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0월 28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1998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2.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9분 개의)
재적위원 12인,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바쁘실터인데 이렇게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구유재산과 관련된 2건의 의안으로써 대부분의 내용은 별문제가 없겠으나 상계1동 재활용 집하장 부지 매입건은 부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관계로 금일 회의에서는 이런 점등을 감안,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안심사에 앞서 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8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1998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금번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매각대상재산 2건에 2필지 945㎡를 매각하는 것에 대한 승인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중계동 37-10, 대지 755㎡로 이것은 현재 현대아파트 건축중에 있는 부지내에 있는 구유지입니다.
또 한 건은 상계동 429-30, 대지 190㎡로 이것은 현대연립재건축 사업부지내에 위치한 땅입니다.
다음 3페이지는 전체적인 총괄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으로 금번에 처분하게 될 토지 2필지로 합계 면적은 945㎡이고 시가 금액으로 9억8,665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이 땅에 대한 세부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중계동 37-10, 755㎡는 과표기준액으로 7억7,765만원, 매수희망자는 서초구 반포동 45-12번지 이오건설(주) 대표이사 이중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계동의 현대아파트 부지내에 있는 구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대지 상계동 429-30, 190㎡ 시가액으로 2억900만원으로 노원구 상계동 410-1 현대연립재건축주택조합에다 매각하고자 하는 땅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세부도면이 나와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계동 37-10, 대지, 755㎡는 이오건설에서 건축중인 현대아파트 부지내에 있는 구도로 때 용도폐지된 재산입니다.
매각근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보면 국·공유지를 민영주택건설사업자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근거에 의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도면 상계동 429-30도 현대연립재건축 사업부지내의 출입구쪽에 있는 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검 토 보 고 서
□ 안건명
1998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제안이유
관내 민영주택건설 사업부지내에 위치한 2건의 구유지 매각을 위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주요골자
o 매각대상 : 2건, 2필지, 대지 945㎡ (약 286평)
- 중계동 37-10, 대지 755㎡(현대아파트건축사업부지)
- 상계동 429-30, 대지 190㎡(현대연립재건축사업부지)
·예정가격 : 9억 8,665만원
□관련규정
o 지방재정법 제 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 관리계획)
검토의견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께 중계동 37-10, 대지, 755㎡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는 이오건설이 시행자로 있는 현대아파트 건설현장이 맞죠?
왜 그것을 여쭙냐면요, 그 회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연 매입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설령 매각을 했다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을 약속된 시간에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고, 매각조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만 부도가 나더라도 어떻든 그 사업은 추진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업을 승계하는 회사의 매각대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매각대금을 받고 나서 명의가 이전되는 것이고 매수를 해야지만이 아파트 준공검사가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래 되어서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민원이 얽혀 있어서 제가 보기로는 시공 자체가 빨리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각조건을 물어본 이유는 제가 그 회사의 재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시불이 아니고 분납의 조건이 됐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매각대금 회수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등기가 이전된 뒤에 준공검사가 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서 채권 확보가 안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공사지역이 저희 지역이라서 상세하게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중단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1년이 넘었어요.
물론 현대에서 시공은 하고 있지만 이오건설에서 공사대금을 현대측에다 줘야되는데 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현대에서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민원을 해소해야 되는데 민원해소를 아직 안하고 있고 또 변상해야될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일체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은 관선청장이 그만두기 3일 전에 사업승인이 나갔던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땅 값을 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관련부서와 같이 좀 더 협의를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미료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다시 상세하게 조사를 한 후에 했으면 좋겠고, 지금 주현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매입 2건만 가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매각하는 것만 의결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능력도 없는데 너희들 이거 사라고 그렇게 사정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아마 사업승인 조건에 이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각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매각된 다음에 물론 일시불로 하니까 염려는 덜 됩니다마는 매각대금이 회수가 안된다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다시 민원이 제기된다든가, 공사지연의 발생요인이 된다든가, 그래서는 안되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절대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3페이지에 보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있는데 1998년도에 구유재산중 취득할 부분이 이것이고 처분할 부분이 이것이다라고 해서 이미 계획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랬죠?
나중에 팔 때는 감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때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아무래도 시가보다 싼데 공시지가로 한다면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실제 시가보다 싸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계동 37-10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매입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왜냐하면 부도나기 전에 매각신청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회사가 어려워서 부도가 났다면 이것은 다시 알아봐서 올리든지 해야 됩니다.
그 시기를 정확히 좀 따져 주십시오.
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에서 중계동 37-10과 상계동 429-30 이같이 묶여져서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가 미료 시키고자 하는 것은 중계동 37-10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상계동 429-30번지 같은 경우는 다시 올려야 되는 건가요?
별도 처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라온 것 자체가 같이 묶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나누어서 처리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계동 37-10호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민원도 있고 회사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고 하고,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참고 해야될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여기서 승인을 해놓고 매각할 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사고 없이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데 매각할리는 없는 것이고.
이 건은 동시처리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건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해서 다시 수정안으로 올리고 상계동 429-30회에 대해서는 아직 토론중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는 일 아니예요.
그러니까 동시처리해야 되지만 중계동 건은 수정 보완해서 다시 올리면 되는 것이고 상계동 건은 상계동 건대로 같이 묶어서 처리하면 상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신청을 해놨다가 그 이후에 사정에 의해서 회사가 운영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지금 매입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현재 입장으로 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고자 할 때 아무 때나 2년 이내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의회 승인이 완료되면 2년이내에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필요할 때 바로 요청이 되면 저희가 매각할 수 있습니다.
상계동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사가 결정되었다고 판단되기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매각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은 미료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8분)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재무과 소관이지만 주요 내용이 청소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만큼 제안설명은 재무과장으로부터 듣고 상계1동 재활용부지 매입과 관련된 사항은 청소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대상재산은 재활용품 집하장 부지 매입으로 상계동산 3-6, 임야, 2,684㎡외 3필지로써 총 6,977㎡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재산은 보존이 부적합한 구유지 매각으로써 상계동 156-66, 대지, 41㎡외 7필지로써 총 면적은 944㎡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1건으로써 6,977㎡ 공시시가로는 10억4,655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총 8필지에 944㎡에 공시시가로는 8억4,24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의 내용은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취득시기는 2/4분기이고 취득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품 처리집하장 부지로 하고자 하는 땅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으로써 노원구 재활용품 처리집하장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고 세부사항은 청소행정과장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노원구 상계동 산3-6외 3필지이고 면적은 6,977㎡이고 시설물 배치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4,655만원이고 참고로 구 재활용집하장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1996년10월4일에 도시계획시설 방침이 결정되어 가지고 1997년6월17일에 노원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1998년3월10일에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조건부 결정을 받아서 1998년8월24일에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사전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1999년도 매각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대지는 상계동 156-66외 7필지, 수량 944㎡이고 매각사유는 이 땅이 전부 보존이 부적합해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입니다.
각 필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상계동 156-66, 대지 41㎡입니다.
이것은 상계동 벽산아파트 서측 약 100m 지점에 위치한 땅인데 앞에 약 6m 정도의 도로가 있고 그 앞에 대지부동산이 있는 맞은편입니다.
그 지성에 있는 위원님들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공지입니다.
공지인데 41㎡로서 1택지미만입니다.
다음은 2번 상계동 320-75, 대지 323㎡인데 이것은 상계2동 상계제일교회가 있는 교회 담장안에 있는,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입니다.
즉 교회 담장안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상계 제일교회하고 중앙하이츠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땅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3번 상계동 330-15, 대지 130㎡입니다.
이 땅하고 옆에 나와 있는 4번의 상계동 330-16하고는 바로 옆에 있는 땅인데 이것은 상계2동 순복음노원교회 남측에 인접해 있는 땅입니다.
순복음교회하고 바로 붙어 있는 땅으로서 현재 고물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는 땅인데 저희들이 변상금은 부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5번 상계동 434-8, 대지 62㎡입니다.
위치는 상계5동 계상초등학교 남측 약 1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박스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앞에 우일유통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앞에 6∼8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한샘빌라가 있는 맞은편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택지 미만의 땅입니다.
다음은 6번 상계동 1049-104, 대지 125㎡인데 이것은 상계주유소뒤에 건영화물이 있고 그 옆에 강동자동차 서비스센타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건영화물안에 위치한 땅입니다.
현재 공지로 남아 있습니다.
면적은 125㎡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중계동 43-22, 대지 72㎡, 8번 중계동 43-23, 대지 42㎡ 이것은 서로 인접해 있는 땅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오건설에서 짓고 있는 현대아파트 사이에 있는 부광빌라 옆에 있는 땅인데요, 도로변에 있어서 주차도 하고, 쓰레기도 있는 이런 공지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이상 8필지에 대해서는 금년에 일제 조사를 해서 이 땅이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이므로 이것을 매각해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 관리계획에 넣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 안건명
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 제안이유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의 분리, 선별 및 처리를 위한 재활용집하장부지 확보를 위해 대상 재산취득과 보존부적합구유지 매각에 따른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o 취득대상 : 재활용집하장부지 매입
- 상계동산3-6, 임야 2,684㎡외 3필지
총 6,977㎡(약 2,114평)
·내역 : 집하장 6,016㎡, 진입로 961㎡
·소요예산 : 10억4,655만원
o 매각대상 : 보존부적합구유지 매각
- 상계동 156-66, 대지 41㎡외 7필지
총 944㎡(약 286평)
·예정가격 : 8억4,241만원
□ 관련규정
o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보 고)
□ 재활용집하장부지 확보를 위한 추진배경 등을 살펴보면,
o 타부지 8개소를 비교 검토한 후 본건에 대하여 1996. 10. 4 구재활용집하장 도시계획시설방침을 결정하였고, 1998. 8. 24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사전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고 향후 대주민설명회, 도시계획시설결정후 토지분할·현황측량, 토지·지장물보상, 진입로개설 및 기반조성과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o 현재 우리구에서 1일 약 155톤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분리, 선별 및 처리를 위하여 1995. 3. 22부터 1998. 6. 22까지는 중계본동소재 문화원부지 약 700평을 임시집하장으로 사용하였었고 그 후 문화원 착공으로 1998. 6. 23부터 지금까지는 중계본동 364-10 주택공사부지내 학교용지 약 1,500평을 임시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나
o 주변여건이 아파트밀집주거지역으로서 장기적, 안정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당하다 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적정 집하장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o 그러나 문제점으로 이미 제기된 바 있는 주변거주 주민들의 집단민원사항이 재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 예상 민원인으로는
상계1동 노원마을 주민, 의정부시 장암동 주민, 전주이씨 회안대군파 종중 등을 들 수 있으며
- 그 내용으로는
다수의 인근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음용 상수지역에 집하장 설치시 지하수 오염과 계곡의 자연경관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와, 빈번한 쓰레기반입차량 등 통행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과 분진으로 주거환경을 저해할 것이라는 것과 주변의 관상수가 고사될 것이라는 민원사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o 위와 같이 관련 법규정과 절차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예상민원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대책마련과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은 보존부적합구유지 매각에 관한 사안으로
o 대상토지는 상계5동 156-66, 대지 41㎡(약 12평)외 7필지 총 944㎡(약 286평)이며 예정가격은 8억 4,241만원으로서 매각대상구유지 8건 모두 공유재산매각계획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유관부 서의 의견조회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므로 관련 법규정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o 대상물건 중에는 영세하여 재산보존가치가 없는 경우도 있고,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보존부적합한 토지로 보기 어려운 것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용상황, 형상 등을 고려하여 장래의 행정수요 및 주민복지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매 건마다 매각의 적정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으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사업목적이라든가 사업개요 그동안의 추진현황은 여러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구 재활용집하장을 이전함으로써 여러 가지 침출수나 악취가 나지 않으며 환경공해나 자연환경 훼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소간의 교통량 증가는 예상되지만 진입로를 별도로 개설하여 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락산에서 내려오는 폭포 또는 맑은 물을 그대로 유지해서 주변을 정리정돈하며 주민들과 같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수락산 개울물은 보존키 위해 석축 등으로 개울을 쌓아 보완하겠습니다.
시설물인 식당, 화장실, 작업장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오염이 되지 않도록 유지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및 야적장은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청결을 유지하겠으며 수림대를 조성하여 자연환경과 어우러지게 집하장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완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관련있는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침출수나 악취가 나지 않고 환경공해나 자연환경 훼손이 없을 것으로 평가를 하시는데 제가 정말 2∼3년동안 재활용집하장건에 대하여 굉장히 고민을 해 왔습니다.
타구에 있는 집하장도 견학을 해 보고 현재 중계 본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 견학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침출수가 흘러 나오고 있었고 인근에서 악취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현장을 목격을 했었고 물론 그 도로가 비좁은 관계로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유지를 매각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도로는 개설해 봐야 그 동네 주민들은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산이 좋고 물이 좋고 계곡이 좋고 이런 여러 가지 경관이 좋아서 그 동네 사람들이 찾는데 그 계곡을 막아 버리면 그 계곡을 찾아 갈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그 도로가 필요가 없는 것이예요.
이미 이 사업이 발생하기 전에, 해당과하고 따져 봐야 되겠지만 우리 구청장이 맑은 행정을 하겠다 열린 행정을 하겠다 이것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무슨 소리냐 하면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동사무소에서 내놓았는데 동사무소에서 통·반장한테든지 아무한테나 얘기 한마디 없이 덮어 두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그것을 발견하고 동장하고 언성이 오 갔습니다.
그래서 약 1,300명의 민원인들이 그 공람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구청에 제출했었고 그리고 집하장 예정부지 인근에 사는 의정부시 장암동 주민들도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거기 말고 다른 부지를 골라 봐라, 정말 서울시에서도 보기드문 자연폭포수라든지 1급수에 해당하는 맑은 자연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껴두자 그래서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다른 데는 계속 안 합니다.
오직 거기에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무조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안된다 이런 결론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아마 이것이 착공이 되더라도 수월하게 될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지성이 간선도로와 동일로가 합류되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녀서 체증현상이 있고, 각종 건설장비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먼지·분진·소음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량이 60여대인 것으로 압니다.
이 차량들이 계속 드나들게 되면 그 일대는 교통은 물론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위원님들도 바쁘시지 않다면 그 자리가 재활용집하장으로서 정말로 괜찮은 자리인지 현장을 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2대 상임위원회인 시민복지위원회에서도 그 현장을 방문했었고 그래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거기를 방문해서 그 자리가 부적합하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구청에서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제2의 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를 시키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곽종상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 같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청소과장님은 그만 가시라고 하고 다른 건을 가지고 재무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60만 노원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쓰레기 문제가 여러 가지 중요한 단계에 있는데 우리 노원구 청소기반시설이 지금 청소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일신 동부간선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일부 절취되어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중계본동 주택공사 소유부지에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재활용집하장 부지 이것도 언젠가는 주택공사에서 용도로 쓰겠다고 그러면 내줘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구 자체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한 청소기반시설이 하나도 없는, 차고도 임시차고로 재활용집하장 부지도 임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번에 이 토지를 결정해서 매입하기 이전에 선정 협의를 위해서 8군데, 9군데 등 여러 군데를 다녀보고 사전검토 작업이 다 되었던 사항으로 그 중에서 이 부지가 가장 적정하지 않겠나해서 모든 것을 추진해왔습니다.
곽종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침출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침출소 발생 원인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중계본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활용집하장 임시부지에서 침출소나 또는 악취로 인해서 어떠한 민원도 사실은 없습니다.
재활용품을 쓰레기로 본다면 어떤 선입견이 있어서 우선 주민들이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배출한 재활용품을 쓰레기로 보지 않고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자원으로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악취나 이런 것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 절차면에서 공권력 남용등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이미 단계가 지났고 지금 10월 현재 여러 가지로 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중에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청소과장님께서 말씀 안하셔도 본위원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차량 주차장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주차장으로 이용하실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1998년8월24일에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을 서류로 제출했었죠?
그럼에도 아직까지 청소과에서 그 곳 출신 구의원이나 동장한테 아무런 통보 한마디 없이 시나 건설교통부까지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말로만 열린행정 투명한 행정을 찾으면 뭘 할겁니까?
이렇게 숨어서 일하는데, 도둑질하는 것처럼.
월계4동에 임시로 재활용품 중간집하장 선별장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먼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월계4동 구의원 시절에 아주 급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당시 청소과장한테 유사한 사항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답변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감감 무소식이예요. 지금도 가보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거이거 이렇게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조치를 다 취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신뢰성을 가지려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보완대책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제시가 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몇 개의 심의절차를 충분히 거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예로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본위원도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현장에도 한 번 안가보고, 본위원이 어쨌든 지역주민들 정서나 이런 것을 들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고하고 현장에 한 번 안가보고 통과시켰던 내용이예요.
여러 번의 결정과정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 과정들이 그야말로 수박 겉핧기식의 어떤 그러한 결정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곽종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현장에도 한 번 나가보고, 그리고 청소과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보다 더 구체적인 어떤 보완대책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는 속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매각대상 8건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이것만으로는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매각사유가 보존부적합하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왜 보존이 부적합한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보존이 부적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때에는 유관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거쳤을텐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단 말입니다. 개별 건별로.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면이 흐려서 어떻게 된 상태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고, 이것을 매각하게 될 경우 가져오는 어떤 주민들의 편익에 대한 부수적인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저희가 8건 중에서 한, 두 건 정도가 그렇다면 우리가 과장님한테 물어봐서 여기서 토론을 할 수가 있겠지만 8건 전체가 지금 다 이런 상태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인 어떤 설명자료들이 첨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구유재산이라는 것이 한 번 매각을 하면 나중에 구청에서 공공사업을 할 때 필요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은 좀 신중하게 처리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현장에도 나가보고 좀 그러고 난 후에 이 부분은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이 상태에서 개별 건별로 자꾸 물어봤자 시간낭비니까 미료 처리하고,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서 다시 상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서종화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계장께서 보충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은 미료 처리하자는 의견으로 집약되었기에 본 안건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미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미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의안심사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고창재 곽종상 김문학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과장정원영
청소행정과장서현수
재산관리담당주사김현석
(보고사항)
1998년10월20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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