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폐회중)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월 23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활동계획서의결의건
심사된 안건
1.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활동계획서의결의건
(15시36분 개의)
재적위원 11인, 재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노원구의회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인사가 늦었습니다마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정기회에서 구성되었던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하셔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게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1.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활동계획서의결의건
(15시38분)
지난 제41회 정기회 시 열린 본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중계3동과 4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들과 함께 본 활동계획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위원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본 계획서를 충분히 참조하셔서 앞으로 저희들이 활동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당초 구성 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심으로써 본 활동계획서가 적절하고, 그리고 심도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서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장이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대단위 임대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저소득 국민의 과다한 전입으로 저소득 세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저소득 주민에 대한 국고보조 등 각종 지원의 상대적인 감소로 관내 저소득 주민의 생활도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고, 우리 구 전체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저소득 주민의 생활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잠정적인 활동기간은 본 특별위원회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95년 1월 27일부터 ’95년 2월 28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대상은 우선 관내 저소득층 주민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샘플을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대책을 찾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활동방법은 우선 각종 자료수집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저소득 밀집지역사회 복지요원과 세미나를 갖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사회복지전문가세미나 및 위원회 토론을 갖고, 저소득주민을 위한 발전적인 계획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생활실태 조사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예산증액에 대한 정책건의, 생활개선 차원의 단기적 처방강구, 저소득주민과 중간소득주민과의 교류강화방안, 안정된 직장 알선 대책, 아동, 노인, 폐질자에 대한 보호기능 강화대책 의료 서비스 혜택 부여 방법, 비행 청소년 지도 및 선도 방법, 임대아파트 관리실태파악 및 개선방안입니다.
처리방법으로는 다양한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대표적으로 자치단체의 요구할 사항과 중앙정부에 요구할 사항으로 구분해서 자치단체에 요구할 사항으로는 자치단체에 저희들이 조사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통과함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구의회에서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으로는 구의회 명의의 각종 건의서를 작성하고 관계 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활동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실비변상적으로 꼭 필요한 범위의 금액에 한해서 7번 활동비 내역과 같이 임의로 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만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활동계획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보완해야 될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 간사 말씀하십시오.
방금 위원장으로부터 활동계획서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노원구에서 생활대책보호대상자 중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국고 사회복지비가 계속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국고보조금 사회복지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활동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단순히 건의를 위한 건의가 아니고, 무언가 설득력 있고 중앙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건의안을 작성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유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세 번째 조사대상에서 관내 저소득층 주민을 샘플링하겠다고 했는데 우선 이 조사대상지역부터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 3년 동안 서울시 각 구의 평균생활보호대상자의 변동내용과 저희 노원구의 변동내용,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도 생활보호대상자의 증·감 요인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자격으로 구청에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폐질자라든가, 소위 말하는 보건소에서 진료가 가능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과거의 진료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회의에서 위원여러분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대략 1,400세대로 보면 될 것입니다.
1,400세대 중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또 모자가정 이렇게 세 부류가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혜택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영구임대아파트 1단지입니다.
이 저소득층주민을 조사할 때 그 대상으로 이곳을 넣어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전체적으로 공릉동하고 중계3동, 4동, 상계1동, 2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하계1동의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계1동의 9단지 영세민 세입자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금년 들어서 한 동당 거의 50명씩을 영세민에게 제의했는데,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 다니는 동생과 그 어머니 둘이 사는데, 그 어머니도 휠체어에 의지하는 몸이라 역시 능력이 없어서 장사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영세민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 아들이 성장해서 이제는 영세민에서 제외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군대 가고 없는데, 군대 가서 돈 벌어 올 리도 없고, 이러한 억울한 일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세민 조사대상에서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자기 동의 실태 등을 파악해서 다음 3차 회의 시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서로가 발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실제 생활보호대상자로서의 전년도와 금년도의 생활내용이 달라진 것이 없는 데에도 전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였고 금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그런 내용이 나름대로 실질적인 생활의 향상을 가져오지 못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부분도 저희 당초 계획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전체적으로 조사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의 지원예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본예산에서나 또 모든 예산편성 된 범위 내에서 공무원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그런 점을 잘못 지출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취지를 이런 데 두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가정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그 분들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부모는 먼 직장을 가고 아동이 혼자 있는데 학교에 갔다온다든지 하면 사실상 부모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네들이 가정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각 시민단체에서 보조한다고 해서 돈 몇 푼을 보조를 하고 이런 시점에서 그네들 술량이 소주 한 병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네들을 어떻게 앞으로 시간을 좀더 유효 적절하게 활용을 하게끔 유도를 하느냐에 대해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동들이 학교에 갔다오게 되면 어떠한 아동교실이라든지 이런 학원을, 자원봉사활동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물색을 해서 그네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특위에서 하는 것이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런 계획이 없어요.
고달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사회복지요원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직장과 가정이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관계로 아동교육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적절한 직장을 찾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래서 자꾸 어려워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그들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가져올 수 있는, 특히 아동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배려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활동비 지원을 보시면 식비가 간담회 1만5,000원 곱하기 45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구 관내에 있는 각종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책임자와 복지관 운영실태를 사전에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복지관 관련 인사들을 초청해서 앞으로의 복지관 사업내용이라든지 활동방향을 대폭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구청에서 예산지원은 물론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대폭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고, 나름대로 복지관의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여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방금 말씀하신 결손가정의 아동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복지관 운영을 달리 개선해 보는 그런 것도 저희들 계획서에 활동방법 중 네 번째 안정된 직장 알선대책과 아동·노인폐질자에 대한 보호기능 강화대책 여기에 그 부분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정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 목적에서도 보시다시피 노원구는 대단위 임대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리방법에서 자치구 사항과 중앙정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저소득 임대아파트 건의사항이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많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저소득층생활개선을 위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2개 구청 중에서 노원구가 23%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 많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마는 월계동, 공릉동, 상계동에 계속 임대아파트가 들어와야 되는 실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노원구에 저소득임대아파트가 조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원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데 현재 정확한 계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수시로 바뀌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간사와 위원장께서는 공식 공문을 발송해서 여기에 관한 전 서울시내의 데이터와 노원구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서 우선 우리 노원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또 특별활동범위가 안 적혀진 것이 대단히 불만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선결될 문제가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원구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유입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했더니 지나치게 노원구에 영세민 비율이 많다 보니까 영세민에 관한 규칙이 굉장히 엄해졌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시달해서 조금이라도 불합리한 사람이 있으면 영세민 자격을 취소하라고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가 성립되느냐 하면 영세민이 다른 구에서 노원구로 유입된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자연적으로 자격박탈 되는 영세민 감소 대책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노원구의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유입되는 노원구의 영세민이라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혜택을 꼭 받아야 되겠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좀 더 애써 일해야 되겠는데 숫자 줄이기에 급급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고 우리 노원구 발전에도 두고두고 암적인 존재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종합해서 하려면, 지금 활동사항이 1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로 잡혔는데 제 생각에는 그 기간까지는, 물론 열심히 일 하시면 되겠지만 불가능한 수박 겉 핥기 식의 표피적인 관찰 밖에 안 됩니다.
활동기간을 좀 더 길게 잡아서 심도 있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생활보호대상자를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법칙이 어디까지인가 그 법적인 문제도 연구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기문제하고 노원구에 영세민의 과다유입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세민 과다유입 저지를 위한 대책수립, 이 내용을 처리 방법 중에 하나 삽입을 하자는…
더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까?
적어도 두 달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고 간사께서 기간을 잡으신 모양인데 한 달쯤 하다가 기간을 더 연장하든지 아니면 두 달을 잡아놓든지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달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시작하다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조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현안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직접 나가셔서 처리하고 판단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방법으로 곽종상 간사하고 저하고 사무국 직원하고 사회복지요원들하고 의견을 종합했을 때 일단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요원들으로, 오늘 결정을 해 주시면 몇 명을 구청에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동원 돼서 발령을 받은 사회복지요원들에게 과제를 주어서 그 과제를 조사하고 조사된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확인해야 될 사항은 그때 가서 확인도 하고, 여기에 의해서 문제점도 파악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우리들이 직접 가서 구청현황도 파악하고 공문을 보내고 받고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절약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나 시에 직접 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한 달 가지고 절대 될 리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부터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2개월 정도 여유를 두어서 예산편성이나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특위활동의 중요한 목적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는 사항과 각종 단기적 대처방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노원구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즉 노원구에서 직장 알선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타지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알선단체나 후원회를 만든다든지, 구청에 그런 일을 하는 유사한 직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유사한 직제가 있는 것을 보다 활성화시켜서 단기적 대처방안으로 우선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직업알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복지관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아동들에 대해 방과후의 여가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을 저희들이 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대한 사항이나 사회복지예산증액은 어차피 이것은 참고적이고 예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예산이라는 자체는 연도말이 되어야 예산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이 의사결정 하는데 참고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우리들의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그들에게 어떤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 부분은 회부가 오는 것까지 기다려서 한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 임기와 관련된 문제도 있고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그만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종결까지 지으려면 건의해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어떠어떻게 생각해서 청소년복지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이런 답변도 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합해서 나중에 종결지을 때는 어떠어떻게 하겠다는 보고사항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예산도 더 세우고 날짜도 두 달로 한다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한 번 물어보십시오.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관을 활용하면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위원회의 설립취지와 부응이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각 복지관의 책임자와 실무자 그리고 사회복지연수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분 정도 초청을 하고 각 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들과 저희 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우선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일을 찾자는 취지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일단 이후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대책과 또한 더 이상 영세민이 유입되지 않는 대책 두 가지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을 두 가지로 잡아서 영세민 유입에 대한 저지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방향의 것과 적어도 타구보다는 월등하거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집단으로 모여 있으면 집단으로 모여있는데에 따르는 혜택이 가야 하는데 집단으로 있기 때문에 소외받는 계층이 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타구에 못지 않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의무이고 이렇게 방향을 두 가지로 잡아서 세미나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세민들이 모두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민들과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민들이 그 아파트에 살면서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관리사무소에 항의를 하면 세입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저소득층의 생활실태를 조사하려면 관리사무소의 관리체계와 그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들어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와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좀 알고 관리사무소의 행정지도로서 주택과에 의뢰를 해서라도 관련된 것을 많이 알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면서 관리사무소 지도체계를 갖췄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노원구에 그 공사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요청했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영세민 유입반대에 대한 건의문을 올린 바가 있었는데 그것을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해봤는지 하는 자료를 요청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쁜 사정에 늦게 와서 앞부분 회의한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저소득주민생활대책을 논의함에 있어서 우선 우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에 대한 책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우리 노원구 지역은 영세민이 많다 보니까 영세민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 책정을 올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선 조사해 봐야 하는 것이고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가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권리를 모두 보장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우리 노원구 전체에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의 현황과 각 동별로 분리를 해서, 지금 영세민들이 노원구 지역에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상황을 보며는 전부 편모이거나 편부의 가정으로서 그런 영세민의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들 자녀에 대한 현황, 제가 청소년선도위원을 지내면서 선도활동을 하는데 전부 아파트 단지 영세민들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영등포나 다른 지역에서 우리 구로 유입이 되어 오면 우선 친구들이 없고 이 지역이 생소하므로 인해서 적응을 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것을 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영세민들의 현황파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서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오면 다음 회의 때는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참고로 해서 당초 작성된 계획서 중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 중에서 95년 1월 27일부터 95년 2월 28일로 되어 있던 것을 95년 3월 31일까지로 잡겠습니다.
그것이 수정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 활동방법에 있어서 밑에 보충적으로 삽입되는 부분이 실질적인 혜택방안 강구, 저소득주민 유입 증가 반대대책, 임대아파트 관리실태 파악 및 주민 불편사항 해결방안 이 세 가지를 삽입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가 세미나 및 위원회 토론, 두 번째 저소득 밀집지역 사회복지요원과 세미나로 세미나를 두 번 엽니다.
성격은 그에 맞춰서 하겠고 일곱 번째 활동비 지원 중에서 당초에는 세미나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두 번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소요예산을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수정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 활동 계획서 내용 중 몇 가지 안 삽입하고 수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기와 활동방법에 관련된 것은 위원장과 간사가 충분히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통보해 드린 후 회의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
고달영 곽종상 손정호
송광선 이석창 최유학
최원환 최염 하재윤
홍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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