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구립하계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 「앤터아지트」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4. 「노원구 온종일돌봄 시설」 관리·운영 사무위탁(재계약) 보고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지원」 청원의 건
6.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7.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8.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9. 2025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어정화 의원 발의)
2. 구립하계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3. 「앤터아지트」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4. 「노원구 온종일돌봄 시설」 관리·운영 사무위탁(재계약) 보고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지원」 청원의 건
6.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7.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8.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9. 2025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주민복지국 안건을 심의하고, 보건소 결산심사 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을 최종 승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어정화 의원 발의)
(10시 04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어정화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윤도 위원장님과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위기임신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과 제도적 준비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관련 정책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과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개인정보 보호, 지원 정책에 관한 홍보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위기임신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태아, 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미아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출생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여 영아 유기·사망 등의 위험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위기 임산부와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생한 아동을 위한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함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은 조례인데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게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민간단체 지원 및 민관협력 체계 구축’,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위기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밖으로 드러내기를 꺼려하고 이걸 굉장히 되게 창피하거나 이게 사회에 인정받지 못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드러내기를 어려워하고 꺼려할 텐데 관에서 과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게 지금 준비되어 있을까요?
입양 보호는 22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대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우려가 많이 돼서요.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고 23년, 24년이 아마 네 건에서 여섯 건 정도 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원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향하고 있는데 원가정이 한 3분의 2, 그다음에 시설이나 입양이 한 건, 한 건 정도 있었던 걸로 저희 부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입양 기관이나 아니면 보호 기관이 있습니다.
올해도 한 건 서대문의 기관에 저희가 한 번,
관련해서 부서에서 말씀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실은 이게 아까도 설명 들으셨지만 수원에서 있었던 아이들이 병원에서 출생한 기록은 있는데 그 이후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서 그 친구들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출생통보제를 저희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하게 되면 출생정보를 즉시 심사평가원에 저희가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기 임산부들이, 신원을 밝히기 어려워하는 위기 임산부들이 의료기관에서 아기를 낳지 않게 되면 영아들을 유기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출산보호제를 발의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실은 이 법 자체가 아이를 유기하는 것을 입양하는 게 큰 목적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법 자체가 입양 보내지 않고 원가정에서 최대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저희도 민간자원, 뭐 사회적 지원도 많이 하고요.
민간 자원을 확대해서 현재 지금 시행이 바로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민간 자원을 확대해서 부모 교육이라든지 상담 지원을 통해서 아이와 부모가 모두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마따나 부담 없이 행정적인 지원을 받는 게 가장 큰 의의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열려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나 그런 분들이 그곳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죠.
그리고 가서도 개인정보나 아니면 이건 저는 되게 비밀리에 하고 싶어요, 라는 그런 복합적인 것 때문에 우리 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이 조례가 또 의의가 있는 만큼 잘 통과가 될 건데 이 통과된 대로 우리 부서에서 사례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올해에는 조금 더 집중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차미중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잘 더 검토해서 잘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립하계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9분)
성미아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하계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하계지역아동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5년 10월 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예정기간은 2025년 10월 9일부터 2030년 10월 8일까지 5년으로,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립하계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구립하계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립하계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앤터아지트」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10시 21분)
성미아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립 앤터아지트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립 앤터아지트는 청소년이용 시설로서 현재 월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운대학교 법인을 통해 시설관리 등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앤터아지트 수탁에 대한 협약기간이 2025년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법인과 재계약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위탁예정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앤터아지트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지적사항의 표현만으로는 내용이 어떤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보니까 과세급여 반영을 안 한 건지 그 부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회계 서류 그 밑에 세출예산 과목별 집행이 부적정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무게를 따진다면 이 정도의 지적사항은 어떤 무게감을 가진 걸까요?
그런데도 밑에 보니까 평가 결과는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뭐 오남용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대부분 저희가 가서 봤더니 회계 항목을 조금 잘못……
그런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대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정조치, 그 자리에 다음부터 이렇게 쓰지 않도록 저희가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꼼꼼히 더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앤터아지트」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노원구 온종일돌봄 시설」 관리·운영 사무위탁(재계약) 보고
(10시 24분)
성미아 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온종일돌봄 시설 및 관련 사무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온종일돌봄 시설인 아이휴센터와 지역아동센터 36개소 및 관련 사무의 수탁에 대한 협약기간이 2025년 6월 30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노원형 돌봄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역 맞춤형 복지 모델을 선도하고, 민·관 협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노원교육복지재단과 재계약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위탁 예정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온종일돌봄 시설 및 관련 사무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 선정함에 있어서 앞선 청소년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을 지금 운영·점검함에 있어서 자료에 보니까 연 1회 지도점검 실시거든요.
과연 그 연 1회 점검을 해서 회계파트라든가 다 이제 봐야 할, 점검해야 할 항목들이 많을 텐데 적어도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해야 또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자료를 보니까 연 1회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늘 그렇게 매뉴얼상 그냥 한 번 지도점검 하는 걸로 만족하십니까?
부서의 생각이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은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저희 과에서 회계사를 동반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도 3년에 한 번씩 굉장히 촘촘하게 또 점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정성·정량 평가 부분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꼬박, 3년에 한 번씩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우리 청소년시설이 굉장히 우리 노원구에 많이 또 늘어나고 있고 이 지도점검함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그 걸러낼 수 있는 바로 점검을 해서 보완하고 개선될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뿐만이 아니라 또 보건복지시설, 이게 또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 시설이 이 점검하는 거에 인력이 다 지금 투입돼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준은 아니더라도 좀 연 1회 부분은 조금 적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좀 질의를 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건데 지금 여기가 아이휴센터가 25개고 지역아동센터가 8개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무기명.
무기명으로 개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 여기에 아이들을 맡긴 엄마들은 되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게재하는 게 상당히 힘들잖아요, 혹시 아이한테 조금 피해가 갈 수도 있고 할까 봐.
그래서 말을 하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서 말하지 못 한 학부모님들이 의외로 좀 계셨어요.
그렇게 되면은 소통이 열린 소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음의 소리를 조금 무기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좀 소통도 샤이하신 분들한테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공개적이라고 하는 거는 공식적으로 있지 않으면 투서의 형식이나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서, 병원에 가거나 요양원에 가면은 시설 이용자들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 라고 자기의 이름 없이 또는 자기 이름을 써서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는데 그게 제가 있는 데도 있었는데 없는 데도 있는 듯하여 그런 소통의 창구가 좀 공식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소가 돼야 부모의 불만도 좀 또는 불만이 나중에 불안감으로 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믿고 맡기는 시설이 되어야 할 때 가장 필요한 건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어떤 부분이 보완됐으면 좋겠고 어떤 부분은 잘 됐으면 좋겠고 어떤 부분 잘 못 되고 있다, 라는 거를 소통할 때 이 기관이 또 안전하고 신뢰가 쌓여지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으니까 꼭 전화를 해서 부서에다가 전화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메일도 열어놓고, 메일 창구도 열어놓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님들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온종일돌봄 시설」 관리·운영 사무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지원」 청원의 건
(10시 32분)
먼저 청원 심사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 청원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심사 결과 그 내용의 타당성 여부에 따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채택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소개하신 최나영 의원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최나영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조윤도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소개하게 된 노원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지원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은 7,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노원구 요양보호사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으로써 요양보호사들이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보수교육비에 대한 지원 정책의 수립을 제안드리는 건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요양보호사는 돌봄 현장의 핵심 인력입니다.
하지만 현재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하여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정부도 2027년 이후 수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2년에 한 번 8시간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나, 지난해부터 보수교육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되면서 자격 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큰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받는 요양보호사들에겐 다른 무게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성동구, 광진구, 양천구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수교육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며 요양보호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보수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여 노원구 요양보호사의 사기와 안정적 돌봄 인력의 유지를 위해 보수교육비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6조로 이미 제정되어 있으며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정책의 수립을 요청드립니다.
예산은 연간 약 8,820만 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원구 전체 예산 규모에 비춰봤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이며 초고령층 돌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의미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청원의 취지를 깊이 공감해 주시어 요양보호사의 사기진작과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수립되도록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지원」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성미아 국장께서는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최나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지원」 청원의 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은 7,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노원구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 대책으로 보수교육비 지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금번 청원에 대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공감하나, 우리 구의 예산 상황과 서울시 타 자치구의 지원현황, 타 직종 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현재 상황에서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지원의 요청은 수용 불가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2026년「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의료, 요양, 돌봄 관련 조직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비할 예정으로 통합지원 연계 체계 마련 시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 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부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좀 논의를 좀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정리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위원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고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 구청장의 동의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건을 가진 구청장의 수용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우리 구는 이미 어르신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에게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 직종 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수용 불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 청원 심사 규정 제9조제2호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현실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집행부에서 의료, 요양, 돌봄 관련 조직 및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을 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청원인과 청원을 소개하신 최나영 의원님은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의견대로 불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지원」 청원의 건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지원과 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7.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8.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50분)
그러면 진선미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조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인사를 마치고 보건소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212억 6,051만 7,000원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510억 6,885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26억 5,177만 5,000원입니다.
이 중 449억 6,70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9억 3,988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0억 5,969만 1,000원을 반납하여 예산집행 잔액은 46억 8,51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의 총세입액은 3억 3,481만 9,000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2억 9,012만 5,000원에서 2억 4,423만 9,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588만 6,000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129쪽에서 140쪽, 세출은 264에서 283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315쪽, 세출은 34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1,377만 5,000원에서 과징금 수입 6,188만 3,000원, 이자수입으로 1,301만 원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총 5,269만 2,000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5억 3,597만 6,000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세입 결산서 423쪽, 세출은 444쪽에서 44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보건소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친환경 확산제를 사용·권장함에 따라 비용이, 전체 예산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비용 부분이 조금 아무래도 현장과 민간, 민관이죠?
민간, 아, 민간.
민간방역단 활동과 조금 초기에 의견 제시가 있었는데 해소가 잘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특별한 분들에게 보건 위생 또는 복지 혜택이 돌아간다 본다면 지금 방역 소독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 보건소의 역할 중에 굉장히 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나무가 많은 그런 수락산 자락, 불암산 자락, 초안산 자락 그 근처에 있는 동은 나무로 위에나 그 습지에도 방역을 좀 더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동은 맨홀 뚜껑 주변이나 지하, 이렇게 물이 고임이 있는 그런 데를 뭐 좀 선제적으로 파악하셔서 그렇게 좀 제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올해도 이렇게 거의 다 쓰거나 또는 또 더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거 같다, 라는 예감도 드는데 예민하게, 기민하게 반응을 좀 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의견을 좀 주시거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집행률도 59.5%로 높은 편도 아니고 불용액의 대부분이 사무관리비로 이제 불용률이 65%나 되더라고요.
이게 주요 사유를 보니까 한 건당 6만 원으로 수산물 수거비 과다 책정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책정이 된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그 수산물 수거해서 하는 방사능 검사가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단가를 경험이 없다 보니 좀 단가를 작년에 좀 높게 잡았던 거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때는 건당 6만 원으로 잡았던 거를 올해 예산은 3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니면 구에서……
그런데 그 사유를 보니까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 반려로 사업추진 불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천에 시설물 설치 자체가 어려운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또 부서에서도 충분히 사업 불가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려고 했던 이유는 혹시 무엇인가요?
그때는 점용허가의 위치 조건이 중랑천이다 보니까 한강유역환경청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막상 시비를 받아놓고 작년에 이거를 계속 받으려고 부서에서 노력을 했는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법적인 제재가 너무 많아서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나머지 설계비하고 수목이식비 정도를 조금 비용을 뺀 나머지를 다 반납처리를 하였습니다.
지금 처음에 청장님,
원래 두 곳이었다가, 당고개하고 마들근린공원에 두 곳만 있다가 불암산 쪽에 나비정원 뒤쪽에 한 곳 더 설치를 했고요.
지금 이게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를 하는 게 여러 민원도 있고 여러 지역적인 것들을 다 통합해서 검토를 해야 해서 지금 세 개 운영하는 걸로도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설치하면 좋겠지만 지금 운영 상황도 크게 민원이나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 놀이터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결산이잖아요, 지금.
결산승인 하는 상임위 회의인데 지난번 정례회 때 행감 하는 시점이, 사업시점이 10월이다 보니까 마무리가 되지 않는 사업들을 지적을 좀 했었고 그 지적했던 사업들이 이번 결산에 최종적으로 퍼센트는 집행률이 더 올라갔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늘 반복되는 결산임에도 불구하고 늘 반복되는 지적을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화가 납니다.
그리고 아무리 보건소라도 시에서 공모해서 받아오는 사업들, 그게 필요하다고 받아오고 또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하실 텐데 그런 사업들조차도 이렇게 신중치 못하게 아예 진행도 못하고 결국에는 시 예산이긴 하지만 설계용역비하고 수목설치비 용역비 2,300만 원 정도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23년도에 이월시키셨어요.
지금 25년도고 24년도에 결국에는 불용시킨 거잖아요.
이 사업이 되게 간단하게 넘어가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더 신중하셨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막상 시비를 받아놓고’ 이 표현을 우리 과장님이 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이쪽 보건위생과로 발령받으신 지 1월 1일자시죠?
그래서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는 관여를 하시지는 않으셨을 테지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막상 시비를 받아놓고’?, 시비 예산이 1억이 넘는 예산을 그냥 막 받지 않거든요.
그 당시에 계획은 잘 짰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계획을 잘 짰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쉽게 쉽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사실은 환경에 대한 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놓친 부분입니다, 확실히.
그런데 제가 실제 이 부지를 가보고 반려견들이 자연환경에서 잘 주인과 같이 잘 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 좋겠다 했는데 그 당시 분위기로만 해도 중랑천 근처에 여러 가지 시설이 또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더 철저하게 사업 운영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설치할 곳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건강증진과, 538페이지거든요.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 예산은 거의 100% 가까이 쓰셨지만 사업 진행에 따른 성과에 대한 내실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처리보고서의 향후추진에 그때 행감 할 때 고등학교들 고학년들 신체 활동, 어느 과장님이시지?
주은지 과장님이시죠? 듣고 계시죠?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이잖아요.
그런데 신체활동을 좀 많이 해야 이런 부분이 조금 좋았을 건데 고등학교 한 개교, 5회, 이게 실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서의 답변은 학교별 상황을 고려해서 대면 또는 비대면까지도 추진을 해서 개발을 해서 고학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반년이 지났어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다시 좀 적극적으로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해답은 아니신 거고요.
결산이 아닌 24년도 행감 하면서, 예산 진행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들의 향후추진에 대한 답변 처리 결과까지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반 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다는 거는 부서의 노력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지금 인정하신 거거든요.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 상황을 결산이기 때문에 올해 거를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와서요.
진행 상황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후 이거는 이 처리 결과대로 진행되는지 한번 파악 해보시고 추경 전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돌발해충 예방 및 지원 사업인데요.
김영대 과장님이시죠?
595페이지입니다, 31%예요.
이 2,400의 예산 중에 이 돌발해충 예방, 이 예산은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건가요?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재료는 다 소진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99%니까.
방역할 수 있는 재료는 다 사셨다는 거죠?
빈대 발생 지역을 용역을 통해서 방역을 할 수 있게 마련된 그런 예산입니다.
이 예산, 그러면 600만 원?
제가 잘못 들었나요?
이 예산은 딱 특정하게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없는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요.
발생을 해서 할 게 아니라 이런 고시원이나 주거취약 시설은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예방 차원에서 쓸 수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궁금한 거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25페이지에 노원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이것도 불용률이 있는데요.
명시이월 시키셨죠?
24년도 신청자가 있는데 지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그리고 24년도 신청자 미지급 건도 별도로 그러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출생률이 잘 안 나오는 바람에 국가에서 여러 사업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자세한 내용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667페이지에 구강보건 예방사업 중에 제가 그때 이거 전용하면서, 8월 달에 전용을 하시면서 AI파노라마 설치 촬영감독 상담, 판독, 뭐 이런 건으로 전용 쓰셨고 이 사업을 굉장히 보건소장님께서 노원구의 대표적인 아주 잘 된 사업으로 추진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지금 상반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홍보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옛날 기억까지 회상이 돼서 클로징멘트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524페이지에 동물복지 활성화사업 지금 이게 불용률 자체를 저는, 그건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불용률까지는 이미 지적된 바 얘기하지 않지만 여기 지금 중랑천 반려견 놀이터 설계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설계 용역을 하셨다는 건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책자로?
또는 용역 결과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 좀 압축해서 말씀을 주시겠어요?
가하다, 불가하다, 또는 가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중간 과정들이 이랬기 때문에 최종 마무리가 됐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찾아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알 수 없으시고 우리 과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 그걸 모르신다면 저한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주시고요.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해당 팀장님과 과장님과 무려 이 건만 나오면 굉장히 가열차게 저랑 논쟁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거는요.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요청한 거잖아요.
요청한 거예요.
요청하기 전에 가한지 불가능한지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2023년도에 중랑천에서 무엇을 했냐면 노원구에서, 눈썰매장을 했습니다.
구정질의를 제가 했던 바가 있고요.
그때 당시에 구정질의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거는 그냥 법안 찾아보면 그냥 나와요.
환경부와 서울시에서는 중랑천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나와요.
나무도 심으면 안 돼요.
나무도 심으면 안 돼요.
그런데 중랑천에서 뭘 했습니까?
눈썰매장 했습니다, 매점 있었고요, 화장실 있었어요.
거기서 아이들이 먹고 용변을 보고, 그거 어디로 가요?
중랑천으로 가죠.
정말 해서는 안 될 불법적인 우리 놀이시설을 단기간이었지만 진행했습니다.
그것을 봤다면 여기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허가 반려요?
이거 예상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 부서에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우리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저는 이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닌가, 라는 단순한 문제의식에 법안을 찾아봤고요.
환경부에 전화를 했고요.
서울시에다 의뢰를 해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불법이다, 판결을 받았습니다.
노원구에서 이거 잘못한 거예요.
이거를 보건소에서도 인정을 했던 바예요, 2023년도 구정질의에서.
그런데 여기에 동물들을 모아서 놀이터를 만들고, 뭐였죠?
중랑천에요?
이거는 애초에 그냥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런데 자신 있다고 했어요.
그 자신이 뭡니까?
그래서 예산 어떻게 됐어요?
불용처리 됐잖아요.
이 기회비용 어떡할 겁니까?
노원구에서 요청한 서울시 시비를 기회비용으로 날렸고 조금만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였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저한테 자신 있다고 해서 제가 너무나 기함을 토하면서 이건 진짜 살펴보겠다, 이런 논쟁은요.
소모전입니다.
행정적인 소모전이고요.
예산에 있어서 기회비용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낭비였고요.
제가 이거를 다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2024년도의 결산 부분이라.
제가 이거는 속기록을 찾아보면 세 번, 네 번 나와 있고 지금 이번이 제가 한 다섯 번째로 클로징이 될 거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법안은 누구나 찾아볼 수 있게 법령이 개방되어 있고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저보다도 10배, 50배, 100배 잘 알고 계시고, 잘 알고 계셔야 해요.
그러나 그 자신감이 이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잘못된 자신감이었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졌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정말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다가 뭘 하겠다고 야심차게 공모를 하실 때도 법안 검토 충분히 하셔서 이런 망신에 가까운 이런 오류가 범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거 살펴봤을 때 진짜 황당한 건 나무를 심을 수 없다, 라는 거였어요.
바리케이드도 할 수 없어요, 바리케이드.
모든 게 다 불법이에요.
그런데 도봉구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는 하고……
벤치도 나무 의자도 여기 설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홍수가 발생했을 때 그 나무 의자가 그 물에 떠내려가면서 어떤 피해를 양산할 수 있을지 추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벤치도 하면 안 되고 파라솔로 안 되고 정말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왜 할 수 있냐고요?
불법인데 불법을 감수하고 지자체장이 결정을 해서 하는, 결단, 결단을 한 거죠, 결정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냐, 법의 테두리는 그렇게 선명하게 불법이라 하나, 그 부분에 있어서 단기간이나 또는 뭐 한 달, 두 달 이런 정도의 유연성은 가지고 있더라, 그거는 제가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잘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마들근린공원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갈울공원에 있어요, 우리 놀이터가.
반려견 놀이터가 있습니다, 저희 상계9동에.
갈울공원 내에 조그마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가끔 방문하셔서 또 굉장히 많이 좋아하십니다, 우리 주민 분들이.
그래서 그 갈울공원 내에 동물들이, 애완견을 가지고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거 되게 많은데, 거기에 좀 살피셔서 그런 것이 유치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치된 곳이면 위생이나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이렇게 함께 동물과 살아가는 부분, 그런 공원을 쉐어하는 부분이 문제가 없다, 라는 인식을 주민들한테 드릴 때 그 반려견 놀이터가 곳곳에 설치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 뭐 주민 분들이 민원이 좀 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 두려움을 상쇄 시키는 건 역시 우리 부서의 노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뭐 소장님께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인지하셨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공모를 할 때는 철저하게 사전에 법안 검토 그다음 많은 사례 검토를 통해서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안을 드리고 또 몇 가지 질문도 같이할 건데요.
먼저, 우리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 좀 잠깐 볼게요, 보건위생과.
추진 경위에 보면 과장님,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 점검, 허위·과대광고 현혹 예방 교육 및 홍보’라고 추진 경위가 돼 있습니다.
혹시 이에 따른 뭐 예방 교육이나 홍보를 하셨던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
죄송합니다.
그 시니어 감시원분들에게 이런 것을 모두 맡겨도 됩니까?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우리 소장님하고도 얘기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허대, 허위·과대광고 현혹 예방, 우리가 그 방사능 검사해서 한 건도 안 나왔죠?
수년 전에 모욕적인 말까지 쏟아가면서, 우리 노원구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사업자분들이,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셨어요.
“핵 오염수다.”, “방사능을 먹은 고기를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셔서 우리가 상당히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시니어 감시원분들에게 홍보를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도 안 나오고 먹어도 된다, 이런 거 얘기하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지나다니면서 이거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전달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니어 감시원은 경로당 등을 이런 데를 나가셔서 노인단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들을 감시하는 감시대원이,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산물은 식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방사능 검사를 616건을 해서 뭐 방사능이 나오지 않았다,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게재하는 건 당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저는 사실은 이거 우리 지역방송이라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굉장히 피해를 봤던 수산업자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일식집이라든지 소상공인 분들은 어떻게 피해 보상을 하실 겁니까?
물론 정치권에서 이걸 이용해서 그렇게 한 거지만 고스란히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본 거예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본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혹시나 안내 자료가 있으면 안심하고 드시라고 이렇게 해서 전단지라도 붙여서 같이 일식집이라든지 소상공인 분들의 가게에다가 사업장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제안도 드렸던 제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런 거 아무것도 뭐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신경을 안 쓰시는 건지.
말씀하십시오, 소장님.
그리고 지금 정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산물 방사능 감시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한 건도 없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식품안전 너무 이제 광범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집중하는 부분은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 예방이 지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약 10억의 예산을 서울여대에 위탁을 하면서 이 취약계층에 대한 거는 안전과 위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방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포괄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왜냐하면 거기서 사실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노원구 지자체 안에 있는, 우리 노원구 안에 있는 어떻게 우리가 직면했던 현실, 우리가 겪어왔던 그런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지.
그러면 우리 노원구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셔라, 라는 제가 부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저는 사실 지역방송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보다요,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하는 거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뭐 피해 아닌 피해를 입었지만, 큰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가 그런 복구를 위해서는 좀 노력을 해줘야겠다.
지금 많이 다시 인식이 개선이 됐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얼마나 휩쓸려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분들 그때 죽느니 마느니 막 그러고 뭐 가게 문을 닫느니 마느니, 폐업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물론 정치권에서 책임을 못 지는 것은 뭐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얘기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삶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뭐 전단지라도, 홍보물이라도 아니면 좀 예산을 쓸 수 있으면 좀 방송이라도 좀 내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찾아가는 건강부스라든지 아니면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그리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실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서 좀 함께 참여해도 되겠습니까?
꾸준히 그냥 몇 명씩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정도입니다.
아, 신규 감염이 6명이라고 돼 있네요.
아, 2023년에.
지금 보면 뭐 예방 교육 3회, 뭐 에이즈의 날에 캠페인 한 번,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요즘에 아주 어떤 이 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무너지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사실은 이 성에 대한 인식이 잘못 잡히면 뭐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때 우리가 좀 더 좀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인지가 될 수 있게끔.
의약품 안전 사용 사업, 654페이지, 의약과 말씀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예방 교육이 255회, 2만 7,294명 보고가 돼 있습니다, 성과가.
그런데 지금 마약, 이게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학교 측에도 다 해서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오실 거고요.
그다음 또 저희 직원들도 포함됐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특강을 준비해서 전 구민들 참여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니까 예산이 뭐 지금 작년에 1,257만 원, 뭐 이런 예산 안에서 굉장히 힘겹게 싸우고 계시지만, 이런 것들은 서로 같이 좀 고민을 해보면서 우리가 방향을 좀 더 잡아보자,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수치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뭐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거 뭐 계속 연차별로 계속해 오다 보니까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셔도……
경로당에 보급을 하라고 시에서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내려준 예산인데 실제 저희가 그 기준에 맞는 경로당을 찾아보니까 59곳, 이 정도였는데 실제 원하는.
이게 충격기를 설치를 하고 나면 관리자가 꼭 지정이 돼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신청이 이제 기준 59곳에서 23곳, 이 정도 이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한 부분이라서 예산이 좀 많이 남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금년에 다 사용할 수 있으면 좀 추경을 잡아서 이게 이제 시에서 승인이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698페이지에 디지털 건강, 정신건강 검진기기 지원 사업 이것은 사업 진행에 따른 성과는 구매 보류로 돼 있어요, 구매 보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 구매는 안 했는데 이게 반납을 하니까 그 이호조상에서, 전산상에서 그렇게 표시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전산에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보건지소는 아주 충분히 좋습니다.
잘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고 지역주민 분들께서 보건지소에 대한 어떤 그런 서비스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몇 분께 들었습니다.
보건소는 더욱더 그렇게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지적도 많이 나왔는데 또 잘하신다는 보건소 칭찬도 오늘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건소 소장님, 아까 우리 정시온 부위원장님께서 불용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하셨는데요.
예산 짤 때 좀 신중하게 해서 좀 불용률이 될 수 있으면 좀 적게 나올 수 있게, 지적이 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정영기 위원님께서 방사능에 대한, 그 홍보에 대한 거를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옆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요즘에 영업들이 안 돼요.
지금 영업들이 안 돼서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많이 지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정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홍보 전략이나 좀 좋은 방안을 좀 한번 찾아서 좀 했으면 어떨까, 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우리 소장님이 좋은 방향을 한번 찾아서 해주셨으면은 좋겠다, 라는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노원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임위에 상정을 했고 그 부분에 가결이 됐는데 뭐 본회의장에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미리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 위기 임산부 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광역단체만 몇 군데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번호가 1308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아마 다른 기회를 통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보건소에 아마 요청을 해드릴 겁니다.
이 내용 좀 공유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위기 임신부들이 임신을 중단하지 않고 또 우리 관과 여러 가지 노원구든 서울시든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든 힘을 얻어서 출산으로 이어지고 그 출산 이후에도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된 거 같아요.
보건복지에서 지금 그 관계 법령을 만들었는데 이거 한 번 살펴보시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고민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기금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9. 2025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11시 46분)
진선미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6차 간주처리 예산은 의약과에서 총 1건이며, 예산액은 총 2,650만 원입니다.
의약과는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과 보육교사 등에 대한 심화 응급처치 교육 운영으로 기금과 시비 각 1,320만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조윤도 정시온 김기범 어정화 정영기
차미중
○위원아닌 출석의원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진선미
보건위생과장 이은미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생활보건과장 김영대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상계·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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