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5년9월6일(화) 10시39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9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노원쓰레기소각장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창동차량기지및도봉면허시험장이전촉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개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철회촉구결의문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39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5. 노원쓰레기소각장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생환의원외7인발의)
6. 창동차량기지및도봉면허시험장이전촉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남돈의원외13인발의)
7. 개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철회촉구결의문채택의건(이광열의원외4인발의)
8.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9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39회 임시회는 강병태의원님외 일곱 분의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개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철회촉구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최경완의원외 네 분이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 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신고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정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 그리고 주택재건축정비구역및정비계획변경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39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47분)
이번 제1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29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05년9월6일부터 9월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최경완의원과 김성환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48분)
박민재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1,300여 직원들도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열성을 다하여 우리 구 행정 모든 부문에서 좋은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편성에 따른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200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문은 보건복지부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계획에 따른 월계동 보건지소 설치 등 올해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 일부 반영치 못했던 사업으로서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3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2,679억2,763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2,543억3,646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2.7%, 금액으로는 66억7,045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2004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35억5,870만원과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25억원,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된 국비보조금 4억7,190만원, 시비보조금 1억3,985만원, 총 66억7,04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내역을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 부문으로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의원 회의 참석수당 인상분 3,528만원과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 교육훈련장 편의시설 보수 지원 670만원, 월계문화정보센타 건립에 따른 총 사업비 36억1,200만원중 구비 부담분 8억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원님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지난 2차 추경예산으로 매입한 월계동 한국갱생보호공단 건축물을 주민의견 수렴과 자체 수요판단을 통해 주민 편익시설로 개수하고자 1억6,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으로는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구로 확정됨에 따라 금년 10월중 노원 보건지소 개소를 앞두고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인건비, 설치비, 운영비 등 15억3,227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반입 수수료 부족분 7억3,555만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2억5,232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시 3차 뉴타운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우리구 뉴타운사업 후보지에 대한 개발구상 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고자 용역비 3,000만원을, 우이천변 가로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25억이 교부되어 구비 포함 30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개발부문으로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종 시설물은 2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토록 규정함에 따라 한천교 안전진단 및 구조개선 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제3차 추경예산(안)도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최선을 다하여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다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9월9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10시53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오동수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간사 오동수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승인요청이 있어 예산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지난 8월29일 제1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있고 내실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은 물론 노원구 주민의 복리증진 도모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서는 최석화의원, 이광렬의원, 이 훈의원, 김광수의원, 오동수의원, 김정수의원, 최경완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들께서는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9월1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노원쓰레기소각장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생환의원외7인발의)
6. 창동차량기지및도봉면허시험장이전촉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남돈의원외13인발의)
(10시57분)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최경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최경완의원입니다.
먼저 노원쓰레기소각장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자원회수시설의 노후화,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상의 제도적 문제점, 자원회수시설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문제 등 실태를 파악하여 운영상 제도를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대안을 찾고자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동차량기지및도봉면허시험장이전 촉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은 노원구의 중심 상권인 노원역 인근에 위치하여 도시미관과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이전을 열망하는 노원구민의 숙원사업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이전 부지의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여 대안을 찾고자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원쓰레기소각장운영개선을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창동차량기지및도봉면허시험장이전촉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노원쓰레기소각장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생환의원외7인발의)
창동차량기지및도봉면허시험장이전촉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남돈의원외13인발의)
(끝에 실음)
운영위원회 최경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원쓰레기소각장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노원쓰레기소각장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김태선의원, 김생환의원, 박남규의원, 송재혁의원, 이 훈의원 이상 다섯 분을 추천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동차량기지및도봉면허시험장이전촉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창동차량기지및도봉면허시험장이전촉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김남돈의원, 김성환의원, 최석화의원, 김정수의원, 이 훈의원, 임재혁의원, 최경완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개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철회촉구결의문채택의건(이광열의원외4인발의)
(11시02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이광렬위원님의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렬의원입니다.
개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는 지난 6월30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개정법률은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개악임은 물론이며,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인 기초의원의 의견은 물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기본적인 과정 또한 무시해 버린 절차상의 명백한 하자이며,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의 선거구는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기초의원의 선거구만 중선거구제로 개정한 이번 개정공직선거및선거부정 방지법은 원천 무효임을 대외적으로는 천명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개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철회촉구결의(안)(이광렬의원외4인발의)
(끝에 실음)
그러면 본 건 개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철회촉구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우리 의회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5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7일부터 9월1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6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박민재
재무국장이창태
생활복지국장양석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권장오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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