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1월 26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21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4. 2021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5.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서기팔‧임시오‧여운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3. 2021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4. 2021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5.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임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건의 조례안 심사와 2021년도 간주처리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 끝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서기팔‧임시오‧여운태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임시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손영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의원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영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양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의 재활을 촉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조화롭게 생활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례의 제안 목적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손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서기팔‧임시오‧여운태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존경하는 손영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은둔형 외톨이 촉진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상담, 정보제공, 교육 등의 재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들의 재활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위원   예, 은둔형 외톨이라는 이런 용어가 색다른데 그동안 독거라든지 고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항상 주위에 듣다가 이러한 부분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단지 여기에 새로이 또 시작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금 여쭤보려는 게 나도 이러한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하고 고독, 독거 이런 부분의 차이점이 뭐라고 봅니까?
가족의 인간관계로서 한 몇 개월 정도를 갖다가 혼자 아예 딱 칩거해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은둔형 하고 독거노인 여러 가지 조례도 있고 한데, 그 차이가 뭡니까?
손영준 의원   예,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사회에 그렇게 비춰지지 않은 모습들이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사항으로 이런 부분들이 약간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은둔형 외톨이 기간 6개월, 1년 어느 정도가 돼야 돼.’ 은둔형 외톨이라는 어떤 그런 기간은 아직 학계에서 아직 딱 정확히 구분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어르신들도 있지만 인터넷이 발달함으로써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집에서 혼자 게임과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그런 노동생활을 하면서 거의 친구관계도 단절이 되면서 혼자 가족들과도 대화도 거의 단절된 상태 이런 친구들을,
그래서 이게 지금 단체가 만들어지고 있고 서울시도 여러 군데 지방도 만들어지고 있어서 어제 제가 이 단체하고 통화도 했지만,
지금 이걸 제가 ‘재활 촉진’이라고 했는데 ‘재활’이라는 단어를 써야 할지,
이런 부분도 그쪽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표현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걸 밖으로 어떤 지역 활동들을 통해서 끌어내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단체들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진행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태권 위원   예, 그러면 이게 현재 게임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은둔형이 생길 거 같은데,
그 대상이 보통 어른들보다는 아동, 청소년 이쪽에 많을 거 같은데 조례가 만들어지려면 그에 대한 기본 기초조사는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노원구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숫자가 얼마 정도가 된다고 봅니까?
손영준 의원   그러니까 이게 은둔형 외톨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의를 내리기가 지금은 은둔형 외톨이라는 개념이 약간 포괄적인 개념이 있어서, 이걸 ‘몇 명이다.’ 이렇게 딱 기초조사 하기는 학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의 종교단체나 사회의 단체에서도…….
김태권 위원   그것이 애매한데 그러면,
애매한 데 어떻게 조례?
손영준 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김태권 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손영준 의원   아니 애매한 게 그 규정 개념이 애매한 거고,
저희가 은둔형 외톨이라는 거는 개념은 아직 확실적으로 딱 명확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잖아요.
독거노인도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사하면서 저희들이 은둔형 외톨이라는 개념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김태권 위원   예, 아직까지 완전한 개념은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런……
손영준 의원   대부분 청소년 위주로 저희가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김태권 위원   예, 아무튼 애매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서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정확한 개념이 잡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니까 은둔형의 활력을 위한 사업,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는데,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은둔형이라면 상담 부분, 상담을 한다든지 이러한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가지고 해소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 계획에 보면 이런 상담 부분이 없어요.
손영준 의원   예, 위원님 상담이라는 부분은 재활이라는 용어를 제가 썼는데 재활은 치료 목적이거든요.
심리상담도 가능하지만 신체도 마찬가지고, 육체적인 부분도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 단체들이 만들어졌는데, ‘은둔형 외톨이가 꼭 심리적으로나 심적이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정상인도 은둔형 외톨이라는 부분에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담 이런 부분보다,
일단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상담할 수 있는 부분 상담하고 이런 근거를 만들어두자’ 이런 부분에서 시작하는 거지,
이게 은둔형이라 해서 심적인, 육체적인, 비정상인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태권 위원   은둔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적 부분하고 상당히 결합이 돼 있는……
손영준 의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은둔형 외톨이라고 또 규정을 해버리면 이 부분들이 환자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활을 제가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원조례로 바꿔달라’ 근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게 맞다.”,
왜? 은둔형 외톨이는 환자가 아니고 병자가 아니다, 정상인도 있다.
혼자 생활하는 거, 혼자만 생활, 타인하고 간섭받는 게 싫고 타인하고 관계가 싫고, 자기만의 독립된 생활만 하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은둔형 외톨이로 포함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참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   예, 우선 정회를 좀 신청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바로 제안설명 하기는 그렇고 이게 왜 그런지를,
잠깐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부준혁 위원님께서 정회를 신청하셨는데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준혁 위원께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   예, 부준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중 ‘재활촉진’을 ‘지원에 관한’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제목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을 ‘은둔형 외톨이 지원’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2항3호 내용 중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을 ‘은둔형 외톨이 지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부준혁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를 하셨습니다.
조례안 수정안은 발의의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부준혁 위원이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준혁 위원이 조례안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준혁 위원님이 제안한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위원장인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정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부위원장 이영규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영규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시오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시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학대‧폭력 가정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제정을 통해 보다 나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임시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시오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학대‧폭력 가정에 대한 지원 및 민관경의 공동협력 체제 구축의 근거를 마련해 주민의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위원장 임시오 사회교대)

3. 2021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23분)

○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21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1년 교육복지 17~18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추처리 예산액은 총 9건으로 국비 2,386만 5,000원, 시비 1억 1,439만 5,000원으로 총 1억 3,8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어르신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2건에 1,216만 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사업" 3건에 5,005만 원,
아동청소년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등 4건에 7,605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9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위원   아니 여기에는 복지정책과도 나와 있는데,
왜 복지정책과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복지정책과는 어제 처리 했었죠.
김태권 위원   예.
○위원장 임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위원   예, 김준성 위원입니다.
저기 간주처리 이 내용이요.
일괄적으로 매번 회의 때마다 이러는 데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산안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예산안 심사도 하고 뭐 심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간주처리가 이 비용이, 시나 국․시비들이 내려왔을 때 진행되기 전에 한번씩 이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원들한테 와서 보고 절차나 아니면 설명하는 절차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괜찮을까요? 그렇게 해도?
힘들긴 하시겠지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저희도 힘들지만 위원님들도 조금 힘드실 거 같은데.
김준성 위원   그럴까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거 같으니까요.
김준성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그냥 잠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1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 26분)

○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21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3항에 따라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영유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 건입니다.
정인이사건 이후 영유아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대책을 고심하던 중 응급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시 신속하게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전용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전용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예비비 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여 5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국장님!
지금 예비비 지출한 게 3월 10일 날짜입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 3월 10일 날 해서 전세 계약부터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조성이 마무리 될까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조성 마무리 돼서요.
완료해서 아이를 지금 3명 정도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자세한 건 우리 과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아동청소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일은 7월 1일자로 개소를 하였고요.
그 집은 지금 143.66㎡입니다.
한 40평정도 됩니다.
이 쉼터에는 반드시 심리치료실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심리치료실과 아동방, 직원방, 화장실 2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또 이렇게 안착이 돼서 잘됐다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다만, 3월 10일 날 지출이 될 정도면 조금만 더 빠르게 서둘렀으면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순서진행을 하면 좀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다음번에 사업하실 때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5.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29분)

○위원장 임시오   이번 의사안건인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전출금과 기금 전입금이 연결돼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한 후, 추후 의결 시에는 각각 의결하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생활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예산은 특별회계포함 총 1,238억 2,6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2,20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7쪽,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14억 5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58쪽, 자활사례관리와 관련하여 2,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4억 1,0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60쪽,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하여 118억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2쪽,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17억 7,7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64쪽, 희망나눔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와 관련하여 1,035억 6,8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66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와 관련하여 2억 2,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와 관련하여 4억 9,5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68쪽, 정부양곡 배송비 지원과 관련하여 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9쪽,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과 관련하여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70쪽, 저소득주민 장례 지원과 관련하여 2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2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74~7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일반사업비 20억 9,413만 원과 인건비 1억 8,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7쪽에서 77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10억 원, 예치금 회수 7억 2,531만 원, 이자수입 3,688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7억 6,219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10억 원, 예치금 4억 6,114만 원과 자활활성화사업 5,000만 원, 기능보강지원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위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난번에 자활기금과 구비를 합해가지고 10억 원을 확보했었고, 그 이후에 특교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 뒤에 다 이루어졌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노원자활센터 건립 건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권 위원   예, 건립 건 때문에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요.
22억 7,000만 원 다 편성해서 지금 12월 말 부로 건축완료 중에 있습니다.
김태권 위원   나머지 부분에 특교세가 들어온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들어왔습니다.
5억 들어와서 다,
김태권 위원   들어온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김태권 위원   그거 이후에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제가 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 위원   거기에 10억 원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5억 원입니다.
김태권 위원   5억 원이,
그게 들어왔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들어와서 지금 지출 예정에 있습니다.
김태권 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 12월에 완공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맞습니다.
김태권 위원   예정대로 되게 돼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김태권 위원   또 하나,
지금 남부지역자활센터에 인원 한 명이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공석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센터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태권 위원   예, 센터장.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권 위원   센터장이 이렇게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공석으로 있어도 됩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법인 쪽에 누차 빨리 좀 해서 안정화를 시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어서요.
그래야 거기서 근무하시는 맞춤형 돌봄 하시는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텐데요.
김태권 위원   수십 명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권 위원   그 사람들이 센터장이 없음으로써 얼마만큼 지금 운영상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아마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어떤 결정내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이야기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되고 있다는 것은 법인하고의 갈등에 있어서, 왜 법인에 대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아니면 법인을 교체한다든지 그러한 계획이 없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일단 지금 센터장 대행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잘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김태권 위원님 그거에 공감하고요.
하여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더 재촉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센터장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권 위원   그 모신다는 게 결국은 법인하고의 관계인데, 우리가 여기 법인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법인 쪽은 사실은 저희 쪽이 관여할, 물론 이제 구청장 입장에서야 또 같은 거겠지만, 저희 입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법인 문제는 또 저쪽 문화체육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그 운용에 관련된 어떤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또 그 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쪽 관계들 그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 위원   아니 그게 한 두 달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기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법인 쪽에서 어떤 해결을 봐야지, 그냥 “센터장을 구하면 된다.” 이거는 충분한 답변으로 부족하거든요.
우리 전창현 과장님은 지금……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추가 답변을 드리자면 국장님께는 제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그제 여기 그 관계자분들하고 미팅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센터장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더니 절차를 밟아나가겠노라고 본인들은 답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돼서 국장님께 이 사항을 보고를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김태권 위원   그러게요.
이게 지금 몇 개월이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1년 이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거기에 우리가 이 자활센터라는 것이 큰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이영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쪽,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입니다.
국장님, 지금 가사·간병 방문지원사들이 어르신들 65세 정도에 따른 가사·간병에서 중증환자, 그다음에 약간의 경미한 환자, 그리고 제가 민원사례에서 보면 치매가 경증으로 있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가끔 보도매체에도 나오듯이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하는 그곳에서 점검이나 교육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운영실적에 따른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노원에서는 그런 민원은 몇 회 정도? 얼마나 있는 상황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65세 보통 재가서비스 경우를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저희는 65세 이상은 일반적으로 노인복지 쪽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65세 미만이면서 중증환자들, 이분들이 자활사업하시는 분들이 간병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런 것은 자활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은 해소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지금 여기 지원 대상에 보면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정, 그다음에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거의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청소년가정으로 들어가는데 연령대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고 계시고 어떤 서비스가 주 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경우에는 대상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증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지, 일반인들은 아니죠.
여기서는 65세 미만이면서 중증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재가서비스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과장님.
지금 여기 지원 대상에 소년소녀가정 그다음에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소리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아니지요.
그 안에 중증 요보호대상자가 있다면 보호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아, 그러면 이 가정에서도 중증장애인으로 국한된다는 소리죠?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그렇지요.
예, 그 말입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그러면 지금 중증장애인을 보통 방문했을 때 보호자가 항상 옆에 대부분 계시는 경우지요?
어떤가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그럴 수도 있고, 지근에서 있다가 보호를 해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대가 또 다르니까.
보통 아무래도 옆에서 보호자가 계시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부위원장 이영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서 불협화음이 나는 경우는 대부분 보호자가 옆에 없는 경우.
가령 보호자가 오셔서 잠깐 돌봐주시는 시간에 밖에서 은행업무라든지 시장업무라든지 이런 것들 일상에 대한 필수 일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럴 때 여기에 보면 월 6월과 12월해서 두 번 방문을 하는데 이것은 불시검문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제대로 하고 있는 가에 대한 점검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아무래도 표현을 못하시는 분들이라서 조금 더 각별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만큼 또 소홀할 수 있는 난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 위원   우리가 3개의 자활센터에 위탁 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위탁을 주고 우리 과에서는 위탁사업에 대해서 그분들이 주민과 접촉빈도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기초생활수급이 되면 조건부 수급자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할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다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자활센터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노동영역이 좋은 사람은 노동도 보내고, 좀 점수가 낮은 사람은 자활센터로 보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자활사업단, 자활기업단 우리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그분들을 연결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이 자활사업단을 운영하는 센터 독자적으로 하고 있지만 예산을 내려주고 저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책정이 되면 생활복지과에서 상담을 통해서 센터로 넘겨주게 돼요.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기팔 위원   예, 거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조건부 수급자들이 근로를 하잖아요.
그분들이 주민들을 접하는 빈도가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그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자활센터에서 그 사업단별로 합니다.  
서기팔 위원   그러면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그쪽으로 용역 위탁을 주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아닙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가 된 사람을 그쪽으로 연결시켜주면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서기팔 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것까지는 알겠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사실 업무를 위탁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자활센터 별로 자기네들이 각 사업들을 만들어서 자활하실 수 있는 CU에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시락 운영을 한다든가 카페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서기팔 위원   국장님!
거기까지도 알겠고요.
그 자활사업단에서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만들어서 조건부 수급자들을 채용해요.
채용된 인원들을 그냥 자활센터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제가 하루 어느 사업단을 나갔어요.
그런데 동네의 어르신이 와서 뭘 하려고 했는데 안 돼.
마침 제가 거기를 갔어요.
제가 도와주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직원을 불렀어요.
직원이 탁 나오자마자 뭐라고 딱 일갈을 하느냐.
“읽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돼요.”
이것 욕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자활센터에 그냥 맡기느냐.
그냥 툭 던져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거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고요.
서기팔 위원   그 뒤에 이 얘기를 더 할게요.
그래서 그분을 보냈어요.
연세가 한 70대 중반이세요.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을 들어갔어요.
제가 배지도 안 달고 평상복으로 갔습니다.
그날 여기 7층 수리를 해서 제가 의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평상복으로 동네 한 바퀴 돌자 싶어서, 민원이 있나 싶어서 한 번 돌았어요.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밝혔어요, 신분을 명함을 드리면서.
“제가 이 지역 구의원인데 이렇게 응대를 하시면 결국 구청장을 욕 먹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얘기가 뭐냐.
“구의원이면 뭐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거 예산을 다 쳐버리려다가 정말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볼 것 같아서.
이런 교육이 아니라 이런 서비스교육을 자활에 맡길게 아니고, 자활에 맡겼더라도 자활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신분을 밝혔는데도 그랬는데 일반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가 평정심을 한 1, 2분 딱 잃더라고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답변 좀 드려도,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해서라도 한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기팔 위원   아니 그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고 저는 우리 사업단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물론 자활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그분들의 채점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부서에서 예산이 내려갔으면 확인은 하고, 그리고 한번쯤은 현장을 나가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보시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야 무언가 우리 부서에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정말 제가 그 순간 평정심 딱 잃고, 더 대처를 하면 정말 창피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는데 굉장히 저 아닌 어르신이 얼마나 젊은 사람이 그러는데 얼마나 그러겠어요.
심지어 구의원한테 그러는데 일반인한테는 얼마나 어떻게 대하겠냐 이 말이에요.
현장을 한번 보셔요, 자활사업단 그냥 예산만 내려주고 할 게 아니고 현장들 보세요.
현장 보시면 진짜 가관인 곳 많아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기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서기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우리 이런 거 같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활기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주시는데, 특히 김태권 위원님께서 주신 남부자활센터에 대해서 센터장 문제는 예전부터 나왔습니다.
이게 법인이 정해서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그 센터장을 선정 안 하는 이유는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요?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임인 센터장이 물러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걸렸고요.
조만간 그분들하고 미팅을 했었는데 진행을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태권 위원님, 서기팔 위원님께서 자활센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자활기관에 대한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하여튼 이번 기회로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우리 지금 실버카페가 세 군데가 지금 운영 중이잖아요,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그건 어르신복지과에서.
○위원장 임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   예. 부준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얘기해주셨는데,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어저께 혹시 국장님 오셨다 가셨습니까? 지역현황 간담회 자리에.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월계동은 못 갔습니다.
부준혁 위원   어제 거기 근무하시는 분께서 직접 청장님께도……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청장님한테 오늘 아침에 얘기 드렸습니다.
부준혁 위원   아니 남부자활이 세 군데에서 비교가 되게 물품지원이나 종사자들이 너무 비교가 될, 처우가 차이 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그런 상황.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물론 그분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아까 존경하신 김태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이 아직 부재하고 하다보니 조금 서운하고 소외감 같은 것을 느끼시고 해서 청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그 건에 관련해서 청장님도 지시할 사항이 있었고 해서 그분들을 청장님께 다시 한 번 찾아뵙고 여러 가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부준혁 위원   예, 하여튼 거기 일하시는 분들께서 센터장님이 안 계시고 해서 많이 소외되는 느낌도 있고 뭔가 지원이라든지 모든 게 떨어져서, 타 센터에 비해서 자기들만 소외되는 느낌을 많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챙겨주시고요.
62페이지인데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서 여러 통장사업, 계좌사업, 청년저축계좌사업 이렇게 해서 분리됐던 걸 다 통합을 했는데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올라간 거 같은데,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신규로 되고 희망저축계좌I‧II가 신규가 되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차상위 청년 15세에서 39세, 3년간 매월 10만 원 적립하면 30만 원 장려금을 준다.
전에 있던 통장에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3개 다시 신규로 저축계좌를 신설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이 사항은 위에서 물론 설계를 한 사항이지만 이런 복잡한 문제가, 내용은 비슷한데 자꾸만 반복돼서……
부준혁 위원   내용이 거의 똑같다고……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희망저축계좌I, 희망저축계좌II 그다음에 청년내일저축계좌 3개만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요.
나머지 것은 유지를, 3년이 돼야 만이 저축된 것을 내드리기 때문에 다른 것을 유지하다가……
부준혁 위원   그러면 3년이 된 거는, 3년간 매월 하는 것도 똑같이 내일키움통장에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분야 4개는 유지만 하다가, 신청은 따로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돼서 도래해서 본인들이 혜택 받을 사항이 끝나면 끝나고, 앞으로는 3개로 통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준혁 위원   이해가 안 가서, 알겠습니다.
근데 추진현황을 보면 거의 집행률이 60%, 76%, 75%, 68%,
10월 31일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저조한 상황인 거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이 경우도 자활사업을 하신 분들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3개로 통폐합해서 내용은 같습니다, 사실은.
부준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데도 신설하는 통장을 새로 또 신설하고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나 싶어서……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내용은 유사하기 때문에 3개로 통폐합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부준혁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복지정책과에서 지나갔으니까, 정책과에 해야 될지 아니면 생활복지과에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의료급여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나 한부모 가정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 많은 정부 차원에서 또 구 차원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정화시설 같은 데는 지원은 해주나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정화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임시오   예, 청소 같은 부분은 다 해주나,
어떻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글쎄요.
그런 건 있습니다.
위원님! 청소하시는 기업들 중에서 자활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활용해서 지원해서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만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선뜻 기억나는 게 지금 없습니다.
한번 찾아는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그 마지막으로 보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영구임대아파트나 살겠습니다마는 일반단독주택지역에 대부분 반지하 내지는 지하 쪽에 이렇게 사시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혹시 우리가 복지 얘기할 때, 촘촘한 그물망 이 얘기할 때 하는데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아무튼 지원……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청소 지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저희가 각 동 복지협의회를 통해서 각 동네에 신청 받아서 청소해 주고, 빨래해주고 이런 특화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 복지협의회 예산 500만 원씩 해서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된다 그러면 그런 돈을 활용해서 복지협의회에서 각 동에 청소가 됐든, 빨래가 됐든 이런 부분들도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회적약자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의료급여수급자들, 국가유공자 분들 이렇게 해서 빠짐없이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희망나눔교실 운영에 있어서, 64쪽입니다.
이게 작년도 보면 코로나 때문에 91%를 물론 집행했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상당히 집행률이 낮으리라고 보고 있고,
희망나눔교실이 이전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운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또 어디에 관계가 돼 있나하면 자활센터예요, 역시 이것도.
그래서 이제는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상담 부분에 있어서는 바우처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바우처가 한 십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춤형으로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 가서 ‘나는 음악 부분을 한다.’ 아니면 어느 쪽을 하겠다든지 뭘 하겠다든지 여러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갖다 오히려 활용하는 것이 이제는 좋으리라고 보고,
그것이 오히려 다양성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한 군데만, 인문소양이라든지 국한되지 말고 다양성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으냐,
지금 현재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예산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그 안에 얼마든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점이 온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생각이 어찌 보면 가장 합리적인 거죠.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그걸 뭘 됐든 간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쨌든 예산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단순하게 인문학 그뿐만이 아니고요.
노원자활센터에서 4개 사업을 했었고 남부가 4개 또 북부 같은 경우는 7개의 각 사업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집행률 말씀하셨는데 올해 97%가 집행이 됐습니다.
김태권 위원   올해도요? 코로나 상태인데도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내역은 세부적으로,
저한테는 있는데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 위원   아무튼 다양성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자활사업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도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는 상담심리 부분을 하나의 통폐합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개선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 온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김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위원   예, 김준성 위원입니다.
저기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얘기 너무 많이 해 갖고 말을 보태는 게 그렇긴 한데요.
남부자활을 봤을 때 바뀌기 전에도 자활센터장이 사업의지가 상당히 적었던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역시나 바뀌고 나서도 지금 남부자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안 되는 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활사업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원활치 못하면 위탁 해지사유가 되는 거는 아닌가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남부자활은 센터장이 없어 대행 체제로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대체적으로 평가하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활센터 보건복지부에서 주 평가를 하고 하는데,
사실 남부도 우수센터로 올해 선정이 됐어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금 부정한 부분이 있다손 치지만 그렇게 법인을 바꿀 정도의 그런 건 아니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서기팔 위원님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운영에 이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준성 위원   근데 이렇게 봐서는 센터장이 없고 있고가 아니라 예전에 센터장 있을 때에도 사업의지가 그 남부 쪽은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부, 노원, 남부 이 셋을 따진다면 남부가 제일 의지가 없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관리는 필요한 곳이 아닌가, 라는 생각합니다.
향후에 그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서기팔 위원이 한 거에 대해서 말을 좀 보태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스템적으로는 참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잡혔는데 추가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는 또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현장 점검하는 시스템을 한 번 더 두시면 좀 더 완벽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위원   예, 그리고 저 하나,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예산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시비가 내려오는 거죠, 먼저?
그 지역자활센터나 지역자활사업 이런 운영 근로사업비, 이런 것들.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자치구의 예상규모가 작년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릴 때 이 정도 복지대상자 규모 대비 예시를 하고 그런 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정을 하면 우리도 보통 따라 가는 형식입니다.
김준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하고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국가나 시나 이런 데서 판단해서 ‘이 정도는 이 정도 규모니까 이 정도 예산 내려준다.’라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준성 위원   근데 우리가 사업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비를 편성해서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면 만약에 추가경정이 다 가능합니다.
김준성 위원   예, 그렇다라면 지금 한 가지 사업을 추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복지관에 가면 어르신복지과에서 예산이 나가는 거겠지만 북부복지관 가면 점심때 점심 나눠주는 번호표가 있어요.
근데 번호표를 다 못 받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 있어요, 그냥 발길을.
하루에 1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하루 한 끼 드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노원구에 청소년무료급식소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 하고 해 가지고 중계 그쪽에서 금요일마다 하는.
김준성 위원   우리가 취약계층 무료급식소는 없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청소년들도 취약계층들은 저희가 드림스타트 그쪽에서 도시락배달 해 주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린카드 있지 않습니까.
카드 줘서 애들 식당가서 밥 먹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돼 있습니다.
김준성 위원   인천교구 쪽에 민들레 국수집이라고 방송에도 나오고 많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 해서 제안하고자 하는 거가 어떤 거냐면 예산편성을 그쪽으로, 사업을 위해서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특히 제가 상계1‧8‧9‧10동 지역구인데, 그쪽에 북부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주최로 해서 민들레 국수집과 같이 급식비를 1,000원, 2,000원, 3,000원,
무료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무료로 하면 상당히 가슴에 상처를 입어요.
근데 돈 1,000원이라도 내고 먹으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떳떳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무료급식소를 북부자활 쪽에 맡겨서 그 사업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라면 우리 상임위에서 고민을 해서 추가적인 부분이 있으면 지원될 수 있는 부분 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그런 사업이 어떻게 가능하시겠는가?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게요.
작년 일부 어르신복지과를 통해서 ‘1,000원 짜장면을 어르신들한테 제공하자’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었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물론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취약계층이라는 특정, 한정 돼 있다고 그러면 그건 가능할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취약계층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되고, 명단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다 그러면 그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일반아이들이 됐든, 일반 어른 누가 됐든지 그렇게 이용하게 되면 그것도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제한도 조금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1,000원 짜장은 지금 저희가 결국은 못하게 됐는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취약계층이라는 제한을 둬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고민을 해볼게요.
고민하고 연구를 해봐서 그렇게 해서 그게 가능한지가 판단되면 그때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하는 게 낫지 지금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조금……
김준성 위원   이게 이제 청년 취약계층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식당에 와서 먹어요, 대체적으로.
그냥 돈이 있는 사람도 와서 먹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 어떠냐면 100만 원도 내고 가고, 10만 원도 내고 가고 도리어 후원비를 더 내고 가는,
그러니까 이 뜻이 좋다보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고 얘기는 걸어놨지만 일반인도 와서 먹긴 먹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한하지는 않는데 그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내고 가더라는 얘기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그게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게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인데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그것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준성 위원   한 번 검토해서 우리 쪽 지역에도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식사를 하루 1식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하루 3식이 다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 번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신중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준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   부준혁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저소득주민 장례 지원사업인데요.
작년에는 공영장례비용으로 해서 80만 원 10건해서 잡았는데 그걸 빼고 이번에는 안치료 지원으로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이 사업 산출내역을 좀 보니까.
이게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안치비용은 보통 장례를 시키려다 어떤 사유에 의해서 안치를 해야 될 사유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안치비용은 이제 지불하게끔 시에서 돼서,
시에서는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안치비용을 최대로 15일을 잡으면 반절은 시에서 또 반절을 나가게끔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게 처음으로 작년부터 시행됐던 겁니다.
부준혁 위원   그러면 위생복이나 장례용품 같은 거는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영구차 비용이랄지 이런 것은 지원을 하고, 안치비용이 추가……
부준혁 위원   영구차 비용으로도 500건 이번에는 650구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물품장례용품 및 지원이 빠지고 안치료 지원비로 돼 있고,
그런데 안치료 3만 원이 1일 3만 원이라는 거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67쪽 보시게 되면 기초보상금 해산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이 장제급여는 아까 말씀하신 장제 관련된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뒤쪽에 잡혀 있는 부분들은 저희 구가 추가로 장례차하고 안치료를 별도로 잡아놓은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양쪽을 좀 겸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준혁 위원   노원구의 병원에서 을지병원이나 백병원에서 알고 있죠?
이 안치하게 되면 그 사항이?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꼭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장례시스템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부준혁 위원   지금 이 어르신복지과 사업도 똑같은,
제가 이거 저번에도 사업이 너무 분리가 돼서 좀 통합을 했으면 국장님한테 제안을 좀 드렸었는데 무연고 사망자 아름다운 여정 지원 사업에 보면 거기는 또 안치료가 6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차이가, 같은 병원에서……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아니 3만 원, 3만 원.
시에서 3만 원을 지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3만 원을 지원하면 여기서는 예산을 여기에 각자 잡기 때문에 안 잡힌 거지요.
시비가 그래서 저희가 안 잡힌 거예요, 그쪽에서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부준혁 위원   그 병원으로 3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무연고 여기서……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예, 우리가 만약에 이런 안치료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3만 원을 드리고요.
부준혁 위원   여기는 지금 시에서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어르신복지과 사업은?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지급한다는 것이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 것은 저희 예산으로……
부준혁 위원   저희 구비로 다 들어가고, 그래서 6만 원인 겁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그 대상자가 달라서 좀,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부준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이렇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고민을 했었는데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고요.
이 예산을 주는 데가 다 달라가지고 그게 좀 합치기가 어렵더라고요.
부준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 위원   제가 한 30초만 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이 탈수급을 위해서 그래도 나와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쩌면 조금은 생각을 잘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자활센터와 좀 연계해서 철저하게, 이거는 어쩌면 대민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탈수급을 위해서 근로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의욕을 꺾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방치해서는 또한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 부서와 연계가 돼 있겠지만 이것은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왜냐? 세금은 세금대로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불쾌하고 주민들이 필요 없다면 이것은 잘라야지요, 없애야지요.
그렇다면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전체 탈수급을 위해서 근로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현장을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보세요.
현장 보시면 정말 우리가 조금, 조금이 아니라 대폭 개선해야 될 문제가 많아요.
그 부분 좀 잘 살펴봐주시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서기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얘기하는 ‘답은 현장에 있다’ 는 말이 이 말씀인데, 이런 거 같아요.
지금 제가 전반기에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남부자활이 월계동에 있었는데 그때 시설이 대단히 열악했지 않습니까, 운영도 잘 안됐었고.
그 부분을 제가 공릉동 지역으로 끌어왔어요.
끌어와서 시설은 지금 3개 중에 남부가 가장 좋을 텐데, 그런데 참 이렇게 얘기하다보면 남부의 어떤 운영문제가 오늘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군데의 그 자활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정말 보여집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부분이 내년이 올해 대비 계산해보니까 60.65%가 증액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구비도 한 13억 2,400만 원정도 증액이 되고, 이 부분은 증액 원인이 단순히 어떤 물가상승인가요, 아니면 생계급여가……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수급자가 늘어나는 걸로 추계해서 지금 예산이 잡힌 겁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어쨌든 코로나나 이런 경우일 때에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잡아서 거기서 맞춰서 매칭으로 지금 예산이 잡힌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65% 정도 늘어난 부분이 국가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생활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창현 생활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임시오   이어서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은 총 2,389억 1,875만 원으로, 2021년 대비 73억 5,05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기초연금 79억 7,374만 원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9억 6,26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에 대해 예산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9쪽, 어르신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80쪽, 어르신행사 지원과 관련하여 10억 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2쪽, 어르신 야간 무더위․한파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7,2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96쪽, 어르신 5070 재능기부단 운영과 관련하여 3,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 노원 어르신 힐링체육 한마당과 관련하여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98쪽,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18억 4,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1쪽, 어르신생활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1억 3,6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06쪽, 중계온마을 청춘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1억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3쪽, 제2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32억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6쪽,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2,007억 5,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7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하여 175억 8,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9쪽, 노원시니어클럽 운영과 관련하여 3억 6,5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20쪽,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9억 2,6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26쪽, 어르신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2억 3,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8쪽,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관련하여 51억 8,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노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9쪽부터 89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액 11억 2만 원, 예치금 회수액 1,727만 원, 이자수입 1,788만 원으로 총 11억 3,517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이자수입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 3,000만 원, 예탁금 10억 8,729만 원, 예치금 1,78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 위원   속기 잠깐만!
빨리 끝내려고 했더니 자꾸 이렇게 얘기가 길어집니다.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에 관련해서 한 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물론 혜택을 받는 중증장애 노인분들, 그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돌봄관리사, 재가관리사들이 이분들의 인권문제는 어떻게 해결보다는 이분들이 근무하면서 중간 중간 이분들은 평가를 받습니까?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한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생활지도사들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의 평가를…….
서기팔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어르신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그런 규정보다는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팔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냐면 이게 계속 상충되는 얘기인데, 이분들은 가서 돌봄을 하면서 성심성의껏 했는데 받으시는 분은 좀 미흡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다보면 서비스를 하시는 분도 탈락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묘한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가기도 하고 또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 또 서비스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안에 보면 저희가 그래서 빈손으로 가고 하면 또 빈손으로 왔다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가 예산을 조금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방문할 때 파스라도 아니면 음료수라도 사서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하는데, 또 역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민원이 와서 우리는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저희가 개입해서 판단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그 센터에 맡겨서 센터장이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조율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은 해가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서기팔 위원   저한테 그런 민원이 오다보면, 저도 가서 보고 점검해보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참 묘하다.
이쪽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그렇고, 또 서비스 제공 쪽에서 보면 그렇고.  
이걸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근본적이라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만, 참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가 뭔가 의지가 있고 뭔가 해야 되지 않나.
국장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조금 세우고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국장님이나 위원들한테도 이건 좀 서로 공론화시켜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래야 해결되지 이 상태로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서기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이영규 위원입니다.
하나는 96쪽에 있는 어르신 5070 재능기부단 운영이고요.
하나는 117쪽에 있는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인데 2개가 맞물리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한 번 풀어가겠습니다.
지금 96쪽에 있는 재능기부단 운영의 모집분야를 보면요.
문화예술, 교육상담, IT정보화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시는 일은 방역관리자 및 방역물품 배부라고 되어있거든요.
상당히 고인력에 대한 접수를 받았는데 하시는 것은 솔직히 이 모집분야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117쪽에 있는 어르신일자리 봉사단이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방역이나 이런 것들 여러 기타 특별한 어떤 전문지식이 없어도 가능한 것들을 발생시켜서 해가는 게 맞고,
만약에 방역이라면 이 분야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서 주요 모집분야로 문화예술, 교육상담, IT정보는 상당한 지식과 전문적인 거를 요하는 건데 이것들은 이렇게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어떻게 왜 이렇게 배치가 됐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어르신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야는 여기처럼 문화예술, 핸드폰 사용이라든지 스마트폰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것 맞고요.
여기 방역물품 배부는 그분들이 경로당 같은 데를 나가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방역과 경로당 분들 방역에 대한 그런 것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물품을 배부해주는 것은 재능기부단한테 배부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아! 그리고 그다음에 재능기부단 활동재개.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신설인가요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원래 1월부터 뽑아놨는데요.
그동안 경로당이 문을 닫아서 못하고요.
10월부터 경로당이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그러면 2021올해에 신설이 된 거고 내년에 계속 이어갈 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부위원장 이영규   그리고 올해는 이렇다 할 활동사항을 현재는 하지 못한 상황이다?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문을 열고서 지금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그러면 지금 모집분야에 대한 문화예술, 교육상담, IT정보화 분야에 있는 어르신들이신가요?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어르신들도 있고요.
○부위원장 이영규   50대부터 70대?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좀 젊으신 분들,
65세 미만도 계십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50대 미만도?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50대도 있고, 어떤 분은 70대 분도 계십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지금 참여대상이 50대부터 70대면 50대, 70대에서도 충분할 겁니다.
50대 이하로 해가지고 굳이 선정을 하는 것은 좀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어르신 경로당으로 만약에 파견된다고 볼 때 40대나 30대가 파견되면 그 속도감을 어르신 속도에 맞추지를 못하는,
왜냐하면 체감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50대 이상이면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거에서도 조금 더 속도감이나 그런 것들을 맞춰서 천천히 가실 수 있는 그런 경험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더 내려가지 마시고, 그러면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나중에 자료 한 번 주십시오, 내년으로 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이걸 조금 추가 설명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1월 달에 뽑아놓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노인정이 문을 닫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해놨는데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 어쨌든 이분들한테 수고비라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방역 관리 교육도 하고, 물품도 배부하고 이런 일도 조금 하게 하셨고,
실질적으로는 11월 달부터는 경로당 문을 여니까 가서 스마트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그런데 이거 있어요.
활동비 지급사항에서 보면 식비가 7,000원이고 교통비 3,000원인데 사실 식비 7,000원도 찾기 힘들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이 1만 원에 대한 건 대략 어떻게 책정됐는지 모르지만 요식행위도 못 되고 이것이 과연 이렇게 전문적인,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경로당별로 다니는데 1만 원에 대한 책정은 너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그래서 재능기부단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모집했는데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그랬어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래서 하여튼……
○부위원장 이영규   일단 하여튼간 운영해 보시는데,
이게 보통 가시면 1시간 이상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떤 알바를 하더라도 1시간에 대한 그게 있는데 이거는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에는 맞춰야 된다는 생각은 좀 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맞물려서 하나 예산증액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인맞춤 돌봄서비스가 우리 직능단체 마을에서 굉장히 꽃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어르신을 찾아뵈면서 실제로는 그냥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그분들의 일상에 관한 생계까지, 뭐 밥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진짜 웬만한 것들의 도움은 다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담사회복지사나 생활지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다른 복지 분야에 있는 분들도 조금씩 급여라든지 아니면 지원사에 대한 것들이, 수당들이 오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구비로 복지포인트를 받고 있어요.
복지포인트가 뭐 포인트라고 하 기에는 참 열악한 1만 원이거든요.
이것을 1만 원이라도 상향해서 2만 원 정도로 그렇게 해서 허용 편성을 고려해서 돌봄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에 따르고 또 그분들의 노고에 대한 것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당 증액을 제가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걸 신경 못 썼는데 부위원장님께서 체크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그분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이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위원님.
김태권 위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실버악단이든 구립 실버악단 운영이 상당히 어려웠을 거였는데, 보니까 2020년도 집행률이 그래도 45%나 됐고 2021년도에 역시 2,300만 원을 책정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거의 악단의 운영이 얼마큼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운영이 아니라 그런 공연을 갖다가 하진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구립예술단이 많지 않습니까.
그와 형평성에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단원들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거는 그래도 행사를 하든 안하든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어르신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과에서 하는 예산이랑 저희 과에서 하는 거랑은 틀려서요.
김태권 위원   왜 같은 구립인데 달라요?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아, 구립이라는 게 아니고 문화과에는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저희는 실버악단이 운영하는데 공연이 있을 때 사례비를 드리는 걸로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김태권 위원   그러면 여기는 구립 하에,
같은 구립이라고 최근에 쓰고 있던데 명칭을,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김태권 위원   그러면 공연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사례비는 지급은 어렵고요.
연습하시는 장소는 상계3‧4동 동 주민센터 수락골에서 무료로 장소는 제공되고 있고요.
김태권 위원   그 장소도 이번에 활용을 할 수 있었어요?
코로나 때 문을 열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노래를 하시지 않고 악기 연주하는 걸로는 조금 조금씩 하셨고요.
사례비는 공연이 연결이 돼야지만 드릴 수 있는 예산으로 반영 돼 있기 때문에.
김태권 위원   그럼 그것은 할 수가 없었다?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김태권 위원   그거는 또 형평성에 안 맞네요? 저쪽하고는.
그리고 여기에 현재 단원이 12명이고 사례비가 정기공연 할 경우에는 객원가수도 오고 하니까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당시 주소가,
노원구 안에 거주하는 주소가 거진 반이, 반도 안 돼 가지고 그때 문제제기를 한번 한 적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주소록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별도로 명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 위원   예, 명단에다가 주소,
세부적인 거는 안 해도 되지만 어느 구에, 어느 동에서 한다는 정도까지는 해 가지고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김태권 위원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94쪽입니다.
소요예산이 시 예산, 구 예산이 이게 매칭인데 왜 그렇게,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이게 꽤 되는 건데, 1억 9,000만 원 정도가 지난번이었고, 이번에는 1억 8,000만 원으로서 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우리가 구 예산을 갖다가 올해 올리게 돼 버렸는데, 이거는 왜 그리 됐어요?
작년 경우하고 보니까 시 예산이 6,075만 원, 구 예산이 1억 3,66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구 예산이 1억 5,000만 원으로 올랐고 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전체 예산은 좀 줄었어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김태권 위원   예, 그리고 여기 현재 경로당 문제에 있어서 1만 원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지회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권 위원   예, 자료 제출한 거.
그에 대한 민원이 그때 많이 들어왔는데 그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지회에서 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찬반에 의해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개입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태권 위원   관에서 개입하기 어려웠다?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왜냐하면 회원들끼리 이사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이 난 거니까 본인들이,
만약에 올리는 거를 반대하셨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찬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김태권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운영도 그 당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 한 상태인데,
매달 1만 원이야 큰 돈은 아니지만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왔다는 건 알고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다시 이사회를 해서 아마 거기서 그 돈을 조정하는 거를 거쳐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태권 위원   여기 이번에 예산을 보면 사무직원 인건비로 1명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회, 이 1명은 어떻게 해서 올라간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거기 직원들이 있는데요.
자체 회비에서 하거나 아니면 시 보조금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1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김태권 위원   이거 민원 새로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김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도 빨리 여쭈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경로당을 순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무리 되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어르신복지과장 답변 드리드리겠습니다.
경로당 246개 중에서 한 150개 정도 돌았고요, 한 9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문을 안 연 곳이 한 5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그러면 올해 중으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올해 다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해서 주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각 노인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 주실 텐데요.
주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만 말고 우리 노원구에 21명의 구의원님들께 각 동별로 잘 나눠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왜냐하면 보건복지위가 아니면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 위원님들께 잘 배포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영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이 부분은 우리 형평성 문제라든지 근로의욕증진 측면에서 반드시 이거는 국에서 간과하지 않았었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위원장 임시오   예, 이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90페이지에 보면 어르신청춘극장 운영이 있는데 지금 전체 484만 원이에요, 9개소 운영하는데.
제가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비 484만 원 갖고 운영이 돼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장소는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영화해서 DVD를 틀어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영화 DVD를 사서 그냥 그걸 돌려서 상영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시오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만족하다 그러면 예산에 관계없이 가성비가 높으니까 좋죠.
일찍이 물어보려다가 그랬었는데 노원에는 청춘카페가 3군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더 추가로 설치할 의향은 없나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청춘카페가 이번에 온마을에 하나 더 들어섭니다.
온마을 쪽에 하나 해서 다음 달 중으로 오픈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상계동 그쪽에 하나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장소를 지금 확보가 돼서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어르신들이 골고루 그런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카페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위원   예, 실버악단도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억에 예산이 1,6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늘어난 사유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번에 내용을 듣자하니까 2,300만 원으로 늘어난 게 악기 구입 관련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악기 구입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에 예산편성이 될 때 다시 1,600만 원으로 가는 거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예산 전체 보면 실버악단 운영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김준성 위원   예, 실버악단 운영 관련해 가지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 변동은 없었고요.
일반 예산 운영부분 520만 원을 삭감해서 그걸 악기 구매 쪽으로 넣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변동사항은 없었는데 어쨌든 이게 올해 악기가 구매 되면 내년 예산에 빠지는 건 확실합니다.
김준성 위원   예,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이게 예산이 800만 원으로 완전히 삭감이 됐었는데 그때 김태권 위원이 ‘800만 원만 올려주자’ 그래서 그 다음번 해에 계속 얘기를 해서 그때 800만 원이 올라가서 1,600만 원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800만 원이었습니다.
800만 원이었었는데, 그렇게까지 삭감이 됐었는데 그 단체에서 너무 힘들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1,600만 원으로 올려줬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현재 예산은 2,300만 원으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예산이 책정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예산은 2,300만 원으로 갈 수 있지만 만약에 다음번 예산을 짤 때에는 1,600만 원 그대로 갔으면 합니다.
1,600만 원이면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가 목적과 취지하고는 다르게 많이 변질돼서 갔던 단체 중에 하나예요.
이게 우리 노원구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그런 악단을 만든 건데, 노원구 어르신들은 거의 배제되고 타구의 어르신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이랬었던 거거든요.
여기 악단은 프로처럼 멋지게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악기를 다루면서 여가활동 하시면서 그런 걸 목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
우리가 아주 프로처럼 하라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지금 봐서는 주소지가 또 여러 군데가 있을 거예요, 보나마자 다른 쪽이에요.
다른 쪽일 건데, 그 조례에 맞지 않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된다는 거는 아예 조례를 바꾸든가 아니면 이 단체를 해체하든가 그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도 같이 논의를 해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목적과 취지에 잘 안 맞게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단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내년에는 1,600만 원으로 예산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여기 간간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공연실비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그 다음에 객원가수가 오면 객원가수 비용을 또 지불을 해요.
여기 우리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가게끔 그런 단체는 아니거든요.
거기 취미‧여가 생활을 하라는 거지, 여기에 이런 예산들이 책정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 비용만 빼도 1,300만 원이 빠져요.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렇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꼭 1,600만 원 예산이 짜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   예, 부준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 사업,
89페이지인데요.
이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거의 사업은 못한 거 같은데,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들은 많이 좋아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많이 좋아하십니다.
만족도가 높으신 편입니다.
부준혁 위원   만족도가 좋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부준혁 위원   그 관내 254개소인가요, 지금 경로당이?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이백 사십……
부준혁 위원   작년에 보면 243개로 돼 있던데.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246개입니다.
부준혁 위원   예, 246개예요?
이게 여기 20년도에도 20개소 밖에 안 가고 19년도에는 43개소 밖에 안 가고,
그러면 안 가는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경로당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246개 경로당에서 저희가 희망하는 경로당을 파악해서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순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준혁 위원   그러니까 전체 256개소를 다 돌긴 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순차적으로, 올해 한 사십……
부준혁 위원   1년에 한 번도 못 돌던 데가 대부분인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맞습니다.
부준혁 위원   제가 그 얘기고, 254개 중에……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근데 모든 경로당이 다 또 선호하지는 않으셔서요.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 단위로 경로당을 돌리고 있습니다.
부준혁 위원   아니, 그리고 시각장애인분들이신데 보면 장애인복지과에도 사업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부준혁 위원   예,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봐서 이게 받나 싶기도 하고 작년에 보다 예산도 조금 더 증액이 됐던데,
올해도 해봐야 한 30~40군데 정도 돌 거 같은데 어떻게 이거 제가 한번,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희망하는 경로당이 많으면 개월 수를 좀 더 줄여서 많이 더 가게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부준혁 위원   안마사 한 분, 안마사하고 보조 2인1조로 해 가지고 가는데,
이거 어떻게 이분들은 어디서 이분들을 모신 거예요? 안마사분들은?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선정을 해서, 기관을 선정해서 맡길 예정입니다.
부준혁 위원   했던 분들이 그 1년 받으면 쭉 그냥 1년 도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안마사분들은 한 10개월 정도씩 돌아가면서.  
부준혁 위원   매회 마다 같은 분은 아니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부준혁 위원   제가 이따가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는 하려고 하는데,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시각장애인분들이 사고가 나서 경찰에서 법정소송까지 들어간 적이 있어서,
이거는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분들이 어쨌든 사건사고에 휘말리시면 안 되는데 시각장애인분들이 여성분들을 안마를 하다가 그것도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사업이 굳이 어르신들 전체 254개소, 256개소 다 도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사업을 보면 3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식으로 되더라고요.
이거 제가 이따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한번 제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아까 장애인복지과하고 대상이 다르고요.
다르고 이 부분은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문이 닫은 게 많아서 횟수가 적은 거고, 어르신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안마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부분들이고,
또 물론 일부 시각안마인들의 잘못된 인식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대다수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아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예산 삭감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울 거 같고요……
부준혁 위원   그거는 어르신 건강증진과 활기찬 노후생활보다는 저는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은 맞다고 봅니다, 그분들한테.
그래서 어쨌든 어르신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 특정인 몇 분들한테만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은 맞다.
하지만 매해마다 같은 분들한테 하고 있다고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그런데 경로당에 오셔서 이분들이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 어디 안마사 그런 협회하는 데 가서 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이용하시는 경로당에 와서 해주시는 것 때문에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계신 분이랑 같이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여성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지원과 사업도 좋지만 여기 저희가 하는 사업도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특히 여성어르신들의 만족도는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방금 부준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는데, 하나 이 시각장애인분들한테는 이게 생계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확인하면서 볼 때는 같은 경로당에 오랫동안 같은 분이 가시면 서로 친밀해지시기 때문에 서로들 그런 것들에 대한 서로의 배려가 있어 좋은데,
부준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것 있었잖아요.
남자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여자를 할 때.
그런데 대부분은 경로당에 여자분들이 많으시고 안마를 원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그래요.
그러면 가서 보면 이렇게 한 서너 명이 쭉 누워계시고 이렇게 한꺼번에 받으시기 때문에 사실 성추행 이런 논란은 아주 특이한 경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는 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관내에 얼마나 계시는지는 모르는데 그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말씀대로 조금 더 활용도가 높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경로당에 안마기가 있긴 하지만 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발굴해서 좀 더 개방된 장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능하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좀 모색을 해주시면,
반드시 그렇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수요가 워낙 여자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나,
그다음에 어차피 안보이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안 보이는 상황에서의 그런 것들도 좀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인지를 시켜주시고, 그렇게 혼자 보내지 마시고 처음에는 같이 방문하셔서 좀 그런 것에 대한 주의나 배려도 요청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이영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리해야 될 내용들을 우리가 줄 때 그런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관리감독도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   이영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한 번 국장님 좀 살펴봐주시고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부준혁 위원   101페이지 어르신 생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면,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50%나 이렇게 갑자기 확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이건 교육복지국 전체적인 건데요.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종사자들한테 복지포인트를 1인당 월 1만 원씩 해서 12만 원 드렸던 건데 이게 그분들한테는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그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께서 이분들을 계속 복지관 돌아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수렴해봤더니 그래도 이 부분을 1만 원은 좀 그래서 1만 원 더 올려서 2만 원으로 올리다 보니까 예산은 거의 50%가,
100%가 껑충 뛴 그런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종사자들에 대한 1만 원 올려드린 그런+ 겁니다.
부준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저번에 송 과장님이 오기 전에 제가 한 번 얘기들은 거 같은데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심의 위원으로 해가지고 선정은 해주는데 지도점검,
장기요양시설 점검 같은 거 내가 한 번 해서 피드백이 없어서 그것 한 번 전수조차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원이 들어왔던 데라든지 다녀본 적 있습니까, 혹시?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거죠?
부준혁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준혁 위원   1년에 한 번 한다고 저번에도 그 얘기를 들어서 그때 한 번 공단에다가 얘기를 해서 분기별로라든지 아니면 또 갔다 오면 저한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피드백도 없어서.
지금 민원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준혁 위원   허위로 인원을 올려가지고 또 수급 받고 하니까,
이것 다시 한 번 이것 얘기 좀 해서 점검하는 거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준혁 위원님하고 지금 이영규 위원님께서 안마사 관련해서 좋은 제안해주셨는데 집행부에서도 말씀 한 번 참고하시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임시오   이어서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총 769억 8,6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1,66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4쪽,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2억 6,8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39쪽, 장애인 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1억 7,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4쪽, 장애인 친화 미용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49쪽, 장애인연금과 관련하여 194억 9,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0쪽, 장애인 활동지원(기본급여)과 관련하여 440억 3,9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51쪽, 장애인 활동지원(가산급여)와 관련하여 2억 9,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2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하여 3억 5,7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55쪽,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14억 4,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58쪽,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와 관련하여 7,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9쪽,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와 관련하여 1억 6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60쪽,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와 관련하여 2억 5,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1~163쪽, 장애인 일자리지원과 관련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으로 4억 6,370만 원, 전일제 일자리사업으로 14억 5,190만 원, 시간제 일자리사업으로 1억 6,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4쪽,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1억 2,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65~166쪽,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와 관련하여 주간활동서비스 5억 1,600만 원, 방과후활동서비스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7쪽,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1억 1,1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68쪽, 노원구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2억 4,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1쪽,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료 지원과 관련하여 5,5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72쪽, 중증장애인의 공유서가 및 녹색환경가꾸미 사업으로 4,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6쪽, 중증장애인 평생지원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1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78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0쪽, 장애인복지관 등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37억 9,5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86쪽,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조리원 지원과 관련하여 1억 1,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3쪽부터 91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액 5억 4,074만 원, 예치금 회수액 1억 718만 원, 이자수입 1,037만 원으로 총 6억 5,829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장애인복지기금사업 1,500만 원, 예탁금 5억 4,074만 원, 예치금 1억 25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복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위원   먼저 장애인 친화 미용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건입니다.
144쪽인데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난번 설명을 충분히 들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미용이라는 것이 여성들이 가는 곳이고, 여기에 지금 편의시설을 갖추고 노원구 관내의 상가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에다가 이거 위치를 하겠다는, 그걸 찾아가지고,
이용대상을 등록장애인으로 하면서 그 인력을 전문미용인 한 명과 미용보조원 3명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또 어디에서 그러면 미용보조원을 갖다가 채용할 예정이냐 하니까 자활 사업단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그분들도 해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겠다는 거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용이라는 것이 물론 이런 편리성 이런 것보다도 본인이,
우리가 이제 장애인이 아니라고 보자고요.
장애인이 아니라고 볼 때는 정말 자기가 우리가 머리를 남자들도 머리 하나 하는데도 자기 원하는 데로 가고 특히 여성들은 아마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들이 문턱이 있고, 미용실이 2층에 있고, 이런 지하에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상가를 1층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잘 찾아올 수 있는 이렇게 편의시설을 갖추겠다는 건데,
이게 구비가 지금 언제 들어가며, 얼마나 들어가며 2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무려.
이게 얼마큼 한해에 지금 장애인이 미용실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오히려 자기 집 앞에 자기가 가고 있는 데 우리 바우처 사업과 같이 그렇게 원하는 데로 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것이,
지원해주면 지금 이 금액보다도 훨씬 더 작게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현재 자기의 스타일이 있고 이런 건데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 아마 하게 되면 한 번 머리를 해봤는데 영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안갈 겁니다, 아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 미용사는 전문미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깎아줄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그런 미용사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거고,
단지 지금……
김태권 위원   그거는 우리 생각이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아니요. 일반 가정에서 미용실 가면 미용사를 쓰는데 그런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물론 쿠폰 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데로 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하고 싶어도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고 휠체어에 앉아서 미용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시설들을 갖춘 미용실이……
김태권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신규사업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얼마나 이용을 하겠다고 보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아닙니다.
저희가 이 건을 장애인 각 단체들한테 얘기했을 때 굉장한 호응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진작에 했더라면 했을 건데, 사실은 머리를 하고 싶어도 이런 것들도 주위에서 보는 눈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접근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김태권 위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안 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일단 한 번 해보시고, 예산 말씀하시는데요.
김태권 위원   그게 해보고 이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조성비하고 지금 시설공사비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운영관련된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미용사는 특급미용사를 쓰겠지만 보조는 자활근로자를 쓰기 때문에 그 돈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시고요.
김태권 위원   전문미용사가 한 명이 다 커버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통 보조가 미용을 하고 이런 경우지 한 명이 그 전문미용사 한 명이 3명이 왔다고 했을 때 ‘3명 다 기다리세요.’ 하고 자기 혼자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그러니까 이 미용실은 특수한 미용실이기 때문에 그런 배려심들도 장애인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호감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김태권 위원   아니 여기에 들어간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1, 2층만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어요.
정말 한 번 시행을 해보고 해보자 하는 것들인데, 이게 만들어가지고 잘못됐다 했을 때는 2억 5,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이게 낭비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타구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아니 자꾸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 생각하고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가장 우선으로 하는 게 물론 위원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실제 대상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더 큰 저희 쪽에……
김태권 위원   그 대상자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해보니까 좋아하더라, 이런 막연한 어떤 추상적인 것보다는 정확한 데이터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데이터 저희가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위원님!
김태권 위원   아니 타구사례라든지 아니면 타구사례에서 봤을 때 한 해에 이만큼 오는데 만족도가 어떻다라든지, 이런 미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데를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전문 인력이 있다하더라도 그 사람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무엇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이 미용이라는 게 얼마나 민감한데요.
손톱 하나를 깎더라도 다 자기 원하는 데로 가는데.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하여튼 그 부분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정책을 수립한 것이고 한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김태권 위원   아니 박서현 과장님!
이러한 부분에서 할 때 어떤 기초조사를 좀 했어야 보는데 그 기초조사 한 것까지 한 번 말씀 좀 해보세요.
타구 사례가 있습니까, 우선?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위원님, 이 부분은 타구사례는 없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하려고 많은 요청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복지관에서 커트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파마라든가 염색이라든가 이런 거를 눈치 안보면서 할 곳이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다 맞는데요.
그 부분은 비장애인에 대한 얘기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애인분들한테는 그렇게 접근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장애인정책에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마음 놓고 한 분이라도 와서 편하게 여기서 본인이 하고 싶은 머리를 할 수 있다면,
노원구가 발달장애인이 서울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 구로써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권 위원   그러면 그러한 최소한의 어떤 기초조사는 몇 사람에 대해서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위원님, 사실은 이게 저희가 생각했다기보다는요.
몇 년에 걸쳐서 사실은 요청사항이 있었고, 저희가 계속 그래서……
김태권 위원   그러면 요청사항이 있었을 때 그에 대한 회의록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무슨 원하는 바에 의해서 자기는 바우처 식으로 어떤 원하는 곳에 가는 것이 더 낫냐, 아니면은……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위원님, 알아서 하세요.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짜?
김태권 위원   아니 최소한의 기초 자료는 조사를 해봤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아니 방금 지금 뭡니까?
왜 고함을 지릅니까? 국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저희가 사실은……
김태권 위원   아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려고 생각해야지.
그러면 나도 그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의견이 있는데 왜 지금 고함을 지르고 윽박지릅니까?
아니 진짜 이거 뭐예요, 이거?
○위원장 임시오   정회하지 않겠습니다.
김태권 위원   지난번에도 국장님 그런 식으로 한두 번 우리 전체회의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김태권 위원   안주면 그만인데, 안주면 그만이다는 게 뭐예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하여튼 제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장애인입장에서 한 번 돌이켜 생각해보시면 이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김태권 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야지 지금 뭡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진솔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고요.
하여튼 용서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시오   국장님, 사과의 말씀 이렇게 잘 받겠습니다.
그리고 김태권 위원님, 질의를 좀 이제 마무리 해주시지요.
김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시오   관계된 거면 하지 마시고요.
○부위원장 이영규   아니 왜 저도 견해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싸우는 사람 아닌데요?
위원장님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진행에서.
○위원장 임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기팔 위원   다람이카라는 교육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차량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있습니다.
서기팔 위원   이거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길게 하면 좀 그러니까요.
이거 점검하시고, 점검하시고 난 뒤에 저한테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서기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같은 거 다른 견해해도 됩니까?
○위원장 임시오   예.
이영규 위원   예.
아까 장애인 이‧미용 말입니다.
저는 견해가 좀 차이가 있어서 첨부를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들은 무엇보다도 불편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휠체어나 중증장애, 발달장애분들이 일반미용실을 들어가기에는 사실 1층에 있는 미용실은 거의 없어요.
저는 무해요.
그리고 제가 상계 6‧7동에서도 2층 부근에 오랫동안 복지발간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찾기에는 마을에서 꼭 한두 분씩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아주 수십 년을 전문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미용에 대한 어떤 부분의 클레임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을 잘하시고요.
시골에 가면 미용실이 사랑방이거든요.
그러면 장애인분들도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편안하게, 구민회관에서 모여서 봉사 받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건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거든요.
자신들의 전용 미용관을 갖고 거기에서 사랑방처럼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고,
장소를 마련하실 때 휠체어라든지 이런 공간에서 대기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공간을 가능하면 큰 데로, 디자인 확보에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저도 아까 김태권 위원님이 말하신 미용사 한 명으로 되겠느냐에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용사가 두 분 정도는 있어야 충분하게 될 거라, 보조인은 미용사에서 큰 그게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장애인이시니까 휠체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보조인력 세 분은 하고, 일단 미용사도 한 분 여자분, 남자분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제안드립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감안해서 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 고작 해봤자 10분도 안 넘었을 겁니다.
어떤 하나를 가지고 1시간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2시간도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거고, 견해가 다르면.
우리가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견해가 안 맞다고 해서 서로서로 자기 견해를 이야기 하면 되는 거고, 내 견해가 충분히 이야기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라든지 표결이라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하면 되는 거지, 지금으로서는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도 딱 한 번이었어요, 그때.
지금 백 번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 하는데 왜 내 견해를 갖다가 중간에 막고 있고, 하물며 지금 현재 국장님은 “예산 안 주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러냐고” 하면서 윽박지르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짚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짚고 가야 될 부분이, 또는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지금 옆에서 ‘그거는 내 개인적인 이야기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도 계속해서 우리 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준비가 돼야 된다는 나는 그런 전제 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께 뭘 물었느냐, “타 구에 사례가 있느냐”, “타구 사례가 없다.” 그러면 타구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라도 안에서 충분히 얼마큼,
몇 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면 어느 사례를 갖다가 충분한 사례를 든다든지 ‘그냥 있었다.’가 아니라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는 거기에 있는 단체장이 이런 걸 요구를 해왔다 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모아가지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라든지 그냥 듣기로 내가 그냥 막연히 우리가 ‘이런 건 여러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좋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보다는 정확한 데이터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내 견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미약하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우선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지체장애인들과 발달장애단체들과 다 사실은 면담‧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필요한지’, ‘어떤 부분이 정말 불편하신 건지’를 해서 저희가 참고해서 이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 부분을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이런 거를 진행할 때에는 이 관련 단체들이 있잖아요.
부모연대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다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건의사항이 있으니까 저희도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다 인터뷰도 하고 다 했습니다.
김태권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터뷰를 했다 하면, 그래서 내가 아까 물었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회의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거기서 팍 그냥 그렇게 구체적인 거까지 왜 필요하느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야기가.
그래서 그러한 사전적인 이야기에 부모연대라든지 장애인연대라든지 이런 곳에서 꾸준히 해왔다, 몇 년 전부터 해오던 걸 갖다가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 검토를 해보자면,
집행부에서는 또 다른 집단에 가서, 다른 단체에 가서도 또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회의도 한번 열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가 성숙된 뒤에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내가 이야기한대로 충분한 어떤 서로의, 장애인들이 정말 필요한지,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데 갈 때 우리가 충분한 경비를 갖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데,
노원이 아니라면 강남에 어디 있는 너무 좋다는 데나, 꼭 그거는 한번 가보고 싶더라, 하나의 소원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같은 장애인들이라도.
그러한 자료들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서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게 2,000만 원, 몇 천만 원이라면 나는 ‘아 예, 한번 시행해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이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 나한테 와서 상시에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팀장님은 왔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봅시다.” 정도에서 끝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충분히 그럼 이야기해보자 하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요.
근데 제가 정말 이 과에서 와서 장애인정책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원장 임시오   자! 정리해 주시죠.
김태권 위원   그래서 제 견해는 이러한 사업이 아마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거 시행해 보니까 폭발적으로 ‘우리 구가 이거 정말 시행을 잘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걸 배제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아까 내가 우려했던 부분,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가지고 한번 딱 가서 보니까 ‘아, 내 스타일에 안 맞다. 나는 앞으로 내가 비록 불편하더라도 다른 데 가겠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어느 것이 맞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신중을 기하자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기초적인 자료들을 다 토대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내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조금 더 뭐랄까 자료 준비라든지 더 해 가지고 추경에 하더라도 늦지 않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이만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김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빼더라도 2억 원을 갖고 12개월로 나누고 23일 정도 근무한다 그러면 또 4명이서 근무했을 때 이게 다 충족이 되겠나, 이렇게 따져보면 존경하는 김태권 위원님 말씀도 맞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염려 또 기대까지 다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
계수조정도 남아 있고 예결위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만 이 부분 잘 한번 여기서 염려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가서 설득 한번 더 시키고요.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위원장 임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준혁 위원   미용실 설치운영에 대한 거는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조용히 넘어가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아까 금방 국장님!
제가 전 부서에서 얘기했던 건데 160페이지, 작년에 신규사업이잖아요.
계속 올해까지 이어진 건데.
예산이 한 1억 4,400만 원에서 1억 1,500만 원 정도 거의 저게 조금 돼서 올라가는데,
이거 세 군데 선정을 낸 거 같은데 올해 2월 9일 날 힐링스토리 안마원, 조은지압안마원, 백지압안마원에서 세 군데인데,
이게 거의 180명이 내년도에는 하겠다고 하는데 작년에 100명 정도 다 하신 거예요, 이게?
안마 서비스 받으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다 받고요.
이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으로 돈이 더 내려와서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대기자가,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준혁 위원   예, 이거 제가 대상자 받으신 분들 내역하고 그 총 제공기관,
세 군데 대표자부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준혁 위원   예, 과장님 기간은 계수조정 전에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위원   예, 김준성 위원입니다.
그 미용 관련해서 그냥 한번 정리 좀 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질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답변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은 여기 상임위에서 안 하더라도 상임위가 끝나고 부서에서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한분 한분 같이 논의하면서 적정성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것들이 대부분 맞는 것도 있지만 판단하는 게 또 틀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보건소에서 하는 걷기 운동 ‘이게 뭐가 필요하냐, 필요 없다, 이런 예산 뭣 하러 들이냐’ 막 이래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우리가 자랑거리가 됐잖아요.
서울시에서 걷기 하는 데 1위가 됐다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생각할 때 부정적이었던 게 부서에서 열심히 잘 해 가지고 1등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100% 맞다고 하진 않을 테니까 한번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임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위원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이더라고요,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김태권 위원   이거에 대한 것도 아까와 같이 똑같은 내 생각으로서의 접근인데,
이게 장애인날 기념식 축제 음악회 등에 시각장애인이 참여할 경우 현장에 해설위원을 배치하여 현장 제공을 하겠다는 운영방식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장애인 날 기념식이라든지 축제 때, 음악회 때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왔으며’, 이러한 데이터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그거는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 별도 보고 드려도 될까요?
김태권 위원   예, 근데 이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얼마나 참여했는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나서 정말 시각장애인들이 거기 와서 ‘불편하더라’, ‘아, 불편하니까 그동안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돼요.
무작정 지금 현재 축제, 음악회 왔을 때 현장해설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해설사가 옆에 붙어가지고 해준다면 해설사에 대한 자리도 있어야 되고, 음악회에 들어가다면 음악은 조용히 들어야 될 때가 있고, 클래식하게 들을 때도 있고, 시끄럽게 들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이 시각장애인를 갖다가 오히려 그런 분들은 집안에서 DVD를 갖다가 시청한다든지, DVD를 보면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시각장애인은 볼 수는 없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현장해설사가 배치한다는 생각과, 그동안 이분들이 필요하더라, 얼마큼 필요했느냐 그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위원님!
이 부분은 동료 김선희 위원장님께서 아마 추경 그때 조례를 제정해 주셔가지고 행사 때, 그동안에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생각들이 없어서 우리가 수화통역을 했었지만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것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 라는 의원님의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방법도 있을 거 같다, 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한 거고요……
김태권 위원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그래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 행사가 아니라 이분이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행사에 국한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이라면 나는 한 달에 한 두 번씩은 꼭 오늘 딸 집에 간다든지 누구 집에 간다, 가족 집에 방문한다든지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동행을 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해설을 한다든지 거기 가서 시각이 어려워가지고 같이 소통이 어려울 때, 꼭 필요할 때 그때 해설사가 필요한 거지,
지금 여기에 보면 운영방식이 기념식, 축제, 음악회라는 거예요.
너무나 동떨어진 겁니다.
그분들의 생각과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해설지원이라는 신규사업을 설정할 때는 기초자료를 해 가지고 충분히 설득력 있게 ‘우리한테 이 신규사업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좀 해주십시오.’ ‘아,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것이.’ 이렇게 돼야지,
지금 시각장애인에 대한 어려움과 실제 우리가 추진하는 거는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에요.
이 느낌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친척방문이라든가 그런 거는 시각장애인분들은 활동지원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례도 만들어졌고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거를 생각하게 된 게 불암산 나들이라든가 그런 데를 갔을 때 해소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장해설사를 지원하려고 보니 개인적인 일에는 지원을 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돼서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아, 그럼 공적인 행사에는 지원이 돼도 되는 구나” 싶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태권 위원   예, 그거는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에서 일부분이라고 보고 판단이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체, 우리가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됐는데 그동안 행사에 얼마큼 참여했는지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논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김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임시오    이영규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위원아닌 출석의원
  손영준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