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0월 27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9분 개의)
재적위원 12인에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수록 어려워만 가는 경제적 위기감으로 가을이라지만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금일 심사할 추경예산만 보더라도 대부분 예산이 삭감편성되어 있어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기에 위원님들 마음 또한 무거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증액시킬 예산도 새로 발굴할 세원도 없는 구 실정을 감안한다면 위원회 심사시 절감은 하되 과연 합리적인 절감을 하였는지 절감의 효과는 어떠한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하겠으며 또한 절감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만큼 사안에 따라서 증액요인이 있는 부분은 타당성을 검토하시어 예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사말을 마치며 심사에 앞서 지난 인사때 구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이 나서 본 위원회를 보좌할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성심껏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현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전문위원 소개)
이어서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심사에 앞서 잠시 예산안 심사와 관계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순서는 구청 직제순에 의거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순으로 심사하겠으며 심사방법은 각 국장님으로부터 과장님 소개 및 인사 그리고 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들은 후 세부사항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과별로 해당과장님이 일괄설명하고 질의 및 답변은 2개 또는 3개과로 나누어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회의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국별 심사가 끝나는 데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예정이오니 계수에 관계된 사항은 이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본 위원회에서도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예산총괄부서 관계공무원들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사에 임하고 있으며 또한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출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님으로부터 부장님들의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간부소개와 소관예산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10월15일자 인사발령에 따르 재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1998년도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6.1%, 금액으로는 89억8,400만원이 감소한 1,380억2,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최근 경기불황의 장기화에 따른 세입감소화 및 종합토지세 과표 적용 비율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되었고 기업부도 등에 따른 지방세 징수율 저조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5.4%, 금액으로는 10억2,800만원이 감소된 181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로 사용료의 증가와 자금관리를 적시성있게 운영해서 이자수입이 증가하였고 세출집행 잔액의 이월로 기정예산 대비 20.1%, 금액으로는 76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의존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7.4%, 금액으로는 156억700만원이 감소해서 741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4개 부서의 1998년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4.7%, 금액으로는 3억7,900만원이 감소한 11억5,2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나 1997년도 세출집행잔액(반환금) 중 5억9,600만원이 추가 편성이 되어 실제 세출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1,700만원이 증가한 17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즉 반환금 때문에 증가가 되었지 실질적으로는 24.7%가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을 제외한 예산안 24.7%가 감소한 사유는 재무국 공통사항으로 직원급식비 및 여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20% 이상 절감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예산 감소 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에서는 직원 특근급식비 및 여비, 일반운영비인 측량 및 감정수수료, 자산취득비 등에서 삭감이 되었고 세무1과에서는 공공요금,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부분입니다.
특히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큽니다.
9,700여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세무과 직원 3만원씩 주던 것이 삭감이 되어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공공요금 그리고 지적과에서는 일반수용비, 재료비, 전산개발비 등이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19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며 상세한 사항은 과별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자료는 보조자료로서 앞에서 풀어서 말씀드린 사항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일괄하여 들은 다음 2개과씩 나누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저희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사항은 세입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증지부분은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14억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추계를 하니까 3억정도의 감액이 예상이 되어서 11억9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당초 27억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은행예금 관리를 잘한 덕분에 약 36억5,000만원정도의 세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9억정도의 세입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월금이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시에 155억원으로 추정을 해서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 결산을 해서 마감을 해 보니까 잉여금이 235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79억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99억이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시도비 보조금사용잔액 4억 그래서 이 금액은 반환해야 될 금액으로 이 금액을 합쳐서 235억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세입부분은 여기까지이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에 보면 회계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당초에 7억6,400만원에서 이번에 12억3,500만원으로 수치상 4억7,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40페이지에 내용을 보시면 관서당경비에서 당초 1억6,000만원에서 1억2,9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줄었고 일반운영비는 당초 1억1,700만원에서 9,400만원으로 약 2,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내역은 일반경비 절감차원에서 약 20%정도 내외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610만원에서 490만원으로 약 120만원이 줄었고 일반업무추진비도 1,275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약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은 합계가 보조자료 집계에 보면 1억2,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4억7,000만원으로 증가한 것은 그 밑에 보면 반환금, 조금 전에 세입에서 설명했듯이 작년도 예산에서 시도보조금으로 쓰고 남은 잔액이 5억9,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도나 국고에 반환해야 할 금액입니다.
이것을 지출하다 보니까 지출이 수치상으로는 4억7,000만원이 늘었지만 실제로 예산편성상에는 1억2,6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6,045만1,000원으로서 3,872만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쇄비용 등 일반 수용비가 20%,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 감액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비용이 줄어 든 것이고 여비도 세무활동 여비 20%를 절감해서 즉 288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6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무자료 및 채권확보 자료수집조사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20% 공통 감액편성된 예산입니다.
특수활동비가 1인당 3만원씩 주던 수당을 지급중단함으로써 9,752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산활동비는 드라이버 구매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46만5,000원이 감책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한 재무과, 세무1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에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하고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이월금하면 사고이월도 있고 계속 비 이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 작년 예산편성때, 남은 돈이 155억원이 될 것이다 추정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말이 지나고 결살을 해서 정리해 보니까 실제는 229억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남은 돈입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사업을 끝내지 못해서 5,000만원을 쓰고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월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잔액이고 그것은 예산에 넘어 오니까 작년도 것이 그대로 예산으로 넘어 오죠.
세입으로 안 잡으면 세출에도 안 나올 것 아닙니까?
5,000만원이 남았으면 세입으로 안 잡혀 있으니까 그 돈을 써야 되는데 쓰지를 못할 것 아닙니까?
이 돈은 2억원이면 2억, 10억원이면 10억 벌써 결제가 나가지고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보면 인가받도록 되어 있지만 당연히 이것은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파악할 수 있는데 세입·세출로도 안 잡아버리면 나중에 구청에서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뭘로 밝혀야 합니까?
의원 입장에서 보면 밝혀 낼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1998년도 예산의 이월금이 155억이라는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인데 요즘 시점에 와서 보니까 235억이 이월되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약 5억 정도를 반환해야 하는데 그것을 빼면 약 74억 정도 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어디서 이렇게 74억이라는 돈이 남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155억원은 1998년도 예산에 이월금으로 남을 거라는 추정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남은 돈이 235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 5억을 빼고 나면 7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74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인지.
그러니까 비목별로 보고 뭐에 대해서 나왔다는 것을 작년도 결산서 총괄분이 있을텐데 거기에 세목별로 뭐에 얼마라는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5억은 재무과에서 금년도 이월금이 그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금액이고 235억은 지금 시보조금과 국고보조금 5억을 빼고 난 74억 정도가 이월이 되는데 이것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앞서 국장님은 숨겨놓은 돈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갑을 두 개 찬 것이나 똑같은 것인데 이것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좋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이 이월금이 우리 구청 전체를 따져서 나온 돈이라는 것은 우리도 당연히 압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74억원이 어디서 많이 남았는가 과목별로 위원들에게 자료를 갖다 줘야 합니다.
그 정도라면 재무과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155억이라는 돈을 이월액으로 잡았는데 235억이 지금 남았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5억9,000만원이니까 약 6억 정도를 뺀다고 해서 74억에서 75억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주로 잔액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 구청의 이월금이 늘어나는 바람에 우리 구청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구세를 많이 두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김종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은 예측을 정확히 해서 정확하게 이 정도 예산이면 그 사업을 충분히 충당한다, 또 남지도 모자라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으로 그것이 바로 「제로-베이스」 예산인데 지금 김종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아직 예측의 기법이 약간 부족해서 모자라는 쪽보다는 약간 넉넉한 쪽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서 남는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하다보면 입찰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0%, 80% 입찰이 되다보면 나머지 10%에서 20%는 잔액으로 남는 그런 돈, 또 미집행하는 금액,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0억-20억 정도면 이해를 하는데 74억이면 우리 총예산의 몇 %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꾸 타 구에서는 공무원 봉급도 주지 못한다.
사실 이 예산이 전부 국가나 시에서 받는 돈이 아니고 우리의 재정자립도가 약 50%이면 50%는 지금 보조를 받는 것이잖아요?
제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제 올라가서 얘기해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지금 재무과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이월금 같은 것은, 뭐라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그게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 것도 포함했다는 말씀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세외수입이 많이 거쳤다고 보시며는 정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을 너무 포괄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김종옥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많은 예산이 헛되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 주시고 국·과장님들도 지금 두 개 과를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자기 소개를 하시고 위원님도 자신의 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질의·답변이 이뤄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서 국장님께서 사고이월금을 별도로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근거 규정과 현재 별도로 관리하는 증빙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의회에서 감시·감독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시고 또 앞서 김종옥위원님께서 이월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는 이유가 일단 예산이 세금보다 많이 거쳤고 또 일부는 세웠던 세출예산에서 다 쓰지 않은 것을 합쳐서 된 것인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왜냐하면 1년 회계가 끝나면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1월로 넘어가면 월급도 주고 경비를 줘야 하는데 그 때는 거둬놓은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때는 할 수 없이 그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있어야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 얘기는 이 74억 정도가 이월된 부분이, 많이 이월되어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불용액으로 넘어온 돈이 많다는 것은 예산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세무2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업무는 작은 책자 41쪽 세출부분 세무1과에 이어서 세무2과 사항을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업무체제는 세무1·2과가 동일 조항과 동일 시스템에 의해서 거의 같은 업무성격을 가지고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 세목만 서로 나눠서 부동산 관련 1과, 기타세목 2과로 나눠 있어서 업무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항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책에 나와있는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늘어난 예산은 세출부분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줄은 돈이 4,400만원인데 그런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인쇄비 등 기타 일반 경상비에서 저희들이 4,000만원 정도를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나머지는 직원들의 후생복리, 여비라든지 사무실의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그 다음 채권확보자료 수집조사, 특수활동비 절감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 구청 시책과 똑같이 20% 정도 일률적으로 감액조치한 사항입니다.
그 이상은 없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부분에서 총 6,835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서 먼저 일반수용비가 39% 절감되었고 직원 급량비가 20%, 시설장비 유지비가 20%, 지적 공부 정리 보조 인부임이 79%로 4,9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여비는 22%가 절감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도 시책추진비 20%가 절감, 포상금도 과년도 체납 징수 포상금이 30% 절감, 연구개발비는 전산개발비가 20%,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0% 절감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국 예산심사는 이 정도로 마치고 계수 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과장님들 소개와 인사 및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사 및 과장님들 소개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 오광현입니다.
우리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진력하시고, 구정발전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고창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과거의 계장급, 담당주사들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오늘의 의제인 추가경경예산안의 편성에 관한 배경과 그 개요 등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IMF 관리체제 이후 극도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였으며, 특히 사업예산 중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하고 일부 사업시기 등의 조정으로 절감의 폭을 넓혔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1998년도도시관리국 소관 총 예산은 53억6,600만원으로 그 중에서 경상적 경비 7억2,800만원, 사업예산 46억3,8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 감소한 45억3,300만원으로써 감액 경정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면, 경상 예산 부문에서 1억8,500만원으로 25%의 예산절감을 하였으며, 월계3근린공원 사업시기 조정 및 각종 공사비를 절감하여 사업예산부문에서 6억4,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매우 어렵고도 힘든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하게 된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예산심사도 재무국과 같이 4개과를 일괄해서 설명을 청취한 후 2개과에 나누어서 질의할 예정이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과장님부터 소관 예산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저희 주택과 추가경정예산 내용은 전부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감축된 예산안은 560만원으로 실행 예산이 1억9,600만원으로 조정 편성이 됐습니다.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행예산 절감에서 4,200만원, 주택관리 보조인부임 절감에서 400만원, 저소득 전세입자 융자금 미상환손실금 재조정에서 1,000만원, 합계 5,6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주택과 감액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정비과가 재개발과하고 합쳐졌으므로 재개발관리하고 도시정비관리를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가지신 자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재개발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재개발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었습니다마는 재개발과가 10월15일자로 도시정비과하고 합쳐지는 바람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 총 예산은 당초 기정예산이 5,877만5,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총액대비 약 20%를 감액한 4,805만6,000원이 저희가 예산액으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내용을 보면 총 1,025만9,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재개발관리도 총체적으로 전부 감액이 되고 증액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액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약 20%가 감액이 됐고 국내여비에서 약 20%가 절감이 되었으며, 일반업무추진비 20%, 특수활동비 20%가 감액이 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30%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재개발관리의 총 예산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 있는 도시정비관리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사항은 총 1억4,968만1,000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그 중에 1,776만8,000원이 감액된 1억3,191만3,000원으로 예산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약 20% 절감이 됐으며 여비도 20%, 일반업무추진비 13%가 감액이 됐습니다.
특수활동비 26%가 감액이 됐으며 시설비 등이 한 5%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1,776만8,000원으로 약 15%가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설비에서 낙찰 차액이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바람에 20%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관리도 전부 다 감액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와 도시정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도 일괄적으로 감액된 관계로 지금 총 4,570만원이었던 예산이 감액되어서 4,0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약 20%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21%, 여비에서 20%, 일반업무추진비에서 17%가 감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에서 30%가 감액되었습니다.
총 감액액은 576만2,2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액될 내용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원관리과 총 예산액이 42억3,101만3,000원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7억3,624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원관리에서 5억5,859만3,000원이 감액이 되는데 일반수용비 19% 절감, 급량비 20% 절감, 시설장비유지비 20% 절감, 공원관리 등 재료비 20% 절감, 국내여비 20% 절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20% 절감, 실시설계비 절감, 또 시설비에서 월계3근린공원보상비 5억을 내년도로 사업조정을 해서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마들근린공원 내 국기게양대 1개소 설치는 설치상 문제점이 있어서 이 예산은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중계지구 근린공원 정비공사 등 실행예산에서 공사비 2,0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30%를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녹지관리는 일반수용비 20% 절감, 공공요금 및 제세 20% 절감, 급량비 20% 절감, 임차료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 중장비 임차 사유 미발생으로 임차료가 감액되고 시설장비유지비 21.7%가 절감, 국민식수용 묘목 등 재료비 20%를 절감했고, 국내여비가 20% 절감됐고, 녹지관리의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20%를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솔입흑파리수간주사 사업 취소로 2,000만원을 감했고, 흰 불나방 지상방제 등 재료비 2,8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마을마당 조성공사비 일부를 설계한 결과 7억4,000만원이 줄어들어서 감했고, 임야내 위험시설지 정비공사 등 4,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증액한 예산은 당고개역앞 녹지대에 사각정자가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서 술마시고 화투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파출소 등에서 건의가 있어서 이것을 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설비로 900만원을 증액을 시키고 전체적으로는 7억3,624만8,000원을 절감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설비에 보면 마을마당 조성공사비가 있습니다.
그 마을마당 조성공사비 내용이 뭡니까?
이것이 무슨동에 있는 뭡니까?
그런데 마을에 공터가 있으면 대상지를 올리라고 해서 우리가 서울시로 올려서 서울시에서 50%, 우리가 50% 해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한 결과 돈이 남아서 그 남은 돈을 전부 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설계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또 올라와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년에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입찰이 되어서 곧 착수가 될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3페이지에 당고개역앞 녹지대 사각정자 이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로 이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쉴 수도 있고 만남의 장소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계동의 쌈지마당식으로 거기서 주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마당 같은 경우도 주택가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정자를 지어 놓으면 이런 문제가 또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당고개역앞은 당고개역 역사가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꼬이니까 불량배들이나 요새 집에서 나온 분들이 거기에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잠자고 거기에서 똥오줌을 누기도 하고 화투치고 싸우고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저것을 철거를 해달라고 하고 최원환위원님께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고 해서 이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53페이지에 보면 임야내 위험시설지 정비공사등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비가 오거나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절감해도 괜찮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만 절감을 시키고 나머지 2,000만원을 가지고는 임야내 훼손지를 복구할 계획이고 거기에서 남은 돈을 예산에…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솔잎흑파리수간주사가 나와 있는데 겨울에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보통 5월에 발생을 하는데 우리는 소나무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고 솔잎흑파리가 죽어 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행을 안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묘목은 주로 산에다가 심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사각정자 설치비가 얼마나 듭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설치비가 1,000만원인데 이설비가 900만원이면 왜 이설을 해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굳이 이설할 필요없이, 당초계획에 잡혀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설해 달라고 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굳이 거기다 할 필요없이 마을마당조성공사하는데 쓰면 될 것 아니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굳이 계획되어 있지도 않은 지성에다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산을 무조건 깎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번 추경예산편성의 근본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최대한 감액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때 이야기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당고개역은 특별한 지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점이거든요.
그래서 술 마신 사람들이 차를 타고서 중간에 내릴 사람이 못내리고 마지막에 거기에서 내려서 갈 때가 없으니까 정자에 가서 그냥 자고 아침에 해가 떠도 일어나지도 않고 나중에 일어나서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여자들이 다니는 주택가에다가 노상방뇨하고 또 낮이 되면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도 아닙니다.
모여 가지고 2∼30명이 화투하고 술먹고 싸우고, 지역에서 동장님이나 파출소장님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파출소에서 잡아 가면 먹고 잘 때 없는데 잘됐다고 들어 갑니다.
들어가면 파출소에서는 한정없이 놔둘 수가 없어서 내보내면 또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로 모이는 사람중에서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정말로 사회적으로 아주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해서 주민들이 진정을 녹지과로 올리고, 왠만하면 파출소장님이나 동장님이 관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기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한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상계1동 수락산에 세운다고 해서 못세우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2∼3일 걸려서 가 보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수락산을 이용을 하고 있지만 마땅하게 주차할 장소도 부족하고 그룹들이 모여서 올라 갈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제가 생각할 때는 괜찮은 사업같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제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락산 입구는 우리가 지난 번에 시에서 나온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어 가지고, 입구에 수락산이라고 쓰여 진 푯말 주변도 엉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벤치만 몇 개 놓았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쉬는 장소가 꼭 필요합니다.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해 놓을 장소이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마지막 순서인 건설교통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과장님들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창재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사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까지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건설국 소관이던 공원녹지과가 도시관리국으로 국소관이 변경이 되고 도시정비국 소관이던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건설교통국으로 변경이 되면서 소관 과가 5개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늘 보고는 1998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국 예산의 개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역은 소관 해당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주된 세외수입으로는 건설관리과의 도로 및 하천사용료 부과징수와 교통행정과의 자동차등록수수료 그리고 교통지도과의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금번 저희 건설교통국 세입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26억6,200만원에서 약 6억1,300만원이 증가한 132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로·하천사용료 징수금액이 1억9,000만원 증가와 자동차등록수수료 1,4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는 1997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6억7,7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경기불황에 따른 징수율 저하고 주차과태료가 2억4,000만원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용지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당초예산 234억1,800만원에서 20억2,700만원이 감소한 213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한 주요내역으로는 긴축재정에 따른 경상적경비의 의무적 절감과 항상 여러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은 바에 따라서 직원들의 절감 노력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를 비롯한 저의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구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아울러 여러위원님들이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998년도추경예산안 설명보고를 마치고 내역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의 예산심사는 5개과를 일괄해서 설명을 청취한 후 직제순에 따라 3개 및 2개과씩 나누어 질의할 예정이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7억3,6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2억7,800만원을 감해서 4억5,7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약 30%를 삭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도 30%, 공공요금 및 제세도 30%,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도 전부 30% 절감을 했고 여비도 30% 절감을 했고 일반업무추진비도 30%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삭감한 내용으로는 168페이지 끝부분에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저희가 노점상 정비용역을 발주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억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7,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노점상 정비는 생계형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면도로에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또 준 기업형노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준 기업형노점은 포장마차인데 우리 직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은 발주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일부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제2회 일선·특별회계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동차등록 수수료 4,510만원 감소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목은 당초 저희과에서 보고를 올릴 때에는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720만원정도 해서 12개월로 산출근거를 해 가지고 7,900여만원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보다는 좀 더 높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과 안보다는 3,420만원정도를 자동차등록수수료를 초과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과년도수입 부분에 가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과년도 체납분을 좀 더 열심히 받는 것이 낫지 현재 IMF 사태에서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좀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보시면 기타징수교부금수입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 수입에 속하는 사항을 징수를 하면 그것의 1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 구에서 징수를 하면 그 10%의, 98년도 당초예산에는 9,200만원인데 이것을 저희 과에서 당초 책정한 것과 별 다름없이 예산파트에서 잡아 준 것 같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잡수입중에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과태료수입 내역을 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수입이 8,000만원 증가, 중간 정도 보시면 법규위반차량단속 과태료 1,493만3,000원 감소, 자동차관련 과태료 8,375만원 감소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저희과에서 당초 산출한 것과 예산부서 의견이 거의 일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기타잡수입이 있습니다.
기타잡수입에 가서 교통안전협회 분담금 수수료를 저희들이 교부를 받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과와 예산파트 의견이 같습니다.
34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보면 자동차관련 과태료아 8,548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증지수입에서 적게 잡은 대신에 과년도 과태료는 의지를 가지고 보다 많이 받자해서 애당초 과에 올리기를 1억7,000만원정도 과태료를 받겠다고 올렸습니다.
그러나 예산파트에서는 과년도 과태료를 받는 것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쉽지가 않은데 과연 그렇게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해서 절반정도 줄여서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분을 다시 검토한 것을 보고드리면 과년도 과태료 수입을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늘리더라도,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자동차등록 수입수수료는 애당초 저희 과에서 올린대로 좀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등록 수수료를 저희가 추경에 제출하기를 8,640만원정도 되지 않겠느냐, 9월말 현재 6,500만원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예산부서 기준대로 해서 1억2,000만원이 들어오려면 현재 9월까지 들어 올 액수의 같은 금액이 들어와야 되는데 도저히 달성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신규 차 등록도 드물고 매매도 적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3,420만원을 초과책정한 것을 15페이지 밑에서 8번째줄 자동차관련 과태료 과년도 수입을 3,420만원을 거기에 더 넣어서 받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예산은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이 당초에 93억7,0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4억3,700만원이 징수되어서 8억8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이 58억8,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약 6억7,700만원 증감이 되어서 65억6,200만원이 예상되고 잡수입 과태료 수입으로서 당초 기정예산으로 13억2,000만원을 책정해서 예측했습니다마는 IMF이후에 과태료 납세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약 2억4,000만원이 감소되는 10억8,0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서는 6억7,700만원이 증감되고 과태료 수입은 2억4,000만원이 감소되어서 총계 4억3,717만6,000원이 증감되리라고 예상합니다.
다음 작은 책자 90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이 31억8,200만원이었습니다.
추경이 33억7,000만원으로서 1억8,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목에 인건비가 당초 6억7,600만원인데 6억7,800만원으로서 131만4,000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용인부임이 작년도 산출기준을 기초로 해서 2만600원이었는데 금년도 산출기초가 2만1,8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 곱하기 저희들이 상용인부가 3명이 있습니다.
곱하기 365일해서 131만4,000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 밖에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방침에 의해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9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당초에 10억1,20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 2억1,000만원 더 증감을 시켜서 총 1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교통관련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4,200만원 증액됩니다.
그다음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는 지금이 책자가 미스 프린트인 것 같은데 1억6,82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과태료를 단속해서 적발이 되면 각 구에서 전산입력을 하면 전산정보관리소로 넘어가서 전산정보관리소에서 데이터에 의해서 입력해서 고지서가 출력이 됩니다.
고지서가 출력이 되면 구청에서 인수하는 과정이 적발로부터 고지가 되는 기간이 약 45일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45일 이상 걸린다고 보며는 고지를 하고 납기를 한 달 정도 두고 은행납 된 후에 같이 독촉을 한 이후에 압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압류기간이 약 4개월에서 5개월이 됩니다.
그러면 명의변경이라든가 폐차라든가 해서 탈루세금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과태료고지서 자동봉합기와 OCR프린터기를 구입해서 과세기간을 한 달 이내로 당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만 할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 전체가 이런 시스템으로 이미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저희들도 이와같이 탈루세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책정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교통지도과가 제일 부자인데 이 돈을 어떻게 쓸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65억이라는 예산이 남는데 그런 사업성과를 판단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상당히 많이 개발해서 합니다마는
한 쪽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 건너편에 음식점 옆 부분에 하나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고 그다음 예쩐 파출소 자리 다리쪽으로, 그쪽 옆으로 고수부지에 부지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6호선이 준공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63만3,500만원입니다.
위반 회수별로 보면 한번 적발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4회가 1만건, 5-9회가 2만건, 10-101회까지가 1만3,000건 해서 총 19만3,000건이 체납되었는데 이 중에서 5만건이 이미 압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만3,000건은 그동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발부터 시작해서 독촉고지까지 나가는 기간이 4개월 내지 5개월이 되다보니까 이 사이 명의변경이라든가 대차·폐차등 해서 압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2만3,000건입니다.
그다음 나머지 약 1만7,000건 내지 1만8,000건은 지금이 현년도이기 때문에 납기가 막 지나서 독촉하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압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 체납건에 80건을 압류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확보는 받을 수 있는데 단지 기간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보면 자금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이자 수입이 9만5,000만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 여기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 증가분이 전혀 잡혀있지 않는데 이것이 3년전에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오지 않고 일선회계로 들어가서 그때 지적이 되어서 정정을 해서 지금까지 본예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금운영 효율화에 따른 이자부분이 이 주차장 특별회계의 어떤 자금까지도 같이 일선회계에 편입되어서 안 잡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주차장 특별회계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한 부분이 전혀 없어서 잡아놓지 않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 마치 그런 식으로 또 착오가 일어나서 이번 추경예산에도 안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것이 지금 구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므로 인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 이번 추경에서 일선회계 같은 경우는 9억5,000만원의 이자수입증대를 가져왔다고 해서 추경에 세입증가부분이 9억5,000만원정도 잡혀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는 자금운영을 효율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 보다 더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세입이 증대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전혀 안 잡힌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 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이 잘못 편성되어서 일선회계로 들어가므로 인해서 여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인지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자수입이 발생했다고 하면 당연히 이자가 여기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하느냐는 별개 문제이고.
그러면 추가로 이자발생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 잡아 놓은 것인지 아니면 잘못해서 일선회계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안 들어 왔든지 두가지 이유 아닙니까?
확인해서, 물론 자금운영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자가 추가로 발생한 부분이 많이 없는 것이라면 자금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일선회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9억5,000여만원의 추가로 이자가 발생할 정도로 자금운영을 효율적으로 했는데 특별회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밝혀주셔야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용역을 줘서라도 단속을 하셔야 하는데 그 2억1,000만원 정도에서 1억7,200만원 정도 삭감을 하셨는데 그러면 용역을 줘서 기업형 노점상을 단속을 해야지요.
그런데 단속을 하지 않고 감액 한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생계형은 거의 우리 노원구에서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원구 사람이 아닙니다.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차로 장사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 노원구에서는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세외수입을 올려야지 2억1,000만원을 들여서 그 보다 많은 세외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삭감해 버리면 됩니까?
작년도나 재작년도는 다 용역업체를 통해서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하시는 것 같더니만 올해는 전혀 이런 것이 없으니까 노점상 천국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현재 서울시나 노원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단속하기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이면 도로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절대 금지구역 예를 들면 노원길 동일로 같은 곳은 단속을 하되 이면도로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완화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노원구에서 노점하는 것이 생계형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물론 생계형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때는 생계형이 많다고 봅니다.
차량으로 노점하는 것이 많은데 차량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차라고 해야 고물차 한 대 사가지고, 기동력 때문에 차량을 소유한 것입니다.
차량을 소유했다고 기업형이라고 보는 것은, 다만 저희가 기업형이라고 하는 것은 포장마차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원구내를 보면 대부분이 영세한 영세민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업형이라면 대개 포장마차를 말하고 그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한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현재 저희가 석계역 주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12시 이전에는 일체 나오지 않도록 단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까지 활용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선거도 끼고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설관리과장을 2년반 했습니다마는 생계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화를 하지마는 기업형에 대해서는 철저히, 특히 석계역을 단속하도록 내년에는 용역업체를 시켜서 내년에는 야간 포장마차에 대해서, 의자가 10개 정도 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고 의자를 한 두 개 놓고 차량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 구역을 제외하고 일반 이면도로에서는 완화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용역을 발주해서 야간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용역업체가 없으니까 구청 직원 몇 명 가지고 단속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삭감해 버려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단속을 잘 하셔야지 이것을 삭감해서 이것은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틀림없이 본예산에 해준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단속을 하라고 내줬으면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써야지요.
안 쓰고 연말되니까 이것은 삭감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도 단속하지 말라고 하시고, 시장께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노원구청에서는 단속 하느냐고 합니다.
저희가 생계형하고 일반 준기업형하고의 관계는 예로 들어서 포장마차를 할 경우 의자를 몇 개를 놓을 정도라면 평수가 벌써 4평, 5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의자를 놓고 어떤 노점이나 포장마차 등을 한다면 저희들은 단속대상으로 보고있습니다.
포장마차라도 의자 2개 정도 놓고 하는 것까지는 금지구역을 제외하고는 참 애매하기 때문에 단속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단 노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위에서는 단속하지 말라는데 왜 단속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수락산 입구에는 노원구 거주자가 딱 3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외부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동일로변 농협앞 12단지는 노원구 거주자가 약간 있고, 7단지쪽은 거의 대부분이 노원구 거주자가 아니예요.
7단지 쪽은 포장마차나 노점상을 못하게 하려고 자전거전용도로를 철망으로 막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들이 다니기에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보행하기에도 굉장히 불편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단속을 강하게 하라고 하면 또 공무원들은 "아, 의회에서 단속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물론 단속을 강화시킬 필요는 있겠지만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자동차가 통행을 하는 데나 사람들이 보행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만큼 너무 무리하지 않게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노점상을 하는 사람중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정말 생계대책으로 나온 노점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단속을 강화해야 할 때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그전에는 한 번도 못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었던 것을 절반 줄여서 35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목과와 하수과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토목과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소관 도로건설 사업비는 기정예산이 총 149억7,883만8,000원중에 16억9,670만5,000원을 감액 조치하고 추경예산으로 132억8,21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7억5,600만3,000원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2%인 370만원, 피복비가 183만2,000원, 급량비가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20만원, 재료비 1,638만7,000원을 감액 조치하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제세공과금에 2,000만1,000원을 증액하므로써 합계 911만8,000원을 감액하고 7억4,688만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여비는 1,140만원중에서 20%인 228만원을 감액조치하고 91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135만원, 특수활동비는 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릉동 소재 공릉터널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하자 만료일 6개월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안전진단비 5,0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금번 추경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38억2,689만5,000원중에서 18억2,305만9,000원을 감액한 120억38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삼락교회에서 온곡 초등학교간 도로개설공사비 부족분에 4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중계1동 412번지에서 423번지간 도로개설공사보상비 부족분 3억1,400만원을 계상하고, 중계본동 55번지 도로개설보상비부족분은 1997년도 단위사업조정으로써 완료되었기 때문에 1998년도 예산 9,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중계1동 426번기 도로개설공사는 사업구간내에 토지 일부의 기부채납협의로 보상비 2,500만원, 공사비 5억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상계2동 183번지 도로개설공사는 공사비 예산 잔액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릉동 441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공사비 예산잔액 1,300만원과 공릉동 486번지에서 461번지간 도로개설공사의 공사비 예산잔액 2,000만원, 월계2동 855번지에서 893번지가 도로개설공사비 3,500만원, 상계1동 1025번지에서 장미연립간 도로개설공사비 예산잔액 2,50만원, 상계2동 591번지주변 도로개설공사의 보상비 및 공사비 예산 잔액 9,400만원, 중계본동 81번지에서 55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일부구간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긴축재정운용계획에 따라서 사업축소가 4억3,000만원, 중계4동 141번지에서 451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긴축재정운용계획 및 도로확장 반대민원수렴 등으로써 2억4,0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중계4동 453번지 도로개설공사는 당현천 주차장공사시행 및 구재정운용계획에 따라서 4억을 감액 조치했고 상계1동 1108번지 도로개설공사는 공사비 예산 잔액 4,400만원과, 상계5동 434번지 주변도로공사의 공사비 예산 잔액 7,200만원도 삭감했습니다.
하계동 135번지와 180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는 긴축재정운용상 3개소 중에서 2개소를 유보하므로써 보상비, 공사비 2억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상계1동 1102번지주변 도로개설 공사는 공사비 잔액 600만원과 월계동 873번지, 534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비의 공사비잔액 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상계5동 상계주유소앞 도로확장 공사는 토지수용 절차상 계획서 재결정에 따라서 공사비 5,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도로정비공사에서 6,5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서 6,100만원, 기전시설물 보수공사에서 5,000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5%인 4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기타금액은 9,411만2,000원을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이 반환금은 공동구 유지관리비로써 1997년도에 우리 구에서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잡아서 돈을 납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1997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돈을 사용을 하고 정산을 해서 나머지 돈을 우리 구로 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우리 구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한전과 체신부 수도사업소에서 그 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3개 부서에 또 반환을 해줘야됩니다.
그것이 작년도 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경으로 해서 이 돈을 다시 반환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9,411만2,000원을 금년 추경에 책정을 했습니다.
이 돈은 기히 우리 예산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재해대책입니다.
재해대책 총 예산이 1억4,756만7,000원중에서 561만4,000원을 감액해서 1억4,195만3,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감소한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 20% 절감해서 287만9,000원, 급량비 20% 절감해서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 절감해서 153만5,000원해서 총 561만4,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 금년도 총 예산액이 31억4,404만8,000원중에서 6,731만1,000원을 감액해서 30억7,673만7,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87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를 31만2,000원 감액, 피복비 20% 절감해서 32만원을 절감하고 연료비를 62만1,000원 절감하고 시설장비유지비를 71만4000원을 절감하고 금년도 해에 따른 하수시설물유지보수공사 자재구입비를 3,004만4,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90만원을 절감해서 342만원으로 책정하였고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22% 절감해서 72만원을 절감하였고 특수활동비는 22% 절감해서 40만원 절감해서 14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등은 금년도 예산 29억9,963만원중에서 9.249만8,000원을 감액한 29억713만2,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실시설계비에서 750만원을 절감을 하고 시설비에서 월계2동 850번지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를 1억9,000만원 절감을 하고 중계본동 27번지 주변 하수관개량공사빌르 9,500만원 감액하고 금년도 호우에 따른 하수도 준설공사에 2억2,000원을 증액을 해서 전체로 보면 9,249만8,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와 하수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두 과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인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차임시운행허가번호판 제작비가 조금전에 삭감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산안을 아시보니까 175페이지에 보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이번에 350만원이 올라온 것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도 출고장이 성북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거기서 노원구청장 임시번호판이 나오지 않나 지금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데는 보통 20% 수준인데 여기는 33%, 44%,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공사비 절감해서 금액이 많이 절감됐잖아요.
이렇게 많이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이면 애초에 예산책정이 좀 과다하게 책정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애초에 긴축재정에 의해서 예산절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비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직원수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건널목에 근무하는 직원이 12명이 있습니다.
그 숫자에서 좀 더 많이 깎았습니다, 100만원정도.
135만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깎은 것이고 그리고 시설비에서 절감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사비 절감은 낙찰 차액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많아 진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료에 보면 삼락교회∼온곡초등학교간, 중계1동 412번지, 중계본동 55번지, 상계2동 183번지 이 공사들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던 공사들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시 올라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료지원을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중에도 민원이 만고 공사 양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번에 4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족분으로 사업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마감을 시키려고 하니까 토목공사료가 신동아아파트 뒤 가로등하고 주민들이 말이 많으니까 나무도 심고, 교통시설물은 시경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교통시설을 해 달라고 시경에 요구하니까 약 7,000만원정도가 필요하다는 회시이므로 교통시설물 등을 합해서 4억5,000만원정도 추가로 들어 가야 될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중계1동 412번지 이것은 큰 공사는 없습니다.
중계1동 신안아파트 허가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것도 97년 추경에 한번 올라왔었고 98년 본예산에 올라 온 사항입니다.
신안아파트 허가 날 때 신안아파트 도로개설하는 땅중 자기들 땅은 기부채납을 하고 타인 소유의 땅 보상은 구청에서 하고 공사는 아파트 주체에서 하도록 허가가 났습니다.
당초 일부는 보상을 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은 작년도 추경과 금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상정한 것이고 그리고 중계본동55번지는 작년도에 예산이 잡혀 가지고 지금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비가 일부 부족해 가지고 즉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이 부족하다고 연락이 와서 금년도 본 예산에 넣었습니다.
금년도에 작년도 시설료가 초과되어 가지고 일부 사업전용을 해가지고 부족분을 해결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무심고, 다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회사측에서 11월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 11월말까지는 충분합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상해 가지고 도로개설을 하려면…
아파트 허가 날 때에 구청에서 심의할 때 보면 아파트사업 주체 땅이 있습니다, 타인의 땅도 있고.
허가 날 때의 조건이 아파트 주체의 땅은 기부채납하라, 타인 소유의 땅을 사가지고 하면 부담이 크니까 구청에서 보상을 해 주되 사업공사는 아파트 주체에서 공사를 하라 이렇게 허가가 났습니다.
97년도 본예산에 잡혀 가지고 일부는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이 아직까지 미결되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보상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공사를 해 가지고…
그랬던 내용이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다른 지역은 기부채납 조건을 강하게 거는데 왜 거기만 특혜를 주었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두 번에 걸쳐서 했던 사항이고 주민들이 그 도로개설이 안되고 있어서 불편한 점 때문에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171페이지에 보면 공릉터널 정밀안전진단용역비라 해서 5,000만원에 대해서 1회 용역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공릉터널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1회에 한해서 5,000만원정도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공릉터널이 내년 4월이 되면 하자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현재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 4월이 되면 시로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종 시설물입니다.
건설관리안전법상에 2종 시설물은 하자만료 6개월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하자보수를 시키라는 차원에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5,000만원은 좀 과다한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물론 설계를 하면 조금 가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안전진단용역비는 일반 공사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된 업체들로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자료에 의거해서 대충 산출한 것이 5,000만원입니다.
5억같으면 5,000만원이라는 돈인데 그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회)
조정결과 증감 및 주요쟁점 사항이 없기에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고창재 곽종상 김문학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해돈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셜교통국장직무대리이준구
재무과장정원영
세무1과장권동준
세무2과장김삼봉
지적과장박성황
주택과장곽명오
도시정비과장홍기창
건축과장이규당
공원녹지과장한대수
건설관리과장강윤수
교통행정과장정희준
교통지도과장최영수
토목과장조수창
하수과장안상범
(보고사항)
제8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으로는 1998년10월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1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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