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6년 8월30일(화) 10시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김승애의원 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태성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는 봉양순의원님 외 12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승애의원님께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이번 제2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주연숙의원님과 최윤남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추천 순서는 성명 가나다순 입니다.
먼저 김미영의원님, 김운화의원님, 손명영의원님, 마은주의원님, 이은주의원님, 정성욱의원님, 최윤남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운영위원으로 선임하고, 김경태의원님, 김용우의원님, 김운화의원님, 봉양순의원님, 송인기의원님, 이은주의원님, 임재혁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행정재정위원으로 하고, 김미영의원님, 마은주의원님, 이경철의원님, 이한국의원님, 오광택의원님, 정성욱의원님, 이상 여섯 분을 보건복지위원으로, 김승애의원님, 김치환의원님, 변석주의원님, 손명영의원님, 오한아의원님, 주연숙의원님, 최윤남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도시환경위원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 후보등록기간은 본회의에서 싱임 위원이 선임된 다음날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임된 상임위원님들 중에 상임위원장 후보로 등록하실 분은 내일 9시부터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장 선거는 등록마감 다음날인 9월1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상임위원장 후보는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니 발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김승애의원 발의)
(10시17분)
본 안건은 김승애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승애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애의원입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무더웠습니다.
기후변화로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환경에 적응하려는 인간의 본능조차 경제논리 앞에서는 힘을 잃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전기요금을 단일요금 체계로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 이유는 가정의 전력사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전력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결국, 파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를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무역경제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기업의 경쟁력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고 수익의 많은 부분이 외국자본에 의해 빠져나가는 현실을 보면 예전보다 그 중요성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산업용 전력사용량 비율이 전체 전력 사용량의 57%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기업도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과 함께 인구노령화나 출산율 감소에 대한 우려 섞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교육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20%나 비싼 상황에서 안 그래도 부족한 교육예산에 전기사용료 부담으로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서로 얽히고설킨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요금 체계 개선은 여러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제대로 된 처방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은 지금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구 의회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개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효율성이 조화를 이룬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본 건의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김승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김승애의원님이 발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안)
(10시21분)
○의장 정도열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장 후보등록을 위하여 8월 3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 수 19인
○출석의원
정도열 이한국 김경태 김미영 김승애
김용우 김운화 마은주 변석주 봉양순
손명영 송인기 오광택 오한아 이경철
이은주 정성욱 주연숙 최윤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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