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5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의)

○위원장 주연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에 대해서 방청신청이 들어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방청신청을 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청인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입장)
그러면 방청인에 대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첫째,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둘째, 박수치는 등 소란행위, 셋째, 허가 없는 녹음·녹화 촬영행위, 넷째,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에서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분)

○위원장 주연숙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2020년 자동실효 됨에 따라 설치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이 된 경우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지난 2017년 제241회 정례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2년마다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가 112건, 유원지 1건, 주차장 1건, 유수지 1건, 체육시설 1건으로 총 116건입니다.
그럼, 각 시설별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고 개요, 두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마지막으로 시설별 재정비 검토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95조에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에 자동실효 됩니다.
설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에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제211회 정례회 때 처음으로 의견청취를 실시한 바 있고요.
2014년 1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2015년 8월에 저희들이 수락산 입구에 벽운유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원지에 대해서 해제를 추진하고자 방침을 받았고요.
2015년 12월에 제266회 정례회 때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또 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2017년 8월에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절차를 다 이행해서 결정권한이 있는 시에다가 폐지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향후에 도시자연공원 구역과 연계해서 해제검토를 예정한다고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편입하려고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제241회 정례회 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한 바 있고요.
금년 12월에 저희들이 다시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2018년 9월에 토목과에서 도로시설에 대해서 일괄 재정비 구역을 수립한 바 있고, 내년도에 토목과에서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향후계획을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견청취가 끝나면 금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내년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실효고시 준비해서 내년 6월에 일괄 실효고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대상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로 국토계획법 제47조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시기는 최초 보고 2년마다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고요.
저희 구는 2013년, 2015년, 2017년 3번에 걸쳐서 정례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 116건 중에 도로가 112건으로 96.5%입니다.
대부분 도로에 포함이 되어있고요.
유원지는 현재 해제를 추진 중에 있고, 주차장, 체육시설, 유수지는 지금 공릉초등학교 운동장에 3개 시설이 중복되어 결정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를 도표로 다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로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통계를 작성을 했는데요.
총 112건 중에 실시계획인가 예정이 38개소, 선형조정으로 정비할 곳이 2개소, 그 다음에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내에 8개소.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서 시행할 곳이 5개소, 그 다음에 해제가 되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6건에 대해서는 해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3건 중에 5건에 대해서는 노원 지구단위구역, 문화의 거리 뒤편입니다마는 이것은 서울시에서 관리방안을 수립 중에 있어서 해결이 될 거 같고요.
나머지 문제가 되는 게 48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도로 부분이 약 1,0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사유지가 47%, 국·공유지가 53%, 구성비가 거의 반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존치시설 53건 중에 도로 53건은 2020년도에 사업시행 할 곳이 5군데.
그 다음에 국·공유지 구간으로써 실시계획인가를 내도 문제가 없는 도로개소가 38개소, 그 다음에 재건축·재정비에서 정비구역 내 8개소는 자동 해결될 것이고요.
선형조정 2개소는 이것을 조정하게 되면 자동폐기가 되는 총 53개소가 집행이 가능한 도로로 파악이 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제요구는 총 53개소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2020년까지 불가능한 도로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해제될 경우에 도로기능에 문제가 조금 발생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송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노원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5개소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구단위구역 내 관리방안을 수립 중이기 때문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해제가능 시설은 총 6개소로 대체시설이 있거나, 해제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시설은 저희들이 해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 검토의견입니다.
재정비 검토결과 존치 53개소, 해제유보 53개소, 해제가능 6개소로 2020년 7월 실효기간까지 추가적으로 재정비 검토 후 해제유보 노선 및 해제가능 노선 일괄 실효고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원지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 입안을 추진 중에 있어서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시설입니다.
주차장, 유수지, 체육시설은 공릉초등학교 운동장에 중복되어서 결정되고 있는 시설인데요.
전부 국·공유지고, 이것은 2013년도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할 때 해제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에 학부모들이 반대를 해서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들이 보고 하면서 해제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때 의회에서의 의견이 뭐냐 하면, 당장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해제할 것이 아니라, 한번 해제되면 재지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시간을 좀 두고 여건변화를 보면서 해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2025년도에 자동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보를 하려고 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안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빨간색 부분 이 5건은 내년도에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고요.
6번부터 43번까지 파란색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사업구간 내 토지가 국·공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해결이 될 거 같고요.
녹색부분 2건은 선형조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거 같은,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46번부터 98번까지, 이게 문제가 되는 내년도에 자동실효가 되기 때문에 실효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번부터 104번까지는 해제를 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도로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105번부터 112번까지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내에 있는 도로로써 이것은 자동으로 해결이 될 사항입니다.
69번부터 73번까지는 노원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문화의 거리 뒷부분인데 여기만 해도 사업비가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별도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하고 유수지 체육시설은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별 재정비 검토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원지입니다.
지금 수락산 입구에 이렇게 유원지가 결정이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해제 방침을 받아서 도시계획 절차를 다 이행하고 서울시에다가 결정 요청을 했습니다, 폐지시켜 달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것을 해제하면 또 난개발이 우려가 되니, 이것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다시 편입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현재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는 이렇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체육시설 유수지는 공릉초등학교입니다.
이 운동장 부분에 중복되어서 결정이 됐는데 이것은 사업비만 있으면 하면 되는데 학부모들 반대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5년도에 결정이 돼서 20년이 넘어야 자동쇨효가 되기 때문에 2025년까지 그냥 그 상항을 두고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 부분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 부분인데요.
지금 대개 도로가 미집행 시설이 단독주택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가 상계1동 지역인데 전체 총괄도를 놓게 되면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기 때문에 부분 부분 짤라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상계1동 두산아파트가 있고, 여기 노일초등학교, 노일중학교가 있는데 북측, 남측으로 해서 17건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초록색 부분입니다.
초록색 부분은 실시계획인가 노선으로써 여기는 다 국·공유지만 포함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 부분이 해제 일부노선인데 이게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면 전부 다 개통은 다 되어있습니다.
사람은 다 다니는데 사유지가 일부 끼어있어서 그렇게 됐고요.
이 2건은 해제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고.
이 보라색은 내년도에 사업비가 반영돼서 추진할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빨간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인데요.
이 파란 부분은 국·공유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156-127 이게 사유지입니다.
이런 사유지가 이렇게 도로로 개통됐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끼어있어서 이게 지금 미집행 시설로 잡혀 있는 거거든요.
이런 토지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계5동 지역입니다.
상계5동 벽산아파트 주변하고 상계 중앙시장 이쪽의 노원구역, 노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에 총 51건이 집중적으로 다 몰려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도로는 다 개통이 되어있습니다.
차는 거의 다 다니고.
그래서 현재 다니는 데는 불편은 없는데 사유지가 중간중간 끼어 있어서 그게 집행되지 않은 시설로 잡혀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계동에 7건, 그 다음에 월계 2동, 하계 2동에 총 10건, 월계 1, 3동에 8건, 광운대 남측이죠.
그 다음에 공릉1동에, 여기도 단독주택 지역이거든요.
여기도 19건, 그래서 총 도로가 112건이 미집행 시설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유봉선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 제출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2019. 11. 11.
   나. 의안번호: 제2288호
   다. 제 출 자: 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
3.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고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4.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 제48조, 제85조, 시행령 제42조, 제95조)
    지방의회 보고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명칭, 고시일, 미집행사유, 개략도면, 단계별집행계획,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등
     -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
       ※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대상시설 현황: 총116건
     - 도로: 112건
     - 유원지: 1건
     - 유수지: 1건
     - 주차장: 1건
     - 체육시설: 1건
    ※ 도로100건 추가[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재정비 수립 용역 시행(토목과)]
       해제현황(추진)
     - 공공공지: 공공공지로서의 실효성이 없어 노원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상계동 330-1
       변경(공공공지→도로), 상계동 372-1 폐지  *노고제2019-4
     - 유원지: 서울시에서 해제 추진중(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입안)
6. 추진경위
     2013.12.11. : 장기미집행 시설 구의회(제211회 정례회) 의견청취
     2014.12.29. :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마련(국토부)
     2015. 8.25. : 도시계획시설(유원지) 해제 방침(공원녹지과)
     2015.12. 9. : 장기미집행 시설 구의회(제226회 정례회) 의견청취
     2015. 12.31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
     2017.5.30.~6.14 :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변경(폐지) 열람공고
     2017. 8. 10.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원안동의)
     2017. 8. 29. :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변경(폐지) 결정 요청(노원구 →시 시설계획과)
     2017. 9. 20. :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개정(서울시)

     2017. 12. 4. : 장기미집행시설 구의회(제241회 정례회) 의견청취
     2018. 9.~ 2019 1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재정비 수립 용역 시행(토목과)
     2019. 7. 14. : 2020.7.1.실효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추진계획 방침(토목과)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보 고〕
6. 검토의견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고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검토 결과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은 해제하는 것이 적절하며, 구민의 생활환경에 필요한 교통, 환경, 휴식 공간 등의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미집행 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보상처리 등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 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실효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위원장 주연숙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우리 개인 재산권에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2020년도, 내년이잖아요.
내년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를 보니까 116건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올해 지금 예산이 얼마 책정이 안 돼서 매입을 하기 좀 어렵다, 보상해 주기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10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죠? 전체.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전체적으로 사유지를 다 매입하고 하려고 그러면요.
손영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전체 예산을 다 투입할 필요는, 서울시에서 아까 보니까 50% 정도는 매칭비율에 맞춰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립도는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하고 잘 조율해서 비율을 좀 상향시키든가, 이런 방향은 우리 고민 좀 해보셨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 부분은 토목과에서 지금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가 20m 이하 구도지 않습니까.
구도 중에서 실제로 사유지가 있어서, 도로로는 쓰고 있는데 일정 부분 사유지가 있어서 완벽하게 공유도로가 안 된 도로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다만, 시에서도 실효가 내년도 7월에 되다보니까, 그 전에는 그런 대책을 안 내놓다가.
그러니까 ‘20m 미만인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 니들이 알아서 다 해라.’ 라고 하다가 이번에 너무 문제될 것 같으니까 반반씩 주겠다, 라고 지금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목과 예산을 보시게 되면 도로보상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우리가 진짜 문제가 되는 도로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비 50%를 받고, 구에서 50% 편성을 해서 진짜 문제되는 도로를 확보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도로로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옆에 일정부분 사유지가 좀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로 쓸 수는 있는데 좀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잡아서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내고 들어가려고 지금 하는 부분하고 나눠져 있는 사항입니다, 보고를 드리는 사항 자체가.
손영준위원   사업이 20년 지나면 매수청구권도 소멸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손영준위원   그렇게 되면 토지소유주들하고 우리 관계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고, 또 어떤 협의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면 조기에 예산을 집행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예방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전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맞습니다.
손영준위원   토지사용료도 갈수록 저희들한테 부담으로 올 수 있잖아요, 저희 구에,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500억이면 거의 다 서울시하고 해서 완료할 수 있다는데, 한 3년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5년, 10년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3년에 걸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아, 그 부분은……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러니까 지금 파란부분으로 되어있는 45번까지는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를 내고요.
보상을 3년에 걸쳐서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비 50%, 시비 50% 해서 여기는 문제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안 하고 보상을 안 하게 되면, 진짜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5번까지는 하는 부분들입니다.
손영준위원   토지소유주들도 자기 토지가 20년 지나면 매수청구권이 사라지는데, 그 대신 우리가 강제로 또 그것을 매수할 여건도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나중에 만약에 실효가 되게 되면 진짜로 그런 부분이 부닥치게 되면 다시 가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다시 가서 또 그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사항이 나오는 거지요.
손영준위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에서도 불편할 것이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렇죠.
손영준위원   개인들도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서라도 본인들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정말 불편할 부분이 생길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구에 예산을 빨리 편성해 달라고 해서 이것을……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요청은 많이 드렸는데 예산에 한계 때문에 어려운 점도 좀 있었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구의원들, 의회에 협조요청을 해서 ‘예산을 빨리 편성 좀 해 달라.’ ‘투입 좀 해 달라.’ 해서 잘 마무리 돼서 우리 개인들도 피해가 좀 덜 가고, 우리 구 부서에서도 좀 다른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앞의 손영준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69에서 73, 이 부분이 시에서 500억에 해결된다는 부분인가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신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문화의 거리 뒤편인데요, 거기가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확보 파악하려고 지구단위계획에서 다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려다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지구단위는 집을 지으면서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도로 부분을 다 토지분할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실효가 되게 되면 대지가 분할이 되어있어서 맹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부각해서 올해 청장님한테 제가 예산을 1억을 좀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마침 시에서 그런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서울시 전체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일괄 정비해서,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법으로 건축한 계산이라든지, 공동개발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에서 하는 도시계획적 수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 그렇게 정비를 해서 자기들이 해결을 하겠다고 지금 관리방안을 수립 중에 있어서 그것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요.
지금 문화의 거리 뒤쪽에 보면 먹자골목 있지 않습니까?
신동원위원   예.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직선으로 안 되어 있는 거리인데,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좌우지간 건물을 지을 때는 그 도로 부분을 존치해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건물을 지을 때 하도록 해서 도시계획으로 규제를 가하는 거지요.
신동원위원   예, 아까 유원지로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한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원래 유원지가 이게 서울시하고도 자꾸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인데, 유원지를 서울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시설이냐, 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시설이냐, 이렇게 서로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원지를 시에서는 자기들도 관리하기 힘들다고 해서 구에서 관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유원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유원지라는 것이 어린이놀이시설이나, 물놀이시설, 이런 게 전부 들어와서 복합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사유지에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원지가 도봉산 입구에도 다 해제가 됐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해제하려고 추진방침을 받고 다 도시계획 절차를 밟았습니다.
밟아서 시에다 요청을 했는데, 유원지가 그냥 해제가 되면 사실 거기가 그렇게 유원지가 해제가 돼도 큰 무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난개발은 없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쨌든 좀 ‘해제를 하자.’ 해서 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그 유원지가 해제되면 일부라도 개발할 가능성이 있으니 난개발이 조금이라도 우려가 되니 그러면 이것을 향후에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편입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도시자연공원으로 편입하려고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지금 공람공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내년도 6월까지는 시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편입한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원위원   예.
아무래도 거기가 유원지가 해제되면 난개발이 되지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일부라도 그런 쟁점이 벌어질까봐 시에서 그런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신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 잘해 주셨는데, 저희 자료에 그게 없어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검토현황, 아까 상세하게 하신 것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아, 현황도요?
신동원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안복동위원입니다.
2020년도에 일몰제 때문에 갑자기 또 부각이 된 거죠?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그 전부터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셨을 텐데, 결국은 내년에 일몰제 때문에 몰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니까 그 전에부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쭉 진행을 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왜 갑자기 이렇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요.
아까 손영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에서 매칭 50대 50으로 주는 것이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생긴 겁니다.
만약에 그게 몇 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줬다면 저희들도 그게 조금씩 일부라도 투입을 좀 해서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텐데.
서울시에서도 그 동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있으면서 안 되는 것은 빨리 해제하고, 빨리 자치구에서 다 해결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저히 안 되니까 올해 갑자기 시장님 방침 받아서 50대 50 시·구 매칭,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50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해 처음 생겨서 조금 그런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면 그 동안에는 구에서만 그 쟁점을 해결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그렇죠.  
○부위원장 안복동   전혀 그런 사항이 없었고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부위원장 안복동   서울시에서 예산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구에서 이렇게 구 예산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셨던 거지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부위원장 안복동   결국 지금 도로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결국은 그 도로 안에 물론 시유지도 있을 테고 개인 사유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그 분쟁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엊그제 제가 공릉동 지역에 도로가, 지금까지 사용한 도로를 서울시에서 무슨 압류를 했다가 해제가 됐다고 그래요.
그게 어떤 사항인지 제가 검토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74년부터 계속 도로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압류를 해서 진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어떤 사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서울시의 그 압류가 해제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 토지소유자가 아마도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 본인의 소유권을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쟁이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맹지현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나오잖아요, 도로를 막게 되면.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안복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윤남 대표님께서 저희한테 그것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 자료를 전부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그게 옛날 자료여서 자료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의회 끝나면 오늘 중으로 제가 최윤남위원님 만나 뵙고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게 당초에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되면서 76년도에 토지원부를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딱 보니까, 지금 도로 소유자가 당초에 그 필지를 다 분할해서 그 사람들한테 팔아먹은 겁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팔았어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원래는 전체가 한 필지였었습니다.
지금 사용료를 받겠다고 하는 그 주변 토지가 지금 도로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원소유자가 그 사람들한테 필지를 분할해서 팔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집을 짓게끔 도로를 내준 것이죠.
그런데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막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찾고 있는데 자료가 지금 그전에 무슨 형질변경이나, 이런 자료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서고까지 다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지금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오늘 중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토지 소유자가 다 자기가 다 팔았는데 지금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주변 사람들은 지금 그런 것을 모르고 있겠죠.
○부위원장 안복동   결국은 그 소유자 분이 절차를 다 밟아서 매매를 했는데,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매매를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도로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그때 당시에 그 토지 전체를 그 분이 소유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그 분이 지금 소송을 걸었단 말이죠.
본인은 알고 있을 텐데 소송을 걸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저는 소송까지는 모르고요.
소송이 걸렸다면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충분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송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저희들이 토지원부까지 다 조사를 해서 지금 그것은 찾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나면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결국은 우리 관에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그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그 토지의 이동 같은 것은 나오는데, 개발할 때의 서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기 때문에 지금 그때 어떻게 된 것인지 그때 그……
○부위원장 안복동   원인규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건축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워낙에 76년도, 79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를 지금 서고에 가서 찾았는데 3개 서고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좀 문제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소송 걸으면 그렇게 그 주변 사람들이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그 토지를 찾은 것을 보면.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 분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너무 오래돼서 그 분들도 아마 그 생각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소유권자인지, 아니면 정말 그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 그 분들이 막아도 되는지, 이런 부분이 아마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막지는 못해요.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막지는 못합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하여튼 그것이 계속해서 본인이 토지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도로가 막히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소송이 진행이 된다면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글쎄요,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유관계, 사유를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개입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그만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그때 당시에는 임야였었거든요.
임야였기 때문에 76년도 당시에 형질변경을 했으면 의무적으로 20%는 공공시설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추적하려고 형질변경 서류를 다 뒤져봤는데 지금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좀 안타깝고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형질변경 했다는 서류가 있으면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규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찾는 데까지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니까 지금 장기미집행에 대한 우리 자료 중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안복동   왜 누락이 됐을까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그때 그 사람이 사도개설 허가는 안 받았지만, 그것을 팔아먹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도로로 지목을 변경해서 도로로 해 주고, 나머지는 대지로 바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추정은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원래 지금 현재 도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용료를 받으면 안 되는 거지요.
자기가 팔아먹기기 위해서 그 도로를 만든 거니까.
○부위원장 안복동   여하튼 어려우시겠지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찾으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예,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개괄적인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손영준위원님, 안복동위원님, 대부분 말씀을 다 해주셔서 반복해서 말씀 안 드리고요.
지금 해제 추진 중에 있는 주차장, 유수지, 체육시설에 대해서요.
공릉동 소재 시설인데요, 지금 그 곳에 공릉초등학교 있지요.
그 곳에 지금 체육관을 건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을 좀……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현황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거기 지금 운동장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체육관을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협의 들어오면 저희들은 ‘불가’ 통보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교육청에 확인해서……
최윤남위원   예, 확인해서 진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리고 해제 진행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예,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의 임야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임야가 포함된 것이 없네요.
당고개하고 나비공원 뒤쪽에 있다고 들었는데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공원은 서울시 관리시설이기 때문에,
여운태위원   아, 노원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그래서 빠졌습니다.
여운태위원   가장 시급한 게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한 거죠?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그렇습니다.
여운태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 재산이 침해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조금은 있다고 봐야죠.
여운태위원   어쨌든 개인 사유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여운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43분)

○위원장 주연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의 2020년 사업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1쪽 예산편성 현황(일반회계)과 2020년도 일반회계예산안 책자 431쪽부터 432쪽, 그리고 2020년도 노원구 기금운영계획안 책자 107쪽부터 11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사업예산안은 전년도 3억 2,476만 8,000원에 비해서 6,965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5,511만 6,000원 입니다.
이 중 시비는 3,500만 원이며, 구비는 2억 2,011만 6,000원입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계획사업에 9,244만 8,000원, 광고물관리 사업에 978만 8,000원,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에 1억 5,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안) 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억 3,767만 2,000원,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억 2,023만 7,000원으로 1,743만 5,000원 감소되는 계획입니다.
2020년도 기금조성 수입계획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및 이자수입 5,600만 원, 불법광고물 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2억 5,957만 6,000원, 총 3억 1,557만 6,000원이 예상됩니다.
2020년도 기금조성 지출계획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1억 89만 1,000원,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1억 3,722만 원, 구민과 함께하는 간판정비 사업비가 2,400만 원,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7,090만 원, 총 3억 3,301만 1,000원이 지출이 예상됩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계획안은 총 6억 2,023만 7,000원 입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 업무계획과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그리고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책자에 의해서 사업별 세부업무 계획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1-1번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용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확정‧공고된 생활권계획에 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을 수립 중으로 금년 우리 구는 ‘월계’ 지역에 대해 실행계획 수립을 요청하여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공릉’지역에 대해 실행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구 매칭사업으로 구비 3,500만 원, 시비 3,500만 원, 총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1-2번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으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는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관리계획 심의 및 개발행위 허가나 기타 자문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예산액은 1,044만 8,000원으로 13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1-3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변경)사항으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는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은 신문공고료 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항은 조금 전에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1번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사항으로 2030 서울플랜에서 수락산역 주변지역의 위상이 지구중심으로 격상되고, 기존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의 효용성 제고 등이 필요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며, 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2-2번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영향평가 용역에 관한 사항으로 앞서 보고 드린 수락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용역에 따른 교통·환경·재해 영향평가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1억 2,900만 원 중 9,100만 원을 사고이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3-1번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사항으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는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신규허가(신고) 신청 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통해 광고물 수준 향상 및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978만 8,000원으로 금년과 동일 합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과 관련된 주요 업무계획과 기금운영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3-2번 2020년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개선의 효과가 높은 노역역 및 관내 주요 도로변 소재 건물, 약 54개 업소에 대하여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교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 기금예산은 1억 3,722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22만 원과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제외할 경우, 1억 3,500만 원으로 1,1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개별 간판정비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비시범구역 외 지역의 노후·위험·불법간판을 적법한 간판으로 교체 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기금예산은 2,400만 원으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3-4번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운영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용 109개소 213면, 상업용 20개소 100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법 현수막의 게시를 근절하고자 하며,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기금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4-1번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2쪽, 1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또한 간선/지선 도로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불법현수막을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6,089만 1,000원으로 27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4-2번 고정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업밀집 지역과 동일로 등 대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정비대상을 사전 조사하여 정비 계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를 통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4-3번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무분별하게 게첩 되어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등) 정비에 공모를 통해 선발된 노원구 거주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깨끗한 도시 미관조성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창출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서울시 교부금 3,000만 원과 노원구 옥외광고발전기금(구비) 7,09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90만 원으로 2,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4-4번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설치 사업입니다.
기금운용계획 1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신호등 및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불법홍보물 부착 근절을 위하여 주요 사거리 등에 불법홍보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여 도시 미관개선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기금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5-1번 캠퍼스타운 거버넌스 운영사항으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5~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캠퍼스타운 사업추진을 위해 대학의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협력사업 발굴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들과 협의체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토론회 개최, 주민협의체 운영, 홍보물 제작 등으로 2020년도에는 400만 원으로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5-2번 광운대(종합형) 캠퍼스타운 추진사항입니다.
대학의 인적·물적 등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도시 활력증진 도모하는 2017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운대학교 종합형 캠퍼스타운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4개년 동안 사업비 100억이며, 내년도 광운대 종합형 사업비는 31억 9,000만 원으로 보고되었으나, 서울시의 예산편성 요구액은 25억 8,0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9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5-3번 단위형 캠퍼스타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삼육대·서울과기대·서울여대 단위형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도, 30억의 사업비가 배정되며, 내년도에는 창업육성 프로그램과 경춘선 숲길 공원 일대의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협의체 운영비를 제외한 캠퍼스타운 사업예산은 연차사업으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삼육대·과기대·서울여대는 2019년부터 3년간 진행되며, 내년도 예산은 13억 원으로 보고되었으나, 서울시의 예산편성 요구액은 10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캠퍼스타운 사업비는 최종 시의회 예산안 심의 후 확정되는 사항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관리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기금은 포함이 안 되죠? 여기 내역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포함은 안 되고요, 기금은 별도 책자,
손영준위원   사업도 포함 안 되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손영준위원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가 3억 2,400, 올해 예산이 2억 5,600, 6,96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약간 줄었어요.
그런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이 6,900에 대한 내역을 못 찾겠어요.
오히려 용역은 서울시하고 구하고 3.500, 3,500 해서 7,000이 늘었는데, 이 감액된 부분이 없어요,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도시관리과장 유봉선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수락산 용역비가 올해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2018년도 예산으로……
손영준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에서 감액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표기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올해 준공이 되니까요 예산이,
손영준위원   전체 예산표, 사업을 보지 말고 전체 예산표.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전년도만  필요하다보니까 이게 2018년도에 시비로 지원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올해 많이 줄었는데, 도대체 감액된 사업을 못 찾겠어요, 아무리 살펴도.
도대체 6,900이 어디서……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2018년도에 시비가 지원되고 구비와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올해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가 전년도로 표시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자체가 표시가……
손영준위원   이런 부분은 뭔가 개선이……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위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보니까 기금에서 사용됐는데 올해 270만 원이 줄었어요, 아니 늘었구나.
증액이 됐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실적을 보면 작년에 수거물이 많이 줄었잖아요.
현수막 같은 게, 광고물이 많이 줄어서 별로 수거할 게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은 증액이 됐나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270만 원 늘어난 것은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요율이 올라서 그것이 좀 증액이 된거고요.
수거보상제는 뒤쪽에 보면 기금편성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17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수거보상제는 2020년도 예산에 2,17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손영준위원   2,170?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감액을 했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거 같아서……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래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는 실질적으로 상시로 기간제근로자가 있고요.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은 또 별도로 있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 참여하는 사업은 예산을 확 줄였고, 이것은 산재요율이 올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손영준위원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손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개별 간판정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11페이지입니다.
작년에 15건을 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 들어 오는 데 못하고 그러지 않나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작년에는 당초에 1,6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가 좀 늘어서, 그 늘어난 이유가 뭐냐 하면, 2018년도에 개별 보조금이 8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홍보도 안 되고, 실적이 2건, 3건 밖에 안 되는데 꼭 예산편성을 해야 되느냐? 해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방안으로 120만 원까지, 한 개소 당 120만 원까지 50%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금년도에 15건을 했고, 지금 11월, 12월에 2건을 지금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난 거죠.
부준혁위원   홍보를 안 하다가 홍보를 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는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아는데 지금 800만 원 인상으로 해서 가능한가.
아마 신청이 더 들어올 경우에 예산이 이게 괜찮겠나 싶어서, 지금 120만 원씩으로 올리신 것인데 이게 가능한가 해서……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올해도 당초에 1,600만 원으로 해서 추경에서 8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만약에 신청이 좀 늘어나서 올해 편성한 2,400만 원 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좀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추경에 다시 예산편성 한다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올해 수준으로 해서 이제……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종합형도 있고, 단위형도 다 있지만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도시 활력증진에 대한, 이게 지금 300만 원이 줄었는데 지난 행감 때 내가 질의했듯이 이게 소통도 안 되고 어느 정도 토론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자꾸 이렇게 접해야 되지 않나,
잘 소통도 안 되고 대학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 관에서 지금 잘 모르고 있어서 내가 질의했었는데 이게 줄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그 캠퍼스타운 협의체 운영은요, 노원구에 대학이 여섯 개가 있고, 육사까지 포함하면 한 일곱 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총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대학의 현황과 지역의 현황을 공유하면서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해서 지역의 발전에 활용할거냐, 그렇게 상하반기에 한 번씩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1,500만 원 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서 올해 사용한 수준에 맞춰서 좀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부준혁위원   하여튼 광운대 사업은 또 종합형도 엄청 큰 금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삼육대 단위형도 3년간 10억이나 들어가는데, 하여튼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에서는 행감 때 얘기한 것처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0만 원 지원에서 50%를 더 증액해서 120만 원을 지원했더니만 신청자가 늘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그것도 있고, 홍보도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여운태위원   홍보는 어디다가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저희들이 구 소식지에도 하고요.
보건소를 통해서 이·미용협회, 이런 협회 있을 때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을 좀 했습니다,
여운태위원   이런 좋은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실속적으로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여운태위원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지금 8,800만 원이 증액이 됐다는 것은 반응이 좋다는 이야기 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그렇죠.
여운태위원   반응이 많이 좋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여운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소득창출을 위해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일반인 20명, 65세 이상 어르신 5명, 장애인 5명, 2019년도 예산안 할 때도 소득창출인 만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모집을 할 때 심사를 하라고 했는데 2020년에도 기준은 어떻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지금 어려운 사람 위주로만 뽑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 위주로만 뽑고 있는 것입니다.
여운태위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연금을 안 받는 분들이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럼요.
그 부분까지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운태위원   그런데 지금 1억 예산을 잡았잖아요.
대충 이 분들의 소득창출은 평균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지금 저희들이 상한선을 뒀어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 해보니까 뛰시는 분은 또 엄청나게 뛰시고 200몇 만 원씩 가져가시는 분이 있어서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100만 원 정도로 상한선을 뒀습니다.
그리고 의무비율도 주고.
그리고 현수막이 비싸다보니까 현수막만 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현수막도 많이 줄었지만, ‘벽보를 한 달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1,000매 이상을 떼어라.’ 는 부담을 줬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모집할 때 건축물이나, 그런 것을 사전에 다 조사를 해서……
그래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청장님 생각도 그러신 거고요.
그것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태위원   그런데 수거보상제 하시는 분들이 소득창출에 대한 만족도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하여간 지금 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지요.
여운태위원   만족도는 높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주 열심히 합니다.
여운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예, 여운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먼저, 4쪽의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하신다는 건데, 2020년도에 공릉동 전체 공릉1동, 2동을 하시는 계획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작년 2019년에는 어느 동을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금년도에는 월계동을 지금,
신동원위원   아, 월계동 했어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 월계동이 제일 낙후되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제일 먼저 월계동을 지금 시에서 일괄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 다음 우선 지역으로 공릉동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릉동을 용역을 할 예정으로 진행하고요.  
신동원위원   그러면 월계동 용역한 결과 지난번에 월계동 지역에 거버넌스 우리가 회의했던 그 바탕으로 월계동 용역을 한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시와 함께 월계동 발전 요소를 찾아보는 거지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7쪽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데요.
여기에 3종 주거지역이 현재 종 상향됐어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수락지구단위 계획구역이요?
신동원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거기는 3종이 아니고, 전부 준주거지역입니다.
신동원위원   아, 준주거지역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신동원위원   그럼 거기가 지금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풀려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아니죠.
신동원위원   아니면 결정이 되면 상업지역으로?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추진방향이 거기 준주거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중랑천으로 이어지는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녹지지역,
띠녹지 같이 이렇게 자연녹지.
공항터미널 앞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가보면 지금 다 개발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과정에 있는데 바로 역사거리 부분은 준주거지역으로 하고, 특별계획구역 나머지 부분은 공항터미널 그쪽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과정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용도지역을 바꿔주면 꼭 공공기여를 하라고 해서, 그런데 공공기여율이 너무 높다보니까, 또 그 토지가 전부 세장되어 있습니다, 길게.
그리고 공공기여를 너무 높이다보니까 토지주들이 개발에 대한 의지가 많이 꺾이는 거 같아서,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시하고 협의과정에 있어서 지금 용역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원위원   아, 그렇군요.
다음 넘어 갈게요.
10쪽의 기존사업에 2020년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입니다.
2020년에도 사업비가 1억 3,500만 원으로 지금 예정하시는데, 업체선정이나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서 평가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 심의위원들은 비공개로 해서 당일에 오셔서 일곱 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과정이나 현황,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3개년 자료를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신동원위원   그리고 12쪽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인데요.
공공용 현수막과 상업용 현수막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런데 그 상업용 현수막을 게시할 때 지금 구립 일자리센터에서 하시죠?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서비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서비스공단이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신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상업용 현수막은 우리 노원에서 제작해서 게첩하고 있나요? 아니면 각자……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이것은 서비스공단에 위탁을 했는데요, 서비스공단에서 또 장애인단체인가 이렇게 재위탁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장애인단체는 어렵다고 그래서 위탁주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거기다 게첩을 할 때 광고하시는 업자들한테 부탁을 해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료가 2주 15일에 13만 9,800원이거든요.
저희들이 서비스공단에 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업용 게시대를 잘 관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신동원위원   예, 이것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에 공공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설된 게 3건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언제 어디로 이설을 하셨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광고물관리팀장 이학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1건 정도 이설했고요.
그리고 2건은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그 교통사고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사거리에 공공게시대가 있어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 그래서……
신동원위원   어느 사거리요?
○광고물관리팀장 이학성   공릉동 쪽이요.
신동원위원   공릉동이요.
그래서 그게 2건이에요?
○광고물관리팀장 이학성   예, 그렇습니다.
거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월계동에 하나 이전한 거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월계동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신동원위원   월계동 어디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모델하우스 앞에,
신동원위원   아, 예.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여기 한 군데 있습니다.
중앙시장 앞에, 상계동 중앙시장 앞에 거기……
○광고물관리팀장 이학성   예, 거기 벽산아파트 사거리에 있는 거를 옮겼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거기 한 군데 이전 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럼, 민원에 의해서 옮긴 게 중앙시장이에요? 월계동이에요?
○광고물관리팀장 이학성   상계2동 중앙시장이에요.
신동원위원   중앙시장이 민원에 의해서, 어떤 민원이에요?
○광고물관리팀장 이학성   거기도 역시 오른쪽으로 우회전 할 때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민원인의 의견을 듣고 현장 나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옮겼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이설은 3곳이 이런 데, 없앤 곳은 없나요?
○광고물관리팀장 이학성   아직은 없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13쪽으로 넘어 갈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뒤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있는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서 그 정비대상에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벽보, 이 중에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면 개당 얼마씩 주는 거 있지 않아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있습니다, 2,000원 입니다.
신동원위원   아, 2000원이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신동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한은 없어요?
한 사람당 몇 개를 철거해가지고 와서……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한 달 월액이 100만 원이니까.
신동원위원   아, 100만 원 이상 되면 안 된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신동원위원   이것도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신동원위원   그래서 수거해 오는 실적은 어떻게 돼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지금……
신동원위원   1인당 100만 원 이상이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13쪽은 기간제근로라고 해서 이것은 수당 주는 게 아니고요,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고요.
신동원위원   아, 기간제근로.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저는 지금 일반 우리 구민들이,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뒤쪽에 있는 수거보상제.
신동원위원   아, 그것에 해당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있는 것은 현수막 1,000원이라고 되어 있나……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2,000원이요.
면적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행으로 거는 것은 2,000원이고요, 족자형 같은 경우는 전주에 이렇게 걸어 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1,000원씩.
신동원위원   아, 또 횡, 종 규격에 따라?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예,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안복동위원입니다.
5쪽,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연 5회 예정이지요? 예정.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처리안건은 연 20건 정도로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예측이 나오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도시관리과장 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원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다보면 평균 1년에 네 번, 다섯 번, 많이 할 때는 여섯 번까지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추정을 하는 거지요.
평균적으로 한 다섯 번 정도.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세 번 정도.
지금 두 번하고, 네 번 했으니까 12월에 또 한 번 하거든요.
12월 14일에 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게 되는데, 추정입니다.
지난해 운영을 하다보니까 평균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서 산출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2019년도의 추정치를 봤을 때 이 정도 할 것이다, 라는 예상 치죠?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부위원장 안복동   예산을 보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및 심의수당이 598만 5,000원으로 되어있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참석 및 심의수당은 446만 3,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제출한 업무계획에는 숫자가 좀 달라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부위원장 안복동   왜 다르죠?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그것은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예, 말씀하세요.
○도시계획팀장 김맹주   도시계획팀장 김맹주입니다.
이 숫자가 일치가 안 되는데요, 저희 도시계획위원이 20명입니다.
수당을 줄 수 있는 인원이 20명이고.
도시·건축위원회도 20명해서 총 8회로 계산하면 160명해서 10만 원씩 1,600만 원이 원래 다 참석했을 때 줘야 되는데, 그것을 참석률을 65%로 산출해서 지금 1만 1,044만 원을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 자체가요, 뭐 특별히 지적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사업계획서하고 일치되어야 된다고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렇잖아요.
저희한테 갔던 사업계획하고 세부사업설명, 더구나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이렇게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큰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치해야 된다고 보여 져요.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 다음에 업무계획에는 없고요, 도시계획 업무추진,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도시계획 업무추진’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계획서에는 없어요.
이거 뭐 별거 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업무추진비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행정운영 경비로 있는 부분들인데요.
○부위원장 안복동   예산에는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래서 도시관리과 총괄 예산현황을 보게 되면 기본경비가 1억 5,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부분들……
○부위원장 안복동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 일부라는 얘기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왜냐 하면, 사업계획서하고 세부사업설명서하고 맞지 않으니 우리 위원님들이 혼동이 올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명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렇게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도 세부사업설명서에는 978만 8,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요예산은 546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왜 틀려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원래 광고물 안전관리 기술자 수당이 심의위원회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원래는 거기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좀 빠진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엽무추진비가 빠져 있는 거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어있고요.
그것은 546만 원이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것이 빠져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산은 10원이 됐든, 1원이 됐든 간에 정확하게 일치해야 맞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이런 것을 일치하게끔 해 주셔야지.
지금 이렇게 되면 소요예산은 546만 원으로 되어있고 세부사업설명서는 978만 8,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가 예산편성 하는 것인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일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도시관리과에서는 대부분 기금운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기금 편성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광고물 허가 나가면서 수입증지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있고, 대부분 과태료, 그리고 점용허가, 돌출간판 이런 거, 그런 걸로 전부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여기 허가 낼 때의 수입비,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에 부과하는 금액, 그런 거죠?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래서 거기서 마련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기금으로 편성이 돼서 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서서 반복 질의는 피하고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안복동위원님의 기금편성 문제.
지금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어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데요.
지금 보면 조성액이 2018년도 말에서 2019년도 말 해마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래서 그 줄어드는 원인이 뭔지?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가장 큰 원인은 LED간판 교체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0년대 중반만 해도 서울시에서 일반회계로 지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서울시 지원이 줄어 들고.
그 다음에 노원구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편성을 예산 부서에서 잘 안 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LED간판 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을 한 1억씩 쓰다보니까 실제로 기금이 거기에서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최윤남위원   조금씩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많이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1억이 넘었고요.
2018년도에 7억 3,000, 2019년도에 6억 3,700, 이렇게 계속 줄고 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물론, LED간판 교체사업으로 해서 지출도 늘어나겠지만, 지금 수입계획에 보면 세외수입하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세외수입 면에서도 줄고 있고요,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또 줄고 있고.
물론, 아까 설명하신 대로 광고물 허가를 내는 수수료가 줄어드는 원인도 있겠고,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면에서 조금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보여져요.
대부분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잖아요.
여기 부서가 아니라 세무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데요, 갈수록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이 보여요.
그래서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하고요.
또 위반하기 전에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 주는 것이 관에서 해야 할 선제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여기 건축과하고 공동주택지원과에도 제가 강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했고, 관철시키도록 했는데요.
도시관리과도 거기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부과 되는 건데요.
지난번에 공동주택지원과에다 주문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징수분이 배가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시 조례가 2016년도에 개정됐기 때문에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바빠서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빨리 법안이 바뀐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위법사항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만들어서 작년에 주민센터에 다 배포했고, 건축과에 확인 해보니까 만들지도 않아서 이번에 만들었어요, 이렇게 새로.
건축과하고 공동주택지원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시관리과에서도 불법광고물 회수하는 사업하면서 이런 것도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공동주택지원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관리과에서도 통합으로 같이 협업을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시급한 사항이에요.
계속적으로 부과대상이 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법을 숙지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대상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위법으로 계속 신축하거나, 또 개축하거나,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상계지역 일부 자연부락하고, 공릉동 자연부락, 이런 데서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주거환경이 우리가 열악하잖아요.
아파트지역은 거의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중으로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좀 도와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대답 하셨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최윤남위원   또 어렵게 부과되는 대상이 늘어나지 않도록 좀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올해도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최유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봉선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2쪽 예산편성 현황과 2020년도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3쪽부터 4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억 1,586만 3,000원에 비해서 8,416만 9,000원이 증한 4억 3만 2,000원 입니다.
금년도 7월 1일자로 설치되어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예정인 건축안전센터의 특별회계 예산으로 1억 8,076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홍보판 및 조형물 유지관리, 위법건축물 지도관리, 영선공사 및 시설물 관리 등의 예산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을 정책 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도시경관 개선 및 안전관리에 9,819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도시경관 개선 및 안전관리에 1억 50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8,0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 업무계획과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서 사업별 세부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 5쪽에서 11쪽까지는 주민이 편리한 건축행정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5쪽, 1-1번 주민이 편리한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 시 거주자의 생활 편의성과 쾌적성 확보를 위해 사용자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거 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2,140만 원입니다.
7쪽 1-2번 , 공공기여를 통한 노원 작은 도서관 조성입니다.
내년도 4월 준공 예정인 KB국민은행 노원지점 신축과 연계하여 기업의 사회적 공공기여 방안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가 문화시설 공간인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노원구에 무상 임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1-3번, 화재예방을 위한 주거용 건축물 단열재 기준 강화입니다.
건축물 화재 시 인명피해의 주요한 원인으로 단열재 등의 가연성 소재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어, 주거용 건축물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준 불연재 이상의 단열재 시공을 의무화하여 화재 시 단열재 연소로 인한 화재 확산, 유독 가스 등의 2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9쪽 1-4번, 필로티 구조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강화입니다.
필로티 구조는 지상 1층에 내력벽 없이 기둥만으로 상부하중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로 포항 지진 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내진성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필로티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제도화 하였으며, 심의도서에 건축구조 기술사의 서명·날인이 포함된 구조계산서 및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여 내진설계 기준 적정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1-5번, 건축물 사용승인 도서 전산파일(메일) 교부입니다.
신축 건물 사용승인 신청 시 설계자에게 사용승인 도서 일체를 일반인들도 쉽게 볼 수 있는 PDF 파일로 받아 사용승인 시 건축 관련 도서 일체를 건축주에게 전자메일로 송부함으로써 건축물의 효율적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11쪽 1-6번, 범죄 예방을 위한 무인 택배함 설치입니다.
택배 배달을 사칭하여 발생하는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건축허가 시 무인 택배함 설치에 관한 조건을 부여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노원구의 도시안전망 구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1번,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장례식장, 공장, 변전소 등 주민의 집단 민원이 예상되고, 주민정서와 반하는 특정용도의 건축허가 시 인근 주민에게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서로의 권리가 존중되는 대등한 관계 속에서 대화와 조정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 간 분쟁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2번, 위법건축물 관리입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36쪽, 위법건축물 지도 관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발생하는 건축법규 위반, 무단용도 변경 등의 위법건축물을 최소화하고자 가설 건축물, 공개공지, 대형·중형·소형 등 건축물 유형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건축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에 비해 3,252만 3,000원이 감액된 4,749만 4,000원 입니다.
다음은 17쪽 2-3번,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함 설치입니다.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10세대 이상,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시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함 설치에 관한 조건을 부여하여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악취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4번, 가스배관 방범덮개 설치입니다.
건축허가 시 건축물 가스배관에 침입 방지물 설치 된 가스배관 덮개를 설치토록 하여 빈집, 혼자 사는 여성들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대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 분야 중 지난 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 많은 지적을 받았던 부실·하자 없는 고품질의 공공건축 실현을 위한 업무 내용으로 19쪽 3-1번, 공공건축물 부실 및 하자방지 대책 시행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 하자발생 예상 공종에 대한 시공 상세도 작성으로 설계도면의 내실화를 강화하고, 시공사에게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에 대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부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둘째, 시공단계에서 예비 준공검사를 보다 강화하여 시행하고, 공사 감리자에게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공종에 대하여 별도의 검측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하자 원인의 원천적 차단을 위한 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사 준공 이후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를 시행하여 하자 원인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하자점검을 시행하여 공공건축물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실, 우수 현장관계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하자발생이 많은 시공사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제도의 개선 건의 등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공건축물 부실·하자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할 예정인 3-2번 건설공사 사후평가 계획입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는 300억 원 이상 공공건축 공사에 대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2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공사 준공 후 6개월~1년 경과 시점에 하자관리와 연계 시행하여 공공건축물의 부실 및 하자방지 대책을 내실 있게 운용하고자 합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는 공공건축 건립 계획과 시행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해당 공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하자발생 원인과 대책을 수립하여 우수한 품질의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 수학문화관 신축공사에 대하여 시범평가 후 결과분석 및 보완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3-3번,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고품질의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공공건축물 설계자 선정 시 현상공모, 공공건축가 활용, 건축상 수상실적이 있는 건축사 선정 등 건축규모에 따라 우수한 건축사를 선정하여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디자인으로 지역사회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3-4번, 공공건축물 합동 예비준공검사 시행입니다.
공공건축물 합동 예비준공검사는 올해에도 추진한 업무로 공사기간 3개월 미만, 공사비 5,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공건축물이 합동 예비준공검사 대상이며, 시기는 공사규모에 따라 준공 15일 전에서 2개월 사이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실 사용부서 및 기관의 사용자 입장에서 건축물을 사용함에 있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예비 준공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3-5번, 공공건축물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37쪽, 영선공사 및 시설물 관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 자문위원회는 건축, 구조, 전기 등 공공건축물 건립과 관련한 6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교수, 기술사, 건축사 등)로 총 50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며,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 모든 공공건축물 건립 시 기술적 자문과 설계 및 시공공법, 시공기준, 공사기간, 산출된 공사비의 적정성 등 설계와 공사 전반에 대한 기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자문위원 수당 1,800만 원입니다.
24쪽부터 59쪽까지는 우리 구 공공건축물 건립 현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계속사업 17건, 예정사업 1건, 2019년 완료(예정)사업 7건 등 총 25건의 공공건축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공공건축 건립 사업의 품질향상과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 60쪽에서 61쪽까지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로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40쪽부터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4-1번, 노후 건축물 지진·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 및 61쪽 4-2번,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장 및 기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전담하는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지진,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고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전문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할 것이며, 이로 인한 예산은 노후 건축물 지진, 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 및 민간 건축공사장 점검수당을 포함 8,294만 원, 전문 인력 인력운영비 7,085만 6,000원, 예비비 1,756만 4,000원 등으로 내년도 예산은 총 1억 8,076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 62쪽에서 64쪽까지 구민이 힐링 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도시디자인 구현 사업입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34쪽부터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 62쪽 5-1번, 구정 홍보판 및 디자인 서울거리 조형물 유지관리 입니다.
구정 홍보판 및 수락산 디자인 서울거리의 수락문에 대한 관리 운영을 함으로써 디자인 서울거리를 활성화하고, 노원구의 야간경관 이미지 개선과 구정홍보로 노원구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 시설물 야간조명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882만 2,000원이 감소한 717만 8,000원 입니다.
다음은 63쪽 5-2번, 이웃과 함께하는 건축가 재능 나눔 사업입니다.
우리 구 건축사회의 재능기부로 영세한 소규모 건축물의 도서 작성 및 감리 무료 서비스, 사회보험 가입 사업주를 위한 건축물 리모델링 상담, 공공주택 커뮤니티 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개선 상담 등의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64쪽 5-3번, 공공조형물(조형·상징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심의 시 심의위원회를 통해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 운영 2020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1,39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이 편리한 건축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 건축과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7페이지, 공공기여를 통한 우리 노원 작은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 4월에 준공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요, 계획에는 차질 없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현재 골조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지하층부터 15층까지 마감 자체가 4월까지 할지는 약간 의문이 드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독려를 해서 상반기 중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이번에 기부로 들어온 도서관, 도서관 운영하실 거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손영준위원   공간이 보니까 22.3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크지 않아요.
이 공간에 도서관이, 물론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운영하지만, 좀 협소하지 않나요?
다른 고민은 해보지 않았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일단, 이것은 사회적 기부, 원래 법적으로 의무는 없는데,
손영준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노원역 사거리에다 상징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같이 협약을 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좀 적게는 보이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주민들의 휴식 공간 및 어떻게 보면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손영준위원   협약기간은 몇 년으로 지금 준비 중이죠?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건축과장 홍순명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약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고요.
또 협의해서 연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러면 5년 후에 다시?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계속 연장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손영준위원   연장이 가능한 겁니까?
우리 쪽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협의해서 계속 연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손영준위원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이 공간이 제공이 되면 우리 주민들에게 익숙해지는 공간이 되잖아요.
행복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기간이 장기적으로 저희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
건축주하고 국민은행에서 한 5년 쓰고 다시 반환하면 그것도 좀 의미가 퇴색되지 않나 싶어서……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준공 전까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위원   그 부분하고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12페이지.
이게 지금 주민기피시설 건축허가 시 사전예고제.
주민자치센터에 7일간 예고라고 되어있는데요.
  예고대상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업종,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면「기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때」이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월계동에 노인요양원을 하나 건립하려고 하다가 좌절되는 경우를 봤어요.
그런데 여기 항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님비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 ‘아, 이런 것은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님비현상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구청장이 필요할 때.
그래서 이게 좌절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독소조항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동네에는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정말로 반발이 심하면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못 주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텐데, 조정회의에서 구청장하고 이견이 나왔을 때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조정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사전예고제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손영준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래서 자체적으로 구청장 방침에 따라서 운영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피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을 사전예고 대상으로 해놨고.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시설들, 사회 환경이 발전하다보니까 용도가 이렇게 변하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옛날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콜라텍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의도치 않게 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되는 용도들이 왕왕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일단 그런 기타 조항을 넣어서 필요할 때는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주민들과 건축주 간의 분쟁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실질적으로 두는 거지요.
손영준위원   우리 노원구도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손영준위원   고령화 사회,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노인요양원 같은 시설이 몇 개 없잖아요, 우리 노원에도.
그런데 필요하잖아요, 동네에서.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노원구는 실질적으로 요양병원은 많지요.
손영준위원   아니, 노인 분들이 그만큼 또 필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은 절대 노원구에는 못 들어설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데 모든 것을 구청장이 다 이렇게 예고제하면, 예고제 한다는 것은 결국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손영준위원   100% 반대거든요.
‘예고제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계속 이런 조항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런 노인 분들한테 필요한 시설들도 노원구에는 절대 들어서지 못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래서 작년에 예고제 한 것 중에 공릉동의 청년주택은 또 허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서로 중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다고 주민들이 싫어하는 부분을 무턱대고 허가부터 내주게 되면 건축주도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서로 조정이 안 되는 부분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딜레마는 있는데, 좌우지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좀 참고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래요, 운영에 묘를 좀 살려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위원   28페이지의 구민회관 리모델링 잠깐 하나만 간단히 질문할게요.
여기 이용자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불만도 많은데, 지금 공사를 1층 대강당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벽도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팀장 강상천   공공건축팀장 강상천입니다.
손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은 우선 중심은 강당의 내부시설을 음향과, 조명과, 방음, 객석까지 포함한 강당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큰 사업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가, 리모델링을 했을 때 주민들한테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을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외관을 또 추가로 포함해서 크게는 외관 리모델링과 내부 강당에 대한 리모델링.
그리고 부대시설 중에서 여자화장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리모델링이 부대시설로써는 여자화장실을 좀 더 확충하는 쪽으로,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리모델링하는데 있어서 제일 큰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외벽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공공건축팀장 강상천   예, 외벽도 지금 포함해서 리모델링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외벽 공사하실 때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외벽 공사할 때 낙하물 방지그물 있죠?
○공공건축팀장 강상천   예.
손영준위원   그거 꼭 설치하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건축팀장 강상천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얼마 전에도 보니까 3층에서 철거하다가 벽돌 떨어져서 괜히 식당하시는 분 나오다가 맞아서 즉사하셨는데, 3층의 벽돌, 높지도 않은 3층에서……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위원   거기도 사람들의 왕래가 많잖아요, 구민회관 주변에.
○공공건축팀장 강상천   예.
손영준위원   꼭 그 시설 설치해서,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공공건축팀장 강상천   예, 위원님 말씀 꼭 반영해서 공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예,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   예, 부준혁위원입니다.
11페이지 범죄 예방을 위한 무인택배함 설치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비예산이기는 하지만, 이게 공동주택지원과에도 승인을 우리 건축과에서 해 주시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준혁위원   이번에 인덕아이파크아파트에 택배함 설치한 거, 혹시 국장님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집중해서 하나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그게 그래도 허가가 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하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민들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합니다.
다만, 주민들은 그 부분 자체가 일단은 분양할 때 그런 사항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지금 아이파크 측, 현대산업개발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부준혁위원   조정이 안 되는 것 같던데……
국장님, 조정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위치도 그렇고, 지금 가운데 한 군데 딱, 여섯 개 동이던가요.
그 동마다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가운데 쓰레기장 분리수거처럼 한 군데만 딱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어쨌든 주민들은 ‘무인 택배함은 각 동마다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시공자 측 의견하고 조합 측 의견이 약간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조합이 발주자이지 않습니까.
발주자가 돈을 주면 당연히 설치를 하겠지요.
그러니까 시공자는 ‘돈을 못 받으니까 우리는 설치를 못 하겠다.’ 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원가만이라도 주게 되면 시공자는 설치를 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합하고, 시공자하고 이견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이거 뭐 참 몇 번 얘기해도 안 되는 사항인데 한번 국장님이 좀 신경 써서 이게 어떻게 조율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조합에서 참고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부준혁위원   맞습니다.
조합에서도 좀 한발 물러서서 해주면 되는데……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23페이지 공공건축물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사업개요를 보면 설계, 시공, 공사, 준공단계까지 쭉 외부전문가로 해서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뒤에 보면 공공건축물 총 17건이 쭉 나와 있잖아요.
어떤 위원님은 특별위원회로 선정을 해서 하자에 대한 것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런 자문위원님들이 50명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5명이 하는 것으로 해서 20회를 하는 것으로 예산은 잡혀있네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준혁위원   어쨌든 전문직으로 건축, 구조, 토목, 전기, 기계, 적산해서 6개 분야인데 5분으로 하게 되면 한 분야에 전문적인 분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일단은 쟁점이 있을 때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신 당고개 배드민턴장이라든가, 방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쟁점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건축이나, 구조라든가, 그런 전문 분야별로 초빙을 해서 집중적으로 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당고개 배드민턴장에 가서 하는데 전문가들을 불러서 지난 주 금요일에 현장에 가서 자문을 받고, 이게 원인이 뭔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가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공공건축물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건립이 되고 있는데, 하자가 민간 건축물 보다는 관공서가 더 많다고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자문위원님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어쨌든 품질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는 계시지만, 솔직히 잘 안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여러 번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은 어떤가 하고.
그래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어쨌든 자문위원님들을 모셔가지고 할 때는 뭔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 그것에 대한, 예산이 1,800만 원이지만 이게 모자라면 지금 다섯 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자문위원은 여섯 분인데 이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하자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예,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26페이지, 중계마을복지센터 건립, 이게 100억짜리 공사예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여운태위원   지금 12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 2021년에는 공사 완료한다는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여운태위원   그런데 내년에 백사마을이 하반기에 개발이 시작되면 공사기간이 겹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할 텐데 그것에 대한 어떤 방안은 있으면서 지금 이 공사 진행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이 중계마을복지센터는 수학문화관 옆이기 때문에 백사마을하고는 약간 거리상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운태위원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2단지 앞에 있는 거?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여운태위원   공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여운태위원   그리고 38페이지, 공사를 워낙 많이 하다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불암산 전망대 시설개선 사업인데요.
2020년 내년 4월에 공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구조를 보강해서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구조물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강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오르락내리락하면 진동이 발생을 할 텐데 안전에는 충분히 준비를 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아, 그럼요.
여운태위원   여러 가지 안전도를,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전문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운태위원   주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여운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예, 여운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19쪽, 공공건축물 부실 및 하자방지 대책 시행에서요.
바로 전에 부준혁위원께서도 자문위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의 말씀하신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지금부터 시행하는 건축물에 대한 대책으로 사후평가까지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도 기존 건축물의 하자라든가, 지난번에 나왔던 지적사항, 그런 것이 나오는 경험이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보니까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이 원인이 뭔지, 우리도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동원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위원 구성에 대한 것은 이건 새롭게 한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도 이런 계획을 가지셨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 같은 데요.
건축이나, 구조, 토목, 전기, 기계, 적산, 10명에서 6명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된 것은 더 이상 추가하는 이유가 없다,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요.
  또 하나는 굳이 건축과뿐만이 아니고 자문위원회 회의를 할 때 자문위원들의 참석률이 적어서 저희가 관에서 각 부서마다 100% 참석이라고 생각 안 하고 책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미 우리 건축과에서도 건설기술 자문위원은 모두가 전문가잖아요.
비전문가는 없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다 전문가입니다.
신동원위원   모두 전문가로 구성했기 때문에 최대한 출석을 100% 유도를 하셔야 돼요.
그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 본인이 다 승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참석까지도 승낙을 하는 데 최대한 참석을 해서 자문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신동원위원   화재방지 대책에서 국장님, 당고개 배드민턴장 설명하시듯이 강팀장님한테 어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자문위원과 우리 부서와 건설 시행사하고 한번 점검한 사항이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팀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공공건축팀장 강상천   공공건축팀장 강상천입니다.
신동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자가 발생했던 건물에 대해서 건설기술 자문위원이 나갈 때는 분야별로 나가기는 합니다.
당고개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물이 새는 관계로 설계 분야의 전문가 건축사 분과 시공회사 대표 두 분을 초빙해서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제 기억으로는 한 5차례 정도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때그때마다 진단되는 방법으로 계속 하자보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누수 되는 부분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다시 또 나가서, 지붕 올라가서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주로 틈새를 코킹한다거나, 그런 거 위주로 하자보수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번에 나가서는 판넬이 경사지붕 맞대는 지붕 부분에 저희가 기와집에 용마루가 있는 것처럼 판넬 구조에도 용마루, 후레싱이라고 하는 뚜껑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또 의심스러운 부분들은 계속 확인이 돼서 용마루부분까지 다 뜯어서 판넬 내부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서 그 부분까지 다 뜯어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하자보수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입구 부분의 누수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물받이를 설치했고, 외부로 유도하는 물받이관을 설치했었는데, 그 물받이관이 직경이 너무 가늘다 보니까 이번에 갑자기 추워지면서 온도차이가 있다 보니까 떨어지는 물과 실내의 온도차이가 있다 보니까 결로수가 생기면서 낙수가 생긴 것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로수가 생긴 부분에 대한 것은 외부로 유도하는 관의 직경을 좀 키우고 그 관에 보온재를 씌워서 온도차이가 생기더라도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두 가지 조치방안을 지금 점검결과를 받아서 그 결과를 시공사에도 다 통보를, 현장에서도 같이 확인 했습니다만 다시 시공사에 통보를 했고요.
사업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려서 주관 부서에서 시공사에 정식으로 하자 요청 공문이 가도록 그렇게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지난 금요일 11월 29일에 현장 방문을 하셨다고 해서 참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가 끝나는 날인데 전체적으로 그날 이렇게 세 부분에서 점검을 하셨다고 해서……
지금 용마루 그 부분에서도 그것을 열어서 위의 부분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다 뜯어서 하겠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샤워장이 있잖아요.
남녀샤워장에 열선에 문제가 있고, 지금 전기 사용을 못해서 다른 선을 따서 전기를 연결해서 헤어드라이기를 쓰고, 그 바닥이 추워서, 지금 굉장히 날씨가 추울 텐데, 지금 그 바닥의 문제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공공건축팀장 강상천   그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시공사와 같이 나갈 때 바닥, 예전에 샤워장과 탈의 공간에 바닥 단차이가 없다보니까 샤워장 물이 바닥으로 넘어오면서 바닥에 전기난방 깔았던 그 패널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시공사와 같이 확인을 해서 콘세트 죽어있는 부분과, 지금 여자 샤워실 같은 경우 천정에서부터 새로 별도선을 끌고 내려와서 선을 늘어놓고 쓰고 있는 부분까지 다 확인시켜 줬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점검을해서 이번에 하자보수 진행이 될 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이번 금요일에 같이 현장방문 하셨을 때도 샤워장도 다 점검을 한 거네요.
○공공건축팀장 강상천   예, 시공사한테 다 확인시켰습니다.
신동원위원   어제 샤워장 얘기는 안 하시고 가셔서 거기는 어떻게 됐나……
○공공건축팀장 강상천   방수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쪽 중심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것은 미처 말씀 못 드렸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거기 꼼꼼히 살펴야 될 거 같아요.
전기를 안내데스크에서 뒤쪽의 화장실이 2개 있는데 그 뒤쪽에 장애인 화장실 사용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가 봐요.
장애인 화장실의 코드를 연결을 해서 쭉 끌어다가 안내도 컴퓨터 사용하는 전기 쓰고, 샤워장까지 끌어다가 코드 꽂아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이 꽤 오래된 그런 건물 같이 느껴져요.
전선이 밑으로 줄래줄래 가고,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화장실도 꽉 못 닫고.
화장실 꽉 못 닫는 것보다는 샤워장의 패널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좀 다 보완하시고요.  
지난번에 샤워장의 출입문이 내려앉아서 남자화장실에서는 완전히 다 안 열려서 시설공단 측에서 자기 사비로 고쳤대요.
그래서 그때 몇 차례 갔을 때 문은 활발하게 열리고 닫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남녀샤워장의 출입문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공공건축팀장 강상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리고 배드민턴장 입구에서 물이 새는 거, 그것은 지난번에 보니까 굉장히 비가 많이 올 때 정말, 그게 얇아서라기보다는 이음새가 너무 용량이 세니까 무게를 감당을 못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받이에서 직접 물이 떨어졌어요, 새서 여기서 뚝! 뚝! 이 아니라.
그래서 그때 큰 물건을 받쳐놓고 물을 받는 것을 봤는데요.
엊그저께 감사하기 전 비오던 날에 제가 갔을 때는 입구는 또 비가 아주 양이 작아서 그런지 입구는 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공건축팀장 강상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다 직접 올라가서 확인해서 연결부위와 관경의 문제까지 다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특히 천장, 그렇죠?
○공공건축팀장 강상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만약에 문제가 돼서 보수가 안 되면 다 뜯고 다시 하자는 거예요.
그 경비는 다 시공사가 하는 거죠?
○공공건축팀장 강상천   지금까지 계속 하자보수에 관한 모든 경비는 시공사 부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시공사에서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건축팀장 강상천   예.
신동원위원   그리고 하자보수의 기간도 재연장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기간이잖아요.
○공공건축팀장 강상천   예,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32쪽의 하계문화복지센터 건립의 추진내용을 보시면 2017년 5월에 하계행복발전소 건립 변경계획이 있고, 쭉 내려가서  2018년 10월에 하계문화복지센터 건립 변경계획이 있어요.
변경계획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명칭을 묻고 싶어요.
하계행복발전소의 명칭이 하계문화복지센터로 바뀐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내용은 똑 같은데 용도가 바뀌고 있고요.
명칭은 아직도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체과에서 공모까지 해서 이 부분을 하는 데, 일단은 우수작까지는 선정을 해 놓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마을공동체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이 아직도 확정이 안 되어있고요.
현재 부르기만 하계문화복지센터, 행복발전소가 아니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동원위원   그 명칭이 너무 헷갈려요.
행복발전소 하기 전에는 무슨 명칭이었죠? 뭐 또 명칭이 있던데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
신동원위원   없었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아니, 지난번에 공공건축특별위원회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건축물의 명칭이 나오는데 명칭이 달라서 그 두 개가 다른 건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거라고 그래서 ‘아, 그 명칭에도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명칭이 바뀐 건지?
또는 공모를 했던 것의 결과에 명칭이 몇 개나 바뀌었나 지금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명칭 공모는 했으나 다 완전히 결정된 것은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월계문화복지센터처럼 일단은 하계동에 지으니까 하계문화복지센터라고 언급을 하는 거고, 명칭은 또 어떻게 바뀔지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공모는 왜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
신동원위원   아, 이 부서는 아니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혼동이 오잖아요.
공모를 했는데, 공모한 거까지는 알아요.
그래서 공모를 한 거까지는 알기 때문에 ‘아, 이 하계행복발전소가 하계문화복지센터로 바뀐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본 위원 생각이고.
공적으로 이 명칭이 이렇게 바뀐 것이냐? 이렇게 확인하면서 바뀐 이름은 또 몇 개냐?
어떠어떠한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이 지금 제가 여쭤 보려고 했던 겨예요.
그런데 공모는 했으나 현재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아직 확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여기에 덧붙여서 중계마을복지센터 있기에 이것도 마을복지센터로 바뀐 건가?
이것과 그것을 제가 보면서 ‘이게 다 센터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중계마을복지센터까지 2개를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2개가 명칭 자체가 확정이,
신동원위원   안됐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아, 예.
그래서 제가 2개를 딱 점검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업무추진 실적에서 저희가 감사할 때 가장 불만이 뭐였느냐 하면, 업무계획 보고와 업무추진 실적의 보고가 다르다는 거였어요.
사업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예산의 사업이 이렇게 오늘처럼 올라와서 보고를 합니다.
비예산은 예산이 없으니까 중요하지 않다, 라고 볼 수 없는데 추진실적을 할 때는 또 비예산이 들어와 있는 것은 몇 개 있고, 빠진 게 또 많고.
그러니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도 분명히 사업의 일환으로 살펴보실 텐데,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신동원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렇게 사업보고가 되어있다면 감사 시기에도 사업보고를 똑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안복동위원입니다.
8페이지 화재예방을 위한 주거용 건축물 단열재 기준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6층 이상 건축물만 마감재를 준불연재 재료로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작년에도 제가 이 질의를 기억이 나요.
그런데 주거용 건축물에 지금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6층 이하는 적용이 안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의무화는 안 되어있는 것으로……
○부위원장 안복동   보통 주거용 건물들이, 물론 우리 노원구는 80% 이상이 아파트이기는 합니다만, 상계동 일부지역하고 공릉동 일부지역에는 지금 현재 단독건물이 존치하고 있잖아요.
더구나 상계동 지역의 3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 돼서 굉장히 건물을 많이 짓고 있는데, 지금 드라이비트로 시공하는 곳은 없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지금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안복동   제한하고 있어서 드라이비트로 짓는 건물은 지금 사실상 없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주거용 건물에 한해서인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단독, 다가구, 공동주택은 물론 아파트에 해당되겠습니다만, 6층 이상으로 사용토록 규정이 되어있어서 실효성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이것은 법적으로 6층 이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6층 이하라도 주거용 건축물은 다 적용을 한다, 라는 겁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아, 그런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있어서 그 이하는 적용이 안 되나 싶어서,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아닙니다, 다 적용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면 다행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우리 노원구에 드라이비트로 기 시공된 건물을 한번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 거 같은데요.
전수조사를 아직 해 본 것은 없으시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 부분까지는 아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지금부터 시공되는 부분은 적용이 되지만, 그 전에 드라이비트로 시공된 건물이 굉장한 많죠.
그래서 어차피 노원구 안에 지금 존치하고 있는 건물 중에 드라이비트로 시공된 건물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한 번은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어차피 이 자체가 화재예방에 대한 단열재 기준 강화인데, 기존에 존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방법, 물론 기존에 지어있는 건물을 다시 재시공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리모델링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혹시라도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재건축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을 때는, 물론 다시 신축건물 짓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 전의 건물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래서 그러한 데 한 번 전수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19페이지, 부실·하자 없는 고품질의 공공건축물 실현에 대해서.
이게 공공건축물 뿐만 아니라 우리 노원구에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부분 자체는 감리, 건축감리자는 누가 지정합니까? 건축감리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건축감리는 구에서 다 지정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건축 감리는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관에서.
그런데 지금 4구역 같은 경우가 2020년도 1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부실이 굉장히 심각한 정도로 부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우리 건축감리자, 우리 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하자하고 부실은 실질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마감이 조금 이상하다고, 지난번 도시재생과 업무계획 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99명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1명이 또 ‘나는 이거 괜찮지 않다.’ 라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이것은 하자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 자체를 또 감리가 한 사람 편 들어가지고 재시공하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감리도요.
그래서 만약에 부실이라고 그러면 감리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하자는 왕왕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라는 제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입주 전에도 가서 하는 부분까지는 계속 할 것이고, 또 입주 후에도 하자는 계속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AS가 1년 이상 상주하면서 계속 보수를 다 하고 있는 거고요.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입주하시는 분들은 감리자를 우리 관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데 입주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그것을 부실로 보는 거거든요.
하자 자체를 부실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관으로 압력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관에 대한 책임이 있다.
물론, 우리가 감리를 하는 그것은 아마 전체적인 틀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설계라든가, 그 다음에 시공이라든가, 그런 것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주민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도 부실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우리가 좀 입장이 곤란한 그런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우리가 철저하게 하지 않아서 이런……
안에 내부적인 하자 조금씩 나오지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하자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명확히 좀 해줄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입주민하고, 입주민들이 굉장히 준공에 대한 아마 그것 때문에 저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까지는 준공이 미뤄져야 된다 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런데 하자하고 준공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주민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이것은 법률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또 준공을 누가 신청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건축주가 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쟁점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 내주게 되면요.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가서 면밀하게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입주하시는 분들 하고 우리 관하고의 분쟁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좀 잘하셔 문제가 없도록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구석구석 다 열심히 제안을 해서요.
저는 한 가지만 58페이지입니다.
노원평생교육원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요.
그게 지금 공릉동 소재에 있는 체육인증시설센터죠?  
체력인증센터, 그거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최윤남위원   체력인증센터 언제 개관했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시에서 한 거라서, 2016년도에 했습니다.
2016년도 6월에 개관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다가 사용하는 사람이 적다고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을 다시 하는 사업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노원에 유치를 하도록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유치해 왔다.
그래서 막 주민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개관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용자들이 없어서 3년 만에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또 평생학습 그것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지금 설계가 12월에 완료된다고 계획에 되어 있는데, 완료 됐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팀장 강상천   공공건축팀장 강상천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평생교육원 리모델링은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기반설계 끝나서 실시설계, 냉난방이라든지, 전기통신까지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이달 말에 설계지만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이달 말예요?
○공공건축팀장 강상천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럼 변경은 불가한 거네요?  
○공공건축팀장 강상천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면서 평생교육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강의실이라든지, 중소강의실, 그 다음에 조그맣게는 셀프 카페테리아,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주관부서에서 사용용도에 대한 변경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자체사업이 아니라 각 주관 부서에서 위탁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용도에 대한 변경요청이 온다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다시 변경을,
최윤남위원   주관 부서가 이렇게 여기저기로 나눠져서 리모델링 공사는 여기서 하고, 또 그것을 계획하는 것은 다른데서 하고, 막 이렇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설계가 완료가 되고, 공사 들어가기 전에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경이 가능한지 여쭤봤습니다.
○공공건축팀장 강상천   예, 그 부분은 추가로 보충 설명해 드리면, 저희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은 저희 건축과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 노원구청에 있는 각 모든 부서에 속해 있는 각 건물별로, 용도별로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건축과로 설계와 공사가 위탁이 오게 되면 저희는,
최윤남위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설계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좀 받아서 여기 관계되는 위원님들한테 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검토를 같이 해보고,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변경할 것은 변경해서 그쪽에다가 요청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서로 연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관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결정이 됐더라도 또 요청사항이 있고, 지역마다 특색이 있으니까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진행상황도 좀 주시고.
여기 공사 들어가기 전에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으니까요, 그 내용도 좀 파악해서 관계 부서에다가 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요, 방금 제가 확인한 것처럼 3년 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여기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이 공사하느라고요.
공간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았지만, 어쨌든 저희 지역에 있는 시설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넣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뭐 시에서 주니까 아무거나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낭비지 않나.
시에서 주든, 국가에서 주든, 우리 지역 특성에 맞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요.
그것을 좀 확인도 하고, 협조를 해야 되니까 꼭 좀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 변경 가능한 시점까지 그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출할 거고요.
다만, 건축과는 위탁을 받아서, 요구를 받아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한계성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남위원   다 할 수는 없겠지요.
다 할 수는 없으나, 지금 임박해 있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예,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주연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토목과 소관 주 요업무계획 및 세출 사업예산안과 도로굴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의 2020년도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3쪽 예산편성현황과 2020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책자 437쪽부터 44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도 노원구 기금운영계획안 책자 119쪽부터 12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목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사업예산안은 전년도 86억 4,337만 9,000원에 비해서 40억 633만 5,000원이 증가한 126억 4,971만 4,000원이며, 도로굴착기금 사업으로 9억 1,385만 원에 비해서 3억 3,707만 8,000원이 증가한 12억 5,0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로 살펴보면, 수요자 중심의 도로확충 및 관리에 123억 8,89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2억 6,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입니다.
2020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수입 예상액은 예치금 회수 10억 8,667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 일반부담금 등 기타수입 8억 8,500만 원으로 총 19억 8,667만 7,000원 입니다.
예상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 정비공사비 등 12억 5,092만 8,000원 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과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서 사업별 세부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주요 업무계획 6쪽, 세부사업설명서 48쪽 공릉동 238-25~237-2간 외 3개소 도로개설 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 서울시 재정지원 계획에 따라 2020~2022년까지 3년간 총 64억 중 시비 32억을 지원받아 4개 노선 보상을 진행하여 장기미집행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2020년엔 구비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시비 1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25억으로 토지보상을 연차별로 시행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 1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재정비 용역 결과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117건으로 2020년 7월 1일 실효 전 국공유지 및 사업추진 예정구간 등 44개소는 실시계획 인가고시하고, 도로폐지 6건을 포함한 60개소는 실효고시 추진예정이며, 재건축·재개발에서 추진하는 사업 8건 및 현재 토지보상 진행 중인 구간은 5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 12쪽, 세부사업설명서 47쪽, 상계동 581-191~359-3간 도로개설 입니다.
상계2동 비콘드림힐 아파트 남측도로는 사유지 2필지가 포함된 장기미집행 도로로써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35억 4,300만 원으로 평가되어 금년도 확보된 11억 3,500만 원과 부족한 보상비 총 24억 8,000만 원은 구비 6억 3,700만 원, 시비 17억 7,200만 원으로 추가 확보 후 보상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 14쪽, 세부사업설명서 46쪽,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입니다
우리 구에서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중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사용료를 지급토록 판결된 상계동 136-16번지 등 12필지에 대하여 2020년 토지사용료 2,0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 19쪽, 세부사업설명서 49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경계석, 측구 정비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자문수당 등으로 2020년도에 1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 20쪽, 세부사업설명서 50쪽,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입니다.
노후 포장도로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포장실태 조사 용역 결과 보수대상(SPI 5이하) 1,250a 및 기타 도로 보수요청 민원처리 등에 3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 21쪽, 세부사업설명서 53쪽, 2019〜2020년 제설업무 추진입니다.
강설시 민간제설 위탁용역비, 제설장비 사전정비 및 제설대책본부 운영비 등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 23쪽, 세부사업설명서 54쪽,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고가 및 지하차도, 교량 및 육교 등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실시주기가 도래된 시설물 7개소에 대한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 24쪽, 세부사업설명서 67쪽, 월계동 47-25일대 보도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석계역 일대의 보도 신설 및 디자인포장 등을 통하여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역사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9,3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 26쪽, 세부사업설명서 65쪽, 2020년 보도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보도의 노후화에 따른 보도면의 파손, 또는 패임을 정비하여 보행자가 안전한 보도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2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 27쪽,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입니다.
전기, 통신, 가스 등 도로굴착 사업시행자가 복구 의뢰한 도로에 대하여 복구 및 정비 사업으로 기금으로 12억 5,0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 28쪽, 세부사업설명서 52쪽, 불량맨홀 보수 및 정비공사 입니다.
관내 도로상의 불량맨홀에 대하여 높이 조정 등 기존 도로와의 단차를 조정․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1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 29쪽, 세부사업설명서 58쪽, 가로등 보수공사 입니다.
도시미관 향상 및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사업비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 30쪽, 세부사업설명서 60쪽, 보안등 보수공사 입니다.
12m 미만 도로에 설치된 보안등 6,650개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 31쪽, 세부사업설명서 64쪽, 도로조명시설 LED광원 교체입니다.
구도에 설치된 노후 가로등 및 주택가 취약지역 보안등을 저용량, 고효율 LED등기구로 교체하여 밝기 개선 및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2억 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 32쪽, 세부사업설명서 61쪽, 주택가 빛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택가 취약지역 보안등을 저용량·고효율 LED등기구로 교체하여 이면도로 밝기 개선 및 주택가 빛 공해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 33쪽, 세부사업설명서 63쪽, 횡단보도 도로조명 개선공사 입니다.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주변 조명 밝기를 개선하는 공사로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과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토목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올해 토목과 사업예산을 보니까 전년대비해서 약 40억이 늘어난 금액으로 올해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20페이지의 2020년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면, 포장도로 실태조사 용역결과를 보면 서울시 도로포장 상태지수죠.
5이하가 된 것이 지금 1,200a 37㎞ 이게 정비공사가 끝난 겁니까?
○토목과장 박영기   토목과장입니다.
손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용역을 해서 올해까지 2개년에 걸쳐서 용역을 해서 작년에 했던 1차 용역결과에 의해서 정비를 올해 1,200a 정도 116개소에 대해서 포장 올해 완료 했고요.
나머지는 2년차로 내년도에 올해 용역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손영준위원   이것은 2019년도에 마무리 했고요?
○토목과장 박영기   예.
지금 용역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과거 10여년간 정책적으로 저희가 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도로시설물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다보니까 노후도가 타구에 비해서 엄청났습니다.
도로상태 평가지수라는 게 10점이 만점인데, 저희 구 평균이 지금 5도 안 됩니다.
강남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 6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용역을 해보니까 5이하가 너무 많아서 민선7기 들어와서 정책적으로 도로포장 상태를 상향시키자 해서 작년에서 예산 편성을 처음으로 많이 하고, 올해하고 내년까지면 거의 한 6까지는 올라 갈 거 같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러니까요, 도로포장 상태지수가 6이하는 보수가 필요한 거잖아요?  
○토목과장 박영기   예.
손영준위원   7까지는 보통이고, 그 이상은 양호한 상태고.
우리 노원구는 용역결과 지수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영기   연장 209㎞를 조사를 해보니까  5이하가 43.5㎞, 약 20.8%로 지금 263개소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5이하가.
손영준위원   나머지는요?
○토목과장 박영기   나머지는 원래 서울시 기준으로 6이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 너무 많아서 지금 청장님 지시로 5까지 기준을 잡았습니다.
손영준위원   서울시를 보니까 올해 5월까지 마무리한 것이 평균 6.63에서 6.64까지 올렸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5이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 20% 정도.
○토목과장 박영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이면도로까지 6까지 올리려면……
손영준위원   작년 2019년하고 2020년 정비, 그러니까 1200a죠, 평수로 따지니까 약 3만 6,000평 되네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토목과장 박영기   작년에 용역한 것은 2차로가 넘는 구도, 4차로 넘는 시도로는 시에서 하니까 저희가 안 해도 되고요.
2차로가 넘는 구도에 대해서 수락산로를 제외한 나머지 55개 노선 116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그 보다 작은 소로라고 그러죠.
소방도로, 8m 이하 도로로 내년부터는 포장상태를 상향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손영준위원   여기 예산내역을 보니까 올해 1,250a 정비를 한다고 25억 책정이 되어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손영준위원   그리고 아스콘 포장이 300a 6억, 경계석은 3억인데요.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안 맞는 것이 있어서 매치가 안 돼요.
사업예산서 보니까 35억이 잡혀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36억 9,400이잖아요.
○토목과장 박영기   예산에 보면 직접 구청에서 하는 자재비라든지, 그런 게 좀 추가가 되어있고, 시설비로 잡혀 있는 35억은 도급공사 할 금액이고요.
손영준위원   그러니까요, 년간 도급단가 35억인데 우리한테 준 책자에는 46억 9,400이예요.
그래서 뭐가 빠졌나 보니까 기타 포장요청 민원이 1억이 빠져 있고요.
금액이 25억하고 6억, 3억, 그리고 기타하면 35억인데,
○토목과장 박영기   아닙니다.
포장요청 민원 및 기타 10억은 합계고요, 그 밑의 아스콘,
손영준위원   총 합계해보니까 46억이던데.
○토목과장 박영기   아니, 그게 중복된 겁니다.
큰 타이틀에 25억, 10억이고.
그 다음에 1억 9,200인데 2번에 포장요청 민원 기타가 10억이지만, 세부로 그 안에는 포장이 6억이고, 경계석이 3억이고, 기타가 1억이기 때문에 합계가 10억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다 더하면 안 되고요.
2번에 포장요청 민원 및 기타사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합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손영준위원   다 이렇게 펼쳐 놓으니까 46억인데 36억으로 되어있고.
사업예산서를 찾아 봐도 35억 밖에 없고.
○토목과장 박영기   양식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부번호를 매겨 놓으면 좀 편한데……
손영준위원   이거를 추경으로 하겠다는 사업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또 안 맞는 거 같고.
그럼, 이 경계석은 위치가 어디……
○토목과장 박영기   용역결과 보수대상 25억에서 1,200a는 공릉동, 월계동, 상계동, 중계동, 위치가 딱 나옵니다.
그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보수할만한 이면도로가 다 정리가 됐는 데, 나머지 10억은 그것을 제외한 도로의 유지관리비 입니다.
갑자기 도로가 주저앉기도 하고, 갑자기 보수가 필요하고, 경계석이 부서지는 것도 생기고, 차량사고 등 응급적인 게 10억이라는 뜻이고요.
중·장기계획으로 정비하는 것이 25억이라는 뜻입니다.
손영준위원   경계석은 일정구역이 아니고 하자보수까지 다 포함된 어떤,
○토목과장 박영기   예.
손영준위원   이해가 안돼서……
하여튼 올해 공사도 많으신 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예,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일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21쪽의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사업인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주로 인건비하고 장비에 관한 거예요,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건데요.
올해 염화칼슘 구입비는 없는 건가요?
○토목과장 박영기   예산서에 따로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아, 예산서에?
○토목과장 박영기   예, 재료비로 들어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재료비에 염화칼슘 일반 25kg 있고, 염화칼슘 친환경재료 있고, 이러네요.
그러면 작년까지 사둔 재료는 파악이 됐어요?
○토목과장 박영기   재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원위원   예.
○토목과장 박영기   예.
신동원위원   그러면 그 재고가 어느 정도인가요?
어느 정도 사셨다가 재고가 어느 정도예요?
○도로관리팀장 김기복   도로관리팀장 김기복 신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에서 염화칼슘 하고, 소금하고, 친환경 제설제를 구입하는데 염화칼슘이 520톤, 소금 523톤, 친환경 제설제 284톤 해서 보통 40%, 40%, 20%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고, 지금 구매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동원위원   염화칼슘은 기간이 있지요?
한 번 사서 계속 영원히 뒀다가 쓰는 거 아니잖아요.
○도로관리팀장 김기복   저희가 일단 염화칼슘을 사게 되면요, 먼저 구매해 놓은 것을 먼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굳어있는 제설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21쪽 추진현황 실적에서 「2019년 1월 8일 공동주택 내 경화된 염화칼슘 재활용 추진(32단지 455포)」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도로관리팀장 김기복   작년이나, 재작년에 눈이 많이 안 오다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제설제가 굳어 있거나 오래돼서 사용을 못하는 것을 저희가 새것으로 바꿔드리는 사업입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새것으로 바꿔줄 때 재활용 추진이라고 한 것 때문에 지금 혼동이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팀장 김기복   예,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새로 구매할 경우에 개인적으로 아파트에서 살 경우는 단가가 비싸니까 저희가 한번에 모아서 공동구매를 하면 싸니까 그것으로 해서 다시 다 나눠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공동구매 하는 역할만 해 주는 거예요?
○도로관리팀장 김기복   예, 그렇습니다.
돈은,
신동원위원   아파트가 내고요?
○도로관리팀장 김기복   예, 아파트에서 내고요.
신동원위원   그런 게 지금 혼돈스러운 거예요.
○도로관리팀장 김기복   올해도 구매해서 다 나눠졌습니다.
신동원위원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서에서 해서 이렇게 바꿔주나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비용은 내고 공동구매 해서 좀 싼 것을,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공동구매도 해드리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경화된 것을 파쇄를 해서,
○도로관리팀장 김기복   무료로 해 주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파쇄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신동원위원   예, 굳은 거를.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런 것도 지원해 주고, 공동구매도 해 주고.
신동원위원   아, 굳은 것을 부셔서 가루로 해서 쓸 수 있게.
재활용이 지금 그 얘기예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맞습니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신동원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 얘기인데……
지금 공동구매는 당연히 해드리고요, 단가 낮추기 위해서.
신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예,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보도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사업이 결정된 것은 아닌데, 하나 지금 제가 긴급하게 민원도 있고 해서 국장님도 혹시나 아실까 해서……
아이파크 입주자 중에서 내년도 연지초등학교에 가는 학생이 140명이랍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모임을 결성해서 북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중심으로 해서 연지초 교장, 아이파크 학부모, 구청, 경찰서에서 최근에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던데, 어떤 의견 나오신 거 혹시 있으세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는데……
부준혁위원   작년에 제가 박강원 팀장님한테도 한번 얘기 드렸던 사항인데,
  (영상자료를 보며)
저 대풍정육점이 지금 사람들 있는 정육점인데, 아파트 저 끝에가 월계역인데 얘들이 거기로 초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일방통행 길인데, 인도가 없어서 저기를 인도를 만들어달라고 계속 작년부터 했던 사항인데 저게 사유지다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지금 아이파크 입주자들이 엄청 강력하게 또 나오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회의를 하셨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지하안전보도팀장 신정범   지하안전보도팀장 신정범입니다.
부준혁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학교 학부모회에서 요청한 사항에 따라서 관계기관 교육청, 그 다음에 학교 관계자, 그 다음에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쪽 같은 경우는 도로 폭 자체가 현재 상태로는 안 나오기 때문에 보도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이런 부분들이 공간 확보가 되면 토목과에서는 보도정비 사항을 추진을 하겠다, 언제든지 확보가 되는 대로 보도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답변을 드리고 왔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저기 불법노점이 빠져나가면, 지금 자진철거들을 하고 있는데 한 세 군데 나간 것 같은데,
○지하안전보도팀장 신정범   지금 네 군데가 자진철거가 됐습니다.
부준혁위원   저기만 나가면 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당장 다음 3월부터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되면 얘들이 가게 되니까 우선 빨간색 봉이라도 먼저 설치를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행정적으로 강제로 그냥 대집행해서 철거를 하면 가능하지만 그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우선 첫 번째로 요청하시는 게 볼라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빨간색으로 점점 찍은데 부분을,
○지하안전보도팀장 신정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인 노원경찰서 교통경비과에서도 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선유도봉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행자들이 그 안쪽으로 걸어갈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문을 열게 되면 그 방향으로는 못 가고, 어차피 차도로만 갈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다른 사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옆쪽 부분 안쪽으로 해서, 학교 측에서는 임시조치로 도우미를 그쪽에다가 붙일 거 같습니다.
그 구간에 한해서 보행안내를 아침, 저녁으로 해서 아마 보안관 식으로 복장을 입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을 거기에 배치해서……
부준혁위원   그래도 국장님, 우선은 봉을 저기 정육점 바로 옆의 참기름, 이런 데는 다 철거를 할 수 있게 우리가 어떻게든 하고, 교통지도과에다가 협조해서 우선 봉을 좀 설치해 주는 게 낫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런데 아이들이라 어디로 튈지 모르지 때문에 봉보다는 한다고 그러면 아예 차단봉, 중앙차선 못 넘어가도록 하는 차단봉 있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면 그것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은 행동 자체가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더 어렵다고 보는 부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동원베네스트아파트에서 거기까지는 보도가 있는데 대풍정육점만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천적으로 해소하려고 그러면 그 부분까지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매입을 해서 보도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거고요.
그쪽에서는 도로개설 한다고 그러면 또 반발을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다 잘라가지고 나가야 되다보니까.
그래서 어려운 점이 좀 있고요.
건너편 쪽의 불법점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다 철거를 한다고 그 땅이 철도청 땅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든가,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부준혁위원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항이 저도 작년부터 들었던 사항이니까.
우선은 급한 대로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140명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지금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연지초 교장선생님께서 지금 나서가지고 엄청하시는 상황인 거 다 잘 아실 건데.
저희 지역 사무실에도 찾아와서 우리가 며칠 전에도 다녀왔는데,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거 같아서……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저도 자주 가보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안전사고는 우려가 되는데 돈이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대풍연립을 다 사서 일부 보도 만들고, 일부 공원조성하면 딱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봉 설치라든가, 그 부분들은 지역에 가서 주민들하고 해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예, 국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 청장님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쌍용스윗닷홈아파트 앞에 후문 쪽에 덕릉로 6길에서 우이천로로 빠지는 길을 보면 인도가 없는데, 혹시 처음 아시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저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부준혁위원   거기가 지금 급경사가 돼서 인도가 없습니다.
거기가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사유지인지 그것은 지금 모르겠지만, 어제 청장님도 같이 들었는데 거기를 계단식으로라도 좀 해 달라.
한 4m, 5m 정도 구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쌍용스윗닷홈 쪽으로 가는, 후문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 인도가 없는데 과장님, 한번 살펴봐 주세요.  
○토목과장 박영기   지금 정식으로 지시 받은 것은 처음이고요.
부준혁위원   어제 들었을 거예요.
○토목과장 박영기   그러면 아마 오늘이나 내일 지시가 내려질 것 같은데 현장조사하고요, 결과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어제 우수아파트단지 인증 때 말씀하신 거죠?
부준혁위원   예.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우선 거기 민원이 한 여섯, 일곱 가지를 받았는데, 우선 제가 토목과 상임위가 이쪽이다 보니까 궁금하니 질문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리고 보안등, 가로등이랑 내년도에 어떻게 그 방안을 좀 마련하셨나요?
예산은 되는데, 행감 때 내가 얘기했던, 아직 준비 안됐어요?
○도로조명팀장 전   훈 도로조명팀장 전 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LED 예산을 2억을 추경으로 한번 잡았는데요.
사실 저희가 LED 교체비율이 너무 낮다보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본예산으로 2억씩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이라든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저희가 사실 민원에 의해서도 LED를 다 교체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2억을 추가로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원하시는 분들, 특히나 민원인들이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한 1,000여 등 넘게 연말까지 교체 완료 예정인데요.
그래서 저희 구청이 20위권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28.9%에서 30%대를 넘겨서 올해 8% 이상을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속도가 가속화 돼서 요금도 좀 절약할 수 있고, 민원인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밝은 쪽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준혁위원   예, 우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은 점검, 점검순찰, 그게 주기적으로 가는데 점진적이 아니고 이렇게 어느 한 구역만 점검을 하다보니까 1년 동안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서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잘 해달라고, 어떤 대장을 만들든지 내가 해달라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조명팀장 전   훈 그 사항은 저희가 가로등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쌍방향이라서 자동검출 식으로 지금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줄어들 거 같은데요.
가로등 쪽은 주기가 일주일에 한, 두 번 이상은 하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인력문제 때문에 조금 못했습니다.
부준혁위원   한 달반마다 하니까 그런 것을 좀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조명팀장 전   훈 예, 무조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예,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27페이지, 신속한 도로굴착복구 및 불량맨홀 정비로 주민 불편 해소인데요.
이것은 사전조사를 한다면 현장조사 순으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도로굴착에 소요기간들이 있습니다.
한전이라든가, 공사라든가, 건축공사라든가 해서 도로굴착이 필요한 곳들이 매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굴착기금을 구한테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게 되면 굴착을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비공사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토목과에서 굴착정비를 하는 사항들입니다.
여운태위원   그런데 불량맨홀 주변에 간혹 보면 싱크홀 같은 게, 깊은 게 아니라 얕은 싱크홀, 자동차 타이어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싱크홀 그런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나요?
○토목과장 박영기   토목과장입니다.
여운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라는 게 시도가 있고,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4차로가 넘으면 대개 시도입니다.
4차로 미만은 구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도로상에 맨홀이 뭐 수만 개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구도에 관리하는 맨홀만 해도 2만 1,800개나 되는데 구도상에 있는 것만.
그런데 우리가 감리가 2명이 있어서 점검을 다니고, 또 저희가 조사도 다닙니다.
그런데 싱크홀 같은 것은 아니고, 싱크홀이라기보다는 표면이 떨어져 나가는 게 많습니다.
아스콘하고 철개 사이에 부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비가 오고 그러면 맨홀 주변에 소파가 나서 파손이 돼서 아마 그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시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 도로사업소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도로가 300km 가까이 되다보니까 신고에 의지하는 게 더 많습니다, 사실은.
여운태위원   그러면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충돌해서 해드리나요?
○토목과장 박영기   민원이 되면 저희가 기동반이 구청 직영반이 있어서 응급보수를 먼저 하고 한 1~2개월 후에 맨홀 정비를 다시 합니다.
여운태위원   지금 2020년 예산이 여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추경이 더 필요한 사업이네요?
○토목과장 박영기   맨홀 관리기관이 있습니다.
상수도는 수도, 하수도는 우리 치수과, 한전은 한전 맨홀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를 한 다음에 나중에 징수를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을 하면 좋긴 한데 그동안 우선순위에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면 사실 꼭 삭감돼서 제로베이스로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민선7기에 와서 도로에 투자를 늘리다보니까 맨홀도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여운태위원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영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여운태위원   그리고 33페이지의 횡단보도 도로조명 개선공사인데요.
이 사업은 계속 점진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인데 지금 다른 사업에 밀려가지고 진행이 좀 더딘 거 같아요.
지금 LED 투광기 설치도 35개, LED 전용주도 5개, 지금 2019년하고 내년 2020년하고 지금 예산도 똑같은데, 급하지는 않은 사업입니까? 이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일단은 경찰에서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곳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경찰하고 협의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8,000만 원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경찰하고 협의해서 하고요.
만약에 진짜 더 급한 부분이 생긴다고 하게 되면 추경을 편성하든, 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여운태위원   경찰서에서 거의 요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여운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예, 여운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한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33쪽, 횡단보도 도로조명 개선공사 사업에서요.
위치가 노원구 관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발생 취약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노원의 횡단보도에서 사고발생이 제일 많이 되는 곳이 어디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도로조명팀장 전   훈 도로조명팀장 전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찰서에 사건기록에 따라서 저희가 자료를 우선순위로 해서 받는데요.
국장님이 말씀에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2019년도에 25개소도 경찰서에서 사망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사망사고가 우려되는 지점, 이런 순위가 있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로 해서 25개소를 먼저 설치를 했고요.
2019년도에는 저희가 12억을 추가로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117개소를 이번에 우선순위에서 동별로 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 중에 94개소를 2019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이고요
신동원위원   2019년에 완료 예정이에요?
○도로조명팀장 전   훈 예.
신동원위원   24개소가?
○도로조명팀장 전   훈 예.
나머지 23개소는 내년에 하게 되어있고요.
설치내용을 보면 사망사고 발생지점을 1순위, 2순위, 중상사고 사망사고를 1순위 2순위로 하고요.
신동원위원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도로조명팀장 전   훈 저희가 보조 자료가 있는데요.
신동원위원   저는 없는 데요. 세부사업이요?
○도로조명팀장 전   훈 예, 보조 자료에 위치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개수가 너무 많아서요……
신동원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자료가 없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별도자료로 주십시오.
○도로조명팀장 전   훈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리고 24쪽의 월계동 47-25일대 보도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미리 그림 보면서 설명을 좀 팀장님께 들었어요.
여기 보도 신설이 150m잖아요.
그러면 얼마 전에 공사했던 상계역 부근은 몇 m예요?
면적이 비슷해요?
○도로관리팀장 김기복   도로관리팀장 김기복 신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계역 보도부분은 50여m밖에 안 되고요.
보도 폭을 1m 확대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 사업이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설계하고 의뢰하면 토목과에서는 공사하는 거고요.  
신동원위원   상계역은 이렇게 인도 폭을 넓혀서 하는 거죠?
이것은 이쪽 150m길이고.
○도로관리팀장 김기복   예.
신동원위원   어제 설명을 듣다보니 이제 공모선정이 돼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앞의 상가들의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 상가들이 혹시 공사로 인해서 영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가 쪽에서 영업에 대한 어떤 보상,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관에서 볼 때.
○도로관리팀장 김기복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상가마다 공사로 인해서 영업을 못한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에서 그 공사 부분에 있는 상가를 알아서 그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상을 하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일단, 원칙적으로 보상은 없는 사항들인 거죠.
신동원위원   아,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원칙적으로는 없는 부분들인 거고요.
신동원위원   그러나 공사로 인해서 피해도 있을 수 있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은 다툼의 소지가 너무 많고, 피해 정도에 대한 부분이 보기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은 판결로 확정되지 않는 이상 예산으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신동원위원   현재 그래 본 적은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만약에 민원인들이 영업피해를 봤다고 해서 판결이 된다는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신동원위원   현재 그런 것으로 인해서 판결이 나서 해 본 적은 없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거의 없고요.
신동원위원   거의 예요, 한 건도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신동원위원   100%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다만,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 통행이라든가, 영업에 방해가 안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하는 수밖에 판단이 됩니다.
신동원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면 그 상가는 아무래도 피해를 보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앞에 다 파놓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안 가거든요, 불편하니까, 못 가고, 그런 점이 있어요.
상계역 공사할 때 저는 그 한의원 들어가려면 주차장 들어가야 되는데 우회전을 딱 하니까 다 막아놨어요.
장비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주차를 하지’ 저 그때 뺑뺑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가 있어요.
결국 그날은 못 갔어요, 2층에 가야되는데.
그러니까 그날 진료를 못 한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가려고 했던 곳은 한의원이지만, 다른 상가는 물품을 사고팔고 하는 상가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신동원위원   반드시 피해는 있습니다.
○토목과장 박영기   토목과장입니다.
대개 공사는 공익사업이나, 토지취득 및 등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적정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보상은 없는데, 단지 시공사라든지, 공사 관계자가 고의성이나 우연성으로 인해서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공사현장에서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자체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에서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 항목에 맞지 않는 한 법률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다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고 동일하고요.
보도 신설 할 때 노점상하고 상가가 문제가 되는 데, 아마 공사가 완료가 되면 아무래도 상가라든지 지역이 발전을 하고, 통행에 편리하기 때문에 어떤 부가적인 이득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설득을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아무래도 공사하면 반듯해 지죠.
다 정리가 되고, 또 상가가 유리할 텐데, 그 공사기간에 상가들은 막 그런 단 말이에요.
상가에 계시는 분들은 또 주민이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토목과장 박영기   공사를 해보면 상·하수도 이런 게 다 노후 되어있고, 그 상가에서 나오는 배수라든지, 이런 것도 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상인이나 노점상들을 설득하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 같아요.
잘 말씀을 드려서 서로 이해해서 소통해서 서로서로 분쟁이 없도록,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안복동입니다.
조금 전에 염화칼슘을 토목과에서 구매하신다고 하셨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면 먼저 구매했던 것은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당연히 재활용합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어떻게 재할용을 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몇 년이 지나서 굳은 것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파쇄해서 재사용을 한 사항이고요.
현재는 다 써서 굳은 염화칼슘이나, 소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즉시 사용이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재활용이 가능한지 싶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 보게 되면 주민자치예산이 있어요.
주민자치예산은 어떻게 저희가 활용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예, 그러세요.
○토목과장 박영기   주민자치예산 3건 있는데 항목별로 말씀드릴까요?
○부위원장 안복동   그 3건 다, 주민자치예산이 나와서 우리 본예산하고 주민자치예산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토목과장 박영기   토목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구 전체 예산 중의 일부를 주민들 각 동별로 예산을 2억 이내로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 저희 자치안전과를 통해서 올리면 구에서 심의를 해서 그 중에 일부를 채택을 해서 관련 부서로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예산 자체가 별도로 들어오는 예산은 아니죠?
○토목과장 박영기   그렇죠.
우리 구비 본예산에서 일부를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든 겁니다, 서울시처럼.
○부위원장 안복동   그래서 주민자치예산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올리게 되면 이렇게 편성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토목과장 박영기   올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건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거의 되기가 어렵다고 얘기가 나오던데요.
○부위원장 안복동   지금 3건이 있는데 2억짜리가 있고, 1억 8,000짜리가 있고, 2,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아마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의 위험스러운 곳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일종의 사업으로 제안서를 올려서 채택이 된 거 같아요, 그렇죠?
○토목과장 박영기   예.
○부위원장 안복동   예산은 주민자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자치기금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토목과장 박영기   예, 그거와는 관계없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우리 본예산에서 명칭만 달라져 있는 거죠?
○토목과장 박영기   공사도 저희가 다 하고요, 주민은 요청만 한 겁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예, 주민자치예산이 있어서 어떤 성격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주택가 빛 환경 개선사업 있죠, 세부사업설명서 61쪽.
주택가에 있는 등을 쉽게 말하자면, 옛날에는 그냥 켰는데 지금은 가리고, 이런 건가요?
○도로조명팀장 전   훈 도로조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리는 것은 아니고요, 구형 보안등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둡고 나트륨등이라 굉장히 취약해서 범죄 발생이 가능한 지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LED 등으로 교체를 하고, 그 부분을 밝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리는 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LED로 교체했을 때 가끔 불빛이 너무 밝다보니까 빛 공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동시에 추진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별도로 관리하시고요?
○도로조명팀장 전   훈 예.
○부위원장 안복동   즉, 말해서 옛날의 보안등 교체사업 하시는 거죠?
○도로조명팀장 전   훈 그렇죠, 주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주로 어둡고 우리가 위험스럽다고 한 곳을 먼저 하는 거죠?
○도로조명팀장 전   훈 그렇죠.
그래서 자치안전과에서 범죄제로화 사업으로 조사를 하는데요.
거기가 최우선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어두워서 항상 들어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은 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죠?
○도로조명팀장 전   훈 예, 이게 시비하고 연계가 된 사업인데요.
구비를 8,000만 원 잡으면 시에서 2,000만 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면 20%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도로조명팀장 전   훈 예, 그게 조금 적은데요.
이게 해년마다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시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도로조명팀장 전   훈 그렇죠.
이게 민원 발생건수, 전체 구의 등 숫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다보니까 20%가 넘지를 않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우리 구만 20%가 되는 게 아니고,  
○도로조명팀장 전   훈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이것은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도로조명팀장 전   훈 보안등 같은 경우는 뒷골목이다 보니까 시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시에서.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면 대로변 가로등도 시에서 해 줍니까?
○도로조명팀장 전   훈 예, 시도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년마다 9억에서 10억 사이를 받아서 작년에는 동일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월계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거기도 시비가 지원 되나요?
○도로조명팀장 전   훈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거기는 100% 시비 지원하고, 뒷골목은 구비로 해라?
○도로조명팀장 전   훈 예.
○부위원장 안복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심사준비 하시기도 힘들고, 오늘 또 답변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68% 증액했는데요.
예산이 늘어난 만큼 일도 많아지고 고생도 더 배가가 될 텐데, 혹시 이렇게 일이 많아지거나 할 경우에 대비해서 따로 인력보충하거나, 이런 방법은 있나요? 임시로라도.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아니, 그건 없고요.
실제로 시청에서 기술직들을 많이는 뽑고 있는데 그래도 토목과 같은 경우는 4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원에 비해서 현재 상태도요.
그런데 중간에 또 그만두는 직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늘 보면 주민들 눈에 성과가 가장 많이 쉽게 뛰고, 했느냐, 안 했느냐, 기간도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 제일 고생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고요.
또 늘 지적도 많이 당하고, 눈에 잘 띄어서 잘 아니까.
올해도 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도와주시고 주민들 코앞에 있는 민원들과 직결되어 있어서요, 도로파손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번에 역점사업을 여기다 두고 있어서 전수조사해서 지금 보수하잖아요.
유지보수, 신설, 이렇게……
고생이 많이 될 것으로 미루어서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건강관리 잘하시고, 내년 한 해에도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복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요. 제가 놓쳐서 다시 여쭤보고 거예요.  
아까 보안등 보수공사에 시비가 몇% 라고 하신 건가요?
○도로조명팀장 전   훈 보안등 보수공사가  아니고요, 주택가 빛 환경개선 사업에 8,000만 원 잡혀 있는 겁니다.  
신동원위원   아, 전체?
○도로조명팀장 전   훈 예.
신동원위원   지금 이것을 보다가 예산서에도 시비가 체크가 안돼서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지금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주민자치회를 시범으로 하는 사업에 예산을 투여하는 거죠?
○토목과장 박영기   저희 과는 선정하는 부서가 아니고 저희한테로 이런 사업이 결정돼서 저희 과에서 집행하라고 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절차라든지, 누가 어떤 과정으로 이것을 선정했는지는 자치행정과나 기획예산과에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가 잘 알겠죠.
지금 안복동위원님과 과장님이 대화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있었던 거예요. 19개 동에.
그리고 시범으로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거예요.
주민자치회는 성격이 달라요.
한 50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자기네들이 자기 동네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직접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래서 자기네끼리 논의하고 자기가 주제를 찾아서 자기네가 표결로 다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제가 월계동 주민자치회 1회 총회 때 참여를 해 봤어요.
이때 우리 구청장님이 2억 얘기는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혼동되는 게 각 6권역에다가 주민자치회로 시범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곳마다 2억씩의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아니면 2억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건지, 제가 확실히 몰랐는데 지금 2억의 예산을 이렇게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메모를 하면서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기획예산과가……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그 성격은 약간 다른 거 같고요.
여기 있는 주민참여예산은 지역별로, 동별로 신청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액 범위 내에서 잡아 놓고, 5억 중에서 투표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을 하는 거고요.
주민자치회 2억씩 주는 것은 아예, 줘서 거기서 사업계획을 별도로 짜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른 거 같거든요.
○토목과장 박영기   저도 지금 국장님처럼 성분이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저희 여기 주민참여예산은 아까 신동원위원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2억씩, 그거에 의해서 각 과로 2억 이내로 정해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위원회 것은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신동원위원   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주민자치예산이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자치예산하고는 다른 거라는 얘기죠.
신동원위원   아, 자치회 예산하고는 다르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아니, 주민참여인데 주민자치회에 책정해 놓은 2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신청을 받은 주민참여예산처럼 시민참여나 구민참여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일환으로 구민참여 성격으로 하는데 본예산은 주민자치회에 책정해 놓은 한 2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청장님이 계획을 했던 그런 사업에서 각 동에서 해서 토목과에 해당하는 것이 올라 온 거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동원위원   아, 예.
아까 대화하면서 이 문제가 상당히 혼동스러웠어요, 아닌 거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 업무계획 14쪽에 있습니다.
여기 12건의 현황사진을 보면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인데 보상을 해줘야지 왜 사용료만 지급하는지?
예산서 439를 보면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 예산이 2019년 2,496만 1,000원이고요.
2020년에 2,034만 6,000원으로 한 461만 5,000원이 감액되어 있어요.
사용료 지급하던 토지를 보상해 주었나요?
○토목팀장 박강원   토목팀장 박강원입니다.
주연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인덕마을 재건축하는 부분에 도로개설 보상을 했거든요.
거기에 2필지를 올해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2필지가 빠진 거고요.
현재 예산이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를 아예 매입을 하면 되는데요.
돈이 워낙 없다보니까 지금 장기미집행 급한 데도 해소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매입할 수가,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위원장 주연숙   예산이 부족해서?
○토목팀장 박강원   예.
○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사용료만 지급할 것인지, 어떠한 대책은 없습니까?
○토목팀장 박강원   일단, 장기미집행 내년도부터 3년 동안 사업추진하고, 그 이후에 예산편성을 한, 두 건씩 매년 잡아서라도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릉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형제들이거든요.  
○위원장 주연숙   한 형제예요?
○토목팀장 박강원   예, 가족들이에요.
전체 8필지가 가족들이 지분으로 나눠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보상비를 뽑아보니까 한 80억이 돼요.
○위원장 주연숙   80억이 돼요?
○토목팀장 박강원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사용료 주는 게 낫지 않나.
내년도에 상계동 2번 581-191 같은 경우에는 상계동 581 토지보상비 내년도에 24억 모자란 거 지금 다시 받으려고 올렸는데요.
내년도에 581-191은 보상 예정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적은 금액부터 서서히 시작해서.
○토목팀장 박강원   예.
○위원장 주연숙   그리고 예산서 445쪽 지하안전 및 보도 관리.
보도 유지보수 예산액이 2019년 2억 2,800만 원에서 20억이 증가한 22억 3,100만 원이거든요.
보도 실태조사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토목과장 박영기   예, 나왔습니다.
용역결과는 나왔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한 120억 정도가 필요하게 되고요.
구도는 구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으로 차도하고, 이면도로하고 보도 수준이 아까 말한 대로 5등급 이하가 너무 많아서 내년도에 청장님 지시로 대폭 올려서 ‘학교 주변하고 다중이용 시설부터 보도를 좀 수준을 높여라.’ 그래서 예산을 대폭 올렸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서울시 기준이 아까 6……
○토목과장 박영기   6.6 정도 나오고요.
서울시는 6.3이었는데, 저희는 5가 안 되고 4.65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토목과장 박영기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과 박영기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힐링도시추진단의 미래도시과, 푸른도시과, 문화예술과, 노원문화재단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주연숙    안복동    부준혁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건축과장                      홍순명
  토목과장                      박영기
  도시계획팀장                  김맹주
  도시관리운영팀장              김제현
  광고물관리팀장                이학성
  광고물개선팀장                문인태
  캠퍼스타운조성T/F팀장        이중세
  건축관리팀장                  구제후
  건축지도팀장                  윤용근
  공공건축팀장                  강상천
  건축안전팀장                  오순종
  도시디자인팀장                최인철
  토목팀장                      박강원
  도로관리팀장                  김기복
  지하안전보도팀장              신정범
  도로굴착팀장                  전세덕
  도로조명팀장                  전  훈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