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2월 9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의 조례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추진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10시05분)
그럼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에 의해서 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준비사항과 주민자치센터 시설현황,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준비사항, 홍보대책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동사무소 전체가 24개 동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23개 동을 설치하는데 이번의 설치는 21개 동으로 상계6동과 중계2동은 시범으로 기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상계1동은 청사 신축문제가 대두되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 기능전환은 상계1동도 전환은 하고 운영 관계는 조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축소되는 사항입니다.
자료에는 미설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축소이지 전체 시설이 운영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동사무소 기능전환 준비사항에 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지난 11월 6일 공포됨에 따라서 동사무소 사무조정(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동사무소 사무가 현재 699개 단위사무입니다.
그 중에서 동사무소 존치는 196건으로 주요내용은 주민등록 민원사항하고 민방위 관련 업무, 그리고 사회복지업무만 존치를 하고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항은 495건입니다.
기타 행정관리국의 158개 단위사업, 재무국의 29개 단위사무, 생활복지국의 175개 단위사무, 도시관리국의 51개 단위사무, 건설교통국의 64개 단위사무, 보건소의 16개 단위사무가 구청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사무가 폐지된 8건은 폐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구청 이관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인수 부서, 즉 25개 과가 되겠습니다. 25개 과에서 현재 처리대책을 보고 받아서 차질이 없는지의 여부를 저희 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단위사무별로 문서를 재편철하고 인계·인수서를 작성토록 지시해서 현재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이관에 따른 동사무소 인력 조정 계획입니다.
조정기준은 행정자치부안에 의해서 도시지역인구 인구수 1∼2만명은 8∼10명의 직원을 두고, 2∼3만명은 9∼11명, 그리고 3∼4만명은 10∼12명, 그리고 4만명 이상인 경우는 11∼13명의 직원을 배치하도록 기준안이 시달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조정안에 따라서 현재 동사무소 인력이 444명입니다마는 조정을 하니까 316명입니다.
따라서 구청으로 들어와서 일할 사람들이 128명이 들어올 것으로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각 과의 인력 배치 정원 조정 문제는 현재 총무과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이관에 대한 법규정비입니다.
대상조례는 5건입니다.
사무위임조례를 비롯해서 5건입니다마는 어제 심의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노원구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일괄 개정안을 구의회에 상정해서 어제 심의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동장 위임사항을 구청장 권한으로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이 완료가 되면 관련 규칙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서 상당히 민원에 대한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전철역 현장민원실을 현재 1개소에서 2개소로 증설을 하였습니다.
지난 2월 7일에 하계역 현장민원실을 노원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중계민원 창구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원역과 하계역에 대해서도 중계민원실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대한 대책입니다.
182 기동처리반이나 통·반장 건의제, 동장 순찰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부 동담당제 운영 방안을 검토해서 동사무소가 하는 기능을 구에서 일괄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종에서 4종으로 1종을 추가로 확대했습니다.
무허가건물확인원을 전산화해서 각 동의 현장민원실에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팩스서버 시스템 운영을 지난 1월 8일자로 개통을 했습니다.
이것은 PC를 통해서 팩스를 보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민원서류 접수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시행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소개되기 전까지 전체가 완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행하면서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개요는 인터넷방이 있고, 다목적방이 있고, 다용도방이 있고, 주민사랑방, 상담실, 마을문고, 민원휴게실 이러한 것을 주민자치센터 시설들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계획 용도는 자료를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동사무소에 대한 공간배치 문제는 다 틀립니다.
동사무소별로 다 틀려서 조화가 안 맞습니다마는 원칙으로는 동사무소 지하층은 서고나 창고, 직원들 체력단련실로 이용하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1층은 민원실이나 상담실, 민원휴게실을 배치하고 2층에는 인터넷방, 다용도방, 사랑방, 문고 등을 배치하고, 3층은 다목적방, 동대본부 등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이 원칙대로 지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보수 및 내장공사입니다.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종 단위별 시설이기 때문에 청사에 대한 개·보수 및 인테리어 시설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지난 11월 3일에서 11월 22일까지 설계를 하고 시공은 지난 연말에 시공업자를 일반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해서 1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5개 단위 3∼4개 동씩 분할을 해서 5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동대본부 증축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옥상으로 올려서 동대본부를 지하층이나 1층에 있던 것을 동대본부를 증축하는 곳이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3동, 중계4동, 상계4동은 동대본부 증축을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준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위촉 및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원에 대한 위촉은 동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15∼25명 이내로 한다고 조례상에 되어 있어서 지난 1월 30일에 위원회 구성이 전체가 완료 됐습니다.
그 보고를 드리면 전체 위원 수는 504명입니다.
동 평균 21명입니다마는 구성범위를 보면 15명∼18명의 위원을 위촉한 동이 2개 동이고, 19명∼21명의 위원을 위촉한 곳이 12개 동이고, 22명∼25명의 위원을 위촉한 곳이 10개 동입니다.
다음은 관계자 교육 및 간담회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자치위원장이 1월 30일 구성이 끝남에 따라서 자치위원장 간담회를 오는 2월 20일 11시에 저희 구청에서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자치운영위원에 대한 협조와 당부를 하고 자치위원장 간의 상견례도 겸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치센터 운영견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로는 자치위원장과 동장들을 2월 20일에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성동구를 견학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로는 부위원장과 동담당직원이 21일에 광진구를 방문해서 거기의 시설현황과 운영현황을 청취를 하도록 해서 자치위원들의 운영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센터 운영요령입니다.
이것은 전체 주민자치위원 504명 하고 동장하고 담당직원 해서 총 552명에 대해서 2월 23일에 구민회관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날은 자치센터에 대한 전문가를 한 분을 모시고 실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대책이 되겠습니다.
주요 홍보할 내용은 동 기능전환에 따른 취지와 업무이관 내용이 될 것이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이 주요홍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통장과 직능단체 등 각종 회의를 통한 홍보와 지역 매스컴도 활용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원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노원구 소식지에도 게재하고, 또 민방위 교육시간을 통한 홍보도 하고 기타 행정자치부, 서울시에 전국적 규모의 홍보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업무이관에 대한 팜플렛이나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등에 대한 리후렛 등으로 해서 몇 가지를 실정에 맞게끔, 홍보대상에 맞게끔 해서 홍보물 제작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사무이관 및 자치센터 개소는 시설공사 중에 있고, 인수 부서에 대한 처리대책을 하고, 주민홍보도 기간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사무이관도 충분히 검토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뒤의 것은 참고자료입니다마는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을 자료로 넣었습니다.
참고로 중계2동과 상계6동은 구성일자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과거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날짜를 넣지 않은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사항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각 동마다 시설이 들어가고 있고 자치위원회는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관건은 운영주체인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리고 주민자치기능을 보다 고양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동장들 서울시 전체교육을 한 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교육에서 동장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교육하던 것을 중단시킬 정도로 업무이관에 대한 반발이 사실 많았습니다.
실제 주민동원업무라든지 재난예방업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업무가 이관되더라도 동에서 맡아야 될 것이 많은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동장들의 의견을 미리 듣고 동장들의 생각을 일단 조정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이관에 있어서 다소는 다른 구하고의 동일성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라 다른 구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노원구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가장 많은 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도 다른 주민자치단체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이관에 대한 의견을 저는 먼저 동장들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전에 시범사례로 운영했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들을 들어보면 운영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맞추다보니까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이미 지적 받은 바와 같이 예산을 1, 2억씩 투자해 놓고 정작 주민들의 이용은 하루에 2, 30명 정도에 그치는 주민들의 이용시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운영시간은 언론에서 이미 지적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운영시간을 일과 후 시간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까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난 정례회 때, 이 전의 임시회 때도 항상 강조한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 2001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자치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성격과 그 다음에 강사들 강사비 정도만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민자치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센터의 형식, 강사를 고용해서 강좌만 운영하는 그런 것이 아닌,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의 축제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때로는 마을신문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과 관련된 사업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부에서 서울시는 제외하고 다른 지방은 준다는 것으로 예정을 들었습니다마는 사업비와 관련한 서울시나 행자부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전에 시범운영 했던 동에서 나온 공통적인 이야기 중의 하나가 동장이 실제로 문화센터 기능은 잘 하지만 주민자치기능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별로 없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운영하는데 갈등이 많이 빚어지는 것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담당할 만한 민간, 실무적인 일을 담당할 만한 사람이 있는 것이, 그래서 강사나 프로그램이나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프로그램이 잘 되는지에 대한 지원하고, 그런 상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많지 않더라도 정규직원이 아니더라도 공공근로 인건비를 지급하더라도 자치센터에 이런 실무자를 제대로 배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전담공무원 배치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담공무원이 다른 일과 중복되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까지 같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 업무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행자부안을 토대로 해서 사무이관 조정을 할 때 각 동장이나 과장님한테 의견을 전체 들어서 구 자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래도 처리대책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업무인수 부서에서 처리대책을 지금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받는 데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이것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업무를 지금 구에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처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운영시간 세부내역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 아직 개소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4월에서 6월 3개월간을 도입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월에서 12월을 정착단계로 보고 있고, 2002년인 내년에는 활성화단계가 되지 않겠나 해서 그 프로그램의 기본방향을 그것으로 놓고 도입단계에서는 일단 문화나 취미, 레크레이션 등의 프로그램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해 보면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지 지금 현재 바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에 대한 전문서적을 찾아봤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도 교보문고에 가서 직접 사온 책을 보면서 공부 중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입단계인 3개월에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그때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문제는…
그것은 동 자체에서 운영계획을 올리라고 했기 때문에 운영시간 문제는 자치위원회에서 동별로 동의 특성에 따라서 검토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라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기존 강사료 등의 예산이 있는데 강사료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입단계에서는 1일 2시간만 3만원 범위 내에서 강사별 전문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료를 3만원 내에서 결정을 하되 3만원 이상일 경우는 협의하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1일 2시간으로 1만5,000원 범위 내, 그 다음 운영보조자는 1일 급량비성으로 5,000원 범위 내로 예산 상한선에 대한 계획을 잡았고, 동별로 예산문제는 일단 운영에 대한 것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4월에서 6월까지 어느 정도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것만 배정했습니다.
그것을 운영해 보면서 다시 바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4월에서 6월까지만 배정을 했습니다.
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산은 월 5만원으로 약 15만원을 일단 배정할 계획이고,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관계로 동별로 약 60만원, 그 다음 강사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사의 수준과 자원봉사자 여부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일단 동별로 81만원으로 3개월치를 배정했습니다.
그 근거는 전체 강사료로 편성된 중 75%를 동으로 배정할 계획으로 잡고 25%는 구에서 조정액으로 잡고 있을 생각입니다.
동사무소별로 내용이 틀릴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3개월치로 75%인 81만원만 배정하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동별로 계획서를 올리면 검토해서 구 예산을 조정해서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자도 일단 3개월치로 월 5만원씩 해서 15만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했고, 또한 홍보예산으로 전체 1,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이것은 아직 강좌내용이 안 나와있고 홍보물도 구 전체에서 종합적으로 홍보할 것과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할 홍보가 있고 해서 추후 홍보계획을 다시 짜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무 담당직원문제는 현재 동사무소 사무이관에 대한 문제와 자치센터 개소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전담직원을 두는 것은 좋습니다만 동사무소 전체 직원에 대한 사무이관이 결정되지 않아서 조정이 끝나게 되면 그때 가서 전담직원 배치가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이관이 되지 않아서 각 동장들에게, 그 사무분장문제는 동장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들에게 자치센터 담당직원은 적어도 개소할 때까지만이라도 다른 업무는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담직원을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그렇게만 동장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체적인 사무이관이 끝나고 자치센터가 개소되고 나면 담당직원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사무보조 같은 각자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영시간에 대한 것은 각 동마다 그냥 자치위원회에 맡긴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불을 보듯 뻔히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치위원들은 대체로 생업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생업시간 외에 자원봉사 시간을 스스로 결정하기에 쉽지 않은 문제가 있고, 또 동 직원에 대해서는 전체 공무원과 관련되어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자치센터의 성패는 운영시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저녁에 저희가 동네에서 모임이 하나 있어도 갈 데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식당이나 술집을 잡습니다.
이럴 때 이런 자치센터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이용을 너무 제한하게 되는 경우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시간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동과 자치단체과가 좀 더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협의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산만 투자해 놓고 언론에서 지적한 대로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예산낭비의 사례로 지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시간에 대한 것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전담직원 배치문제는 그렇습니다.
실무 민간요원을 만약 배치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반드시 전담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각 동에 그 일만을 맡고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이관이 된 다음, 업무조정이 다 된 다음 각 개인이 업무를 다 맡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전담직원을 만듭니까?
전담직원은 업무이관 때부터 따로 업무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전담직원에 대한 배치의사가 있는 것이지 업무조정이 다 된 다음에 전담직원을 나중에 무슨 수로 만듭니까?
그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미공간이나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도 되는 것이고 주민들 친목도모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하고, 시간문제는 저희가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하라고 지침만 현재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방향으로, 그리고 중간에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기본 방침에 대한 지침만 줬기 때문에 우선 동사무소에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해야지 여기서 정확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라는 것은 아직 운영되지 않는 단계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침은 내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 직원 조정문제가 사무이관과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담을 주고 타 업무를 맡기지 말라는 얘기지 나중에 사무이관이 다 끝나면 동사무소에서는 민원업무와 사회복지업무, 그 다음 이 자치센터에 전담직원 하나는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직원을 인구가 4만 명이 넘을 때 11명∼13명으로 하고, 인구가 1만 명 이하에서 2만일 경우 8명∼10명,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인구수로 딱 자르면, 그리고 4만 명이 넘으면 일개 군보다 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전·출입이라든가 주민등록갱신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통계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가능한 인원을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까?
행정직만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수요가 다릅니다.
최소한 그 동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체 조정을 하니까 128명의 동직원의 양여 사무인력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28명을 구청으로 다시 배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통 2층을 활용하고 3층은 동대본부나 이런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있는 그런 시설 가지고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고 거기에는 많은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지역의 다른 시설과 연계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지, 모든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동사무소에서만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종교시설이나 체육관시설과 같이 좋은 시설이 있다면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포츠교실의 경우 자치센터에서 강의할 수가 없는 것이어서 그 외부시설 이용관계는 시설관리주체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
종교시설이나 체육관시설 등도, 특히 제가 다니고 있는 성당이 경우는 자체적으로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꼭 신자들만의 활용공간이 아니고 지역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 스포츠댄스나 에어로빅도 할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는 스포츠댄스나 에어로빅 등의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상당히 장소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역시설과 연계해서 해도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오늘 오후 2시에 자치담당 직원들 기본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얼마를 쓰고 운영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그대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동구 얘기도 나왔는데 우리 구에는 중계2동 상계6동이 1년간 예행연습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우리들이 그 2개 동으로 견학을 가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견학을 가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1년간 예행연습을 했으면 속시원한 대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2개 동을 견학 가는 것으로 집중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잇도록, 하여튼 자신 있습니까?
2개 동 견학가도 그 쪽에서 1년간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이 있습니까?
동에서 운영평가 보고한 자료가 있으니까 동장들이 일정만 잡아서 견학을 가면 되겠습니다.
앞에다 놓고 왜 멀리 가느냐 이거예요. 여기 성공사례가 다 나와 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분들이 초기의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이고 동마다 처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도 많이 고민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침에 보면 위원들을 20명으로 맞추라는 것으로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20명이 넘은 동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동별로 한 번 선임되고 나서도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해서 이후에 추가 선임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지금 15명에서 25명 사이로 되어 있는 것을 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얘기가 된 것인지, 지금 주민자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위원 수는 25명까지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장들이 저한테 몇 명선이 좋으냐고 문의한 동장이 있어서 운영상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25명이 다 선임되면 나중에 관내에 혹시 좋은 분이 있어도 추가로 위촉하기에 쉽지 않지 않느냐, 그 분을 꼭 영입하고 싶을 때 영입을 못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몇 좌석을 추가로 위촉이 가능한 것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동장으로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에 대한 자문을 한 적은 있습니다.
상계5동 같은 경우는 25명 다 채워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그 숫자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동장이 25명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동장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주민자치과의 과장 입장에서 추가로 좋은 분 영입할 부분을 조금 여유를 두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유선상으로 물어보기는 했는데 이 문제가 미료가 되면서 또 이것이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일단 위임하거나 존치사무에 대해서는 일단 나중에 시행착오가 일어나면 다시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지시사항이 내려와서 다시 손질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지는 부분 중에서 가장 신경이 쓰였던 것은 주민자치센터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시범구나 시범동으로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구청 같은 곳은 무조건 구의원들이 당연직 위원장을 한 바가 있었고, 이 일을 행자부에서도 주민자치센터는 행정기관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가 이것이 수차 반복이 되어서 결국은 지금 현재 조례까지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 위원은 동장이 임명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어떤 동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모동의 상당히 불만 섞인 목소리를 제가 대변하자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전에 일단 의원하고 협의가 있기도 전에 모든 명단이 다 작성돼서 올라가고, 그러면 구의원은 과연 뭐 하는 거냐?
조례를 어디서 만드는 거냐? 그것 때문에 의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서 심사숙고해서 만든 조례를 그런 문제는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상황이나 어떤 불만이나 문제점이 오면 그것을 정부기관에서 감독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그 분들 동장님들한테 말씀하셔서 그런 것을 소리 없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긴 이유가 사실상 무엇입니까?
물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이나 복지방면으로 지금 주민들의 편익을, 또 주민들의 모든 여가를 가장 적절하게 그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렇게 되어 가면, 물론 지금 각 동네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아주 큰 문제, 기본원칙의 틀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만히 구성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는 점차 일해 가면서 연구해 가면서 처리가 될 사항이지, 운영도 안 해보고 바로 여기서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교육이라든가 간담회를 주간에 잡으셨네요.
잘 아시다시피 조례나 지침으로도 되어 있지만 자치위원들은 하계, 문학계, 각 계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각기 자기 맡은 분야에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에 교육을 한다면 교육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일과시간 끝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는 오전에 일찍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분들에 대한 집합교육이 잡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야간에 하는 것이 좋다, 주간에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교육이 수시적으로 정기적으로 자주 열린다고 그러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 두 번이니까 우선은 주간으로 잡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서영진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주민자치과장박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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