 도로는 택지개발 당시 8미터 도로를 개설해서 사회복지시설 공사에 대비해서 반폭만 포장하고 하수도는 부설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미개발되어 현재는 자연 사면으로 형성되어 있어 사면 끝부분에 임시 배수처리를 위해 U형 플륨관을 설치해서 배수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을 건축하게 되면 우수를 차단하는 시설을 복지시설 배면에 설치하게 되어 본 시설은 철거하게 되고 나머지 반폭에 대해서는 포장공사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건축시까지는 원활한 우수처리를 위해 플륨관 준설 및 집수정 설치등 기존 하수 박스에 토사유입을 방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각종 건설공사전 주민홍보를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건설공사 내용을 연초에 각 동사무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사업시행시에 다시한번 각 동에 홍보를 해서 공사내용이 통보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재만의원님께서 중랑천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중랑천둔치 휴식공간 조성 공사의 총 규모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폭 4미터 길이 10.5키로미터, 휴게공장 5개소, 그늘막 5개소, 갈대숲 4개소, 농사체험장 2개소, 의자 길이 1.8미터가 48개소, 자전거 보관대 6개소로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1997년에 시작해서 2001년도 완공예정으로 추진하는 장기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분은 이미 4월 반상회보를 통하여 홍보한 바 있으며 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도 앞으로 지역신문, 반상회보, 동사무소 등을 통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옥    홍성배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국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창재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고창재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고창재의원  의석에서-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난 연말 구정질의에서도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구정질의에서도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구 예산으로 하자보수를 하게 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용역비가 다시 들어가고 있고, 지금까지 이런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가지고 입찰자격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요구를 한 바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건설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지금 건설국장께서 그당시 건설국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이 책임소재가 건설국장께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기왕에 우리 부구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공공시설물이나 공공건물에 대해서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지 않는 시설물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지금같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구청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이 자꾸만 다른데로 물새듯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국장님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선진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김성환의원님께서 저소득층 위주의 보건의료사업에서 벗어나 노원구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선진국형 보건복지 서비스 기관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96년 보건사회위원회위원님들과도 여러번 얘기된 사항입니다.
  보건소가 당연히 지역보건 중추기관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보건 중추기관이라고 하여 관내의 모든 주민들을 보건소에서 돌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진국형 보건복지 서비스라고 하셨습니다마는 미국의 경우에도 보건의료서비스는 일반주민이 아닌 문제를 안고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 정신질환자 또는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일반인에 대한 진료는 민간인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치료의 일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명같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질병치료보다는 지역보건향상을 위하여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임신중절, 성비왜곡 방지를 위하여는 관내 22개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연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참고로 '96년    도에는 성감별 과대광고를 한 1개 의원을 적발 고발 및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외에도 모자건강교실을 개설하여 97년 현재 9회에 걸쳐 300명에 대해 인공임신중절의 위해성 및 성비왜곡 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청소년 건강을 위하여는 성 상담실을 운영하고 임신중절 및 에이즈, 성병, 약물 오남용에 대한 폐해를 홍보교육하고 있고 현재는 구청장님의 특명으로 이동 및 상설 금연교실을 운영하여 ;97년5월29일 구민회관에서 실시한 금연교육에 600여명이 참석하였고 '97년6월에 청암고교, 상명고교, 영신여고에서 실시한 이동금연교실에도 1,68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중 흡연자 32명에 대해서는 4일간 상설 금연교육을 수료시켰습니다.
  또한 '97년6월16일경에 대진고와 대진여고에서 1,332명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7월부터는 보건소에서 매월 1회에 5일간 상설 금연교실을 계속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적절히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의 설치에 대해서는 98년도 설치를 목표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건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월계동 지역등을 대상으로 현재 신축부지 및 설치 장소를 물색중에 있으며 분소설치에 따른 예산은 이미 서울시와 6억원 한도내에서 건축비와 장비 구입비를 시비로 보조 받도록 협의가 완료되어 설치장소가 물색되는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하여 노원구의 더 많은 주민이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지역 보건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96년 하반기부터 지역보건법이 제정되어 이에 따라 저희 노원구도 보건의료에 관한 적절한 사업기획과 집행을 위하여 관내 보건의료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기구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구 조례로 제정하고자 현재 조례안을 작성하여 다음 임시회의시 의회에 상정하고자 하며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 의료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증가계획을 수립, 주민 공청회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여 금년안에 계획을 수립하여 노원구에 맞는 독자적인 보건의료사업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의료사업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더욱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옥    권선진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오늘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8시38분)

○부의장 김종옥    다음은 휴회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14일부터 6월15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중 6월14일부터 6월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6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석의원수 39인
○출석의원
  유송화   서영진   김성환
  서종화   고창재   인준홍
  송재혁   김생환   이상훈
  곽종상   김은경   김선회
  박남규   한능박   이종은
  서종인   김종만   지영배
  이영태   김종옥   최경식
  황한웅   남장희   이한선
  채재만   이진옥   양승원
  김찬모   김중원   김태순
  유병식   박승태   황의덕
  최원환   최염     류선영
  한성택   김봉철   임정술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김용채
  부구청장이동식
  기획실장이정리
  총무국장김제연
  시민복지국장이종근
  도시정비국장오광현
  건설국장홍성배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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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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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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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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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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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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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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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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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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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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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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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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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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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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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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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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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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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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