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5년 4월 28일(월) 10시 04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립하계실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노원구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박이강·최나영 의원)
1.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선희 의원 발의)
6. 「구립하계실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준성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금희 의원 발의)
13. 노원구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1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6.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지금부터 제29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04분 개의)
o 보고사항
(10시 04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한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선희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어정화 의원님과 박이강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이강·최나영 의원)
(10시 09분)
오늘은 박이강 의원님, 최나영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이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이강 의원입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대한민국, 더 살기 좋은 노원을 바라는 선출직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주권자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앞두고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는 공기와도 같아서, 평소에는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지만 조금이라도 결핍하다면 그토록 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다시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역사를 마주하며 민주주의가 법전이나 교과서에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돌이켜보면 이 나라 백성들은 나라로부터 받은 것도 없으면서 국난의 위기가 닥치면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지난 수 세기에 걸쳐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한 침략적인 전쟁 위협에도 우리 국민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4.19와 5.18에 이어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서는 반민주·반헌법의 불의한 권력에 맞서 진정으로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포고령으로 우리 지방의회의 권능마저 박탈했었기에, 언감생심 제가 이 발언대에 설 수 있는 것도 총칼의 두려움에 맞선 국민, 노원구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오색찬란한 빛의 혁명이 불의한 어둠의 권력을 물리칠 수 있었던 까닭에는, 우리 국민이 보편적으로 꿈꾸었던 나라의 모습이 집권세력이 누려왔던 국가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나라.
착하게 살아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나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크지 않는 나라.
힘없고 빽 없어도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나라.
열심히 노력하면, 부유하진 않더라도 적당히 먹고 살 걱정이 없는 나라.
아무도 이유 없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홀로 넘어져도 함께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젊은이는 내일을 기대하고, 나이 든 이는 오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죽어가는 고통이 아닌 살아가는 기쁨이 더 큰 나라.
그래서 그 행복을 다음 세대와 함께 누리고 싶은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꿈꾸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불행하게도 정확히 반대의 나라를 살고 있었습니다.
정권을 교체해가며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했으나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지 못했고,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불공정, 불균형, 불평등이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격차는 커지고 분열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난국을 일컬으며 독일의 한 매체는 “대한민국은 끝났다”라는 불쾌한 단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꿈꾸어온 대한민국이었겠습니까.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대한민국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훔치려 들었던 불의한 권력자를 국민의 손으로 권좌에서 끌어내렸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국민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끝도, 대한국민의 꿈도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권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다시 대한민국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롯이 국민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주권자 국민의 위대한 권리를 꼭 행사해주십시오.
그것이 행동하는 양심이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자,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한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국민이 주신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가 아닌, 국민이 꿈꾸었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유능한 일꾼을 뽑아,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을 만들라고 단호히 명령해주십시오.
남은 한 달, 구민 여러분과 함께 꿈꾸었던 대한민국과 노원을 상상하며 비상한 각오와 겸손한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와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릉동 묵동천에 육사체육관 오수 방류사건 경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묵동천 하천관리는 치수과가 담당하고, 육사체육관은 육사 측과 노원구가 MOU를 체결한 후 체육도시과가 관리하며, 현재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맡아 탁구장을 운영 중인 곳입니다.
경위 말씀드리겠습니다.
묵동천변을 매일 산책하는 공릉동 주민이 육사체육관 근방 하천에 지독한 냄새가 나는 오수가 방류됨을 최초 제보하셨고, 이를 본의원이 16일 치수과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다음날 체육도시과에서 “현장에 나가보았으며, 하천 오물은 바로 청소할 것이고, 원인은 아마도 정화조가 오래되어 그런 것 같으니 육사와 상의하여 정화조를 손봐야겠는데 일이 커지고 좀 걸리겠다.”고 본의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19일 아침, 주민께서 오수가 2차 방류된다고 영상을 보내오시면서, 이런데도 탁구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환경부에 신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즉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참담합니다.
기름이 둥둥 떠 있고,
(영상자료를 보며)
이 영상은 주민께서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다음 사진으로 그냥 넘겨주시겠어요?
기름이 둥둥 떠 있고, 오물 덩어리들이 쌓여있으며, 그런데도 정말 탁구장은 계속 운영 중이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인데, 그 오염수를 오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먹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 즉시 본의원이 체육도시과에 연락을 해서 오수 방류에도 체육관 운영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사용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체육도시과는 21일부터 체육관 화장실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어느 과든 원인이 정화조 문제인지, 원래부터 오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없었던 것인지, 연결통로가 있는데 퇴적물에 의해 붕괴된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21일 본의원은 원인 규명을 위해 환경단체에도 문의하고 탄소중립추진단 환경관리팀에도 문의를 하였습니다.
환경관리팀에서는 정확하진 않으나 천변 퇴적물로 인해 오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차집관거 연결에 문제가 생겨서 하천으로 바로 오수가 방류된 것 같다는 견해를 주었습니다.
결국 23일 체육도시과, 치수과가 다음날부터 오수관로를 차집관거에 연결하도록 하는 공사를 하겠다고 본의원에게 통보해왔고, 24일부터 25일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긴급하게 공사를 실행해준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원구가 묵동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 해당 시설과 하천변 구조에 대한 파악이 불분명했고, 따라서 원인 파악에 혼란이 생겼고, 퇴적물로 인한 연결로 붕괴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는 오염발견 즉시 해당 시설에 방류중단 매뉴얼이 없어 2차 방류를 초래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천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오수 재발 방지 및 묵동천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의견을 제기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번 방류 원인, 방류물질분석으로 오염도 결과를 투명하게 공식 보고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묵동천 전 구간, 하수오수 연결구조를 전수조사하고 재발방지계획서를 수립합시다.
내부교육, 시설현대화, 이상징후 감시시스템, 오염관리책임자 지정, 상황매뉴얼, 하천인력 충원 등 구체적이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해결을 넘어서 묵동천을 물고기가 뛰노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하천이 흐르는 노원구.
우리 발아래를 흐르며 지탱해주고 있는 하천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최나영 의원)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준혁 위원입니다.
제29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결정됨에 따라 결산심사를 위한 안건 검토 기간을 확보하고 회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6월 2일에서 6월 5일로 변경하고자 제안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노원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 부여 일수를 확대하고자 제안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선희 의원 발의)
(10시 19분)
행정재경위원회 최나영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최나영 위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 부여 일수 변경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내 예술인들의 거리공연 참여 보장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원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수학문화관의 원활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강료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지 적인 추진을 권장·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미료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립하계실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3분)
보건복지위원회 정영기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00만 국민 여러분! 50만 노원구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한쪽 날개로는 절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로 국민과 구민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일동 의원님들께서는 항상 노원구민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구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기 위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하계실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하계실버센터의 수탁기관을 새로 선정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명칭에 근거 법령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명확한 표현으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구립하계실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조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립하계실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최나영 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 손영준 최나영 의원님께서 방금 이의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토론 없이 바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표시된 재석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안건명에 대하여 찬성·반대·기권 중 선택하여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준성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금희 의원 발의)
13. 노원구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10시 31분)
○의장 손영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까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이강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대리 박이강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과 김경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박이강 위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만 한정되어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한파에 대한 피해 예방 및 지원까지 확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준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체계 구축 및 공공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데이터 기반행정 추진을 위한 바탕을 마련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금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커피를 내리고 남은 부산물인 커피박의 수거 체계 구축과 순환경제 촉진·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자원의 선순환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장께서 발의한 노원구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협약에 의해 독점 운영되어 오던 관내 의류 수거함 및 의류 수거함 운영·관리를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준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부터 새로 합류하신 이상수 전문위원님의 세밀한 검토 덕분에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 및 의사담당 주무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원구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노원구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6.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6분)
○의장 손영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선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선희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선희 위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안건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정화 부위원장님, 박이강 부위원장님, 강금희 위원님, 노연수 위원님, 손명영 위원님, 조윤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였으며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요 예산이 과다 책정된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하고, 구민 생활에 밀접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은 총 5건으로, 흡연부스 유지관리, 100만 그루 나무심기 등 총 1억 25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은 총 1건으로, 근린공원 유지관리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설은 총 6건으로, 노원구 자원봉사 센터 운영,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등 총 1억 58만 4,0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중 부대의견으로 기재한 사항을 반영하여 첫째, 연희마당놀이에 대해 더 많은 노원구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행사장소 변경에 관하여 부서에서 검토할 것.
둘째, 전통사찰 진입로 개설 관련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및 기부채납동의서를 징구하는 선결조치 후에 용역에 착수할 것.
셋째, 불암산 아트포레 갤러리 전시공간을 기획전시가 아닌, 노원구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이 전시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것.
총 3건의 부대의견을 달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윤선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석에서 ○박이강 의원 의장님, 이의는 없지만 표결을 요청합니다.)
○의장 손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한 거에 대한 표결을 요청하신 겁니까?
(의석에서 ○박이강 의원 예, 표결을 요청하는 겁니다.)
○의장 손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의석에서 ○박이강 의원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요청하는 겁니다, 의장님. 수정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의장 손영준 박이강 의원님께서 방금 이의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토론 없이 바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표시된 재석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반대·기권 중 선택하여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력해 주신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5인)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인)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인)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인)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6. 「구립하계실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인)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인)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4인)
손영준 강금희 김기범 김소라 김준성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안복동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시온
반대의원(1인)
최나영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인)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인)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13. 노원구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3인)
1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1인)
손영준 강금희 김소라 김준성 노연수
박이강 부준혁 안복동 윤선희 정시온
최나영
기권의원(1인)
이용아
16.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2인)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손영준 김경태 강금희 김기범 김소라
김준성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명영 안복동 어정화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시온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문화도시행정국장 송미령
기획재정국장 남미숙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보건소장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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